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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제1638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고 시

공 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276호(공공하수도 설치인가(변경) 고시)··· 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277호(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 고시)··· 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278호(도시관리계획(작전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8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279호(도시관리계획(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석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4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43호(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 고시)··· 19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45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2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421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단체명, 소재지) 공고)··· 2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425호(공공측량업 등록 공고)··· 2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429호(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2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430호(공인 폐기 공고)··· 2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433호(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 2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438호(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인가)··· 2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441호(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 3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443호(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공고)··· 3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449호(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열람(공람) 공고) 3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452호(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중앙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36 ◦인천공단소방서공고 제2017-12호(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갱신 공표)··· 37

◦인천공단소방서공고 제2017-13호(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38

◦인천남부소방서공고 제2017-20호(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사용기간 갱신 공표)··· 39

◦인천남부소방서공고 제2017-21호(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40

◦인천공항소방서공고 제2017-17호(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고)··· 4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7-198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42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7-317호(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47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97호(인천광역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49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7-120호(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64

구행정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17-1582호(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75

(3)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276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변경) 고시

하수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진두 공공하수처 리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하수과(☏440-3645),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환경녹지과 (☏899-264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7. 11. 27.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120 2. 사업 목적 (변경없음)

○ 환경오염방지 및 인근 해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도시기반시 설인 하수도시설을 건설하여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당초)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1866번지

○ (변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1866번지 외 1필지 4.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구 분 면 적 규 모 (시설용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하수도

설치인가 A=4,240㎡ A=4,960㎡ Q=700㎥/일 Q=2,000㎥/일

(4)

5.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하수도

○ 명 칭 : 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6.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 예정배수구역 : (당초) 338.5ha (변경) 1,110.5ha ○ 예정하수처리구역 : (당초) 76.1ha (변경) 198.9ha 7. 사업기간

○ (당초)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변경) 2015.11월 ~ 2018.5월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당초

일련 번호

소 재 지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고

군 면 리 지번 관계

계 4,240 4,240

1 옹진 영흥 내 1866 4,240 4,240 옹진군

○ 변경

일련 번호

소 재 지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고

군 면 리 지번 관계

계 10,740 4,960

1 옹진 영흥 내 1866 4,240 4,240 옹진군

2 옹진 영흥 내 1868 6,500 720 국토

교통부

* 용지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 별도 비치

(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27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원지(송도유원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관광진흥과, ☎ 032-440-4063)과 남구청 (도시창생과, ☎ 032-880-4488)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7. 11. 27.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250호(2017.10.30.)로 고시된 유원지 면적 변경사항을 반영한 세부시설의 결정(변경)으로 같은 법 제30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267번지 일원

(6)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세부시설 결정(변경) 총괄조서

구분 계 운동

+조경 유희 운동 휴양

+편익 휴양 특수 편익 조경

녹지 관리 기타

시설 기정 2,089,856 331,177 424,878 448,907 33,144 44,709 233,114 68,490 130,441 351,186 23,810 변경 2,088,281 329,602 424,878 448,907 33,144 44,709 233,114 68,490 130,441 351,186 23,810

증감 감)1,575 감)1,575 - - - -

나. 세부시설별 결정(변경) 조서

시설구분 번호 세부시설명 면적(㎡)

기정 증감 변경 기 준 유원지 합계 2,089,856 감)1,575 2,088,281 운동시설

및 녹지, 조경시설

소계 331,177 감)1,575 329,60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2항 2호 해당시설 1 운동시설 328,311 감)1,073 327,238

1 관리사무소 2,866 감)502 2,364

유희시설

소계 424,878 - 424,878

10 영상모험관, 실외운동시설 32,624 - 32,62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2항 1호 해당시설

41 테마파크 344,961 - 344,961

기존 송도리조트 36,779 - 36,779

기존 조이락 10,514 - 10,514

운동시설

소계 448,907 - 448,907

15 퍼팅골프장 62,139 - 62,139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2항 2호 해당시설 단, 실외골프 연습장은 18홀 이하의 피칭연습형 코스에 한함 (체육시설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4호 제2호 파목의 임의시설중 선택)

