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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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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젠더관점 에서 본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19 년 11 월 11 일 월 오후 ( ) 2 시 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별관 강의실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2)

프 로 그 램

사회 :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여성폭력의 현장에서 여성인권사안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_ ··· 1 페미시국광장 여자들이 쓰는 검찰 개혁 ,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_ ··· 1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 >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검찰개혁의 과제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

_ ··· 27 검찰조직문화 무엇이 문제인가 인권이 없는 인권수호자

□ –

이연주 변호사

_ ··· 30 선별수사 선별기소의 문제점과 검찰에 대한 시민적 통제방안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_ / ··· 31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_ ··· 35

(3)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검찰

과연 이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법 집 행기관인가? 이들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구는 어디에 있는가?

여성대상 범죄 여성에 대한 폭력 를 대하는 사회적 태도를 그대로

1. ( )

고착화 시키고 있는 법률과 집행기관

여성폭력철폐협약 일반권고 호 또한 일반권고 호 에서 정의된 여성에 대한

UN 39 (2017) 19 (1992) ‘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의 개념이 젠더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 이: 폭력의 성별화 된 원인과 영향을 명백히 하는 용어로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 (Gender Based Violence Against Women)”2)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함.

형사법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고 여성은 범죄를 저,

□ 지르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는 점에서 남성과 동등하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폭력, , 과 관련된 범죄는 범죄 라기보다는 피해자 개인의 불행한 사건 이거나 피해자가 부끄러워서‘ ’ ‘ ’ ‘ 감추어야 하는 사건 으로 취급되어 옴’ .

1) 출처 : 법무부 홈페이지

2) 젠더폭력 이라 함은 성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력에 기반하여“ ” , 발생하는 폭력을 의미하며 신체적 성적 정서적 폭력과 통제 경제적 피해 등을 포괄하는 용어, , , ,

법무부 비전과 임무1)

국가 비전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전략목표 : 국민의 신뢰회복 투명한 사회 구현 인권 중시 및 약자 보호 국민의 안전 확보, , 사회통합과 미래 대비

법무행정 비전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법무부의 임무 :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법무서비스 제공

여성폭력의 현장에서

여성인권사안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

(4)

여성폭력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한 역사는 불과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조차도

수많은 여성들의 살해 피해 강요된 침묵과 희생을 딛고 여성운동의 노력과 인권의식의 성장으, , 로 인해 법제도를 변화시켜 왔음.

여성대상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며 유형과 형식 또한 다변화 다양하게 중첩되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법률은 많은 부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들을 함께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에게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이중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임.

가부장적인 성문화와 위계적인 성별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인해 남성권력이 보편성을 획득한

상황에서 여성이 성적으로 객체화되고 대상화되기 때문에 해당범죄 그 자체만이 아니라 피해자 와 가해자와의 관계 지위 범죄가 발생하는 배경이나 사회적 맥락에 관심을 가지며 이를 변화시( ), 키도록 하는 예방조치와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의 국가적 책무가 강조됨, .

성산업 착취산업을 확산시키는 문제/

일상화 저연령화를 넘어서서 다변화되는 전 지구적 성착취 산업은 여성거래를 정당한 산업영역,

으로 포섭시킴 여성은 접대 뇌물 공여의 대상이자 놀이 유흥으로 치환되는 성적인 대상. , , , .

여성에 대한 범죄를 대하는 수사기관의 태도 2.

여성대상 범죄의 수사와 기소의 현실 1)

여성폭력 수사 사법적 대응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찰은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재정비하여 사건처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유관 관계자들과의 합동 워크샵도 개최하면서 주요 현안분석 사건처리, 지침 기준 수사매뉴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고 실제로 여성 아동 대상 범죄 전담검사를 배치함, , . 그러나 수사전문성과 여성폭력에 강력대응하는 수사인력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문제적임.

차 피해 방지 및 수사단계 대응에서의 전문성 강화가 절실함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여성

2 ( , ,

이주여성 등에 대한 사건대응의 문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도 막는 법무부

법무부는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법을 제정하라는 국내외 국제사회의 요구

에 근거하여 국내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 단호하게 제정 필요성 없음으로 답변함.

모든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본법이 존재하므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 없음

범죄피해자 보호법 을 중심으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형사소송법 , 출입국관

○「 」 「 」 「 」 「

(5)

리법」등에 제정안과 유사한 규정 존재/ 특정한 범죄에 대한 피해자 지원 법률 제정은과잉 입법의 우려 및 법률 상호간 혼란 초래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

○ ・ 3)

에 법사위에 상정된 대상아동 청소년 삭제를 주 내용으로

18. 2. 28. ・ 하는 아동 청소년‘ ・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안번호( )( DD00825)’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 ’

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당국이 성매매피해자로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고 피해입증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못해. 서 성매매 행위자로 입건되어 기소유예되거나 벌금형 처벌을 받고 있어 성매매로 인한 피해나 알선범죄자를 신고 및 고소하는 여성들조차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가 시급함‘ ’ .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기소독점권

4)은 어떻게 남용되는가 기소편의주의? 5)의 활용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그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이나 도덕성보다도 기소독점과 기소재량이

라는 제도적 문제임 우리나라 국민들은 검찰이 기소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함.

여성대상범죄 특히 성 범죄를 대하는 태도 서울에 사는 여성 명 중 명‘ ’ : 2 1 (50.3%)은 우리사회가

불안하다 고 인식하고 특히 여성의 가 범죄피해 발생 불안감이 가장 크다고 함 또한

‘ ’ 71.9% .

강력범죄 피해자90%가 여성이라는 점은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과장된 것이 아님을 확인시

3) 2019 년 2 월 남인순의원실에서 법무부에 보낸 질의서에 대해 보내온 <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에 ・ 대한 법무부의 입장 > 중 .

4) 기소독점주의란 오직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의미합니다 (「 형사소송법 」 제 조 제 조

246 ). ( 247 ).

