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
년 월 일 화요일 2007 12 18
목 차
인천광역시고시 제 2007 272 ‐ 호
학익 구역 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 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고시 ( )
인 천 광 역 시 남 구 학 익 동 220 번 지 일 원 학 익 구 역 1 주 택 재 개 발 정 비 구 역 에 대하여 『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 제 조 제 항 규정에 의거 4 1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30 조 제 항 및 동법 제 6 32 조 제 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4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 ☏ 032 440 3833) ‐ ‐ 및 남구청 도시재생과 ( 032 880 4564) ☏ ‐ ‐ 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2007 12 18
인 천 광 역 시 장
정비구역지정
【 】
정비사업의 명칭 학익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 : 1
정비구역 지정결정 변경 조서
2. ( ) [ 별첨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도면 : ]
구 분 구역명 위치 면적( ) ㎡ 비고
신설 학익 주택재개발정비구역 1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220 번지일원 77,8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3. 「 」 2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별첨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도면 : ]
가 도로 . 총괄표
○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 노선수 연장 (m)
면적
(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8 1,311 7,645 - - - 5 1,189 6,842 3 122 803
대 로 3 729 3,047 - - - 3 729 3,047 - - -
중 로 1 82 596 - - - 1 82 596 - - -
소 로 4 500 4,002 - - - 1 378 3,199 3 122 803 총괄표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에 대한 사항임
※
도로 결정 변경 조서 ( )
○
는 구역내에 관한 사항임 ( )
※
은 임의부여 노선 번호임
※ ① 결정 부문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정비 계획 시설 무상 ( 귀속:
7,645 )
㎡
대로 2 7 30~45 (1~3.5)
보조간선 도 로
9,727 (425)
광2-1 용현동
대1-20 수산동
일 반
도 로 - 건고 제45호 71.1.29 기 정 대로 2 7 30~45
(5.5)
보조간선 도 로
9,727 (425)
광2-1 용현동
대1-20 수산동
일 반
도 로 - 상동 변 경
대로 2 14 28~36 (3)
보조간선 도 로
6,220
(250) 대1-1 광3-5 일 반
도 로 - 건고 제54호 70.2.9 기 정 대로 2 26 30~36
(3)
보조간선 도 로
2,150
(42) 대2-10 대2-7 일 반
도 로 - 건고 제54호 70.2.9 기 정 대로 2 26 30~36
(3)
보조간선 도 로
2,150
(54) 대2-10 대2-7 일 반
도 로 - 상동 변 경
선형변경
( )
중로 2 1 15
(7) 집산도로 94
(82) 대2-26 대2-7 일 반
도 로 - 인고2007-122 07.06.18 기 정 소로 2 423 8
(8) 국지도로 378
(378) 소1-1 중2-1 일 반
도 로 - 인고2007-122 07.06.18 기 정 소로 2 423 8
(8) 국지도로 378
(378) 소1-1 중2-1 일 반
도 로 - 상동 변 경
선형변경
( )
소로 3 1 6
(6) 국지도로 29
(13) 대2-26 소2-423 일 반
도 로 - 경고 78-515 78.10.11 기 정 소로 3 2 6
(6) 국지도로 35
(10) 대2-26 소2-423 일 반
도 로 - 경고 78-515 78.10.11 기 정 소로 3 ① 6~8
(6~8) 국지도로 99
(99) 대2-7 학익동 231-18
일 반
도 로 - - 신 설
도로 결정 변경 사유서 ( )
○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변 경 내 용( ) 결 정 변 경 사 유( )
대로 2-7 대로 2-7 변경 폭원확대 구역내, ( ) 폭
: 1~3.5m → 5.5m
- 원활한 교통소통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부가차로 확보
대로 2-26 대로 2-26 변경,
폭원확대 구역내일부( ): 폭3m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구역내 -
일부 구간의 폭원확대
소로 2-423 소로 2-423 변경 도로선형 변경,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선형 변경
- 소로 3-①
신설 연장, 99m, 폭6~8m 기점 대2-7,
종점 학익동231-18
계획적 관리를 위한 소로 신설 -
나 공공용주차장 .
주차장 결정 변경 조서 ( )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주차장 노외주차장 남구 학익동 번지 일원
254-14 617 증) 5 622 인고 2007-122 07.06.18
무상 귀속
신설 ② 주차장 노외주차장 남구 학익동 번지 일원
230 - 증) 1,522 1,522 - 무상
귀속
주차장 결정 변경 사유서 ( )
○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변 경 내 용( ) 결 정 변 경 사 유( )
① 주 차 장 변경 (617㎡→622 )㎡ - 구적오차로 인한 면적 정정
② 주 차 장 신설 (1,522 )㎡
- 주택재개발구역내 「주차장법제12조제 항3 , 동법시행령제 조제 항 에 의한 대지면4 7 」 적의 0.6% 이상으로 주차장 신설
다 공원 .
공원 결정조서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공 원 어린이공원 남구 학익동 번지 일원
233-4 - 증) 4,100 4,100 -
도시계획에 따른 무상귀속
공원 결정사유서
○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공 원 신설 (4,100 )㎡ o 지역주민의 휴게 휴식 및 쾌적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어린이공원 조성
라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 변경 조서 ( )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⑤ 공공공지 남구 학익동
번지 일원
252-21 639 감)
169 470
인고 2007-122
07.06.18
도시계획에 따른 무상귀속
변경 ⑥ 공공공지 남구 학익동
번지 일원
252-20 171 증) 1 172
인고 2007-122
07.06.18
도시계획에 따른 무상귀속
공공공지 결정 변경 사유서 ( )
○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변 경 내 용( ) 결 정 변 경 사 유( )
⑤ 공공공지 변경 (639㎡→470 )㎡ o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일부 토지 의 제척으로 공공공지 면적 감소
⑥ 공공공지 변경 (171㎡→172 )㎡ o 구적 오차로 인한 면적 정정
마 문화시설 .
