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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실효세율 6)

문서에서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귀착 (페이지 61-91)

제3장 세부담 및 유효세율

1. 평균실효세율 6)

(1) 개념

평균실효세율은 세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문제는 소득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있다. 가계의 경우 소득은 소비와 부(소비할 수 있는 능력의 증가)의 증가이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이 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장부상 수익이 아닌 경제적 의 미에서의 소득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인의 경제적 소득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예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가 상각의 계산과 경제적 감가상각은 같지 않다. 그리고 세무자료에 나타난 과세표준이나 각 사업연도 소득은 비과세 및 감면 등 정 부정책에 따른 소득 조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을 정확 히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필요한 조정을 통하여 경제적 소득을 측정하는 데는 납세자료보다 재무자료가 더 유리하다.

또한 세액도 장부상 세액이 아닌 법인세 발생액으로 하여야 세 부담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결손금 이월 등 경

6) 박기백․김진(2004) 참조

기변동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7) 감가상각, 부채 가치 등 물가 변화에 따른 조정도 필요하다. 결손법인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없 기 때문에 실효 세부담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결손 법인은 제외하고 세부담을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법인의 경우 궁극적으로 소득이 개인에게 분배되므로 법 인세만을 고려하는 경우와 재산세 및 배당 및 이자에 대한 개인 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하는 경우의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이처 럼 법인세액뿐만 아니라 법인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도 함께 고 려한 것이 평균실효합계세율이다.

평균실효세율 방법을 사용하면 명목세율이나 조세부담률의 약 점을 보완할 수 있다. 명목세율과 비교했을 때 평균실효세율이 가 지는 장점은 실제 부담한 세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평균실효세율은 GDP가 아닌 과세표준을 기초로 한다는 점 에서 조세부담률보다 유리하다. 즉 각종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되 므로 세부담을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평균세율을 적 절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부담하는 세액에 명목세율, 소득 및 세 액공제가 암묵적으로 감안되므로 실제적인 세부담과 가까운 수치 를 얻을 수 있다. 즉 평균세율은 전체적인 세부담을 나타내는 유 용한 지표가 된다. 또한 개인과 법인 간, 자본과 노동 간 세부담 의 분포와 추이를 보여주는 데 여타 지표보다 유용하다.

(2) 측정방법

평균실효세율을 측정하는 방법을 거시자료를 사용할 경우와 미 시자료를 사용할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자. 먼저 거시자료를 사용

7) 구체적으로 개별 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여러 연도를 평균 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하여 평균실효세율을 측정할 경우에는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소득 에 대한 조세를 법인부문의 영업잉여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8)

미시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 납부 이전의 장부상 소득 을 경제적 소득의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그러나 과세표준 또는 과 세대상 소득은 세전장부소득과 일치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수익이 있는 법인만이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최소값 0을 갖는다. 둘째, 손실(N OL, th e net operating lo ss)은 수년간에 걸쳐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셋째, 세무조정이나 조세감면에서 보듯이 각종 공제가 존재한다.

2.

한계실효세율

(1) 개념

한계실효세율은 과거 물가상승률, 투자 형태(건물, 기계, 재고), 재 원조달 방식(유보소득, 주식 발행, 부채) 등을 감안하여 계산하기 때 문에 세전 및 세후 수익의 격차를 측정하여 수익률에 대한 조세 의 효과를 살펴보는 데 용이하다. 구체적인 산식은 (Rg - Rn) / Rg 로 표시할 수 있다. 이때 Rg는 한계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전 실질 수익률(감가상각 차감)을 나타내고, Rn은 재원으로 사용된 저축의 소득세 세후 실질수익률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한계실효세율은 수익률에 대한 조세의 효과를 측정하므로 투자에 대한 유인을 측정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사용된 가정의 안정성, 자료의 한계 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완전경쟁시장의 대표적 기업을 가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독점

8) 기업의 영업잉여에서 가계부분에 지급된 이자비용, 임대, 로열티 등을 제외한 값 을 법인의 소득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기업이 존재한다. 또한 자본의 한계 생산성 감소를 가정하지만 모 든 분야, 국가, 시점에 한계생산성 체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최근 지적자본의 한계생산성 체증이 논의되고 있다. 또 한 시장균형조건(arbitrage con dition)도 모든 분야, 국가, 시점에 적용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자료의 제약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기업 및 주주 수준에서의 모수(param eter)를 얻기 어렵고, 경제적 감가상 각률, 향후 물가상승률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2) 측정방법

King and Fullerton(198 4)의 유효한계세율 모형에 따르면 한계실 효세율은 다음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한계실효세율 = (Rg - Rn) / Rg 여기서 Rg =          

       Rn =     

d는 감가상각, t는 법인세율, k는 투자세액공제율, 는 할인율,  는 감가상각률, 는 물가상승률, 는 이자율,   는 비율이다.

