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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학석사 학위논문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Bonded Area Self-management System

지도교수 김 재 봉

2014년 7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국 제 관 세 학 과

정 중 희

(3)

本 論文을 鄭中熙의 貿易學碩士 學位論文으로 認准함.

委員長 辛 瀚 源 (印)

委 員 鄭 鴻 悅 (印)

委 員 金 在 棒 (印)

2014年 7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4)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제3절 연구의 구성 ··· 4

제 2 장 국내‧외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현황 ··· 5

제1절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개요 ··· 5

1.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의의 ··· 5

2. 보세화물 자율관리의 연혁 ··· 7

3.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주요내용 ··· 12

제2절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현황 ··· 18

1. 전국 보세구역 운영현황 ··· 18

2.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현황 ··· 19

제3절 보세사제도 및 운영현황 ··· 22

1. 보세사제도의 개요 ··· 22

2. 보세사제도의 운영현황 ··· 25

제4절 외국의 보세화물 자율관리 유사제도 ··· 29

1. 일본의 자주관리제도 ··· 29

2. 미국의 ISA 프로그램 ··· 33

3. 캐나다의 자율평가(CSA) 프로그램 ··· 35

제 3 장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평가 ··· 37

제1절 현행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평가 ··· 37

1. 제도 도입 효과 ··· 37

(5)

2. 보세화물취급자 대상 인터뷰 분석 ··· 39

제 4 장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문제점 ··· 44

제1절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요건 실효성 문제 제기 ··· 44

제2절 업체의 자율관리 능력에 대한 검증 미약 ··· 45

제3절 세관 관리감독의 효율성 및 동일업종간 형평성 문제 상존 ··· 47

제4절 지정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미흡 ··· 48

제5절 보세사제도 운용의 문제점 ··· 49

제 5 장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개선방안 ··· 55

제1절 자율관리보세구역 관리방식의 전환 ··· 56

제2절 현행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보완 ··· 60

1. 자율관리능력 검증 수단 확보 ··· 60

2. 관리감독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 65

3. 인센티브의 확대 및 업체별 차등 적용 ··· 67

4. 보세사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방안 ··· 68

제 6 장 결론 ··· 77

제1절 연구의 결과 요약 ··· 77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 80

※ 참고문헌 ··· 81

(6)

표 목차

<표1> 우리나라 무역규모 변화추이 ··· 6

<표2> 보세구역 수‧무역규모‧세관인력 변화추이 ··· 7

<표3>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 관련 법령 관세법 및 시행령(`81.12.31.) ··· 9

<표4> 보세사 자격요건 변천 ··· 11

<표5> 자율관리보세구역 절차생략 등 혜택 ··· 15

<표6> 보세사의 직무 및 의무 ··· 16

<표7> 본부세관별 보세구역 현황 ··· 18

<표8>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현황 ··· 19

<표9> 자율 및 비자율관리보세구역 법규준수도 평가 현황 ··· 20

<표10> 보세창고유형별 법규준수도 평가현황 ··· 20

<표11> 자율관리보세구역별 보세사 채용인원 현황 ··· 21

<표12> 자율관리보세구역별 법규수행능력 및 보세사 수 ··· 22

<표13> 보세사 전형 합격률 추이 ··· 27

<표14> 보세사 근무현황 ··· 27

<표15> 보세구역별 보세사 채용인원 현황 ··· 28

<표16> 보세사 직무교육 이수현황 ··· 29

<표17> 인터뷰 응답업체 보세구역 유형별 분포현황 ··· 40

<표18>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개선 희망사항 ··· 40

<표19>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지정요건 적합성 ··· 41

<표20>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인센티브 적정성 ··· 41

<표21> 보세사제도에 대한 만족도 ··· 42

<표22> 보세사제도의 개선요구사항 ··· 42

<표23> 보세사제도의 지위향상 방안 ··· 43

<표24> 자율관리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의 지정요건 비교 ··· 44

(7)

<표25> 보세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이수 현황 ··· 53

<표26> 특허심사요건 ··· 57

<표27> 특허요건의 심사방향 ··· 58

<표28> 주요 특허보세구역 보세사 업무처리 현황(2013년 6월) ··· 62

<표29> 보세구역별 사후관리 방안 ··· 66

<표30> 보세구역의 특례 구분 ··· 68

<표31> 관세사 1차시험 합격통계 ··· 73

(8)

그림 목차

<그림 1>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절차 ··· 13

<그림 2> 보세사 등록절차 ··· 24

<그림 3> 보세사 업무처리 흐름도(보세창고) ··· 26

<그림 4> 사내화물관리규정 ··· 31

<그림 5> ISA 절차 ··· 34

(9)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Bonded Area Self-management System

Jeong, Jung-Hi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ustoms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Kim, Jae-Bong

ABSTRACT

Korean economy has finished rapid economic growth over the past half a century. As a result, gross domestic product(GDP) was recorded $1 trillion.

The foundation for this growth is due to the trade-oriented economic policies, such as export. However, while the volume of trade has increased 318 times, the number of customs officers was only twice increase. To overcome labor shortages, bonded area self-management operating system was introduced in 1982 for monitoring efficiency of customs.

These plans are shortened logistics processing time of cargo trade by omitting the Various procedures and interference of Customs officials, accordingly reduce logistics costs associated with it, and brings to enterprise.

The government position, it may be possible to perform supervision of the bonded cargo customs officials a few, and to efficiently utilize the customs officials, but was contributed.

(10)

However, the current system is self-managed bonded area, improved compliance, and import and export companies in the supply chain to strengthen public-private partnership (AEO system) and, whilst reflecting the lack of changes in international trade, such as the environment is required to be some improvement.

