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
년 월 일 월요일 2007 5 28
목 차
제919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7. 5. 28. 월요일
- 2 -
고 시
< >
< 공 고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103호
부 평 제 주 택 재 개 발 정 비 사 업 5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 )고시
2007. 05. 28.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2010 .
□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변경
□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사항 없음
1. :
부평 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5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변경
2.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결정 변경 조서( )
○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평 제 주택재개발5 정비사업구역
부평구 부평동 번지 일대
38-166 64,597.59
감)132.33
변 경 ″ ″ ″ 64,465.2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결정사유서
○
구분 위치 면적(㎡) 위 치
변 경
부평구 부평동 번지 38-166
일대
64,465.26
년도 제 회 교통영향평가 협의 결과 건축계획 2007 5
및 도로 면적이 변경되고, 구역 내 토지의 2필지(3 가 누락되고 번지 일부가 구역경계에 저 ) , 433-92
㎡
촉되어 일부 제척하는 경미한 정비구역지정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3. 2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변경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총괄표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대상( )
도로 1)
도로총괄표
○
기정
는 구역 내 구간임
( ) .
※
변경
는 구역 구간임
( ) .
※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계 9,880.64 9,362.68 감) 517.96 도 로 7,254.53 6,717.13 감) 537.40 공 원 2,626.11 2,645.55 증) 19.44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 합계 5
(5)
7,548 (1,023)
84,501.15 (6,717.13)
3 (3)
5,949 (524)
60,294.13 (2,760.11)
1 (1)
1,350 (250)
20,873.09 (623.09)
1 (1)
249 (249)
3,333.93 (3,333.93) 중로 3
(3)
7,269 (744)
82,284.32 (4,500.30)
1 (1)
5,670 (245)
58,077.30 (543.28)
1 (1)
1,350 (250)
20,873.09 (623.09)
1 (1)
249 (249)
3,333.93 (3,333.93) 소로 2
(2)
279 (279)
2,216.83 (2,216.83)
2 (2)
279 (279)
2,216.83
(2,216.83) - - - -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 합계 5
(5)
7,548 (1,023)
85,038.55 (7,254.53)
3 (3)
5,949 (524)
60,941.07 (3,407.05)
1 (1)
1,350 (250)
20,860.48 (610.48)
1 (1)
249 (249)
3,237.00 (3,237.00) 중로 3
(3)
7,269 (744)
82,094.08 (4,310.06)
1 (1)
5,670 (245)
57,996.60 (462.58)
1 (1)
1,350 (250)
20,860.48 (610.48)
1 (1)
249 (249)
3,237.00 (3,237.00) 소로 2
(2)
279 (279)
2,944.47 (2,944.47)
2 (2)
279 (279)
2,944.47
(2,944.47) - - - -
도로결정 변경 조서( )
○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3 10~13 국지도로 254 중1-32 부평동 431-41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1 13 10~13 국지도로 254 중1-32 부평동
431-41 일반
도로 - - 면적 감소
(727.64 )㎡ 기정 중로 3 236 13 집산도로 249 중2-29 소1-13 일반도로 - -
변경 중로 3 236 13 집산도로 249 중2-29 소1-13 일반도로 - - 면적 증가 (96.93 )㎡ 기정 소로 1 14 10 국지도로 25 중3-1 부평동
433-88 보행자도로 - -
변경 - - - - - - - - - - - 변경 없음
기정 중로 1 32 20~23 보조간선 5670 부평동
광2-8 계산동
중2-33 일반
도로 - -
변경 중로 1 32 20~23 보조간선 5670 부평동
광2-8 계산동
중2-33 일반
도로 - - 면적 증가
(80.70 )㎡ 기정 중로 2 29 15~18 국지도로 1350 부평동
