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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해소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집합건물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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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18-04

갈등 해소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집합건물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Research on Advanced Management Method of Aggregate Buildings for Conflict Resolution and Dispute Adjustment

최수 외

(3)

■ 연구진

최 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연구책임) 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안승만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윤선근 국토연구원 인턴

■ 연구심의위원

유재윤 (전)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승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태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서기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육인수 국토교통부 서기관 장희순 강원대학교 교수

(4)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집합건물을 규모별로는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그리고 용도별로는 주거용, 상업용, 업무 용, 공업용, 혼합용 등으로 유형화하였으며, 집합건물,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등에 대한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였음

󰋏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실태 조사, 집합건물 관리 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집합건물의 관리실태 조사 등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제 점을 도출하였음

󰋐 대부분의 외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경우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하여 통합된 법체계를 가지고 있음

󰋑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체계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은 통합된 법체 계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법체계의 통합성 유도) 외국사례 검토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집합건물법을 중심으로 통합된 법체계가 바람직함

󰋏 (공적 규제 강화) 통합적 법체계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해 중·대규모의 집합건물에 대한 규 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동일 규제 적용) 대규모 집합건물 관리 시 공동주택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

󰋑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강화) 관리비 및 회계감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함

󰋒 (실효성 제고) 인력 및 예산 지원 확대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5)
(6)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주상복합, 상 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공적인 관리 기준이 없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 어 거주민 간 갈등 혹은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집합건물은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행정의 사 각지대에 놓여 있음

∙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혹은 같은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거주민 간의 갈등 해소 및 분쟁 조정을 위하여 집합건물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집합건물에 대한 문헌 검토와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

∙ 해외사례의 체계적 조사 및 전문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관련 문헌의 연 구를 통해 집합건물 관련 법·제도에 대한 선진화 방안과 집합건물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요 약

SUMMARY

(7)

2. 집합건물 개념 및 관련 제도

□ 집합건물의 개념

∙ 집합건물이란 ‘구분소유’의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을 말함

∙ 따라서 집합건물에는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존재할 수 있게 됨

∙ 이러한 집합건물에는 공동주택, 상가, 대규모점포, 오피스텔, 아파트형공장, 학원·병원,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건물이 포함됨

□ 집합건물의 유형

∙ 집합건물을 ‘용도별’로 분류하여 보면, 공동주택 등으로 사용되는 ‘주거용 집 합건물’, 상가, 대규모점포 등으로 사용되는 ‘상업용 집합건물’, 오피스텔 등 으로 사용되는 ‘업무용 집합건물’,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등으로 사용 되는 ‘공업용 집합건물’, 학원, 병원 등으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 주상복 합아파트로, 오피스텔과 동시에 상가로 사용되는 ‘복합용도용 집합건물’ 등으 로 분류할 수 있음

□ 집합건물의 현황

∙ ‘전국’의 집합건물 및 전체건축물의 현황을 연면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국의 집합건물은 264,313,458㎡로 전체건축물 4,441,418,447㎡의 6.0%를 차지 하고 있음

∙ ‘수도권’의 집합건물은 156,621,153㎡로 전체건축물 2,106,997,649㎡의 7.4%를 차지하고 있음

∙ ‘서울’의 집합건물은 61,696,376㎡로 전체건축물 610,152,652㎡의 10.1%

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의 집합건물은 107,692,305㎡로 전체건축물 2,304,420,798㎡의 4.7%를 차지하고 있음

(8)

□ 집합건물 관련 제도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은 민법의 기본원 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건물 관리에 관여할 수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은 행정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대규모 점포 등의 관리에 관여할 수 있음

∙ 집합건물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은 일단 법의 적용영역에 포함되면 규모에 따라 달리 관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과 비의무관리 대상 을 구분하고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난방식(지역난방 포함) 이면서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 의무관리 대상

- 또한 주택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된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이 150세대 이상 인 경우에 의무관리 대상이 됨

3. 집합건물 관리실태 및 문제점

□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

∙ 「유통산업발전법」 또는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관리비 정보 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

∙ 집합건물은 회계 내용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어 회계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거 나 관리소장과 관리인 등이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

(9)

∙ 집합상가 관리비는 입점상인이 지불하게 되는데 관리비로 운영되는 관리업체는 소유자를 위한 이익을 대변하는 문제가 있음

∙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은 각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관리비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정의 강제력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높지 않음

