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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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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은 전국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2012년 10월말 기준 전체 보세구역 1,607개 중 69.4%인 1,115개가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으며, 지정보세구역 106개 가운데 16개(15.1%)만이 자율관리보세구역인 데 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비율은 73.3%로 4.5배 이상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보세구역 중 영업용보세창고가 88.2%에 달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그 뒤로 보세공장, 자가용창고 순이었다.

<표 8>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현황

구 분

지정 보세 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 보세

구역 합 계 영업용

창고

자가용 창고

보세

공장 기타24) 계 사업장

보세구역 106 610 583 181 63 1,437 64 1,607 자율관리 16 538 379 113 24 1,054 45 1,115 비 율 15.1% 88.2% 65.0% 62.4% 38.1% 73.3% 70.3% 69.4%

자료 : 관세청, 「자율관리보세구역 개편방안」, 2013, p.3.

그리고,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율관리 및 비자율관리보세구역의

23) 관세청, 「자율관리보세구역 개편방안」, 2013, pp.3-4.

24)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법규준수도 평가25) 현황을 살펴보면 법규준수 우수업체인 A등급(90점 이상) 을 받은 비율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이 76.0%, 비자율관리보세구역이 37.4%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법규준수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자율 및 비자율관리보세구역 법규준수도 평가 현황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자 율 76.0% 21.6% 2.0% 0.0% 0.0% 0.0% 0.0%

비자율 37.4% 37.0% 14.7% 6.0% 1.9% 1.5% 1.5%

자료 : 관세청, 「자율관리보세구역 개편방안」, 2013, p.4.

<표 10>은 영업용보세창고와 자가용보세창고를 구분하여 최근 3년간의 법규 준수도를 평가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된 보세창 고 수는 895개이며, 이 중에서 최근 1년간 법규수행능력 점수가 A등급인 곳은 586개로 65.5%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2년 연속 법규수행능력 점수가 A등급 인 곳은 441개로 49.3%, 최근 3년 연속 법규수행능력 점수가 A등급인 곳은 224개로 25.0%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10> 보세창고 유형별 법규준수도 평가 현황 (2011년 12월)

보세창고 유형

자율관리 보세구역 수

최근 1년간

“A”업체 수

최근 2년 연속

“A”업체 수

최근 3년 연속

“A”업체 수 영업용 524 364(69.5%) 290(55.3%) 152(29.0%) 자가용 371 222(59.8%) 151(40.7%) 72(19.4%)

계 895 586(65.5%) 441(49.3%) 224(25.0%) 자료 :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 p.100.

25) 수입화주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질서의 구현을 물론 관세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수출입물류업체 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에 의거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 등을 대상으로 관세 법 등 보세화물취급 및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원칙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A부터 G 까지의 등급을 부여함.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보세사 채용인원을 <표 11>과 같이 살펴보면, 1명의 보세사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44.8%, 2명은 31.9%, 3명은 12.8%, 4명은 6.2%, 5명 이상의 보세사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는 4.3%로 나타났다. 또한, 5명 이상의 보세사를 채용하고 있는 비율 이 영업용 보세창고는 2.3%, 자가용 보세창고는 3.2%에 불과하나, 보세 공장은 9.6%, 보세판매장은 무려 39.1%를 차지하여 보세창고와 큰 차 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11> 자율관리보세구역별 보세사 채용인원 현황 (2011년 12월)

(단위 : 개, %)

채용인원 영업용

보세창고

자가용 보세창고

보세 공장

보세

판매장 계

1명 230(43.9) 177(47.7) 49(42.9) 6(26.1) 462(44.8) 2명 170(32.4) 125(33.7) 33(28.9) 2(8.7) 330(31.9) 3명 73(13.9) 39(10.5) 17(14.9) 3(13.0) 132(12.8) 4명 39(7.4) 18(4.9) 4(3.5) 3(13.0) 64(6.2) 5명 이상 12(2.3) 12(3.2) 11(9.6) 9(39.1) 44(4.3)

계 524(100.0) 371(100.0) 114(100.0) 23(100.0) 1,032(100.0)

자료 :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 p.102.

자율관리보세구역별 법규수행능력과 보세사 수를 동시에 고려해 보면, 최근 2 년 연속 A등급을 받은 보세구역 중 보세사를 1명 채용하고 있는 비율이 40.6%, 2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는 5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표 12>에서 알 수 있다.

특히, 보세창고의 경우 법규수행능력이 최근 2년 연속 A등급이면서 보세사를 2명 이상 채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262개로 전체 자율관리보세구역 895개 대 비 29.3%를 차지하였다.

한편, 최근 3년 연속 A등급을 받은 보세구역 중 보세사 1명 채용 비율은 41.2%, 2명 이상 채용비율은 58.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보세창고의 경우 법규 수행능력이 최근 3년 연속 A등급이면서 보세사를 2명 이상 채용하고 있는 곳 은 모두 128개로 전체 자율관리 보세구역 895개 대비 14.3%를 차지하였다.

<표 12> 자율관리보세구역별 법규수행능력 및 보세사 수 (2011년 12월)

(단위 : 개, %)

보세사수

최근 2년 연속 “A” 등급 최근 3년 연속 “A” 등급 영업용

창고

자가용 창고

보세

공장 계 영업용

창고

자가용 창고

보세

공장 계

보세사

1명 127

(43.8) 52

(34.4) 22

(40.7) 201

(40.6) 69

(45.4) 27

(37.5) 11

(30.6) 107 (41.2) 보세사

2명이상 163

(56.2) 99

(65.6) 32

(59.3) 294

(59.4) 83

(54.6) 45

(62.5) 25

(69.4) 153 (58.8)

계 290 151 54 495 152 72 36 260

자료 :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 p.103.

제 3 절 보세사제도 및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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