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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취급자 대상 인터뷰 분석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50-71)

1) 인터뷰조사 개요 및 구성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현행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에 대한 운영현황 및 평가를 통해 만약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터뷰조사는 부산시 및 창원시 소재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 등과 당해 보세 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는 2013년 9월 10일~2014년 1월 20일까지 진 행하였다. 인터뷰는 현장방문 인터뷰, 보세구역 종사자의 세관 방문시 인터뷰, 전 화를 통한 인터뷰를 동시에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분석 하였다.

본 인터뷰문항은 크게 2가지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개선사항 및 개별 의견, 보 세사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방향으로 총 9개의 문항을 만들어 인터뷰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인터뷰조사를 실시한 업체들의 보세구역 유형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표 17>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조사대상의 77.4%가 영업용보세창고

에 해당되며, 그 뒤로 자가용보세창고 및 보세공장 순이다.

<표 17> 인터뷰 응답 업체 보세구역 유형별 분포현황

보세구역 유형 업체수 비중(%) 비고

영업용보세창고(일반) 16 51.6

영업용보세창고(냉동‧냉장) 8 25.8

자가용보세창고 5 16.1

보세공장 2 6.5

계 31 100

2)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에 대한 인식분석

(1)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개선 요구사항

<표 18>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개선 희망사항

응 답 내 용 빈도 비율(%)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요건 1 3.2

동일업종간 형평성 문제 3 9.7

지정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19 61.3

보세사제도 운영 미흡 8 25.8

기타 - 0

합 계 31 100

현행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개선 희망사항(<표 18>)에 대한 인터뷰에서는 응 답한 업체의 61.3%인 19개 업체가「지정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미흡」을 꼽았고, 그 뒤로 「보세사제도 미흡」8개사 25.8%로 나타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동일업종간 형평성 문제」3개사 9.7% 및「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요

건」1개사로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에 따른 실질적인 분야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지정요건 적합성

구 분 응 답 내 용

매우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부적합 합 계

빈 도 7 11 6 5 2 31

비율(%) 22.6 35.5 19.4 16.1 6.5 100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요건에 대한 응답(<표 19>) 중 18명, 58%가 긍정적이 라고 응답하였으며, 7개사 22.6%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또한, 지정요건 강화에 대한 의견으로 보세구역 특허시 특허요건과 자율관리보 세구역의 지정요건에 대한 차별성 미흡과 지정요건이 더욱 세부적일 필요성이 있 으며, 반입물량에 따른 적정수의 보세사 채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표 20>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인센티브 적정성

구 분 응 답 내 용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합 계

빈 도 2 4 10 12 3 31

비율(%) 6.5 12.9 32.3 38.7 9.7 100

인센티브에 대한 만족도(<표 20>)는 대체로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매 우만족」이 2개사 6.5%,「만족」으로 응답한 업체가 4개사 12.9%,「보통」10개사 32.3%, 「불만족」과「매우불만족」이 각각 12개사 38.7%, 2개사 9.7%이다.

이는 개선 희망사항과 연계된 것으로 자율과 비자율에 대한 차별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 실질적인 기업지원 제도라고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보세사제도의 개선 요구사항

<표 21> 보세사제도에 대한 만족도

구 분 응 답 내 용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합 계

빈 도 2 4 15 9 1 31

비율(%) 6.5 12.9 48.4 29.0 3.2 100

보세사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표 22>)는 대체로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 났다.「매우만족」이 2개사 6.5%,「만족」으로 응답한 업체가 4개사 12.9%,「보 통」15개사 48.4%, 「불만족」과「매우불만족」이 각각 9개사 29%, 1개사 3.2%

로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만족 하다는 응답에 비해 조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세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시한 의견은「독립성 확보방안 마련」이 13개사 41.9%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그 뒤로「보세사의 사회적 지 위향상」이 10개사 32.2%, 시험방법 개선, 보세사의 급수제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표 22> 보세사제도의 개선요구사항

응 답 내 용 빈도 비율(%)

보세사시험 방법 개선 5 16.1

보세사의 지위 향상 10 32.2

보세사 직무능력 교육시간 보장 1 3.2

보세사의 독립성 확보방안 마련 13 41.9

기타 2 6.5

합 계 31 100

<표 23> 보세사제도의 지위향상 방안

응 답 내 용 빈도 비율(%)

자격수당 지급 11 35.5

인사고과 가점 부여 3 9.7

독립성 보장 9 29.0

근무조건 개선 7 22.6

기타 1 3.2

합 계 31 100

그리고 보세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자격수당 지급」11개사 35.5%,「업 무 독립성 보장」9개사 29.0%,「근무조건 개선」7개사 22.6%순이며, 기타 의견으로 는 인사고과 가점 부여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 4 장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의 문제점

제 1 절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요건 실효성 문제 제기

`10년 2월부터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가 개정46)되어 보세구역 특 허시 보세사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들 특허보세구역 가운데에서 자율관 리보세구역을 지정할 때에도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유일하 게 보세사 채용여부만을 구체화된 법적 지정요건으로 정해 두고 있다.

