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 람
제 1227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2년 1월 25일 수요일
목 차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0호 (인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1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2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7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3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9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4호 (용현·학익2-1블록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1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46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6호 (공영주차장 급지 결정 고시) ···48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25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49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26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51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54호 (2012년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56
회
람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73호 (인천광역시검단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 비용부담
조례시행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6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76호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7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90호 (「인천광역시정신보건사업지원단 운영기관」모집공고) ···7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91호 (201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 ···8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92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8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99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10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00호 (측량업 등록 공고) ···10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07호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2
◦인천광역시중부소방서공고 제2012-1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고) ···109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2-2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첨단산업클러스터 (5·7공구) 지식정보산업단지〕실시계획 변경승인· 지형도면 공고)··· 111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0호
인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74),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2. 1. 25.
인 천 광 역 시 장
1. 위 치 : 서구 오류동 358-5번지 일원
2. 결정내용 : 도로부지내 철도시설 설치에 따른 공간확보 및 가감속차로 확보에 따른 도로폭원 확장
3.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및 변경사유서 □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58 25~31 주간선
도로 8,427 동측행정 구역계
오류동 1044
일반 도로
인고98-118
(1998.6.12) 선형변경 (일부구간 폭원확장) 변경 대로 3 58 25~39.6 주간선
도로 8,427 동측행정 구역계
오류동 1044
일반
도로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3-58 대로3-58
∙선형변경
- 일부구간 폭원확장 (L=260m,
B=25~39.6m)
∙ 인천도시철도2호선 교량 교각 설치 및 주박기지 진·
출입로 관련한 가·감속차로 확보에 따른 도로 폭원 확장
4. 지형도면 : 게재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1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 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42),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1. 25.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36번지 일원(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 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
◦명 칭 : 오류동 1536번지 일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도로개설 (대로3-114호선, 중로1-456호선)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폐기물처리시설 대3-114호선 중1-456호선
◦면적 : 64,569㎡
◦규모
- 건축면적 : 10,188.92㎡
- 연 면 적 : 13,004.55㎡
L=768m, B=25.0m L=175m, B=20.0m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성명 : (주)아이케이 대표 이상진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36번지 나. ◦성명 : 김상문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8번지 5. 사업기간(변경)
◦기정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11.12.31.
◦변경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12.6.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 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생략(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2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 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42),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1. 25.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30-4번지 일원(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 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녹지]
◦명 칭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녹지) 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면 적 : 35,610㎡
◦규 모 : 건축면적 7,090.0㎡, 연면적 7,090.0㎡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성 명 : (주)순환골재협회 이종백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113번지
5. 사업기간(변경) ◦당초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11.09.30.
◦변경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12.06.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 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생략(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3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 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42),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1. 25.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24번지 일원(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 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중간처리시설]
◦명 칭 : (주)장형기업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면 적 : 50,347㎡
- 규 모 : 건축면적 3,996.60㎡, 연면적 4,516.22㎡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성명 : (주)장형기업 대표 김봉숙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472번지
5. 사업기간(변경) ◦당초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11.09.30.
◦변경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12.6.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 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생략(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14호
용현·학익2-1블록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57호(’10.5.31)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고시된 용현·학익2-1블록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 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032-440-4663), 남구청 도시창생과(☎
032-880-4487)
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2년 1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장
Ⅰ.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용현·학익2-1블록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94-5번지 일원 나. 면 적 (변경) :
면 적(㎡)
변경사유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422,965.0 422,535.8 감) 429.2 ∙ 예정지적좌표측량 결과 반영
∙ 용현동 294-6번지외 3필지 잔여토지 편입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변경없음)
◦ 도시기본계획상 전략지구에 포함된 지역으로 공장이전에 따른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기능의 회복
◦ 도시의 공간구조 재편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과 쾌적한 정주공간으로서 역 할수행을 위해 체계적·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기반시설 정비하고 도시의 이미지 변신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 시행자 : 기정) 용현·학익2-1블록 통합원주민추진위원회 (주)인포트 대표이 사 이규첨변경) 용현·학익2-1블록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김종대
◦ 주 소(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04-1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 : 기정)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환지처분일 변경) 2012. 1. 25. ∼ 2015. 10. 30.
