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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조 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5385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 3

◦ 인천광역시조례 제5386호 인천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 7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59호 인천도시관리계획 갈개근린공원 조성계획( ( )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9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62(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학경기장 건설사업 시행자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 ) ) ····························· 16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812호 건설기술자 행정처분 업무정지 공고( ( ) ) ·········································· 3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81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공고( ) ································································ 3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818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대( ( 2-59호선 외 개 노선1 )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 3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819호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 자 제공 공고( 3 ) ········· 4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820호 참여 감정평가업자 모집 수정 공고( ) ·············································· 4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82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공고( ) ································································ 5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830호 인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 ) 입안 안 열람 공람 공고 ( ) ( ) ) ······························································· 5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831호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 ) 결정 변경 안 및 (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 ) ) ············································· 59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공고 2014-2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 ································································ 61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공고 2014-2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 ································································ 62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4-181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오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예정지 변경 지정 공고 ( ) ) ········································· 63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4-182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 64

회 람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4년 월 7 21일 월요일

(2)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68호 인천광역시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 (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67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70(「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 ) ··························································· 75

군 구

◦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4-50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 ( : 2-8호선)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 ······························································· 82

◦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14-835호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실시계획 ( ( )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 85

기 타

◦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공고 제2014-9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개방형직위( 감사관 공개모집 공고

( ) ··································································· 89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14-56호 인천검암유치원 회계직인 등록( ) ·························· 103

(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1.

제 대 주민직선 교육감 취임에 따른2 정책추진 역점사업 주요사회 이슈에 대․ ․ 한 교육가족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및 목적달성을 위한 보좌 기능 강화

개정근거 2.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 조 정원의 관리 및 제 조 별정직공무원

15 ( ) 16 ( ) 나

. 「지방공무원법」 제 조 공무원의 구분2 ( ) 주요내용

3.

교육감 비서실에 별정직공무원을 배치함에 따라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별정직란을 신설함 별표 .( 3)

(4)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이 청 연

년 월 일 2014 7 21

인천광역시조례 제5385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을 별지와 같이 한다3 .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8 1 .

(5)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 4제 조제 항 관련1 )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

( 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276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085

3 7 7

4 26 1 21 4

급 이하

5 3,045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2

급 상당 이하 소계

5 2

특정직 소계 186

일반직 급 상당 이상 4

장학관교육연구관 27 18 9

일반직 급 상당 이하 5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159

(6)

현 행 개 정 별표

[ 3]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제 조제 항 관련․ ( 4 1 )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 (

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계 3,276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087

3 7 7

4 26 1 21 4

급 이하

5 3,047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특정직 소계 186

일반직 급 상당 4 이상 장학관 교육연구관

27 18 9

일반직 급 상당 5 이하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159

별표 [ 3]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제 조제 항 관련․ ( 4 1 )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 (

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계 3,276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085

3 7 7

4 26 1 21 4

급 이하

5 3,045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2

급상당 이하

5소계 2

특정직 소계 186

일반직 급 상당 4 이상 장학관 교육연구관

27 18 9

일반직 급 상당 5 이하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159

(7)

제 명 인천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

「기초연금법」이 제정 법률 제( 12617호 되어 ) 2014년 월부터 7 기초연 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부담금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한 시 부담비율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인천광역시가 100분의 60을 부담( 2 )제 조

(8)

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년 월 일

2014 7 21

인천광역시조례 제5386호

인천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 25조제 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부담하2 여야 할 부담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부담비율2 ( ) 인천광역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부담금 100분의 60 을 부담한다.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조례는 1 ( ) 201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7 1 .

제 조 다른 조례의 폐지2 ( ) 인천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는 폐지 한다.

(9)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59호

인천도시관리계획 갈개근린공원 조성계획 ( ) 결정 변경 ( )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 갈개근린공원 조성계획( ) 결정 변경 에 대하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 , 조 제32조 규정에 따라 인천도시관리계획 갈개근린공원 조성계획( ) 결정 변경( )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3), 계양구청 공원녹지과 (450-6832) 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 7. 21.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계획시설 공원 갈개근린공원

1. : ( )

위 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산 번지일원

2. : 2

면 적

3. : 33,698㎡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조서

4. 〔 〕 ( ) : “별첨”

5.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 : “게재생략”

(10)

도 시관리 계획 갈개 근린공 원 조성계 획 결 정 변경 조서 ( ) ( )