5)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형법 제 " 51 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기 "

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 형사소송법 제 」 247 조 1 ) 항 즉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반드시 기소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기소 여부에 관한 검사의 재량권을 의미함 ,

법무부는 대상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 있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 에 공감 다만 대상아동 청소년이. , ・ 재차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 보호처분 폐지의 상당성 및 그 대안 유무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법안

▲ 에 대한 구체적 입장

성매매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 ·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법무부도 공감

-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의 보호와 성매매가 재발・ 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보완 조치들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최근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 ・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피해자로서 보호 가능성이 확대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존 보호처분의 대안으로 제시된 지원센터 에서 성매매 대상‘ ’ 아동 청소년의 성범・ 죄 전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현행 보호처분과, 차별화된 재범 방지 교육이 무엇인지 지, 원센터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 감독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6)

켜주고 있음(‘2018년 서울시 성인지 통계: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의 안전책자)6)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를 자료를 보면 년에 성폭력은 건 이 고소되었는데 검찰은 이중 만

< > , ‘2017 32,824 ) 46%

기소(31,190건 중14,365 , 226p).건 성폭력 피해를 고소하신 분의 절반 이상이 법정의 문턱에도 가볼 수 없는 상황이며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년 동안의 상담일지 통계 분석에, 2 의하면 성폭력 피해로 고소를 하신 분의, 25%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차 피해를 겪었다고2 호소하고 있음’7)

사적관계에 대한 여성에 대한 폭력대응

가정폭력범죄를 가해자 개인의 성행의 문제‘ ’, 사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로 규정하면

서 다른 범죄와 달리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가정의 평화와 기능을 회복 하는 것에 방점을 둠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현행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문. ‘ ’ 제적임 검찰에는 한 달 평균 약. 4,500여건의 가정폭력사건이 접수되는데 2018년 월 기준으로 지난 년간 전체 처분건수를 보면 재판에 기소하는 것보다 상담조건

10 5

부 기소유예나 보호사건송치를 활용함 가정폭력사건의 기소율은. 2012년 14.8%에 서 2016년에 8.5%로 감소추세이고 재범률도 높음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가정, . ‘ 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를 도입하여 가정폭력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함’ , .8)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에 대한 문제대응도 여전히 단순한 개인적 관계로 인식됨, .

수사부서가 아닌 생활안전부서에서 담당 특히 스토킹의 경우 스토킹 방지법안 이. ‘ ’ 년 이후 꾸준히 제안되고 있는 상황

2003 .

강력범죄가 아닌 여전히 개인적인 성 의 문제로 대하고 있음 범죄발생과 관련하여‘ ’ .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 형량만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처벌이 높은 것이 아님, 에도 엄벌주의로 엄포만 놓고 있음 결국은 가해자에 대한 낮은 처벌과 법 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낮아짐).

서울지방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간 살인은 10%감소 강도는, 38.8%

감소하는 동안 성폭력범죄는 27.8%증가했다 그러나 성폭력 사범의 검찰 기소율은.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유형별 평균 기소율이 최근 들어 증가하는 상황9)

사회적 편견이 그대로 반영된 검찰의 태도 제대로 된 법적용을 하지도 않고 적당히 수사하고:

사건화 함 법적용을 엄격하게 한다면서 여전히 피해자를 의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를 입. 증토록하고 피해자의 성향과 과거전력을 가지고 꽃뱀‘ ’, ‘화간 방식으로 접근함 단순한 차’ . 2

6) 출처 : 여성신문

7) 출처 : 페미시국광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언문 중 ,

8) 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가정폭력사건은 죄명에서도 상해와 폭행이 15,549 (82.0%) 건 로 중한사건임 에도 불구하고 불처분이 42.7% 나 되어 접근행위 제한이나 수강명령등의 가벼운 처분조차 받지 않고 집으 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점 젠더폭력 관련법 체계 개선방안 ( , 2018 년도 여성가족부 연구용역 보고서 중 ,p149) 이 문제이다 . (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18.11.12. “ 가정폭력 기소율 , 10% 못 미쳐 가정폭력처벌 . 법 개정해야”)

9) 서울고등검찰청의 최근 3 (2015~2017 ) 년 년 사이 강력범죄 유형별 평균 기소율 자료를 보면 강도가 ,

로 가장 높았으며 살인 방화 성폭력 순이었다 출처 여성신문

53.7% , 44.3%, 33.8%, 31.7% .( : . 2019.01.21.

강력범죄 피해자 는 여성

“ 90% ”)

(7)

피해가 아닌 수사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음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음. : ‘피해자 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성 범죄의 위계화에 따른 기소편의주의 수사편의주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년 경찰청

‘ ’ / ? 2013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사건 기소율 통계를 보면 성구매자 기소율은17.3%,성매매여성들 기소율 은23.2%로 여성들의 기소율이 더 높음 이는 성매매문제를 여전히 성착취와 피해자의 인권문제. 로 접근하지 않고 여전히 공범적 관계로 판단하고 있음 특히 법 제정 초기에는 경찰의 인권보호, . 치침에 근거하여 성매매여성을 피해자로 접근하여 면책특권을 부여하였으나 점차 검찰은 성매 매여성을 범죄행위자 공범 로 취급하여 경찰 단속과 조사단계에서부터 입건하여 송치하도록 하( ) 고 있음 심지어 자신의 피해사실을 고소하거나 신고한 여성조차도 상담소의 지원을 받아 수많은( 입증자료와 의견서를 첨부하더라도 결국은 기소유예 조치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검찰의 수사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성매매알선범죄자에 대한 처벌

년 월 일 성매매 업주 구속수사 확대하기로 라는 기사를 보면 검찰이 갈수록 음성

2014 10 15 < > ‘

화 지능화되는 성매매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고 함· . 지금까지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 약식기소 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식으로 재( ) 판에 넘기는 비율을 늘리고 구속 수사도 확대하기로 함 성매매를 알선한 범죄자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비율은 지난해(2013 ) 8.5%년 에 그쳤으나 올 월에는9 69.4%까지 대폭 높아짐 성매매. 알선 사범 구속자도 지난해는29명이었으나 올해는 월까지만8 25명에 이르러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벌금형에 처한 성매매 사범에게 부과한 액수도 지난해 평균. 428만원에서 올해 597만원(6~7월 기준 으로 늘어남) ’10).

신고 및 고소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2) /

여성폭력 관련 신고와 고소를 해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합의종용은 다반사임 심지어.

무고 혐의까지 받게되는 상황에서 어렵게 용기를 내어 신고 고소를 하더라도 지난한 과정을

‘ ’ ,

견뎌야 함 결국 증거불충분 이나 혐의 없음 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다수. ‘ ’ ‘ ’ . 지역경찰이나 일선경찰의 유착문제나 주변인들이 알게 될까봐 검찰에 직접 고소를 하거나 검찰

에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검찰이 다시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내려 보내 초기수사를 진행하도록 지휘하여 담당경찰과 마주해야 하는 상황.

결국 초동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과거사가 되고 이후 다시 쟁점이 되더라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없음 공소시효 문제 일명 검찰과 스폰서 사건의 경우 뇌물수수는 공소( , 시효를 넘겼고 성접대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 ‘ ’ ).

검찰은 공소시효 징계시효 증거부족을 이야기하는 주체일 수 있는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이하 과거사위 와 대검 진상조사단이 밝혀낸 검찰의 문제 고 장자연씨 사건을 의도적으

( ‘ ’) : ( )故

로 부실 수사하고 유력 언론인 등 가해 추정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증거를 누락해 사건을, ,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남 수사부실이 아닌 범죄임. .

