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121호 인천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3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122호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입법예고) ············································································ 11
시 보 선 람
제 1362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3 년 11 월 13 일 수요일
회 람
발행 인천광역시 : 편집 대변인실 :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3-121 호
인천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 」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 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 11. 13.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1.
가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 「 ․ 」
고용개선 추진지침(2013. 5. 1.)에 의거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 환함에 따른 정수를 조정하고
나 행정기구 직제 개편 에 따라 신설된 북부공원사업소 와 서부여성 . (2013.9.17.)
회관에 증원된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2.
가 무기계약근로자 정수를 명 에서 명 증원한 명 으로 조정함
. “333 ” 10 “343 ” .
안 별표 ( 2)
단순노무원 명 증원 - 10
·시설물 장비유지관리인부 ‧ : 10명
소방서 보건환경연구원 종합문화예술회관 경제자유구역청 (4), (4), (1), (1)
나 행정기구 직제 개편에 정수 조정 .
녹지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신설된 북부공원사업소로 명 이관
- 9
- 3 -
종합건설본부 청원경찰 명을 감원하고 서부여성회관에 명 증원
- 1 1
의견제출 3.
이 훈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년 월 일까지
․ 2013 12 3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정책기획관 전화 에게 제출바랍니다 ( : , 440-2153)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 ․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
. ․ (
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 4 -
인천광역시훈령 제 121 호
인천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2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5 -
별표 [ 2]
무기계약근로자 정수표 제 조제 항 관련 ( 8 3 )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1.
- 6 -
- 7 -
- 8 -
청원경찰의 정수 2.
- 9 -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 10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3-122 호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
「 」
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 고에 관한 조례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 11. .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개정사유 1.
조직개편에 따라 회계과 및 건설심사과에서 추진되었던 계약심사 업무 및 설계
경제성 검토 업무를 분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안전행정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내용을 일부 개」 정
주요내용 2.
가 계약심사의 용어 정의의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는 계약심사내용 중 세 .
부적인 내용이므로 용어 정의에서 삭제하고 주요 심사내용인 원가계산 및 물품구매 제조의 원가산정을 추가함 안 제 조제 호․ .( 2 1 )
나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심사 강화에 따라 설계변경범위를 계약금액 억원 이
. 20
상 공사의 회에 1 10%이상에서 회 이상 누적 2 10%로 강화 안 제 조제 항제.( 3 1 1 호다목)
다 신기술 신공법으로 수의계약 내지 지명경쟁입찰시 사전 계약심사를 받도록 . ․
신설함 안 제 조제 항제 호라목.( 3 1 1 )
라 학술용역 일반용역 심사대상을 추정금액 천만원에서 억원 이상으로 상향
. , 7 1
- 11 -
조정 안 제 조제 항제 호가목 및 다목.( 3 1 2 )
마 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 개정예정 에서 설계경제성검토시 계약심사 원가
. ( ) (
심의 를 동시에 시행하던 것을 설계경제성검토만 건설심사과 시행함으로) ( ) 서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의 계약심사제외사업에서 삭제하여 설계경제성검토 를 받은 건설공사도 감사관에게 계약심사를 받도록 변경 안 제 조제 호. ( 4 4 ) 의견제출
3.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년 월 일까지
․ 2013 12 6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감사관, 전화 팩스 에게 제출 바랍니다
440-5001, 440-8623)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 ․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 또는 법인
. ․ (
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12 -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조제 호 중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를 원가계산 및 물품구매 제조의 원2 1 “ , ” “ ․ 가산정 으로 한다” .
제 조제 항제 호다목 중 3 1 1 “1회 설계변경이 해당 을 설계변경 금액 회 이후 설” “ (2 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이 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라 신기술 신공법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 . ․
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 조제 항제 호가목 중 3 1 2 “7천만원 을 ” “1억원 으로 하고 같은 조 다목 중 ” , “7 천만원 을 ” “1억원 으로 한다” .
제 조제 호 중 천재지변 을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 2 “ ” “ , ” , 4 호를 삭제한다.
제 조제 항 중 여부와 설계 공법의 적정성 을 여부 로 한다6 1 “ ․ ” “ ” . 제 조제 항 중 자치행정국장 을 감사관 으로 한다8 2 “ ” “ ” .
제 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 항으로 하고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1 2 .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별도의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 ②
관리를 포함한다 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DB)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13 -
신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 14 -
현 행 개 정 안
- 15 -
현 행 개 정 안
- 16 -
현 행 개 정 안
- 17 -
실 국 군 구 별 협의 ․ ( ․ )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등 심의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홍보계획 보도자료 반영여부 그 밖의 문제점
실 국 군 구 별 의견․ ․
협의개요 실 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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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 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조 재무회계에 관한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 호
내용은 별지참조
※
관련법규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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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조례규칙 발췌사항
지방재정법
「 」
제 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3 (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
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 」
제144 (조 재무회계에 관한사항)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영에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 수
· ·
입 지출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그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국가의 예산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작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 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10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의 결, 정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 20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안전행정부예규 제 호
( 2 , 13.3.26) 계약심사대상 사업
【 】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1.
가 시 도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 ․ .
시 도 계약심사 대상기관 1) ․
가 시 도 본청 및 사업소 사업 ) ․
나 시 도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 ․
다 시 도 출연기관 단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 ․ ( , 50% )
라 시 군 구 사업 중 시 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 ․ ․ ․
시 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2) ․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공사 추정금액 억 원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억 원 이상 용역 추정금액 억 원 이상
물품 추정금액 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계약금액 억 원 이상 공사의 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이상 증가하 는 경우 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나 시 군 구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 . ․ ․
다 생략.( )
다 제 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 절 . 4 「 」 3 “2- -2)- )”다 나 에 따라 신기술 등을 공 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생략
2. ( )
심사제외 대상 사업 3.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
. ,
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21 -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
판단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의 1)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2) ,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 완제품 구매는 제외 가능
3)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나 의
. “ ” “1) ․4)”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계 약심사부서 시군구의 경우 시도의 계약심사부서 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 .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법 제 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
. 7 ,
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 ”나 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 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지방자치단
1) 15 2(
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 검토를 ) 요청한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 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
2) 3
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 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
제 조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11 ( ) ⑤검토분과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건설공사는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에 따른 계약심사와 일상감사업무처리에 관한 규
「 」 「
정 에 따른 일상감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폐지
( 201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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