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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1962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인천광역시규칙 제3218호 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2

◦인천광역시규칙 제3219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13

◦인천광역시훈령 제1232호 인천광역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 규정 ··· 19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262호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 ··· 26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106호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28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05호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45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06호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안 ···· 55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07호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6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08호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 89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09호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3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10호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

례안 입법예고 ··· 115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8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18호

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을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ㆍ 사업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사업”을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로서 각종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의2 중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을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6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본청 실ㆍ과, 시의회 사무처 및 시의 소속 행정기관을”을 “본청, 소속기관(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

(3)

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및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제목 중 “구분등”을 “구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 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 형ㆍ배정대상”을 “종류ㆍ배정대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차량총괄부서의 장”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차량에 한정하되”를 “차량에만 해당하고”로, “총괄부서의 장”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총괄기관”을 “차량 총괄부서”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경 찰서장”을 “경찰서장”으로, “경우에 한정한 다”를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4호 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을 “교환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 “얻어 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차량총괄부서의 장”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임차차량은 단위행정기관별 차량 정수에 포함된다.

제31조의2제1항 중 “차량총괄부서의 장”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차량총괄부서의 장”을 “차 량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4)

제34조 전단 중 “소속공무원(공무직 및 청원경찰을 포함한다)”를 “소속직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청원경찰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차량총괄부서”를 “차량 총괄부서”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별표 1]

차량 종류․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제4조 관련)

차량 종류

배 정 대 상 내 구 연 한

구분

(용도) 규모․유형 등

승용자동차 (전용 차량)

대형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인천광역시균형발전정무부시장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통보하는 물품 내 용연수 준용 승용자동차

(의전용 차량)

대형 ․본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중형 ․본청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승용자동차 (업무용

차량)

중형

․단위행정기관 소형

다목적 경형

승용자동차 (사업용

차량)

소형

․단위행정기관 다목적

경형

승합자동차

대형

․단위행정기관

-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통보하는 물품 내 용연수 준용 중형

소형 경형

화물자동차

대형

․단위행정기관 중형

소형

경형

(6)

[별표 2]

차량 종류

배 정 대 상 내 구 연 한

구분

(용도) 규모․유형 등

특수자동차

청소차

․본청

․소속기관 구급차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트럭트렉타 트레일러

렉카차 소방고가사다리차

․소방본부 및 소방서

- 「소방장비관리

법」 제27조제1항 에 따른 내용연수 적용

소방굴절사다리차 소방방수탑차

소방화학차 소방배연차 소방조명차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구조공작차

소방구급차 현장지휘차 소방순찰차 재난지휘차 소방진단차 소방구난차 소방다목적차

(7)

차량의 단위행정기관별 기준정수(제6조제1항 관련)

1. 승용자동차(전용 차량․의전용 차량․업무용 차량)

단위행정기관 구분 정수

차량 규모유형

대형 중형 소형

다목적경형

본청 60대 ․전용 차량 3대

․의전용 차량 1대․의전용 차량 4대

․업무용 차량 5대 47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12대 ․전용 차량 1대

․의전용 차량 1대 3대 7대

2급 기관장 이상 직속기관 사업소

정원 200명 이상 6대 2대 4대

정원 200명 미만 5대 2대 3대

3급 기관장 이상 직속기관 사업소

정원 200명 이상 5대 1대 4대

정원 200명 미만 4대 1대 3대

4급 기관장 이상 직속기관 사업소 2대 1대 1대

5급 기관장 이상 직속기관 사업소 1대 1대

인재개발원 4대 2대 2대

소방본부 및 소방서 1대 1대

(기관별)

소방학교 2대 1대 1대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5대 ․전용 차량 1대 ․의전용 차량 1대

․업무용 차량 2대 1대

1-2. 승용자동차(사업용 차량)

구분 배정대상․차량 정수

상․하수도 사업

본청․수도사업소․수도시설관리소․정수사업소․맑은물연구 소 등에 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인 구, 시설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적정한 차량과 정수를 배 정한다.

상․하수도 이외의 사업

각종 설비탑재, 지도․감독, 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 분 야에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차량과 정수를 배정한다.

