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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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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3년 연속 A등급을 받은 보세구역 중 보세사 1명 채용 비율은 41.2%, 2명 이상 채용비율은 58.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보세창고의 경우 법규 수행능력이 최근 3년 연속 A등급이면서 보세사를 2명 이상 채용하고 있는 곳 은 모두 128개로 전체 자율관리 보세구역 895개 대비 14.3%를 차지하였다.

<표 12> 자율관리보세구역별 법규수행능력 및 보세사 수 (2011년 12월)

(단위 : 개, %)

보세사수

최근 2년 연속 “A” 등급 최근 3년 연속 “A” 등급 영업용

창고

자가용 창고

보세

공장 계 영업용

창고

자가용 창고

보세

공장 계

보세사

1명 127

(43.8) 52

(34.4) 22

(40.7) 201

(40.6) 69

(45.4) 27

(37.5) 11

(30.6) 107 (41.2) 보세사

2명이상 163

(56.2) 99

(65.6) 32

(59.3) 294

(59.4) 83

(54.6) 45

(62.5) 25

(69.4) 153 (58.8)

계 290 151 54 495 152 72 36 260

자료 :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 p.103.

제 3 절 보세사제도 및 운영현황

무역규모의 급증에 따라 보세화물에 대한 세관의 직접관리에 한계가 있어 보 세구역운영인에 의한 자율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1981년 보세사제도를 도입하 였다. 보세사는 보세구역에서 세관 공무원을 대신하여 보세화물의 관리․감독업 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세구역에서 시설안전과 보세화물의 입출고 및 보수작 업 등을 입회·관리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사회질서를 저해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물품들을 적발하여 국경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세계적인 물류보안 강화 추세 속에 국내에 도입된 AEO제도 하에 서 보세사는 수출입관리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보세사의 업무영역이 확대 되고 보세사에게 주어진 책무가 더욱더 막중해지는 추세이다27).

1) 자격취득 및 전형절차

「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제2장과 같이 보세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는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보세화물 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보세사에 대한 전형은 매년 실시하며, 보세구역 및 보세사의 수급상황을 고 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격년제로 실시 할 수 있다.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전형의 일시, 장소, 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을 전형일 90일전까지 공고한다28).

보세사 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보세사전형 신청서를 한국관세물류협회장 에게 제출29)하면 되고,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 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등 5과목 모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보세사에 대한 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협회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이

26) (사)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www.kcla.kr) 보세사제도 소개 27)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전게서 pp.116-117.

28)관세청,「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제2조(전형과목 등) 29) 상게서 제3조(전형 신청절차) 제1항

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서 시험의 출제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30).

2) 보세사 자격증 교부 및 등록31)

보세사가 보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세사자격을 취득한 후 보 세사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보세사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보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전형을 합격한 사람은 <그림 2>와 같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림 2> 보세사 등록절차

자료 : 관세청, 관세법 및 관련고시를 토대로 작성

보세사 자격증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보세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에게“자격증교부 신청 서”를 제출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며, 전형합격자의 경우 관세청장은 합격자 본인

30)관세청,「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제5조(시험위원회 설치 등) 31) 상게서 제3장 자격증 교부 및 등록

에게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을 경유하여 자격증을 교부한다.

등록절차는 보세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후 “보세사등록신청서”를 한국관세 물류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법 제175조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관세법 위반 여부는 관할세관에 하며, 기타 신원조회는 등록기준지에 하게 된다.

그 이후 “보세사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보세사등록증”을 교부한 후 세 관장에게 등록사실을 통보한다. 이 경우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수입화물시스템 에 전산입력한 경우 통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관세청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보세사를 대상으 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직무교육 이수 이력에 따 라 보세사가 소속한 보세구역에 대한 관세법상의 평가, 심사, 혜택 등을 차등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32).

보세사의 업무는 입항 후 하역한 보세화물 또는 다른 보세구역으로부터 보세 운송된 화물이 해당 보세창고에 반입할 때부터 장치, 작업, 관리, 반출까지 모 든 절차에 걸쳐 이루어지며, 보세사 업무를 화물의 흐름에 따라 도해하면 <그 림 3>과 같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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