17 스포츠센타 95,330 - 95,330

37 운동장, 골프장 99,394 - 99,394

기존 송도골프장(대중골프장) 117,287 - 117,287

기존 실내운동시설(1) 1,561 - 1,561

기존 실내운동시설(2) 958 - 958

기존 송도리조트 72,238 - 72,238

휴양 및 편 익시설

소계 33,144 - 33,14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2항 3호 및 6호 해당시설

9 숙박+일반목욕장 33,144 - 33,144

휴양시설

소계 44,709 - 44,709

13 숙박시설 5,521 - 5,52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2항 3호 해당시설

14 숙박시설 4,837 - 4,837

18 숙박시설 20,575 - 20,575

42 숙박시설 13,776 - 13,776

특수시설

소계 233,114 - 233,114

4 영상관, 공연장 51,658 - 51,658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2항 4호 해당시설

8 예식장 7,994 - 7,994

11 미니어처월드 106,271 - 106,271

43 공연장 19,264 19,264

기존 송도리조트 47,927 - 47,927

(7)

시설구분 번호 세부시설명 면적(㎡)

기정 증감 변경 기 준

편익시설

소계 68,490 - 68,490

1-1 매점, 음식점, 간이의료시설 4,176 - 4,176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2항 6호 해당시설

7 선상카페 8,596 - 8,596

12 일반음식점 6,480 - 6,480

28 편익시설 13,458 - 13,458

29 편익시설 5,341 - 5,341

기존 송도리조트 24,877 - 24,877

기존 골프장주변(2개소) 5,562 - 5,562

조경 녹지 시설

소계 130,441 - 130,441

2 광장 15,811 - 15,81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2항 7호 해당시설

3 녹지 50,398 - 50,398

5 녹지 11,171 - 11,171

6 녹지 3,064 - 3,064

19 녹지 4,316 - 4,316

20 녹지 695 - 695

78 광장 12,204 - 12,204 인천대교 연결 해안IC

기존 송도리조트 32,782 - 32,782

관리시설

소계 351,186 - 351,186

38 도로 및 구거 등 178,554 - 178,55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2항 7호 해당시설

16 주차장 12,000 - 12,000

44 주차장 및 도로 120,832 - 120,832

기존 송도리조트 39,800 - 39,800

기타 소계 23,810 - 23,810

39 통신시설(KT) 23,810 - 23,810

가) 권장 및 허용용도 시설의 부대적 편익시설은 가능(주용도의 20%이하).

나) 권장 및 허용용도로 구분된 각종 개별시설 범위는 1개 도시계획사업 범위로 봄.

단, 행정청이 부득이 한 경우로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시행 가능(법 제87조 관련) 다) 기존 유원지 및 골프장 일원은 기존의 도시계획 세부시설결정사항을 유지함.

라) 휴양시설 중 숙박시설은 관광숙박시설에 한함.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원지(송도유원지)〕세부시설 결정(변경)도:

게재 생략

(8)
(9)
(10)
(11)
(12)
(13)
(14)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279호

도시관리계획(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석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석남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 032-440-4623), 서구청(도시 개발과, ☎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7. 11. 27.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는 사항임

2. 위치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100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4-20번지 일원

(15)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서구 원창동

100번지 일원 1,156,640.6 감) 55,733 1,100,907.6 1989. 5. 17.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임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변경 1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면적감소: 55,733㎡

- 1,156,640.6㎡→1,100,907.6㎡

◦광로3-9호선(봉수대로) 개설에 따라 주 시설과 분리되고, 주변에 체육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시설이 입지 할 경우 주변 환경과 토지 이용상 기능적으로 상충되는 유휴지를 시설에서 제외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 하고자 함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석남 지구단위 계획구역

서구 석남동

224-20번지 일원 - 증) 55,733 55,733 - -

(16)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1 서구 석남동

224-20번지 일원 ◦구역지정: 55,733㎡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되어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 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55,733 - 55,733 100.0

소 계 55,733 - 55,733 100.0

일반공업지역 55,733 감) 55,733 - 0 준공업지역 - 증) 55,733 55,733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서구 석남동 224-20번지 일원

일반공업 지역

준공업

지역 55,733 400%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토지이용과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681 12 국지

도로 465 대1-11 광로3-9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3-681

◦신설

- B=12m, L=465m

◦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개발을

위하여 노선신설

(17)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획지면적

(㎡)

