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귀착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귀착"

Copied!
15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연구 09-04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귀착

- 법인세를 중심으로 -

안종범

(2)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귀착

- 법인세를 중심으로 -

1판1쇄 인쇄/2009년 4월 2일 1판1쇄 발행/2009년 4월 8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김종석 편집인/김종석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 팩스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978-89-8031-538-3 7,000원

(3)

발 간 사

영국과 미국이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0년대에 소득세 와 법인세율을 낮춤으로써 감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우 리나라도 감세정책을 경제성장 전략으로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세가 학계를 넘어서 정치권이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모든 세목이 감세의 대상이지만 ‘감세의 꽃’은 법인세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국내외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법인세 인하는 투자 및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여러 국가가 성장을 촉진 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인하 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1990년대 초 35%

였던 최고 법인세율이 현재는 25%로 낮아졌고, 2010년까지 최고 법인세율을 20%로 더 낮출 예정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부채가 감소하고, 이 자율이 낮아짐에 따라 최근 법인세수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국내 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여서 법인세 인하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법인세 인하의 투자 및 성장 효 과가 불확실한 반면 대규모의 세수 감소만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 도 있으며,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렇게 법인세 감세가 주요한 논쟁거리이므로 법인세 인하 정 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에서 다루고 있는 법인세 부담,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효율 증대 및 분배, 성장 및 고용효과는 감세를 이해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 데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4)

본 연구는 성균관대학교의 안종범 교수가 주관하고, 한국조세 연구원의 박기백, 김승래, 김우철 박사가 참여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기획 단계 및 중간발표에 참여하여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한 양대학교의 이영 교수와 익명의 외부 검토자 두 분에게 깊은 감 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본 연구에 있는 모든 오류와 연구의 한계는 연구자들의 책임이라고 전해 왔다. 본 보고서의 연 구 결과는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며 연구수행자 개인의 의 견임을 밝힌다.

2009년 4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종석

(5)

차 례

요 약/ 11

제1장 서 론/ 15

제2장 감세 대상 세목별 현황/ 21 Ⅰ. 법인세 / 23

Ⅱ.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40 Ⅲ. 소비세 / 51

Ⅳ. 감세 현황 / 57

제3장 세부담 및 유효세율/ 59 Ⅰ. 실효세율에 대한 개관 / 61 Ⅱ. 세부담 측정-거시자료 / 67 Ⅲ. 실효세율-미시자료 / 77 Ⅳ. 소득세 부담 / 88

제4장 초과부담 및 귀착/ 91 Ⅰ. 조세의 초과부담 / 93 Ⅱ. 조세의 전가와 귀착 / 101 Ⅲ. 경제주체별 효과분석 / 110

(6)

제5장 투자, 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121 Ⅰ. 법인세와 투자 이론 / 124

Ⅱ. 법인세 인하의 투자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 129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41

참고문헌/ 146

영문초록/ 151

(7)

표 차례

<표 1> 법인 구분별 과세범위 / 26

<표 2> 법인세율의 변화 / 27

<표 3>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 42

<표 4> 소득세 세율구조 / 44

<표 5> 상증세 세율구조 / 48

<표 6> 과세특례제도의 변천 / 53

<표 7>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수의 비중 / 54

<표 8>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 56

<표 9> GDP 대비 법인의 세부담 / 69

<표 10> 주요국의 법인세 및 법인잉여의 비교 / 73

<표 11> 한계유효세율 계산결과 / 76

<표 12> 국가별 한계세율 / 76

<표 13> 규모별, 기업공개별 자료의 분포 / 80

<표 14> 산업별 자료의 분포 / 82

<표 15> 산업별 법인세 부담(200 6년 기준)/ 83

<표 16> 업종별 자료의 분포(200 6년 기준)/ 85

<표 17> 업종별 법인세 부담(200 6년 기준)/ 86

<표 18> 2006년도 가계조사자료의 기술통계 / 88

<표 19>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2006년 기준)/ 89

<표 20> 조세효율비용의 추정: 기존 연구 결과 / 100

<표 21> 조세귀착의 차원과 유형 / 105

(8)

<표 22> 법인세율 5%p 인하의 기업 규모별 귀착효과(2003년 기준)/ 118

<표 23> 법인세율 5%p 인하의 소득계층별 귀착효과(2007년 기준)/ 120

<표 24> 법인세 인하 및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기존 연구 / 132

<표 25> 전체 표본기업의 조세효과 분석결과 / 137

<표 26> 투자증대에 따른 파급효과 결과 / 139

<표 27>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 / 139

(9)