2. 승합자동차 기준정수

(8)

구분 배정대상․차량 정수 통근용

교육훈련용

긴급재난용

그 밖의 사업용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량과 정수를 배정한다.

인재개발원, 소방학교 등 교육기관은 교육인원․교육횟수․운 행거리에 따라 수송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량과 정수를 배 정한다.

각종 재난․재해 현장 등 대단위 인력동원에 필요한 경우 적 정한 규모의 차량과 정수를 배정한다.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 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량과 정수를 배정한다.

3. 화물자동차 기준정수

구분 배정대상․차량 정수

도로사업용

상ㆍ하수도사업용

각종 단속용

긴급재난용

그 밖의 사업용

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 하여 적정한 차량과 정수를 배정한다.

본청․수도사업소․수도시설관리소․정수사업소․수질연구소 등에 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정수로 배정 한다.

주차관리단속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정수로 배정한다.

각종 재난․재해 현장 활동 등 물자수송에 필요한 경우 적정한 규모의 차량과 정수를 배정한다.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량과 정수를 배정한다.

(9)

4. 특수자동차 기준정수

구분 배정대상․차량 정수

긴급재난용

현장지휘용

소방순찰용

그 밖의 사업용

화재나 재해 같은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소방용 등의 장비를 갖춘 특수차를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적합하 도록 적정한 정수를 배정한다. 다만, 재난지휘차량은 승용자동 차, 승합용자동차 중에서 배정할 수 있다.

소방본부․소방서의 본청에 소방용도로 제작된 소형승합용 또 는 소형화물용 중에서 적정정수를 배정한다.

소방서의 본청에 소방용도로 제작된 소형승용․다목적승용 또 는 소형승합용 중에서 적정정수를 배정한다.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정수를 배정한다.

(10)

[별표 3]

차량정수번호부여(제8조 관련) 1. 차종별, 규모․유형에 따른 분류번호

규모․유형 분 류 번 호

승용자동차

․ 대형

․ 중형

․ 소형

․ 짚형 또는 다목적

․ 경형

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자동차

․ 대형

․ 중형

․ 소형

․ 경형

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자동차

․ 대형

․ 중형

․ 소형

․ 경형

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자동차

․ 청소차

․ 구급차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 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차

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 소방차

- 소방고가사다리차 - 소방굴절사다리차 - 소방방수탑차 - 소방화학차 - 소방배연차 - 소방조명차 - 소방펌프차 - 소방물탱크차

라 10 라 10-1 라 10-2 라 10-3 라 10-4 라 10-5 라 10-6 라 10-7 라 10-8

(11)

2.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규모유형별 분류번호 - 차종별 일련번호

【예 시】

① 인천광역시에서 중형 승용자동차를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인천 - 가 2 - 10

② 인천광역시에서 대형 화물자동차를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인천 - 다 1 - 3

규모․유형 분 류 번 호

- 소방구조공작차 - 소방구급차 - 현장지휘차 - 소방순찰차 - 소방진단차 - 소방구난차 - 소방다목적차 - 기타소방차 - 재난지휘차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

라 10-9 라 10-10 라 10-11 라 10-12 라 10-13 라 10-14 라 10-15 라 10-16 라 10-17 라 11

(12)

◇개정이유

공용차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관별 정수에 포함하는 임차차 량의 범위를 확대하고, 승용자동차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정비하며, 공용차량의 직접운전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 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여차량 중 6개월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을 임차차량으로 정의함.(제2조)

나. 임차차량을 기관별 차량 정수에 포함함.(제18조의2)

다. 공용차량의 직접운전자 범위를 소속공무원에서 소속직원으로 확대하여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함.(제34조)

라. 차량의 배정대상 및 정수기준 등을 정비함.(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13)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8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19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제13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 중 “제7조제3항의 기간제 비상임단원에게는 별표 11의 수당을 지급하 고”를 “제7조제3항제2호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④ 조례 제7조제3항제3호의 기간제 비상임 단원에게는 별표 11의 수당 을 지급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14)

제26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제3호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 및 수당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7의 개정규 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5)

