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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990호 인천 강화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안 주민의견청취 및 ( ( )( )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 3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85호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정 전부개정 훈령 안( ( )

입법예고) ·············································································· 6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86(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입법예고) ············································································ 18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32호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2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33호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 (

입법예고) ············································································ 49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34호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62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35호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

입법예고) ··········································································· 74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36호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 육성조례안 입법예고( )

············ 79

시 보

제 1341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3 년 월 8 23 일 금요일

(2)
(3)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990 호

인천 강화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안 ( )( ) 주민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인천상공강화산단 주 의 신청에 의한 인천 강화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 ) ( )

안 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 조 및 같은 법

( ) 「 · 」 9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계획7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13 8 23

인 천 광 역 시 장

산업단지계획 변경 사유

○ 주진입도로의 구역 내 편입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토지 유 무상 ( ) · 귀속 불가에 따른 구역계 및 산업단지계획 변경

사업개요 1.

가 사 업 명 강화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변경없음

. : ( )

나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월곳리 일원 변경없음

. : · ( )

다 사업규모 . (변경)

기정

- : 454,534㎡

변경 - : 461,442㎡ (증 6,908 )㎡

라 사업기간 년 년 변경없음 . : 2011 ~ 2014 ( )

마 시 행 자 인천상공강화산단 주 변경없음

. : ( )( )

(4)

바 주요내용 . (변경)

구분

면 적 ( )

증 감 비 고

당 초 변경

454,534 461,442 증)6,908

산업시설용지 323,835 323,569 감)266

지원시설용지 9,422 9,422 -

공공시설용지 121,277 128,451 증)7,174 녹지 증: )1,805㎡

도로 증: )5,369㎡

열람기간 및 장소 2.

가 열람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근무일 기준 일간 . : 2013 08 23 ~ 2013 09 24 ( 20 )

나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

. : ( )

강화군 경제교통과 강화읍사무소( · ) 다 관계서류 열람 장소에 비치

. :

합동설명회 개최장소 및 일시 설명회 내용

3. ,

가 개최장소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사무실 강화읍 옥림리 번지

. : ( 376 )

나 일 시 목

. : 2013. 09. 6 ( ) 14:00 다 설명회내용

.

인천 강화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안 설명 및 의견청취

- ( )( )

주민의견 제출방법 및 장소 4.

가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 : 2013 09 24

나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양식에 따라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

. : (

과 강화군 경제교통과 강화읍사무소 에 서면 또는 ), ( · ) FAX로 제출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구월동

- ( ) : 29( 1138)

( 032-440-4672 FAX 032-440-8679)☏ 강화군 경제교통과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관청리

- ( ) : 394( 163)

( 032-930-3852 FAX 032-930-3639)☏ 강화군 강화읍사무소

- ( )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440번길 관청리( 552) ( 032-930-4193 FAX 032-930-3661)☏

(5)

다 제출내용 인천 강화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안 에 관한 의견

. : ( )( )

기타사항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로 문의하여 주시기

( 032-440-4672)☏

바라며 요약서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에 게시 하였습 니다.

(6)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3-85 호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정 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 」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4 .

2013. 8. .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정 전부개정 훈령 안 입법예고 ( )

개정사유 1.

가 근거법령인 사무관리규정 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으

. 「 」 「 」

로 전부 개정(2011. 12. 21 시행 됨에 따라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정책자료) 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쉽게 읽 .

고 이해할 수 있는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2.

가 제명과 근거법령 정비함 제명 및 안 제 조

. ( 1 )

나 용어의 정의를 명확화 안 제 조

. ( 2 )

다 정책 실명 관리의 운영부서 체계화 안 제 조

. ( 4 )

라 정책자료집 발간 해당조항 폐지함 안 제 조

. ( 5 )

의견제출 3.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일까지 다

· 2013. 9.12

(7)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 정책기획관 전화, 팩스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0-2384, 440-8628)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 ·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 · (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참고사항

4.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정 전부개정 훈령 안

( )

(8)

인천광역시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정책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전부개정안

제 조 목적1 ( )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이하 시 라 한다 의 정책 실명 관리에 관한 사( “ ” ) 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제고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 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책 실명 관리 란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1. “ ”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 .

정책참여자 란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2. “ ”

말한다.

총괄부서 란 정책실명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 ” .