Therefore, as a customs officer responsible with experience and knowledge of cargo handlers bonded burden associated with bond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including the priest's plan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self-bonded cargo complements the operating system level to evaluate research.

In additi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force in self-management and the operating status of the easement area of research, such as Self-management through the analysis that is performed while the bonded area of the operating system to look back through the same system can help companies improve the system of substantial proposals for a feature and advantage of the area limited customs union, the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may be directed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proposed system is an object of the present invention.

As a result of all this research and the junction zone patented bonded area to specify the autonomous management of the easement area and specific criteria designated for management as required by the customs authority of a self-non-negative approach to specify the easement area of the proposed conversion. Moreover, the current system of self-managed bonded area stringent amendments specify requirements for each type of free zone, free zone and the effectiveness of self-management in the management of the easement area to improve monitoring of the ways to expand and establish

(11)

incentives differentiation is proposed.

Finally, the measures togeth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riests also operates a qualifying exam for the maintenance of the difficulty of adjusting the skills and knowledge, improving education, and proposed easement registration renewal system of four, joined by introducing four scoring system to provide detection.

However, the self-management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easement area is flowing more than 30 years since the logistics management all year round, and compliance to some extent also in the group fixing step sometimes heard same system over time because of the overall reform is needed to view this author positive self-managed system free zone in the form suggests a negative way, but the transition has not done enough research points will be called the limit of this pap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e future operations of the bonded area, export and import company, corporation, including Korea Customs Service(KCS) and Korea Logistics Association in collaboration with several organizations that will continue.

(1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미국에서 발생한 9.11 항공기 테러 이후 수출입공급망 강화가 세계물류 환경 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 AEO제도 시행으로 수출입공급망 강화를 위한 민 관 협력제도의 시행이 확산되고 있는 최근의 수출입 물류환경 속에서 수출입의 당해 물품인 보세화물의 안전관리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다1).

현재의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는 낮은 수준의 지정요건과 자율관리 능력에 대 한 검증시스템의 관리미흡, 보세화물 자율관리의 핵심주체인 보세사가 보세화 물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개입 등으로 인하여 보세화물을 자율적으로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사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수출입 물류환경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

보세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세관공무원을 보세화물이 있는 보세구역에 파견하여 엄격하게 보세화물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장 믿을 수 있겠지만 우 리나라 무역규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보세화물과 보세구역수의 증가로 인해 한정된 세관공무원만으로 보세구역 직접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산업의 활 성화 지원을 위해 적극적 보세구역(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 시장 등)의 확대 운영으로 보세구역의 증가에 비해 세관공무원은 절대적 부족 하다는 이유만 감안해도 보세화물의 자율관리제도를 폐지할 수 없기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는 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직접관리 방식을 기업의 자

1) 이기희, 글로벌 물류보안 강화 경향에 따른 보세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 「관세학회지」, (사)한 국관세물류협회, 2009, p.2.

2) 관세청, 「보세사 제도 활성화 방안」, 2013, pp.3-4.

(13)

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세관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감시‧감독기능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나 현재의 제도운영 은 보세사 채용 여부에만 너무나 많은 부분을 치중하고 있어, 자율관리보세구 역이 보세화물을 안전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의 정착에 는 한계가 있다.

보세화물의 안전관리, 감시기능을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는 보세사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으나, 보세사는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고용된 피고용인 신분으로 업 무상 독립성을 확보할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

그리고, 보세사는 관세법에 의해 세관으로부터 막강한 보세화물 관리의 권한 을 위임받고 있으나 운영인이나 수출입업자와는 “을”의 입장에 있기에 현실 적으로 보세화물을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밀수입에 직접 개입하거나 방조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세사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 도적 장치마련이 절실하다3).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는 도입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각 종 논문은 대부분 일반적인 보세구역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자율관리보세 구역제도와 보세사에 대한 연구논문은 미약하여 세관공무원으로서 담당해본 경 험이 있는 보세화물에 대한 지식과 관련 보세화물 취급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 뷰를 통해 보세사제도를 포함한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운영체계와 발전방안 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국내외 시행 중인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와 운영실태 등의 조사․ 분 석을 통하여 그간 시행되었던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운영 전반을 돌아보고 동 제도가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기능하기 위한 개선방 안을 제시하고, 한정된 세관 인력을 활용하여 보세구역의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입된 보세사제도의 운

3) 상게서, p.4.

(14)

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동 제도가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 운영과정에서 핵심적 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와 보세사제도의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동 제도가 세계물류환경 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기업지원과 세관감시인력의 효 율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 하는데 있다.

먼저 국내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는 물론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세계무역 선 진국들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유지) 요건, 지정철차,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자율관리제도를 비교․분석 해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세구역 특허 및 자율관 리보세구역 지정실태와 운영현황을 관련 통계 및 인터뷰를 병행한 현장조사 등 으로 조사․분석하며, 자율관리의 주체인 보세사제도의 운영현황 및 보세사의 업 무실태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 운영현황 및 평가를 통해 지정요건의 실효성, 세관 관리감독의 효율성, 보세사제도 운용의 실효성 측면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한 후 최근 수출입물류 환경에 부합하며, 세관의 보세구역 자율관리능력 검증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세사의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 실태조사 등을 위해 관세청, 통계청, (사)한 국관세물류협회 등 공식 기관에서 발간한 문헌 및 통계조사자료와 업무 수행

(15)

중 습득한 자료를 활용하여 정성적․정량적 측면에서 조사․분석을 실시하며, 외 국의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 등의 조사․분석을 위하여 해당 국가의 유관 행정기 관에서 공표하고 있는 법령자료와 관련 연구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한다.