가총괄표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산번지 일원. (: 22) 시설율 건폐율 (: 21.6%, : 0 구 분 변 경 전변 경 후 비 고부지면적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부지면적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동수 동()바닥면적 ()㎡연면적 ()㎡동수 동()바닥면적 ()㎡연면적 ()㎡ 공 원 시 설

계34,913.07,264.8---6333,698.07,264.8---63 기 반 시 설

소 계2,400.02,400.0----2,400.02,400.0---- 도 로2,221.02,221.0----2,221.02,221.0---- 광 장179.0179.0----179.0179.0---- 조경시설425.0425.0----425.0425.0---- 휴양시설210.8210.8---29210.8210.8---29 유희시설--- 운동시설672.3672.3---10672.3672.3---10 교양시설3,556.73,556.7----3,556.73,556.7---- 편익시설--- 관리시설---24---24 녹지 및 기타27,648.227,648.2----26,433.226,433.2----감) 1,215 기 정시설율녹지율건폐율: : 20.8% : 79.2% : 0.0%ㆍㆍㆍ변 경시설율녹지율건폐율: : 21.6% : 78.4% : 0.0%ㆍㆍㆍ

(11)

나시설조서. 구 분시설명 변 경 전변 경 후 부호위치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부호위치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 면적 연 면적 바닥 면적 연 면적

계--34,913.07,264.8----63--33,698.07,264.8----63 기반 시설

소계--2,400.02,400.0---2,400.02,400.0--- 도로--2,221.02,221.0---2,221.02,221.0--- 광 장가-179.0179.0---가-179.0179.0--- 1

광장1가-1-(88.0)(88.0)---가-1-(88.0)(88.0)--- 광장2가-2-(91.0)(91.0)---가-2-(91.0)(91.0)--- 조경 시설

소계--425.0425.0---425.0425.0--- 조경공간나-425.0425.0---나-425.0425.0--- 잔디마당나-1-(351.8)(351.8)---나-1-(351.8)(351.8)--- 초화원나-2-(73.2)(73.2)---나-2-(73.2)(73.2)---

(12)

구 분시설명 변 경 전변 경 후 비고 부호위 치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부호위 치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바닥 면적연면 적

바닥 면적연 면 적

휴양 시설

소계--210.8210.8----29--210.8210.8----29- 휴게공간다-210.8210.8---다-210.8210.8--- 휴게공간-1다-1-(90.5)(90.5)---다-1-(90.5)(90.5)--- 휴게공간-2다-3-(30.8)(30.8)---다-3-(30.8)(30.8)--- 휴게공간-3다-4-(14.4)(14.4)---다-4-(14.4)(14.4)--- 휴게공간-4다-5-(17.2)(17.2)---다-5-(17.2)(17.2)--- 휴게공간-5다-6-(37.9)(37.9)---다-6-(37.9)(37.9)--- 휴게공간-6다-7-(20.0)(20.0)---다-7-(20.0)(20.0)--- 평의자①---18①---18- 앉음벽②----20.5m--2②----20.5m--2- 원형벤치③---7③---7- 사각파고라④---1④---1- 팔각정자⑤---1⑤---1-

(13)

구 분시설명 변 경 전변 경 후 비 부호위 치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부호위 치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바닥 면적

연면 적 바닥 면적연 면 적

운동 시설

소계--672.3672.3----10--672.3672.3----10- 운동공간라672.3672.3---라672.3672.3--- 다목적운동장라-2-(456.1)(456.1)---라-2-(456.1)(456.1)--- 배드민턴장--- 소운동장--- 체력단련장라-1-(216.2)(216.2)---라-1-(216.2)(216.2)--- 운동 시설

클라이밍시설⑥---1⑥---1- 체력단련시설⑦---8⑦---8- 배드민턴지주대⑧---1⑧---1- 교양 시설 소계--3,556.73,556.7---3,556.73,556.7--- 고 분마-3,556.73,556.7---마-3,556.73,556.7---

(14)

구 분시설명 변 경 전변 경 후 비고 부호위치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조 규모건축물()㎡ 공작물 기()부호위치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조 규모건축물()㎡공작 물 기()바닥 면적연면 적

바닥 면적 연면 적

관리 시설

소계---24---24- 수목보호덮개사각()⑨---4⑨---4- 수목보호덮개사각()⑩---2⑩---2- 안내판⑪---1⑪---1- 공원등⑫---11⑫---11- 정원등⑬---6⑬---6- 녹지 소계--27,648.227,648.2---26,433.226,433.2---감)1,215 녹지--27,648.227,648.2---26,433.226,433.2---감)1,215

