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촉진을 위한 평화와 개발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촉진을 위한 평화와 개발"

Copied!
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 1 -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촉진을 위한 평화와 개발

◇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등 취약국, 공여국,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구축․국가건설 국제대화 제5차 회의(4.5, 스톡홀름)가 개최되어「취약성(fragility)과 평화 구축에 대한 스톡홀름 선언」을 채택함.

◇ 국제사회의 평화와 개발 아젠다는 2015.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포함된 바, 스톡홀름 선언은 분쟁의 근원적 해결을 통한 평화 구축과 SDGs의 성공적 이행 간의 연계성을 강조함.

※ 평화구축․국가건설 국제대화(International Dialogue on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IDPS): 분쟁 및 취약성 이슈에 관한 정치 포럼으로 g7+(취약국가 그룹), OECD 분쟁․취약국 네트워크(INCAF) 회원국,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됨.

1. 논의 배경

□ 15.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총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채택되었으며, 평화와 개발 아젠다는 개발목표 16(공정하고 평화롭고 평화로운 사회 촉 진)으로 포함됨.

* ①빈곤 종식 ②기아 종식, 식량안보와 영양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③보건

④교육 ⑤양성평등 ⑥물과 위생 ⑦에너지 ⑧경제성장 ⑨지속가능산업화 및 혁신 ⑩불평등 해소 ⑪지속가능도시 ⑫지속가능소비・생산 ⑬기후변화 대응

⑭대양・바다・해양자원 ⑮생태계・생물다양성 ⑯평화・제도 ⑰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 국제사회에서는 그간 “평화 없는 개발, 개발 없는 평화는 없다(no development without peace and no peace without development)”라는

- 2 -

※ 취약국 개입을 위한 뉴딜(A New Deal for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ㅇ 뉴딜은 취약성(fragility)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공여기관, 국제기구,

취약 당사국, 시민사회 등의 합의로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HLF-4) 결과문서 중 하나로 채택

ㅇ 뉴딜은 취약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감안, 전통적인 원조 범위를 넘어서는 평화구축 및 국가건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 방식(FOCUS)’과 상호 신뢰 및 파트너십을 토대로 하는 ‘행동 원칙 (TRUST)’에 합의

- 평화구축․국가건설 5대 목표(PSGs): 정당한 정치, 안보, 정의, 경제적 기반, 조세수입 및 서비스

- 해당국의 우선순위와 개발효과성 원칙에 따른 사업 이행

※ FOCUS

- 취약성 평가(Fragility Assessment)

- 하나의 비전과 하나의 계획(One Vision, One Plan) - 이행협약(Compact)

인식하에 취약국(fragile countries)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서부터 중장기 개발협력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체계적 대응을 위해 노력해 옴.

ㅇ 특히, 아프가니스탄, 라이베리아, 동티모르 등 취약국가들을 중 심으로 협의체(g7+ 및 IDPS) 및 평화구축․국가건설을 위한 행동계획(NEW DEAL)을 마련한 것이 대표적임.

※ 전 세계 빈곤인구(1일 1.25달러 미만 생활)의 43%가 50여개 취약국가에 거주하고 있음(2015년 OECD 취약성 보고서).

□ 16.4월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평화구축․국가건설 국제대화 제5차 회의」

에서는 SDGs 이행 맥락에서 IDPS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취약국 내에서 SDGs 이행의 효과적 프레임워크로서 뉴딜의 역할을 재확인함.

ㅇ 16.5월 이스탄불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World Humanitarian Summit)에 IDPS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

(2)

- 3 -

- 모니터링을 위한 PSGs 활용(Use PSGs to Monitor)

- 정치적 대화와 리더십 지원(Support Political Dialogue & Leadership)

※ TRUST

- 투명성(Transparency) - 위험 분담(Risk Sharing)

- 수원국 국가시스템 사용 및 강화(Use & Strengthen Country Systems) - 역량 강화(Strengthen Capacities)

- 적시에 예측가능한 원조(Timely and Predictable Aid)

2. IDPS 제5차 회의 주요 내용 가. 기조연설

□ Isabella Lovin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장관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이 가장 저조한 10개국이 분쟁국가라는 점을 지적하며, 분쟁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노력이 긴요하며, 평화와 개발이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함.

□ Jan Eliasson 유엔 사무부총장은 분쟁과 테러리즘 확산, 난민 위기 등 도전 상황 가운데 포용적인 정치 대화의 중요성, 유엔의 3대축 (평화안보-개발-인권) 간 연계성을 감안한 통합적 접근과 수 평적 사고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는 한편, 유엔 차원에서 뉴딜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함.

□ Helder Lopes 동티모르 재무차관은 제4차 g7+ 장관급회의(16.3월, 카불)에서 회원국들이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개발을 위한 인적자원의 활용, 파트너십 강화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소개함.

※g7+: 2010년 IDPS 제1차 회의 계기 결성된 취약국 모임으로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동티모르 7개국이 설립을 주도, 현재 코트디브아르, 소말리아 등 20여개국으로 확대

- 4 -

나. 패널 토의 요지

□ 분쟁 예방 및 복원력(resilience) 창출을 위한 IDPS의 역할 ㅇ 스위스는 분쟁의 파급력 감안 시 이에 대한 대응은 공동 책무인

바, 향후 자국의 양자 개발원조의 50% 정도를 취약국 대상 원조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소개함.

ㅇ 소말리아는 뉴딜이 취약국과 공여국 간의 협력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분쟁에서 벗어나는 데 중점을 두는 뉴딜을 보완 하는 방향에서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자국의 과제라고 설명함.