또한, 자율관리보세구역 등 보세구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업 종사자와 수시 인터뷰 등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정확한 수요자 요구를 파악하여 활용하며, 특 히 관세청 보세구역 업무담당자를 비롯한 각 세관 전문가 및 현업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연구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제 3 절 연구의 구성

본 논문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논문 전체의 서론 부분으로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범위와 방 법, 구성을 제시한다.

제2장은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 개념, 도 입배경 및 연혁, 보세사제도를 포함한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주요내용과 더 불어 전국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일본 과 미국, 캐나다의 보세화물 자율관리 유사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 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국내 자율관리보세구역 및 보세사 제도의 도입효과와 보세화물취급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분석을 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앞의 장에서 인터뷰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제5장에서는 물류환경 변화에 따른 실질적 기업지원 및 세관감시인력의 효율 적 활용을 위하여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개선방안과 보세사제도 운영의 실효 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으로 앞 장에서 연구한 결과를 바탕 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본 연구 수행에서 경험한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16)

제 2 장 국내‧외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현황

제 1 절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개요

1.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의의

보세구역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되어 수입신고수리 미완료 상태에 있는 외국물품, 즉 보세화물을 세관의 관리 하에 장치, 검사, 전시, 제 조, 가공, 건설, 판매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며, 1949년에 제정된 관세법에 지 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분하여 보세구역제도가 도입되었다4).

보세구역은 관세채권의 확보, 밀수출입 방지를 통한 통관질서의 확립, 세관의 감시와 단속이 용이한 일정한 장소만을 지정 또는 특허함으로써 세관의 물품 반출입 감시, 물품검사 등 세관업무의 효율화와 더불어 보세공장이나 종합보세 구역과 같이 수출과 산업지원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5).

이러한 보세구역이 세계적인 개방화 추세에 대한 우리정부의 무역중심 경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무역규모의 급증과 더불어 보세구역 수가 급증하여 세관 공무원이 모든 보세구역에 대하여 직접관리가 힘들게 되어 일정 요건을 갖춘 보세구역에 한하여 자율관리보세구역을 지정하기에 이른다.

자율관리보세구역은 “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 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을 말 한다6).

즉, 지정보세구역 또는 특허보세구역 중에서 세관이 관리하는 보세화물을 일 정 요건을 갖춘 성실한 보세구역에게는 보세화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보세

4)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 2011, p.8.

5) 상게서, p.9.

6)「관세법」제164조 제1항

(17)

사를 채용하여 화물관리인 또는 운영인이 스스로 보세화물을 관리하도록 하여 세관의 직접적인 규제를 가급적 완화하고 관세행정의 능률적인 수행과 질서유 지를 위하여 지정한 보세구역을 말한다7).

관세법 제1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 통관의 적 정성과 관세수입 확보와 보세화물 안전관리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관직원을 각각의 보세구역에 파견하여 보세화물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의 보 세화물관리제도가 가장 확실하겠지만, 세계적인 개방화 추세에 적극적인 대응 과 노력에 힘입어 무역규모는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90년 1,350억달러, 2000년 3,327억달러, 2010년에는 8,916억달러였으며, 2011년도에는 처음으로 1 조달러를 넘어서 1990년 대비 8배가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 2013년까지 3년 연 속 1조달러를 넘어서 이제는 2조달러를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무역규모의 급증에 따른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적극적 보세구역인 보세 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등 특허보세구역의 확대운영 등 보 세구역의 증가가 불가피하였다.

<표 1> 우리나라 무역규모 변화추이

(단위 : 천건, 백만달러) 구 분 1990 2000 2010 2011 2013 수 출 건수 1,802 3,606 6,238 6,305 6,887

금액 65,015 172,268 466,384 555,214 559,632 수 입 건수 1,718 3,302 9,143 10,611 14,344 금액 69,844 160,481 425,212 524,413 515,586 합 계 건수 3,520 6,908 15,381 16,917 21,232 금액 134,859 332,749 891,596 1,079,627 1,075,218 자료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수출입무역통계

<표2>는 보세구역수, 무역규모, 세관인력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7) 관세청,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

(18)

단순히 1980년과 2013년을 비교했을 때 수출입물동량은 27배, 보세구역 수는 2.3배 각각 증가한데 반해 세관인력은 48%증가에 그쳐 세관의 직접관리에 한계 를 나타내게 되었다. 게다가 세관의 역할이 통관, 감시 등 전통적인 업무영역에 서 지금은 FTA와 AEO 등으로 더욱 확대8)된 점을 든다면 세관의 직접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표 2> 보세구역 수․무역규모․세관인력 변화추이

(단위 : 개, 백만달러, 명)

구 분 1980 1988 1990 2013

보세구역 수 853 1,210 1,273 1,963

수출입액 39,796 112,507 134,859 1,075,218

세관원수 3,235 3,692 4,044 4,778

자료 : 관세청,「수출입통계」, 각 년도 ; 관세청,「관세연감」, 각 년도

한편,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축 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한 보세구역에 대하여는 보세화물을 전문적으로 관리 하는 보세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세관은 그 관리상태를 확인하는 간접관리 방 식으로 관세행정당국의 보세구역관리 방식을 전환하였다9).

2. 보세화물 자율관리의 연혁

제정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이 외국무역선에 적재되어 우리나라 영해로 들어 온 때부터 수입면허를 받아 내국물품이 될 때까지, 또는 수출신고 물품이 면허 되어 외국으로 반출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세관의 감시‧감독하에 이루어지도

8) 우리나라와 최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칠레인 경우 2004.4.1일 발효되고, 현재 45개국과 FTA 가 발효되었으며, AEO는 미국 9.11테러 이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도입하여 우리나라는 2008년 관 세법 개정 등을 통해 도입하였음.

9)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전게서, p.58.

(19)

록 각 단계별로 세관장이 직접 화물을 관리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10).