그림 차례

<그림 1> 법인세 산출 과정 / 32

<그림 2> 법인세 징수 규모와 GDP 대비 비중 / 38

<그림 3> 조세 및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 / 39

<그림 4> 법인세 및 GDP 증가율 비교 / 39

<그림 5> 소득세 징수 규모와 GDP 대비 비중 / 45

<그림 6> 조세 및 국세 대비 소득세 비중 / 46

<그림 7> 소득세 및 GDP 증가율 비교 / 46

<그림 8> 상증세 징수 규모와 GDP 대비 비중 / 49

<그림 9> 조세 및 국세 대비 상증세 비중 / 50

<그림 10> 상증세 및 GDP 증가율 비교 / 50

<그림 11> 총소득과 세액의 비율(법인세 신고 기준)/ 70

<그림 12>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영업이익 기준)/ 71

<그림 13> 주요국별 GDP 대비 영업이익 비중 / 72

<그림 14> 주요국별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비중 / 73

<그림 15> 법인세율의 분포(영업이익 대비, 2006년 기준)/ 81

<그림 16> 법인세율의 분포(순이익 대비, 2 006년 기준)/ 81

<그림 17> 법인세 변화 효과의 기본 구조 / 94

<그림 18> 법인세율 인하(S S): 상품시장 / 96

<그림 19> 법인세율 인하(DD): 노동 및 자본 / 97

<그림 20> 대체탄력성과 법인세 인하의 귀착효과 / 116

(10)
(11)

요 약

- 본 보고서에서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하여 조세부담이 분배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법인세 부담의 증가는 성장에 부정적이고, 법인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주며, 법인과 비법인 간 자원배분에도 왜곡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외국도 이에 따라 법인세를 낮추고 있으며, 최적조세의 관점에서 보더 라도 자본 공급의 탄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자본에 대한 조세 부담이 낮아져야 한다.

-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세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0년에는 최고 세율이 20%가 될 예정이다. 반면 법인세의 GDP 대비 비 율은 증가하고 있다. 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로 이루어져 있으 며, 과세표준과 세율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2008년 세 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8~35% 초과누진세율구조인 소득세율 을 2%p 인하할 예정이다. 반면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다.

- 거시자료를 이용한 법인세의 세부담을 살펴보면 법인세율 인 하에 따라 법인세 납세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사업연도 소득 및 과세표준 기준 모두 법인세 실효세율이 하락하고 있다. 법인세 율이 인하되어 왔던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 계정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최근 법인세 실효세율은 다시 증가 하고 있으며 2007년 말 기준으로 약 20.6% 수준이다.

(12)

-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세부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효세율 은 20~30% 사이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간값 및 영업잉여를 기준으로 산업별 법인세 부담을 보면 제조업은 17.4%, 통신업 은 22.6%, 도소매업은 25.4%, 금융보험업은 27.6%로 나타나고 있어 제조업이 각종 정부의 조세감면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다. 같은 방법으로 제조업종별 실효세율은 가죽․가 방 및 신발 23.3%,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3.1%, 코크 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22.9%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섬유 제품 15.4%, 제1차금속산업 15.9%,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15.5%,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14.9%, 자동차 및 트레일러 15.1%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10.7%로 실효세율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섬유, 자동차, IT, 환경 분야의 업종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원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 법인세율 5%p 인하의 경제적 귀착효과를 각종 경제부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인세의 감세로 인한 세 수의 감소 및 경제의 효율증진은 소비자 및 생산자 잉여의 증 가를 통하여 나타나고, 이러한 경제 전반적 소비자 잉여와 생 산자 잉여 증가분의 합은 7조7,8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소비자 잉여의 변화는 1조2,300억 원, 생산자 잉여의 변화는 6 조5,500억 원으로서 법인세율 인하는 연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소한 소비자보다는 대부분 생산자에게 혜택이 귀속된 것으 로 보인다. 그리고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6조9,300억 원으 로 사중적 손실인 조세왜곡의 감소에 따른 효율증진 효과는 약 8,400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 다음으로 자본과 노동 요소에 대한 귀속이라는 기능별 귀착효

(13)

과를 살펴보면 노동에 대한 귀속은 약 7,200억 원, 자본에 대한 귀속은 5조8,300억 원 정도로 생산자 잉여 증가 6조5,500억 원 의 혜택이 노동에 9.2%, 자본에 75% 정도 돌아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처럼 법인세 인하의 귀착효과는 기능별 소득분배의 측면에서 볼 때 자본에 많은 부분이 귀속됨을 알 수 있다.

- 그리고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자본 귀속분(영업잉여)의 증가분에 있어 배당성향을 영업잉여의 20%로 가정한다면, 경제 전체적 으로 배당증가분이 1조1,700억 원, 내부유보분이 4조6,700억 원 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영업잉여분의 내 부유보분의 상당부분은 재투자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 또한 이러한 법인세의 감세에 따라 소득불평등도를 의미하는 Gini계수는 경상소득 기준으로 0.340766에서 0.341421로 0.1921%

정도 증가하여 소득불평등도가 다소 심화되는 것으로 평가되 지만, 이는 감세의 규모 대비 그다지 크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 된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세율조정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 제 고에는 근본적으로 그 한계가 명확하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법인세 감세에 따른 약간의 형평성 악화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 층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으로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국내외 기존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율의 인하는 투자 증대를 통 해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곽태원 외(2006 )의 추정결과 및 산업연관표를 활용 하여 명목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방안의