[별표 9]

봉급 지급 기준표

(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호 봉 금 액 호 봉 금 액

1 1,329,000 18 2,495,000

2 1,329,000 19 2,540,000 3 1,397,000 20 2,579,000 4 1,514,000 21 2,620,000 5 1,631,000 22 2,651,000 6 1,748,000 23 2,683,000 7 1,851,000 24 2,712,000 8 1,924,000 25 2,749,000 9 2,015,000 26 2,769,000 10 2,093,000 27 2,798,000 11 2,171,000 28 2,820,000 12 2,226,000 29 2,851,000 13 2,279,000 30 2,878,000 14 2,322,000 31 2,902,000 15 2,367,000 32 2,924,000 16 2,411,000 33 2,941,000 17 2,454,000 34 2,960,000

(16)

[별표 10]

겸직수당 지급 기준표

(제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호 봉 금 액 호 봉 금 액

1 1,179,000 18 2,215,000

2 1,179,000 19 2,255,000

3 1,240,000 20 2,289,000

4 1,344,000 21 2,326,000

5 1,448,000 22 2,353,000

6 1,552,000 23 2,382,000

7 1,643,000 24 2,407,000

8 1,708,000 25 2,440,000

9 1,789,000 26 2,458,000

10 1,858,000 27 2,484,000

11 1,927,000 28 2,503,000

12 1,976,000 29 2,531,000

13 2,023,000 30 2,555,000

14 2,061,000 31 2,576,000

15 2,101,000 32 2,596,000

16 2,140,000 33 2,611,000

17 2,178,000 34 2,627,000

(17)

[별표 17]

정액급식비 등 지급 기준표

(제1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등 급 월 지급액 비 고

정액급식비 3~7 등급 상임단원 140,000

가계보조비 3~7 등급 상임단원 120,000

교통보조비 3~7 등급 상임단원 120,000

(18)

◇개정이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임금협약(2020.12.7.)에 따라 봉급 지급 기준표 등을 개정하여 시립 예술단원의 예술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개정(2021. 2. 23.)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함.(제8조제1항 및 제28조제4항제3호)

나.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16조)

다. 2020. 12. 7.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라 기존의 봉급액을 2.5%

인상하여 봉급 지급 기준표 및 겸직수당 지급 기준표를 변경 함.(별표 9 및 별표 10)

라. 정액급식비를 월 1만원 인상하여 정액급식비 등 지급기준표를 변경함.(별표 17)

(19)

인천광역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1년 8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훈령 제1232호

인천광역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구매ž사용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 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 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 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

(20)

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상품권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사용 및 관리하는 담당 부서의 장 을 말한다.

3. “회계부서의 장”이란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분임재무관 중 본청은 회계담당관, 소방본부는 회계장비과장, 인천광역시의회는 총무담당관·의사담당관·입법정책담당 관, 제1관서는 회계담당과장, 기타관서·임시관서는 관서의 장 및 임시 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상품권의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 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구매) ①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목적, 수량, 금액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관리자 또는 회계부서의 장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구 매할 수 있다.

1. 명절, 생일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 우

2. 여러 부서가 동일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③ 상품권 관리자 또는 회계부서의 장이 100만원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 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종류별·구매처별 견적 비교를 통해 할인율이 가 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④ 상품권 관리자 또는 회계부서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 비교를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21)

1.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로서 직원선호도 조사 등에 따른 경우

2.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우선 구매의 경우

제5조(상품권 지급제한) 상품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명절 등에 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2. 사업홍보 등을 이유로 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 는 경우

3. 환경미화원, 용역직원 등 현업근무자 격려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단 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제6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경 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구매·사용 관리대장(이하 “관리대 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장의 구매내역에는 구매일자, 품명, 구매목적, 구매처, 결제방 법, 예산과목, 구매수량, 단가 및 금액을, 사용내역에는 배부처, 지급수량, 잔량, 수령인 소속 및 성명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③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 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을 기 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상품권을 배부할 때에는 관리대장의 수령인 란에 수령한 사람이 자 필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인의 자필 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중간 수령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⑤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22)

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 기부금 영수증 2. 물품 등을 구매하여 지급한 경우 : 물품구매 영수증

3.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

제7조(점검 및 감사)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구매ž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 하여 연간 감사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 여야 한다.