또한 보세구역 내에서도 보세화물의 물품반출입시에 반입허가, 반출입신고, 세 관공무원의 입회, 출입문 시건 및 열쇠의 세관예치 등 여러 단계에서 세관장의 엄격한 직접 관리를 받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관장은 이러한 모든 절차를 효 율적으로 수행하여 화물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관공무원을 당해 보세구역에 파견하여 상주 근무하게 하는 특파공무원제도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특파공무원제도는 그 업무의 성격상 1개의 보세구역에 1인을 파견함 을 기준으로 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60년대 및 `70년대에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무역규모가 증가되고 물동량이 급증함에 따라 보세구역의 수도 크게 증 가한데 반해 세관의 인력증가는 크게 못 미처 1인이 여러 개의 보세구역을 동 시에 관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적으로 화물의 원활한 물류흐름에 애로가 생기고 업계에서도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새로운 화물관리 방안이 모색11)되었으며, 관세청에서는 그 대안의 하나로서 보세화물의 자율관리제도를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자율관 리 요령을 제정하기 위한 외국의 사례연구와 자료수집 그리고 각 세관의 의견 과 여론을 취합하였으며, 또한 상위법 체계인 법령에 근거를 두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개정을 검토하게 되었다.

관세청에서는 `81.12.31자 관세법개정시 법 제72조의 3의 규정을 신설하여 법 에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2(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 정 등)도 함께 신설하여 구체적인 기본방향을 규정하게 되었다.

1981년 개정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자율관리보세구역과 관련된 주요내 용을 살펴보면,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

10) 법률 제67호로 1949.11.23.제정, 1949.11.23.시행하였으며, 총8장 251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관세법 전문에는 “자율”이라는 표현이 한군데도 없음.

11) 매일경제 1970.11.07일자 “성공여부 두고보아야”라는 제목의 기사내용에도 언급했듯이, 세관원의 간 섭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가공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보세가공수출에 공로가 많고 자체관리에도 성실한 보세공장에 한해 “모범보세공장제”를 시행하지만 공장주들의 성실한 협조여부에 대하여 반신반 의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새로운 화물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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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관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보세 구역을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한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 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된 물품의 관리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 략하게 하거나 간이한 절차로 이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 관련 법령 관세법 및 시행령 (1981.12.31.자)

[관세법, 법률 제3492호, 1981.12.31. 타법개정]

제72조의3 (물품의 효율적관리) ①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설영 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보세구역 또는 특허보세구역중에서 물품의 관리를 자율적 으로 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세구역(이하 "자율관리보세구역"이라 한다)에 장치 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물품의 관리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하거나 간이한 절차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설영인은 보세구역의 물품관리에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장치하는 물품의 관리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설영인의 물품관리에 대하여 감독한다.

⑤제1항의 지정에 관한 신청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되는 절차 및 간이한 절차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0669호, 1981.12.31. 일부개정]

제75조의2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등) ① 법 제7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 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의 경력증명서 및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세구역의 종류·명칭·소재지·구조·동수·평수 2. 장치하는 물품의 종류 및 수용능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72조의3제3항에서 "보세구역의 물품관리에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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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④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가 취 소되거나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가 상실된 때에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의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관세청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율관리보세 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80조제2항각호의 사유등으로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 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를 1월이 경과할 때 까지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

⑥관세청장은 법 제7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정한 절차를 생략 또는 간 이하게 하거나 사후에 이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입회 2.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3. 법 제9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신고 4.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5.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참여

6.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물쇠의 시정 및 세관공무원에의 열쇠예치 자료 : 법제처(www.moleg.go.kr) 법령‧해석 정보

또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운영인 등은 보세구역의 물품관리에 지식이나 경 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보세사”를 의미 함)로 하여금 자율관 리보세구역에 장치하는 물품의 관리업무에 종사하게 하도록 하며, 여기서 보세 구역의 물품관리에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 중 관세청장이 정하 는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상기 법령상의 근거규정에 의하여 자율관리제도를 추진하였으나, 자율관리제 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보세사의 확보곤란과 국내 경제의 어려운 여건 으로 인한 과중한 부담문제 등 업계의 낮은 호응 등으로 법상 제도로만 존치되 어 오다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전제로 새로이 여러 가지의 대안을 찾기에 이 른다. 대안 검토과정에서 가장 업체에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보세사 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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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금전적인 부담이었기에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른 것은 업체의 추가부담 없 이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검토하게 되었다12).

이런 원칙을 세우고 찾은 대안 역시 보세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세관공무 원 출신뿐 만 아니라 일정한 보세화물 취급경력을 가진 업체의 임직원들도 보 세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즉,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도 일정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보세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관세법시행령을 개정13)하기에 이른다.

처음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보세사 자격요건은 4차례에 걸 쳐 변화하였으며, 그 때마다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 향으로 바뀌었다.

<표 4> 보세사 자격요건 변천

(‘81년) 10년 이상 경력의 세관공무원중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

(‘88년) 5년이상 경력의 세관공무원, 보세화물 취급경력 5년 이상인 자중 관세청장의 교육이수후, 전형에 합격한자

(‘93년) 5년이상 경력의 세관공무원, 보세화물 취급경력 3년 이상인 자중 관세청장의 교육이수후, 전형에 합격한자

(‘13년) 5년이상 경력의 세관공무원, 보세화물 취급경력 3년 이상인 자중 전형에 합격 한자

(‘14년) 5년이상 경력의 세관공무원,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자

자료 : 관세청, (구)관세법 및 관련고시를 토대로 작성

<표 4>는 보세사의 자격요건 변천을 나타내는 것으로 1981년에는 세관공무원 출신만 보세사로 채용될 수 있었지만 `88년에는 일반인에까지 채용범위를 확대

12)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전게서, pp.61-62.

