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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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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률】

○법률제9130호(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 4

【부 령】

○행정안전부령제33호 ……… 8

○보건복지가족부령제61호(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24

○국토해양부령제48호(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39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48호(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41

○법무부고시제2008-479호(국적회복) ……… 62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23호(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 65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24호(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폐지) … 66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100호(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 66

○산림청고시제2008-133호(보안림 지정해제예정지) ……… 69

○산림청고시제2008-134호(보전산지 해제) ……… 69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16호(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 ……… 70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8-12호(레이더시설 사용개시) ……… 70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54호(사설항로표지 현상변경) ……… 71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10호(항로표지 폐지) ……… 72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08-14호(무선국허가) ……… 72

○기술표준원고시 (한국산업표준 개정예고등) …… 72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21호 ………… 75

대한민국정부

제16833호 2008. 9. 11. (목)

(이면 계속)

회 람

발행 행정안전부 ( )

1201-4A 1995. 10. 12. 승인 190×268 신문용지 48.8g/㎡

편집 ☎ 2100-3310, 2100-3312 보급 ☎ 727-0642~46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77-6)  110-760

제2008-524호·제2008-525호·

제2008-527호

(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 등록취소처 분 관련 청문조서 열람 등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 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기획재정부공고제2008-82호(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내용) ……… 78

○통일부공고제2008-40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 78

○외교통상부공고제2008-48호 ……… 7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69호(기증 저작재산권등의 관리단체 지정) ………… 80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44호 ……… 80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70호 ……… 82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71호 ……… 82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74호(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정정) ……… 84

○소방방재청공고제2008-62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84

○소방방재청공고제2008-63호 ………… 85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53호 …… 87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49호(시정권고 재결) ……… 91

【지 방 자 치 단 체 】

○울산광역시고시제2008-223호(2008년도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 91

○경상남도고시제2008-438호 ……… 92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8-49호 ……… 99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8-50호 ……… 101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08-11호(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준공) …… 103

○대구광역시공고제2008-555호(방지시설업 등록취소) ……… 103

【인 사】

○인사발령(행정안전부) ……… 104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인천지방검찰청) ……… 104

○압수물환부공고(전주지방검찰청) ……… 109

○결정(의정부지방법원) ……… 110

○공시최고 … 112

○심판(서울가정법원·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창원지방법원) ……… 117

○상속인수색공고(서울가정법원) ……… 119

○상속재산관리인선임공고(서울가정법원) ……… 119

○(주)열린상호신용금고채권조사특별기일공고(서울중앙지방법원) ……… 120

○채무자선종주최후배당제척기간공고(서울중앙지방법원) ……… 120

○파산종결공고(서울중앙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 ……… 120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등 1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대상사업<추가>

( )당하초외 5교 임대형 민자사 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 )진동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 및 마산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 )풍산1초 외 3교 임대형 민자 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 )서울가정법원·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춘 천지방법원영월지원·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 )항공·철도사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6 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SK 2·3 원유부이 해저배관 위치 및 투묘금지·어로제한구역 설정

(3)

○파선선고및면책심문기일등공고(서울중앙지방법원) ……… 122

○면책결정공고(광주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 ……… 124

○채무자주식회사현기관계인집회기일공고(수원지방법원) ……… 124

○회생계획안제출기간연장결정공고(수원지방법원) ……… 124

○회생절차개시결정및관계인집회공고(대구지방법원) ……… 125

○배당공고(대전지방법원) ……… 128

(4)

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법 률

(5)

관 보

2008. 9.11. (목요일)



(6)

관 보

2008. 9.11. (목요일)

6

(7)

관 보

2008. 9.11. (목요일)



(8)

⊙행정안전부령 제33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9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난관리표준

제2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요내용 및 사유 등을 관보 또는 중앙본부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 구성)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 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 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을 말한다.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제4조(인증신청) ①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경감 우수 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

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구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 소개서

2. 재해경감활동계획 요약 보고서

3.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이하 “추천심사기준”이라 한다)에 해당 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부 령

(9)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 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7조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우수기업 재인증 등) ① 영 제7조제3항에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재해경감활동계획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 변경 및 기업설비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하여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운영에 영향을 미 치는 경우

3. 기업의 양도·양수, 상속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경영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② 제4조의 규정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새로 평가를 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이 경 우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본부장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중앙본부장에게 직 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재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영 제7조제5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인증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영 제9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본부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전담부서 구성원 및 소속 인증평가원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 인증대행 사업계획서 4. 인증업무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의 지정기준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지정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0)

④ 중앙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 고하여야 한다.