광2-8 부개동
중2-40 일반
도로 - 인고
1063
변경 중로 2 29 15~18 국지도로 1350 부평동광2-8 중2-40부개동 일반도로 - 1063인고 (12.61 )면적 증가㎡
도로 변경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m) 변경사유
소로 1-13 변경 없음 면적 감소
(727.64 )㎡ - 지적 오류로 인한 수정 중로 3-236 변경 없음 면적 증가
(96.93㎡) - 지적 오류로 인한 수정 소로 1-14 변경 없음 변경 없음 - 변경 없음
중로1-32 변경 없음 면적 증가 (80.70㎡)
버스정류장 신설 -
지적 오류로 인한 수정 -
중로2-29 변경 없음 면적 증가
(12.61㎡) - 지적 오류로 인한 수정
공원 2)
총괄표
○
구 분 기 정 변 경 후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합 계 1 2,626.11 1 2,645.55
공 원 1 2,626.11 1 2,645.55
공원결정조서
○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부평 공원5 어린이공원 부평동
10-211 2,626.11 증) 19.44 2,645.55 -
공원결정 변경 사유서( )
○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부평 공원5 면적 증가 - 지적 오류로 인한 면적증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4. :
공동이용시설 결정 변경 조서( )
○
기정
구분 시설명 획지 면적(㎡) 개소 비고 기준( )
공 동 이 용 시 설
관리사무소 1 100.00 1
건립세대수
10 +(㎡ -50)X0.05㎡ 2 40.00 1
경로당 1 150.00 1
건립세대수
40 +(㎡ -150)X0.1㎡ 2 40.00 1
보육시설 1 100.00 1
상시 30인 이상의 영유아 보육가능 규모
2 - -
주민운동시설 1 600.00 3
건립세대수
300 +{(㎡ -500)/200}X150㎡
2 - -
어린이놀이터 1 1,500.00 2
건립세대수
300㎡+( -100)X1㎡ 2 600.00 2
주민휴게시설 1 - 3
건립세대수 개소
{( -500)/500}+1
2 - -
근린생활시설 1 750.00 2
세대 당 6㎡미만
2 - -
변경
구분 시설명 획지 면적(㎡) 개소 비고 기준( )
공 동 이 용 시 설
관리사무소 1 139.200 1
건립세대수
10 +(㎡ -50)X0.05㎡ 2 71.280 1
경로당 1 199.380 1
건립세대수
40 +(㎡ -150)X0.1㎡ 2 75.883 1
보육시설 1 177.930 1
상시 30인 이상의 영유아 보육가능 규모
2 - -
주민운동시설 1 1,096.982 3
건립세대수
300 +{(㎡ -500)/200}X150㎡
2 - -
어린이놀이터 1 1,402.135 3
건립세대수
300㎡+( -100)X1㎡ 2 450.505 2
주민휴게시설 1 - 3
건립세대수 개소
{( -500)/500}+1
2 - 1
주민공동시설 1 196.000 1
세대수
50+( -300)X0.1
2 - -
근린생활시설 1 1,379.890 2
세대 당 6㎡미만
2 - -
5.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및연면적에 관한계획 . . . . : 변경
○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변경 조서. . . . ( ) 가구또는획지구분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획지1 변경 없음
주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없음
건 폐 율 20% 이하 - 20% 이하 〃
용 적 율 282% 이하 감) 1% 281% 이하 변경 높 이 33층 이하 - 33층 이하 변경 없음
연면적
지상 133,000㎡이하 증) 600㎡ 133,600㎡이하 변경 지하 50,000㎡이하 감) 1,200㎡ 48,800㎡이하 〃
획지2 변경 없음
주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없음
건 폐 율 24% 이하 - 24% 이하 〃
용 적 율 295% 이하 감) 26% 269% 이하 변경 높 이 16층 이하 - 16층 이하 변경 없음
연면적
지상 15,420㎡이하 감) 1,420㎡ 14,000㎡이하 변경 지하 7,310㎡이하 증) 1,990㎡ 9,300㎡이하 〃
획지3 변경 없음
주 용 도 근린생활시설 제 종 제 종
( 1 , 2 ) 주용도 변경 근린생활시설 제 종 제 종
( 1 , 2 ) 변경 없음
건 폐 율 60% 이하 - 60% 이하 〃
용 적 율 290% 이하 감) 18% 272% 이하 변경
높 이 5층 이하 - 5층 이하 변경 없음
연면적
지상 4,200㎡이하 감) 370㎡ 3,830㎡이하 변경 지하 1,800㎡이하 감) 50㎡ 1,750㎡이하 〃
획지4 변경 없음
주 용 도 종교시설 - 종교시설 변경 없음
건 폐 율 60% 이하 - 60% 이하 〃
용 적 율 300% 이하 - 300% 이하 〃
높 이 5층 이하 - 5층 이하 〃
연면적
지상 3,171㎡이하 - 3,171㎡이하 〃 지하 1,329㎡이하 - 1,329㎡이하 〃
공동주택 건축계획 안( )
○ 기정
공동주택용지
①
구 분 단 위 내 역
토지이용
공동주택 획지 분양 ( 1- )
대 지 면 적 ㎡ 47,012.880 건 축 면 적 ㎡ 9,088.230
지상연면적 ㎡ 132,413.180 지하연면적 ㎡ 49,888.175
건 폐 율 % 19.33
용 적 률 % 281.65
최 고 높 이 층 33
공동주택 획지 임대 ( 2- )
대 지 면 적 ㎡ 5,239.390 건 축 면 적 ㎡ 1,216.470 지상연면적 ㎡ 15,414.920 지하연면적 ㎡ 7,302.960