13)「관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481호, 1988.7.1) 개정시 제75조의2제3항에서 “보세구역의 물품관리 에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관세 행정에 종사한 자 또는 5년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자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후 그에 대한 전형에 합격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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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93년 7월에는 일반인의 보세화물 취급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 였으며, `13년에는 교육이수요건을 삭제하여 경력요건을 완화하고, `14년도부터 는 일반인의 보세화물 취급경력을 삭제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로하여 현재에 이 르고 있다14).

3.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주요내용

현행 관세법,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 시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지정(갱신) 및 취소절차, 절차생략을 포함한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혜택, 운영인 및 보세사의 직무와 의무 및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감독을 중심으로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주 요내용을 살펴보았다.

1)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갱신)절차 및 지정취소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림1)과 같이「자율관리보 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4조(지정신청 및 갱신)에 따라“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보세화물관리를 위 한 보세사 채용인원의 적정성 여부와 화물의 반출입․재고관리 등 실시간 물품 관리가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비 등 같은 고시 제3조(지정요건)를 검토하여 보 세화물관리 및 감시감독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을 지정 기간으로 하여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서 를 교부하며,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한다. 또한 보세구 역 운영인 등이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기간을 갱신하려는 때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갱신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14) 2014.1.1.자 개정 관세법 제165조 제1항 제2호에서 보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세사의 자격 취득요건 중 3년 이상 보세화물관리업무 종사경력을 삭제하도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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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절차

자료 : 관세청,「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를 토대로 작성

또한,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이 관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 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먼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본인 이나 그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와 해당 시 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9조(운영인 등의 의무) 제1항 제1호에 따라‘운영인 등은 보세사가 아닌 자에게 보세화물관리 등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이다. 이 경우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사전에 세관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보세사가 아닌 자도 보세사가 이탈시 보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다음, 운영인은 보세사가 해고 또는 취업정지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다른 보세사를 채용하여야하며, 그 기간까지 보세사 를 채용하지 않을 때에는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위탁되거나 생략된 업무는 세관공 무원이 직접 관리하도록 한다.

끝으로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와 기타 보세 화물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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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다.

세관장은 위와 같은 5가지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취소시에는 관세법 제328조 (청문) 제1호에 의거 사전에 보세구역운영인에게 통보하여 의견청취 등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견청취를 할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전까지 서면 통지를 해야하며 이 경우 운영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않 으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

지정취소시에는 보세구역운영인과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취소 효력이 당해 보세구역 설 영특허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2) 자율관리보세구역의 혜택(절차 생략 등)

자율관리보세구역은 非자율보세구역과 차별되는 혜택을 주기위해 물품반출입 시 세관공무원의 입회생략, 내국물품의 반출입신고 생략 등 여러 가지 화물관 리 절차를 자율에 의해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절차가 생략되어 있다.

<표 5>는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에 대하여 구체적인 절차생략 등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이 때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의 혜택은 일반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절차생략에 명시된 사항을 모두 포함하며, 이와는 별도로 과징금 금액 경감 가능, 행정처분 의 경감적용,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7조에 따른 6가지 특례사항15) 적 용과 보세공장의 보관창고 증설을 단일보세공장 소재지 관할구역내의 장소에도 허용하는 점도 추가되며, 이 경우 세관장은 절차생략 등의 업무에 대하여 자율관

15) 관세청, 자율관리보세공장의 특례(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7조)

1.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공휴일, 야간 등 개청시간 외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 전 사용신고를 공휴일 또는 야간 종료일 다음날까지 사용신고.

2. 장외작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등을 원보세공장으로 반입하는 때나 장외작업 허가물품에 대하여 장외 작업 반출입신고 겸 보세운송신고를 생략

3. 타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장소가 자율관리보세공장인 경우 보세운송절차 생략 4. 동일법인 자율관리보세공장 간에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

5. 사용신고수리 전산처리를 위하여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의 품목번호를 전산시스템에 등록 하는 절차 생략

6. 연 1회 재고조사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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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세구역 지정서에 명기하고, 보세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다.

<표 5> 자율관리보세구역 절차생략 등 혜택

구분 현행 혜택(고시 제7조)

일반 자율 관리 보세 구역

법 157조 제2항, 제164조 제1항에 따른 보세구역에 물품반출입시 세관공무원 의 입회

법 제158조(식품위생법 제10조 등) 표시작업 및 벌크화물의 싸이로 적입을 위한 포장제거작업의 경우 보수작업신청(승인)생략

시행령 제17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내국물품(수출신고수리물품 포함)의 반출 입신고 생략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제20조 세관직원의 세관봉인대 시봉 및 관리 생략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제13조의2에 따른 재고조사 및 보고의무를 분기별 1회에서 년 1회로 완화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24조에 따른 보세구역 운영상황의 점검 생략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제14조에 따른 장치물품의 수입신고 전 확인신 청(승인) 생략

우수 자율 관리 보세 구역

시행령 제193조의2 제3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 경감 가능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고시」제23조 제3항,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고시」

제45조 제2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고시」제6-2조 제3항에 따른 행정처 분의 경감 적용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고시」제37조에 따른 특례 적용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고시」제7조 제2항에 따른 보관창고 증설을 단일보세 공장 소재지 관할구역내의 장소에도 허용

자료 : 관세청, 관세법 및 관련고시를 토대로 작성

3)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 및 보세사의 직무와 의무

보세화물 관리업무를 운영인과 보세사에게 자율을 보장하면서 관세행정당국 은 몇 가지 의무와 직무를 부여하여 보다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을 유도하였다.