(14)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세율 인하에 따라 자본스톡 대비 투자비율은 약 1.5%p 증가하여 약 6조~7조 원 규모의 투자액 증대가 예상되며, 간접적인 유발효과로 고용은 11만 명 정도가 늘고 부가가치 유발액도 4조~5조 원에 이르러 GDP를 0.48~

0.59%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제1장 서 론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귀착

(16)
(17)

경제학 이론에서 보면 법인세는 법인 분야에 투입된 자본에 대 한 과세이다. 따라서 법인에 대한 조세부담이 증가하면 기업 활동 에 대한 미래 투자수익률이 하락하고 이는 결국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주의 입장에서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면 법인 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다른 투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지므 로 결과적으로 자본의 공급을 줄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는 법인의 재무구조에도 영향을 준다. 그리고 법인과 비법인 간 자원 배분에도 왜곡을 초래한다. 최근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자본 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 결과 자본 공급의 탄력성이 커지 고 있고 이는 자본에 대한 조세부담을 낮추어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

국제 동향을 보아도 2000년 이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법인 세율 인하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주요 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 인하의 주된 특징은 5%p 이상의 대폭적인 인하와 여러 차례에 걸 친 단계적인 인하로 요약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1992년을 제외하고는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까지 대체로 두 자릿 수를 기록하였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는 동안에는 감소하였고, 이 후에도 대체로 평균 5%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각국에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투 자는 계속해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세부 담 인하를 통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의 성장 동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외국 문헌에서 도 법인세 인하는 투자 및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국가가 성장을 촉 진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인 하를 추진하고 있다.

(18)

경제 이론, 국내 투자 상황, 국제 동향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도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초에는 35%였던 최 고 법인세율이 25%로 낮아졌고, 2008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10년까지 최고 법인세율을 20%로 낮출 예정이다. 특히 2000년 대 초반 이후 법인세수가 높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기업의 세 부담 완화에 대한 필요성은 정책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실 제로 법인세수는 1998년부터 2005년 기간에 약 3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GDP는 2배 정도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의 기업에 대한 세부담 완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 고 세부담 완화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법인세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3 대 기간세목의 하나이다. 때문에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발생하는 세수감소 규모는 상당하다. 만약 법인세 인하의 투자 및 성장 효 과가 불확실하다면 세율 인하 정책은 경제적 측면의 실익이 없이 대규모의 세수감소라는 비용만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법 인세 인하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세부담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하여 분석하였 다. 그리고 초과부담에 기초하여 성장에 가장 긍정적인 형태의 조 세구성(tax m ix )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실증연구들을 활 용하여 법인세 부담 완화가 투자와 고용 및 성장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감세의 핵심 대상은 법인세이지만 법 인세 이외의 세목도 경제성장 및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이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법인세를 중심으 로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현황을 살펴본다. 제3장은 우리나라의

(19)

법인세율을 살펴보고, 국제 비교를 한다. 제4장에서는 CGE 모형 을 이용하여, 법인세의 인하가 가져오는 효율 증대 및 분배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5장은 실증분석으로 법인세율 인하가 성장이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마지막 장은 요약과 결 론이다.

(20)
(21)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귀착

제2장

감세 대상 세목별 현황

(22)
(23)

Ⅰ. 법인세

1.

법인세 과세 논리1)

법인세를 보는 관점은 크게 경제적 이윤(pro fit)에 대한 과세라는 관점과 법인부문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과세라는 관점이 있다. 법 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라는 관점에 따르면 법인세는 기 업의 생산량과 가격, 노동과 자본의 비율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때문에 법인세는 경제적 왜곡을 야기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를 지지하는 입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 에서는 비용에 모든 기회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즉 신주발행(자기자본)을 통한 재원조달의 경우 비용공제가 없고, 법적 감가상각과 실제(경제적) 감가상각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실제 비용과는 차이가 발생한다.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법인세를 법인부문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과세라고 본다.

자본에 대한 과세는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법인세 부담은 투자 및 저축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법인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하면 미래의 투자수익률을 떨어뜨리므로 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다시 개인단계에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가 발생하여 다른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므로 결과적 으로 법인에 대한 자본 공급(주식 취득)은 감소한다. 우리나라의 경 우 배당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지만 완벽 한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 박기백․김우철․김형준(2007) OECD(2007) 자료 참조

(24)

최적조세론에서는 공급 탄력성이 높은 분야에 낮은 조세부담이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개방화로 인하여 국가 간 자본이동 성이 높아져, 공급 탄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자본에 대한 세부담 은 더욱 낮아져야 한다. 세제가 점점 복잡해지는 주요한 원인도 자본에 대한 조세 규정이 불가피하게 많고, 자본과세의 회피를 억 제하기 위하여 규정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법인의 재무구조도 변화시킨다. 법인세제에서 투자자 금을 차입으로 조달하면 해당 금액이 비용으로 공제되는 반면 신 주 발행처럼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면 비용 공제가 되지 않는다. 때 문에 법인은 부채로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Harberger 모형에 따르면 법인부문에 대한 과 세인 법인세가 증가하면 자본이 법인부문에서 비법인부문으로 이 동하게 된다. 이처럼 법인세는 법인․비법인 간 자원배분을 왜곡 시키는 문제가 있다.