문화시설 결정조서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문화시설 남구 학익동
번지 일원
234-12 - 증) 800 800 -
도시계획에 따른 무상귀속
문화시설 결정사유서
○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문화시설 신설 (800 )㎡ o 사업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제공을 위해 문화시설 무상제공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규모 이상으로 계획
○
시 설 의 종 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준 계 획
관리사무소 획지1-2 75.60 이상 200.00
휴게시설 획지1-2 3개소 이상 8개소
어린이놀이터 획지1-2 1,562.00 이상 1,750.00
주민운동시설 획지1-2 946.50 이상 1,000.00
경 로 당 획지1-2 166.20 이상 200.00
주민공동시설 획지1-2 156.20 이상 2,046.00
보육시설 획지1-2 171.60 이상 280.00
문 고 획지1-2 33 이상 150.00
경 비 실 획지1-2 - 180.00
5. 건축물의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및연 · · · · 면적에 관한 계획
[별첨 주택재개발정: 비계획 결정도면]가구또는 획지번호
위 치 구 분 비 고
면적(㎡)
1-1 근린생 ( 활시설용
지)
남구 학익동 번지 256-19
일원 면적:3,000
허용용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 기타 복리시설 에 해당하는 시설
- 5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에 따른 제 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 종
1.「 」 1 1 2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 · ·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에 따른 종교시설
2.「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3.「 」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4.「 」 1 ,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중 금융업소
5.「 」 1
공동작업장 아파트형공장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6. · · ( )
주민공동시설 7.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8.
기타 제 호 내지 제 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9. 1 7
공동시설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48m 이하 층 수 지상10층 이하
연면적 11,810.88㎡이하 지상연면적( 7,459.50㎡이하)
건축선 - 대로2-14, 대로2-26호선변으로부터 폭10m 건축한계선 지정
1-2 공동주 ( 택용지)
남구 학익동 번지 220
일원 면적:59,470㎡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1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 6
복리시설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제 호 규정에 의한 제 종 근린생활시설
- 1 3 , 4 1
및 제 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안2 ( · · · 마원을 제외)
불허용도 - 지정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112m 이하 층 수 지상34층 이하
연면적 207,242.06㎡이하 지상( :149,016.78㎡이하)
건축선 - 대로2-7, 대로2-14호선변으로부터 폭10m 건축한계선 지정
1-3 문화시 ( 설용지)
남구 학익동 번지 234-12
일원 면적:800㎡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의한 문화시설․ 96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20m 이하 층 수 지상 층 이하5
연면적 지상연면적 2,000㎡ 이하 건축선 -
건축물의 용도계획은 학익시장지구 제 종지구단위계획 중 특별계획구역 결정내용 용도1 ( : 공동
※
주택 및 부대시설 을 정비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변경함)
인천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학익시장지구 제
2010 ( 1
※ ․
종지구단위계획내 특별계획구역 밀도계획기준)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의한 용적률 완화는 학익시장지구 제 종지구단위계획 고시 인고 제1 (
※
호 이전 정비기반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2007-122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6.
가 도시경관에 관한 계획 . 도시경관계획
○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상징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
주변지역과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흐름을 유도하도록 계획함 주
- 변여건과 상호 연계성 및 기존 시설물과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정지
건축물 높이계획 다양한 층수 배치하여 리듬감 형성
- :
경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 대로 대로 대로 호선
- ( 2-7, 2-14, 2-26 )
변으로부터 폭10m 건축한계선 지정 단지내 광장 등 오픈 스페이스 조성 -
본 공동주택의 배색이 주변경관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배색 선택 -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
※ 이외의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및 관련조례, ‘각 군구 특정지역 등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완화 규정’을 따름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광고물의 위치 o 옥외광고물의 건축선 침범 금지
광고물의 수량 o업소당 총수량 2개 이내 단 곡각지점 등은( 3개 이내) 광고물의 규모 o가로 : 업소의 전면폭 이내
세로 : 위층과 아래층간 벽면폭의 80% 이내 o
광고물의 재질 o플랙스 등의 유연성 원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사용 금지, 광고물의 색채 o원색계열의 색상 사용 금지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불허 : 세로형 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전, , , , , o
단 벽보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 , 가로형 간판 : 3층 이내 설치 디자인된 간판 설치, o
층 입체형 또는 복합형 판류 입체
- 1 : , ( + )
층 이상 입체형
- 2 :
돌출간판 o
가로형 간판을 표시하지 못한 업소에 한함 -
업소당 간판 총량은 이내
- 1㎡
개 업소 이상은 연립형으로 설치 - 2
지주이용간판 o
건축선 침범 금지 부지내 가능
- ( )
업소당 간판 총량은 이내
- 1㎡
개 업소 이상은 연립형으로 설치 - 2
전기이용간판 o
네온 및 전광류의 광고물 설치 금지 -
업소당 간판 총량은 이내
- 1㎡
개 업소 이상은 연립형으로 설치 - 2
나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
검토항목 결과 환경영향 대책 및 반영사항
자 연 환 경
기상 X o 변화는 미미함 지형 지질․ ○ o 지형변화는 미미함
o 부지정지공사시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
o 대상지내 가 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o 공사는 우기를 피하여 실시할 계획임 동 식물상․ X
o 계획지구 전체가 시가지로 생태 학적으로 보전가치가 인정되는 동식물의 훼손은 없음
o 자연보전적 조경계획 수립 o 환경정화수종의 수목선정
수리 수문․ ○ o 개발전 후의 우수유출량의 변화가․ 예상됨
o 자연유하식 배제계획의 수립
o 집수시설 설치 후 기존관을 통해 배출
생 활 환 경
토지이용 X o 환경상의 영향 없음 o 입주민의 휴식을 위한 충분한 녹지대의 조성
대기질 ○
o 공사시 장비사용 및 건설폐기물 파쇄처리시 비산먼지 발생 o 운영시 난방 및 취사활동에 따른
대기오염 예상
o 공사시 공사장 부지 경계부에 방진벽 설치 o 세륜세차시설 설치 운영․
o 차속제한 및 살수차량 운영
o 운영시 연료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를 사용할 계획임
수 질 ○
o 공 사시 우 수유출 및 토 사유출 예상
o 운영시 생활오수 및 비점오염물 질 발생 예상
o 공사시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o 운영시 우 오수의 배수처리는 자연유하방식․ 으로 계획함
o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공통 저감공법을 위 주로 검토
토 양 ○
o 토양포장율의 변화예상
o 건설장비의 사용에 따른 폐유 폐․ 윤활유 유출로 인한 국지적인 토 양오염이 예상