건 폐 율 % 23.22
용 적 률 % 294.21
최 고 높 이 층 16
건설호수
공동주택 획지 분양 ( 1- )
이하
40㎡ 세대 -
이하
60㎡ 세대 184
이하
85㎡ 세대 746
초과
85㎡ 세대 227
공동주택 획지 임대 ( 2- )
이하
40㎡ 세대 254
이하
60㎡ 세대 -
이하
85㎡ 세대 -
초과
85㎡ 세대 -
계 세대 1,411
근린생활시설용지
②
구 분 단 위 내 역
토지이용 근린생활시설 획지 ( 3)
대 지 면 적 ㎡ 1,407.680 건 축 면 적 ㎡ 816.450
지상연면적 ㎡ 4,080.000 지하연면적 ㎡ 1,700.000
건 폐 율 % 58.00
용 적 률 % 289.84
최 고 높 이 층 5
종교시설용지
③
구 분 단 위 내 역
토지이용 종교시설용지 획지 ( 4)
대 지 면 적 ㎡ 1,057.00
건 축 면 적 ㎡ 634 이하
지상연면적 ㎡ 3,171 이하
지하연면적 ㎡ 1,329 이하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300% 이하
최 고 높 이 층 5층 이하
공동주택 건축계획 안( )
○ 변경
공동주택용지
①
구 분 단 위 내 역
토지이용
공동주택 획지 분양 ( 1- )
대 지 면 적 ㎡ 47,452.250 건 축 면 적 ㎡ 9,088.230
지상연면적 ㎡ 133,553.800 지하연면적 ㎡ 48,751.970
건 폐 율 % 19.15
용 적 률 % 280.02
최 고 높 이 층 33
공동주택 획지 임대 ( 2- )
대 지 면 적 ㎡ 5,155.860 건 축 면 적 ㎡ 1,216.470 지상연면적 ㎡ 13,919.156 지하연면적 ㎡ 9,289.456
건 폐 율 % 23.59
용 적 률 % 268.49
최 고 높 이 층 16
건설호수
공동주택 획지 분양 ( 1- )
이하
40㎡ 세대 -
이하
60㎡ 세대 184
이하
85㎡ 세대 746
초과
85㎡ 세대 227
공동주택 획지 임대 ( 2- )
이하
40㎡ 세대 240
이하
60㎡ 세대 -
이하
85㎡ 세대 -
초과
85㎡ 세대 -
계 세대 1,397
근린생활시설용지
②
구 분 단 위 내 역
토지이용 근린생활시설 획지 ( 3)
대 지 면 적 ㎡ 1,407.020 건 축 면 적 ㎡ 824.989
지상연면적 ㎡ 3,820.966 지하연면적 ㎡ 1,742.811
건 폐 율 % 58.63
용 적 률 % 271.56
최 고 높 이 층 5
종교시설용지
③
구 분 단 위 내 역
토지이용 종교시설용지 획지 ( 4)
대 지 면 적 ㎡ 1,087.45
건 축 면 적 ㎡ 634 이하
지상연면적 ㎡ 3,171 이하
지하연면적 ㎡ 1,329 이하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300% 이하
최 고 높 이 층 5층 이하
주택규모별 건설기준 및 계획 총괄표
○ 기정
구 분 계획가구 호( ) 비 율(%) 비 고
계 1,411 100
임대 소 계 254 18.00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이하
40㎡ 254 18.00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분양
소 계 1,157 82.00
이하
60㎡ 184 13.04
이하
85㎡ 746 52.87
초과
85㎡ 227 16.09 전체 세대수의 20% 미만
변경
구 분 계획가구 호( ) 비 율(%) 비 고
계 1,397 100
임대
소 계 240 17.18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이하
40㎡ 240 17.18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분양
소 계 1,157 82.82
이하
60㎡ 184 13.17
이하
85㎡ 746 53.40
초과
85㎡ 227 16.25 전체 세대수의 20% 미만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사항 없음
6. :
경관에 관한 계획
❍
건축물 경관
대상지내 건축물에 필로티 조성으로 조망권과 보행권 확보
- .
- 색채 스카이라인 건축입면 옥탑부 개구부 계획으로 주변경관과 조화 도모, , ( , ) . 도시개성창조를 위한 단지 고유이름 색채 도색 등 계획 수립
- , ( ) .
건축물의 색채는 단순하고 고명도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권장하며 슈퍼그래
- , ,
픽은 가급적 지양.
가로경관 - 도로변 완충녹지를 통한 가로경관 향상.
교차점 및 경계부에 상징공간 조성하여 지역이미지 제고 -
녹지 및 오픈 스페 이스 경관
대지의 동서축에 보행자도로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친환경적 동선 제공
- .
동남쪽에 공원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쉼터 제공
- .
사업지 서측 중로 호선변 상업용도의 인접으로 인한 주거환경 보호
- 3-236
측면에서 사업지내 녹지공간에 나무식재 등을 통하여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완충녹지 계획 반영
옥외 광고물
건물에서 사용되는 안내판 및 광고물의 설치는 가능한 건물의 층 출입구
- 1
부근에 종합안내판으로 설치하여 가로의 미관을 보호할 것을 적극 권장, . - 건물 상단부의 벽면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공공정보 건물명 등 개에 한여 허용, 1 .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
녹지체계 - 대상지의 동남쪽의 근린공원과 대상지 내에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자연 친화 적 주거환경 조성.