ㅇ 아프가니스탄은 향후 IDPS가 취약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분쟁국가에서의 개발원조의 방향성을 제시 하는데 중심 역할을 해야 하며, 복원력 증진과 국가건설/기초서비스 제공에 있어 해당 국가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함.

ㅇ 독일은 자국 개발원조의 45% 정도가 취약국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바, 이러한 개발협력은 전통적인 원조에 비해 전략적이고 유연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사회의 협력도 강화해야한다고 언급함.

□ 뉴딜 원칙을 활용한 SDGs의 이행

ㅇ UNDP는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채택한 뉴딜 원칙을 이번 회의를 통해 유용성을 재확인한 점을 평가하고, 포용적, 인간 중심, 현장중심 아젠다인 SDGs의 이행에 있어 정부뿐 아니라 시 민사회의 주인의식이 강조되어야한다고 언급함.

ㅇ 영국은 전체 SDGs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개발원조의 절반 정도가 목표이행이 가장 어려운 분쟁 및 취약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3)

- 5 -

ㅇ 미국은 취약국에서 SDGs 이행을 위해서 IDPS측이 보다 통합적인 접근을 취할 필요성이 있으며, g7+ 공동으로 국가개발계획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함.

2. 스톡홀름 선언문* 요지

* Stockholm Declaration on Addressing Fragility and Building Peace in a Changing World.

□ 뉴딜 원칙(5개 목표 및 FOCUS, TRUST 원칙)에 대한 IDPS 회원국 들의 공약 재확인

□ SDGs 이행 맥락에서 아래 기본 방향에 합의(Agree) ㅇ 평화구축, 국가건설 및 분쟁 예방에 대한 IDPS의 공약 강화

- 폭력, 분쟁과 취약성의 근본 원인을 다루는 한편 포용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고 국가와 시민간의 신뢰를 재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ㅇ 취약한 분쟁 상황 가운데 SDGs 달성을 위해 뉴딜 원칙 활용 ㅇ 취약국과 분쟁 상황, 특히 장기화된 인도적 위기 및 g7+ 국가에서

보다 스마트하고 효과적이며 집중된 개발 지원

ㅇ 평화구축․국가건설을 위해 보다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연합체를 구성함 으로써 분쟁 대응 개선을 위한 파트너십의 강화․확대

□ IDPS측의 중점 협력 방향에 대한 공약(Commitments)

ㅇ 취약성, 분쟁 및 폭력의 근원을 다루기 위해 △뉴딜 이행 촉진, 개선 및 가이던스로의 활용 △UN 사무총장의 인도주의 아젠다 촉진을 통해 2030 아젠다 이행 지원 △뉴딜 원칙 이행의 장애 요인 및 국가 주도 취약성 평가의 난제 식별 △평화구축에 있어 양성 평등 이슈 강화 △평화구축 및 국가건설에 있어 청년층의 긍정적인 잠재성 인식 및 활용 △포용적 정치를 위한 일관성있는 접근방식 개발

- 6 -

△분쟁 해결 및 조정을 위한 효과적 메커니즘 구축

ㅇ 뉴딜 원칙을 활용한 2030 아젠다 이행 지원을 위해 △뉴딜원칙에 따른 2030 아젠다 이행을 위해 정치적․재정적 노력 △국가 내 다 주체(multi-stakeholder) 대화 강화 △개발협력의 적시 지원 증진을 위해 행정절차의 간소화 △모니터링을 위해 국가 통계기관 등의 역량 창출 지원

ㅇ 장기화된 위기 대응 개선을 위해 혁신적인 방식으로 개발원조를 활용코자 △분쟁, 취약국 등 필요로 하는 국가에 대한 국가 프로 그램 지원의 비중 확대 △국가 공공재원 관리 시스템 강화 및 입증된 위험 관리 전략의 채택 △개발재원 관련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이행 △분쟁이슈에 보다 민감한 개발원조의 필요성

ㅇ 파트너십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 △취약국간 동료학습 및 협력 증진 (‘Fragile-to-Fragile Cooperation’ 이니셔티브), △파트너십 구축 및 활용 역량 증진 △협업 증진 및 UN 평화구축 체제와의 보완

△개발 및 인도적 지원 행위자와의 협력 증진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 간 연계성 촉진). 끝.

※ 작성자: 송혜령 1등서기관(원소속: 외교부), hrsong01@mofa.go.kr

참조

관련 문서

There are many ways in the case of the aspect of management system such as transparency of operation of management cost, clarification of the management scope of

[r]

□ 이주와 개발 아젠다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 으며, SDGs 여타 목표 전반에 기여하는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아젠다 로서 양자적 접근을

또한 김정일 사망이후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작년에 글로벌 경제위기속에서 달성한 무역 1조 달러의 위업을 이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지하는 어려운

ㅇ (특성) 불법고용 외국인노동자는 주로 40세 이하의 젊은 남성으로 저임금 ㆍ계절성이 있는 산업분야 (과일농장 등) 와 사업주에 대한 근로감독이 어려운

본 연구에서는 1kW급 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수소의 유량 달성, 버너 및 통합형 연료개질기 최적 구조 설계 기술 개발, 컴팩트 연료 개질기의 가동 안정성 확보, 외부

ㅇ (강제이주 관련 DAC 가이드라인) 평가네트워크 사무국에서 강제 이주 관련 DAC 가이드라인 “개발기획 및 이행을 통한 강제이주 이슈의 해결(Addressing

연구개발 초기단계에 대한 투자부족은 상당수의 잠재력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 트가 사업화단계까지 가기도 전에 사라지도록 함으로써 전체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