10) 출처 : 서울경제 . 2014.10.15. “ 검찰 성매매 업주 구속수사 확대하기로 , ”

(8)

우리는 왜 공동고발을 하는가?

개별사건을 묶어 중대한 문제로 여겨 전국에 걸쳐 있어서 사건을 개별로 보기 어려운 상황 성매( )

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전국의 성매매집결지 공동고발 성매매알선 영업장소 관련 공동고, 발 성매매알선 포털사이트 공동고발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서류상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았다고 혐의없음 증거부족으로 수사 개시조차도 하지 않음 겨우, . 입증된 경우도 약식기소11)로 벌금 몇 백 만원에 그침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위법행위가 드러. ‘ 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겠음 을 통보함’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서 포르노 사이트200여 곳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2019년 월까지8

의 처분결과들을 모아 분석한 결과 운영자와 유포자 고발건을 합한186건 가운데 불기소는85건 으로 절반에 가까운45.7퍼센트에 이르렀다고 함.

경찰청 카메라이용촬영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관련 범죄 신고율은 년 전보다 배 가량5 6

증가했고 검거율은, 97.6%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기소율은. 31.2%에 불과함.

침묵의 카르텔 성착취 카르텔 공권력인가 공범인가

3. ? ! ? ?

고( )故 장자연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본질은 성폭력 범죄다 여성을 도, . 구화하여 거래하고 인권을 침해한 극악한 범죄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이. 부정의를 언제까지 목도해야 하는가 과거사위를 발족하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 “ 내 진실을 규명하겠다 던 검찰의 다짐은 공허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을 검찰 스스로 증” 명했다 더 이상 검찰에게 자정능력이나 셀프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 검찰은 더 이상. . 공권력으로서 존재이유를 상실했다 여성들에게 검찰은 공권력이 아니라 남성연대 강. , 간카르텔의 공범일 뿐이다. (2019. 6. 5.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정부패와 유착비리의 전형 : 검찰권력을 유지시켜 준 스폰서 문화 범죄( )

여성을 대하는 태도는 모든 분야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 업자 이해관계자 와의 결탁 뇌물과. ( ) , 부정부패에 여성들은 유흥 놀이 접대 의 도구로 취급됨 그러나 성접대 업무상 관행 으로 술‘ ’ ’ ‘ ’ . ‘ = ’ ‘ 과 여자 는 접대의 기본 구성 도구로 취급되는 여성의 인격권은 철저히 침해됨’ , .

검찰범죄에는 관대해도 너무도 관대한 반인권적인 조직문화와 제 식구 감싸기 로 범죄 축소 은폐: ‘ ’ ,

사례: 2012년11월 초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성 피의자에게 성행위

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남 이에 검찰에서는 사건을 공개하고. 24일 전모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 전격 긴급체포함.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전모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 검찰은 뇌물수. 수와 성매매 성상납을 당연한 관행으로 받아들여 왔음, .

11) 약식기소 란 일반적인 기소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검사가 자유형 징역 금고 보다 벌금형 “ ” , ( , )

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법원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겨우 벌금

몇백만원에 그치게 됨.

(9)

성산업의 확산에 누가 기여했는가 그리고 누가 희생당했는가를 볼 때 단속과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과 검찰이 방조 묵인 확산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음, , : 국가권력의 비호.

사례: 2011년 월9 22 ( ), 23 ( )일 목 일 금 포항 mbc는 포항 검사들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이에‘

대한 검찰청 내부 감찰 소식 을 보도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포항지역 검사들의 성매매 사실이’ . 적발되었고 룸살롱에서 변호사의 접대를 받았다고 함, .

검찰권력을 분산하고 4.

검찰이 권력기관이 아닌 진정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 되어야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일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함 1)

검찰 내 조직문화 반인권적 반여성적인 조직문화 피라미드식 상명하부의 조직 조직 결정에: , , ,

이의제기를 불가능하게 한 권력에서 민주적인 조직구조는 어렵고 위계 경직된 조직에서 공정하, 고 적법한 법집행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 조직내부의 조직문화가 이미 성차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대하는 태도 역시 바뀌어야 함 그러나 자체개혁. 은 어렵다고 보여짐.

검찰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국민/

을 대하는 태도는 대다수의 일반여성들은 여전히 불안함을 느끼고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들의? 위치는 더욱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사회개혁이 절실한 분야인 젠더기반 여성에 대한 폭력 대응은 오히려 논의가 변질되면서 역차별 펜스룰 에 이어 젠더갈등 으로 부각시키고 있음 이는 한국‘ ’, ‘ ’ ‘ ’ . 사회의 여전한 가부장성과 남성중심성의 기득권을 해체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이런 상황에서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 소수자 여성의 목소리와 외침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움, , .

검찰조직의 문제

상명하복 위계화와 폐쇄성으로 인한 비민주적이면서 남성중심적인 조직 운영,

수사 기소권 독점이 부여한 막강한 검찰 권력을 형성함,

검찰권력은 어떻게 휘둘러지는가 검찰권력의 정치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뉴스테스크 검사 기소율은 검사 성매매법 따로 있나

MBC (2019. 10. 16.) 0.13% ' '

검사가 저지른 사건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즉 기소율은, 5년 간 0.13%였습니다 일반. 인 사건이 4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 어느 검사의 성접대 의혹을( )… 검찰은 두 사"

람이 성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실제 성관계를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며 성매매 혐" ' 의 없음 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최근' . 5년 동안 검사의 범죄 혐의를 검찰이 재판에 넘긴 기소율은 0.1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1만 1천여건의 사건 가운데 단 14건만 기소됐습니다. (후략)

(10)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가의 책무성강화 2)

범죄예방 대응 단속 수사 처벌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관점이 제대로 반영된 집행이 되기, , , ,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

차 피해 예방 단속 수사 재판 등 전 과정에서의 제대로 된 법적용과 성인지감수성을 가진

2 : , ,

수사와 재판과정을 위해 법집행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

□ 여성폭력사건에 대한 성인지적 수사체계 구축12)

검찰의 과거 사건 처리에 대한 성인지적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특히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불법촬영 약물 성폭력 등 진화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수사기술 전문 인력 대응 구조, , ,

등 실질적인 대응 체계 마련

여성폭력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및 구조 확보

여성폭력 수사 인력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강화 방안 마련

고(

□ 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 방안 마련 조00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한 대응 체계 마련

마약 성폭력 의혹에 대한 재수사

부실 위법 수사에 대해 검찰이 책임질 방안 마련 및 재방방지 대책 마련,

□ 김학의 윤중천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방안 마련, 윤중천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한 대응 체계 마련

김학의에 대한 성폭력 사건 재수사

부실 위법수사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법률과 제도 개선과 함께 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함

법무 검찰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검찰개혁의 방향

3) / ?