필지면적

(㎡) 비 고

합 계 27필지 50,159

A A1 29,282

1 1,481

2 1,558

3 1,611

4 3,628

5 2,032

6 2,082

7 2,082

8 2,037

9 3,556

10 1,506

11 1,506

12 1,506

13 1,506

14 1,506

15 1,685

A A2 20,877

1 2,536

2 2,623

3 2,679

4 1,543

5 1,600

6 1,609

7 1,418

8 1,418

9 1,392

10 1,366

11 1,341

12 1,352

※ 필지의 분할, 교환 및 합병 가능

(18)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결정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A A1,A12

허용용도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바닥면적 합계 2,000㎡ 미만 건축물 또는 당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운동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공장(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에 한함)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 제외) 단,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함

◦자동차관련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400% 이하 높 이 ◦8층 이하

건축 한계선

◦대로 경계에서 2m, 기타 도로경계에서 1m 후퇴하여 지정

◦공공보행통로(폭 4m) : A1-8, A1-9 필지 경계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도면 참조

공공보행 통 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북측 석남완충녹지와 중3-681호선간 보행로 설치(B=2m)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19)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43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 고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사업의 실시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453-7613), 인천 광역시 종합건설본부(☎440-5253)에 갖추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7. 11. 27.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55-4번지 외 2필지(455-5,455-6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공영차고지)

○ 명칭: BRT 통합차고지 조성 사업

3. 면적 및 규모

○ 면적

- 사업면적(부지면적): 18,617㎡

○ 규모

- 건축물 연면적: 2,319.71㎡

· 사무동 1,350.9㎡, 정비1동 391.41㎡, 정비2동 560.21㎡, 쓰레기처리장 17.19㎡

(2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607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착수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2018. 08.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 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서구

원창동 455-4 차 13,000 ㎡ 10,668 ㎡ 한국토지주택공사

〃 455-5 차 4,000 ㎡ 3,596 ㎡ 〃

〃 455-6 차 4,354 ㎡ 4,354 ㎡ 〃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2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4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주택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1. 22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 업 명 : 영종하늘도시 A12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대우건설 대표이사 송 문 선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4번길 7(대치동 디에이그룹빌딩)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규모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778 (영종 A12블록) 나. 대지면적 : 75,681.90㎡

다. 연 면 적 : 219,324.90㎡

라. 규 모

- 공동주택 : 지하2층 지상 25층 / 17개동 / 1,445세대 ․ 62A형 346세대

․ 74A형 63세대, 74B형 87세대, 74C형 112세대

․ 84A형 384세대, 84B형 105세대, 84C형 225세대, 84D형 62세대 84E형 2세대, 84F형 59세대.

- 부대복리시설 :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등 14개동 4. 사업기간 : 2017. 12. ~ 2020. 5.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 ․ 허가 사항

- 주택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22)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42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단체명, 소재지)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단체명, 소재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주관과

당초

제2014-0- 인천광역시-25호

(2014.9.19.)

영종도해양환경 감시단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 228번길 79 홍소산 환경홍보 및 교육활동 등

환 경 정 책 과

변경 상동 영종환경연합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 228번길 17-6 상동 상동 상동

(2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425호

공공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측량업을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 11. 20.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고기간 : 2017. 11. 20.~ 11. 29.(10일간) 2. 공공측량업 등록 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등록일 비고

공공측량업

(03-000984)

지오서베이㈜ 장현철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20(부개동) 2017. 11.17.

(2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429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검단천등 9개하천 기본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장

1. 용역의 개요

ㅇ 용 역 명 : 검단천등 9개하천 기본계획(변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일원

ㅇ 시 행 자 : 인천광역시장

ㅇ 사업기간 : 2017. 6. 12 ~ 2018. 2. 8

ㅇ 사업내용 : 지 방 하 천 9개 소 (검 단 천 , 시 천 천 , 공 촌 천 , 귤 현 천 , 갈 산 천 , 청천천, 장수천, 만수천, 승기천) (L=25.39㎞) 하천기본계획(변경) 2. 공람 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2017. 11. 21. ~ 2017. 12. 19.

ㅇ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수질환경과, 연수구 환경보전과, 남동구 건설과, 부평구 건설과, 계양구 건설과, 서구 건설과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시 ·군 일 시 장 소 대 상

연수구 2017. 11. 30. 10:00 선학동 주민센타

평 가 대 상 지역 주민 남동구 2017. 11. 30. 16:00 장수서창동 주민센타

계양구 2017. 12. 04. 10:00 계양 3동 주민센타 부평구 2017. 12. 05. 10:00 부평구청 상황실 (지하) 서 구 2017. 12. 05. 14:00 서구청 소회의실 (3층) 4.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ㅇ 시기 : 2017. 11. 21. ~ 2017. 12. 29.

