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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102호 인천광역시 농업기계 대여 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3

시 보

제 1351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3 년 월 9 27 일 금요일

(2)
(3)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3-102 호

인천광역시 농업기계 대여 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

『 』

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 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4 .

2013. 09. 27.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농업기계 대여 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제안이유 1.

가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 활용능력의 저하와 다양한 도시근교농업의 생 .

산성 향상을 위한 저비용 농작업 기계화가 필요.

나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경영부담을 줄이고 악성 노동력의 해결과 .

적기 정밀농업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계 대여 은행사업의 추진이 요구되며, 다 따라서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농업기계 대여 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 .

정코자 함.

주요내용 2.

가 대여 은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6 )

나 대여 절차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8 )

다 사용기준 및 대여 기간을 규정함 안 제 조

. ( 9 )

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10 )

마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및 안 제 조

. ( 11 12 )

바 사용허가 취소와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13 )

(4)

사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14 )

아 사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16 )

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안 제 조 및 안 제 조

( 17 18 )

차 운영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및 안 제 조

. ( 19 20 )

카 운영위원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24 )

의견제출 3.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 2013년 월 일까10 17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 참조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 : 기술보급과 강소농경영팀 전화 , 032-440-692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1) (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2) · ( ,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3)

○ 의견 제출할 곳 우: )405-750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길 십정동 8( 417)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강소농경영팀 전화 ( : 032-440-6922, FAX : 032-429-7927)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 ․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강소농경영팀 전화 (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2-440-6922) .

참고자료 4.

인천광역시 농업기계 대여 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

(5)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농업기계 대여 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 조 제 조의 및 지방자치법 제「 」 3 , 8 2 ⌜ 」 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136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농가의 영농 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 , 농업기계 대여 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위치2 ( ) 인천광역시 농업기계 대여 은행 이하 대여 은행 이라 한다 은 인천( “ ” ) 광역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 조 적용범위3 ( ) 이 조례는 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지역에 적용한다.

제 조 정의4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농업기계 대여 은행 이란 인천광역시 이하 시 라 한다 가 농업기계를

1. “ ” ( “ ” )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여 농업기계 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 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2. “ ” ․ .

사용료 란 대여 은행에서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한 대가로 3. “ ”

부과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사용자 란 대여 은행으로부터 농업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 4. “ ”

한다.

제 조 기능5 ( ) 대여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농업기계의 대여 및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1. ·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 실수요자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제 조 운영 및 관리6 ( ) ① 대여 은행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야 한다.

(6)

대여 은행의 농업기계 장비와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② ․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소장( “ ” 이라 한다 이 한다) .

제 조 관리요원7 ( ) ① 대여 은행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 항의 관리요원은 대여 은행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1 .

제 조 사용허가 및 교육8 ( ) ① 대여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호 서1 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 접수순위에 따라 별지 제 호 , 2 서식에 의거 허가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용자 입회하에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 조작과 안전 ②

사용요령을 사전에 교육한 다음 출고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하며

③ ,

농경지는 인천광역시 관내로 한다.

제 조 사용기준과 기간9 ( ) ① 대여 농업기계는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 기 위하여 대여 신청 순위에 따라 농가당 대여 기종별로 대 대여함을 원칙으로 1 1 하고 대여 기간은 일 이내로 한정하며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여 기간을 , 3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대여 농업기계 이상 유무를 임차인 입회하에 점검 및 시험 운전하여 ②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해야 한다.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사용한 다음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 대여 ③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년 동안 대여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 농업기계의 대여 허가는 농작업에 한정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는

④ ,

할 수 없다.

대여 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며 출 ⑤

고 및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여 기간을 . , 조정할 수 있다.

제10 (조 사용료) ➀ 시장은 농업기계의 기종별 사용료는 농업기계의 가격 내구연한, , 대여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년 월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고시한다12 ⋅ .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지 제 호 서식과 같으며 농업기계 사용료 징수와 수

② 3 ,

입금 처리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7)

농업기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일 기준으로 부과 징수 한다

③ 1 ․ .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 당일부터 출고 전일까지 인천광역시 세입 세출

④ ․

외 현금 납부는 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 항 징

⑤ 11 1

수기준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기타 대여사용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

⑥ ,

자가 부담한다.