폐쇄성 극복 : 권력을 한곳으로 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기소독점권 문제 해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자체 개혁안을 제출 권한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통렬한 반성과: ‘

성찰 을 바탕으로는 여전히 충성 맹세밖에 안됨 외부 문제에 대해 자제하는 수준이 아닌 철저한’ . 제도개선을 통해 문화나 내부 관행을 바꾸어야 하는 개혁과제를 수행해야 함 문제의 핵심은. 스폰서 문화 철폐 감찰시스템 도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 설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것은( ‘ ’) ?

12) 출처 : ‘#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에서 검찰총장 간담회에서 요청한 자료 내부용 ’ ( , 2019.09.06.)

(11)

검찰권력 분산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치검찰이 되어서는 안됨 법무부: (

가 인사와 예산 감찰 권한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함, ).

검찰권력의 문제 범죄카르텔 해체

5. :

13)

검찰 스스로 살아 있는 권력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행보를 해왔던가를 성찰해야 함 정치검찰.

검사출신들의 입법 행정부로의 진출, 14)은 검찰 권력에게 더욱 힘을 부여해주는 방식임: 이해 관계 당사자들이 국회15) 법사위에 포진하는 것은 문제임 국가권력기관인 공무원 검찰이 법적 절. ( ) 차가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위법임 그럼에도 또 다시 검찰개혁은 정치적 쟁점임. .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행정조직 민주화 패스트트랙안 법무검찰 조직의 성· , , , , 평등 강화 등 법무검찰 개혁 방안을 전반적으로 젠더 관점에서 권력구조를 해체해야 함.

□ 공정과 정의 성평등은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

고(故)장자연씨 사건 검찰과 스폰서 사건 검사장 고발도 했었는데 검찰 스폰서 문제 돈 여자. , , , 접대 오래된 부정부패 과거사위에서 재수사 권고 및 수사 위법 사안 등에 대해 법적조치를 통해.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해결도 하지 못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은 수 년에 걸친 고통 속에서도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피해를 고발하고 수많은? , 여성들이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했지만 검찰은 이런 여성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함.

여성에 대한 폭력을 대하는 수사 사법 기관의 관점과 태도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함, , .

이유정(2015)은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전통과 관습의 영향력이 더욱 많이 남아‘

있는 지방의 경우는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으며 경찰 검찰 법원에 전문적인, ⋅ ⋅ 인력이 없어서 차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을 강조한다 나아가 사회와 문화의 맥락2 ’ , ‘ 속에서 일반적인 범죄의 피해자와 다르게 나타나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성인지적 교육을 실시할 때만이 가능하다 법조인들이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그릇된 사회통념에. 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고 함, ’ 16).

에서 채택한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을 위한 형사법적 원칙은 성평등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UN

형사법 체계적 및 적용 사법절차의 운영방향성을 다룬다 형사법적 대응 원칙들은 여성에 대한, .

13) 검찰개혁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고위관료 검찰 언론 사학 지역토호로 연결된 한 . - - - - 국의 기득권 부패 카르텔의 개혁이다 출처 ( : 한겨레신문 , 2019.10.18.“ 검찰 언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카 · , 르텔 끊어내야 한다 ’ ”)

14) 전관예우 라는 아름다운 표현을 여전히 애용하지만 그것은 심각한 부패 카르텔이자 반사회적 범죄 ‘ ’ ‘ ’ , 에 다름 아니다 출처 ( : 한겨레신문 , 2019.10.18.“ 검찰 언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카르텔 끊어내야 한다 · , ’ ”) 15) 20 대 총선에 법조인 출신 49 명 당선되었고 판사출신 11 , 명 검사출신 14 , 명 변호사출신 24 명으로 이중 지역구출신 46 명과 비례대표 3 명으로 확인됨 .

16) 이유정 여성 폭력과 사법 저스티스 통권 제 . . 「 」 146-3 (2015. 2. 호 한국법률가대회 특집호 Ⅱ ), p.618

(12)

폭력의 성차별적 특성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인 사회문화로 인해 형사절차나 범죄 예방 정책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의 문제에도 주목하면서 기존에 인식되지 못하거나 경미한 것으로 취급되어왔 던 여성에 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을 확보하고 처벌의 흠결을 발생시키는 형사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종류의 폭력을 범죄화 하라는 것임 즉 다양한 영역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비범죄화 되어있던 젠더폭력의 영역이 법체계 내에 포섭될 수 있도록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며 성평등 관점에서 현재여성에게 특수하게 부과되는 사회적 또는 도덕적 가치평가를 법 적용과정에서 제거해야 함17).

여성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함

검찰은 성폭력 성착취 사건 제대로 수사하라 검찰은 부실수사 위법 수사 즉각 사죄하라/ ! !

세상이 바뀌었다 시대착오적 관점 업데이트 검찰개혁 외면하고 여성폭력 근절 없다. ! !

여성은 접대하는 물건이 아니다 검찰은 스스로를 개혁할 수 없다 검찰개혁 우리가 한다! . .

17) 젠더폭력관련 법체계 개선방안 장다혜 홍영오 김현숙 ( , , ),2018 년도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보고서 ,p25-26)

(13)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고쳐 쓸 수 없다는 절망감이 만든 대검찰청 기습 시위 1.

부실수사 조작수사 검찰이 공범이다

‘ ’

더 이상 공범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

‘ ’

사법정의 무너뜨린 검찰조직 해체하라

‘ ’

년 월 일 오후 시 경기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한국

2019 5 24 2 , , , .

여성노동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개 단체, , , , 9 10 명의 대표들이 대검찰청 기습점거 시위에서 외친 구호이다 그동안 많은 것을 해체하라 는 요구를. ‘ ’ 했지만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검찰에 대해 한 번도 주장해 본 바 없는 검찰조직 해체하‘ 라 는 구호를 외치게 되리라 우리도 예측하지 못했다’ .