소음 -자동차 소음방지를 위한 완충녹지를 조성
투수성 포장재 권장 - 포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소재의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환경 오염 및 우수 유출을 최소화함.
우수의 재활용 - 포장의 재료는 우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고, 우수의 집수시설 설치 및 리사이클 시스템 도입 권장.
자연환경 보존 - 지형보존 및 보존가치가 높은 수목의 재활용 및 도시생태환경 보존 및 생물종 다양성에 기여하는 생태개념 적용.
재난방지에 대한 계획
❍
- 부평구에서 기존에 발생한 재해의 재난유형별 지역별 시기별 발생특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 ,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 화재 및 폭발사고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재계획을 수립함.
- 계획인구에 따라 방재시설물의 최소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각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함.
- 화재 지진 등의 재해에 취약한 건물은 가급적 불연화 내진화되도록 하고 효과적인 재해방지를 위하여, , 취약지구에 대한 재해예방 시설물 관리와 함께 재해 발생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방재 거점을 설정함, . - 자연재난 및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만약의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대응체계를 구축함.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변경사항 없음
7. :
기정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각호의 사항에
8. 52 1
관한 계획 : 변경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하거나 1)
변경하는 사항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
○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용도 지역
소 계 64,597,59 감) 132.33 64,465.26 100 제 종일반주거지역3 61,664.00 증) 3.00 61,667.00 95.66
일반상업지역 2,933.59 감) 135.33 2,798.26 4.34
용도지역 결정 변경 사유서( )
○
구 분 위 치 면 적(㎡) 결정 변경 사유( )
변 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8-166번지
일원
64,465.26
년도 제 회 교통영향평가 결 2007 5
과 건축계획 및 도로 면적이 변경되 고 구역 내 토지의, 2필지(3 )㎡ 가 누락되고, 433-92필지 일부가 구 역경계에 저촉되어 일부 제척 하는 경미한 정비구역지정 변경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 상기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2 7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참조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하여
3) .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기정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획지1 47,012.57 부평동 38-165번지 일대 47,012.88 공동주택용지 획지2 5,239.39 부평동 48-46번지 일대 5,239.39 공동주택용지 임대( ) 획지3 1,407.68 부평동 433-92번지 일대 1,407.68 근린생활시설용지 획지4 1,057.00 부평동 433-89번지 일대 1,057.00 종교부지용지
변경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획지1 47,452.250 부평동 38-165번지 일대 47,452.250 공동주택용지 획지2 5,155.860 부평동 48-46번지 일대 5,155.860 공동주택용지 임대( ) 획지3 1,407.020 부평동 433-92번지 일대 1,407.020 근린생활시설용지 획지4 1,087.450 부평동 433-89번지 일대 1,087.450 종교부지용지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4) . . . .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기정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1
용 도 ․지정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82% 이하 높 이 33층 이하 배 치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위주로 배치유도
건물의 배치와 형태 등의 변화를 유도하여 단조로운 경관탈피.
형 태 공동주택단지 내 주동의 획일적인 형태를 탈피하여 탑상형과 판상형 동을 골고루 적용
색 채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원색을 지양하고 고명도 저채도의 색상 권장. 건축선 -
획지2
용 도 ․지정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24% 이하 용적률 295% 이하 높 이 16층 이하 배 치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위주로 배치유도
건물의 배치와 형태 등의 변화를 유도하여 단조로운 경관탈피.
형 태 공동주택단지 내 주동의 획일적인 형태를 탈피하여 탑상형과 판상형 동을 골고루 적용
색 채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원색을 지양하고 고명도 저채도의 색상 권장. 건축선 -
획지3
용 도 ․지정용도 : 제 종 근린생활시설 제 종 근린생활시설1 , 2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9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도로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계획.
형 태 건축물의 형태는 주변환경이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 .
색 채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화려한 색은 지양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
건축선 -
획지4
용 도 ․지정용도 : 종교 시설 용지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도로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계획.
형 태 건축물의 형태는 주변환경이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 .
색 채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화려한 색은 지양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
건축선 -
변경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1
용 도 ․지정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81% 이하 높 이 33층 이하 배 치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위주로 배치유도
건물의 배치와 형태 등의 변화를 유도하여 단조로운 경관탈피.
형 태 공동주택단지 내 주동의 획일적인 형태를 탈피하여 탑상형과 판상형 동을 골고루 적용
색 채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원색을 지양하고 고명도 저채도의 색상 권장. 건축선 -
획지2
용 도 ․지정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24% 이하 용적률 269% 이하 높 이 16층 이하 배 치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위주로 배치유도
건물의 배치와 형태 등의 변화를 유도하여 단조로운 경관탈피.