ㅇ 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의거 서면 제출 5. 기타 자세한 내용

ㅇ 인천광역시 수질환경과(☎ 032-440-3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5)
(26)
(2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433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장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폐업일자 폐업

사유

제 320146호 하성건설 한유수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북로 89 2017.11.20 자진폐업

(2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 - 1438호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 업법 제3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환지계획(변경)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 11. 27.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의 목 적 ( 변 경 없 음 ) :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 사 업 의 명 칭 ( 변 경 없 음 ) :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시 행 지 구 ( 변 경 없 음 )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일원

4. 시 행 면 적 ( 변 경 ) : 사업시행 (기정) 607,031㎡, (변경) 609,404㎡

환지계획 (기정) 564,075㎡, (변경) 609,404㎡

5. 사 업 비 ( 변 경 ) : (기정) 59,401백만원, (변경) 69,473백만원

※ 사 유 : 유보지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사업비 증가 반영

6. 사 업 기 간 ( 변 경 없 음 ) : 2001. 01. 29 ~ 2017. 12. 31

7. 사 업 시 행 자 ( 변 경 없 음 )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8. 시 행 ( 변 경 ) 인 가 년 월 일 : 공고일과 동일

(29)

9. 사 업 계 획(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총 면 적 607,031

609,404.0

100.0

100.0

일 반 택 지 면 적 403,794

400,000.0

66.5

65.6

공 공 시 설 면 적 203,237

209,404.0

33.5

34.4

도 로 135,662

131,480.0

22.3

21.6

공 원 19,767

20,092.0

3.3

3.3

녹 지 6,779

16,320.0

1.1

2.7

주 차 장 4,737

5,679.0

0.8

0.9

공 공 청 사 2,247

1,884.0

0.4

0.3

학 교 25,065

25,000.0

4.1

4.1

초등학교1개소

고등학교1개소

하 천 8,832

8,949.0

1.5

1.5

오 수 가 압 장 148

-

-

-

10. 환 지 계 획(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총 면 적 564,075.0 609,404.0

일 반 지 290,753.8 311,881.5

공 통 부 담 161,640.5 177,783.0

도 로 126,440.5 131,480.0

주 차 장 - 942.0 유보지 주차장

공 원 19,615.0 20,092.0

녹 지 6,488.0 16,320.0

오 수 가 압 장 148.0 -

하 천 8,949.0 8,949.0

체 비 지 111,680.7 119,739.5

순 수 체 비 지 91,123.7 99,182.5

주 차 장 4,737.0 4,737.0

학 교 13,936.0 13,936.0

공 공 청 사 1,884.0 1,884.0

11. 관계도서 : 게재 생략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032-440-4656) 및 종합건설본부

(☏032-440-5319)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

니다.

(3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441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에 발행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7.

인 천 광 역 시 장

1. 상환대상 : 2013년도 발행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2. 상환총액 : 금148,834,415,000원 (금일천사백팔십팔억삼천사백사십일만오천원)

3. 상환조건 : 연 2.5%복리, 5년거치 후 원리금 일시상환

4. 상 환 일 : 채권 발행(매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한 일자가 속한 월(月)의 말일(末日)부터 상환 가능

※ 예시 : 2013년 3월 7일에 채권 매입 → 2018년 3월 31일부터 상환 가능 단, 해당 월의 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부터 상환 5. 상환장소

○ (舊)한미은행, 씨티은행, 신한은행 발행분 : 전국 신한은행 지점 ○ 농협 발행분 : 전국 농협 지점(단위조합 포함)

6. 상환 청구시 지참물

○ 개인(본인) : 채권매입증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도장 ※ 대리인(가족포함) 청구시 : 위임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 인 : 채권매입증서,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법인 인감도장 (사용인감계 가능), 대리인 신분증

(31)

7. 원금 및 이자지급 소멸시효 안내

○ 원금 : 상환일(매입후 5년 경과)로부터 기산하여 10년 경과

○ 이자 : 상환일(매입후 5년 경과)로부터 기산하여 5년 경과

※ 소멸시효가 경과된 경우 채권 상환이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2013. 3. 7. 채권 매입의 경우