이 시위의 발단은 월5 20일 있었던 과거사위의 고‘ ( )故 장자연씨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였다’ .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쌓인 부정부패 무능불의 적폐를 청산하고 더 깊고 더 넓은 민주주의 를 실현하자는 촛불국민들의 열망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게 적폐 청산은. 촛불혁명이 부여한 과제였고 특히 사법농단의 정의로운 해결과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은 가장 핵심적, 인 과제였다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조직이 과거사위다 과거사위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함으로써 검찰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출발부터 여성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과거사위는 대표적인 여성인권. 사안이자 성폭력사건인 고‘ ( )故 장자연씨 사건 을 차 조사대상 사건에서 제외했다’ 1 . ‘故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긴 후에야 겨우 대상사건에 포함했다. 그리고 월5 20 ,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내용은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조사 결과 공소시효가 만료. , 되어 처벌이 불가하고 수사과정에서 엄청난 조직적 은폐와 의도적 부실수사 사실이 드러났다고 문제, 만 오조오억 개쯤 나열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은 묻지 않고 다시 사건은 덮였다 시간이 모자라. 진실 규명을 못할까 활동기한 연장 국민청원을 하는 등 국민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했음에. 도 검찰의 셀프조사 결과는 확실한 제 식구 감싸기 를 통해 검찰 조직이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진, ‘ ’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인가만을 증명했다

‘ ’ .

페미시국광장 여자들이 쓰는 검찰 개혁 ,

(14)

과거사 사건 은폐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공범이자 그 범죄에 대해 최소한의 인정도 할 줄 모르는 범죄 집단 검찰조직은 더 이상 고쳐 쓸 수도 없겠다고 생각했다 과거의 잘못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 , 문제를 인정하고 개혁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검찰에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도, . 검찰의 심장부인 대검찰청에서 그 경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는 무소불위. ‘ 의 권력기관 이라도 우리 여성들은 두려워하지도 물러서지도 않고 정의 를 잃은 공권력에 저항할’ ‘ ’ 것이며 부정의한 권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고자 했다 이것이 여성단체가 대검찰청, . 기습점거 시위를 한 이유이고 검찰조직 해체하라 는 구호를 외친 이유다, ‘ ’ .

검찰 고쳐 쓸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은 늘 있었다

2. ‘ , ?’ .

여성폭력피해 지원 현장에서 만나는 검사들 -

여성폭력피해생존자들을 지원하는 상담소나 쉼터 등 지원기관이나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보통사람 들이 일생동안 한 번 만날까 말까하는 검사를 직접 만나거나 꽤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한다 수사과정에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여 만나기도 하고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 통화하거나 만나기도 하며 재판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재판에 임하는 검사의 모습을 지켜본다 나도, . 여러 차례 검사를 만나거나 지켜본 경험이 있는데 대체로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은 분통 이다‘ ’ .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을 지원하는 성폭력상담소들의 협의체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는 년부터 매년 전국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서 성폭력관련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 및 결과를 모니

2004 , ,

터링 한 전국 성폭력상담기관에서 추천받아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사례 디딤돌 와( ) 반대로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차 피해를 야기한 사례 걸림돌 를 선정해 발표한다2 ( ) .

위 사례들은 걸림돌로 선정된 사례 중 검찰청 사례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검사들은. 전형적인 피해자 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신하고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 ’

불기소 처분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무고죄로 기소하는 등 분통 터지는 일을 수도 없이 벌이‘ ’ 고 있다.

피해자에게 성폭력피해를 재현할 것을 지시하고 현장 검증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인권

을 침해하는 검사(2005)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해 핵심을 보지 않고 주변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 피의자가

위계로 기망하여 성폭력 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 으로 불기소 처분한 검사(2010)

자신이 신청한 증인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측 변호사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

며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측 항소이유서에 대해 반박하고자 준비한 자료도 제대로 보지 않, 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재판에 임해 패소한 무능한 검사(2011)

친족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너 아빠랑 사귄 거 맞지‘ ? 아빠랑 사랑한거네 라며.’ 2

차 피해를 입힌 검사(2012)

지적장애 2 (급 지능41) 여중생을 학교 선배가 강간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지적상태에 대

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폭력 피해를 서로 사귀기로 한 사이 라며 불기소 처분하고 성, ‘ ’ , 폭력 피해사실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하여 무고혐의로 기소한 검사(2013)

(15)

표 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년부터 년까지 년 동안 디딤돌과 걸림돌로 선

[ 1] 2004 2018 15

정된 사례를 기관별로 정리한 것이다 결과까지를 반영한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디딤돌도 걸림돌도. 단연 법원 사례가 가장 많다 다만 이 글에서는 법원에 대한 논의는 예외로 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 이 지점에서 법원의 개혁도 매우 시급하고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 통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디딤돌에서는 검찰청(21.6%)보다 경찰청(31.5%)이 많고 반대로, 걸림돌에서는 경찰청(9.2%)보다 검찰청(20.7%)이 많다는 사실이다 현장에서의 경험에 비춰보면. 경찰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할 때 검사가 여러 차례 보강 수사를 하라고 지휘를 하여 시간을 끄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리고 경찰 수사 종결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 ’ 불기소 처분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물론 경찰이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다 통계. . 자체가 생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계는 없다 그러나 디딤돌과. 걸림돌 사례에서 경찰청과 검찰청의 사례수가 역전되는 현상이 반영하는 현실은 분명히 있다 경찰청. 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처분하고 있는지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 있다.

한편 검찰의 성폭력범죄 통계를 기반으로 성폭력 무고사건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2019년 월7 19일

  디딤돌 걸림돌

법원 경찰 검찰 기타 계 법원 경찰 검찰 기타 계

2004 3 1     4 4 1 2   7

2005 4 2     6 5   1   6

2006 4 2     6 3 1     4

2007 3 2 1 1 7 7       7

2008 4 2 1   7 5   1   6

2009 5 2 2   9 5   1   6

2010 2 1 3   6 4   1   5

2011 5   2   7 5 1   1 7

2012 5 3 6   14 1 1 1 1 4

2013 2 4 1   7 1 1 3   5

2014 5 3 2   10 5     1 6

2015 1 5 3   9 4 1     5

2016 1 4 1   6 5   1   6

2017 3 2 1   6 2 2 6   10

2018 4 2 1   7 2   1   3

( ) 51 35 24 1 111 58 8 18 3 87

(%) (45.9) (31.5) (21.6) (0.9) (100) (66.7) (9.2) (20.7) (3.4) (100) 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디딤돌과 걸림돌 선정 결과

[ 1] (2004-2018)

(16)

진행된 대검찰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주최 포럼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또 다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신과 비난을 부추기고 수사대상이 되게 하여 가해자의 방어. ,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것이 성폭력에 대한 무고죄였다. 2017-2018년 년 동안 검찰의 성폭력범죄2 처리 건수 대비 성폭력 무고로 기소된 비율은0.78%에 불과하다 실제로 무고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 또한 그 중에서 6.1%는 무죄 선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성폭력무고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보다 더 낮다 0.78% .

