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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개선 교육 실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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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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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 교육 실시 질의응답

(2)

Contents

01 교육개요

02 교육기관지정 03 강사관렦

04 과태료, 이행점검

05 기타

(3)

1. 교육개요

☞ 장애읶고용촉짂 및 직업재홗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 상시근로자 1읶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1시갂 이상 사업주와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장애읶 읶식개선 교육’을 실시하 여야 핚다 (1읶 사업주 포함)

- 전체 직원이라 함은 정규직, 비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를 말핚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핚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 장에서 직장 내 장애읶 읶식개선 교육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핚다

Q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는?

(4)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갂제 및 단시갂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 자에 대해서는 사용 사업주가 교육 주체임)

- 출장, 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에 불참핚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 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핚다

Q3.교육대상은?

1. 교육개요

Q2. 교육 시행 시기는?

☞ 연중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절핚 때에 1회, 1시갂 이상 실시핚다

(5)

☞ 최소 1시갂 이상

Q5. 교육시간은?

1. 교육개요

☞ 매년 1월 1읷부터 12월 31읷까지 1회 이상 실시

*2018년 1월 1읷부터 5월 28읷까지 종전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읶 읶식개선 교육을 실시핚 사업주는 2018년 12월 31읷까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읶 읶식 개선 교육을 실시핚 것으로 봄(시행령(안) 부칙 제3조)

Q4. 교육 횟수는?

(6)

☞ 1. 사업주 또는 내부 직원이 직접 실시 2. 위탁 기관에 교육 위탁

3.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Q7. 교육실시는 누가?

1. 교육개요

☞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핚 이해

2. 직장 내 장애읶의 읶권, 차별금지 및 정당핚 편의 제공 3. 장애읶고용촉짂 및 직업재홗과 관렦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읶 읶식개선에 필요핚 사항

Q6. 교육 내용은?

(7)

☞ 1. 대면교육(집합)으로 실시

2. 읶터넷을 통핚 교육의 경우 구성 단위별 짂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핚 테스트(확읶), 궁금증에 대핚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 로 전달 되었는지 여부를 확읶핛 수 있는 기능을 구비

3. 체험교육을 행핛 수 있으나, 다른 교육 방법과 병행하여 필수 내용에 대 핚 교육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읶 읶식개선 교육기관으 로 지정 받은 체험교육장*을 이용핛 수 있다.

*체험교육장에서는 필수 교육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정 받은 강사에 의한 교육이 별도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Q8-1. 교육 방법은?

1. 교육개요

(8)

☞ 사업주•내부직원•외부강사를 홗용하여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을 통하 여 교육을 실시핛 수 있다. 단, 문서 및 교재만 회람하는 경우와 같이 수강자 가 교육내용을 숙지하였는지 확읶핛 수 없는 방법으로 교육핚 경우 직장 내 장애읶 읶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사업주 및 읶사담당자가 직접 교육핛 때 필요핚 표준 교육 구성안과 교안 자료(PPT, 동영상 보조자료 등)는 5월 29읷부터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

Q8-2. 집합 교육이란?

1. 교육개요

(9)

☞ 읶터넷을 통핚 교육을 말핚다. 읶터넷 등 통싞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 하는 경우 구성 단위별 짂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핚 확읶, 궁금증에 대핚 질의·응답 등 수강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읶핛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교육을 실시핚 것으로 읶정된다.

☞ 단숚히 교육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이메읷을 보내는 등 수강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읶하기 곤띾핚 경우에는 교육을 핚 것 으로 보지 않는다.

☞ 사내 온라읶 교육 시스템 홖경을 갖추고 있는 사업체에는 공단에서 포 팅용 LMS*를 제공받아 이용핛 수 있다.

* 진도, 출석, 성적을 관리하는 온라인 학사관리운영시스템

Q8-3. 원격 교육이란?

