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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중국 출․입국부터 체류까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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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출·입국시 주의사항
중국 입․출국시 세관 신고사항
❏ 입국시 신고사항
o (거주자) 5,000위안 이상 가치의 해외반입물품
o (비거주자) 2,000위안 이상의 물품을 중국에 들여오는 경우
o 1,500ml 이상의 주류(12도 이상), 2보루 이상의 담배, 100개비 이상의 시가, 500g 이상의 잎담배
o 2만 위안 이상의 현찰, 미불로 환산시 5,000미불 이상이 되는 외화현찰 o 그 외 동식물 및 미생물, 생물제품, 인체조직, 혈액, 혈액제품, 통신
보안장비 등
※ 애완동물의 경우 검역국에서 작성 발행한 검역증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입국 후 검역국이 지정한 장소에서 30일 정도 격리 후 통관 가능
❏ 출국시 신고사항
o 입국시 재반출 조건으로 휴대한 5,000위안 이상 가치의 물품
o 2만위안 초과 중국 현찰이나 미불 환산시 5,000미불를 초과하는 외화 현찰
o 그 외 문화재(천연기념물)로 분류된 멸종위기 동식물이나 그것으로 만든
제품, 생물 종자, 통신 보안장비 등 중국법에 따라 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품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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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류시 일반적 유의사항
여권 재발급 안내
o 여권, 여권용 사진 2매를 구비하고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소요기간 2주)
※ 중국 비자 발급 기간을 고려하여 늦어도 여권만기 2개월 전에는 신청 필요
병역의무자 국외 체류기간
o 병역의무자로서 병역미필자의 경우 국외체류 가능기간은 만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이므로 본인의 체류가능 기간을 항시 확인하고, 그 이상 체류를 원할 경우 해당 병무청에 국외여행연장허가 필요
거주신고 의무 준수
o ⌜출입국 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외국인은 중국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거주 신고 필요
o 호텔 등 허가된 숙박업소에 숙박하는 경우에는 비치된 임시 숙박 등기표만 작성
o 상기 허가된 숙박업소 이외의 장소(예, 친․인척집 등)에 숙박하는 경우,
투숙자는 집주인의 신분증이나 임대차 계약서 및 본인의 여권 등을
소지하고 관할 파출소에 가서 임시 숙박 등기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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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 방법
o 관할 파출소 또는 110(중국 공안국)에 신고와 더불어 총영사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적절한 행정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
※ 중국 전역 긴급 전화 : 122(교통사고), 119(화재), 긴급구호(120) .
<사건사고관련 긴급전화>
o 주선양총영사관 대표전화 : +86-24-2385-3388 o 긴급 사건사고 신고 휴대전화 : +86-138-0400-6338
여권 분실시 대처 방법
o 해외여행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부득이 여행일정 자체를 취소 하고 현지 한국공관에 분실신고 한 후 “단수여권”를 발급 받은 후에 귀국 가능 o 중국에서 분실된 여권은 위․변조되어 범죄 등 기타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여권분실 시 단계별 진행 절차
(문의전화 : 주선양총영사관 024-2385-3388-여권과 ARS 2번)
① 분실 인지(認知) 24시간내에 분실지 관할 파출소에 신고 ➜ 여권분실확인 증명서 발급 (외사과 분실 신고시 제출)
② 총영사관 방문하여 분실 신고 (구비서류 : 파출소증명서, 여권사진 3장, 수 수료 97위안)
③ 영사관에서 발급한 한국인증명서 및 파출소 분실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분 실지 관할 市공안국 出入境管理處를 방문하여 분실신고 및 분실 증명서 (报失证明)발급
④ 관할 市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서 발급한 분실증명서를 갖고 총영사관 방문
➜ 영사면담 ➜ 여권 발급 (당일 처리)
⑤ 관할 市공안국 외사처에 출국비자 신청 ➜ 비자 취득 후 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