◦ 시행방법(변경없음)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 계 422,965 100.0 422,535.8 100 감) 429.2
주거용지 공동주택용지 199,122 47.1 198,273.9 46.9 감) 848.1 APT 상업용지 근 린 상 업 26,501 6.3 26,450.5 6.3 감) 50.5 주거복합,상업시설 등 기 반 시 설 용 지 197,342 46.6 197,811.4 46.8 증) 469.4
도 로 68,754 16.2 69,163.6 16.4 증) 409.6 수인선철도, 유수지 일부중복
철 도
( 화 물 선 ) 3,647 0.9 3,647.3 0.9 증) 0.3 수인선(여객선)일부중복
주 차 장 2,540 0.6 2,540.0 0.6 - 1개소
광 장 2,260 0.5 2,218.1 0.5 감) 41.9 1개소
근 린 공 원 29,247 6.9 29,245.8 6.9 감) 1.2 1개소 어 린 이 공 원 7,149 1.7 7,150.7 1.7 증) 1.7 2개소 완 충 녹 지 46,716 11.0 46,854.5 11.1 감) 138.5 5개소
펌 프 장 463 0.1 463.1 0.1 증) 0.1 존치시설물
학 교 11,000 2.6 11,000.3 2.6 증) 0.3 초등학교 1개소
공 공 청 사
( 우 체 분 국 ) 972 0.2 971.3 0.2 감) 0.7 공 공 시 설 18,833 4.5 18,832.1 4.5 증) 0.9 문 화 시 설 5,761 1.4 5,724.6 1.3 감) 36.4
유 수 지 ( 저 류 시 설 ) - - (975.0) (0.2) 증) 975 도로, 완충녹지 일부중복
※ 개발계획도 : 게재 생략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 해당없음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해당없음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기간(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6개월 연장 가능)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032-440-4663)
인천광역시 남구청 도시창생과(032-880-4487)
◦공람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수립(변경) 서류 1식 ◦관계도서 : 게재생략
1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인가 고시사항 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제외)의 결정내용과 동일
Ⅱ.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용현·학익2-1블록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 도시기본계획상 전략지구에 포함된 지역으로 공장이전에 따른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기능의 회복
◦ 도시의 공간구조 재편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과 쾌적한 정주공간으로서 역 할수행을 위해 체계적·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기반시설 정비하고 도시의 이미지 변신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94-5번지 일원 ◦면 적 : 422,535.8㎡
4. 시행자에 관한 사항
◦ 시행자 : 용현·학익2-1블록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김종대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04-1
5. 시행기간
◦ 2012. 1. 25. ~ 2015. 10. 30
6.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가. 도시개발구역(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 1) 도시개발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용현·학익2-1블록 도시개발구역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94-5번지 일원 422,965.0 422,535.8 감) 429.2
2) 도시개발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사유서 구 역 명 위 치 변경사유 용현·학익2-1블록
도시개발구역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94-5번지 일원
∙예정지적좌표측량 결과 반영
∙용현동 294-6번지외 3필지 잔여토지 편입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94,595,776.2 - 1,394,595,776.2 100.00%
도 시 지 역
주 거 지 역
소 계 114,050,051.0 증)307,215.8 114,357,266.8 8.200%
제1종전용주거지역 2,512,711.0 - 2,512,711.0 0.180%
제2종전용주거지역 1,362,095.0 - 1,362,095.0 0.098%
제1종일반주거지역 14,893,981.7 - 14,893,981.7 1.068%
제2종일반주거지
역 39,488,715.4 증) 13,294.0 39,502,009.4 2.833%
제3종일반주거지
역 40,963,186.0 증)364,453.8 41,327,639.8 2.963%
준주거지역 14,829,361.9 감) 70,532.0 14,758,829.9 1.058%
상업 지역
소 계 22,127,417.2 증) 26,515.0 22,153,932.2 1.589%
중심상업지역 3,438,748.0 - 3,438,748.0 0.247%
일반상업지역 17,118,087.2 - 17,118,087.2 1.227%
도 시 지 역
상업 지역
근린상업지역 518,045.0 증)26,515.0 544,560.0 0.039%
유통상업지역 1,052,537.0 - 1,052,537.0 0.075%
공 업 지 역
소 계 65,224,622.2 감)293,788.8 64,930,833.4 4.656%
