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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촉진을 위한 평화와 개발
◇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등 취약국, 공여국,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구축․국가건설 국제대화 제5차 회의(4.5, 스톡홀름)가 개최되어「취약성(fragility)과 평화 구축에 대한 스톡홀름 선언」을 채택함.
◇ 국제사회의 평화와 개발 아젠다는 2015.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포함된 바, 스톡홀름 선언은 분쟁의 근원적 해결을 통한 평화 구축과 SDGs의 성공적 이행 간의 연계성을 강조함.
※ 평화구축․국가건설 국제대화(International Dialogue on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IDPS): 분쟁 및 취약성 이슈에 관한 정치 포럼으로 g7+(취약국가 그룹), OECD 분쟁․취약국 네트워크(INCAF) 회원국,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됨.
1. 논의 배경
□ 15.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총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채택되었으며, 평화와 개발 아젠다는 개발목표 16(공정하고 평화롭고 평화로운 사회 촉 진)으로 포함됨.
* ①빈곤 종식 ②기아 종식, 식량안보와 영양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③보건
④교육 ⑤양성평등 ⑥물과 위생 ⑦에너지 ⑧경제성장 ⑨지속가능산업화 및 혁신 ⑩불평등 해소 ⑪지속가능도시 ⑫지속가능소비・생산 ⑬기후변화 대응
⑭대양・바다・해양자원 ⑮생태계・생물다양성 ⑯평화・제도 ⑰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 국제사회에서는 그간 “평화 없는 개발, 개발 없는 평화는 없다(no development without peace and no peace without development)”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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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국 개입을 위한 뉴딜(A New Deal for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ㅇ 뉴딜은 취약성(fragility)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공여기관, 국제기구,
취약 당사국, 시민사회 등의 합의로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HLF-4) 결과문서 중 하나로 채택
ㅇ 뉴딜은 취약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감안, 전통적인 원조 범위를 넘어서는 평화구축 및 국가건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 방식(FOCUS)’과 상호 신뢰 및 파트너십을 토대로 하는 ‘행동 원칙 (TRUST)’에 합의
- 평화구축․국가건설 5대 목표(PSGs): 정당한 정치, 안보, 정의, 경제적 기반, 조세수입 및 서비스
- 해당국의 우선순위와 개발효과성 원칙에 따른 사업 이행
※ FOCUS
- 취약성 평가(Fragility Assessment)
- 하나의 비전과 하나의 계획(One Vision, One Plan) - 이행협약(Compact)
인식하에 취약국(fragile countries)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서부터 중장기 개발협력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체계적 대응을 위해 노력해 옴.
ㅇ 특히, 아프가니스탄, 라이베리아, 동티모르 등 취약국가들을 중 심으로 협의체(g7+ 및 IDPS) 및 평화구축․국가건설을 위한 행동계획(NEW DEAL)을 마련한 것이 대표적임.
※ 전 세계 빈곤인구(1일 1.25달러 미만 생활)의 43%가 50여개 취약국가에 거주하고 있음(2015년 OECD 취약성 보고서).
□ 16.4월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평화구축․국가건설 국제대화 제5차 회의」
에서는 SDGs 이행 맥락에서 IDPS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취약국 내에서 SDGs 이행의 효과적 프레임워크로서 뉴딜의 역할을 재확인함.
ㅇ 16.5월 이스탄불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World Humanitarian Summit)에 IDPS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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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을 위한 PSGs 활용(Use PSGs to Monitor)
- 정치적 대화와 리더십 지원(Support Political Dialogue & Leadership)
※ TRUST
- 투명성(Transparency) - 위험 분담(Risk Sharing)
- 수원국 국가시스템 사용 및 강화(Use & Strengthen Country Systems) - 역량 강화(Strengthen Capacities)
- 적시에 예측가능한 원조(Timely and Predictable Aid)
2. IDPS 제5차 회의 주요 내용 가. 기조연설
□ Isabella Lovin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장관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이 가장 저조한 10개국이 분쟁국가라는 점을 지적하며, 분쟁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노력이 긴요하며, 평화와 개발이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함.
□ Jan Eliasson 유엔 사무부총장은 분쟁과 테러리즘 확산, 난민 위기 등 도전 상황 가운데 포용적인 정치 대화의 중요성, 유엔의 3대축 (평화안보-개발-인권) 간 연계성을 감안한 통합적 접근과 수 평적 사고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는 한편, 유엔 차원에서 뉴딜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함.
□ Helder Lopes 동티모르 재무차관은 제4차 g7+ 장관급회의(16.3월, 카불)에서 회원국들이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개발을 위한 인적자원의 활용, 파트너십 강화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소개함.