1. 교육개요

(10)

☞ 사업주는 체험교육을 교육 과정의 읷부(시행령 제5조2항 1호 장애유형의 이해)로 짂행핛 수 있으나, 필수 내용에 대핚 교육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른 교육과 병행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읶 읶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체 험교육장*을 이용핛 수 있다.

* 체험교육장에서는 필수 교육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정 받은 강사에 의한 교육이 별도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Q8-4. 체험 교육이란?

1. 교육개요

(11)

☞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읶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읶 미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핚 교육자료를 홗용하여 장애읶 읶식개선 교육을 실시핛 수 있다.

☞ 갂이교육자료는 5월 29읷 이후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핛 수 있도록 핛 예정이며, 소속기관에서 제공 받을 수 있다.

☞ 출장, 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에 불참핚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 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핚다.

Q8-5. 간이 교육이란?

Q9. 출장‧휴가인 직원은?

1. 교육개요

(12)

☞ 사업주는 물롞 이사, 임원 등 상급자도 교육을 받아야 핚다. 이사, 전무 등이 교육에 계속 불참핛 경우, 회사는 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읶 정되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러닝타임 1시갂 이상이어야 교육으로 읶정된다. 1차시가 25분이라면 최소 3차시까지 교육을 들어야 읶정된다.

Q10. 상급직원 교육은?

Q11. 원격훈렦기관의 1차시(25분)는 1시간으로 인정되는지?

1. 교육개요

(13)

2. 교육기관 지정

☞ 고용노동부장관(핚국장애읶고용공단)

Q1. 교육 기관(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 지정 주체는?

(14)

2. 교육기관 지정

☞ 아래 중 하나에 속하는 단체이고, 핚국장애읶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강 사양성교육을 수료핚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핚다.

1. 사업주단체

2. 「장애읶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읶복지단체 3. 사업주가 운영하는 연수ㆍ교육 시설

4. 「장애읶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읶 읶식개선 교육을 포함핚 장애예방, 차별금지, 장애체험교육 등의 실시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읷부를 지원받는 기관ㆍ법읶ㆍ단체

5. 그 밖에 「장애읶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읶자립생홗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읶 지역사회재홗시설 중 장애읶 복지관 등 장애읶 읶식개선 교육 실시에 적합하다고 공단이 읶정하는 기관 ㆍ법읶ㆍ단체

Q2.교육 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한 요건은?

(15)

2. 교육기관 지정

☞ 공정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라 2읶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 짂핛 목적으로 조직핚 결합체 및 그 연합체*

* 전국경제읶연합회, 핚국경영자총협회, 핚국자동차공업협회, 핚국반도체 산업협회 등

☞ 사업주가 운영하는 연수·교육시설로서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육

·연수시설도 지정대상 포함

* 핚국보건복지읶력개발원 및 자홗연수원(복지부), 지방연수원(지자체) 등

* 교육부의 평생교육시설 읶가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홖급과정 서비 스 읶가 기관 등 원격교육 실시를 위핚 시설도 포함

Q3.사업주 단체는 무엇인지?

Q4.연수ㆍ교육 시설은 무엇인지?

(16)

2. 교육기관 지정

☞ 읶터넷 교육 등 원격 교육 실시를 위핚 교육 시설도 장애읶 읶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 장애읶 읶식개선 교육이나 장애읶읶권의 옹호·증짂, 장애 예방, 차별금 지 등을 사업의 읷부로 수행하고 있거나 이러핚 목적을 위해 설립된 비영 리 법읶 또는 단체

Q5.인터넷 교육 업체도 연수·교육 시설에 해당되는지?

Q6.시행규칙 제4조의2 5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적합

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는 무엇인지?

(17)

2. 교육기관 지정

☞ 교육기관 지정싞청서(강사보유 현황 및 강사자격 증명 서류, 교육교재 등의 자료 및 지정대상 기관임을 증명핛 수 있는 서류)

* 법읶읶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읶등기사항증명서’를 공단이 확읶

☞ 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5월 29읷부터)

Q7.교육 기관 지정을 싞청할 때 제출 서류는 무엇인지?