형 태 공동주택단지 내 주동의 획일적인 형태를 탈피하여 탑상형과 판상형 동을 골고루 적용
색 채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원색을 지양하고 고명도 저채도의 색상 권장. 건축선 -
획지3
용 도 ․지정용도 : 제 종 근린생활시설 제 종 근린생활시설1 , 2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72%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도로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계획.
형 태 건축물의 형태는 주변환경이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 .
색 채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화려한 색은 지양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
건축선 -
획지4
용 도 ․지정용도 : 종교 시설 용지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도로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계획.
형 태 건축물의 형태는 주변환경이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 .
색 채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화려한 색은 지양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
건축선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변경사항 없음
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 제 항에 의한 방법6 2
○
법 제 조 제 항에 의한 사업시행자 변경사항 없음
10. 8 1 :
부평 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5
○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사항 없음
11. . :
구분 정비개량계획 동( )
비 고 계 동수( ) 존 치 개 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현황
277
277 주거용 227
업무용 5
근린생활 8 주택및근생 30
기 타 7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2 7
○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3번 항목 참조)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이상의 구역으로
13. 34 2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음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14.
해당사항 없음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 수 15.
구 분
세 대 세대수( ) 인 구
비 고
현 황 증가세대 계 획 현 황 증가인구 계 획
정비구역 내 821 576 1,397 1,802 2,110 3,912 2.8 /인 세대 주 계획인구는) 2011년을 향한 인천도시기본계획(1997.6.)의 세대 당 인구수 2.8인 적용.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 변경사항 없음
구 분 내 용
교 통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내표시 유도표시 차선표시 안전선표시 등을
- , , ,
설치함
교통사고 발생가능지역에는 미끄럼방지포장과 과속방지턱 설치 -
화재 및
지진 - 건축 및 안전시설 설계원칙 준수
홍 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수해에 관한 사항 적용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17. :
기정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획지1 47,012.88 부평동 38-165번지 일대 47,012.88 공동주택용지 획지2 5,239.39 부평동 48-46번지 일대 5,239.39 공동주택용지 임대( ) 획지3 1,407.68 부평동 433-92번지 일대 1,407.68 근린생활시설용지 획지4 1,057.00 부평동 433-89번지 일대 1,057.00 종교시설용지
변경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위 치 면 적( )㎡ 비 고
획지1 47,452.250 부평동 38-165번지 일대 47,452.250 공동주택용지 획지2 5,155.860 부평동 48-46번지 일대 5,155.860 공동주택용지 임대( ) 획지3 1,407.020 부평동 433-92번지 일대 1,407.020 근린생활시설용지 획지4 1,087.450 부평동 433-89번지 일대 1,087.450 종교시설용지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18.
구 분 평 형 전용면적( )㎡ 세대수 임대비율 비고 기준( ) 기 정 획지2 18 39.400 254 18.00% 전체 1,411세대 중
세대 254
변 경 획지2 18 39.423 240 17.18% 전체 1,397세대 중 세대 240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19.
단지 내 근린상가를 설치하여 지역의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 향상 도모
○
무상 양여된 국 공유지 사용 처분 계획
20. . .
해당사항 없음.
○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 계획 21.
해당사항 없음
○
별첨도면 22.
○ 인천광역시 주택건축과 및 부평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되어 있는 도면을 열람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104호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105호
연면적증가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지붕설치
( ) 420,200㎡ 421,100㎡ 증)900㎡ 건축심의위원회 조건사항 이행 임대주택 연면적증가 30,339.5㎡ 30,514㎡ 증)174.5㎡ 연면적증가에 따른
임대주택 연면적 증가 임대주택 세대주 증가 363세대 365세대 증 세대)2 총세대수 변경없음 일반분양 세대수 감소 336세대 3334세대 감 세대)2 총세대수 변경없음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106호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 107‐ 호
도화 제2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 )고시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578 1 ‐ 번지 일대 도화 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2 대하여 『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 제 조 제 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4 1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 경미한 변경 을 처리하고 관련도면을 함께 ( )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택건축과 ( 032 440 3833) ☏ ‐ ‐ 및 남구청 도시재생과 ( ☏ 032 880 7333) ‐ ‐ 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2007 5 28
인 천 광 역 시 장
정비구역지정 변경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1) [ ]
도화 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 지정결정 변경 조서 변경 없음
2) ( ) [ ]
구 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도화제 주택재개발정비구역2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번지 일원
578-1 10,444.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호의 규정에 의한
3) 「 」 2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
가 도로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대상.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대로 2 4 30~
33
주간선 도로
4,100
(124) 대1-1 대2-3 일반
도로 - 일부구간 확폭( 3m) 연장 124m
참고 : ( )는 정비구역 대상지 임.