이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표[ 2]에서 알 수 있듯 성폭력무고는 가해자가 고소해서 사건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검사가 인지해서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도27.7%나 된다는 점이다 이는 전체. 범죄에서 검찰이 무고 인지하는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검찰이 다른 사건보다 성폭력사건. 에서 더 적극적으로 무고 인지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다 특히 성폭력. 무고죄 기소 사건 중6.1%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체 범죄 형사 사건 전체 심 무죄율. ( 1 0.7%, 2심 무죄율1.6%) 에 비해 성폭력무고죄 무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우리는 이 통계들이 상징하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년 월 일 남성 애인에 의해 여성이 살해당했다

2019 1 6 !

여성의 죽음을 멈춰라

“ !”

년 월 일 친부에 의해 여성이 살해당했다

2019 1 11 !

여성의 죽음을 멈춰라

“ !”

년 월 일 이웃 남편에게 여성이 살해당했다

2019 4 17 !

여성의 죽음을 멈춰라

“ !”

년 월 일 이웃 남성에 의해 여성이 살해당했다

2019 8 12 !

여성의 죽음을 멈춰라

“ !”

년 월 일 차 페미시국광장에서 울려 퍼진 여성들의 목소리다 이 날 페미시국광장에서는

2019 8 23 , 6 .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들의 이름이 2019 1 1 8 23

적힌 영정을 들고 여성의 죽음을 멈춰라 고 외쳤다 놀랍게도 언론에 보도된 여성 살해 사건의 피해‘ !’ .

구분 검찰 인지 경찰 인지 고소 고발 계

2017 154 10 371 1 536

28.7 1.9 69.2 0.2 100.0

2018 176 20 453 5 654

26.9 3.1 69.3 0.8 100.0

계 330 30 824 6 1,190

27.7 2.5 69.2 0.5 100.0

표 성폭력 무고죄 수사 단서 현황

[ 2] (2017-2018)

(17)

자는 최소 73명이다.

대검찰청「2017년 범죄분석」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발생한 살인범죄는858건이고 이 가운, 데 피해자가 실제로 사망한 사건은 전체 살인범죄 건수의34.2%(282 )건 에 이른다 한편 한국여성의. 전화가2017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살인 사건을 분석한「2017-분노의 게이지 분석보고서」 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남편 전 남편을 포함 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

명의 여성이 살해되었으며 주변인에 의하여 살해당한 여성까지 포함하면 피해여성의 숫자는

85 , , 90

명에 이른다 아래 표( 3참조 이와 같이 피해여성이 살해당한 숫자는). 2017년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 범죄282건의31.9%에 육박하고 있다 한 마디로 살인범죄 건 중 건이 가정폭력 등에 의한 범죄라. 3 1 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보도되지 않은 살인사건까지 고려하면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사건의 비중이. ,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제반 통계는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범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료출처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분석보고서

* : , 「 2017- 」 ,

표 경찰청 공식통계에 따르면 년부터 년까지 최근 년간 가정폭력으로 인해

[ 4] , 2015 2018 4 112

신고가 이루어지는 건수는 매년20만 건 이상이고, 2017년에는 28만 건에 육박했다.18)

자료출처 경찰청 보고자료

* : (2019. 1.)

가정폭력사건에서 범죄행위의 제재와 피해자의 안전한 보호조치는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초동조. 치는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현행법에 따른 피해자보호조치는 경찰 신청‘ →검사 청구→법원 결정 →경찰 집행 과정을 거쳐야 한다’ .

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으로 에 신고된 건 중 입건 처리된 건수는 건에

2018 112 248,660 41,720

불과하고 나머지, 20만 건이 넘는 가정폭력사건은 형사적으로 입건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입건되지.

18) 경찰청 인권침해시건 진상조사위원회 가정폭력진정사건 권고문 중 일부 인용

배우자 관계 데이트 관계 기타 소계 주변인 총계

살인 41 42 2 85 5 90

살인미수 등 23 76 4 103 50 153

누계 명( ) 64 118 6 188 55 243

표 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 사건 [ 3] 2017

가정폭력사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1월 신고 건

112 ( ) 227,630 264,567 279,082 228,047

표 최근 년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 년 월

[ 4] 4 112 (2015-2018 11 )

(18)

않은 사건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해 절차를 밟은 동안 시간적 공백 결정까지 길게는( 1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나가기도 함 이 발생한다 이 시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찰이 응급조치와 긴급임시) . 조치를 할 수는 있으나 가해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정도가 미미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검찰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거나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다 물론 가정폭력사건에서 경찰이 임시조치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신청하지 않은 비율 법원에서. , 결정이 나지 않은 비율에 대한 통계가 없다 때문에 구체적인 현실은 알 수 없다. .

그러나 페미시국광장에서 여성의 죽음을 멈춰라 라는 외침이 절절했던 이유는 분명하다 현장에‘ !’ . 서 경험하는 경찰의 대응 검찰의 태도는 문제적이다 가정폭력사건을 가정보호 라는 프레임으로, . ‘ ’ 접근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검찰의 인식 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죽음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 방안 연구보고서

“ , ‘ ’

불법영상이 유포 재유포 포함 된 피해자( ) 45.6% 자살을 생각했다.

이 중 42.3%는 구체적인 자살 계획까지 세웠고, 19.2%가 실제 자살 시도를 했다.

19)

위 기사는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과 이를 다루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룬 기사의 일부다 이. 심각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지난10월22일 정의당에서 검찰 개혁 관련 집담회에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하 한사성 신성연이 활동가의 발표에 잘 드러나 있다( ) .

한사성은2018년 월 말 피해경험자가 존재하는 불법촬영물을 유통한 포르노사이트6 , ‘ 126개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2019년 월까지 검찰은 운영자와 유포자 고발 건을 합한8 186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45.7퍼센트, 85건은 불기소 처분되었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전시. “ 횟수 사진의 수에 비추어 비교적 사안이 중하지 아니하다, ”, “게시한 사진이 두 장이고 게시 기간이 비교적 짧다”, “게시한 사진이 여섯 개로 비교적 적은 편”, “소위 파워 업로더 또는 헤비 업로더는 아닌 점”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며 진심으로 반성” “초범인 점 등이었다 한다” .20) 이처럼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서도 검찰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 기소권 남용 할 것과 안 할 것 선별 조직 보위에 악용

3. , · , ,

년 안태근 성폭력 사건 2010

년 법무연수원 손모 교수 성폭력 사건 2010

년 서울남부지검 최모 부장검사 성폭력 사건 2012

19) 출처 : 여성신문 . 2019.04.01. “‘ 불법촬영의 나라 ’ … 처벌 사각지대 피해자 두 번 운다 , .”

20) 출처 : 신성연이 , 2019. 10. 22. “ 대표자가 아닌 피해자 들 에서 출발하는 검찰개혁 ‘ ’ ” 「 개혁국면에서 나중에 로 이야기되는 것들 전환의 얼굴은 여성을 대표하는가 정의당 긴급집담회 자료 중

‘ ’ : 」 .