전용공업지역 3,376,298.0 - 3,376,298.0 0.242%
일반공업지역 33,162,207.0 - 33,162,207.0 2.378%
준공업지역 28,686,117.2 감)293,788.8 28,392,328.4 2.036%
녹 지 지 역
소 계 292,222,416.8 감)39,942.0- 292,182,474.8 20.951%
보전녹지지역 44,099,552.0 - 44,099,552.0 3.162%
생산녹지지역 8,831,147.0 - 8,831,147.0 0.633%
자연녹지지역 239,291,717.8 감)39,942.0 239,251,775.8 17.156%
미 세 분 7,937,432.0 - 7,937,432.0 0.569%
관리 지역
소 계 318,017,414.0 - 318,017,414.0 22.804%
보전관리지역 127,342,609.0 - 127,342,609.0 9.131%
생산관리지역 26,244,228.0 - 26,244,228.0 1.882%
계획관리지역 156,374,770.0 156,374,770.0 11.213%
미 세 분 8,055,807.0 - 8,055,807.0 0.578%
농 림 지 역 259,089,744.0 - 259,089,744.0 18.578%
자연환경보전지역 52,188.0 - 52,188.0 0.004%
미 지 정 315,874,491.0 - 315,874,491.0 22.650%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422,535.8 422,535.8 100.0
주거 지역
소 계 88,805.0 증)307,215.8 396,020.8 93.73
제1종일반주거지역 36.0 - 36.0 0.01 변경없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18,237.0 증) 13,294.0 31,531.0 7.46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364,453.8 364,453.8 86.26 준주거지역 70,532.0 감) 70,532.0 - - 상업
지역
소 계 - 증) 26,515.0 26,515.0 6.27 근린상업지역 - 증) 26,515.0 26,515.0 6.27 공업
지역
소 계 293,788.8 감)293,788.8 - - 준공업지역 293,788.8 감)293,788.8 - - 녹지
지역
소 계 39,942.0 감) 39,942.0 - - 자연녹지지역 39,942.0 감) 39,942.0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①
인천시 남구 용현동
일원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70,532.0 300%이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지 계획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②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39,942.0 300%이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지 계획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③ 준공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53,979.8 250∼300%
이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지((250%이 하) 및 도시기반시설(300%이하) 계획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④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 26,515.0 700%이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역세권 간선도로변에 상업용지 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지정
⑤ 준공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3,294.0 250%이하 ∘도로 확폭(30m→50m) 및 주변 용도지역에 따른 용도지역 경계조정으로 인한 변경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50 용현동
대2-10~대2-26
일반
미관지구 대3-14 44,760 (2,475)
1,284(-)
1,700(165) 편측15 인고169호 (90.11.24)
기정 46 용현동
대2-10~대2-26
일반 미관지
구
대2-26 62,100 (3,375)
2,070
(227) 양측15
인고150 호 (‘90.10.27) 기정 48 용현동 일반상업
지역계~대2-7
일반
미관지구 대2-10 25,950 (3,852)
640(-)
1,090(260) 편측15 인고109호 (‘99.09.02)
변경 용현동 일반상업
지역계~대2-7
일반
미관지구 대2-10 22,098 640
830 편측15 신설 1 용현동 604-7일원
근린상업지역 내 일반 미관지구
중2-1
중1-2 6,938 463 편측15 주 : ( )는 사업구역 내 편입 면적 및 연장임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표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8 용현동 일반상업 지역계~대2-7
-면적 : 25,950㎡ → 22,098㎡
-연장 : 1,090m → 830m
∘수인선 철로변 완충녹지 신설로 인한 미관 지구 일부 폐지
1 용현동 604-7일원 근린상업지역 내
∘신설 - 면적 : 6,938㎡
- 연장 : 463m
∘지구내 근린상업지역 신설 로 인한 미관 지구 신설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계획
(가) 도로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7 3,489 69,163.6 2 1,255 25,322.7 5 2,234 43,840.9 - - - 대로 3 1,363 32,232.0 - - - 3 1,363 32,232.0 - - - 중로 3 1,843 34,111.6 2 1,255 25,322.7 1 588 8,788.9 - - -