※
나 도로 결정 변경 사유서. ( )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대로2-4호선 일부구간 도로폭원 확장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에 의거 공공성( ) 향상을 위하여 일부구간 도로 확폭(30m 30~33m)→
다 공공공지 결정 변경 조서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대상. ( ) ( )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공공공지 도화동 586-2일원 구역내 도화역사 남측
( ) 452.62 제 종일반주거3
라 공공공지 결정 변경 사유서. ( )
위치 변경내용 결정사유
구역내 도화역사 남측 공공공지 신설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에 의거( ) 공공성 향상을 위하여 공공공지 신설 확보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4) [ ]
기정
시설구분 시설의종류 개 소 면 적(㎡) 비 고
공동 이용 시설
관리사무소 1 21.00
어린이놀이터 1 447.00
경로당 1 32.00
근린생활시설 1 750.44
변경
시설구분 시설의종류 개 소 면 적(㎡) 비 고
공동 이용 시설
관리사무소 1 41.14 증)20.14
어린이놀이터 1 483.74 증)36.74
경로당 1 52.00 증)20.00
근린생활시설 1 556.66 감)193.78
5)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변경 · · · · [ ]
기정
구분 계 획 내 용
공동 주택 용지
9,614.03 (㎡)
용 도
제 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용도 - 3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 조 규정에 해당하는 부대복리시설
- 6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82.39%이하[250%× 1+1.5(830.51/9,614.03) ]{ } 높 이 62m 이하
층 수 20층 이하
연면적(㎡) 33,573.88 이하 지상( :26,458.43이하 지하, :7,115.45이하)
변경
구분 계 획 내 용
공동 주택 용지
9,614.03 (㎡)
용 도
제 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용도 - 3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 조 규정에 해당하는 부대복리시설
- 6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82.39%이하[250%× 1+1.5(830.51/9,614.03) ]{ } 높 이 62m 이하
층 수 20층 이하
연면적(㎡) 34,554.96이하(지상:26,580.97이하 지하, :7,973.99이하) 비고 증)981.08㎡ 지상 : 증)122.54 지하 : 증)858.54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6) [ ]
도시경관에 관한 계획 (1)
색채 계획 ▶ 외벽의 주조색은 채도 4미만 보조색은 채도, 6정도로 계획
▶ 주변과 조화로운 단순하게 계획
경관계획
▶ 인접필지 간선도로 주도로 변에서의 경관상 위압감 해소와 부조화, , 방지 및 다양한 가로경관 연출
▶ 주거형식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단지 전체가 통일감을 가질 수 있는 계획수립
스카이라인 계획
▶ Simulation을 통하여 도시구조를 고려한 경관계획 수립
▶ 인근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경관계획 수립
▶ 시각적 스카이라인 형성
외부공간계획
▶ 주차장의 지하화로 단지 내 도로율을 최소화하고 조경면적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녹지 율을 높이고 보행자 중심의 동선을 구축
▶ 보행자 동선을 편익시설 공공시설 휴게시설 수림대 산책로 등과, , , , 연계하여 보행자 우선의 외부공간 창출
▶ 공공이용시설 및 광장 휴게시설 생활편익시설과 연계한 만남, , , 화합 교육의 장으로서의 커뮤니티공간을 유도하여 문화적으로 공유 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조경계획 및
기존수목보존
▶ 옹벽 등에는 입면 녹화계획
▶ 조경면적은 30%이상 확보
▶ 기존수목 존치 및 생육에 지장 없는 충분한 공간 확보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2)
토 양 포 장
▶ 보도와 차도에 투수성 있는 바닥재료를 사용하여 토양 포장률을 감소 시킬 뿐만 아니라 녹지율을 최대화하여 빗물이 지하로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우수 유출량을 최소화하는 물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친환경적인 건축계획
우 수 유 출
▶ 주건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기존의 포장면적이 공원, 녹지대 등으로 변경되어 우수 유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도로 등의 포장 재료는 포장장소에 따라 기능과 비용의 저렴성 내구성, ,시공의 유지관리의 용이성 질감 색상 등 뿐만 아니라 자연적 물, , 순화체계를 위한 투수성을 고려하여 주변경관과 조화 될수 있는 재료를 선택
녹지변동 및 녹 지 체 계
▶ 편입대상지역은 개발지 도로 상가시설물지역 주거지 철도 등 에 의해서( , , ) 녹지축이 단절되어 있는 곳으로 녹지체계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
▶ 조경 식재를 통하여 기존 및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고 부지 경계선상에 조경수를, 2열 이상으로 식재하여 완충녹지의 역할을 수행토록 계획
휴 식 및 여 가 공 간
▶ 건축선 후퇴부분의 차폐조경 및 공공조경 등의 설치로 여가 선용 및 소음 차단을 위한 녹지대 조성
먼 지
▶ 공사 건물파쇄지역 및 진입도로 내 살수실시 및 차량 진 출입구에 세륜 세차․ · 시설 설치
▶ 공사시 차량운행 속도를 시속 20Km이하로 운행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
폐 기 물
▶ 지장물 철거 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은 재활용되도록 건축폐기물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
▶ 건축폐기물 위탁처리 시에는 건물폐기물 분리발주를 실시하여 건설 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함
▶ 공사시행 전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하고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건설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소 음
▶ 공사 시 소음저감 대책은 효율적인 장비투입으로 주거지역 접근 및 집중을 억제하고 투입 대다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저소음 적정용량의 건설, 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영향을 최소화함
▶ 건설공사장 소음 및 관리 요령을 준수하여 공사시행
▶ 도로변은 녹지를 계획하여 교통소음을 차단하도록 계획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3)