운영인 등16)은 보세사가 아닌 자에게 보세화물관리 등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 게 해서는 안되며, 당해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을 때에는 보세사를 상주근무하

16) “운영인 등”이라 함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 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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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여야 하고 보세사를 채용, 해고 또는 교체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세사가 해고 또는 취업정지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다른 보세사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

그리고 운영인 등은 보세사로 하여금 절차생략 등에 따른 물품 반출입 상황 등을 기록․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보세구역 반출입 물품과 관련한 생산, 판매, 수입 및 수출 등에 관한 세관공무원의 자료요구 또는 현장 확인 시에 협조하여야 한다17). 또한, 보세사의 직무와 의무는 관세법 제16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5 조 제1항, 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보세사의 직무 및 의무

규 정 상 세 내 역

보세사 직무 (법 제165조제4항 및 영 제185조제1항)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견품 반출 및 회수

관세청장 지정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제도운영에 관 한 고시」제12조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환적화물 콘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다음 대장의 비치, 작성 및 확인

․ 내국물품 반출입관리대장

․ 보수작업관리대장

․ T/S(환적화물)의 적출입관리대장

․ 장치물품 수입신고전 확인대장

․ 세관봉인대 관리대장

․ 그 밖에 보세화물 관련규정에서 정한 각종 대장

17) 관세청,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9조(운영인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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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정 상 세 내 역

보세사의 의무 (「보세사제도운영에 관 한 고시」제13조)

세관장의 업무감독에 관한 명령 준수 및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 야 함

보세화물관리에 지장 없는 타업무 겸임(단, 영업용 보세창고는 겸직 불 가)

작업시간 당해 보세구역 상주(단, 영업용 보세창고 세관개청시간과 작업시간 상근)

직무관련 부당 금품수수 및 알선 중개 금지 보세사 명의 대여 금지

화물관리 및 자율관리 규정 숙지 및 준수 자료 : 관세청, 관세법 및 관련고시를 토대로 작성

이렇듯 관련 규정으로 명시된 의무 및 직무사항에 대하여 세관장은 운영인 등과 보세사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때에는 사안에 따라 경고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세사에게 경고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한 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8).

4)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감독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운영실태 및 보세사의 관계법규 이행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외부 민간위원을 포함할 수 있음)하여 7일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에 불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인 등은 해당 보세구역 반출입 물품과 관련한 생산, 판매, 수입 및 수출 등에 관한 감사반의 자료요구 또는 현장 확인 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 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9).

18)관세청,「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11조(행정제재) 19) 상게서 제10조(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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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현황

1. 전국 보세구역 운영현황20)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 으로 나뉘며21), 전체수는 `11년 말 기준 1,551개22)이다. 보세구역의 유형별 비 중을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보세창고가 1,215개(78.0%)로 그 비중이 가장 높 았으며 그 뒤를 보세공장(11.6%), 지정보세구역(6.1%), 보세판매장(1.8%), 보세건 설장(1.3%), 보세전시장(1.2%)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본부세관별 보세구역 현황 (2011년 12월 현재)

구분 지정

보세구역 보세

창고 보세

공장 보세

건설장 보세

전시장 보세

판매장 합계

서울 28 279 46 5 8 8 374

인천공항 8 26 3   1 5 43

부산 28 271 41 1 1 3 345

인천 11 296 27 3   2 339

대구 4 122 21 4 1 1 153

광주 18 108 26 2 3 4 161

평택직할 3 113 18 1   1 136

총합계 100 1,215 182 16 14 24 1,551

자료 :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 p.96.

또한, 전국 특허보세구역 가운데 보세창고 및 보세공장의 권역별 비중을 살 펴보면 수도권(42.7%), 울산·경남권(17.2%), 충청권(12.6%), 부산권(10.9%), 호남

20)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전게서, pp.96~98.

21)「관세법」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22) 종합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하므로 전체수에서 종합보세구역수는 제외.

(30)

권(8.6%), 대구·경북권(6.0%), 강원·제주권(2.0%)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분포가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인천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영업용보세창고와 경기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자가용보세창고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2.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 현황23)

<표 8>은 전국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2012년 10월말 기준 전체 보세구역 1,607개 중 69.4%인 1,115개가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으며, 지정보세구역 106개 가운데 16개(15.1%)만이 자율관리보세구역인 데 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비율은 73.3%로 4.5배 이상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보세구역 중 영업용보세창고가 88.2%에 달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그 뒤로 보세공장, 자가용창고 순이었다.

<표 8>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현황

구 분

지정 보세 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 보세

구역 합 계 영업용

창고

자가용 창고

보세

공장 기타24) 계 사업장

보세구역 106 610 583 181 63 1,437 64 1,607 자율관리 16 538 379 113 24 1,054 45 1,115 비 율 15.1% 88.2% 65.0% 62.4% 38.1% 73.3% 70.3% 69.4%

자료 : 관세청, 「자율관리보세구역 개편방안」, 2013, p.3.

그리고,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율관리 및 비자율관리보세구역의

23) 관세청, 「자율관리보세구역 개편방안」, 2013, pp.3-4.

24)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31)

법규준수도 평가25) 현황을 살펴보면 법규준수 우수업체인 A등급(90점 이상) 을 받은 비율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이 76.0%, 비자율관리보세구역이 37.4%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법규준수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자율 및 비자율관리보세구역 법규준수도 평가 현황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자 율 76.0% 21.6% 2.0% 0.0% 0.0% 0.0% 0.0%

비자율 37.4% 37.0% 14.7% 6.0% 1.9% 1.5% 1.5%

자료 : 관세청, 「자율관리보세구역 개편방안」, 2013, p.4.