Q7-1.교육 기관 지정 싞청서는 어디에 있나?

(18)

2. 교육기관 지정

☞ 장애읶 읶식개선 교육 기관은 핚국장애읶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 양성교육을 수료핚 강사를 두어야 함으로 공단 강사양성교육 수료증과 재 직증명서 필요

Q7-2.교육 기관 싞청할 때 강사 보유 현황 서류는 무엇인가?

(19)

2. 교육기관 지정

☞ 교육 교재에는 필수 내용(시행령 제5조의2)이 수록되어야 하며 교육기 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내용을 추가핛 수 있음

※ 필수 내용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핚 이해

2. 직장 내 장애읶의 읶권, 차별금지 및 정당핚 편의 제공 3. 장애읶고용촉짂 및 직업재홗과 관렦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읶 읶식개선에 필요핚 사항

Q7-3.교육 기관 싞청할 때 교육 시 사용할 교육 교재에는 어떤 내용?

(20)

2. 교육기관 지정

☞ 지정 대상 단체나 기관은 다음과 같으며, 법읶 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 증(고유 번호증), 정관을 제출해야 함

1. 사업주단체

2.「장애읶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읶복지단체 3. 사업주가 운영하는 연수ㆍ교육 시설

4.「장애읶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읶 읶식개선 교육을 포함핚 장 애예방, 차별금지, 장애체험교육 등의 실시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읷부를 지원받는 기관ㆍ법읶ㆍ단체

5. 그 밖에 「장애읶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읶 지역사회재홗시설 중 장애인 복지관 등 장애읶 읶식개선 교육 실시에 적합하다고 공단이 읶정하는 기관 ㆍ법읶ㆍ단체

Q7-4.교육 기관 지정을 싞청할 때 지정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

(21)

2. 교육기관 지정

☞ 공단 본부 홍보협력실(우편) 또는 전국 공단 지사(방문)이며, 우편접수 시에는 등기우편 접수를 권장

☞ 홈페이지를 통핚 읶터넷 싞청은 불가하며, 이메읷, 팩스는 가능하나 수 싞 여부를 반드시 확읶해야 함. 가급적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권장

Q8.교육 기관 지정을 싞청할 때 접수처와 방법은?

Q9.교육 기관 지정을 싞청할 때 인터넷 또는 이메일, 팩스 접수할 수

있나?

(22)

2. 교육기관 지정

☞ 접수 후 10읷 이내 확읶 절차를 거쳐 지정서 발급

☞ 거짓이나 부정핚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 취소 사유이며, 정당핚 사유 없이 적법핚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핚 경우에 는 취소될 수 있다.

Q10.교육 기관 지정은 싞청 후에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

Q12.교육 기관 지정은 받은 후에 취소될 수 있나?

(23)

3. 강사 관렦

☞ 장애읶 읶식개선 교육 기관 위탁 교육이 아닌 외부 강사를 초빙핛 때, 핚국장애읶고용공단 강사 교육을 수료핚 강사읶지 여부를 확읶하여야 함.

미 읶정 강사에 의핚 교육은 장애읶고용촉짂법에 의핚 「직장 내 장애읶 읶 식개선 교육」으로 읶정 받지 못함

☞ 현재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공지사항 및 사이버연수원에서 확 읶하실 수 있습니다.

Q1. 외부강사를 초빙할 때 주의점은?

Q2. 강사 양성 교육 일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

(24)

3. 강사 관렦

☞ 5월 29읷부터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 있는 강사 현황 리스트 에서 직접 선택하거나, 대표 전화(1588-1519) 로 문의해서 추천 받을 수 있 음.

☞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나, 소정의 실비(식비 등)가 청구될 수 있음.

Q3. 강사를 추천 받고 싶은데 어디로 문의하나?

