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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화급부금’ 민간 위탁 논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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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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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화급부금’ 민간 위탁 논란 관련

1. 지급 지연 논란 계속

□ (급부금 의혹 고조) 최근 일본 내 코로나19 대책으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 기업 등에 최대 200만 엔을 지급하는 ‘지속화급부금’ 사업의 민간 위탁 관련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예산이 유효하게 사용되는지 의혹이 강하게 제기됨.

ㅇ ‘지속화급부금’소관 부처인 日 경제산업성은 관련 업무를 769억엔 규모로

‘서비스디자인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위탁하였으나 대부분 日 최 대 광고회사 ‘덴쓰’에 재위탁되었으며, 일부 업무는 자회사 및 하청업체에 다시 외주로 맡겨진 사실이 발각(6.4), 야당은 협의회를 덴쓰에 일감을 돌리기 위한‘터널 단체’라고 비판*

* 해당 협의회는 2016년 상근직원 2명으로 지속화급부금 사업의 인건비 청구액은 제로인 것으로 밝혀짐

ㅇ 덴쓰가 제출한 사업 경비에 안에 따르면 총 769억 엔 사업비 중 기업들의 급부금 신청 상담에 응하는 <신청 서포트 회장> 비용이 사업비 전체 금액의 절반 이상인 405억 엔을 초과하나, 경산성과 덴쓰는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한 운용이 지적

ㅇ 상담 회장은 전국 각지에 50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신청 후‘2주내’지급이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급부금 콜센 터 또는 상담회장 예약을 위한 전화가 연결이 되지 않는 등 문제로 급부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문제도 부상

ㅇ 입찰 공시 전에 경산성 담당자가 협의회 측과 2차례 면담을 가졌으며 동 면 담에 덴쓰 담당자도 동석했던 사실과 관련해, 입찰 공정성 문제도 제기 □ (위탁 문제 관련 국회 논전 계속) 6.8부터 개최되고 있는 중의원 예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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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차 추경안 심의에서는 지속화급부금 위탁비 및 자금흐름이 계속해서 논점으로 거론되며, 야당으로부터 위탁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소개비’

조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없었는지, 거액의 위탁 수수료로 혈세를 낭 비한 것은 아닌지 등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짐.

ㅇ 입찰 공시 전 덴쓰 담당자 면담 관련, 입헌민주당의 오구시 의원의 ‘승자가 정해진 경기이며 담합이나 진배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에 가지야마 경산대신은 입찰에 참가한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덴쓰에게 제공한 것과) 동등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명

< 지속화급부금 사업 위탁 경위>

3.30 경산성 서비스디자인추진협의회 및 덴쓰와 면담

4.2 경산성 서비스디자인추진협의회, 덴쓰, 다른 입찰 참가 회사와 면담 4.3 경산성 다른 입찰 참가 회사와 면담

4.6 협의회 급부금 웹사이트용 URL 취득

4.7 협의회 이사회에서 사업 응찰 결정(당시 대표이사 결석) 4.8 경산성 경쟁입찰 공시

4.30 협의회 769억 엔에 사업 위탁계약 5.1 급부금 신청 개시

ㅇ 세금 낭비 논란 관련, 아베총리는 ‘위탁비는 사업 종료 후 정산해, 정말 필 요한 경비만을 지불할 것이며, 가능한 한 사업자에 대한 급부에 사용할 것’

임을 강조했으며, ‘여러 방면에 걸친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설명하며 노하우를 가진 기업에 재위탁하는 것에 대한 이해 요청

2. 논란에 대한 일 정부 및 업자 대응

□ (경산성, 위탁 과정 적절성 등 조사 방침) 가지야마 경제산업대신은 6.8 빠 르면 이달 내로 위탁 과정 및 자금 사용의 적절성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 를 포함한 팀을 꾸려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

ㅇ 위탁 과정의 불투명성 등에 대한 비판에 대응해, 경산성은 감사법인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위탁 및 외주처 포함 사업 관련 지출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불필요한 지출이 확인될 경우 협의회에 반납을 요구하겠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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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되는 전문가회의를 설립해, 입찰과정 의 투명성 확보, 차익금 목적의 사업 위양 방지를 위한 재위탁비율 관련 규 칙 등 검토 예정

ㅇ 다만, 제2차 추경안 지속화급부금 추가사업 관련, 가지야마 경산대신은 ‘현 재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신속성을 확보할 수 없 다’며, 약 850억엔 상당의 사무비를 계상한 추가사업 역시 계속해서 同 협 의회에 위탁할 가능성 시사

< 지속화급부금 사업 위탁 구조>

경제산업성 중소기업청

↓ 위탁비 769억 엔

서비스 디자인 추진 협의회

↓ 재위탁비 749억 엔 차액 20억 엔: 사업 전체 공정 관리, 인건비, 송금수수료 등 경비 덴쓰

↓ 외주비 709억 엔 차액 최대 38억 엔: 관리·운영비

덴쓰 자회사 (덴쓰라이브, 덴쓰테크, 덴쓰국제정보서비스, 덴쓰디지털, 덴쓰동일본)

↓ 일부 업무 외주

파견·IT·인쇄업체 등 (파소나, 트랜스코스모스, 대일본인쇄 등)

□ (협의회·덴쓰 관계자 6.8 기자회견) ‘지속화급부금’ 사업을 위탁받은 서 비스 디자인 추진 협의회 및 덴쓰 관계자는 6.8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 책 임을 다하지 못한 점, 급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죄를 표명함.