- 2018. 3. 31.부터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가능(채권매입 후 5년 경과)

→ 2023. 3. 31.까지 원리금 상환 가능

- 2023. 4. 1.부터 원금만 상환(상환일로부터 5년 경과로 이자 소멸시효 경과)

→ 2028. 3. 31.까지 원금만 상환 가능

- 2028. 4. 1.부터는 상환 불가(상환일로부터 10년 경과로 원금도 소멸시효 경과)

8. 기타사항

○ 2003년~2012년에 발행된 채권도 상기 지정 은행에 청구하시면 상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단, 2003~2008년도 발행 채권은 원금만 상환 가능하며

- 2003년도 발행 채권의 경우에는 2018년도 해당월말(발행일로부터 만 15년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만 원금 상환이 가능하며, 이후로는 상환이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9.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실 재정지원팀 : ☎ 032-440-1665

○ 신한은행 인천광역시청지점 : ☎ 032-429-3858

○ 농협은행 인천광역시청지점 : ☎ 032-430-4864

(3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443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공고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 역시고시 제2016-331호로 시행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 제 사항을 2018년도에 연장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7.

인 천 광 역 시 장

1. 추진배경

○ 서민층 및 물류업계 부담 완화, 다수 이용차량 활성화

- 서민층과 관련된 소형․준중형 자동차, 다수가 이용하는 승합차, 물류업 종사 화물차·특수차의 신규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면제 연장 실시

2.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시행

○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중 자동차 신규등록의 매입의무 면제를 2018년도에 연장 실시하되, 그 중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자동차 는 매입면제 대상에서 제외(2018년도 매입기준(안) : 붙임)

- 2,000cc 이상 일반형(비다목적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동차 신규등록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면제

- 자동차 이전등록, 각종 허가, 각종 계약 등은 현행대로 매입 유지 ○ 적용시기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실(☎440-1665)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3)

붙 임 2018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안)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현행 조례 2018년도(안)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5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4/100 매입 면제

② 2,000cc이상 (일반형) 취득세 과표의 5/100 매입 유지 (다목적형) 취득세 과표의 4/100 매입 면제

③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대당 390,000원 매입 면제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 취득세과표의 1.5/100 매입 면제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5/100 매입 면제

2. 자동차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5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3/100 매입 유지

② 2,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5/100 매입 유지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5/100 매입 유지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5/100 매입 유지

3. 각종 허가

가. 도로․하천(소하천포함)․구거부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점․사용료부과액의 5/100

(점․사용 기간이 1년 이상의 장기허가 시 는 최초년도 점․사용료부과액에 대해 서만5/100 매입, 이후 허가에 대해서는 매 입 불요)

매입 유지

나. 토지형질 변경허가

① 농지 (전 ․답) ㎡당 1,500원 매입 유지

② 산․임야, 잡종지등 기타지목 ㎡당 3,000원 매입 유지

다. 골프장 등록 ㎡당 60원 매입 유지

4. 각종 계약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 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

대금청구 금액의 2/100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매입)

매입 유지

(34)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 – 144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열람(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0-24번지 일원 외 1개소 도시관리계 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열람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440-1714) 및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930-3805), 남동구청(공원녹지과 ☎453-6142)에 갖추고 일반인에 게 보여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안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 다.

2017. 11. 27.

인 천 광 역 시 장

1. 주요내용 가. 위치

m 대로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0-24번지 일원 m 공원촌 어린이공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7-658번지 일원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내용 m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 일

비 등 고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 25 주간선

도로 1,563 대로1-1 온수리 500-24

강남고교 온수리

270-1

일반 도로

1974.

05.16

변경 소로 1 3 10

(10~24)

주간선

도로 1,604

대로1-1 온수리 500-24

온수리

369-11 일반

도로 1974.