아래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요건과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의 자격을 비교한

<표 24>에서도 나타나듯 자율관리보세구역과 비자율관리보세구역간의 차이가 거 의 없어, 이들 보세구역을 구분 짓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하며, 실제로 제도 수 요자들에게도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는 별다른 의미가 적은 제도로 인식되고 있 는 실정이다.

<표 24> 자율관리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의 지정요건 비교

특허보세구역 고시 제4조 자율관리보세구역 고시 제3조 제4조(운영인의 자격)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

치·운영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3. 기재생략

4.신청인이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1 명 이상의 보세사를 관리자로 채용할 것 5. 특허갱신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구역의 갱신신청 직전 법규수행능력평가가 B등 급 이상일 것

6. 기재생략

제3조(지정요건) 자율관리보세구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고 운영인 등의 법 규수행능력이 우수하여 보세구역 자율관 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 일반 자율관리보세구역

가. 보세화물관리를 위한 보세사 채용 나. 화물의 반출입, 재고관리 등 실시간 물

품관리가 가능한 전산시스템(WMS, ERP 등) 구비

46) 관세청,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운영인의 자격) 제1항제4호

또한, 보세구역 전반에 대한 세관절차 규제완화, 전산화 등으로 자율관리보세구 역이 체감하는 혜택은 미미한 수준이라 하겠다. 즉, 현행 절차생략 혜택 중 일부 는 특허보세구역에서 보세사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보세구역과 차별성이 미미하다는 것이다47).

제 2 절 업체의 자율관리 능력에 대한 검증 미약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는 기업의 자율준수제도(CP)의 성격과 민관협력 프로 그램적인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제도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자국의 국가안전을 위해 항만안전법, 선적 24시간전 적하 목록신고제도 등을 공포․시행하는 등 수출입공급망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며, 세계 각국의 세관당국에서는 이러한 수출입공급망 안전관 리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AEO제도 등의 시행을 통해 민관협력을 추진하며, 수 출입공급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물류흐름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있 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세관당국에서는 국제규범 등을 고려하 여 공급망당사자별로 AEO의 공인(자격획득)기준을 매우 엄격히 정해 두고 이 를 충족한 기업에 한해 AEO자격을 공인하여 이들 기업에게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사생략 등 관세행정상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각국 정 부는 공인된 AEO도 지속적인 자격 부여가 합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기적인 심사를 병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수출입공급망 안전강화를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 는 수출입물류환경 속에서 현행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는 구체적인 지정요건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지정요건 도 매우 형식적이고 낮은 수준이어서 자율관리제도로서 뿐만 아니라 수출입공 급망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협력제도로서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47) 관세청, 「자율관리보세구역 개편방안」, 2013, p.5.

는 수출입관련기업의 법규준수도를 높이면서 AEO 지정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우리정부의 정책방향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는 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직접관리방식을 민간의 자 율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세관 당국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감시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자율관리보세구역의 24%가 법규수행능력 평가결과 90미만인 B등급 이하인 점을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하에서는 관련 법규의 구체성 부족으로 인 하여 제도 운영을 보세사 채용 여부에 치중48)하여 자율관리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밖에 없어 세관이 업체의 자율관리 능력의 구체적 판단기준 미흡으로 그 한 계가 존재한다.

또한, 일단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업체의 보세화물 관리능 력에 대해서 주기적 검증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정업체에 대한 자율관리 능력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도 미흡한 상태이며, 관련 규정49)에 의거 연1 회 정기감사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자율관리보세구역은 보세구역 중에서도 세관이 보세화물관리능력이 우 수하다고 인정한 업체이다. 따라서 자율관리보세구역은 자신 또는 타인의 보세 화물관리 및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관세채무나 화물의 손해에 대해 온전히 책 임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만이 대외적으로 세관 의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수준만을 평가50)받고 특허된 보세구역을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도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등에 대한 심사

48)관세청,「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지정요건) 49) 상게서 제10조(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감독) 제1항

50)관세청,「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제4조(운영인의 자격)제1항제4호 및 관세청의「보세창고 특허 심사업무 가이드라인」에서 자본금 3억원 이상의 요건을 감정평가서 또는 공시가격(토지) 및 지자체 시 가표준액(건물)을 통해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자본금에 따른 평가점수(2점~10점)를 달리 적용함.

구 분 2점 4점 6점 8점 10점

자가용 ~ 3억 ~ 5억 ~ 10억 ~ 100억 100억 ~

영업용 3억 ~ 5억 ~ 10억 ~ 50억 ~ 1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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