소로 1 283 2,820.0 - - - 1 283 2,820.0 - - -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10 30 주간선도로 1,997 용현동
대2-14 동춘동
광2-8 일반도로 건고546호 (71. 9.13) 구역내
490m 변경 대로 2 10 30~50 주간선도로 1,997 용현동
대2-14 동춘동
광2-8 일반도로 구역내
490m 기정 대로 2 100 33~40 주간선도로 17,710 용현동 광3-4 서운동
57-20 일반도로 건고704호 (67.10.20) 구역내
808m 기정 대로 2 26 30 국지도로 2,150 대2-10 대2-7
(학익동) 일반도로 건고75호
(75. 5.16) 구역내 65m 신설 중로 1 1 20 집산도로 830 중2-1종점 소2-1종점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2 20 국지도로 425 대2-10 중2-1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 15 국지도로 588 대2-10 중1-1시점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 9 국지도로 283 대2-10 중1-1종점 일반도로
주) 수인선철도 일부와 대2-10호선 중복결정(화물선:689㎡, 여객선:3,963㎡), 수인 선철도 일부와 대2-100호선 중복결정 (화물선: 350㎡, 여객선:423㎡), 수인선 철도 일부와 소2-1호선 중복결정 (화물선:117㎡, 여객선:133㎡), 유수지(저류 시설) 일부와 중1-1호선 중복결정 (323㎡)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2-10 대2-10 ∘폭원변경 B= 30m → 30~50m ∘독배길(대2-10)의 사업구역내 폭원 확장 계획으로 인한 폭원변경
- 중1-1 ∘신설 B= 20m, L= 830m ∘사업구역내 세부가로망계획으로 도로 신설
- 중1-2 ∘신설 B= 20m, L= 425m ∘사업구역내 세부가로망계획으로 도로 신설
- 중2-1 ∘신설 B= 15m, L= 588m ∘사업구역내 세부가로망계획으로 도로 신설
- 소2-1 ∘신설 B= 9m, L= 283m ∘사업구역내 세부가로망계획으로 도로 신설
(나) 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 증) 2,540.0 2,540.0
신설 ① 주차장 노외주차장 용현동 604-1 일원 - 증) 2,540.0 2,540.0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①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 신설 면적 : 2,540.0㎡
∙사업구역내 상업시설 및 공공·문화시설 이용객의 주차수요 해결을 위해 주차장 신설 (다) 철도
◦철도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철도 수인선 송도 남부 - 2,803
(590)
29,632 (9,362)
건고521호
(’06.12.08) 여객선
기정 ② 철도 수인선 중구
북성동
남동구
논현동 - 11,734 (615)
423,434 (4,803)
건고427호 (’86.09.29)
화물선 (지상화) 주) 완충녹지④ 일부와 중복결정 (여객선:3,968㎡). ( )는 사업구역 내 편입 면적
및 연장임
2) 공간시설 (가) 광장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광장 교통과장 남구 용현동
유공삼거리 2,040.0 감) 2,040.0 - 건고427호
‘86.09.27 42호광장
신설 ① 광장 일반광장 용현동 303-4 - 증) 2,218.1 2,218.1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광장 ∙교통광장 폐지 면적) 2,040.0㎡
∙독배길(대2-10) 폭원변경과 완충녹지계획 으로 인한 광장시설 폐지
① 광장 ∙일반광장 신설 면적) 2,218.1㎡
∙상업용지와의 완충공간 및 이용객들의 휴식, 오락, 사교 등을 위하여 계획
(나) 녹지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용현동 627-46 51,000.0 감)32,460.0 (75.5.16)건고75 변경 녹지 완충녹지 용현동 627-509 18,540.0 기정 ② 녹지 완충녹지 용현동 294-8 94,100.0 감)10,460.0 (96,7.31)인고128
변경 녹지 완충녹지 용현동 604-7 83,640.0
신설 ① 녹지 완충녹지 중1-1 서측변 - 증) 3,320.3 3,320.3 유수지(저류시설)중복결정 신설 ② 녹지 완충녹지 중1-1 동측변 - 증) 3,735.7 3,735.7
신설 ③ 녹지 완충녹지 수인선변 - 증)35,065.7 35,065.7 수인선(여객선)중복결정 신설 ④ 녹지 완충녹지 대2-10 동측변 - 증) 3,731.8 3,731.8
신설 ⑤ 녹지 완충녹지 중1-2 서측편 - 증) 1,001.0 1,001.0
주) 완충녹지①은 유수지(저류시설) 일부와 중복결정 (652㎡) 완충녹지③은 수인 선철도 일부와 중복결정(여객선:3,968㎡)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① 녹 지 ∙면적변경(완충녹지, 감 32,460㎡) 기정) 51,000㎡ → 변경) 18,540㎡
∙사업구역내 개발계획으로 인한 시설 변경
② 녹 지 ∙면적변경(완충녹지, 감 10,460㎡) 기정) 94,100㎡ → 변경) 83,640㎡
∙사업구역내 개발계획으로 인한 시설 변경
① 녹 지
∙완충녹지 신설 면적 : 3,320.3㎡
일부 중복결정(유수지: 652㎡)
∙사업구역내 도로계획으로 인근 아파 트 지역의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구역 내 주요도로변에 신설
② 녹 지 ∙완충녹지 신설 면적 : 3,735.7㎡
∙사업구역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신설
③ 녹 지
∙완충녹지 신설 면적 : 35,065.7㎡
일부 중복결정 (여객선:3,458㎡)
∙독배길(대2-10) 측 수인선 철로변의 이 격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신설
④ 녹 지 ∙완충녹지 신설 면적 : 3,731.8㎡
∙사업구역 인근 학교지역의 환경보호 를 위해 신설
⑤ 녹 지 ∙완충녹지 신설 면적 : 1,001.0㎡