(15)

구분 등급 류

별 번

호 폭(m) 연장(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총 계 - 984.3 2,221.0

변경 - 984.3 2,221.0

기정 소계 - 544.3 1,781.0

변경 - 544.3 1,781.0

기정 소로 3 1 3.3 164.3 434.2 진입로 공원입구 공원입구

변경 3 1 3.3 164.3 434.2 진입로 공원입구 공원입구

기정 소로 3 2 3.5~5.5 20.4 90.8 진입로 공원입구 휴게공간1

변경 3 2 3.5~5.5 20.4 90.8 진입로 공원입구 휴게공간1

기정 소로 3 3 3.5~5.5 22.5 94.9 진입로 공원입구 휴게공간1

변경 3 3 3.5~5.5 22.5 94.9 진입로 공원입구 휴게공간1

기정 소로 3 4 1.5 50.5 97.0 연결로 공원입구 부출입구

변경 3 4 1.5 50.5 97.0 연결로 공원입구 부출입구

기정 소로 3 5 1.5 8.0 15.2 연결로 소로3-3 휴게공간1

변경 3 5 1.5 8.0 15.2 연결로 소로3-3 휴게공간1

기정 소로 3 6 3.0~5.5 173.1 771.7 진입로 광장 부출입구

변경 3 6 3.0~5.5 173.1 771.7 진입로 광장 부출입구

기정 소로 3 7 4.0 11.5 55.2 진입로 부출입구 소로3-5

변경 3 7 4.0 11.5 55.2 진입로 부출입구 소로3-5

기정

소로 3 8 20.~3.0 24.0 58.0 연결로 다목적운동장 소로3-5

변경 3 8 20.~3.0 24.0 58.0 연결로 다목적운동장 소로3-5

기정 소로 3 9 2.0 54.0 108.0 연결로 소로3-1 광장 2

변경 3 9 2.0 54.0 108.0 연결로 소로3-1 광장 2

기정

소로 3 10 5.0 8.0 40.0 연결로 소로3-1 광장 2

변경 3 10 5.0 8.0 40.0 연결로 소로3-1 광장 2

기정

소로 3 11 2.0 8.0 16.0 연결로 부지경계 소로 3-6

변경 3 11 2.0 8.0 16.0 연결로 부지경계 소로 3-6

기정 소계 - 440.0 440.0

변경 440.0 440.0

기정 산책로 - 1 1.0 353.0 353.0 산책로 소로 3-6 소로 3-8

변경 산책로 - 1 1.0 353.0 353.0 산책로 소로 3-6 소로 3-8

기정 산책로 - 2 1.0 87.0 87.0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1

변경 산책로 - 2 1.0 87.0 87.0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1

(16)

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학경기장 건설사업 2014

시행자 사업계획 변경 ( ) 승인 고시

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학경기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2014 「2011대구세계육

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제광 27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자 사업계획 변경( ) 승인 및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 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8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440-4117), (☎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749-8652) .

2014. 7. 21.

인 천 광 역 시 장

변경사유 확

1. : 정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242,447㎡ ⇒ 242,484.7㎡ (증 37.7 )㎡ ]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

2. ( )

당 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번지 일원

○ : 82

변 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번지 일원

○ : 426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없음

3. ( )

종 류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 : [ ]

명 칭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학경기장 건설사업 ○ : 2014

(17)

당 초 ○

구 분 규 모 구 분 규 모

대지면적( ) 242,447 건폐율(%) 4.1

경기종목 하 키 다목적체육관 용적률(%) 4.9

건축면적( ) 6,175.38 3,777.12 수용인원 석( ) - 하키 : 8,115 다목적체육관

- : 2,104 연 면 적( ) 6,353.76 6,800.15 주차계획 대( ) 753

변 경 ○

구 분 규 모 구 분 규 모

대지면적( ) 242,484.7 건폐율(%) 4.1

경기종목 하 키 다목적체육관 용적률(%) 4.9

건축면적( ) 6,175.38 3,777.12 수용인원 석( ) - 하키 : 8,115 다목적체육관

- : 2,104 연 면 적( ) 6,353.76 6,800.15 주차계획 대( ) 75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5. ( )

성 명 인천광역시장 ○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구월동 번지

○ : 29( 1138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6.