o 불투수 면적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 하여 투수성 포장 실시
o 발생된 폐유는 수집 후 위탁처리 할 계획임
소음 진동․ ○
o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발생 o 운영시 계획지구 주변가로 교통
량에 의한 소음발생예상
o 경계부에 흡음형방음벽시설 설치 및 공사장 비의 효율적인 투입
o 복층유리 및 교목 관목 밀집 식재․
폐기물 ○
o 공사시 건설폐기물 및 폐유 생, 활폐기물 분뇨발생,
o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 이 예상됨
o 공사시 장비에 의한 폐유발생량은 일정장소 에 보관후 위탁처리할 계획임
o 공사시 발생분뇨는 간이화장실 설치하여 수 거한 후 위탁처리 할 계획임
o 운영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운동 등 주민자치에 의한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 화할 계획임
위락 경관․ ○ o 인공적 경관적 변화예상, o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경관상의 이질감 최소화
사 회
․ 경 제 환 경
인구 주거․ X
o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함으로서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긍정 적인 영향이 예상됨
교 통 ○
o 사업미시행시와 시행시의 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미미함
o 공사시 공사차량의 진 출입시 출 퇴근시간․ ․ 배제 및 안전요원 배치
o 운영시 법정주차 대수 이상 확보하여 단지 원활한 주차공간 확보
문화재 X
o 본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는 지정 문화재가 분포치 않아 사업시행 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o 공사시 미지정문화재가 발굴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법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
주: (영향있음), (영향없음)
※ ○ X
다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재 난 방 지
수 해 홍수해 등
( )
개발중 홍수유출량은 개발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o
위해 절 성토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 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 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중의 토사유출 량을 저감토록 계획
개발전과 개발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 o
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o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
지 진
사업대상 지구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 o
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 5.0
할 것으로 판단
교통재해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 o
체계적인 교통체계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o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7.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3 년 이내
▶
정비사업 시행방법 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8 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사업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9. ․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 ․
구 분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합 계 존 치 개 수 철 거 비 고
합 계 314 - - 314
단독 및 다가구주택 254 - - 254
다세대 및 공동주택 9 - - 9
복 합 용 25 - - 25
근린생활시설 18 - - 18
무 허 가 8 - - 8
나 건축계획 .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연 면 적 주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층 수 명 칭 면 적
( )㎡ 명 칭 면 적 ( )㎡
신설
학익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77,801
획지1-1 근린생활 (
시설용지)
3,000
1 1, 81 0. 88 이하 (지
㎡
상 연 면 적 7,459.50㎡
이하)
근린생활시설 복리시설
60%
이하
250%
이하 48m 이하
지상10층 이하 획지1-2
공동주택 (
용지)
59,470
207,242.06 이하 지상(
㎡
:149,016.78 이하)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20%
이하
250%
이하
112m 이하
지상34층 이하 획지1-3
문화시설 (
용지)
800 지상연면적 이하
2,000㎡ 문화시설 60%
이하
250%
이하 20m 이하
지상 층5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 분 TYPE 전용면적
(㎡ ) 세대수 비 율
(%)
전용면적 이하 85㎡
37TYPE 임대
( ) 37.82 234
1,090 17.2 59TYPE 59.96 150 11.0 80.0 84TYPE 84.96 706 51.8 전용면적
초과 85㎡
114TYPE 114.96 176
272
12.9
20.0 135TYPE 135.94 62 4.6
148TYPE 148.94 34 2.5
합 계 1,362 100.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대로2-7, 대로2-14, 대로2-26호선변으로부터 폭
•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10m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0.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 . 2 7
○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과 동일 ”
11. 2 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12.
[별첨 주택재개발정: 비 계 획 결정도면]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한나루길변 도천단길변, , 관교로변
건축한계선 구역내( ) o
한나루길변 폭
- : 10m
관교로변 폭 폭
- : 3m, 10m
도천단길변 폭
- : 10m
변경
한나루길변 대로( 2-14호선), 도천단길변 대로( 2-26호선), 관교로변 대로( 2-7호선)
건축한계선 폭10m 지정
o 주차장은 별도 건축선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13.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866 세대
○
구 분 현 황 증 감 계 획 비 고
인 구 수 1,400 인 2,292 인 3,692 인
세 대 수 496 세대 866 세대 1,362 세대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14.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 . ”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15.
[별첨 주택재개발정: 비 계 획 결정도면]획지계획
○
결정
구분 면적(㎡)
가구 또는 획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
신설 68,892
1-1 남구 학익동 256-19번지 일원 3,000 근린생활시설용지 1-2 남구 학익동 220번지 일원 59,470 공동주택용지 1-3 남구 학익동 234-12번지 일원 800 문화시설용지
- 남구 학익동 230번지 일원 1,522 주차장
- 남구 학익동 233-4번지 일원 4,100 공원 도로 어린이공원 주차장 공공공지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16.
구 분 규 모 세 대 수 비 율(%) 법 적 기 준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 1,362 100.0
임 대 주 택
37TYPE 전용면적 (
37.82 )㎡
234 17.2 (100.0)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o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o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40㎡
이하 규모로 건설
안의 비율은 임대주택 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 )
※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17.
대상지내 활용 가능한 수목 45 주
○
구 분 활 용 계 획 비 고
이식처리 계획
우수수목 및 일반수목
신설 녹지에 이식 o
공원부지 나무 은행 등에 보전
o 45주
사업대상지내 기존 수목 주
: 45
불량수목 o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18.
가 교통처리계획 .