<표 10>은 영업용보세창고와 자가용보세창고를 구분하여 최근 3년간의 법규 준수도를 평가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된 보세창 고 수는 895개이며, 이 중에서 최근 1년간 법규수행능력 점수가 A등급인 곳은 586개로 65.5%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2년 연속 법규수행능력 점수가 A등급 인 곳은 441개로 49.3%, 최근 3년 연속 법규수행능력 점수가 A등급인 곳은 224개로 25.0%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10> 보세창고 유형별 법규준수도 평가 현황 (2011년 12월)

보세창고 유형

자율관리 보세구역 수

최근 1년간

“A”업체 수

최근 2년 연속

“A”업체 수

최근 3년 연속

“A”업체 수 영업용 524 364(69.5%) 290(55.3%) 152(29.0%) 자가용 371 222(59.8%) 151(40.7%) 72(19.4%)

계 895 586(65.5%) 441(49.3%) 224(25.0%) 자료 :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 p.100.

25) 수입화주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질서의 구현을 물론 관세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수출입물류업체 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에 의거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 등을 대상으로 관세 법 등 보세화물취급 및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원칙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A부터 G 까지의 등급을 부여함.

(32)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보세사 채용인원을 <표 11>과 같이 살펴보면, 1명의 보세사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44.8%, 2명은 31.9%, 3명은 12.8%, 4명은 6.2%, 5명 이상의 보세사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는 4.3%로 나타났다. 또한, 5명 이상의 보세사를 채용하고 있는 비율 이 영업용 보세창고는 2.3%, 자가용 보세창고는 3.2%에 불과하나, 보세 공장은 9.6%, 보세판매장은 무려 39.1%를 차지하여 보세창고와 큰 차 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11> 자율관리보세구역별 보세사 채용인원 현황 (2011년 12월)

(단위 : 개, %)

채용인원 영업용

보세창고

자가용 보세창고

보세 공장

보세

판매장 계

1명 230(43.9) 177(47.7) 49(42.9) 6(26.1) 462(44.8) 2명 170(32.4) 125(33.7) 33(28.9) 2(8.7) 330(31.9) 3명 73(13.9) 39(10.5) 17(14.9) 3(13.0) 132(12.8) 4명 39(7.4) 18(4.9) 4(3.5) 3(13.0) 64(6.2) 5명 이상 12(2.3) 12(3.2) 11(9.6) 9(39.1) 44(4.3)

계 524(100.0) 371(100.0) 114(100.0) 23(100.0) 1,032(100.0)

자료 :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 p.102.

자율관리보세구역별 법규수행능력과 보세사 수를 동시에 고려해 보면, 최근 2 년 연속 A등급을 받은 보세구역 중 보세사를 1명 채용하고 있는 비율이 40.6%, 2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는 5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표 12>에서 알 수 있다.

특히, 보세창고의 경우 법규수행능력이 최근 2년 연속 A등급이면서 보세사를 2명 이상 채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262개로 전체 자율관리보세구역 895개 대 비 29.3%를 차지하였다.

(33)

한편, 최근 3년 연속 A등급을 받은 보세구역 중 보세사 1명 채용 비율은 41.2%, 2명 이상 채용비율은 58.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보세창고의 경우 법규 수행능력이 최근 3년 연속 A등급이면서 보세사를 2명 이상 채용하고 있는 곳 은 모두 128개로 전체 자율관리 보세구역 895개 대비 14.3%를 차지하였다.

<표 12> 자율관리보세구역별 법규수행능력 및 보세사 수 (2011년 12월)

(단위 : 개, %)

보세사수

최근 2년 연속 “A” 등급 최근 3년 연속 “A” 등급 영업용

창고

자가용 창고

보세

공장 계 영업용

창고

자가용 창고

보세

공장 계

보세사

1명 127

(43.8) 52

(34.4) 22

(40.7) 201

(40.6) 69

(45.4) 27

(37.5) 11

(30.6) 107 (41.2) 보세사

2명이상 163

(56.2) 99

(65.6) 32

(59.3) 294

(59.4) 83

(54.6) 45

(62.5) 25

(69.4) 153 (58.8)

계 290 151 54 495 152 72 36 260

자료 :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 p.103.

제 3 절 보세사제도 및 운영현황

1. 보세사제도의 개요

보세사(Bonded goods caretaker)란 보세화물 관리업무에 전문지식을 가진 국 가 공인 자격사로서,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보세창고 운영인이나 보세공장운영인이 반드시 채용하 여야 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이다. 또한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 허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보세공장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이나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 야 하는 전문 화물관리인이다26).

(34)

무역규모의 급증에 따라 보세화물에 대한 세관의 직접관리에 한계가 있어 보 세구역운영인에 의한 자율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1981년 보세사제도를 도입하 였다. 보세사는 보세구역에서 세관 공무원을 대신하여 보세화물의 관리․감독업 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세구역에서 시설안전과 보세화물의 입출고 및 보수작 업 등을 입회·관리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사회질서를 저해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물품들을 적발하여 국경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세계적인 물류보안 강화 추세 속에 국내에 도입된 AEO제도 하에 서 보세사는 수출입관리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보세사의 업무영역이 확대 되고 보세사에게 주어진 책무가 더욱더 막중해지는 추세이다27).

1) 자격취득 및 전형절차

「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제2장과 같이 보세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는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보세화물 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보세사에 대한 전형은 매년 실시하며, 보세구역 및 보세사의 수급상황을 고 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격년제로 실시 할 수 있다.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전형의 일시, 장소, 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을 전형일 90일전까지 공고한다28).

보세사 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보세사전형 신청서를 한국관세물류협회장 에게 제출29)하면 되고,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 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등 5과목 모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보세사에 대한 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협회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이

26) (사)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www.kcla.kr) 보세사제도 소개 27)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전게서 pp.116-117.

28)관세청,「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제2조(전형과목 등) 29) 상게서 제3조(전형 신청절차) 제1항

(35)

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서 시험의 출제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30).

