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근본적으로 자본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자본비용에 영향을 주고 경제주체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자본 비용은 법인의 자금조달, 투자, 재무행태 등을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분석대상이다. 더 구체적으로 한계적 투자자금 조달의 비 용을 자본비용(cost of capital)이라고 하며, 자본재를 임대하여 사용 하는 비용을 자본사용자비용(user cost of cap ital)이라고 한다. 자본재 를 임대하는 경우 자본재의 임대료는 자본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 의 기회비용과 자본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감가상각비용이 포 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본사용자비용은 자본비용에 감가상각비 용을 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법인세는 자본사용자비용의 변화를 가져와 법인의 자금조달, 재무형태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 고, 이는 다시 실물투자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Jorgenson(1963 )은 자본시장의 균형조건으로부터 법인세하의 자 본 1원당 자본사용자비용 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여기서 는 자본재가격, 는 자본의 임대료, 은 할인율, 는 경제적 감가상각률, 는 법인세율, 는 투자세액공제율, 는 자본 재 1원 구입 시 향후 계상할 수 있는 세법상 감가상각의 현재가
21) 곽태원(2005)을 참조
치를 의미한다. 이 모형은 법인이 부담하는 자본소득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법인세 관련 문제들을 분석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법인세 과세대상인 자본소득은 주주에게 귀속 되는 과정에서 배당소득세나 자본이득세로도 부담되기 때문에 기 업의 재무형태, 자금조달 및 투자 행위 등을 분석하는 데 있어 법 인부문의 세부담만을 고려할 수는 없다. 즉 배당소득세와 자본이 득세 등을 포함하여 자본비용을 분석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표적 인 연구로는 Auerbach(1979a, 1979 b)가 있다.
Auerbach(19 79b)는 기업의 목적이 주주들의 부의 극대화에 있다 고 보고 법인세, 배당소득세, 자본소득세 등이 존재하는 경우 기 업의 자금조달 행태 및 자본사용자비용을 도출하였다. 자산시장 의 균형조건하에 배당소득세율(), 자본이득세율(), 법인세율( )이 존재하면, 다음과 같은 자본사용자비용 식이 도출된다.
여기서, ≡
로, 법 인세 후 투자수익의 할인율을 나타낸다(는 부채비율,
는 물가상승률, 은 명목 세후 균형수익률, 는 차입이자율). 에서 우변의 첫째 항 은 개인소득세 전 명목 수익률을 자기자본비중 으로 가중한 것이고, 둘째 항은 지급이자의 법인소득공제제도하에서 실질(차입) 이자율을 최적부채비율 로 가중한 것이다. 즉 자기자본에 대해 서는 개인소득세 후 명목 수익률 을 지급하고 차입금에 대해서 는 시장이자율 를 지급 시, 필요한 자본의 사회적 총 명목수익률 이 이다. 한편 자본사용자비용에서 경제적 감가상각률을 제외 하면 자본비용이 된다. 이와 같은 자본사용자비용 식은 자본의 기
회비용을 의미하며, 바로 자본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다. 자본소득 의 유효세율(effective tax rate)은,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가 자본사용 자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므로 결국은 자본소득세인 법인세 가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자본사용자비용 혹은 유효세율로 파악할 수 있다.
Jorgenson & Sullivan(198 1)은 Jorgenson(196 3)의 자본사용자비용 모형에서 유효한계법인세율 개념을 도출한다. 자본의 사회적 실 질수익률을 , 유효한계세율을 라고 하면, 유효한계세율과 세 법상 한계세율 사이에는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 식을 유효세부담에 관해 정리하면, 와 같 다. 즉 유효세부담은 수익률의 왜곡에 의한 초과부담( 과 실제의 세금납부액()을 합한 것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자본의 사회적 임대비용을 라고 하면, 자본의 사회적 수익률 사 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또는
즉 자본의 사회적 실질수익률()은 자본의 사회적 임대비용에 서 감가상각률을 차감한 것이며, 자본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식과 앞서 도출한 자본사용자비용의 식을 이용하면, 다음의 식이 도출된다.
따라서 유효한계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결과적으로 실제 수익률과 법인세율, 경제적 감가상각률 등을 정확히 측정가능하다면, 유효한계세율도 계산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2.
토빈의Q
모형토빈의 Q이론은 투자의 조정비용을 명시적으로 고려한다는 점 에서 이전의 투자 이론, 즉 Jorgensen의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이용 한 신고전학파 투자이론과 뚜렷한 차이를 갖는다. 이 이론에 따르 면, 미래이윤의 가능성 또는 투자기회를 나타내는 q변수는 투자 를 결정하는 충분통계량(sufficient statistic)으로서 투자함수에서 유일 한 설명변수로 기능한다. 그러나 실제 Q이론에서 상정하는 Q변수 는 한계적인 q(margin al Q)를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를 실증모형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다. 따라서 특 정한 가정하에서 한계적인 Q가 관찰 가능한 평균 Q와 동일하다 는 Hayashi(1 982)의 연구에 기초하여 도출된 다음의 실증적인 투자 모형이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
이렇게 도출된 단순 Q 모형을 Devereux & Schiantarelli(1989 )와 Fazzari et al.(19 88)의 접근방법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투자모형으 로 확장할 수 있다. Devereux & Schiantarelli(1 989)는 앞의 Q 모형에
금융제약을 추가하여, 보다 일반화된 투자모형을 얻고자 시도하 였다. 즉 이들은 기업이 직면하는 제약 조건으로서 자금의 원천과 사용의 일치, 그리고 배당 및 신주발행가격의 비음(nonnegativity) 등 을 추가로 도입하고, 이러한 조건하에서의 기업시장 가치극대화 문제를 통해 다음과 같은 투자방정식의 설명변수로 현금흐름과 우동성 그리고 부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이외 에 조세를 고려하여 Q를 재조정한 연구방법으로 Cummins, Hassett, and Hubbard(19 96) 연구에 기초한 Desai and Goolsbee(200 4) 의 모형을 들 수 있다. 이 모형은 조세경감분의 증가가 조세항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기업투자가 증가되는지의 여부를 실 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조세경감항은 조세경감 분이 증가하거나 법인세율이 감소하는 경우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는 증가하게 되는 인과관계를 보여준다.
II. 법인세 인하의 투자효과에 관한 실증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