∙사업구역내 공공용지 및 상업용지 용 도지역간의 상충되는 시설간 완충공 간 설정을 위해 신설
(다) 공원
◦공원 총괄표
구 분
행정구역(㎢) 시가화구역(㎢)
기 정 변경후 기 정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 - 2 0.0363 - - 2 0.0363
근 린 공 원 - - 1 0.0292 - - 1 0.0292
어린이 공 원 - - 2 0.0071 - - 2 0.007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근린공원 용현동 294-5일원 - 증)29,245.8 29,245.8 근린공원제2용정 신설 ② 공원 어린이공원 용현동 604-1일원 - 증) 2,572.8 2,572.8 어린이공원다솜 신설 ③ 공원 어린이공원 용현동 604-1일원 - 증) 4,577.9 4,577.9 어린이공원도담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근린공원 ∘신설
∘면적 : 29,245.8㎡
∘자연경관의 보호 및 주민들의 휴식 및 쾌적 함을 위해 공원 조성
② 어린이공원 ∘신설
∘면적 : 2,572.8㎡
∘사업구역내 어린이 및 주민들의 휴식 및 쾌 적함을 위해 공원 조성
③ 어린이공원 ∘신설
∘면적 : 4,577.9㎡
∘사업구역내 어린이 및 주민들의 휴식 및 쾌 적함을 위해 공원 조성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개소 - 증) 971.3 971.3
신설 ① 공공
청사
근린공공시설 (우체분국)
남구 용현동
604-1 일원 - 증) 971.3 971.3
◦공공청사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① 공공청사 ∙공공청사 신설
면적 : 971.3㎡ ∙기존 우체분국을 사업구역내 계획
(나) 학교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개소 - 증) 11,000.3 11,000.3 신설 ① 학교 초등학교 남구 용현동
604-1 일원 - 증) 11,000..3 11,000.3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① 학교 ∙ 초등학교 신설
면적 : 11.000.3㎡
∙사업구역 및 인근 지역의 취학인구를 고려한 초등학교 신설
(다) 공공시설
◦공공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개소 - 증) 18,832.1 18,832.1
신설 ① 공공시설 - 남구 용현동
604-1 일원 - 증) 18,832.1 18,832.1
◦공공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① 공공시설∙신설
면적 : 18.832.1㎡ ∙사업구역 및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계획 (라) 문화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 증) 5,724.6 5,724.6
신설 ① 문화시설 - 남구 용현동
202-3 - 증) 5,724.6 5,724.6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① 문화시설 ∙신설
면적 : 5,724.6㎡
∙사업구역 및 인근 주민들을 위한 문화·
교육등의 복합문화공간으로의 계획
4) 방재시설 (가) 유수지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개소 - 증) 975.0 975.0
신설 ① 유수지 저류시설 남구 용현동
627-614 일원 - 증) 975.0 975.0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① 유수지 ∙저류지 신설
면적 : 975.0㎡
∙홍수유출량 증가에 따른 재해저감대책 으로 저류지 계획
마.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근린공원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29,245.8 7,964.0 1 90.9 90.9 108
공 원 시 설
소 계 7,964.0 7,964.0 기반
시설
소계 3,897.0 3,897.0 도로 3,330.0 3,330.0 광장 567.0 567.0
조경시설 - - 5
휴양시설 480.0 480.0 24
유희시설 398.0 398.0 4
운동시설 1,982.0 1,982.0 11
교양시설 336.0 336.0 -
편익시설 871.0 871.0 1 90.9 90.9 1
관리시설 63
녹지 및 기타 21,281.8 녹지율 72.8%
시설율
(법정 60%이하) ( 7,964.0 / 29,245.8 ) × 100 = 27.2 % 건폐율
(법정 5%이하) 0.3%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29,245.8 7,964.0 90.9 90.9 108
기반 시설
소계 3,897.0 3,897.0 도로 3,330.0 3,330.0 광장 가 567.0 567..0 중앙광장 가-1 (424.0) (424.0) 진입광장1 가-2 (88.0) (88.0) 기반
시설 진입광장2 가-3 (55.0) (55.0)
조경 시설
소계 - 203.0 203.0 5
조경공간 나
목책 ① 1
사각파고라 ② 4
휴양 시설
소계 480.0 480.0 24
휴양공간 다 480.0 480.0 쉼터 1 다-1 (193.0) (193.0) 쉼터 2 다-2 (178.0) (178.0) 쉼터 3 다-3 (73.0) (73.0) 쉼터 4 다-4 (36.0) (36.0)
등의자 ③ 24
유희 시설
소계 398.0 398.0 4
유희공간 라 398.0 398.0 놀이터 라-1 (398.0) (398.0)
조합놀이대 ④ 1
2인그네 ⑤ 1
2인시소 ⑥ 1
흔들놀이대 ⑦ 1
◦시설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운동 시설
소계 1,982.0 1,982.0 11
운동공간 마 1,982.0 1,982.0 풋살구장 마-1 (1,627.0) (1,627.0) 체력단련장1 마-2 (230.0) (230.0) 체력단력장2 마-3 (125.0) (125.0)
멀티코트 ⑧ 1
체력단력시설 ⑨ 10
교양 시설
소계 336.0 336.0
교양공간 바 336.0 336.0 생태연못 바-1 (336.0) (336.0)
편익 시설
소계 871.0 871.0 90.9 90.9 1
화장실 1 143.0 143.0 90.0 90.9