2) 보세사 자격증 교부 및 등록31)

보세사가 보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세사자격을 취득한 후 보 세사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보세사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보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전형을 합격한 사람은 <그림 2>와 같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림 2> 보세사 등록절차

자료 : 관세청, 관세법 및 관련고시를 토대로 작성

보세사 자격증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보세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에게“자격증교부 신청 서”를 제출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며, 전형합격자의 경우 관세청장은 합격자 본인

30)관세청,「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제5조(시험위원회 설치 등) 31) 상게서 제3장 자격증 교부 및 등록

(36)

에게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을 경유하여 자격증을 교부한다.

등록절차는 보세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후 “보세사등록신청서”를 한국관세 물류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법 제175조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관세법 위반 여부는 관할세관에 하며, 기타 신원조회는 등록기준지에 하게 된다.

그 이후 “보세사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보세사등록증”을 교부한 후 세 관장에게 등록사실을 통보한다. 이 경우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수입화물시스템 에 전산입력한 경우 통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관세청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보세사를 대상으 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직무교육 이수 이력에 따 라 보세사가 소속한 보세구역에 대한 관세법상의 평가, 심사, 혜택 등을 차등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32).

보세사의 업무는 입항 후 하역한 보세화물 또는 다른 보세구역으로부터 보세 운송된 화물이 해당 보세창고에 반입할 때부터 장치, 작업, 관리, 반출까지 모 든 절차에 걸쳐 이루어지며, 보세사 업무를 화물의 흐름에 따라 도해하면 <그 림 3>과 같다33).

2. 보세사제도의 운영 현황

보세사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국내 유일의 제도이다34). 우리나라 보세사제도는 `81.12.31자 관세법 개정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요건으로 보세사를 채용해야 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 자격요건이 4차례 바 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는 보세사 전형 합격률, 근무현황, 보세구역별 채용인원, 직무교육, 행정제재 등 징계현황 등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32)「관세법 시행령」제185조 제4항 및 관세청,「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제11조(직무교육) 33) 이기희, 전게서, p.9.

34) 상게서, p.2.

(37)

<그림 3> 보세사 업무처리 흐름도(보세창고)

자료 : 관세청, 관세법 및 고시를 토대로 작성

보세사 전형 합격률 추이를 보면 2008년까지는 90%전후의 합격률을 유지하 여 `88년도에는 99.5%로 가장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 이후 60%대 로 합격률이 대폭 낮아졌으며 특히 2011년은 45.6%로 전체 응시자의 절반이상 불합격자가 발생하여 보세사 전형 시행 이래 가장 낮은 합격률을 기록하였다.

<표 13>의 합격률 추이를 살펴볼 때 합격률은 하향조정 되고 있는 추세이다.

(38)

<표 13> 보세사 전형 합격률 추이

(단위 : 명, %)

년도 ’88 ’92 ’95 ’97 ’99 ’01 ’02 ’05 ’06 ’07 ’08 ‘09 ’10 ’11 ‘12 응시자 1,722 708 411 509 445 309 379 659 510 522 572 600 519 631 990 합격자 1,714 664 372 491 435 285 363 604 479 475 508 375 323 288 505 합격률 99.5 93.8 90.5 96.5 97.8 92.2 95.8 91.7 93.9 91.0 88.8 62.5 62.2 45.6 51.0

자료 : 관세청, 「보세사 제도 활성화 방안」, 2013, p.3.

최근 3년간 보세사 전형 합격자의 최종학력 및 연령과 관련하여 학력은 대학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대학원 졸업 순이었으며, 연령은 30대, 40 대, 20대, 50대이상 순으로 나타났다35).

한편, 보세사 근무현황을 나타내는 <표 14>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보세사 등록현황을 보면, 2013년 2,569명의 보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62%

가 증가하였다. 이는 `10.1.21.자로 개정된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제 4조(운영인의 자격) 제1항 제4호 “운영인이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보세 사를 1인 이상 관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에 따라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 특 허를 받을 때 보세사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에 기인한 것 으로 파악된다.

보세사 채용 의무화는 자율관리보세구역은 `82.1월, 보세창고는 `10.1월, 보세 공장의 경우는 `12.6월에 시행되었다.

<표 14> 보세사 근무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 근무인원(명) 1,588 1,811 2,141 2,441 2,547 2,569 자료 : 관세청, 「보세사 제도 활성화 방안」, 2013, p.2.

35)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전게서, pp.120-121.

(39)

<표 15>에서처럼 보세구역별 보세사 채용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1명의 보세사 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2명, 3명, 4명 등 복수의 보세사 채용비 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 비해, 보세공장과 보세판매장은 5명 이상의 보세 사를 채용하고 있는 곳이 각각 11군데와 9군데로 나타났다.

<표 15> 보세구역별 보세사 채용인원 현황 (2011년 12월)

(단위 : 개)

보세사 인원

지 정 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영업용

창고

자가용 창고

보세 공장

보세 건설장

보세 판매장

1명 10 285 228 60 2 9

2명 5 174 118 32 - 1

3명 2 60 39 15 - 3

4명 - 29 20 3 1 3

5명 이상 - 12 10 11 - 9

자료 :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 p.122.

전체 1,571개 보세구역의 등록 보세사 수는 2,569명으로 평균 1.6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물동량 증가에 따라 보세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보세사의 법 규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제재가 매년 3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경고처 분으로 이는 직무능력 향상교육 미이수(<표 16>참고)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청렴성 부족 및 관세법규 미숙지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관련규정 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가 많으므로 법규위반행위 발생 위험이 상존하며, 보세사의 보세화물관리가 회사 내에서 보조업무로 인식되고, 운영인의 피고용 자로서 현장 위주의 열악한 근무환경, 저임금 등으로 인한 사회적 인식의 저평 가와 보세사의 사회적 위상 저하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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