학익시장지구 제 종지구단위계획 및 교통영향평가의 교통처리계획 중
“ 1 ”
○
일부 정비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변경계획
관교로변 협의대상지의 이면도로 확보를 위한 소로 의 신설로 인해
- 3-①
일부 차량출입불허구간 (6m) 을 차량출입허용구간으로 변경
획지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을 위하여 관교로변 일부 차량출입불 - -2
허구간 (8m, 5m) 을 차량출입허용구간으로 변경
획지 공동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진출입을 위하여 한나 - -2
루길변 일부 차량출입불허구간 (19m) 을 차량출입허용구간으로 변경하고 , 한나루길변 기정 차량출입허용구간 (40m) 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변경 변경계획 수립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 학익시장지구 제 종지구단위계획 1 ”
○
및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에 따름
도 면
번 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한나루길변 도천단길변, , 관교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o
잦은 세가로 접속 및 차량흐름 방해 최소화 -
이면도로를 통한 교통서비스 유도 -
19. 토지조서
연 번 위 치
지 목 면 적
동 명 본 번 부 번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합계 83,519.3 77,801.0
1 학익 212 1 답 3.0 3.0
2 학익 212 2 도 49.0 49.0
3 학익 212 3 대 530.0 530.0
4 학익 212 6 대 140.0 140.0
5 학익 212 7 대 20.0 20.0
6 학익 212 8 대 30.0 30.0
7 학익 212 9 도 148.0 148.0
8 학익 212 10 대 130.0 130.0
9 학익 212 11 도 387.0 387.0
10 학익 212 12 대 140.0 140.0
11 학익 212 16 대 134.0 134.0
12 학익 212 18 답 28.0 28.0
13 학익 212 20 대 267.0 267.0
14 학익 212 21 전 92.0 92.0
15 학익 212 22 대 54.0 54.0
16 학익 212 23 대 125.0 125.0
17 학익 212 27 대 173.0 173.0
18 학익 212 28 대 130.0 130.0
19 학익 212 29 대 182.0 182.0
20 학익 212 30 도 108.0 108.0
21 학익 212 31 대 131.0 131.0
22 학익 212 33 대 155.0 155.0
23 학익 212 34 도 27.0 27.0
24 학익 213 3 대 99.0 99.0
25 학익 213 5 대 192.0 192.0
26 학익 213 12 답 61.0 61.0
27 학익 213 13 답 2.0 2.0
28 학익 213 14 전 69.0 69.0
29 학익 213 15 대 152.0 152.0
30 학익 213 20 전 81.0 81.0
31 학익 213 21 전 73.0 73.0
32 학익 213 24 대 109.0 109.0
33 학익 213 25 대 26.0 26.0
34 학익 213 26 대 69.0 69.0
35 학익 213 27 대 109.0 109.0
36 학익 213 28 대 23.0 23.0
37 학익 213 29 대 122.0 122.0
38 학익 213 30 전 23.0 23.0
39 학익 213 31 전 30.0 30.0
40 학익 213 33 대 330.0 330.0
41 학익 213 36 전 89.0 89.0
연 번 위 치
지 목 면 적
동 명 본 번 부 번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42 학익 213 42 대 229.0 229.0
43 학익 213 43 대 210.0 210.0
44 학익 213 44 대 159.0 159.0
45 학익 213 45 대 151.0 151.0
46 학익 213 46 대 37.0 37.0
47 학익 213 47 대 30.0 30.0
48 학익 213 48 답 23.0 23.0
49 학익 213 49 대 116.0 116.0
50 학익 213 50 답 10.0 10.0
51 학익 213 51 대 5.0 5.0
52 학익 213 59 대 208.0 208.0
53 학익 213 62 대 149.0 149.0
54 학익 213 63 대 140.0 140.0
55 학익 213 64 대 110.0 110.0
56 학익 213 65 대 106.0 106.0
57 학익 213 66 도 152.0 152.0
58 학익 213 67 대 130.0 130.0
59 학익 213 68 대 140.0 140.0
60 학익 213 69 대 158.0 158.0
61 학익 213 71 대 85.0 85.0
62 학익 213 75 대 186.0 186.0
63 학익 213 76 도 52.0 52.0
64 학익 213 77 도 75.0 75.0
65 학익 213 85 대 165.0 165.0
66 학익 213 94 도 532.0 532.0
67 학익 213 108 전 8.0 8.0
68 학익 213 109 전 3.0 3.0
69 학익 213 117 전 32.0 32.0
70 학익 213 122 대 7.0 7.0
71 학익 213 123 대 4.0 4.0
72 학익 214 10 대 305.0 305.0
73 학익 214 11 대 74.0 74.0
74 학익 214 13 전 21.0 21.0
75 학익 214 20 구 67.0 67.0
76 학익 215 13 전 1.0 1.0
77 학익 216 2 대 79.0 79.0
78 학익 216 3 대 153.0 153.0
79 학익 216 4 대 149.0 149.0
80 학익 216 5 대 265.0 265.0
81 학익 216 6 대 118.0 118.0
82 학익 216 10 구 188.0 188.0
83 학익 216 11 대 83.0 83.0
84 학익 216 12 대 46.0 46.0
연 번 위 치
지 목 면 적
동 명 본 번 부 번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85 학익 216 13 대 50.0 50.0
86 학익 216 16 대 119.0 119.0
87 학익 216 17 대 109.0 109.0
88 학익 216 18 대 90.0 90.0
89 학익 216 19 대 188.0 188.0
90 학익 216 20 대 102.0 102.0
91 학익 216 21 대 162.0 162.0
92 학익 216 22 대 112.0 112.0
93 학익 216 23 대 90.0 90.0
94 학익 216 24 대 99.0 99.0
95 학익 216 25 대 307.0 307.0
96 학익 216 26 대 92.0 92.0
97 학익 216 28 대 149.0 149.0
98 학익 216 29 대 231.0 231.0
99 학익 216 30 대 155.0 155.0
100 학익 216 31 대 155.0 155.0
101 학익 216 32 대 168.0 168.0
102 학익 216 33 도 241.0 241.0
103 학익 216 34 대 109.0 109.0
104 학익 216 36 대 108.0 108.0
105 학익 216 37 대 148.0 148.0
106 학익 216 38 대 148.0 148.0
107 학익 216 39 도 122.0 122.0
108 학익 216 40 대 201.0 201.0
109 학익 216 41 도 16.0 16.0
110 학익 216 42 도 172.0 172.0
111 학익 216 44 잡 8.0 8.0
112 학익 216 45 도 21.0 21.0
113 학익 216 46 대 15.0 15.0
114 학익 217 대 142.0 142.0
115 학익 217 1 대 129.0 129.0
116 학익 217 2 대 136.0 136.0
117 학익 217 3 대 172.0 172.0
118 학익 217 4 잡 1,182.0 1,182.0
119 학익 217 5 대 165.0 165.0
120 학익 217 6 대 155.0 155.0
121 학익 217 7 대 178.0 178.0
122 학익 217 8 대 192.0 192.0
123 학익 217 9 대 208.0 208.0
124 학익 217 10 대 136.0 136.0