재해방지에 관한계획
▶ 건축물의 구조내력 및 주요 구조부의 구조 대지의 안전 관련법규에, 근거한 종합계획 수립
건축물 건립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건축통제강화
▶
▶ 비탈면은 최대한 위험요소가 처리될 수 있게 공법을 선정하며 법면이 발생하는 구간에는 옹벽설치 검토
▶ 하수도 시설 용량을 제고시켜 배수불량 방지
수해대책 ▶ 본 대상지의 입지적 조건을 고려하여 내수의 배수에 대한 체계적인 하수 처리방안 계획수립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변경
7) [ ]
기 정 : 2005 년 ~ 2008 년
변 경 : 2005 년 ~ 2009 년
정비사업 시행방법 변경없음
8)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8 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
9) ․ [ ]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 [ ]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계 개수 존치 개량 철거
근린생활시설 3 3
다세대 /연립 3 3 다세대 1동 , 연립 2동
단 독 주 택 47 47
합 계 53 53
공동주택 건설계획 변경
(2) [ ]
기정
구 분 공동주택 건설계획
대 지 위 치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578 1‐ 번지 일대 구역면적( )㎡ 10,444.54
주 용 도 공동주택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 건축면적( )㎡ 2,388.445
연 면 적( )㎡ 지상 : 26,458.43 지하 : 7,115.45
계 : 33,573.88 건 폐 율(%) 24.84
용 적 률(%) 275.21 세 대 수 262세대
규 모 공동주택 아파트( ) 12~20층 5개동 / 부대복리시설 1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조 경 면 적 2,975.00 주 차 대 수 280대
변경
구 분 공동주택 건설계획
대 지 위 치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578 1‐ 번지 일대 구역면적( )㎡ 10,444.54
주 용 도 공동주택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 건축면적( )㎡ 2,317.06
연 면 적( )㎡ 지상 : 26,580.97 지하 : 7,973.99
계 : 34.554.96 건 폐 율(%) 24.10
용 적 률(%) 275.94 세 대 수 262세대
규 모 공동주택 아파트( ) 12~20층 5개동 / 부대복리시설 1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조 경 면 적 3,022.25 주 차 대 수 275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없음
10) [ ]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도 로 대로 ( 2-4)
도화동 578-11일원 일부구간
기점 대 종점 대
( : 1-1, : 2-3) 377.89 제 종일반주거3 기정 공공공지 도화동 586-2일원
구역내 도화역사 남측 452.62 제 종일반주거3
계 830.51
11) 2 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변경없음
12) [ ]
위 치 계 획 내 용 폭 원 비 고
대로 2-4 변 건축한계선 5m
소로 2-22변 건축한계선 1m
호로 3-22변 건축한계선 1m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13)
기정
구 분
공 동 주 택
비 고 합계 전용면적
이하 60㎡
전용면적 이하 60~85㎡
전용면적 초과 85㎡
인구수 인 ( )
현 황 448 280 100 68
계 획 1,060 496 404 160
세대수 세대 ( )
현 황 112 70 25 17
계 획 262 122 101 40 증가:150세대
변경
구 분
공 동 주 택
비 고 합계 전용면적
이하 60㎡
전용면적 이하 60~85㎡
전용면적 초과 85㎡
인구수 인 ( )
현 황 448 280 100 68
계 획 1,060 496 404 160
세대수 세대 ( )
현 황 112 70 25 17
계 획 262 126 98 38 평형변경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변경없음
14) [ ]
구 분 계 획 내 용
화 재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수 해 ▶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지구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여 지구,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화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교 통
▶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단지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 발생시 교통접근, 이 용이하도록 계획
진입로 등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기 타 ▶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기타 발생 가능한 재난 재해 방지계획 수립․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5) [ ]
획지 분할 없이 구역 전체를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시행
하나의 구역을 대상으로 도로 택지 등 적절한 배치계획 수립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16) [ ]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전용면적 85㎡이상(36세대 총 세대수의) 14.5%
◦
전용면적 60 ~85㎡ ㎡이하(102세대 총 세대수의) 38.93%
◦
전용면적 60㎡이하(122세대 총 세대수의) 46.57%
◦
임대주택 규모
임대주택 계획세대수 45세대 → 총 건설세대수의 17.18%
◦
법정 이상 충족
( 17% )
전용면적 40㎡이하 규모(34세대) : 임대주택의 75.55%
◦
(법정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 충족)
변경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전용면적 85㎡이상(38세대 총 세대수의) 14.5%
◦
전용면적 60 ~85㎡ ㎡이하(98세대 총 세대수의) 37.40%
◦
전용면적 60㎡이하(126세대 총 세대수의) 48.09%
◦
임대주택 규모
임대주택 계획세대수 45세대 → 총 건설세대수의 17.18%
◦
법정 이상 충족
( 17% )
전용면적 40㎡이하 규모(35세대) : 임대주택의 77.78%
◦
법정 임대주택의 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이상 충족
( 30% 5% )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7) [ ]
주민 소득원 개발의 주요대상은 임시 노동직이나 무직자로서 이들에게 안정된 소득원 개발을 제공하는 것이 전체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직접적인 소득원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 소득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APT 형 공장이나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야 하는 바,