OECD(2007 )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의 각종 문제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논리로 다음을 들고 있다. 우선 법인세는 원천 징수 기능을 할 수 있다. 법인이 소득을 배당할 경우 배당소득은 발생시점에서 과세된다. 그러나 소득을 배당하지 않고 유보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여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소득에 대한 과세가 유보된다. 따라서 법인세는 주주가 주식으로부터 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또한 외국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이러한 보유 주식에 서 발생하는 이득이 원천지 국가에서 과세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 하는 원천징수 기능도 한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하는 다국 적 기업에 대한 과세는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국가로부 터 조세수입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만약 다국적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재원조달이나 투자에는 아무

(25)

런 변화 없이 자본유치국은 세수 손실만 발생한다.

Devereux and Sorensen(2005 )나 Musgrave and Musgrave(19 89) 등은 수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법인세를 기업 활동의 유리한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한다.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는 기업은 모국이 조성한 유리한 환경을 이용하는 반면 그 수익은 외국 투자자가 가져가게 된다. 때문에 원천지 기준 과 세가 국제적 형평성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법인은 정부가 제공한 공공재를 사용하여 사업 활동을 한다. 때 문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러한 공공재의 사용에 대한 혜택 을 환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이론적으로는 공공재의 사용에 따라 법인세를 부담하는 사용자부담금 방식이 바람직하지 만 공공재의 혜택에 정확히 비례하여 법인세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Mintz(1995 ) 등은 이러한 혜택을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현실적 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가 이를 대신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법인세가 누진도를 제고한다는 주장도 있다. 법인 세의 부담은 자본에 귀착되고, 자본소득은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세의 귀착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법인 세의 부담은 법인의 주주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 를 더 높은 가격에 구매하는 소비자나 더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하 는 근로자에게도 귀착된다. 따라서 이러한 논거는 법인세를 과세 하는 논리로서는 매우 약하다.

2.

법인세제의 변화

우리나라 법인세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영리, 비영리)을 과세대 상으로 한다. 그리고 법인의 형태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은 차이가 있다. 즉 영리법인의 경우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지만 비영리법

(26)

인은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원천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만 과세대상이 된다.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가․지자체

모든 소득 수익사업 소득

비과세

과 세 비과세 비과세

과세 과세 비과세

외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국내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 소득

비과세 비과세

과세 과세

<표 1> 법인 구분별 과세범위

: *는 지가 급등지역 토지 등은 2002년부터 과세, 주택은 2004년부터 과세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7.

우리나라 법인세 과세대상의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특별 부가세제도를 들 수 있다. 특별부가세는 1974년 세제개편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 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였다. 하지만 양도 소득은 이미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므로 이중과세 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이런 제도는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은 후 지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부동산 관련 기업의 투기가 감소하였다. 법인의 입장 에서도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필요성이 낮아지게 되었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에 부동산의 매각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별부가세의 존재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 한다는 측면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결국 2002년 세제개편에서 특별부가 세는 폐지되었다.

(27)

구분 일반(중소)법인 공개(상장)법인 비영리(학교)법인 1971

100만 원 이하 20%

100만 원 초과 30%

500만 원 초과 40%

100만 원 이하 16%

100만 원 초과 20%

500만 원 초과 27%

100만 원 이하 20%

100만 원 초과 30%

500만 원 초과 35%

1974

300만 원 이하 20%

300만 원 초과 30%

500만 원 초과 40%

500만 원 초과 20%

500만 원 초과 27%

500만 원 초과 20%

500만 원 초과 27%

1975 동일 500만 원 초과 20%

500만 원 초과 27%

500만 원 초과 20(15)%

500만 원 초과 27%

1976 동일 500만 원 초과 20(25)%

500만 원 초과 27(33)% 동일

1978

300만 원 이하 20(15)%

300만 원 초과 30(25)%

500만 원 초과 40(35)%

500만 원 초과 20(25)%

500만 원 초과 27(35)% 동일

1980

5천만 원 이하 25%

5천만 원 이상 40%

대주주 비중 35% 초과

5천만 원 초과 25%

5천만 원 초과 33%

5천만 원 초과 20%

5천만 원 초과 27%

1981

5천만 원 이하 22%

5천만 원 이상 38%

대주주 비중 35% 초과

5천만 원 초과 22%

5천만 원 초과 33%

동일 공공법인 5%

1982 5천만 원 이하 20%

5천만 원 이상 30(33)%

5천만 원 초과 20%

5천만 원 초과 27% 5%

1988 8천만 원 이하 20%

8천만 원 이상 30(33)%

8천만 원 초과 20%

8천만 원 초과 27%

3억 원 이하 10%

3억 원 이상 15%

1990 1억 원 이하 20%

1억 원 이상 34%

3억 원 이하 17%

3억 원 이상 25%

1993 1억 원 이하 18%

1억 원 이상 32%

3억 원 이하 18%

3억 원 이상 25%

1994 1억 원 이하 18%

1억 원 이상 30%

1억 원 이하 18%

1억 원 이상 25%

1995 1억 원 이하 16%

1억 원 이상 28%

1억 원 이하 16%

1억 원 이상 25%

1997 1억 원 이하 16%

1억 원 이상 28%

2001 1억 원 이하 15%

1억 원 이상 27%

2005 1억 원 이하 13%

1억 원 이상 25%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조세관련통계자료집󰡕, 1997.