125 학익 217 11 대 136.0 136.0
126 학익 217 12 대 136.0 136.0
127 학익 217 13 대 136.0 136.0
연 번 위 치
지 목 면 적
동 명 본 번 부 번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128 학익 217 14 대 142.0 142.0
129 학익 217 15 대 185.0 185.0
130 학익 217 16 대 198.0 198.0
131 학익 217 17 대 168.0 168.0
132 학익 217 18 대 185.0 185.0
133 학익 217 19 대 198.0 198.0
134 학익 217 20 대 197.0 197.0
135 학익 217 21 대 182.0 182.0
136 학익 217 22 대 136.0 136.0
137 학익 217 23 대 245.0 245.0
138 학익 217 24 대 185.0 185.0
139 학익 217 25 대 208.0 208.0
140 학익 217 26 대 149.0 149.0
141 학익 217 27 대 168.0 168.0
142 학익 217 28 대 149.0 149.0
143 학익 217 29 대 116.0 116.0
144 학익 217 30 잡 18.0 18.0
145 학익 218 2 대 205.0 205.0
146 학익 218 3 구 615.0 615.0
147 학익 219 대 175.0 175.0
148 학익 219 1 대 149.0 149.0
149 학익 219 3 대 196.0 196.0
150 학익 219 4 대 143.0 143.0
151 학익 219 5 대 160.0 160.0
152 학익 219 6 대 172.0 172.0
153 학익 219 7 대 142.0 142.0
154 학익 219 8 대 135.0 135.0
155 학익 219 9 도 510.0 510.0
156 학익 219 10 대 144.0 144.0
157 학익 219 11 대 150.0 150.0
158 학익 219 12 대 148.0 148.0
159 학익 219 13 대 148.0 148.0
160 학익 219 14 대 101.0 101.0
161 학익 219 15 대 95.0 95.0
162 학익 219 16 대 141.0 141.0
163 학익 219 18 대 16.0 16.0
164 학익 219 19 대 10.0 10.0
165 학익 219 20 대 11.0 11.0
166 학익 220 도 1,450.0 1,450.0
167 학익 220 1 대 195.0 195.0
168 학익 220 2 대 173.0 173.0
169 학익 220 3 대 185.0 185.0
170 학익 220 4 대 158.0 158.0
연 번 위 치
지 목 면 적
동 명 본 번 부 번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171 학익 220 5 대 167.0 167.0
172 학익 220 6 대 179.0 179.0
173 학익 220 7 대 142.0 142.0
174 학익 220 8 대 142.0 142.0
175 학익 220 9 대 154.0 154.0
176 학익 220 10 대 165.0 165.0
177 학익 220 11 대 164.0 164.0
178 학익 220 12 대 158.0 158.0
179 학익 220 13 대 160.0 160.0
180 학익 220 14 대 185.0 185.0
181 학익 220 15 대 173.0 173.0
182 학익 220 16 대 177.0 177.0
183 학익 220 17 대 177.0 177.0
184 학익 220 18 대 195.0 195.0
185 학익 220 19 대 177.0 177.0
186 학익 220 20 대 165.0 165.0
187 학익 220 21 대 165.0 165.0
188 학익 220 22 대 164.0 164.0
189 학익 220 23 대 164.0 164.0
190 학익 220 24 대 164.0 164.0
191 학익 220 25 대 160.0 160.0
192 학익 220 26 대 160.0 160.0
193 학익 220 27 대 152.0 152.0
194 학익 222 1 답 132.0 132.0
195 학익 222 3 대 92.0 92.0
196 학익 222 4 대 143.0 143.0
197 학익 222 5 대 180.0 180.0
198 학익 222 6 도 103.0 103.0
199 학익 222 7 대 175.0 175.0
200 학익 222 8 답 191.0 191.0
201 학익 222 9 답 72.0 72.0
202 학익 222 10 답 18.0 18.0
203 학익 222 12 대 176.0 176.0
204 학익 222 15 대 107.0 107.0
205 학익 222 22 답 63.0 63.0
206 학익 222 23 도 467.0 45.8
207 학익 222 25 답 265.0 6.7
208 학익 222 26 답 77.0 77.0
209 학익 223 4 대 143.0 143.0
210 학익 223 5 답 660.0 24.8
211 학익 223 6 대 126.0 126.0
212 학익 223 7 대 145.0 145.0
213 학익 223 8 도 90.0 90.0
연 번 위 치
지 목 면 적
동 명 본 번 부 번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214 학익 223 9 대 149.0 149.0
215 학익 223 10 대 131.0 131.0
216 학익 223 11 대 138.0 138.0
217 학익 223 12 대 138.0 138.0
218 학익 223 13 대 134.0 134.0
219 학익 223 14 대 141.0 141.0
220 학익 223 15 도 43.0 43.0
221 학익 224 대 251.0 251.0
222 학익 224 1 대 159.0 159.0
223 학익 224 2 대 155.0 155.0
224 학익 224 3 대 142.0 142.0
225 학익 224 5 대 172.0 172.0
226 학익 224 6 대 155.0 155.0
227 학익 224 7 대 218.0 218.0
228 학익 224 8 대 149.0 149.0
229 학익 224 11 대 129.0 129.0
230 학익 224 12 도 38.0 38.0
231 학익 224 14 대 135.0 135.0
232 학익 224 16 도 262.0 262.0
233 학익 225 1 대 155.0 155.0
234 학익 225 3 대 102.0 102.0
235 학익 225 5 대 152.0 152.0
236 학익 225 6 대 139.0 139.0
237 학익 225 7 대 159.0 159.0
238 학익 225 8 대 152.0 152.0
239 학익 225 9 대 145.0 145.0
240 학익 225 10 대 145.0 145.0
241 학익 225 11 대 145.0 145.0
242 학익 225 12 도 406.0 406.0
243 학익 225 13 대 152.0 152.0
244 학익 225 14 대 175.0 175.0
245 학익 225 15 대 188.0 188.0
246 학익 225 16 대 185.0 185.0
247 학익 225 17 대 166.0 166.0
248 학익 225 18 대 165.0 165.0
249 학익 225 19 대 155.0 155.0
250 학익 225 20 대 152.0 152.0
251 학익 225 21 대 145.0 145.0
252 학익 225 22 대 116.0 116.0
253 학익 225 23 대 155.0 155.0
254 학익 225 24 대 132.0 132.0
255 학익 225 25 대 152.0 152.0
256 학익 225 26 대 145.0 145.0
연 번 위 치
지 목 면 적
동 명 본 번 부 번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257 학익 225 27 대 165.0 165.0
258 학익 225 28 대 152.0 152.0
259 학익 225 29 대 126.0 126.0
260 학익 225 30 대 116.0 116.0
261 학익 225 31 대 182.0 182.0
262 학익 225 32 대 198.0 198.0
263 학익 225 33 대 133.0 133.0
264 학익 225 34 대 133.0 133.0
265 학익 225 35 대 143.0 143.0
266 학익 225 36 대 95.0 95.0
267 학익 225 37 대 9.0 9.0
268 학익 225 38 도 269.0 269.0
269 학익 225 39 도 347.0 347.0
270 학익 225 40 도 102.0 102.0
271 학익 226 3 도 279.0 279.0
