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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능력 검증 수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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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요건의 구체화

현재 자율관리보세구역은 AEO 인증 여부 등 법규수행능력에 따라 일반 자율 관리보세구역과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요건을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모든 보세구역을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데에는 철 저한 사전 준비작업을 요하며, 또한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였을 때 좀더 엄격한 지정요건이 필요할 것이며, 그에 걸맞는 특별한 혜택을 부여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 정요건을 공통요건과 개별요건으로 구체화하여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지정을 허용해야 한다.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에 있어 공통요건은 크게 보세구역 운영경력, 화물 관리 전담부서를 갖추고 전담조직의 최고책임자 임명, 보세사 및 보세사 사무 보조원 배치, 교육, 자율관리규정시행 부분을 들 수 있으며, 개별요건은 보세창 고, 보세공장, 종합보세구역으로 나누어 각 보세구역 특성에 맞는 요건을 제안 하고자 한다.

(1) 공통요건

공통요건 가운데 자율관리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해 보세구역의 법규 수행능력과 자율관리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기간이 필요하므로 해당 보세구역이 최초로 특허 또는 지정받은 지 3년이 경과하도록 한다.

그리고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자율관리 역량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객관적 평가 지표를 확보하기 위해 운영인으로 하여금 보세구역내에 보세사 및 보세사 사무보조원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화물관리 전담부서를 갖추고 전담조직

의 최고 책임자를 임명하도록 한다.

전담부서의 최고책임자는 보세사자격 소지자로서 3년이상 보세사로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근 3년 동안 세관 및 유관단체가 시행하는 보세화물관리 교육, 보세사직무교육 등을 3회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 보세화물 관리책임자의 관리능력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AEO 제도의 활성화를 대비하여 수출입안전관리책임자로서의 역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임명된 최고책임자는 전담조직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 여야 하며 자율관리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사내 화물관리 체제 및 「자율관리규정」의 정비

② 화물관리 업무에 관한 각 부문의 지시, 연락 및 조정

③ 화물관리 업무에 관한 각 부문이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상담 또는 질의에 대한 회답

④ 법규준수현황 평가의 지원

⑤ 보세구역에 대한 연례 자율점검계획의 수립 및 실행

⑥ 자율점검 결과를 활용한 시설, 업무 등의 개선 계획수립 및 실행

⑦ 연락 및 보고체제의 정비

⑧ 사내 화물관리 및 위험관리 교육․훈련의 계획 및 실시

⑨ 보세운송업자 등 보세구역내의 용역공급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용역공 급자에 대한 적부판단

⑩ 용역공급자에 대한 보세창고 운영 관련 업무에 관한 지도 및 감독

⑪ 화주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화물을 보관할 경우, 화물의 보관 적부 판단

⑫ 국제운송 화물의 관리의 의뢰를 받았을 때 화물의 수탁의 적부판단

또한, 보세사 채용을 특허요건으로 하고 있는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적정수의 보세사 채용 의무화로 화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한다. 보세화물관리와 관 련한 서류작업 및 화물의 입출고, 재고관리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입출력작업을 전담하는 보세사 1인과 보세구역에서 화물의 입출고시 입회확인 및 장치화물의 관리 등을 전담하는 보세사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최근 1년간 일평균 보세구역 반입건수에 비례하여 보세구역 종류별로 적정수의 보세사를 추가로 채용하도록 한다. 이는 보세사에게 관리 가능한 적정 수준의 업무량을 부여하여 보세사가 법적 의무사항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는 사내 여건을 조성

하자는 것이다.

추가채용인원은 주요 특허보세구역의 보세사 업무처리현황을 고려했을 때, 일평균 B/L건수를 기준으로 영업용 보세창고는 10건, 자가용보세창고 및 보세 공장은 5건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업용 보세창고는 전국 530개이며, 857 명의 보세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총 반입된 B/L건수는 1,435,301건이다. 이를 바탕으로 업체별 일평균 반입건수를 산출하면 15건이다. 평균 보세사 채용인원은 1.6명이므로 보세사 1인당 평균 B/L 처리건 수는 9.4건이 나온다. <표 28>에 영업용 보세창고 뿐만 아니라 자가용 창고, 보 세공장도 앞의 방법과 같이 산출하면 1인당 평균 B/L처리건수는 각각 1.5건, 3.3건이 산출된다55).

<표 28> 주요 특허보세구역 보세사 업무처리 현황(2013년 6월)

구 분 영업용 창고 자가용 창고 보세공장 합계

보세구역 수 530 561 182 1,273

반입 B/L 건수 1,435,301 200,898 212,356 1,848,555

보세사 인원 857명 736명 321명 1,914명

업체별 일평균 반입건수 15 2 6

평균 보세사 채용인원 1.6명 1.3명 1.8명 1인당 평균 B/L 처리건수 9.4 1.5 3.3

1인 채용 기준 10건 5건 5건

자료 : 관세청, 「보세사 제도 활성화 방안 보고」, 2013, p.6.