<표 2> 법인세율의 변화

(28)

다음으로 세율구조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적용세율을 달리하거나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법인 구분을 변경하는 등 그동안 법인세의 세율구조는 꾸준히 변화하 였다. 먼저 법인 구분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일반법인(비공 )․공개법인․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하였 다. 즉 공개법인은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세법상의 우대를 받았다.

그러나 1982년 세법 개정으로 비공개와 공개법인 간의 구분이 사 라졌다. 또한 대상의 구분도 영리법인․비영리법인․공공법인으 로 분류하여 법인의 공개 여부보다 법인의 사업목적에 초점을 맞 추어 다른 세율을 적용하였다. 당시에는 공공법인에 대하여 세율 을 우대하였다.

이후 1990년도 세법 개정으로 법인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영리 와 비영리의 차이가 사라졌다. 따라서 법인은 일반법인과 공공법 인으로 구분되어 세율이 적용되었다. 1997년부터는 공공법인의 구분을 폐지하여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하는 등 법인 세 세율구조를 단순화하였다. 그러나 공공법인이 낮은 세율을 적 용받는 한편 다른 조세감면을 할 수 없었으므로 세수 측면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세율과 과표구간의 조정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1971년에는 공 개법인의 경우 100만 원과 500만 원을 기준으로 16%, 20%, 27%

의 3단계 추과누진세가 적용되었으나 1974년에는 500만 원을 기 준으로 20%, 27%의 2단계로 축소하였다. 그리고 1980년에는 5천 만 원으로 과표구간을 인상하고 세율도 25%, 33%로 인상하였다.

하지만 이후 법인세율은 점진적으로 인하되어 1982년에는 20%, 27%가 적용되었다. 1988년에는 세율을 가르는 기준이 8천만 원으 로 높아졌다. 1990년도부터는 1억 원을 기준으로 낮은 세율은 20%, 높은 세율은 34%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해당 세율은 지속적

(29)

으로 인하되어, 2005 사업연도부터는 13%, 25%가 적용되었다.

2008년도 세제개편에서 따르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이 2억 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세율은 2008년 11%, 2010년 10%로 인 하 예정이다. 2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법인세율 을 22%로 인하하고, 2010년에는 20%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3.

법인세 계산구조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는 과세대상만 다를 뿐 같은 소득과 세이므로 법인세의 세금 계산 방식은 소득세와 거의 동일하다. 즉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과세표준 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이를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 소득세에 비해 특별 히 복잡한 부분도 소득의 계산이다. 개념상으로 보면 각 사업연도 의 소득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된다. 그러나 실질 적으로는 수입 및 비용과 관련한 다수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세법 에 따르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 액이다(법인세법 제14조①). 여기서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익금불산입 항목을 제외하고 당해 법 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 을 뜻한다. 이는 기업회계상 수익과 유사한 개념이다. 손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항목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기업회계상 비용과 같 은 개념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상의 익금 및 손금항목이 기업회계

(30)

상의 수익 및 비용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기업회계의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에 대해 익 금과 손금항목을 가감 조정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출하는 과 정을 세무조정이라 한다. 세무조정은 크게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으로 구분된다. 결산조정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확 정결산과정에서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 항목들은 장부 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대표적인 결산조정항목으로는 준비 금․감가상각비․충당금․대손금 등이 있다. 신고조정은 기업회 계상 수익 또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 사항 중 특정 항목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도 세무조정계 산서상에서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뜻한다.

신고조정항목으로는 퇴직보험료 등․법인세 비용 손금불산입․

기부금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등의 단순신고조정 항목과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이 있다.

세무조정을 거쳐 산출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5년 이내 발생 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 액이 법인세 과세표준이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앞에서 살 펴 본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 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미만은 13%, 1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 산출세액 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무신고․미납부가산세 등을 추가하면 법인세 결정세액이 산출된다.

세금의 납부를 살펴보면 그 방식에 따라 중간예납, 원천징수, 수시과세, 정산납부로 구분된다. 중간예납은 내국법인만을 대상으 로 하며, 전년도 전체 법인세에서 감면된 법인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 또는 가결산을 통해 산출

(31)

한 납부세액 중 선택하여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원천 징수는 법인에 이자 및 배당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증권투자신 탁수익의 분배금 등을 지급하는 자가 납부하며 세율은 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과 동일하다. 수시과세는 법인세 포탈의 위험이 있 는 경우에 정해진 기일 이전에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산출된 결정세액에서 이미 징수된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의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확정신고 및 납부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부분 12월 결 산법인이므로 신고분 징수세액은 대부분 전년도 법인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또는 소득에 대 하여만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천 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의 종결이 가능하다. 한편 이자소득 100%

와 수익사업 소득의 50% 한도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경우에만 손금 산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금을 설정일로부터 5년 이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4.