담당부서 란 정책을 입안 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 ” · .

제 조 대상 및 범위3 ( ) ① 정책 실명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책 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시정현안 사항 사업 시장공약사업 각종 지시사항 등

1. (PM , , )

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2. 100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3.

주요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사항 4.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5.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 정책 6.

(9)

그 밖에 시의 주요 사업 중 정책 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7.

정책 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

② ,

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 , , , ,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두를 포함한다, .

제 조 등록관리4 ( ) ① 담당부서는 제 조제 항에 따라 정책 실명 관리대상이 된다고 판3 1 단될 경우 자체 심사 결정 후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라 선정된 정책을 총괄부서에 1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에는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부에 등재하

② 2

여 관리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부여받은 등록번호로 정책 실명 관리 사업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 ③

하여야 한다 다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비공개 대상 」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담당부서는 매년 정책 실명 관리 대상사업의 변동사항 등을 별지 제 호 서식

④ 1

에 작성하여 총괄부서로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수정하여 게시하여야 하다.

제 조 사업점검5 ( ) 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회 정책 실명 관리대상에 대하여 이행상1 황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총괄부서는 점검을 위하여 담당부서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 ②

다.

제 조 인센티브6 ( ) ① 인천광역시장은 정책 실명 관리 대상 점검에 따른 우수자 및 우 수기관에 대하여 그 업적을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제 항의 포상 등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를 준용한다

② 1 「 」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별지 제 호 서식

[ 1 ]

정책 실명 관리카드

등록번호 등록일자

정 책 명 사업유형*

사업기간 예 산 액

정책 참여자

실명 ( )

담당 부서명

추진기간 실 국 본부장· · 담당관 과장· 담 당 담당자 전화번호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사업성격에 따라 설계자 및 시공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 , ,

준공검사자 등 기재

사업목적 추진배경

( )

사업개요 인가 결정 등록 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사업내용 등 기재· · ·

추진상황 별지작성 가능

공청회 세미나 관련자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 , ,

향후계획

공개구분**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첨부파일

제 조제 항에 따른 사업 유형 * 3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각 호의 해당 번호를 표시

** 「 」 9 1

(11)

별지 제 호 서식

[ 2 ]

정책 실명 관리 등록부

등록

번호 정 책 명 사업기간 예 산 액 담당자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1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 목적 이 규정은 1 ( ) 「사무관리규정 조의 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가 추 34 2

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실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하고 추진 경과를 , 관리하며 정책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 써 정책 참여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 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 한 신뢰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참여자 라 함은 주요사업에 대 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 자를 말한다.

2. 정책실명제 라 함은 주요사업에 대 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를 실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것 을 말한다.

총괄부서

3.“ ”라 함은 정책실명제를 기 획 평가하는 정책기획관실을· 말한다.

담당부서

4.“ ”라 함은 담당부서는 주요 업무 정책실명제 리스트가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 조3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 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시정현안 사항 사업 시장공약

1. (PM ,

제 조 목적1 ( ) --- 인천광역시 이하 ( ‘ ’ 라 한다 의 정책 실명 관리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감 을 제고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

제 조 정의2 ( ) --- ---.

1. 정책 실명 관리 란 주요사업에 대 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 , · 관리하는 것을 ---.

2. 정책참여자 란 주요사업에 대한 정 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

3. --- 란 정책실명 관리를 총괄하 는 부서를---.

4. --- 란 정책을 입안 결정 및 집행· 하는 ---.

제 조3 (대상 및 범위) ① 정책 실명 관리는 --- ---.

현행과 같음 1. ( )

(13)

현 행 개 정 안 사업 각종 지시사항 등, )

2. 대규모 국책공사 및 기타 100억원 이 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부시장 이상이 단장이 되는 국제교류 및 통상 협상 등

주요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사항 4.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5.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 정책 6.

그 밖에

7. 인천광역시 이하 ( “ ”시 라 한 다 의) 주요 사업 중 정책실명제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 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 , , , 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 , , 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두를 포함 할 수 있다.

제 조4 (정책실명제 등록) 담당부서에서는 제 조제 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 3 1 정책을 결정하여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라 1 익년도 월말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한다1 .