(19)

년 전모 검사 피의자 성폭력 사건 2012

년 김학의 성폭력 사건 2013

년 서울남부지검 진모 검사 성폭력 사건 2015

위에 열거한 사건들은 언론에 보도된 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일부다 이 사건들은 국민적 공분. 을 샀지만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거의 없이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되었다, .

강길주 강민구 구본진 김근수 김상봉 김종로 김진오 김창환 김철 김태희, , , , , , , , , , 김훈 노성수 문규상 문성우 문효남 민기호 민유태 박기준 박민호 박영관, , , , , , , , , , 박영권 박정식 박종환 박충근 반종욱 손진영 송기오 신승기 안종택 안혁환, , , , , , , , , 예세민 오세경 옥준원 이기영 이상철 이승환 이정수 이종민 이준오 이희종, , , , , , , , , , 임무영 임상길 임윤수 정택화 조정환 차순길 최근서 최임열 최준원 최해종, , , , , , , , , , 하만석 하용득 하은수 한승철 황희철, , , ,

21)

위에 나열한55명의 명단은2010년 일명 스폰서 검사 사건의 제보자인 건설업자 정용재씨가‘ ’ 자신의 접대 수기와 문건에 적시된 이름을 기준으로 작성한 검사들의 명단이다 실제로 이 사건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검사는 101명이었다.

최근PD수첩「죄수와 검사」편을 통해 알려진 김형준 부장 검사 박수종 전 검사, ... 심각성은 위에 열거된 몇몇 문제 있는 검사 개인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 개인들만의 개인적, , ,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몇몇 문제 있는 소수의 검사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통계가 있다 법무부 성희. 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2018년 월3 26일부터 월 일까지 법무 검찰 내 성희롱 성범죄 등 성적4 6 · · 침해행위의 실태 및 성평등 조직문화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법무부. 본부 및 산하기관 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 8,194명 전원을 대상으로 했다 실태 결과는 회수율. 명의 응답을 기초로 분석하여 발표했다 법무 검찰 조직 내 여성들이 임용 후 성희롱성

90.4% 7,407 . · ․

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61.6%였다 임용 년 이하 직원의 경우에도. 3 42.5%가 성희롱성범죄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 년 이내에도․ . 3 10명 중 명 이상이 성범죄 피해를4 경험한 것이다 특히 검찰의 경우 성희롱 성범죄 피해 경험은. · 65.1%, 3년 이하 직원은44.5%로 다른 법무 조직 보다 높았다 한편 여성검사의 경우는. 70.6%로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물론.

년 이하 검사는 로 전체 조직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3 42.6% .22)

성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여 사회정의를 세워야 하는 검찰 조직 내부에서 여성검사10명 중 명이7 성범죄 피해를 경험할 정도로 성범죄가 일상화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 통계는 몇몇. 소수의 문제 있는 검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조직 구성원 그 누구도 이 성폭력 범죄행위로부터

21) 정용재 정희상 구영식 저 , , . 2011. 『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 책보세 , 』 .

22)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 ․ 2018. 5.17 브리핑 설명자료 일부 인용

(20)

자유로울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구성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결국 문제 있는 몇몇. ‘ ’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조직 전체가 문제인 것이다 조직 내 성폭력이 만연하다는 것 그것이. , 전혀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검찰조직이 여성구성원들을 어떻게 인식 대우하고 있었는지, , 얼마나 성차별적인 조직인지를 증명한다 동시에 검찰조직이 여성폭력피해자를 어떤 시선으로 봐왔. 을지 여성범죄를 어떤 방식으로 다뤄 왔을지 가늠할 수 있다, .

특히 개인적 비위나 범죄 수준이 아닌 검찰의 조직적 범죄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단서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건이 위에55명의 명단을 열거한 스폰서 검사 사건이다 이 사건은 경남 부산의 건설‘ ’ . · 업자 정용재씨가 1984년부터 2009년까지 무려 25년 동안 검사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과 향응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일상적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PD수첩을 통해서 폭로한 사건 이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에 대해 검찰 내부에 즉각적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제보. 자의 동기가 의심스럽고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제보 자체의 신빙성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그나마 증명 된 사건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의혹은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성매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모두 면죄부를 주고 단 명의 성매매 혐의만 기소했다 박기준 부산지검장 등 주요 피의자, 1 . 45명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놀랍게도 보고의무 위반 지휘 감독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검사윤리, · , 강령 위반 품위손상 등이었다 그나마 징계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한 사람은, . 10명뿐이었다 결국. 대다수의 범죄자들은 검찰총장 경고 받고 사건은 무마 은폐된 것이다‘ ’ , .

서지현 검사가 증언한 안태근 성폭력사건 김학의 성폭력사건 김형준 부장 검사 사건 임은정, , , 검사가 고발한 진모 검사 성폭력사건...모든 사건의 공통점은 스폰서 검사 사건처럼 똑같이 제대‘ ’ 로 된 처벌 없이 조직적으로 은폐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반인 사건의 기소율은. 40%

인데 반해 검사가 저지를 사건에 대한 최근 년간의 기소율은5 0.13%인 것이 알려졌다 오죽했으면. 임은정 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가해자를 옹호한 전 현직 검찰 고위 간부· 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겠는가 이렇게 무수한 성범죄 사건의 은폐 과정에 연루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정말 검찰조직 내부에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운 구성원이 존재하기는 할까 의문이 들 정도다.

이 모든 사건들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는 다시 강조하지만 결코 문제 있는 개인 개인적 차원의‘ ’ , 비리나 범죄가 아니라 검찰조직 전체의 문제이며 검찰조직 자체가 커다란 범죄집단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부정부패 유착비리 성폭력 등 범죄가 검찰조직 안에서 어떻게 조직적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 , , 있으며 이 범죄행위가 어떻게 검찰 조직의 막강한 권력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 을 통해, ( ) 철저하게 비호 은폐되고 유지 영속 강화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 , .

성평등 검찰 개혁을 통해 실현해야 할 사회적 정의 4. ,

너도나도 검찰 개혁을 이야기 하지만 검찰 개혁을 통해 진정으로 우리사회가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정의가 무엇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있다 드러난 현상에 집중하, . 고 단순히 현상을 제거하는데 급급한 것은 아닌지 질문해야 한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증상을 치료. 한다고 해서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검찰개혁도 검찰조직의 핵심적인

(21)

문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검찰은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 조직이다 때문. 에 검찰 개혁의 목적은 사법 정의 이고 사회적 정의 의 실현이다 따라서 검찰 개혁의 또 다른 시작‘ ’ ‘ ’ . 점은 검찰 개혁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법 정의 의 내용은 무엇이고 검찰 개혁을 통해 세우고자‘ ’ , 하는 사회적 정의 는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다‘ ’ ? ? .