법인 관련 감면제도

조세감면은 법인의 세부담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감면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에 따른 세금감면 규모도 크 기 때문에 조세감면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법 인 관련 감면제도를 투자 관련, 경영안정 및 사업구조조정 관련, 지방이전 관련 및 기타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32)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7.

계 산 절 차 감 면 적 용

△ 세액공제(외국 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등)

(+) 가산세(무신고․미납부가산세 등)

․준비금 등의 손금 계상

․축산업소득공제 등

․조합법인 12%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그림 1> 법인세 산출 과정

△ ① 5년 내 발생한 이월결손금 ② 비과세소득

③ 소득공제액

(×) 세율(13%, 25%)

△ 기납부세액 ․원천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 총비용

각 사업연도 소득

자진납부세액 (고지세액)

총 수 입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33)

(1) 투자 관련

일반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투자와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는 생 산성 향상 설비, 에너지 절약 설비, 특정 설비, 연구인력 개발 설 비 등 모든 사업자의 특정 투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지원과 투 자 대상을 구별하지 않지만 업종이 제한되어 있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생산성 향상 설비의 대상으로는 제조업 공정개선․자동화시설, 전자상거래 설비 등이 있으며 설 고도화가 그 대상이다. 환경안전설비의 경우 환경보전시설, 청정 생산시설, 유통사업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가스공급시설의 안 전유지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등으 로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 에너지 절약시설 및 중유 탈황과정을 통한 휘발유 등 생산시설, 중수도시설과 절수기기에 대한 조세지 원제도도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경기조절을 목적으로 광업 및 제조 업을 비롯하여 다수 업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해 조세감면을 해주 는 제도이다. 처음에는 제조업 및 광업의 시설투자만이 대상이었 고 국산 및 외국산의 차별이 있었으나 이후 내․외산의 차별이 없어지고 대기업의 노후시설 대체 투자에서 모든 사업용 자산으 로 확대되었다. 또한 업종도 비제조업으로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 도가 운영되고 있다. 먼저 가장 규모가 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를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금액 의 15% 또는 당해 과세연도 발생액에서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 액을 차감한 금액의 50%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외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

(34)

하여 직전 4년 연평균 발생액의 초과금액의 40%와 해당 과세연도 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일정비율(6% 한도)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납부할 세액이 없 거나 최저한세로 인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7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과 관련 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 투자금액의 7%가 세액공제된다(, 도권 지역은 제외함).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 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율을 당 해 연도 지출분의 15%에서 25%로 인상하였으며, 연구 및 인력개 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였다. 또 한 기업이 산학협력을 위해 대학에 R&D 시설을 기부할 경우 시 설투자액의 10%가 공제되고, 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2006년 일몰․종료되어 폐지된 연 구․인력개발준비금을 신설하여 당해 연도 매출액의 3%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준비금으로 계상한 후 3 년 이내 실제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한 금액은 3년 거치 3년 분 할로 익금산입되지만, 미사용 시에는 3년이 되는 날 전액 익금산 입된다.

이 밖에 기술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술 취득과 이전에 대 한 조세지원도 있다. 기술 취득의 경우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은 7%)를, 기술 이전의 경우 이전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50%를 세액 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외 내국법인이 종업원의 주 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한 기숙사 및 직장 내 보육시설 등과 같은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사회간접자본 건설법인의 특정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인 사회간접자본 준비금제도가 존재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경제 개방화에 따른 국민

(35)

경제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서 외국 인 투자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 공제, 자본재 도입 시 관세 및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의 감면 등 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세지원이 가능한 감면 대상 사업으로 국내 산업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 비스업 및 고도기술 수반 사업, 외국투자지역 입주 외국인투자기 업 사업, 종전 수출자유지역 공장시설 설치,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 국인투자기업 사업, 경제자유구역․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 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중소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도 다양하다. 중소기업 은 숫자가 많고, 고용․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제조업․건설업 등의 특정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투자준비금 설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신 규 취득한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밖에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약, 공해방지, 근로복지 증진, 환경안전 등 의 목적으로 설비 및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별 도의 투자세액공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기술 및 인력개발을 촉진 하고, 보다 원활한 기술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대기업에 적용되는 감면보다 높은 수준의 혜택을 중소기업에 주고 있다.