총괄부서

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에 대하여 자체 심 사 후 별지 제 호 서식에 등록하여야 한2 다.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는 누구나 잘 보고 알 수 있는 위치 에 별지 제 호 서식의 표식을 실명으로 3 각인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등록사항 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 2. 100

모 ----

3. 주요 ---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4.~6. ( )

7. --- 시의 --- --- 정책 실명 관리가 ---

② 정책 실명 관리 대상자의 --- --- --- --- --- 포함 한다.

제 조4 (등록관리) 담당부서는 제 조제 항3 1 에 따라 정책 실명 관리대상이 된다고 판 단될 경우 자체 심사 결정 후 별지 제 호 1 서식에 따라 선정된 정책을 총괄부서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라 2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부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 >

담당부서는 부여받은 등록번호로 정책 실명 관리 사업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 여야 한다 다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14)

현 행 개 정 안

제 조 정책자료집 발간5 ( ) 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담당자 ,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록하여 발간하여 야 한다.

1. 정책 추진과정 비망록 별지 제 호 서( 4 식)

2.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3. 계획에서부터 시행 완결까지 관련된 , 모든 문서

. 계획서 보고서 추진계획표 일정· · · 표 심사분석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 다. 공청회 세미나 및 관계자회의의 기록· 라 정책 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

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

담당부서에서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작 성하여 익년도 월말까지 발간하여 총괄1 부서에 부를 제출하여야 한다2 .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정책 자료집을 취합하고 매년 월말 까지 기록2 관에 제출하여 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문서 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정책자료집을 비밀문서로 분류하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담당부서는 매년 정책 실명 관리 대상 사업의 변동사항 등을 별지 제 호 서식에 1 작성하여 총괄부서로 통보하고 시 홈페이 지에 수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삭제

< >

(15)

현 행 개 정 안 여 관리하여야 한다.

정책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 정보공 개 대상의 판단은 담당부서에서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

제 조 정책 이력관리6 ( ) ① 담당부서는 정책실 명제 대상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사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 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변 동사항이 통보되면 지체 없이 수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조 정책실명제 홍보 등7 ( ) ① 총괄부서에서 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정책실명제 운영 안내

2. 정책실명제 대상 등록부 공개 3. 3급 이상의 주요 결재의 공개 4. 행정정보 공개 제도

5. 감사정보공개

6. 행정자료실 및 행정간행물 7. 인천통계와 자치법규 등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홈페이지 관리 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확인과 분야별 담 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 조 사업평가8 ( )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 회 당해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지방행정 종합평가의 평가지표 에 의거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 문가 기관 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

삭제

< >

삭제

< >

제 조 사업점검5 ( ) --- -- 정책 실명 관리 대상에 대하여 이행상 황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점검을 위하여 담당부서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6)

현 행 개 정 안

제 조9 (인센티브)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사업 평가에 따른 우수자 및 우수기관에 대하 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에 따른 독창 적이며 발전적인 시책을 추진한 부서 및 제안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상응한 보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제 조6 (---) ① 인천광역시장은 정책 실명 관리 대상 점검에--- --- ----.

제 항의 포상 등은 인천광역시 포상 1 조례 를 준용한다.

(17)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25 , 2013.3.23)

제 조 정책의 실명 관리63 ( )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 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

1. ,

위 성명과 그 의견,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 공

2. , , ·

청회 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 공청회 세미나

· ·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 , , , 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 .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18)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3-86 호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 」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 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4 .

2013. 8. 23.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

개정사유 1.

. 「10부제」 「, 5부제」 「, 2부제 등 세분화 되어 있는 차량 부제 운행방식이 」 승용차 요일제 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단일화하고 각 부제별로 ,

「 」

차등 적용해오던 주차요금 감면비율을 승용차 요일제 로 단일화하여 조정「 」 나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비율을 상향하여 민간부

. 「 」

문의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2.

