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후 회계처리
◦
부채 요소는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
이자비용 인식(유효이자율법 적용)◦
자본 요소(전환권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음 (∵ 현행 K-IFRS에선 모든 자본은 공정가치의 변동을 인식하지 않으므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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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전환
◦
전환사채의 전환시, 차변의 전환사채는 장부금액임에 이견이 없 으나, 대변에 증가시키는 자본의 금액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음.◦
K-IFRS 기준서는 전환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 고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 장부금액법 적용함(1032.AG32).
전환시 감소하는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아래 A+B-C]과 교부주식의 액 면금액[자본금]의 차이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
전환된 부분의 전환권대가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그 대로 유지할 수도 있음.
예: 액면발행된 상환할증금 지급조건 전환사채의 전환시:22
전환사채의 전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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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시 발행주식수의 계산
교부주식수는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사채 권면에 기재되어 있는 전환 조건(전환가격 또는 전환비율)에 따라 결정됨.
전환가격: 전환사채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의 가격 의미. = 주식 1주 와 교환되는 사채의 액면가액으로 표시. (예: “전환가격 \10,000”)
전환비율: 일정액의 전환사채에 대해 발행되는 주식수로 표시. (예: “사 채 발행가액 \10,000당 주식 1주 교부”)◦
전환간주일
우리나라 상법에 따라 배당에 관한 권리의 기산일(전환간주일)을 기말 시점으로 할수도 있고(배당락 이후 발행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배당금 지급하지 않음), 또는 전기말 즉, 당해연도 기초시점(정관에 기재할 경 우)으로 할 수도 있음(당해연도초에 발행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당해연 도에 대해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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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조기상환 또는 재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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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조기상환 또는 재매입시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거래발생 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
배분 결과 발생되는 손익 중 부채요소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 자본 요소 관련손익은 자본으로 인식(1032.AG33-34).◦
상환할증금 미지급조건 전환사채 조기상환 회계처리(손실 발생 가정)의 예: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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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조건 변경(유도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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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전환: 전환사채의 발행회사는 전환사채의 조기 전환을 유도하 기 위하여 보유자에게 좀 더 유리한 전환비율을 제시하거나 전환시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환사채의 조건을 변경 할 수 있는데, 이를 유도전환이라고 함.◦
유도전환의 회계처리: 조건이 변경되는 시점에 변경된 조건하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보유자가 수취하게 되는 대가의 공정가치와 원래 의 조건하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보유자가 수취하였을 대가의 공정 가치의 차이를 손실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1032.AG35).34
*기준서는 대변의 자본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나, 저자의 견해로는 전환권대가 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전환권대가)
본 강의안은 『IFRS 중급회계 』(신현걸 외, 탐진, 2014, 제4판)와 『IFRS 중급회계 2』(김기동 외, 샘앤북스, 2015, 제3판)
교재에 기초한 교육 목적용 강의를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위 교재의 구매와 사용을 전제로 한 강의 학습용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