(2)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관련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도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및 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이연,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차 익 과세이연 등과 같은 특례조항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36)

이월과세 등이 있다. 먼저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으로는 신설 법인 등의 주식교환 시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과세이연받 은 금액의 재과세이연이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내국법 인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설립에 대한 조세지원을 들 수 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제조업은 물론 부가통신업 및 엔 지니어링 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의 발생소득에 대한 조 세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접대비 손비인정의 경우 중소기업 은 대기업의 1,200만 원보다 더 높은 1,8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 다. 재무구조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도 다수 존재한다. 제 조업․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기존 업종을 폐지하고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자산양 도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광업 등의 분야에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합병 장려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사이에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 도소득세 및 지방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 도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3) 지방이전 및 기타

법인의 지방이전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로서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및 취득세 감면 등의 조세지원과 농공단지 및 제주도 지역과 같은 특정 지역 입주에 대한 조세지 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한편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 세 감면 및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이나 고용증대 및 해외파견 비,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제상 지원이 주어진다. 또한 과밀억제 권역 및 대도시권 내의 공장 및 법인의 분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37)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세 및 취득세․등록세 감면 등 다양한 조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 밖에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하여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 다.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조업․물류업 등의 특정 분야에서 국세와 지방세에 걸쳐 각종 세금을 감면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고, 법인세(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50% 감면되고 있다. 2008년 세제개편에서 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음식점업, 건설업, 문화산 업 등을 추가하여 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하였다. 특히, 자금조달이 중요한 벤처기업을 위하여 창업투자회사, 투자자, 투자조합 등 자 금 제공자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이 행해지고 있다. 즉 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 양도소득세, 배당소득 등이 비과세된다. 또한 투자 회사가 투자․융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 여 투융자손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혜택도 주고 있다. 투자 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도 두고 있다. 이 밖에 최저한세가 대기업은 15%인 반면 중소기업은 10%로 낮으며, 감면받지 못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5.

법인세 세수

다음으로 법인세 세수의 추이를 살펴보자. 징수액 추이를 보면 1975년 약 1,300억 원에서 2007년에는 약 35조 원으로 270배 정도 증가하였다. 법인세 징수액을 GDP에 대비하여 보면 1985년에는 GDP의 1%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그 비중이 증가하여 2007년 말 기준으로 4%에 육박하고 있다. 1990 년대와 외환위기 이후에 법인세 세수 비중의 수준이 달라졌는데,

(38)

이는 기업의 수익성이 제고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외환위 기 이후에는 이자율이 하락하고, 기업의 부채 비중이 낮아진 점이 법인세 증가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그림 2> 법인세 징수 규모와 GDP 대비 비중

전체 조세수입 또는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1971년에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4%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 1981년에는 10% 이하로 낮아 졌다. 이후 다시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는 17~

19%를 차지하다가 2003년부터 약 20% 수준을 초과하여 2007년 말 기준으로 약 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1980년 중 반 이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법인세의 세입 기반이 점진적 으로 확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에 또 다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짐으로써 앞에서 살 펴본 것처럼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와 관련이 있는 외부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39)

<그림 3> 조세 및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

그리고 법인세 세수의 증가율과 GDP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GDP에 비해 법인세의 등락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인세 세수는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경기가 악화되면 GDP 증가율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증가 하거나, 또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4> 법인세 및 GDP 증가율 비교

(40)

II.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소득세

(1) 세제

우리나라의 경우 1974년 소득세법 전면 개정을 통하여 퇴직소 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종합과세하는 현행의 소득세 체계를 갖추었다. 소득은 담세력 측정의 기준이 되 기 때문에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합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여 과세소 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열거된 소득 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있다.2) 이에 따라 주식양도차익, 파생금융상품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소득과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종합과세제도를 취 하고 있으나 일정규모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도 허용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4천만 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14%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일용근로소득, 소액연금소득, 복권당첨소득 등은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종류별 로 구분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분류과세방식을 택하고 있다.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지며, 과세상

2)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00211일부터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가 도입되 었다.

(41)

달리 취급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가 있는 자를 말하며,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 주자는 거주자 이외의 자로서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 무를 진다.

종합소득세액 계산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과대대상 소득을 합산 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이때 소득별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데 차이가 있는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필요경비 대신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 한다. 이외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종합소 득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으며, 다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차감 하면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산출된다.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가산 세를 더하면 종합소득 총 결정세액이 되고, 여기에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 차감납부세액(환급세액)을 구할 수 있다.

종합소득공제는 최저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등의 비용을 과세소 득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담세력 에 상응한 과세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종류는 인적공제, 연금 보험료공제, 주택연금 이자비용 및 특별공제가 있다.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연령․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 자 및 부양가족에 대하여 1인당 100만 원의 기본공제가 이루어지 며, 장애인이나 경로자, 부녀자,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출산․입양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200만 원에서 50만 원의 추가공제를 해준 다. 2007년부터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자녀 추가공 제를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신 근로소득공 제 최하구간(총급여 5 0 0만 원 이하)은 공제율을 100%에서 80%

(42)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7.