주차장 사-1 728.0 728.0
음수전 □ 1
관리 시설
소계 63
수목보호대 □ 7
안내판 □ 2
공원등 □ 54
녹 지 21,281.8
◦도로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1,281.0 3,330.0
신설
소로
소계 1,175.0 3,116.0
3 1 3.0 265.0 795.0 진입로 진입광장2 소로3-11 3 2 3.0 8.0 27.0 연결로 소로3-17 소로3-1 3 3 1.0 106.0 112.0 진입로 서측경계 소로3-1 3 4 2.0 16.0 32.0 연결로 소로3-17 소로3-1 3 5 3.0 25.0 76.0 연결로 소로3-17 소로3-1 3 6 2.0 47.0 100.0 연결로 소로3-5 소로3-17 3 7 2.0 16.0 48.0 연결로 소로3-6 소로3-8 3 8 2.0 85.0 184.0 연결로 소로3-1 소로3-17 3 9 2.0 37.0 98.0 연결로 소로3-8 소로3-12 3 10 2.0 9.0 21.0 연결로 소로3-9 소로3-17 3 11 3.0 244.0 736.0 연결로 중앙광장 중앙광장 3 12 4.2 17.0 70.0 연결로 소로3-11 풋살구장 3 13 2.0 40.0 82.0 연결로 소로3-11 소로3-15 3 14 2.0 4.0 8.0 연결로 소로3-11 소로3-13 3 15 1.5 24.0 36.0 진입로 북측경계 소로3-1 3 16 3.0 216.0 667.0 연결로 소로3-1 소로3-11 3 17 1.5 16.0 24.0 진입로 서측경계 소로3-1 산책로 3 18 2.0 106.0 214.0 연결로 소로3-11 소로3-11
2) 어린이공원1 ◦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2,572.8 1,240.0 35
공 원 시 설
소 계 1,240.0 1,240.0 기반
시설
소계 723.0 723.0 도로 696.0 696.0 광장 27.0 27.0
조경시설 22.0 22.0 4
휴양시설 59.0 59.0 6
유희시설 319.0 319.0 5
운동시설 117.0 117.0 5
교양시설 - -
편익시설 - - 1
관리시설 - - 14
녹지 및 기타 1,332.8 녹지율 51.8%
시설율
(법정 60%이하) ( 1,240.0 / 2572.8 ) × 100 = 48.19%
건폐율
(법정 5%이하) 0%
◦시설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
합 계 2,572.8 1,240.0 35
기반 시설
소계 723.0 723.0
도로 696.0 696.0
광장 가 27.0 27..0
진입광장 가-1 (27.0) (27.0)
조경 시설
소계 22.0 22.0 4
조경공간 나 22.0
플랜터 나-1 22.0 22.0 1
조형파고라 ① 1
사각파고라 ② 2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휴양 시설
소계 59.0 59.0 6
휴양공간 다 59.0 59.0
쉼터 1 다-1 (38.0) (38.0) 쉼터 2 다-2 (7.0) (7.0) 쉼터 3 다-3 (8.0) (8.0) 쉼터 4 다-4 (6.0) (6.0)
등의자 ③ 6
유희 시설
소계 319.0 319.0 5
유희공간 라 319.0 319.0
놀이터1 라-1 (180.0) (180.0) 놀이터2 라-2 (58.0) (58.0) 놀이터3 라-3 (81.0) (81.0)
조합놀이대 ④ 1
2인그네 ⑤ 1
2인시소 ⑥ 1
흔들놀이대 ⑦ 2
운동 시설
소계 117.0 117.0 5
운동공간 마 117.0 117.0
체력단련장 마-1 (117.0) (117.0)
체력단력시설 ⑧ 5
편익 시설
소계 1
음수전 ⑨ 1
관리 시설
소계 14
안내판 □ 1
공원등 □ 13
녹지 1,332.8
◦도로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374.0 696.0
신설 소로 소계 238.0 492.0
3 1 3.0 64.0 192.0 진입로 중로1-2 동측주택
신설
소로
3 2 2.0 13.0 26.0 연결로 북측주택 소로3-4 3 3 1.0 16.0 32.0 연결로 소로3-1 소로3-4 3 4 1.5 12.0 18.0 진입로 소로3-2 소로3-7 3 5 1.5 16.0 24.0 연결로 동측경계 소로3-7 3 6 1.5 10.0 15.0 연결로 진입광장 산책로3-1
1 3 7 2.0 49.0 98.0 연결로 소로3-1 소로3-1 3 8 1.5 4.0 6.0 연결로 산책로3-12 놀이터2 3 9 1.5 50.0 75.0 연결로 놀이터2 놀이터2 3 10 1.5 4.0 6.0 연결로 산책로3-12 소로3-13
산책로
소계 136.0 204.0
3 11 1.5 54.0 81.0 연결로 소로3-4 소로3-1 3 12 1.5 64.0 96.0 연결로 소로3-4 소로3-1 3 13 1.5 14.0 21.0 연결로 소로3-5 소로3-1 3 14 1.5 4.0 6.0 연결로 소로3-4 소로3-5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4,577.9 2,168.0 34.8 34.8 37
기반 시설
소계 884.0 884.0
도로 747.0 747.0
광장 가 137.0 137.0
중앙광장 가-1 (137.0) (137.0) 조경
시설
소계 3
원형파고라 ① 1
사각파고라 ② 2
3) 어린이공원2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4,577.9 2,168.0 1 34.8 34.8 37
공원 시설
소 계 2,168.0 2,168.0 19
기반 시설
소계 884.0 884.0 도로 747.0 747.0 광장 137.0 137.0
조경시설 - - 3
휴양시설 315.0 315.0 4
유희시설 345.0 345.0 6
운동시설 564.0 564.0 5
교양시설 - -
공원 시설
편익시설 60.0 60.0 1 34.8 34.8 1
관리시설 - - 18
녹지 및 기타 2,409.9 녹지율 52.7%
시설율
(법정 60%이하) ( 2,168.0 / 4,577.9 ) × 100 = 47.3%
건폐율
(법정 5%이하) 0.76%
◦시설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휴양 시설
소계 315.0 315.0 4
휴양공간 나 315.0 315.0
쉼터 1 나-1 (205.0) (205.0) 쉼터 2 나-2 (96.0) (96.0) 쉼터 3 나-3 (7.0) (7.0) 쉼터 4 나-4 (7.0) (7.0)
평의자 ③ 4
유희 시설