※g7+: 2010년 IDPS 제1차 회의 계기 결성된 취약국 모임으로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동티모르 7개국이 설립을 주도, 현재 코트디브아르, 소말리아 등 20여개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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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패널 토의 요지
□ 분쟁 예방 및 복원력(resilience) 창출을 위한 IDPS의 역할 ㅇ 스위스는 분쟁의 파급력 감안 시 이에 대한 대응은 공동 책무인
바, 향후 자국의 양자 개발원조의 50% 정도를 취약국 대상 원조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소개함.
ㅇ 소말리아는 뉴딜이 취약국과 공여국 간의 협력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분쟁에서 벗어나는 데 중점을 두는 뉴딜을 보완 하는 방향에서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자국의 과제라고 설명함.
ㅇ 아프가니스탄은 향후 IDPS가 취약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분쟁국가에서의 개발원조의 방향성을 제시 하는데 중심 역할을 해야 하며, 복원력 증진과 국가건설/기초서비스 제공에 있어 해당 국가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함.
ㅇ 독일은 자국 개발원조의 45% 정도가 취약국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바, 이러한 개발협력은 전통적인 원조에 비해 전략적이고 유연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사회의 협력도 강화해야한다고 언급함.
□ 뉴딜 원칙을 활용한 SDGs의 이행
ㅇ UNDP는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채택한 뉴딜 원칙을 이번 회의를 통해 유용성을 재확인한 점을 평가하고, 포용적, 인간 중심, 현장중심 아젠다인 SDGs의 이행에 있어 정부뿐 아니라 시 민사회의 주인의식이 강조되어야한다고 언급함.
ㅇ 영국은 전체 SDGs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개발원조의 절반 정도가 목표이행이 가장 어려운 분쟁 및 취약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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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국은 취약국에서 SDGs 이행을 위해서 IDPS측이 보다 통합적인 접근을 취할 필요성이 있으며, g7+ 공동으로 국가개발계획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함.
2. 스톡홀름 선언문* 요지
* Stockholm Declaration on Addressing Fragility and Building Peace in a Changing World.
□ 뉴딜 원칙(5개 목표 및 FOCUS, TRUST 원칙)에 대한 IDPS 회원국 들의 공약 재확인
□ SDGs 이행 맥락에서 아래 기본 방향에 합의(Agree) ㅇ 평화구축, 국가건설 및 분쟁 예방에 대한 IDPS의 공약 강화
- 폭력, 분쟁과 취약성의 근본 원인을 다루는 한편 포용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고 국가와 시민간의 신뢰를 재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ㅇ 취약한 분쟁 상황 가운데 SDGs 달성을 위해 뉴딜 원칙 활용 ㅇ 취약국과 분쟁 상황, 특히 장기화된 인도적 위기 및 g7+ 국가에서
보다 스마트하고 효과적이며 집중된 개발 지원
ㅇ 평화구축․국가건설을 위해 보다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연합체를 구성함 으로써 분쟁 대응 개선을 위한 파트너십의 강화․확대
□ IDPS측의 중점 협력 방향에 대한 공약(Commitments)
ㅇ 취약성, 분쟁 및 폭력의 근원을 다루기 위해 △뉴딜 이행 촉진, 개선 및 가이던스로의 활용 △UN 사무총장의 인도주의 아젠다 촉진을 통해 2030 아젠다 이행 지원 △뉴딜 원칙 이행의 장애 요인 및 국가 주도 취약성 평가의 난제 식별 △평화구축에 있어 양성 평등 이슈 강화 △평화구축 및 국가건설에 있어 청년층의 긍정적인 잠재성 인식 및 활용 △포용적 정치를 위한 일관성있는 접근방식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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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및 조정을 위한 효과적 메커니즘 구축
ㅇ 뉴딜 원칙을 활용한 2030 아젠다 이행 지원을 위해 △뉴딜원칙에 따른 2030 아젠다 이행을 위해 정치적․재정적 노력 △국가 내 다 주체(multi-stakeholder) 대화 강화 △개발협력의 적시 지원 증진을 위해 행정절차의 간소화 △모니터링을 위해 국가 통계기관 등의 역량 창출 지원
ㅇ 장기화된 위기 대응 개선을 위해 혁신적인 방식으로 개발원조를 활용코자 △분쟁, 취약국 등 필요로 하는 국가에 대한 국가 프로 그램 지원의 비중 확대 △국가 공공재원 관리 시스템 강화 및 입증된 위험 관리 전략의 채택 △개발재원 관련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이행 △분쟁이슈에 보다 민감한 개발원조의 필요성
ㅇ 파트너십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 △취약국간 동료학습 및 협력 증진 (‘Fragile-to-Fragile Cooperation’ 이니셔티브), △파트너십 구축 및 활용 역량 증진 △협업 증진 및 UN 평화구축 체제와의 보완
△개발 및 인도적 지원 행위자와의 협력 증진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 간 연계성 촉진). 끝.
※ 작성자: 송혜령 1등서기관(원소속: 외교부), hrsong01@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