272 학익 226 4 대 116.0 116.0
273 학익 226 5 대 56.0 56.0
274 학익 226 6 대 182.0 182.0
275 학익 226 7 대 182.0 182.0
276 학익 226 8 대 178.0 178.0
277 학익 226 9 대 188.0 188.0
278 학익 226 10 대 146.0 146.0
279 학익 226 15 도 53.0 53.0
280 학익 226 17 대 146.0 146.0
281 학익 226 18 대 146.0 146.0
282 학익 226 19 대 146.0 146.0
283 학익 226 20 대 148.0 148.0
284 학익 226 21 대 148.0 148.0
285 학익 226 22 도 273.0 273.0
286 학익 226 23 도 42.0 42.0
287 학익 227 대 182.0 182.0
288 학익 227 2 대 134.0 134.0
289 학익 227 4 도 258.0 258.0
290 학익 227 5 대 14.0 14.0
291 학익 227 6 대 26.0 26.0
292 학익 227 7 대 28.0 28.0
293 학익 227 8 대 31.0 31.0
294 학익 227 9 대 119.0 119.0
295 학익 227 10 대 119.0 119.0
296 학익 227 11 대 119.0 119.0
297 학익 227 12 대 119.0 119.0
298 학익 227 13 대 122.0 122.0
299 학익 227 14 대 122.0 122.0
연 번 위 치
지 목 면 적
동 명 본 번 부 번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300 학익 227 15 대 142.0 142.0
301 학익 227 16 대 162.0 162.0
302 학익 227 17 대 175.0 175.0
303 학익 227 18 대 208.0 208.0
304 학익 227 19 대 248.0 248.0
305 학익 227 20 대 142.0 142.0
306 학익 227 21 대 168.0 168.0
307 학익 227 22 대 225.0 225.0
308 학익 227 23 대 155.0 155.0
309 학익 227 53 대 7.0 7.0
310 학익 227 54 대 9.0 9.0
311 학익 227 55 도 200.0 200.0
312 학익 227 56 도 4.0 4.0
313 학익 227 57 도 396.0 314.5
314 학익 228 도 3,540.0 12.5
315 학익 230 대 2,076.0 2,076.0
316 학익 231 대 157.0 157.0
317 학익 231 1 대 152.0 152.0
318 학익 231 2 대 169.0 169.0
319 학익 231 3 대 170.0 170.0
320 학익 231 11 도 29.0 29.0
321 학익 231 13 대 160.0 160.0
322 학익 231 14 도 303.0 303.0
323 학익 231 15 대 158.0 158.0
324 학익 231 16 대 170.0 170.0
325 학익 231 17 대 134.0 134.0
326 학익 231 18 대 140.0 140.0
327 학익 231 21 도 7.0 7.0
328 학익 231 26 도 5.0 5.0
329 학익 232 대 143.0 143.0
330 학익 232 1 대 153.0 153.0
331 학익 232 2 대 155.0 155.0
332 학익 232 3 대 135.0 135.0
333 학익 232 4 도 133.0 133.0
334 학익 232 5 대 128.0 128.0
335 학익 232 6 대 108.0 108.0
336 학익 232 7 대 153.0 153.0
337 학익 232 10 대 176.0 176.0
338 학익 232 11 대 194.0 194.0
339 학익 232 12 대 69.0 69.0
340 학익 233 대 133.0 133.0
341 학익 233 1 도 153.0 153.0
342 학익 233 2 대 128.0 128.0
연 번 위 치
지 목 면 적
동 명 본 번 부 번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343 학익 233 4 대 191.0 191.0
344 학익 233 5 대 143.0 143.0
345 학익 233 7 대 122.0 122.0
346 학익 233 8 대 148.0 148.0
347 학익 234 1 대 126.0 126.0
348 학익 234 2 대 165.0 165.0
349 학익 234 3 대 193.0 193.0
350 학익 234 4 대 99.0 99.0
351 학익 234 5 대 99.0 99.0
352 학익 234 6 대 169.0 169.0
353 학익 234 7 대 188.0 188.0
354 학익 234 8 대 96.0 96.0
355 학익 234 9 대 192.0 192.0
356 학익 234 12 대 181.0 181.0
357 학익 235 3 대 108.0 108.0
358 학익 252 3 답 466.0 371.0
359 학익 252 10 대 136.0 136.0
360 학익 252 11 대 132.0 132.0
361 학익 252 12 대 132.0 132.0
362 학익 252 13 대 122.0 122.0
363 학익 252 14 대 129.0 129.0
364 학익 252 15 대 132.0 132.0
365 학익 252 16 대 136.0 136.0
366 학익 252 17 대 165.0 165.0
367 학익 252 18 대 152.0 152.0
368 학익 252 19 대 136.0 136.0
369 학익 252 20 대 111.0 111.0
370 학익 252 21 대 142.0 142.0
371 학익 252 22 대 140.0 140.0
372 학익 252 23 대 171.0 171.0
373 학익 252 24 대 154.0 154.0
374 학익 252 25 대 166.0 166.0
375 학익 252 26 대 134.0 134.0
376 학익 252 27 도 362.0 252.4
377 학익 252 30 대 118.0 118.0
378 학익 252 31 대 130.0 130.0
379 학익 252 32 대 130.0 130.0
380 학익 252 33 대 160.0 160.0
381 학익 252 34 대 160.0 160.0
382 학익 252 38 대 147.0 147.0
383 학익 252 39 대 153.0 153.0
384 학익 252 40 대 161.0 161.0
385 학익 252 41 도 301.0 186.9
연 번 위 치
지 목 면 적
동 명 본 번 부 번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386 학익 252 46 대 160.0 160.0
387 학익 252 47 대 191.0 191.0
388 학익 252 51 대 131.0 131.0
389 학익 253 3 대 159.0 159.0
390 학익 253 4 답 301.0 182.0
391 학익 253 5 도 153.0 120.1
392 학익 253 7 대 231.0 231.0
393 학익 253 8 답 143.0 143.0
394 학익 253 10 대 158.0 158.0
395 학익 253 12 대 173.0 173.0
396 학익 253 14 답 203.0 203.0
397 학익 253 15 대 135.0 135.0
398 학익 253 16 대 149.0 149.0
399 학익 253 17 대 131.0 131.0
400 학익 253 18 대 147.0 147.0
401 학익 254 4 대 165.0 165.0
402 학익 254 5 대 187.0 187.0
403 학익 254 9 도 290.0 35.5
404 학익 254 10 대 172.0 172.0
405 학익 254 11 대 166.0 166.0
406 학익 254 12 대 165.0 165.0
407 학익 254 13 대 7.0 7.0
408 학익 254 14 대 182.0 182.0
409 학익 254 15 대 165.0 165.0
410 학익 254 16 대 149.0 149.0
411 학익 254 17 대 165.0 165.0
412 학익 254 18 도 185.0 124.0
413 학익 254 20 대 168.0 168.0
414 학익 254 23 대 56.0 56.0
415 학익 254 24 대 270.0 270.0
416 학익 254 25 대 466.0 466.0
417 학익 254 28 도 3.0 3.0
418 학익 255 9 도 58.0 55.5
419 학익 255 11 도 178.0 178.0
420 학익 255 12 도 182.0 182.0
421 학익 255 14 대 158.0 158.0