따라서 한계실효세율을 계산하려면 법인세율, 감가상각률(법정 및 경제적), 자산의 구성, 투자세액공제율, 이자율, 물가상승률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할인율의 경우 내부유보 또는 신주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는 이자율과 동일하지만 차입하는 경우는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세율만큼 비용이 낮아진다.

3.

기타 세부담 측정방법

(1) 명목세율

명목세율은 법률에 정해진 세율로써 세부담을 논의할 때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다. 소득과세의 경우 명목세율은 중앙정부의 세 율과 합산세율의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합산세율이란 소득에 대한 모든 세율을 합한 것을 의미하며, 소득에 대해 중앙정부가 부가 적으로 부가하는 세금과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세금이 포함 된다.

명목세율은 법률에 규정된 세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산의 번 거로움이 없고, 국제 비교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명목 세율은 소득공제나 비용산입 등 소득을 감소시키는 조세감면의 경우에는 그로 인한 조세감면의 크기를 결정하므로 세부담을 논 의할 때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명목세율은 세부담을 나타나는 지표로 사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다. 명목세율과 세부담이 일치하지 않는 이 유는 각종 비과세, 감면(자가 임대소득, 이자 공제, 감가상각, 투자세액감 면 등)으로 과세표준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2) 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납세액으로 정의된다. 조세부담률은 일 반적으로 전체 세수를 기준으로 한 GDP 대비 비중을 의미한다.

또는 개별 세목의 GDP 대비 비중을 나타내거나 사회보장비가 포 함되는 국민부담률과 그렇지 않은 조세부담률의 경우로 구별되기 도 한다. 조세부담률은 총량적인 세부담 지표로써 자주 활용된다.

그리고 민간의 세부담은 역으로 생각하면 정부부문의 크기를 나

타내므로 정부부문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이 세부담의 크기를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첫째, 조세정책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세부담이 변화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의 경우 조세부담률은 법인세/세전 법인소득과 세전 법인소득/GDP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앞 부문은 세율, 과 세기반의 조정 등 세제의 변화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지지만 뒷 부문은 GDP에서 법인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변화하게 된 다. 결과적으로 조세정책이나 조세행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GDP 대비 법인소득의 비율이 낮아지면 세부담이 따라서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GDP에는 법인의 손실도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법인세는 흑자법인만 부담하므로 조세부담률은 흑자법인의 세부담을 대표 하지는 않는다. 즉 적자법인의 세부담은 세율과 관계없이 0이며 흑자법인은 조세부담률에 나타난 것보다 높은 수준의 조세부담이 있다. 그리고 조세지출이나 연금에 대한 과세 등이 존재하는 상황 에서 조세부담률로 국가 간 조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 다. 예를 들면 재정지출보다 조세감면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는 조 세부담률이 낮아지게 된다. 이와 달리 연금급여를 낮게 하는 대신 연금급여에 대해 비과세하는 국가의 조세부담률은 연금급여가 높 고 연금급여에 대해 과세하는 국가의 조세부담률보다 낮게 나타 난다. 따라서 조세부담률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고저를 판단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II. 세부담 측정 - 거시자료

1.

조세부담률

먼저 총량적인 세부담 지표로써 자주 활용되는 조세부담률을 살펴보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납세액 으로 정의된다. 대상은 국세만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의 수익 과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를 포괄하는 경우도 있다. 앞에서 살펴보 았듯이 이러한 조세부담률은 세율, 과세기반의 조정 등 세제의 변 화뿐만 아니라 GDP에서 법인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또한 법인의 수익이 손실과 상계되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방세를 포함한 OECD 국가의 법인 의 조세부담률을 보면 2005년 기준으로 조세부담률이 높은 나라 는 노르웨이(11 .8%), 뉴질랜드(6.3%), 룩셈부르크(6.0%), 호주(5.9 %) 등이다. 반면 법인세 부담이 낮은 나라는 독일(1.7%), 헝가리(2.1%), 폴란드(2.1%), 오스트리아(2.3% )이다.

조세부담률의 추이를 보면 OECD 국가의 경우 대체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OECD 국가 중 법인세 부 담이 가장 크게 증가한 나라는 노르웨이로 1970년 1.1% 수준이었 으나 2005년 기준으로 11.8% 수준으로 약 10.6%p 증가하였다. 덴 마크, 호주, 한국, 스페인, 스웨덴도 같은 기간에 2%p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독일, 일본,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과 비교하여 법인세 부담이 감소하였다. 미국은 1970년에는 3.7%로 법인의 조세부담 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3.1%로 낮아졌다. 일본의 경우도 1970년에 는 5.3%로 매우 높았지만 2005년에는 4.3%로 낮아졌다. 독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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