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일본의 자주관리제도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40-44)

<표 16> 보세사 직무교육 이수현황

년도 ‘09 ’10 ’11 ‘12

교육대상자(명) 1,811 2,141 2,441 2,610

교육이수자(명) 599 741 618 690

이수율(%) 33 35 25 26

자료 : 관세청, 「실효적 화물관리를 위한 보세사제도 개선 방안」, 2013, p.5.

이에, 보세화물의 실효적인 관리를 위해 관세행정 파트너로서 보세사의 전문 성 향상과 책임성 강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제 4 절 외국의 보세화물 자율관리 유사제도

앞서 우리나라의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를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와 유사한 외국의 자율관리보세제도 가운데 일본의 자주관리제도와 미국 ISA프 로그램, 캐나다 자율평가프로그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되 이상이 있는 경우 세관이 수시로 확인하거나 2~3년 주기로 종합점검을 하는 사 후적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행 중에 있다.

1) 보세구역 자주관리원칙

일본의 보세구역 자주관리제도의 주요 원칙은 크게 기장의무, 사내화물관리 규정 정비, 법령준수규칙의 제정을 들 수 있다.

(1) 기장의무

자주관리제도의 주요 원칙 중 기장의무란 보세구역 운영인은 외국물품에 대 한 장부를 비치하고 보세구역별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창 고주 등 관리자의 자기책임에 대해서도 화물의 반입시에는 해당화물과 반입관 련 서류를, 반출시에는 해당화물과 수출입허가서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중대한 이상이 인정될 경우는 즉시 관할세관의 담당직원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NACCS(수출입 항만관련 처리시스템)39)의 보급에 의해 보세지역에 있어 서도 세관의 보세업무가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곳이 많아지면서 세관직원도 컴 퓨터로 보세지역 화물의 반출입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보세지역에서도 「외 국화물운송신고서」나 「견본반출」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사가 개발한 화물관리프로그램으로 장부를 대신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NACCS와 링크되어 있는 곳도 많아졌다.

이러한 기장의무에 대하여 불성실 및 허위 기재하는 자와 장부를 은닉하는 경우에는 일본 관세법 제115조의 2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9) NACCS(Nippon Automated Cargo Clearance System)란 우리나라의 UNI-PASS에 해당하는 일본의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해상, 항공화물의 세관수속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NACCS의 경 우 항공부문에서 출발하여 해상부문으로 확대되었으며, 1997년 NACCS특별법이 통과되었고, 1997년 10월 NACCS운영기구가 설립되었으며, 이 서비스의 고객은 세관, 보세창고, 관세사, 항공사, 선사, 포워 더, 은행 등이며, 제공하는 서비스는 수출입통관신고, 보세구역 내의 화물 재고․반출입 관리, 관세수납, 각종 통계정보제공 등임.

(2) 사내화물관리규정 정비

자주관리제도에는 보세구역의 기업내에 적정한 화물관리체제를 확보하고, 관 세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관절차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사내화물관리규정을 두고 있다.

사내화물규정에는 <그림 4>와 같이 사내관리책임체제, 화물관리절차체제, 화 물보전체제, 세관에의 통보체제, 교육훈련체제, 평가감사제도와 징계규정 등 7 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 사내화물관리규정 체계

사내관리책임체제 화물관리절차체제 화물보전체제 사내화물관리규정

세관에의 통보체제 교육훈련체제 평가․감사제도 징계규정

자료 :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 p.69.

먼저 사내관리책임체제의 주요 내용은 보세업무 전반에 관한 책임체제의 명 확화를 위해 총책임자, 화물관리책임자, 고객(화주)책임자, 위탁관계책임자 등 각 책임자별 구체적 업무내용과 책임자를 정하고 있다.

화물관리절차체제에서는 창고운영인 등의 기본적 작업인 화물반출입 관련 기 록 뿐만 아니라 화물의 반입, 장치, 취급, 반출 각 단계에서의 관리절차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창고운영인 등이 보세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한 경

우에 있어서는 해당 위탁한 업무에 관계되는 상기 규정의 정비 및 세관에의 제 출은 해당 타인과 적당한 조정을 도모한 후, 창고운영인 등이 자신의 책임으로 행하도록 하고 있다.

화물보전을 위한 체제 정비 부분은 보세지역에서 화물의 멸실을 방지하고 외 국화물의 적절한 보전을 위해 화물의 출입을 통제하는 체제를 확보하고 정기적 으로 해당 보세지역내의 순찰경비 등을 하도록 하였고, 세관에의 통보체제 정 비 부분은 반출입 또는 장치된 이상화물 및 보세지역에 출입자 등에 관한 정보 를 세관에 통보하는 체제를 정비하였다.

또한, 교육훈련에 관한 체제 정비를 통해 창고운영인이 전체 임원 및 종업원 을 대상으로 사내관리규정의 방침 및 절차를 이해시키고, 관계법령의 준수, 세 관주지사항의 철저한 이행, 사내관리규정에 있어서의 각자의 직무를 명확히 파 악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평가․감사제도 정비는 장치장 등 회사에 있어서 사내관리규정의 제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업무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감사인에 의한 정기적 평가․감사제도를 제정하고, 사내관리규정의 실행성의 평가, 개선을 위한 권고를 행할 체제를 말하며, 이를 위반시 징계규정을 두고 있다.

(3) 법령준수규칙의 제정

일본의 자주관리제도에서는 운영인이 보세구역의 화물관리 및 관세법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세관절차에 대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를 적정하고 원 활히 수행하기 위해 각 보세구역 운영사별로 각 보세구역 실정에 맞게 적합한 법령준수규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준수규칙은 일반 보세구역과 AEO 보세구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일 반 보세구역의 경우 운영인의 적정한 화물관리 체제 확보를 통하여『관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세관절차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법 기본 통달40)에서 권장사항으로 법령준수규칙을 제정․운영토록 하는데 반하여, AEO

40) 관세법 기본통달 제34조의2-9

보세구역의 경우 관세법에서 직접 법령준수규칙 제정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AEO 인증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세관장은 AEO 운영인이 법령준수규칙을 지키 지 않거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령준수규칙의 개정을 요구하거나 AEO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법령준수규칙의 주요 기재사항은 체제정비 등에 관한 기본사항, 각 부문의 업무내용 등에 관한 사항(총괄, 사업부문), 세관수속의 이행에 관한 사항, 화물 관리의 이행에 관한 사항, 감사체제, 장부서류의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 재무상황에 관한 사항, 징벌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2) 세관에 의한 사후 예외적 통제

일본은 보세구역 자주관리제도를 통해 거의 모든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 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관리하되 이상이 있는 경우 세관은 수시 검사와 정기검사를 통해 보세구역을 통제하고 있다.

수시검사는 보세구역 운영인으로부터 이상이 있음을 통지받으면 세관은 필요 시 직원을 파견하여 관련 물품 및 서류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정기검사는 매 2~3년마다 1회 정도 보세구역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정기검사 사항은 당초 보세구역 허가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 취소요건 또는 실효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지, 법령준수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이다.

이에, 검사결과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요구, 반입정지, 허가취소, 처벌 등 상 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