1. 인증대행기관명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대행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제8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변경) 신청서에 영 제11조에 따른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 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신청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기존 대행자 등록증

제9조(대행자의 등록증 발급 및 공고)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 를 제출받은 때에는 등록요건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 지 제7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 다.

1. 대행자 명칭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2. 대행자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3.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내용

제10조(대행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 ① 대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업무를 휴지·폐지하거 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업무 휴지·폐지 또는 재개 신고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1조(보고) 기업재해경감협회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매반기말 소방방재청장에게

(11)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①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수수 료를 중앙본부장 또는 인증대행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 또는 인증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 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우수기업 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는 인증평가를 시작하기 일주일 전까지 내 야 하고,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의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 시에 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증대행기관 지정기준(제6조 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인증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인증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를 갖추고, 다음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인증평가업무 및 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한 인증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5명 이상 (상근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2) 평가원은 영 제10조에 따라 운영되는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발급하는 그 분야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나. 인증대행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인증대행업무가 불공정 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2. 인증업무규정

인증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업무규정을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가.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나. 인증의 사후관리

다. 인증수수료 및 그 징수 방법

라. 평가원 준수사항 및 평가원에 대한 자체관리·감독 요령 마. 평가원 교육계획

바. 인증평가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등을 위한 인증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2)

[별표 2]

수수료(제12조제1항 관련) 1. 인증대행기관이 인증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1) 인증평가

구 분 금 액

가. 기본수수료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인증대행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 비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한 금액

나. 인증평가원 출장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출장기간은 현장평가에 소요되는 2일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3명으로 산정한다.

다. 인증평가원 수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한 금액

○수당 산정의 기간은 2일로 하고, 수당 산정의 인원은 3명으로 한다.

영 제7조제3항이 정한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새로운 인증을 받거나 유효기간 만료 전 제5조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인증을 받는 때를 포함하고, 제 수수료는 실제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인증서 재발급의 경우

인건비·사무실 운영비·감가상각비 등 인증대행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중앙재난안전대 책본부장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직접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 등 인증평가에 드는 경비를 고 려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13)

[별지 제1호서식]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사업장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홈 페 이 지 이 메 일

주 소

실무 담당자

성 명 소 속

직 책 재 난 관 련 자 격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휴대폰번호 이 메 일

인증신청구분

□ 처음으로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인증평가)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 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재인증평가)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대 행자(대행한 경우에 한함)

수 립 기 간 년 월 일~ 년 월 일

대행기관(자)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대 행 등 록 번 호

전 화 번 호 계획수립책임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의 장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회사소개서 1부

2. 재해경감활동계획 요약 보고서 1부

3.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추천을 위한 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음으로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추천된 기업은 중앙본부장 또 는 인증대행기관의 장이 인증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4)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1. 상호 또는 명칭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 표 자 성 명

4. 소 재 지

5. 유 효 기 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 기업을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15)

[별지 제3호서식]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사업장명(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 : )

인증번호 제 호 최초 인증일 . . . 재발급사유(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 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제출서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분실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수수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6)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인증대행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생 년 월 일

설 립 목 적

설립연월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정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2. 인증업무 대행을 위한 전담부서의 구성원 및 소속 인증평가원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 류 1부

3. 인증대행 사업계획서 1부 4. 인증업무규정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7)

(뒤쪽)

(18)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인증대행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 표 자 성 명

4. 소 재 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 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19)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명칭 또는 상호 설 립 일 자

대 표 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 화 번 호

(FAX, E-mail)

등 록 사 항

신 청 구 분 □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대행자 변경등록 신청 기 술 인 력 총 명(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을 말함) 변 경 사 유

(변경신청 등록시 기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 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신규등록 신청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 류 1부

•자격 및 학력·경력 : 국가기술자격증사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 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 명서, 기술자경력증명서

•기술인력(전문인력) 보유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확인이 가능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등록 신청서류 >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기존 대행자 등록증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시에는 담당 공무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

(뒤 쪽)

(21)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제 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