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

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 여부 3. 상품권의 목적 외 사적사용 여부

4. 상품권 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 등

③ 감사관은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상품권의 위법·부당 사용이 밝혀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감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 구매·사용내역 공개) 상품권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 라 상품권 종류,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 구매액 등을 연 1회 이상 인천 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3)

[별지 제1호서식]

상품권 구매 ․사용 관리대장

구 매 내 역 사 용 내 역

결 재 구매

일자

품명 (종류)

구매 목적 (용도)

구매처 결재 방법

예산 과목

구매 수량 (매)

단가 (원)

금액 (원)

사용

일자 배부처 지급

수량 잔량

수 령 인 소속 성명

(서명) 담당자 담당 부서장

(24)

[별지 제2호서식]

상품권 구매 사용 현황

【 부서명 : 】

□ 구매내역

(단위 : 천원)

구매일 상품권 종류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 구매액

□ 사용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용일 상품권 종류 사용용도 사용수량 사용액 비고

(25)

◇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 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 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및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를 규정함.(제2조 및 제3조) 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상품권 통합구매 및 구매방법을 마련함.

(제4조)

다. 상품권의 지급제한 및 관리를 강화함.(제5조 및 제6조)

라. 상품권에 대한 점검 및 감사,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제7 조 및 제8조)

(26)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262호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제3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무형 문화재 보유자 인정 건에 관한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5일 인천광역시장

1. 예 고 일 : 시보 공고일

2. 예고내용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종목명 구 분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녹청자장 보유자

인정 정병석 1961.11.5. 인천광역시 서구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4. 예고사유

ㅇ 정병석은 녹청자 종목에 대한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인천 광역시 무형문화재 녹청자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무형문화재 인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무형문화재 담당 주무관 이메일(sangdoli@korea.kr)로 제출

. 연 락 처

ㅇ 전 화 : (032)440-8082 ㅇ 팩 스 : (032)440-8693 ㅇ 이메일 : sangdoli@korea.kr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99,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28)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106호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관리기금 관련 규정이 개정·시행 (2020. 4. 8.)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등 관련 내용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개정하고, 민간분야의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서 “위원장”을 “시장”으로 개정함.(안 제9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증원하고,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함.(안 제10조 제1항·제3항) 라. 조례의 인용 법령 규정과 규칙을 현행 법령과 규칙에 맞게 개정함.

(안 제6조, 제7조 제2항, 제8조, 제13조)

(29)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2) 연락처: ☎ 032-440-5733, FAX 032-440-8845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30)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 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의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2.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3. 재해예방을 위한 지자체 관리 하천 내 준설, 풀베기 등

4.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5.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사유시설의 경우 인명 피해 우려 등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6.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시 및 군·

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한함)의 보수․보강, 철거 7.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8.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9.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10.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11. 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 및 재난감시용 CCTV 설치

12. 긴급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1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31)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의 보수·보강

14. 재난 피해시설(국가 또는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15. 시의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16.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 복구 1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8.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기금의 조성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영 제74조 제2호에 따라 민간분야에 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중 “영 제74조제8호”를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7조의 제1항 제2호 중 “재난업무담당”을 “재난안전업무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조 제5호 중 “위원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난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를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안전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로 한다.

(3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기획관, 환경국장, 교통건설국장 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나.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 중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 는 영 제74조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74조제1호의 “재난 및 안 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 방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재난의 예방ㆍ대비 교육 및 훈 련 경비

2.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 해 우려지역ㆍ시설에 대한 안 내판 제작

3.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내 준설, 풀베기 등

4.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 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 ㆍ구입

5.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 및 점검(사유시설의 경우 인명 피해 우려 등 긴급한 상 황에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 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6.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시 및 군ㆍ구가 소유하거나 관 리하는 시설에 한함) 보수ㆍ보 강, 철거

제5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 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의 예방․대비 교육 및 훈 련 경비