가 부제 부제 부제 등 세분화 되어 있는 부제운행 방식을 . 「10 」 「, 5 」 「, 2 」

승용차 요일제 운행방식 하나로 통일하여 조정하고 참여 차량에 대한 ,

「 」

주차요금 감면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함 안 제 조의 제 호.( 4 2 3 )

의견제출

3.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년 월 일까

· 2013 9 12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교통관리과 로 ( :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 ·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 · (

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구월동 번지

o : 29( 1138 )

연락처 전화

o : ) 032-440-3923, FAX) 032-440-3929 라 제출서식 아래서식 또는 임의서식

. :

개정조례 안( ) 찬반여부 및 사유 구체적으로( )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참고사항 4.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별첨

o ( ) :「 1」

신 구조문 대비표 별첨 o · :「 2」

(20)

별첨 [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 조의 제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2 3 .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 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이 시

3.「 」 4

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퍼센트를 감면한다 다50 . 만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 조 시행일1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민간위탁 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2 ( )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 계 약을 체결하고 위탁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제 조의 제4 2 3 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21)

별첨 [ 2]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의 주차요금의 감면4 2( ) (생략) 생략

1.~ 2. ( )

3.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자동차 ( 외부에 부제 참여차량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 10부제인 경우 : 20퍼센트 감면 . 5부제 요일제인 경우 · : 30퍼센트 감면 . 2부제인 경우 : 40퍼센트 감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의 주차요금의 감면4 2(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2. ( )

3.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 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이 4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퍼센트를 감면한다50 . 다만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부칙

제 조 시행일1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민간위탁 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한 2 (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 )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제 조의4 2 제 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3 을 따른다.

(22)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 2013-32 호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제정

『 』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 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 조 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2 2 .

년 월 일 2013 8 20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안이유 1.

유치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시

❍ ,

민에게는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지원금의 지원대상지역을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으로 한정하였

❍ , ,

던 부분을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산업고도화에 따른 투자지원 분야를 확대 적용하여 대규모 기업들이 지속적 ❍

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2.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3 )

위원회의 기능과 심의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4 )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5 )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를 규정함 안 제 조

❍ ( 6 )

고용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7 )

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8 )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9 )

임차료의 지원대상과 지급액 및 한도액을 규정함 안 제 조

❍ ( 10 )

(23)

시설보조금의 지원 대상과 지급액 및 한도액을 규정함 안 제 조

❍ ( 11 )

보조금 신청 기준 및 기간을 규정함 안 제 조

❍ ( 12 )

유치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으로 기업불편사항 해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 조 ( 13 )

❍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의 지원의 범위 및 지급금액 등을 규정함 안 제 조

( 14 )

신 증설기업의 지원보조금 규정함 안 제 조

❍ · ( 15 )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등 규정함 안 제 조

❍ ( 16 )

보조금의 지원 취소 및 반환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17 )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유치 협력관의 위촉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18 )

협력관의 임무 및 회의 소집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19 )

협력관의 수당과 성과보상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20 )

기업유치위원회 위원 및 협력관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21 )

민간기업 및 투자유치기관의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 안 제 조

❍ ( 22 )

투자유치에 포상기준을 규정함 안 제 조

❍ ( 23 )

의견제출 3.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금 까

· 2013.8.30( )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산업전문( : 위원실 전화 440-6233, 팩스 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여부와 그 사유

. ·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

. ·

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24)

참고자료 4.

가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부

. 1 .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부

. 1 .

(25)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를 인천광역시 기업“ ” “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로 한다” .

제 장 총칙 1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 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유치기업 이란 인천광역시 이하 시 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기

1. “ ” ( “ ” )

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 또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시 관, , , 할구역 안으로 유치한 기업을 말한다.

기업의 본사이전 이란 기업의 정관과 등기에 기재된 본사 또는 연구소를

2. “ ”

시 관할구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함을 말한다 이 경우 시 관할구역에 본사를 . 새롭게 신설하는 경우에도 이전으로 본다.

본사 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 3. “ ”

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연구소 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4. “ ” 「 」 16

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1 .

공장 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5. “ ” 「 」 2 2

사업장을 말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콜

6. “ ”

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말한다.

상시고용인원 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른 관할세무서장

7. “ ” 「 」 185 1

에게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개월간의 3

(26)

평균인원을 말한다.

첨단기술 이란 산업발전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고

8. “ ” 「 」 5 1

시하는 첨단기술을 말한다.

문화산업 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9. “ ” 「 」 2 1 .

물류사업 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 조의 별표 에 따른 물류터미

10. “ ” 「 」 3 1

널운영업,「유통산업발전법 제 조제 호의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 2 16 운영하는 시설,「해운법 제 조제 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2 3 ,「항공법 제 조」 2 제 호의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31 .

투자금액 이란 부지매입 건물비 또는 건물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새로

11. “ ” ,

운 시설 장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신설 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12. “ ”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증설 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13. “ ”

말한다.