422 학익 255 21 대 163.0 163.0
423 학익 255 22 대 177.0 177.0
424 학익 255 23 도 666.0 660.0
425 학익 255 24 대 168.0 168.0
426 학익 255 25 대 93.0 93.0
427 학익 255 29 대 163.0 163.0
428 학익 255 30 대 201.0 201.0
기타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자료등 별도
20. :
연 번 위 치
지 목 면 적
동 명 본 번 부 번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429 학익 255 32 대 170.0 170.0
430 학익 255 34 대 55.0 55.0
431 학익 256 13 대 152.0 152.0
432 학익 256 14 대 172.0 172.0
433 학익 256 17 대 165.0 165.0
434 학익 256 18 대 122.0 122.0
435 학익 256 19 대 5,557.0 5,557.0
436 학익 256 24 대 145.0 145.0
437 학익 258 1 대 86.0 86.0
438 학익 258 12 대 192.0 192.0
439 학익 258 13 대 99.0 99.0
440 학익 258 16 대 106.0 106.0
441 학익 258 17 대 46.0 46.0
442 학익 635 21 구 951.0 951.0
443 학익 635 22 구 493.0 493.0
444 학익 635 23 대 3.0 3.0
445 학익 635 24 구 26.0 26.0
446 학익 635 25 대 192.0 192.0
447 학익 635 26 구 39.0 39.0
448 학익 635 27 대 97.0 97.0
449 학익 635 28 구 1,639.0 1,639.0
450 학익 635 29 대 418.0 418.0
451 학익 635 54 대 31.0 31.0
452 학익 635 55 대 103.0 103.0
453 학익 635 56 대 89.0 89.0
454 학익 656 2 도 57.3 57.3
455 학익 656 3 대 617.8 617.8
456 학익 656 4 대 224.0 224.0
457 학익 656 5 도 72.2 72.2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사항 ( )
【 】
1. 특별계획구역 결정 변경 ( )
[별첨 특별계획구역: 결정 변경( )도면]가 특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 . ( )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① 학익1
특별계획구역 남구 학익동 220번지 일원 79,351 감) 1,550 77,801
나 특별계획구역 결정 변경 사유서 . ( )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 결 정 변 경 사 유( )
변 경 ① 남구 학익동 번지 일원
220 77,801
기 결정된 특별계획구역 중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o
협의대상지 제척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일부 구역내 편입 o
이 불합리한 토지를 제척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척되는 토지는 학익시장지구 제 종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름1
※
용
2. 도지역 용도지구 결정 변경 조서 ․ ( )
[별첨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가 용도지역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계획 . ․ ․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제 종일반주거지역2 77,801 - 77,801 100.0
용도지구 세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30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대2-14 27,300 910 양측15 인고제1063호 87.01.08
기 정 46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대2-26 62,100 2,070 양측15 인고제150호 90.10.27 기 정 101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대2-7 71,700 2,390 양측15 인고제109호 99.09.09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별첨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가 도로결정 변경 조서 . ( ) 도로
1)
총괄표
○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 노선수 연장 (m)
면적
(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8 1,311 7,645 - - - 5 1,189 6,842 3 122 803
대 로 3 729 3,047 - - - 3 729 3,047 - - -
중 로 1 82 596 - - - 1 82 596 - - -
소 로 4 500 4,002 - - - 1 378 3,199 3 122 803 총괄표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에 대한 사항임
※
도로 결정 변경 조서 ( )
○
는 구역내에 관한 사항임 ( )
※
은 임의부여 노선 번호임
※ ① 결정 부문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정비 계획 시설 무상 ( 귀속:
7,645 )
㎡
대로 2 7 30~45 (1~3.5)
보조간선 도 로
9,727 (425)
광2-1 용현동
대1-20 수산동
일 반
도 로 - 건고 제45호 71.1.29 기 정 대로 2 7 30~45
(5.5)
보조간선 도 로
9,727 (425)
광2-1 용현동
대1-20 수산동
일 반
도 로 - 상동 변 경
대로 2 14 28~36 (3)
보조간선 도 로
6,220
(250) 대1-1 광3-5 일 반
도 로 - 건고 제54호 70.2.9 기 정 대로 2 26 30~36
(3)
보조간선 도 로
2,150
(42) 대2-10 대2-7 일 반
도 로 - 건고 제54호 70.2.9 기 정 대로 2 26 30~36
(3)
보조간선 도 로
2,150
(54) 대2-10 대2-7 일 반
도 로 - 상동 변 경
선형변경
( )
중로 2 1 15
(7) 집산도로 94
(82) 대2-26 대2-7 일 반
도 로 - 인고2007-122 07.06.18 기 정 소로 2 423 8
(8) 국지도로 378
(378) 소1-1 중2-1 일 반
도 로 - 인고2007-122 07.06.18 기 정 소로 2 423 8
(8) 국지도로 378
(378) 소1-1 중2-1 일 반
도 로 - 상동 변 경
선형변경
( )
소로 3 1 6
(6) 국지도로 29
(13) 대2-26 소2-423 일 반
도 로 - 경고 78-515 78.10.11 기 정 소로 3 2 6
(6) 국지도로 35
(10) 대2-26 소2-423 일 반
도 로 - 경고 78-515 78.10.11 기 정 소로 3 ① 6~8
(6~8) 국지도로 99
(99) 대2-7 학익동 231-18
일 반
도 로 - - 신 설
도로 결정 변경 사유서 ( )
○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변 경 내 용( ) 결 정 변 경 사 유( )
대로 2-7 대로 2-7 변경 폭원확대 구역내, ( ) 폭
: 1~3.5m → 5.5m
원활한 교통소통 및 쾌적한 주거환 o
경 조성을 위한 부가차로 확보 대로 2-26 대로 2-26 변경,
폭원확대 구역내일부( ): 폭3m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구역내 o
일부구간의 폭원확대
소로 2-423 소로 2-423 변경 도로선형 변경, o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선형 변경
- 소로 3-①
신설 연장, 99m, 폭6~8m 기점 대2-7,
종점 학익동231-18
계획적 관리를 위한 소로 신설 o
나 공용주차장 .