○ 당 초 : 2010. 12. 13 ~ 2013. 12. 30 ○ 변 경 : 2010. 12. 13 ~ 2014. 12. 3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의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도서와 지형도면 변경( ) 붙임 : 1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 ․ , , 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 ( ) : 붙임 2

(18)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 ( )

Ⅰ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 )

1.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변경 조서( )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학경기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연수구 선학동 번지 일원

426 242,447 증)37.7 242,484.7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변경 사유서

2. ( )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 변 경 사 유

변 경 연수구 선학동 번지 일원

426 242,484.7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 )

공공문화체육시설 1.

가 체육시설 결정 변경 조서 . ( )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체육시설 선학

체육시설 242,447 증)37.7 242,484.7 2010.12.20

나 체육시설 결정 변경 사유서. ( )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체육시설 체육시설 변경

면적

- : 242,484.7㎡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19)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1.

가 용도지역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 · ·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1) ( )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242,447 증)37.7 242,484.7 100.0

자연녹지지역 242,447 증)37.7 242,484.7 100.0

용도지역 결정 변경 사유서

2) ( )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연수구 선학동 번지 일원 426

자연

녹지지역 242,484.7 80%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2.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

기 정 변 경

면적 (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 위 치 면적( )

S1 S1 242,447

연수구 선학동 번지 82

일원

242,447 S1 S1 242,484.7

연수구 선학동 번지 426

일원

242,484.7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 · · · ·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

(20)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S1

용도

허용용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도「 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1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수익시설

불허용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80% 이하

높 이 30m 이하

배 치

◦ 입데크 주차장 및 주차출입구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접근로 계획, 보행데크와 녹지와 수변 등의 옥외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 변경관을 고려하여 시각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 주변환경 및 시기별 이용방법을 고려한 유동적인 경기장 계획

형 태

◦ 천의 중심 랜드마크로서의 아이덴티티 확보를 위한 창조적 건축물계획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의 허용단차 10cm이하 적용

색채 및 외벽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

최소한 서로 조화를 고려

건물의 외벽면 실외기 노출을 금지 -

담장 설치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원칙적으로 금지 단 부득이하게 설치가

- ,

필요한 경우 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1m

색 채 -

건 축 선 -

(21)

번호 구 분 계획내용

S1

용도

허용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운동시설

◦ 도「 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1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수익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80% 이하

높 이 30m 이하

배 치

◦ 입데크 주차장 및 주차출입구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접근로 계획, 보행데크와 녹지와 수변 등의 옥외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 변경관을 고려하여 시각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 주변환경 및 시기별 이용방법을 고려한 유동적인 경기장 계획

형 태

◦ 천의 중심 랜드마크로서의 아이덴티티 확보를 위한 창조적 건축물계획 건축물의 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의 허용단차 1 10cm

이하 적용

색채 및 외벽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

최소한 서로 조화를 고려

건물의 외벽면 실외기 노출을 금지 -

담장 설치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원칙적으로 금지 단 부득이하게 설치가

- ,

필요한 경우 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1m

색 채 -

건 축 선 -

(22)

번호 계획내용

S1

환경관리계획

지나친 포장으로 인한 도시열섬현상 도시형 홍수 발생 등을 저감하고 토양의 빗물 저장능, ,

력을 제고하여 도시생태계의 생물 서식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연지반을 확보

지층부의 바닥이나 비건폐지를 흙 자갈 모래 잔디 등의 자연재료 또는 투수콘 아스콘

- , , , ,

등의 투수성 재료로 조성 권장

건축자재는 용수절약형 기기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환경친화적

인 자재 환경마크제품 사용을 권장( )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권장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관리방안 등은 수도법 등 관련법률이 ( 정하는 바에 따름)

교통처리계획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횡단보도

장애자를 위해 경계석 턱을 낮추고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점자형 보도블럭을 설치 -

챠량이 일정한 통행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으로 과속방지시설 설치

경관계획

◦일체성 있는 도시경관형성을 위하여 연접한 건축물 및 녹지와의 상호조화를 도모하고 위 압감과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적 배려 도모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의 장소성을 배려한 건축물 계획

주변 공원 및 하천과 보행동선을 연계시켜 일체화된 녹지공간 및 경관 형성

대지내 공지계획

공개공지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분의 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도록 함

- 2 1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 -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차폐조경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옥외광고물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를 준수

(23)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도 변경없음. ( ) : 나. 용 도 지 역 결 정 변 경 도( ) : 변경없음 다. 도 시 계 획 시 설 결 정 변 경 도( ) : 변경없음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도 변경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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