계 345.0 345.0 6
유희공간 다 345.0 345.0
놀이터-1 다-1 (208.0) (208.0) 놀이터-2 다-2 (137.0) (137.0)
조합놀이대 ④ 1
유희 시설
2인그네 ⑤ 1
4인시소 ⑥ 1
흔들놀이대 ⑦ 3
운동 시설
소계 564.0 564.0 5
운동공간 라 564.0 564.0
농구장 라-1 (429.0) (429.0) 체력단련장 라-2 (135.0) (135.0)
체력단력시
설 ⑧ 5
편익 시설
소계 60.0 60.0 34.8 34.8 1
화장실 1 60.0 60.0
음수전 ⑨ 1
관리 시설
소계 18
안내판 □ 1
공원등 □ 17
녹지 2,409.9
◦도로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351.0 747.0
신설
소로
소계 177.0 486.0
3 1 3.0 89.0 267.0 진입로 서측경계 동측경계 3 2 3.0 29.0 87.0 연결로 서측경계 소로3-1 3 3 3.0 29.0 87.0 연결로 남측경계 소로3-1 3 4 1.5 4.0 6.0 연결로 소로3-1 산책로3-7 3 5 1.5 16.0 24.0 연결로 산책로3-7 남측경계 3 6 1.5 10.0 15.0 연결로 소로3-2 쉼터1
산책로
소계 174.0 261.0
3 7 1.5 74.0 111.0 연결로 소로3-1 소로3-1 3 8 1.5 90.0 135.0 연결로 소로3-6 소로3-1 3 9 1.5 10.0 15.0 연결로 소로3-5 소로3-1
바.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가 구
번 호 면 적
(㎡) 비 고
공동주택용지 A 198,273.9 ・공동주택용지
근린상업용지 B 26,450.5 ・어린이공원
학교시설용지 C 11,000.3 ・완충녹지
공공시설용지 D 18,832.1 ・주차장
문화시설용지 E 5,724.6
공공청사용지 F 971.3
주차장용지 G 2,540.0 ・공공청사
※ 획지계획은 환지계획인가 후 결과에 따름
사.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공동주택용지(A)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공동주택
용지
용 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그 부대·
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13% 이하(부대복리시설 등 제외)
용 적 률 ·기준용적률 : 220% 이하
·허용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최고높이 40층 이하
·소2-1호선변은 25층 이하
·소음저감계획 변경시, 소음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배 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방향과 위치를 다양화하여 배치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간의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
·상업지역과 근린공원이 연계되도록 3∼5m 보행축 확보
형 태 ·오픈스페이스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 위한 건축계획 권장
·시각적 개방감, 쾌적성 및 동선의 연속성 확보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건축물의 외관은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
·건물 외벽의 색채 구성은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 여 적용
건 축 선
·중1-1호선변 6m 이격, 중1-2호선변 13m 이격
·수인선철도 좌측 완충녹지 인접부지는 10m 이격 (단, 수인선(화물선) 철도 미운영시 4m이격)
·소2-1호선변 직각배치시 25m, 평행배치시 40m 이격
·소음저감계획 변경시, 소음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주택법 제2조제8호의 부대시설, 제9호의 복리시설은 허용
2) 근린상업용지(B)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
근린 상업 용지
용 도
허용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8조 근린상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물 중 불허용도 외의 용도
불허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시설
·일반미관지구에서의 불허용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인천 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건축제한 시설(인천시조례 제54조 제2항, 제3항의 경우는 예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근린상업지 역 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 운수시설 - 공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장례식장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700% 이하
※ 공동주택과 주거용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에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의‘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적용
높 이 -
배 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형성과 심미성을 강조한 건축물의 형태 로 계획
형 태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보행자도로와 접한 건축물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가능한 차이가 없 도록 하여 보행자의 접근성을 제고