□ 집합건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 집합건물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유형으로는 ‘소음(층간/공사 등)’이 44.0%로 가장 높았으며, ‘흡연 문제’가 32.1%, ‘주차 관련 문제’가 15.5%

로 나타났음. 또한 ‘애완동물 관련 문제’는 10.7%, ‘쓰레기 문제’는 9.5%,

‘냄새/악취 문제’는 6.0% 등으로 나타났음

4. 외국의 집합건물 관련 제도

□ 법 제도의 통일성

∙ 외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은 집합건물법을 중심으로 법 제도가 통 일되어 있음. 특수성이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특별법이나 특별규정이 입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따라 법제도의 통일성이 유지됨

□ 구분소유관계의 명확화

∙ 외국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가 명확함.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구 분소유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이 발생하는데, 구분소유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구분소유관계와 자신의 권리의 범위를 사전적 으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음

(10)

□ 구분소유관계 종료제도

∙ 외국은 구분소유관계의 종료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의 집합건물 관련 법은 재건축이 아닌 구분소유관계 종료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가에 의한 또는 전문관리업자에 의한 집합건물의 관리는 대규모공동주택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음

∙ 그 주된 이유는 공동주택이라는 집합건물의 관리를 여전히 행정적 규제로 파악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경향 때문에 구분소유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임

5. 집합건물 관련 제도 선진화 방안

□ 집합건물 관련 법체계 선진화 방안

∙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의 법체계가 달라서 지금 당장의 통합은 어렵더라 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통합을 염두에 두고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집합건물법이 효율적인 집합건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 간 장벽을 제거하고 공법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의 집합건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법의 적용대상과 관

련해서 적어도 구분소유자 수 150 이상의 집합건물의 경우는 공동주택과 동 일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음

- 구분소유자 수 50 이상 ~ 150 미만의 중규모 집합건물의 경우는 현재 국토부 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건축물관리법」에 위임하여 공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11)

□ 집합건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 집합건물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반드시 필요하다와 필요하 다를 합친 의견)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관리비 운용의 투명 화’(97.0%), ‘집합건물 관리 범위의 명확화’(96.3%), ‘용역 계약체결과정 의 투명화’(96.0%), ‘집합건물관리 정보시스템 구축’(90.0%), ‘관리사무 소의 전문성 제고 방안’(85.4%), ‘건물 리모델링 절차 확립’(83.0%), ‘관 할 행정기관의 조사권한 강화’(74.0%), ‘점유자 참여를 통한 건물 관리위원 증원’(62.0%), ‘공공건설임대주택 소유자 권리 강화’(51.0%)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분쟁의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므 로, 법적으로 조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분쟁조정위원 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요함

6. 결론 및 향후과제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우선 집합건물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고, 집합건물, 공 동주택, 일반건축물 등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였다는 것임

-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실태 조사, 집합건물 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집합건 물의 관리실태 조사 등을 통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 하였음

- 외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법체계 및 관리체계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외국의 경우 통합된 법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체계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은

통합된 법체계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음

(12)

∙ 법체계의 선진화 방안과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정책제언은 우선 법 체계와 관련해서는 외국사례 검토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고 려할 때 집합건물법을 중심으로 통합된 법체계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집합건물법에서 집합건물에 대한 공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통합적 법체계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으므로, 중·대규모의 집합건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집합건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관리비 운영의 투명화’, ‘집합건물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체결 과정의 투명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외국의 입법례에서 본 바와 같은 통합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이면서 구체적인 법의 정비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권한 강화 방안과 전문관리기관에 의한 집합건물의 관리 및 운영 방안에 관해서 도 추가적 연구가 필요함

(13)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ⅰ 요 약···ⅲ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3. 연구의 틀 및 흐름 ···7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집합건물 개념 및 관련 제도 1. 집합건물의 개념 및 현황 ···13

2. 집합건물 관련 제도 ···28

제3장 집합건물 관리 실태 및 문제점 1. 집합건물 관리의 근본적 문제 ···53

2. 집합건물 관리체계의 문제점 ···54

차 례

CONTENTS

(14)

제4장 외국의 집합건물 관련 법체계 및 관리체계

1. 미국 ···73

2. 영국 ···82

3. 프랑스 ···85

4. 독일 ···94

5. 일본 ···109

6. 외국제도의 시사점 ···114

제5장 집합건물 관련 제도 선진화 방안 1. 집합건물 관련 법체계 선진화 방안 ···121

2. 집합건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126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및 정책제언 ···135