년 촛불혁명은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와 정의 공정의 의미를 더 넓고 깊게 확장했다 개인과

2017 , .

개인 간의 관계 개인과 국가 사회와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등 매우 폭넓은 관계에서의, , ,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 맺음 모두에게 차별 없이 공정한 사회 누구든 위험에 내몰리지 않는 안전하, , 고 평화로운 사회 자연도 인간도 지속가능한 사회 등이 그것이다 촛불혁명을 통해 확장된 민주주의, . , 사회적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이고 그것이 또한 검찰 개혁의 이유이자 목적이다.

그렇다면 검찰조직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앞에 열거한 말도 안 되는 일이 검찰조직에서? , 이 부정의가 깨지지 않고 어떻게 지속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검찰 조직의 강력한 상명하복 조직문화? 를 통해 막강한 검찰 권력을 남성들이 독점하고 사유화해왔기 때문이다 권력 독점과 사유화 라는. ‘ ’ 부정의는 강고한 남성연대 를 통해 전혀 문제 나 위험 으로 진단되거나 포착되지 않고 유지 강화되‘ ’ ‘ ’ ‘ ’ , 었다 남성연대 는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여성의 몸을 도구화 여성을 탈인간화하여 서로 제. ‘ ’ , 공 공유하면서 유대를 강화했고 여성을 매개로 유지했다 함께 성매매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서로의· . , 부정과 부패 비리 등 범죄를 묵인하고 비호 은폐해주면서 서로의 권력이 쌓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 남성연대는 깨지지 않고 유지 강화되었다 조직 내 여성구성원은 너는, . ‘ 0.5 ’야 라고 차별 배제하거나, 성폭력으로 통제해왔다 때문에 이 위험한 부정의한 상황은 문제 는 진단 포착되지 않고 오랫동안. ‘ ’ ,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검찰 개혁의 출발점은 이러한 검찰조직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부정부. 패 권력 유착의 해소 정치적 중립 등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말들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퉁 치려고, , 하는 시도에 반대한다 이러한 시도는 검찰 조직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 근본적인 검찰 개혁에 접근하. 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검찰조직의 문제는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남성들이 독점 사유화했기 때문에. , 발생한 것이고 이것을 해체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고 검찰 개혁의 핵심이어야 한다, .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 폭력을 일상화한 여성구성원들을 동등한 동료로 인정하지 않는 검찰조, , 직의 인식과 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남성에 의한 권력 독점과 사유화 이를 영속화하는 남성연대를, 깨지 않으면 검찰 개혁은 불가능하다 우리사회가 실현하려고 하는 사회적 정의 도 민주주의 도. ‘ ’ , ‘ ’ 기대할 수 없다 성평등 실현 이 검찰개혁의 핵심 키워드여야 하는 이유다 강력한 검찰 권력의 남성. ‘ ’ . 독점과 사유화를 해체하지 못하는 검찰 개혁은 무늬만 개혁일 뿐 근본적인 개혁이 될 수 없다 여성들. 의 삶을 바꾸지도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는 사회정의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가 검찰 개혁의 대안이 되려면

5. ‘

법무 검찰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월 일 발족한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는 법무부의8 9 ·

(22)

탈 검찰화에 이어 두 번째 개혁방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의 설치 를 권고했다 무소불‘ ( ) ’ . 위 권력집단 검찰을 견제할 통제기구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된. 기구가 생긴다고 검찰조직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앞서 언급했듯 아니라는 것을 우리? 는 이미 알고 있다.

스폰서 검사 사건에서 검찰 내부 진상규명위원회가 단 한 명의 성매매 혐의만 입증해 기소하자

‘ ’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을 꾸렸다 그러나 특검도. 101명의 수사 대상 중 뇌물수수와 직무유기로 명만4 을 불구속 기소했을 뿐이다 그 유명한 삼성 파일 떡값 검사 사건은 어떤가. X ? 故노회찬 의원이 삼성 파일을 근거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은 명의 전 현직 검사의

X 7 ·

실명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져 역시 특검이 꾸려졌지만 검사들은 모두 증거 불충분 으로 불기소, ‘ ’ 처분됐다 과거사위의 고. ( )故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성폭력사건도 특별한 성과 없이 활동은 마무리 되었다 고. ( )故 장자연씨 사건은 조희천에 대한 기소만 했고 김학의는 성범죄가 아닌 뇌물죄로 기소, 되었으며 윤중천도 성범죄 혐의에 대해 극히 일부만 기소했다 심지어 성폭력피해 여성 중 명에, . 1 대해 무고죄로 기소했다.

이 사례들은 검찰조직만이 문제여서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은폐 왜곡되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조직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진실 은폐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이다 물론 과거에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 일부 사안에 대해 기소를 하기는 했다 그러나 본질을 비껴간 결론으로 끝은. 맺은 건 검찰이나 특검이나 과거사위나 매한가지였다.

검찰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렇다고 공수처를 설치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여성들은 이미 경험적으로 어떤 기구의 설치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다 그리고 검찰조직이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수한 남성연대로 연결. 된 외부의 전관 검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주 오랫동안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검찰 권력의 남성독점과 사유화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안팎에 두루두루 있을 수밖에 없는 법조계‘ ’, 심하게 말하면 법조계 자체가 어마어마한 남성독점 카르텔이자 권력 카르텔일 수 있다 그래서‘ ’ . 이 법조계 중심으로 꾸려졌던 특검도 과거사위도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 ’ , 다.

때문에 공수처 도 소위 법조계 를 중심으로 꾸려진다면 기대할 것이 없다 검찰이나 법조계 사람‘ ’ ‘ ’ . 들은 수사 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 . 오랜 기간 숙련된 사람이 기술적으로 수사를 잘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확인하고 문제라. 고 지적한 것은 그들은 무엇을 문제로 삼을 것인가 라는 첫 출발점부터 틀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 . , 특검은 늘 피해자를 제보자를 더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증명을 요구했다 빗나간 화살은 과녁을 맞힐, . 수 없는 것처럼 잘못된 출발점은 분명한 진실에 닿을 수 없게 한다 수사기술이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기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는 위원 명 중 남성이 명이었고 소위 법조계 는 명이었다

1 · 17 14 , ‘ ’ 13 .

검찰과거사위원회 또한 전체 명의 위원 중 명이 남성이고 명이 법조계 였다 이 특성은 법무 검9 7 , 8 ‘ ’ . · 찰개혁위 검찰과거사위가 여성인권사안을 주변적 사건으로 취급하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성과도 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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