ㅇ 논란의 초점인 ‘사업 위탁으로 덴쓰 등에 이익 발생여부’에 대해, 덴쓰의 구레타니 대표이사·부사장·집행임원은 업무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경제산업성의 규정에 근거해 ‘금번 사업의 관 리비는 10%’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덴쓰의 ‘다른 사업에 비해 영업이익이 낮음을 의미’한다고 설명

ㅇ 또한 협의회 설립에는 덴쓰가 관여한데다가, 협의회 설립 이후 한 번도 결산 공고를 하지 않은 등 운영체제가 불투명해 덴쓰 등이 공공사업 수주 목적으 로 설립한 실체 없는 ‘터널 단체’라는 의혹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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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덴쓰 그룹의 집행임원이자 협의회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오오 쿠보 씨는 ‘협의회가 이런 종류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대규모 급부금 사업 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정부로부터의 직접 위탁이 아닌 협의회를 통한 방식의 위탁 경위 설명

ㅇ 신청에서 지급까지 ‘2주’라는 당초 목표보다 늦어지고 있는 점과 관련, 구 레타니 씨는 ‘시스템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콜 센터 역량증강도 추진 중’이라고 해명

3. 언론 평가 및 전문가 논평

가. 언론평가

ㅇ (경산성 허위설명·상황파악 미진 비판) 日 경산성은 협의회와의 계약 체결 경위 설명 시, 협의회가 사업 입찰에 응모를 결정한 4월 이사회 에 당시 가사하라 에이치 대표이사(6.8 퇴임)는 결석하였음에도 ‘출석 했다’고 허위 해명하고, 20~30社에 달하는 전체 위탁업체 수 등 위탁 구조 역시 6.8 시점에야 파악하는 등 미진한 대응 실태가 드러남. (도 쿄, 아사히)

- 가사하라 前 대표이사의 결석 관련, 거액의 정부 사업 응모를 결정하는 자리 에 협의회 수장이 부재했다는 상궤를 벗어난 운영방식이 지적되는 가운데, 경산성 담당과장은 ‘잘못된 설명 죄송하다’고 사과하며‘그러나 가사하라 씨가 이사회의 결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세부 사항이므 로 정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 표명

- 전체 위탁 구조에 대한 파악이 불충분했다는 비판 관련, 가지야마 경산대신 은 당초 협의회가 제출한 ‘이행체제도’*는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 후 ‘인 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참가’함에 따른 변동 부분에 대한 보고가 6.8 시점에 들어왔다고 해명

* 경제산업성 내규에서는 일부 사업에 대해 재위탁을 금하는 경우도 있으나, 1·2차 하청 등 위탁처의 전체상 을 명기한 ‘이행체제도’를 제출한 경우 재위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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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독립된 조직에 의한 조사 필요) 日 경산성은 감사법인 등 외부 전문가 와의 협력 하에 ‘중간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검사 및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산성으로 문제의 당사자가 스스 로를 조사하는 형국이 되고 있어, 진상 해명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의 문스러움. (도쿄신문)

- 협의회가 덴쓰에게 지불하는 위탁비를 제외한 약 20억 엔의 사업비를 어디에 사용했는가에 대해서도, 정부는 인건비 및 송금수수료에 충당하였다고 밝혔 으나 상세내역은 여전히 불투명해, 덴쓰에게 직접 위탁하지 않은 이유도 불 명확

- 정부 측이 야당에게 제시한 자료는 일부가 흑칠로 가려져 있는 등 정부는 의 혹해소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거액의 세금이 사용된 국가 사업의 실태를 숨김없이 공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를 제외한 별 도 조직에 의한 조사가 필요불가결

나. 전문가 논평

ㅇ (적정 계약금액 불명확 문제) 금번 재위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계약 전체를 관리하는 업무가 통째로 재위탁되면 발주측의 이행상황 확인 및 컨트롤이 불가능해지며, 중간단계 단체 및 기업이 관리비용을 얹는 등의 이유로 적정 계약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덴쓰가 업무 전체를 총괄한다면 경산성은 덴쓰와 직접 계약해야 함. (아리카 와 히로시 니혼대학 객원교수, 前 회계감사원 국장)

- 2006년 재무성의 △수의(隨意)계약 사업 일괄 재위탁 금지 △경쟁입찰 경우에도 재위탁을 할 경우 담당부처에 의한 위탁내용 및 필요성 승인 등을 통한 ‘사업의 적정한 이행 확보’ 등 내용의 통지가 있었으며, 각 부처는 이에 기반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일괄 재위탁을 자제하도 록 되어 있을 것이므로 경산성이 이를 지켰는지 확실한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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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액 타당성 설명 필요) 지속화급부금의 위탁은 일반경쟁 입찰을 통 해 이루어져 기본적인 룰에는 부합하나, 사업 내용에 맞는 금액인지 검증의 여지가 있으며, 日 정부는 계약금액 및 재위탁의 합리성을 설 명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했던 다른 회사의 입찰금의 개시 등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음.(오구로 가즈마사 호세대학 교수)

ㅇ (공정 경쟁 담보 필요) 일반경쟁 입찰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담보되어 야 하므로, 금번 입찰 시 가격 및 사업의 질 등을 고려한 ‘종합평 가’로 위탁업체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日 정부는 구체적인 평가 내용 을 성실히 설명할 책임이 있음. (구스노키 시게키 조치대학 교수)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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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월 유지보수 처리현황 자료 제출은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총괄하며, 협력 업체는 계약업체의 관할 하에 매월 유지보수 점검 및 처리현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1) 매월 유지보수 처리현황 자료 제출은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총괄하며, 협력 업체는 계약업체의 관할 하에 매월 유지보수 점검 및 처리현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1) 매월 유지보수 처리현황 자료 제출은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총괄하며, 협력 업체는 계약업체의 관할 하에 매월 유지보수 점검 및 처리현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