1. 명칭 또는 상호

2. 대 표 자 성명 3. 생년월일

4. 사무소 소재지 (전화 : )

5. 기 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22)

<변경사항>

(뒤 쪽) 연 월 일 내 용 확 인

<행정처분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 인

(23)

[별지 제8호서식]

□ 업무휴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 업무폐지 신고서 □ 업무재개

등 록 번 호 등 록 일 자

사 무 소 소 재 지

업무휴지기간· 업무폐 지일 또는 업무재개일

사 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 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대행자(업무휴지·폐지·재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4)

◇제정이유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고 국가의 재난관리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재 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530호, 2007. 7. 19. 공포, 2008. 1.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표준의 고시(제2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관리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요내용 및 사유 등을 본부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도록 함.

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제4조)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에 재해경감활동계 획 요약 보고서 등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 하도록 함.

다.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제7조)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증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인증업무규정 등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신청 등(제8조 및 제9조)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와 등록증 발급 및 공고사항 등을 규정함. <행정안전부 제공>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1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9월1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 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 1호서식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의 양

(25)

도·양수, 상속 또는 분리·합병으로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증 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조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 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2. 제조업자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시설의 내역서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3조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식품의약품안 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 필증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 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제조업자를 변경한 경우

가. 제조업자가 법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 는 법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나. 제조업자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제조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시설의 내역서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 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실”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약사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제6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 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별지 제8호의2의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 (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품의 성분·함량과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과 같은 기능성화 장품

2. 같은 업소에서 이미 심사를 받은 제2조제5호의 기능성화장품과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같

(26)

은 품목

가. 효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규격 및 함량(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농도를 말한 다)

나. 기준 및 시험방법

다. 용법·용량 및 성상(색상은 제외한다)

제11조 중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에 따라”로, “(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에 한한다)”

를 “(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에 따라”로, “별지 제10 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대외무역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입승인신청서 5부 제12조의2제2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용기 등의 기재·표시사항)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기 또는 포장은 명칭, 상호 및 가격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다만, 견본이나 비매품의 표시가 있 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가격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용량이 15밀리리터 이하 또는 15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2.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 된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 분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을 말한다.

1.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2.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3. 내용량이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5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제1항제1호의 용기 또는 포장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성분을 제외한 성분

가. 타르색소 나. 금박

다.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라. 과일산(AHA)

마.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 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배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 재·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생략된 성분을 확 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7)

1. 소비자가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용기 또는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을 것

2.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둘 것

④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 다.

1.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을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심사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다만, 제6

조제7항 각 호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제6조제7항제1호의 기능성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법 제9조에 따라 고시한 효능·효 과와 용법·용량 및 별표 2에 따른 사용상의 주의사항

나. 제6조제7항제2호의 기능성화장품: 같은 업소에서 이미 심사를 받은 품목의 효능·효과, 용 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3.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상의 주의사항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코드

5. 제2항제3호나목의 금박의 경우에는 그 함량

6. 제2항제3호다목의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경우에는 그 함량 7. 제2항제3호라목의 과일산 성분이 10퍼센트 넘게 들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함량 8.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주소

9. 수입자와 수입화장품의 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판매자의 상호 및 그 주소

⑤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분서(첨부문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기재·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2. 해당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 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되, 그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로, “봉함·봉인 기타 필요한 처분”을 “봉함, 봉인, 그 밖의 필요한 처분”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에 따라”로, “별지 제 13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

(28)

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별표 2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장품의 유형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제13조제4항제2호가목 및 제3호 관련)

별표 2의 Ⅰ. 공통사항 및 Ⅱ. 개별사항을 각각 Ⅱ. 공통사항 및 Ⅲ. 개별사항으로 하고, 같은 별표 에 Ⅰ. 화장품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Ⅰ. 화장품의 유형(의약외품은 제외한다) 1. 어린이용 제품류

가. 어린이용 샴푸, 린스 나. 어린이용 로션, 크림 다. 어린이용 오일

라. 어린이용 인체 세정용 제품 마. 어린이용 목욕용 제품 2. 목욕용 제품류

가. 목욕용 오일·정제·캡슐 나. 목욕용 염류(鹽類) 다. 바블 바스(bubble baths) 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3. 인체 세정용 제품류.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품질표 시대상공산품 중 화장비누는 제외한다