05.16

(35)

m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1 소로 1-3

◦변경: 폭원축소

-폭원 25m→10m(10~24)

◦종점표기 변경 -기정: 온수리 270-1 -변경: 온수리 369-11

◦연장변경 -기정: 1,563m

-변경: 1,604m, 증)41m

◦인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인천시 고시 제2016-1794)상 우선해제시설에 대한 해제절차 이행

◦현황도로의 확폭을 위한 집행예산확보가 곤란하며, 확폭을 통한 교통흐름

개선효과가 미미하여 현황도로(10m~24m)에 맞추어 폭원 축소

◦종점표기 오기에 따른 종점변경 및 연장 구적에 따른 변경

m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기정 변경 변경 결정일

후 변

경 - 공원촌 어린이

공원

남동구 간석동

37-658번지 3,123 감)3,12

3 - 1998.12.30.

(인고244호 )

m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원촌

◦의회권고 시설해제 -면적: 3,123㎡→ 0㎡

(감 3,12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제234회 남동구 의회 해제권고 절차 이행

◦단차가 심하고 이용객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보전녹지지역으로 타 법령에 의한 대체관리가 가능하여 시설해제

2. 열람(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m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440-1733,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504호) m 강화군청(도시개발과, ☎760-7517, 강화읍 강화대로 394)

m 남동구청(공원녹지과, ☎453-2850, 남동구 소래로 633)

4. 관계서류: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놓음)

(3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 - 1452 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중앙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중앙공원) 결정(변경)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제16조의 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7.11.27

인천광역시장

1.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조서

공 원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중앙공원 근린공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구월동 남구 관교동, 문학동 일원

352,538.8 1987.7.25(건고 351호)

2.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도서 : 게재 생략

(시설결정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

3.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82)

(37)

인천공단소방서공고 제2017-12호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갱신 공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중 2년이 지난 대상에 대해 정기심사를 하고 위반사항이 없기에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갱신되었음을 공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인 천 공 단 소 방 서 장

1. 표지사용기간 : 2017. 11. 20 ~ 2019. 11. 19.

2. 대 상

대 상 명 대 표 자 위 치 업 종 비고

피에스타 전혜영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21층 일반음식점 파티피움 ㈜파티인

송도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3층 일반음식점 3. 안전관리 우수업무 내용

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우수 나.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위반 사실 없음 다. 화재발생 사실 없음

라. 자체계획에 의거 종업원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훈련 이행

(38)

인천공단소방서 공고 제2017-13호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안전관 리우수업소로 공표된 업소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사용이 정지되었음 을 공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인 천 공 단 소 방 서 장

1. 표지사용정지일자

○ 2017. 11. 20.(월) 2. 대 상

대 상 명 대 표 자 위 치 업 종 비고 한우정 구희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942(논현동), 2층,3층 일반음식점 3. 정지사유

○ 훈련·교육 이행상태 미흡

(39)

인천남부소방서 공고 제 2017 - 2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교부대상에 대한 정기심사 결과 동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므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고 다음과 같이 공표 합니다 .

2017. 11. 21.

인천남부소방서장

1. 추진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소)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2. 갱신요건

가 .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나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다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라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3. 표지사용 갱신대상

업 종 대상명 대표자 위 치

일반음식점 경복궁 박노봉 남구 매소홀로 378

일반음식점 금강산숯불갈비 구현주 남구 석정로 512

일반음식점 무한버섯나라 정창규 남구 인주대로434번길 6 4.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사용기간

❍ 표지사용기간 : 2017. 11. 22. ~ 2019. 11. 21. (2년간) 5.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 (032-870-3247)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사용기간 갱신 공표

(40)

인천남부소방서 공고 제 2017 – 2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의거 안전관리우 수업소로 공표된 업소가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규칙 제 23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사용이 정지되었음을 공표 합니다 .

2017. 11. 21.

인천남부소방서장

1. 표지사용 정지일 : 2017. 11. 21.(화)

2. 대 상

업 종 대상명 대표자 위 치

일반음식점 만리성 황소한 남구 아암대로 5

3. 정지사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9조 제2호 위반

4.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 (032-870-3247)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41)

인천공항소방서공고 제 2017-17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교부대상에 대한 정기심사 결과 동법 영 제 19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므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7년 11월 21일 인 천 공 항 소 방 서 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고

1. 추진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2. 안전관리 우수업무의 내용

가 .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음.

나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 령 위반 사실이 없음 .

다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음.

라 . 자체계획에 의거 화재발생대비 소방시설 사용방법 및 피난요령 등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함 .