2.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 해 우려지역․시설에 대한 안 내판 제작

3. 재해예방을 위한 지자체 관리 하천 내 준설, 풀베기 등

4.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

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 입

5.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사유시설의 경우 인명 피해 우려 등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 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6.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시 및 군·구가 소유하거나 관 리하는 시설에 한함)의 보수․

보강, 철거

7.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 전요원 인건비

8.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 구 등의 구입

(34)

현 행 개 정 안 7.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

전요원 인건비

8.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 구 등의 구입

9.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10. 그 밖의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9.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10.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 에 필요한 조사·연구

11.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 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 의 구축 및 재난감시용 CCTV 설치

12. 긴급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 비의 임차·구입

1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 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 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 정)의 보수·보강

14.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15. 시의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16.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의 확산 방 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 복 구

1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 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8.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

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기 금의 조성 운영 관리에 필요 한 경비

(35)

현 행 개 정 안

제6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인천광 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생략)

제7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 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 다.

1. (생략)

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담당,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 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 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② 영 제74조 제2호에 따라 민간 분야에 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인천광역시재 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 ---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회계공무원)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재난안전업무담당 -- ---

② ---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 계관리에 관한 규칙」--- --- --- ---

(36)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 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 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 는 사항

제10조 (위원회구성 등) ① 위원회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 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 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국장, 환경국장, 교통건설국장,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재난관련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 ---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 계관리에 관한 규칙」--- --- --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시장--- ---

제10조 (위원회구성 등) ① --- ---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난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기획관, 환경국장, 교통건 설국장

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37)

현 행 개 정 안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

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⑤ (생략)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재 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 립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② (생략)

가.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의 원

나.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안전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8)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발췌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40조(대피명령)

○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 제42조(강제대피조치)

○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행정안전부)

○ 제5장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 제6장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39)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 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 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 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 19. 12. 3.>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 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 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 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전문 개정 2010. 6. 8.]

(40)

제42조(강제대피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 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 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을 강 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 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 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7.> [전문개정 2010. 6. 8.]

(4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 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 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0. 1. 7.]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42)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 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 할 수 있다.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 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신설 2017. 1. 6.>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2014. 2. 5., 2016. 11. 1., 2017. 1. 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 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 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 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5. 30.]

(43)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 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0.>

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행정안전부) 제5장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 사용용도를 열거주의(포지티브) 방식 →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20.1.7. 시행)

제1절 공공분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 (생략) 제2절 민간분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1. 관련규정

「재난안전법 시행령」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①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분야 생략)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44)

2. 사용요건 - (생략) 3. 사용절차

□ 민간분야 기금사용 절차

〇 민간영역에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기에 앞서, 퇴거 및 안전조 치명령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〇 민간분야는 기금 운용에 관한 의사 결정기구인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심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 유선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심의절차를 진행하여 신속한 기금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6장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1.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재난관리기금 심의 위원회 구성

․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불가피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강화를 위하여 심의위원의 1/2 이상 민간 전문가로 구성 하여야 한다.

※ 조례표준(안)

제○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도(시 군 구) 재 난관리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 도(시 군 구)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 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실·국장(실·국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과장 등) 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필수포함)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필수포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 도(시 군 구)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운영

〇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45)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05호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 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 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복지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 지원대상을 규정(안 제5조)

❍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46)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년 9월 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 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 원실, 전화 032-440-6222, 팩스 032-440-8764, 이메일 ysi3312@kore 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 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붙임1)

○ 비용추계서 1부.(붙임2)

(47)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 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보육 부담경감과 안정적인 보육환경의 조성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 다.

3. “보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으로서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등원이 제한되 는 등의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 2.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48)

3.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 에 재원 중인 아동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보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다.

② 보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은 이 조례 시 행 전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보육재난에 대하여 소급 적용 할 수 있다.

(49)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영유아보육법

ㅇ 제2조(정의) ㅇ 제4조(책임)

ㅇ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ㅇ 제34조의2(양육수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ㅇ 제2조(기본이념) ㅇ 제3조(정의)

□ 초중등교육법

ㅇ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ㅇ 제2조(정의) ㅇ 제5조(지원대상)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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