주차장 결정 변경 조서 ( )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주차장 노외주차장 남구 학익동 번지 일원
254-14 617 증) 5 622 인고 2007-122 07.06.18
무상 귀속
신설 ② 주차장 노외주차장 남구 학익동 번지 일원
230 - 증) 1,522 1,522 - 무상
귀속
주차장 결정 변경 사유서 ( )
○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변 경 내 용( ) 결 정 변 경 사 유( )
① 주 차 장 변경 (617㎡→622 )㎡ o 구적오차로 인한 면적 정정
② 주 차 장 신설 (1,522 )㎡
주택재개발구역내 주차장법제12조제3
o 「
항 동법시행령제 조제 항 에 의한 대지면, 4 7 」 적의 0.6% 이상으로 주차장 신설
다 공원 .
공원 결정조서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공 원 어린이공원 남구 학익동 번지 일원
233-4 - 증) 4,100 4,100 -
도시계획에 따른 무상귀속
공원 결정사유서
○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공 원 신설 (4,100 )㎡ o 지역주민의 휴게 휴식 및 쾌적성과 안정․ 성 확보를 위한 어린이공원 조성
라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 변경 조서 ( )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⑤ 공공공지 남구 학익동
번지 일원
252-21 639 감)
169 470
인고 2007-122
07.06.18
도시계획에 따른 무상귀속
변경 ⑥ 공공공지 남구 학익동
번지 일원
252-20 171 증) 1 172
인고 2007-122
07.06.18
도시계획에 따른 무상귀속
공공공지 결정 변경 사유서 ( )
○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변 경 내 용( ) 결 정 변 경 사 유( )
⑤ 공공공지 변경 (639㎡→470 )㎡ o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일부 토지 의 제척으로 공공공지 면적 감소
⑥ 공공공지 변경 (171㎡→172 )㎡ o 구적오차로 인한 면적 정정
마 문화시설 .
문화시설 결정조서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문화시설 남구 학익동
번지 일원
234-12 - 증) 800 800 -
도시계획에 따른 무상귀속
문화시설 결정사유서
○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문화시설 신설 (800 )㎡ o 사업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제공을 위해 문화시설 무상제공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4.
[별첨 획지및건축물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건축선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 , , , ,
○
가구또는 획지번호
위 치 구 분 비 고
면적(㎡)
-1 근린생 (
활시설 용지)
남구 학익동 번지 256-19
일원 면적:3,000
허용용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 기타 복리시설 에 해당하는 시설5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에 따른 제 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 종
1.「 」 1 1 2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 · ·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에 따른 종교시설
2.「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3.「 」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4.「 」 1 ,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중 금융업소
5.「 」 1
공동작업장 아파트형공장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6. · · ( )
주민공동시설 7.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8.
기타 제 호 내지 제 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9. 1 7
공동시설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불허용도 o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한나루길변 도천단길변, , 관교로변
건축한계선 구역내( ) o
한나루길변 폭
- : 10m
관교로변 폭 폭
- : 3m, 10m
도천단길변 폭
- : 10m
변경
한나루길변 대로( 2-14호선), 도천단길변 대로( 2-26호선), 관교로변 대로( 2-7호선)
건축한계선 폭10m 지정
o 주차장은 별도 건축선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기타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자료 등 별도
5. :
높 이 48m 이하 층 수 지상10층 이하
연면적 11,810.88㎡이하 지상연면적( 7,459.50㎡이하)
건축선 o 대로2-14, 대로2-26호선변으로부터 폭10m 건축한계선 지정
-2 공동주 ( 택용지)
남구 학익동 번지 220
일원 면적:59,470㎡
지정용도
o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2
o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6 및 복리시설
허용용도
o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호 제 호 규정에 의한 제 종 근린생활시설3 , 4 1 및 제 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2 ( · · · 안마원을 제외)
불허용도 o 지정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112m 이하 층 수 지상34층 이하
연면적 207,242.06㎡ 이하 지상( :149,016.78㎡이하)
건축선 o 대로2-7, 대로2-14호선변으로부터 폭10m 건축한계선 지정
-3 문화시 ( 설용지)
남구 학익동 번지 234-12
일원 면적:800㎡
허용용도 o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의한 문화시설․ 96 불허용도 o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20m 이하 층 수 지상 층 이하5
연면적 지상연면적 2,000㎡ 이하 건축선 -
건축물의 용도계획은 학익시장지구 제 종지구단위계획 중 특별계획구역 결정내용 용도1 ( : 공동
※
주택 및 부대시설 을 정비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변경함)
인천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학익시장지구 제
2010 ( 1
※ ․
종지구단위계획내 특별계획구역 밀도계획기준)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의한 용적률 완화는 학익시장지구 제 종지구단위계획 고시 인고 제1 (
※
호 이전 정비기반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2007-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