3. 공표예정 대상

대상명 대표자 위 치 업 종 비고

마티나 (서) 최신원 박상규

중구 공항로 272, 지상4층 일부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일반음식점 4.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부착 기간

가 . 사용기간 : 2017.11.06 ~ 2019.11.05.(2년 간 )

5. 문의처 : 인천공항소방서 예방안전과 (032-727-6140)

(4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7-19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사전통지 하였으나, 미배달기타(이사감)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2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제 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7. 11. 22. ~ 2017. 12. 06.

3. 대 상 자

대상자 생년월일 발송주소 통지일자 등기번호 반송일자 비고

김우년 1949.04.29 인천광역시 중구 마시란로 *5*

(을왕동) 2017.11.02 1431806081672 2017.11.08

4. 통지내용

- 영종관리과-15721(2017.10.3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우리 청에서 붙임과 같이 과태료 부과 예정임을 사전통 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7.12.1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외에 다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 문서를 참고바 랍니다.

5.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032-453-7714

(43)
(44)
(45)
(46)
(47)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라 부과된 과적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 및 최고)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 류예고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7.11.27~2017.12.11(15일 간 )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는 6. 납부안내를 참조하시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납부안내

가. 납부기한 : 2017년 12월 26일까지

(48)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 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내용

ㅇ 주 소 : 인천 남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ㅇ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32)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49)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7-97호

「인천광역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1. 27.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의2 및「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긴급재난문자에 대해 송출권한이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나.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된 재난정보의 송출에 대해 인천광역시 긴급 재난문자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인천광역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긴급재난문자에 관한 적용대상 (안 제3조) 다. 긴급재난문자 송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긴급재난문자 운용책임관 및 운용책임자 지정, 임무에 관한 사항

(50)

(안 제5조~안 제6조)

마. 긴급재난문자 사용기관 및 부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긴급재난문자 사용기관 및 부서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사. 재난정보입력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긴급재난문자 송출 요청 권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자. 긴급재난문자 운영을 위한 송출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차. 긴급재난문자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 및 기술적 개선 협의 조치에 사항 (안 제12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12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안전정 책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5732, 팩스 : 032-440-88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규정 제정안(항목별) 찬․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시 근거자료 첨부 5.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 제정안

(51)

인천광역시 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 및「재난문자방송 기 준 및 운영규정」제1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된 재난정보에 대해 기 간통신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긴급재난문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통합발령시스템"이란 제7조의 사용기관 및 부서에서 재난정보를 입력하고 기간 통신사업자에게 송출을 요청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구축․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재난정보"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긴급재난문자의 송출을 요청하는 정보로 행동요 령이 포함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정보를 말한다.

3. "사용기관 및 부서"란 통합발령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난정보를 송출할 수 있도록 입력권한이 부여된 제7조의 사용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

4. "재난정보 입력자"란 통합발령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사용 부서 및 기관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5. "송출기준"이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긴급재난문자로 송출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기 준을 말한다.

6. "표준문안"이란 재난유형별 행동요령이 포함된 방송문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긴급재 난문자에 대하여 제7조의 사용기관 및 부서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및 행정안전부장관과 체결한 상호합의서에 따른다.

제4조(긴급재난문자 송출시스템 운영) ① 긴급재난문자 송출시스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한 송출권한 범위내에서 시장이 운영한다.

(52)

② 시장은 긴급재난문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운용책임관, 운용책임자 를 지정한다.

제5조(운용책임관) ① 시장은 긴급재난문자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긴급재 난문자 운용책임관을 두며, 운용책임관은 재난안전본부장이 된다.

② 운용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재난문자의 송출기준 설정 및 사용기관과 표준문안 등 총괄 조정관리 2. 긴급재난문자 총괄 운용실태 파악 및 주기적 분석 관리

3. 그 밖에 긴급재난문자송출시스템 운용에 필한 제반사항 등

제6조(운용책임자) ① 긴급재난문자 송출요청 및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 용책임자를 두며, 운용책임자는 사회재난, 자연재난, 재난안전상황실의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② 운용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긴급재난문자 송출요청

2. 사용기관 및 부서의 긴급재난문자 승인요청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발송 3. 긴급재난문자의 중복내용 송출차단 및 제한

4. 긴급재난문자 운용 전담인력 확보 5. 재난정보입력자 교육 및 훈련

6. 그 밖에 송출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③ 야간, 휴일 등 운용책임자 부재를 대비하여 따로 승인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긴급재난문자 사용기관 및 부서) ① 긴급재난문자의 사용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2. 자치구·군