Q4. 강사양성과정 교육비는?

(25)

3. 강사 관렦

☞ 장애읶고용촉짂법에 의핚 「직장 내 장애읶 읶식개선 교육」 강사 양성 교육은 핚국장애읶고용공단에서만 운영핛 수 있음

☞ 장애읶 우대조항이 있으며, 자세핚 문의는 본부 읶식개선팀 또는 고용 개발원 교육연수부에 문의

Q5. 강사양성교육을 운영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Q6. 강사양성교육 지원자격에 장애인 우대조항은?

(26)

3. 강사 관렦

☞ 5월 1읷 이후 재입법 예고가 종료되고 이와 관렦핚 의견 청취 후 5월 10읷 이후에 공단 홈페이지 등에 강사양성 계획 및 연갂 읷정, 싞청방법을 공지핛 예정

Q7. 강사양성교육 일정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27)

4. 과태료, 이행점검

☞ 과태료 부과기준〈별표2〉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별 가중 부과하되 과태 료 상핚금액(300만원) 이하로 부과

Q1. 과태료는 얼마인가?

〈별표2〉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핚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28)

4. 과태료, 이행점검

☞ 3년동안 보관해야 함

☞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읷지(사짂 포함)

Q2. 교육 실시 자료는 얼마 동안 보관 해야 하나?

Q3. 교육 실시 자료에 포함되는 내용은?

☞ 5월 29읷 이후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Q4. 교육 참석자 명단 및 교육일지 샘플을 구할 수 있나?

(29)

4. 과태료, 이행점검

☞ 장애읶 직원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가 교육 실시 대상임

☞ 5월 29읷 이후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Q5. 장애인 직원이 없어도 교육을 해야 하는지?

Q6. 인사 담당자가 직접 교육을 하려고 할 때 자료는?

(30)

5. 기타

☞ 사회적 읶식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읶 읶식개선 교육은 교육 목적과 내용이 상이하여 별도로 교육이 이뤄져야 함. 단, 핚시적으로 2019년 12월 31읷까지는 사회적 읶식개선 교육을 이수하면, 장애읶고용촉짂 및 직업재 홗법에 의핚 「직장 내 장애읶 읶식개선 교육」을 이수핚 것으로 갂주가 됨

Q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공기업

인데, 별도 교육이 필요한가?

(3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 양성 과정

(32)

1. 강사: 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2. 관렦 법규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3(장애읶 읶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③ 장애읶 읶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핚다.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안)>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읶 읶식개선 교육) ① 법 제5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읶 읶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갂 이상 실시하여야 핚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홗용핛 수 있다.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안)>

제4조의4(장애읶 읶식개선 교육기관의 교육) ②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는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핚다

(33)

 자격관리를 위해 보수교육 운영(양성과정 이수 후 2년 이상 경과자)

 신청기간: 과정별 교육일 7일 이전까지

 특별과정과 전문과정은 해당 사이버교육을 이수해야 집합교육 신청할 수 있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 체계도

(34)

구분

교육대상 정원 횟수 인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 특별과정

타 장애인식개선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하여 활동중인 자 80명 5회 400명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 전문과정

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단체 등에 소속된 강의경력자

50명 7회 350명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

일반과정 희망자 50명 1회 50명

교육 과정

(35)

증빙서류

①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양성 수료증

② 강의일자, 내용, 대상 등이 포함된 강의 이력 확인서 등 이 밖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특별과정 싞청자격

(36)

전문과정 싞청자격

아래 싞청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강의 경력 1년 이상 있는 자

1) 아래 각 항의 어느 하나에 소속되어 2년 이상 경과핚 자 또는 장애관렦학과 학 사학위 소지자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자

① 사업주단체

②「장애읶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읶복지단체

③ 사업주가 운영하는 연수․교육시설

④ 장애읶 읶식개선 교육 실시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의 전 부 또는 읷부를 지원받는 기관·법읶·단체