채용된 보세사사무보조원에 대한 최소한의 보세화물관리지식 숙지를 의무화 하여 배치 전에 수출입통관 절차, 보세화물관리요령, 밀수방지와 청렴도 제고 등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55) 관세청, “보세사 제도 활성화 방안 보고”, 2013, pp5-6

끝으로, 기업 각자에 맞는 자율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며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미국의 ISA 프로그램과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 시」제10조 제2항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① 운영인의 자율준수 의지 천명

② 월․분기․반기․년도별 재고조사 및 기록 유지 절차

③ 전담조직의 최고책임자의 임무

④ 관리전담보세사, 확인전담보세사 및 보세사 사무보조원 등(이하 ‘보세사 등’이라 함)의 업무수행 범위 및 절차

⑤ 전담조직에 속한 보세사 등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보고 절차

⑥ 전담조직 최고책임자의 운영인에 대한 보고 절차

⑦ 보세사의 겸직(영업, 상하차작업 등)금지

⑧ 보세사의 책임에 상응하여 통상적인 임금과 구분되는 보세사업무 수당 등의 지 급액과 지급 절차 및 인사고과상의 우대조치

⑨ 보세사 입․퇴사시 사내 절차 및 세관에의 보고 절차

⑩ 보세사 등에 대한 사내외 교육 계획

⑪ 보세구역에 대한 연례 자율점검 및 실행 절차와 자율점검 결과를 활용한 시설, 업무 등의 개선 방안(절차)

⑫ 자율관리규정 변경시의 세관에의 즉시 보고 절차

⑬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2항 제1호~제5호 및 제7호에서 정 한 사항

⑭용역공급 후보자의 용역공급 적부에 대한 심사 절차

⑮용역공급자에 대한 주기적 위험관리 절차

자율관리규정에 언급한 것은 보세구역내 자율준수 풍토 조성 및 자율준수를 위한 동기부여, 화물관리 책임소재 명확화, 보세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를 통한 사내지위 향상과 더불어 사내 독립성 향상 등 기존의 특허보세구역 운 영에 관한 고시의 내부화물규정과의 조화를 고려하였다56).

(1) 개별요건 가. 보세창고

56)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전게서, pp.162-164.

자율관리보세창고는 해당 보세구역의 지정신청 직전 2년간 법규수행능력평가 등급이 A일 것을 요구한다. 보세구역 특허 갱신기준이 특허신청 직전 법규수행 능력평가 등급이 B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율관리보세공장은 AEO에 한하여 지정이 가능한데, 자율관리보세구역은 보세구역 특허시 요구되는 최소 한의 법규수행능력 이상의 역량이 필요하다. 이에,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 된 보세창고 가운데 법규수행능력평가 상위 30%수준으로 정해보았다.

다음으로 현재 재무건전성은 자본금규모만으로 판단하고 있어 적절하지 못하 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의 200%이내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 상일 것을 요구한다.

끝으로, 화물의 반출입, 재고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처리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어야하며, 화물의 반출입, 재고관리 등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확인․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보세공장

보세공장은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이 혼용되므로 자율관리보세구역지정에 따른 절 차 생략 등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원재료 등의 부당반출 등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수출입안전관리 능력이 매우 탁월해야 한다. 그래서 자율관리보세공장제도 를 준용하여 보세공장은 A등급 이상인 종합인증우수업체(AEO)에 한하여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보세공장제도의 운영취지에 부합하 는 업체에 한해 자율관리를 허용하고자 전년도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출입신고금액 중 수출신고금액 비중이 50%이상인 자를 지정요건으로 한다.

전산시스템의 경우 보세창고에서 갖추어야 할 요건에다 기업자원관리(ERP)시 스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에 세관전용화면을 제공한 자이다.

2) 심사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여부에 대하여 각 세관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관의 심사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 생각된다.

심사위원회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 제2항을 참고하여 위 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할세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할 세관 화물담당 부서장, 보세구역을 대표하는 비영리단체의 임직원, 학계 및 연구단체 등의 관세행정 또는 무역물류전문가, 기타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 람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러한 심사위원회에서는 지정신청인의 지정요건 충족여부, 자율관리능력 보 유 여부, 자율관리규정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 여부, 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 관련 개선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한다.

그리고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신청기관을 민간의 전문단체로 정하여 그 단체가 신 청서류 등을 확인하여 세관에 보고토록 관련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면 세관의 추가적 업무부담 완화를 통한 세관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위탁기 관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완비여부 및 각 서류간 일치여부, 전담조직에 채용 또는 배치 한 최고책임자, 보세사의 등록여부와 등록기간, 최고책임자의 교육이수 및 징계 이력 등을 확인한 후 그 결과와 확인기관의 의견을 기록한 확인서를 확인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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