농업기계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입고하지 아니 할 때에는 ⑦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11 (조 사용료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감 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 호 서, 4 식에 따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 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 할 경우 제 호 서식에 의거 농업기계 대여

② 1 5

은행 사용료 감면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1. : 「 」 ,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 서 본인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액감면 재해 재난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 ⋅

제12 (조 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 ,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사용 전에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출고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 4.

제 항에 따라 반환하는 사용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1 .

제 항제 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 1. 1 1 :

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경우 사용일을 공제한 남은 사용료 2. 1 2 3 :

제 항제 호의 경우 계약기간 사용료의

3. 1 4 : 50%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

③ 6

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료 반환 청구일부터 일 이내 반환하며 사용일

④ 7 ,

(8)

을 공제한 잔여일의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제13 (조 사용허가 취소와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

사용권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2.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3.

대여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할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 항의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 ② 1

장이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 (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 중 대여조건의 이행과 농업 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농업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한다

② .

사용자가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주의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③ 1 2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 물적피해 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

④ ․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 (조 농업기계의 반환) ① 사용자는 농업기계 대여기간 종료 후 청소 및 세척하 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 ②

다.

제16 (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 용허가를 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1 .

농업기계 대여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1. 3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 제 조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13 1 1 5

농업기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7 (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업기계 대여 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

(9)

하여 인천광역시 농업기계 대여 은행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 를 ( “ ” )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ㆍ .

사용료 결정 농기계 대여 사용료 부과 징수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 , , ․

대여 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

그 밖의 농업기계 대여 은행 사업에 필요한 사항 3.

제18 (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명과 부위원장 명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1 1 10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② ,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농업기계 대여 은행 업무 담당과장 1.

농업인단체 대표 2.

농업기계 및 농업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4.

제19 (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 .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②

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 (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 3. ,

고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회 이상 불참한 경우

4. 3

제21 (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 ②

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

제22 (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전년도 농업

② ,

기계 대여 은행 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한다1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③ ,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 (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명을 둔다1 . 간사는 농업기계 대여 은행 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농업기계 대여 은행

② ,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24 (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 (조 비치대장) 농업기계 대여 은행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 , 대체할 수 있다.

농업기계 대여 은행 농업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 호 서식

1. ( 7 )

농업기계 대여 은행 농업기계 사용신청대장 별지 제 호 서식

2. ( 8 )

대여 농업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 호 서식

3. ( 9 )

대여 농업기계 사용료 수납대장 별지 제 호 서식

4. ( 10 )

제26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별지 제 호 서식

[ 1 ]

농업기계 대여 은행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 재

성 명 전 화 번 호

생 년 월 일 주 소 E - m a i l

대 여 기 종 명 (규 격 : ) 부속작업기 부 품( )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일간)

작 업 면 적 ha(: : 기타 : ) 작 업 내 용

농업기계 사용시 준수 사항

< >

사용기간을 준수하며 정해진 일자에 반납한다

- .

기계 운반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사용 후 농업기술센터까지 운반 반납 -

한다.

기계 사용도중 사전 허락없이 타인에게 임의로 대여하지 아니한다

-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고나 기계의 고장 및 부품의 마모 분실에 대한 책임은

- ,

신청인이 부담하며 대여시 상태로 원상 복구한다.

사용인이 임의로 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 .

※농업기계 반납 및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이행 지연시 차후 대여를 불허함.

상기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농업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 인천광역시장 귀하

농업기계 반납확인

기계작동 상태 양호 수리요망 작동불능: , ,

반납일 : 20 년 월 일 확인자 : ( )

(12)

별지 제 호 서식

[ 2 ]

농업기계 대여 은행 농업기계 사용 허가서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대 여 기 종 명 (규 격 : ) 부속작업기 부 품( )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일간)

작 업 면 적 ha(: : 기타 : ) 작 업 내 용

사 용 료 사 용 료 납 부 기 한

사 용 료 납 부 방 법 기 타 사 항

허 가 조 건

사용기간을 준수하며 정해진 일자에 반납한다

- .

기계 운반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사용 후 농업기술센터까지 운반 반납 -

한다.