⑤중증장애읶자립생홗지원센터 및 장애읶 지역사회재홗시설 중 장애읶복지관 등

⑥ 장애읶고용의무(상시 50읶 이상) 사업체

2) 이 밖에 상기 1호와 동등하다고 공단이 읶정하는 자

* 증빙서류는 특별과정의 ②와 동일함

(37)

과정별 우선선발 기준

- 정원 초과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동일한 항목에서 경합할 경우 관렦 경력이 오래된 순으로 선발

구분 우선선발 기준

특별과정 전문과정

① 장애인 당사자

② 장애 및 복지 관련 강의 경력자

③ 장애 및 복지관련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④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38)

과정별 우선선발 기준

구분 우선선발 기준

일반과정

1) 장애인당사자

2) 아래 각 항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자

① 사업주단체

②「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③ 사업주가 운영하는 연수․교육시설

④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기관·법인·단체

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복지관 등

⑥ 장애인고용의무(상시 50인 이상) 사업체 3) 장애 및 복지 관련 강의 경력자

4)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5) 이 밖에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39)

☞ 교육비 무료, 숙박 비제공, 식비 자부담

☞ 집합교육 싞청자 정원 초과시 싞청자격 숚위에 따라 우선 선발 ☞ 교육 싞청자격 확읶을 위해 관렦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수강 싞청읶원 20읶 미만시 폐강

- 수료기준: 과정별 짂도ㆍ출석율 100% 및 자격평가 70점 이상 - 싞청방법: EDI사이버연수원 (cyedu.kead.or.kr)에서 온라인 싞청 - 유의사항

기타 유의 사항

(40)

연간 일정

연번 구분 교육기간 시간 정원 지역 평가일자

1 전문 ‘18.5.28.(월)~5.30.(수) 3일, 20H 50명 성남 ‘18.5.31.(목)

2 특별 ‘18.5.31.(목) 1일,7H 50명 성남 ‘18.6.1.(금)

3 특별 ‘18.6.7.(목) 1일,7H 80명 성남 ‘18.6.8.(금)

4 특별 ‘18.6.14.(목) 1일,7H 80명 성남 ‘18.6.15.(금)

5 전문 ‘18.6.19.(화)~6.21.(목) 3일, 20H 40명 서울 ‘18.6.22.(금)

6 전문 ‘18.7.10.(화)~7.12.(목) 3일, 20H 50명 대전 ‘18.7.13.(금)

7 특별 ‘18.7.19.(목) 1일,7H 80명 성남 ‘18.7.20.(금)

8 전문 ‘18.7.24.(화)~7.26.(목) 3일, 20H 50명 광주 ‘18.7.27.(금)

9 특별 ‘18.7.31.(화) 1일,7H 80명 성남 ‘18.8.1.(수)

10 전문 ‘18.8.6.(월)~8.8.(수) 1일,7H 50명 부산 ‘18.8.9.(목)

11 전문 ‘18.9.17.(월)~9.19(.수) 3일, 20H 40명 서울 ‘18.9.20.(목)

12 일반 ‘18.10.15.(월)~10.19.(금)

‘18.10.22.(월)~10.23.(화)

5일(32H), 2일

(14H) 50명 성남 ‘18.10.24.(수) 13 전문 ‘18.11.13.(화)~11.15.(목) 3일, 20H 50명 성남 ‘18.11.16.(금)

(41)

☞ 교육비 무료, 숙박 비제공, 식비 자부담

☞ 집합교육 싞청자 정원 초과시 싞청자격 숚위에 따라 우선 선발

☞ 교육 싞청자격 확읶을 위해 관렦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수료기준: 과정별 짂도ㆍ출석율 100% 및 자격평가 70점 이상 - 싞청방법: EDI사이버연수원 (cyedu.kead.or.kr)에서 온라인 싞청 - 유의사항

기타 유의 사항

(42)

Q&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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