가. 폼 클렌저(foam cleanser) 나. 바디 클렌저(body cleanser) 다. 액상비누(liquid soaps) 라.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4. 눈 화장용 제품류

가. 아이브라우 펜슬(eyebrow pencil) 나. 아이 라이너(eye liner)

다. 아이 섀도(eye shadow) 라. 마스카라(mascara)

마.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eye make-up remover) 바. 그 밖의 눈화장용 제품류

5. 방향용 제품류 가. 향수

(29)

나. 분말향 다. 향낭(香囊) 라. 코롱(cologne)

마. 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6. 염모용(染毛用) 제품류

가. 헤어 틴트(hair tints)

나. 헤어 칼라스프레이(hair color sprays) 다. 그 밖의 염모용 제품류

7. 색조화장용 제품류 가. 볼연지

나. 페이스 파우더(face powder), 페이스 케익(face cakes) 다. 리퀴드(liquid)·크림·케익 파운데이션(foundation) 라. 메이크업 베이스(make-up bases)

마. 메이크업 픽서티브(make-up fixatives) 바. 립스틱, 립라이너(lip liner)

사. 립글로스(lip gloss), 립밤(lip balm) 사.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분장용 제품 아. 그 밖의 색조화장용 제품류

8. 두발용 제품류

가. 헤어 컨디셔너(hair conditioners) 나. 헤어 토닉(hair tonics)

다. 헤어 그루밍 에이드(hair grooming aids) 라. 헤어 크림·로션

마. 헤어 오일 바. 포마드(pomade)

사. 헤어 스프레이·무스·왁스·젤 아. 샴푸, 린스

자. 퍼머넌트 웨이브(permanent wave) 차. 헤어 스트레이트너(hair straightner) 카.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

9. 손발톱용 제품류

가. 베이스코트(basecoats), 언더코트(under coats) 나. 네일폴리시(nail polish), 네일에나멜(nail enamel) 다. 탑코트(topcoats)

(30)

라. 네일 크림·로션·에센스 마. 네일폴리시·네일에나멜 리무버 바. 그 밖의 손발톱용 제품류 10. 면도용 제품류

가. 애프터세이브 로션(aftershave lotions) 나. 남성용 탈쿰(talcum)

다. 프리세이브로션(preshave lotions) 라. 세이빙 크림(shaving cream) 마. 세이빙 폼(shaving foam) 바.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 11. 기초화장용 제품류

가. 수렴·유연·영양 화장수(face lotions) 나. 마사지 크림

다. 에센스, 오일 라. 파우더 마. 바디 제품 바. 팩, 마스크 사. 눈 주위 제품 아. 로션, 크림

자. 클렌징 워터·클렌징 오일·클렌징 로션·클렌징 크림 메이크업 리무버 차.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별표 2의 Ⅲ. 개별사항(종전의 Ⅱ. 개별사항) 제1호다목 중 “메이크업용 제품, 면도용 제품, 기초화 장용 제품을”을 “색조화장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기초화장용 제품류를”로 하고, 같은 별표 Ⅲ.

개별사항(종전의 Ⅱ. 개별사항) 제3호 중 “매니큐어용”을 “손발톱용”으로, “손톱”을 “손발톱”으로 하며, 같은 별표 Ⅲ. 개별사항(종전의 Ⅱ. 개별사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퍼머넌트웨이브용”

을 “퍼머넌트 웨이브”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2호나목 중 “우려가 있거나 부표의 화장품의 유형별 효능·효과의 범위를 벗어나는”을 “우 려가 있는”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효능·효과의 범위를 초과하는”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으로 한다.

별표 3의 부표를 삭제한다.

별표 4의 Ⅱ. 개별기준 제6호의 위반사항란 중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를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하고”로 한다.