3. 지방공기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긴급재난문자 사용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 며, 사용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재난문자 사용부서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용 책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기관 및 부서의 권한과 책임) ① 사용기관 및 부서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긴

급재난문자의 송출을 요청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3)

2. 산불, 미세먼지, 정전 등 재난유형별 사회재난과 관련한 정보 3.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재난안전 정보

② 사용기관 및 부서장은 긴급재난문자 송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통합발령시스템에 입 력한 재난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재난정보 입력자를 지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용기관 및 부서장은 재난정보입력자가 인사이동 및 업무변경 등으로 변동이 발 생할 경우 즉시 재난정보입력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9조(재난정보입력자의 임무) ① 재난정보입력자는 재난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에 대 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통합발령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정보를 입 력하고 긴급재난문자의 송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발령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 로 입력하지 못하는 경우 유선 등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행정안전부에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난정보입력자는 통합발령시스템에 재난정보를 입력할 때에는 표준문안을 활용 하고 재난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수 있다.

제10조(송출요청 권한)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한 재난정보에 대해서 기간통신사업 자에게 긴급재난문자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이 가진다.

제11조(송출기준) ① 긴급재난문자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운용책임관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한 송출기준을 마련한다.

1. 지역별 자연재난 및 사회 재난발생에 따른 정보 2. 그 밖에 운용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긴급재난문자 운용책임자는 별표1의 긴급재난문자 송출기준에 따라 재난정보를 송출 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유형에 따라 긴급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업무협조) 긴급재난문자의 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 및 기술적 개선이 필요한 경 우에는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와 협의하여 개선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54)

[별표 1]

긴급재난문자 송출기준

○ 송출기준

명 칭 주 간

(06:00〜21:00)

야 간

(21:00〜익일06:00) 비 고

자연 재난

국 지 성 자연재난 (호우, 폭설 등)

․ 집중호우 및 폭설로 인한 도로 전면통제 발생 시 ․ 하천변 도로 주차차량 침수 등 피해우려 시 ․ 저지대 등 재해위험지역 주민 대피 필요 시 산 사 태 ․ 산사태 위기경보(주의/경계/심각단계) 발령 시

대 조 기 경계단계 ×

사회 재난

가축질병 (AI, 구제역)

가축질병위기경보 발령 시

(경계/심각) ×

지 하 철 대형사고

․ 지하철 대형사고 발생 시

․ 지하철 사고수습에 따른 차량 우회협조 시 ․ 지하철 사고 복구 완료 시

댐 붕괴

․ 댐 월류 예상 시

․ 댐 붕괴 유발 손상 발생 시 ․ 댐 월류 발생 시

․ 댐 본체 위험한 손상발생(붕괴 징후) 시 정전사태 ․ 대규모 정전 발생 시

산 불

<산불발생 시>

․ 산불 발생 시(산불위험 등급 높음 이상 지역) ․ 산불 대피권고 또는 명령 시

<대형 산불 위험예보 발령 시>

․ 대형 산불주의보(경보) 발령 시 ․ 산불위기경보(경계, 심각단계) 발령 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 대형화재 발생 시 ․ 대형화재 대피 명령 시 수질오염사고 ․ 사고발생 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 시(현장상황 확인, 판단발송) ․ 주민대피 명령 시

단수사고 ․ 대규모 단수사고 발생 시

기타 미세먼지 경 보 ×

식품안전 ․ 사회적 이슈로 전 자치구․군에 식품안전안내가 필요한 경우 *시에서 일괄발송 접경

지역 민방공

공습경보 경 보 경 보

경계경보 경 보 경 보

화생방경보 경 보 경 보

경보해제 경 보 경 보

○ 재난안전상황실 및 자연 ․ 사회재난의 소관부서 장이 판단하여 재난문자 승인발송 조치할 사항

1) 행정안전부에서 기상특보(주의보·경보)에 따른 대응조치로 긴급재난문자가 송출되었어도 예측하지 못 한 위험 요소에 대해 추가적인 현장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사회재난 발생 또는 우려 시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본 운영규정에 따라 사용기관 및 부서에서 긴급재난문자 요청 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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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보안과 관련한 각종 국가 및 기상청의 관련법률 등을 준수 하여야 하며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 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