제 장 기업유치위원회 등 2

제 조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3 ( )① 기업의 본사이전 및 기업에 대한 유치활동 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기업유치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 )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15 .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③ ,

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 ) . 인천광역시 의회 이하 시의회 라 한다 에서 추천하는 의원 명

1. ( “ ” ) 2

시 소속 실 국장이상 공무원 명

2. · 4

기업의 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및 금융계 인

3. , ,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년

④ 2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간사 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 관련 실 과장이 된다

⑤ 1 · .

제 조 위원회의 기능4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27)

기업유치 관련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1.

기업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대한 기업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2. ·

기업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제 조 회의5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②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조 수당 등6 ( )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 」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장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3

제 조 고용보조금 지원7 ( )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예산 범위 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항의 고용보조금은 신청일 현재 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② 1

있는 주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명이상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개월의 범위에30 6 서 초과인원 명당 월 만원까지 기업당 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1 50 6 .

제 조 고용장려금 지원8 ( )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년 이상의 경력기술자 노동자 근로5 , , 자를 시 관할구역 안으로 함께 고용하는 경우에는 생활환경안정자금으로 예산 범 위에서 고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항의 고용장려금은 유치기업이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기 이전에 년

② 1 3

간 상시고용인원을 명이상 채용하였던 기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50 .

고용장려금은 개월의 범위에서 명당 월 만원까지 기업당 억원까지 지원

③ 6 1 50 5

할 수 있다.

제 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9 ( )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년 이내 신규로 고용한 인력을 2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 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항의 교육훈련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이 명 이상인 기업이 개월 이상

② 1 30 1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명당 월 만원 까지 기6 1 50

(28)

업당 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은 신규로 3 . ,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채용과 주일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회에 한하2 1 여 지원할 수 있다.

교육훈련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

③ 「 」 2 3

발훈련시설 또는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 (조 임차료 지원)① 시장은 유치기업이나 창업하는 기업이 아파트형공장 또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임차료 지원은 신청일 현재 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주 ②

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명 이상을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 임차료의 30 100분의 범위에서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기업당 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5 2 .

제11 (조 시설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이전하기 위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항의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이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분

② 1 50 100

의 2 범위에서 기업당 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15 . , 서비스업은 투자금액이 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20 .

제12 (조 보조금 신청)① 보조금의 지원신청은 법인이전등기일 사업등록일 공장등록, , 일로부터 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1 . , 9 훈련 종료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6 .

제13 (조 행정지원)① 시장은 유치기업 대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 기 위해서 전담공무원의 지정 등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담지원 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인 허가 원자재조달 및 인력

② · ,

알선 등 유치기업의 불편 사항을 파악하여 사업 진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 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4 (조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금)① 시장은 시 관할구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 하는 기업 중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투자금액이 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명 이상으로 지역경제에

1. 1,000 300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

(29)

투자금액이 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명 이상으로 시장이 정하

2. 300 100

는 첨단기술을 영위하는 기업

그 밖에 제 호부터 제 호에 준하는 기업이거나 상시고용인원 명이상의 기

3. 1 2 100

업으로 시장이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

제 항제 호의 대상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운수업 금융 및

② 1 1 , ,

보험업 교육서비스업과 기업본사에 한한다, .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별표 의 기준에 따라 매년 지방소득세 소득

③ 1 (

분 한함 납부액의 ) 100분의 20 범위에서 년간 지급할 수 있다2 .

제15 ( ·조 신 증설기업의 지원보조금)① 시장은 기업이 시 관할지역에서 신 증설투· 자 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에 지원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시 관할지역에서 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일 것

1. 5

상시고용인원이 명 이상 기업으로 투자금액이 억원 이상 신 증설 투자

2. 50 300 ·

할 것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 명 이상일 것

3. 50

신 증설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은 투자금액의 분의 범위에서 기

② · 100 2

업당 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10 .

제16 (조 지원기업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이전기업이나 신규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기업 경영활동이 안정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업계획 및 추진사 ②

항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여부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 ③

계획 및 지원조건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 요구 및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 (조 지원 취소 및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의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 다 다만 천재지변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 , ,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업자등록일 또는 공장등록일부터 년 이내에 휴업 폐업하거나 보조금을

1. 5 ·

(30)

지원받은 기업이 시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2.