(31)

별표 4의 Ⅱ. 개별기준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4조, 이 규칙 제6조제 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 니하고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때

법 제 2 0 조 제1항제4호

전 제조·

수입 또는 해당 품목 제 조 · 수 입 업무정 지 3개월

전 제조·

수입 또는 해당 품목 제 조 · 수 입 업무정 지 6개월

전 제조·

수입 또는 해당 품목 제 조 · 수 입 업무정 지 12개월

별표 4의 Ⅱ. 개별기준 제14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1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제10조제3항 및 이 규 칙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해당 화장품의 제조 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 한 때

해 당 품 목판매업 무정지 1 개월

해당 품목 판 매 업 무 정 지 3 개 월

해당 품목 판 매 업 무 정 지 6 개 월

해당 품목 판 매 업 무 정 지 1 2 개월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면 중 “화장품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면 중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11조에 따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 면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 거래에관한협약”을 각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대외무역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입승인신청서 5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뒷면 중 “화장품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화장품법」 제16조제2항 에 따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면 중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화장품법 시행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3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3조,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재·표시가 생략된 화장품 성분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출하하거나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6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 능성화장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정청장에게 심사를 의뢰한 자는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화장품검사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이 임명한 화장품검사공무원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 명한 화장품검사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화장품 유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2의 Ⅰ. 화장품의 유형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화장품의 유형에 포함된 제품을 법 제3조에 따른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하 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제조업 신고를 하 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법 제3조에 따른 제조업 신고를 한 자는 새로 화장품의 유형에 포함된 제품을 따로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할 수 있다.

[별표 2의2]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표시방법(제13조제5항제1호 관련) 1. 글자의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2.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한다.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 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 없이 기재할 수 있다.

3.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한다.

4. 색조화장용 제품류, 눈화장용 제품류, 염모용 제품류 또는 손발톱용 제품류에서 호수별로 착색제 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 또는 +/-’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표 시할 수 있다.

5.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 기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는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6. 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그 성분을 표시하는 대신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

표시할 수 있다.

7.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분을 기재·표시할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근거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33)

[별지 제1호서식] (앞면)

화장품 제조업 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신 고 인

제조업자의 명칭 전화번호

제조소의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호주(한자) 및

주소 호주와의 관계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품 제조업을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 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는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제조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화장품법」 제3조제2항제1호 본 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2. 제조업자가 「화장품법」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 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시설의 내역서(제조업의 양도·양수, 상속 또는 분리·합병으로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제외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30,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34)

(뒷면)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신고서 작성 ▶ 접 수

검 토

기안 결재

신고필증 발급 ◀ 신고필증 작성

(35)
(36)

(뒷면)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변경 신고서 ▶ 접 수

검 토

기안 결재

발 급 ◀ 신고필증 작성

(37)
(38)

◇개정이유

화장품 부작용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 화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8646호, 2007. 10. 17. 공포, 2008. 10. 18.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기능성화장품의 품 목별 심사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품목별 심사의 일부 면제(제6조제7항 신설)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종전에는 예외 없이 품목별 심사를 받아야 했으 나, 앞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품의 성분·함량 등을 고시한 기능성화장품과 같은 업 소에서 이미 심사를 받은 자외선 차단제 중 효능과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규격 등이 같은 품목에 대하여는 심사를 제외하고, 그 대신에 제조 또는 수입을 하기 전에 해당 품 목에 대한 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일정한 성분의 기재·표시 생략(제13조제2항 및 제3항)

(1) 법률에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도 보건복지가족부령으 로 정한 일부 성분은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을 정하되, 소비자가 그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은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내용량이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50그램 이하인 제품의 용기 또는 포 장인 경우에는 타르색소, 금박, 과일산 등 일정한 성분을 제외한 성분으로 정함.

(3)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일정한 성분에 대한 기재·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용기 또는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 지 주소를 적거나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두도록 함.

(4)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일정한 성분의 기재·표시를 생략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확인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화장품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화장품 유형의 확대(별표 2)

(1)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화장품이 개발됨에 따라 화장품의 유형을 확대하고 그 유형을 재분 류함으로써 화장품을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공산품과 화장품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던 액상비누를 화장품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하고, 화장품의 유형을 어린이용, 목욕용, 인체 세정용, 눈 화장용, 방향용, 염모용, 색조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또는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각각 분류함.

(3) 새로운 형태의 화장품을 화장품 유형에 포함하는 등 화장품을 유형별로 관리함으로써 소 비자의 화장품 사용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가족부 제공>

(39)

⊙국토해양부령 제48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9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를 각각 제38조의3부터 제38조의5까지로 하고,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등) ① 기금수탁자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대출채권을 상각하려는 경우에는 대출채권별로 대출채권에 대한 기본내용, 취급내용, 부실화 사유 및 검사 지 적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상각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상각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채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채권별 상각승인 여부, 기금수탁자 등의 책임 여부를 결정한 후 상각을 승인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상각승인신청을 받은 대상채권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금수탁자에게 대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요구에 따라야 하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대출채권의 상각은 반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각 대상채권이 적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할 수 있다.