본 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112 세대 저소득층의 재정착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의 단지조성을 위해서 본 계획에서는 계획치 않음.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변경없음
18) [ ]
기존 수목의 현황 (1)
번 호
수 목
비 고 수 종 규격(㎝)
목지름
( ) 수 량 수 형
1 계수나무 25 1 관상용
2 감 나무 15~30 5
3 은행나무 20 1
4 향나무 17~20 3
5 목련 10~25 3
기존 수목의 활용 계획 (2)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수목의 이동 식재 및 보관여부
등을 검토하여 기존 수목을 최대한 활용 할 계획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도면 별첨
19) :
도화 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구역지정 2
( 변경 )
관련도면은 인천광역시청 주택건축과 또는 남구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고 있음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108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 공원 ( : 남동문화근린공원 )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 공원( : 남동문화근린공원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88조 제, 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 100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녹지조경과(440-3737),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정비 과(453-28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07. 5. 23
인 천 광 역 시 장
사업시행지의 위치
1. :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산1-14외 필지 일원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종 류 : 도시계획시설 공원 근린공원 사업( : )
○
명 칭 :
○ 남 동 문 화 근 린 공 원 조 성 공 사 면적 또는 규모
3. : 공원 총면적(34,828㎡), 금회시행면적(2,49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성 명
○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 88
○
사업의 착수 예정 일 및 준공 예정 일
5. ( ) ( ) : 2007. 5.30~ 2008.11.3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6. ․ ․ ,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붙임 참조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7. 99 : 생략
붙임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면 적 ( )㎡ 소 유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
비 고
동 지 번 지적 편입 잔여 금회시행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이해관계인
1 구월 610-1 전 682 682 인천광역시
2 610-3 전 1 1 인천광역시
3 610-4 임 4,627 4,627 인천광역시
4 610-5 임 209 209 남동구
5 610-6 전 3 3 남동구
6 610-8 전 216 216 남동구
7 610-9 임 5 5 남동구
8 620-13 전 1,448 1,448 남동구
9 620-22 임 232 74 158 민병두 인천 남구 숭의동 42-153
근저당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만수동지점( ) 390,000,000
지상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만수동지점( ) 토지전부
10 620-23 임 122 122 이송 경기 고양 일산 마두동 944-1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 파주남지점( ) 600,000,000
지상권 주식회사 우리은행 파주남지점( ) 토지전부
11 643-3 과 741 741 691 남동구
12 643-5 과 121 121 남동구
13 산1-14 임 14,737 14,720 17 317 남동구
14 산5-1 임 2,614 2,614 남동구
15 산5-2 임 2,279 2,279 538 남동구
16 산5-3 도 1,456 833 623 인천광역시
17 산5-4 임 1,669 1,669 남동구
18 산5-6 임 1,595 1,595 남동구
19 산5-7 임 1,595 1,595 이원자 안양 동안 비산. . 1155주공그린빌 111-2102
20 산6-1 임 1,274 1,274 945 남동구
계 35,626 34,828 798 2,491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109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 공원 ( : 시립도서관 )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 공원( : 시립도서관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 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 ,조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녹지조경과(440-3737),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정비 과(453-28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07. 5. 23
인 천 광 역 시 장
사업시행지의 위치 1.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610-1외 필지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종 류 : 도시계획시설 공원 사업( )
○
명 칭 :
○ 남 동 문 화 근 린 공 원 조 성 시 립 도 서 관 신 축 공 사( ) 면적 또는 규모
3. : 공원 총면적(34,828㎡), 금회시행면적(5,310㎡)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성 명
○ : 인천광역시장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시청앞길 25
사업의 착수 예정 일 및 준공 예정 일
5. ( ) ( ) : 2007.5.30~ 2008.11.3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6. ․ ․ ,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붙임 참조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7. 99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