기계 사용도중 사전 허락없이 타인에게 임의로 대여하지 아니한다

-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고나 기계의 고장 및 부품의 마모 분실에 대한 책임은

- ,

신청인이 부담하며 대여시 상태로 원상 복구한다.

사용인이 임의로 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 .

※ 농업기계 반납 및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이행 지연시 차후 대여를 불허함.

인천광역시 농업기계 대여 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8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13)

별지 제 호 서식

[ 3 ]

농업기계 사용료 징수기준

제 조제 항 관련 ( 10 2 ) 농기계 사용료 징수 기준표 구입가격( ×0.3%기준)

- 사용료 비율 책정 근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가이드: (2011년도 국립농업과학원), 사용료 금액은 원 이하는 절삭

- 1,000 .

취득가액 일수

( ) 사용료 원( ) 만원 미만

100 1 3,000

만원 이상 만원 미만

100 ~ 400 1 7,000

만원 이상 만원 미만

400 ~ 700 1 16,000

만원 이상 만원 미만

700 ~ 1,000 1 25,000

만원 이상 만원 미만

1,000 ~ 1,300 1 34,000

만원 이상 만원 미만

1,300 ~ 1,600 1 43,000

만원 이상 만원 미만

1,600 ~ 1,900 1 52,000

만원 이상 만원 미만

1,900 ~ 2,200 1 61,000

만원 이상 만원 미만

2,200 ~ 2,500 1 70,000

만원 이상 만원 미만

2,500 ~ 4,000 1 97,000

만원 이상

4,000 1 120,000

농업기계 기종 및 내구연수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

(14)

별지 제 호 서식

[ 4 ]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 신청서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 재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E - m a i l

대 여 기 종 명 (규 격 : ) 부속작업기 부 품( )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일간)

작 업 면 적 ha(: : 기타 : ) 작 업 내 용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사 유 첨 부

인천광역시 농업기계 대여 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11 1

같이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

첨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부

: 1 .

인천광역시장

귀하

(15)

별지 제 호 서식

[ 5 ]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 사용 허가서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대 여 기 종 명 (규 격 : ) 부속작업기 부 품( )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일간)

작 업 면 적 ha(: : 기타 : ) 작 업 내 용

사 용 료 감 면 사 유

인천광역시 농업기계 대여 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11 2

위와 같이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16)

별지 제 호 서식

[ 6 ]

농업기계 사용료 반환 청구서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 재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E - m a i l

예 약 된 대 여 기 종 명 (규 격 : ) 부속작업기 부 품( )

사 용 료 기 납 부 액 반 환 청 구 액 반 환 청 구 사 유

인천광역시 농업기계 대여 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12 3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 ) 생 년 월 일 :

첨부 신분증 사본 부: 1 .

위 사실을 확인함

.

년 월 일

징수관 :

성 명 : ( )

인천광역시장

귀하

(17)

별지 제 호 서식

[ 7 ]

농업기계 대여 은행 농업기계 관리대장

작성일자 : 년 월 일

기종 제작사( ) 규 격 모 델( ) 기 대 번 호

구 입 일 시 구 입 가 격 내 구 연 수

주 요 관 리 내 역

일 자 주 요 문 제 점 조 치 결 과 담당자확인

(18)

별지 제 호 서식

[ 8 ]

농업기계 대여 은행 농업기계 사용신청대장

신청

월일 신청자 주 소 연락처 대여 기종

작업 일수

작업 면적 ( )

징 수 사용료

결 재 담당자 담 당 과 장

(19)

별지 제 호 서식

[ 9 ]

대여 농업기계 관리대장

월 ( )

일자

보 유 기 종 별 현 황

트렉터

“ ” ( )

대여 회수 소계 대여 회수 소계 대여 회수 소계 대여 회수 소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별 누계

은 보유대수 월별누계 전월누계 금월 전월누계 임 ※ ( ) , = + / .

(20)

별지 제 호 서식

[ 10 ]

대여 농업기계 사용료 수납대장

일련 번호

사용 허가 년월

대여 농가

및 작목반 대여기종 대( ) 대여 기 간

( )

임작업 면 적

( )

감면액 ( )

사 용 료 원 ( )

수 납 확인자 비고 농업기계

사용료 운반비 성 명 주 소 기종명 수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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