⑤ 법 제65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별표 7 제2호 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운 용

사업자대출

신규 좌수

공공기관 1,937,042.51원 민간 대출승인 8,232,430.65원 민간 준공급지급 9,200,951.91원

매입임대 665,858.36원

대 환 605,325.78원

전 환 221,952.79원

잔고 좌수

공공기관 1,224.87원

민 간 11,023.84원

세대수 세대별 근저당 분리 27,969원

수요자대출

신규좌수 269,752.24원

잔고좌수 3,417.18원

(40)

별표 7 제2호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세대별 근저당 분리에 따른 세대수는 별도의 잔고 좌수로 보지 아니한다.

별표 8 제2호 대상자의 범위란의 아목 중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에 의한 투자신탁회사”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 3호의 대상자란 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하며, 같은 표 제12호 대상자의 범 위란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으로 한다.

별표 9의 제목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건축허가 시 국민주택채권매입 의무 면제대상 건축물의 범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7 제2호의 개정규정은 기금수탁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수행한 「임대주택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변경등기 업무에 대하여 위탁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금수탁자가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회수가 불가능하여 그 대상채권을 상각하려는 경우 대출채권에 대한 내용, 부실화 사유 등이 포함된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국토해 양부장관에게 상각승인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대출채권의 상각업무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 하고, 기금수탁자의 업무에 세대별 근저당권 분리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위탁수수료 산정을 위한 수수료 단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41)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48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1】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와 같습니다.

3. 중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3】과 같습니다.

4.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4】와 같습니다.

5. 국어과 교육과정은 【별책 5】와 같습니다.

6. 도덕과 교육과정은 【별책 6】과 같습니다.

7. 사회과 교육과정은 【별책 7】과 같습니다.

8. 수학과 교육과정은 【별책 8】과 같습니다.

9. 과학과 교육과정은 【별책 9】와 같습니다.

10.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은 【별책 10】과 같습니다.

11. 체육과 교육과정은 【별책 11】과 같습니다.

12. 음악과 교육과정은 【별책 12】와 같습니다.

13. 미술과 교육과정은 【별책 13】과 같습니다.

14. 외국어과 교육과정은 【별책 14】와 같습니다.

15.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우리들은 1학년 교육과정은 【별책 15】와 같습니다.

16. 중학교 재량 활동의 선택 과목 교육과정은 【별책 16】과 같습니다.

17. 한문, 교양 선택 과목 교육과정은 【별책 17】과 같습니다.

18. 특별 활동 교육과정은 【별책 18】과 같습니다.

19. 농생명 산업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19】와 같습니다.

20. 공업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0】과 같습니다.

21. 상업 정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1】과 같습니다.

22. 수산·해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2】와 같습니다.

23. 가사·실업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3】과 같습니다.

24. 과학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4】와 같습니다.

25. 체육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5】와 같습니다.

26. 예술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6】과 같습니다.

고 시

(42)

27. 외국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7】과 같습니다.

28. 국제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8】과 같습니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09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나. 2010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다. 2011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라. 2012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마. 2013년 3월 1일 : 고등학교 3학년

2. 수학과 및 외국어과(영어)의 교육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2006. 8. 29)에 의 거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09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나. 2010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다. 2011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3. 초·중·고등학교에서 보건교육은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09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각각 17시간 이 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나. 2010년 3월 1일부터 중학교에서 재량활동 선택과목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다. 2010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선택과목(교양과목군) 에 보건과목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라. 2009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는 중학교 1~3학년 중 1개 학년, 고등학교 1학년 에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과정의 성격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 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나.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다. 교육청과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라.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마.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43)

제1장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Ⅰ.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2.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구성 방침은 다음과 같다.

가.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를 도입한다.

다.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고,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마.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바.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확립하여 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한다.

Ⅱ. 학교 급별 교육 목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 급별 교육 목표를 둔다.

1. 초등학교 교육 목표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 는 데 중점을 둔다.

가.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다.

나. 일상생활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다. 다양한 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학습 경험을 가진다.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진다.

마.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르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씨를 가진다.

2. 중학교 교육 목표

참조

Ou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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