·1층 전면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설치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건축물의 외벽면, 지붕등의 색채는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간판의 색 자체는 제한하지 않되 동일 입면에 보이는 간판간의 전체 적인 색조를 건물의 주조색과 조화되도록 통일하고 고채도의 강조색 은 가능한 제거하거나 최소화
건 축 선 ·중로 1-2호선, 중로 2-1호선 변 15층 이상 건축시 3m, 15층 미만 건 축시 2m 이격
3) 학교시설용지(C)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
학교 시설 용지
용 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및 그 부속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300% 이하
C
학교 시설 용지
높 이 -
배 치 ·개별 건축계획을 수용
·중로 1-1호선변 직각배치
형 태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 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건축물의 외벽면, 지붕등의 색채는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건 축 선 ·중1-1호선변 32m 이격(단, 소음저감계획 변경시 소음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4) 공공시설용지(D)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D 공공시설 용지
용 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300% 이하 높 이 -
배 치 ·개별 건축계획을 수용
형 태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건축물의 외벽면, 지붕등의 색채는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건 축 선 -
4) 문화시설용지(E)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E 문화시설
용지
용 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
배 치 ·개별 건축계획을 수용
형 태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건축물의 외벽면, 지붕등의 색채는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건 축 선 -
5) 공공청사용지(F)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F 공공청사
용지
용 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우체국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300% 이하 높 이 -
배 치 ·개별 건축계획을 수용
형 태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 록 함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건축물의 외벽면, 지붕등의 색채는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건 축 선 -
6) 주차장용지(G)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G 주차장
용지 용 도
허용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및 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권장 ·노외 자주식 주차장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90% 이하
용 적 률 ·600% 이하 높 이 -
배 치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형 태
·간선가로 변에는 도시미관을 고려한 외장계획
(조립식 경량철골조(샌드위치판넬),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치 불가. 단, 임시용 또는 공사용 건 축물은 제외)
색 채 - 건 축 선 -
아. 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구분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방법 완화용적률
공동주택
① 주차장 지하배치 ·주차장의 95% 이상 지하 배치 10%
② 건폐율
·건폐율 12% 이하로 계획시 5%
·건폐율 11% 이하로 계획시 7%
·건폐율 10% 이하로 계획시 10%
③ 생태환경 조성계획
등
·생울타리 및 투시형 담장 - 1.5%
·투수성 바닥처리 - 1.5%
·벽면녹화 - 1.5%
·비오톱 조성(생물서식공간) - 2.0%
·우수재활용시설 설치 - 2.0%
·단지내외 자전거도로 설치 - 1.5%
·규정외의 주민공동시설
(도서관 등) 설치 이용시 - 시설별 2%
·기타 규정 외의 추가 계획시 - 2% 이내
합 계 ·10% 이내 적용
④에너지절약 ·중수도시설 설치 -
기존 용적률의
5%이내
⑤공공시설
·공공용지 조성 및 기부채납 (추가 부담시, 공개공지 또 는 공개공간을 의무면적 초 과하여 설치한 경우)
기준용적률+〔(당해 용지에 적용되는 허용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 공시설용지면적)÷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이내
기존 용적률의
10%이내
※ 주 1) 공동주택용지 최대 허용용적률은 250%를 초과할 수 없음. 2) 제3항의 인센티브 총합은 10%이내임.
3) 공동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은 건폐율 산정대상에서 제외. 4) 공공용지의 추가 부담면적은 토지 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중복결정(지상 및 지하에 공공시설 복수설치) 면적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