로 축소하였다. 결과적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 하여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가 유리해지는 것이다.3)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 급 여 (-) 근로소득공제

수입금액 (-) 연금소득공제

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50~§52

◦ 기본공제(1인당 연 100만 원)

◦ 추가공제(사유당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또는 50 만 원)

◦ 다자녀 추가공제(자녀 2인 50만 원, 초과 1인당 100만 원 추가공제)

* 인적공제

항목별 특별공제(근로자)

◦특별공제

표준공제:연 60만 원(근로자:연 100만 원) 과 세 표 준

× 세율(8~35%) :§55

산 출 세 액

△세 액 공 제 :§56~§59

결 정 세 액

(+) 가 산 세 :§81 총 결정세액

△ 기 납 부 세 액

① 중간예납세액

② 원천징수세액 등

납부할 세액

<표 3>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43)

특별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결혼․

장례․이사비용 등 항목별공제나 표준공제(10 0만 원)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 한 소득공제,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우리사주종업원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존재한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초과누진세율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세표 준와 세율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2008년 현재 종합소득세 율은 최저 8%에서 최고 35%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 다.4) 최근 정부는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성화를 꾀하 기 위하여 소득세 완화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2008년 세제개편안 에 따르면 현행 8~35% 초과누진세율구조인 소득세율을 2009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1% 인하하여 적용하고, 2010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1% 추가인하된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세액감면의 종류에는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외항소득 에 대한 감면,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이 있으며, 세액 공제는 외국 납부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 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등 이 있다.

3) 그 밖에 소득세 개편안을 살펴보면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가 현재는 직 계존속의 경우 남자는 60, 여자는 55세로 달리 두고 있으나, 60세 이상 직계존 속으로 통일한다. 또한 교육비 공제한도가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 1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며, 대학생일 경우는 연 700만 원에서 800 원으로 확대된다. 의료비 공제 한도도 현행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되며, 혼인․장례․이사비용에 대한 공제는 폐지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담 보로 만기 3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한도가 1,000 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된다.

4) 물가상승을 감안하고 중간․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기준금액을 1,000만 원은 1,200만 원으로 20%, 4,000만 원 4,600만 원으로 15%, 8,000만 원은 8,800만 원으로 10% 상향조정하였다.

(44)

~2007년 2008년 2009년(안) 2010년(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세율 세율

1천만 원 이하 8% 1,200만 원 이하 8% 7% 6%

~4천만 원 이하 17% ~4,600만 원 이하 17% 16% 15%

~8천만 원 이하 26% ~8,800만 원 이하 26% 25% 24%

8천만 원 초과 35% 8,800만 원 초과 35% 34% 33%

<표 4> 소득세 세율구조

퇴직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퇴직․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세율을 곱한 후 감면․공제세액을 차감하고 가 산세를 더하여 총결정세액이 산출된다. 퇴직소득이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으로, 일시에 소득이 실 현됨에 따라 발생하는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퇴직소득금액 에 45%를 정률공제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공제가 이루어진 다. 세율을 적용할 때는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해당 소득 구간의 소득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함으 로써 결집효과를 완화하고 있다.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부동산 등 법 소정의 자산을 양도하여 얻 은 소득으로, 과세대상 자산에는 부동산, 지상권․전세권 등 부동 산에 관한 권리, 특정주식이나 특정시설물이용권․영업권 등의 기타자산, 일부주식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때 정책적 목적에서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1세대 1주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며, 미등기 양 도자산이나 단기보유 자산, 다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중 과한다.

(45)

(2) 세수

소득세 징수액을 살펴보면 <그림 5>와 같다. 1975년 약 2천억 원 수준이던 소득세 세수는 1980년대 후반 급격히 증가하여 1987년 1 조 원을 돌파하였다. 이후 IMF 위기를 제외하고 소득세수는 꾸준 히 증가하였으며, 2007년 말 기준으로 약 9조 원을 징수하였다. 이 는 GDP의 약 4.3%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1975년 GDP 대비 소득세 징수비중이 약 1.9%였던 것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1980년대까지는 1.5% 전후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IMF 당시에 소폭 감소하였고, 최근 그 비중이 다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소득세는 우리나라 세제의 기간 세목 중 하나로 2007년 말 기 준으로 국세에서 약 24%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 이는 1970년도의 25%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전체 조세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로, 이는 1970년도의 21%에서 다소 감소하였다. 연 도별 추세를 살펴보면 경제 부흥기였던, 1970년대, 198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소득세 비중이 낮았으며, 1990년대부터 소득세 비 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소득세 징수 규모와 GDP 대비 비중

(46)

<그림 7> 조세 및 국세 대비 소득세 비중

<그림 8> 소득세 및 GDP 증가율 비교

소득세의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법인세․상증세에 비하여 변 동폭이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GDP 증가율과 비교했 을 때는 소득세의 변동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호황 기에 소득세가 GDP에 비하여 더 크게 증가하고 불황기에는 소득 세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조

관련 문서

이 제도는 이동성이 높은 자본소득에 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소득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광역자치단체별(하위 기초자치단체 포함) 최근 13개 연 도의 패널자료를 분석해 주요 국세 및 지방세 세목별 수입 의 GRDP(지역내총생산)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일부

대사증후군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전립선이 더 크고 전립선 비대증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전립선 비대증의 유병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판례 31) 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 후 부정처사죄와 각각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 조세 정책과 관련하여 오바마는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매케인은 현재 감세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 - 오바마는 서민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Information or Retrieval 높은 재현율, 낮은 정확율 좁은 질의:. Information adjacent Retrieval 높은

높은 가치를 느끼는 집단에는 높은 가격을 받는다.. 가격민감도가 낮은 집단에는

제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