분양 매입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년 이내에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

3. · 2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한 때

공장시설을 준공한 후 년 이내에 가동하지 않은 경우

4.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5.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지급대상의 근로 ②

자를 년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그 근로자를 년 이내에 해고한 경우에는 시장3 , 3 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콜센터 및 . ,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은 대상근로자의 인원수를 년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3 .

시장은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반환 또는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

③ 1 2

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 장 기업유치 협력관 4

제18 (조 기업유치 협력관의 활용)① 시장은 기업유치 촉진을 위하여 투자유치 전문 가를 시 기업유치 협력관 이하 협력관 이라 한다 으로 위촉할 수 있다( “ ” ) .

기업유치 협력관은 기업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②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 .

국내 국외 투자관련 전문기관의 전문가 1. ·

투자유치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임원 직원

2. , ·

그 밖에 기업유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제19 (조 협력관의 임무)① 협력관은 기업유치 발굴 유치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 제공 홍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력관 회의를 소집하여 기업유치에 관한 활동상황 등을 ②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제20 (조 협력관의 수당과 성과보상)① 시장은 협력관이 회의를 참석하는 경우에는 회의참석 수당과 기업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기업을 유치, 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적 성과에 따라 기업

(31)

유치 성과금 이하 성과금 이라 한다 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 ) . 제 항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과 필요한 경비는 규칙으로 정하고 성과금의 지

② 1 ,

급대상과 투자금액에 대한 기업유치 성과금 지급기준은 별표 에 따른다2 .

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과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 ③

하여 신청하고 시장은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 다.

제21 (조 위원회 위원 및 협력관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협력관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 위원 및 협력관을 해촉할 수 있다.

임기 중 사망한 경우 1.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 2.

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4.

경우

제22 (조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 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3 (조 포상)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시민 공무원 등에 ,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 항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1 , .

제24 (조 다른 조례의 준용 등)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 」

제25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2)

별표 [ 1]

투자지원금 대상기업 지원기준 제 ( 14 조 관련 )

구 분 산 업 분 야 지원금액 비고

대규모 투자기업

기업본사 1.

제조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2. , , ,

교육서비스업

지방소득세 납부액 100/20

첨단기술기업

신산업 분야 1.

융합 IT RFID/USN

나노융합

로봇

바이오

의료기기

지방소득세 납부액 100/15

주력산업 분야 2.

금속소재

생산기반

생산시스템

청정기반

항공우주

화학공정소재

지방소득세 납부액 100/15

정보통신 분야 3.

LED/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프트웨어

차세대이동통신

지방소득세 납부액 100/15

에너지 분야 4.

신재생에너지 열 전기( , )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기술

지방소득세 납부액 100/15

그 밖에 기업 시장이 유치할 필요성 기업 지방소득세 납부액 100/10

(33)

별표 [ 2]

기업유치 성과금의 지급기준 제 ( 20 조제 항 관련 2 )

구 분 유 치 금 액 지급율 지 급 산 식

공 장 본 사 연구소 대규모 유치기업

최저투자 유치금액 이상 · 억원 까지

100 10/10,000 유치금액 x 0.001

억원 초과 억원 까지

100 500 8/10,000 10,000천원+(유치금액-100억원) x 0.0008

억원 초과 억원 까지

500 1,000 6/10,000 42,000천원+(유치금액-500억원) x 0.0006

억원 초과

1,000 4/10,000 72,000천원+(유치금액-1,000억원)x 0.0004

생산자 서비스업

최저투자 유치금액 이상 · 억원 까지

10 10/1,000 유치금액 x 0.01

억원 초과 억원 까지

10 20 8/1,000 10,000천원+(유치금액-10억원) x 0.008

억원 초과 억원 까지

20 50 6/1,000 18,000천원+(유치금액-20억원) x 0.006

억원 초과

50 4/1,000 36,000천원+(유치금액-50억원) x 0.004

제출서류 1.

가 성과금 지급신청서 .

나 법인등기부등본 .

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개인별주민등록표 .

라 유치실적 등 성과를 증빙하는 서류 등 기타 관련사항 .

기타사항 2.

가 인당 성과금 지급한도액은 연간 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1 2 .

나 기타 성과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

있다.

참조

관련 문서

❏ 군․구에서는 이들 적격업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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