2. 연구의 기대효과 ···137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37

참고문헌···139

SUMMARY···145

부 록 ···148

기본 18-04

갈등 해소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집합건물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15)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표 2-1> 집합건물 유형과 법 적용 ···17

<표 2-2> 동 기준 집합건물 및 전체건축물 현황(2018.05) ···18

<표 2-3> 연면적 기준 집합건물 및 전체건축물 현황(2018.05) ···21

<표 2-4> 동 기준 용도별 집합건물 현황(2018.05) ···23

<표 2-5> 연면적 기준 용도별 집합건물 현황(2018.05) ···25

<표 2-6> 집합건물 관련 법 ···30

<표 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연혁 ···32

<표 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계류 법안의 주요 개정내용 ···33

<표 2-9>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2016.06.14.)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35

<표 2-10>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2016.08.02.)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37

<표 2-11> 이채익 의원 대표발의(2016.09.23.)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39

<표 2-12>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2016.11.29.)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40

<표 2-13> 최명길 의원 대표발의(2017.02.02.)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41

<표 2-14>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2017.08.10.)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42

<표 2-15> 유은혜 의원 대표발의(2017.09.26.)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44

<표 2-16> 법무부 발의(2017.12.15.)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46

<표 2-17>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2018.03.21.)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48

<표 2-18>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2018.05.09.)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49

<표 2-19>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2018.08.30.) 「건축물관리법」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50

<표 3-1> 서울시 상가, 오피스텔 등과 공동주택 관리비 비교 ···55

<표 3-2> 대규모 집합상가 시설관리비 공개 여부 현황 ···55

<표 3-3> 집합건물의 보고의무 등에 관한 법령 ···56

<표 3-4> 대규모 집합상가 임차인 비율과 의결권 현황 ···57

<표 3-5>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 관련 비교 ···58

<표 3-6>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권한 비교 ···59

표차례

LIST OF TABLES

(16)

<표 3-7> 분쟁조정 신청건수(2015~2018) ···60

<표 3-8> 분쟁조정 사유별 건수 ···61

<표 3-9> 응답자 특성별 분쟁 조정 방법 ···65

<표 3-10> 분쟁 발생 유형별 비율 ···68

<표 3-11> 응답자 특성별 분쟁 발생 유형 ···69

<표 4-1> 선언증서의 내용 ···75

<표 4-2> 우리나라와 UCA의 집합건물 관리방식 비교 ···80

<표 5-1> 이원화 법체계에 대한 의견 ···123

<표 5-2> 집합건물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125

<표 5-3> 집합건물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 ···127

<표 5-4>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평가 ···129

<표 5-5> 집합건물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131

(17)

<그림 1-1> 연구 흐름도 ···7

<그림 2-1>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구분 ···14

<그림 2-2> 용도별 집합건물 사진 ···15

<그림 2-3> 상업용 건축물의 비중 변화 (2013~2017년) ···26

<그림 2-4> 상업용 건축물의 용도별 비중 변화 (2013~2017년) ···27

<그림 3-1> 분쟁 조정 방법 ···65

<그림 3-2> 분쟁발생 유형 ···67

<그림 4-1> UCA의 관리방식 ···80

<그림 5-1> 이원화 법체계에 대한 의견 ···122

<그림 5-2> 집합건물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124

<그림 5-3> 집합건물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 ···127

<그림 5-4>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평가 ···129

<그림 5-5> 집합건물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130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18)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3. 연구의 틀 및 흐름 | 7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8

CHAPTER

1

(19)
(20)

CHAPTER 1

서론

본 장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연구목적을 명시하였다.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 였으며 연구 방법을 기술하고 연구의 틀과 흐름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주상복합, 상가, 오 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공적인 관리 기준이 없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거주민 간 갈등 혹은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집합건물은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 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혹은 같은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거주민 간의 갈등 해소 및 분쟁 조정을 위하여 집합건물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집합건물에 대한 문헌 검토와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실태조 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사례의 체계적 조사 및 전문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관련 문헌의 연구를 통해 집합건물 관련 법·제도에 대한 선진화 방안과 집합건 물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2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정의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의 집합건물이다. 집합건물에는 공동주택, 상가, 대규모 점포, 오피스텔, 아파트형공장, 학원·병원,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건물이 포함된다. 연 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기본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지역별 현황을 파악 하기 위해 전국을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으로 구분 하여 파악하였다.

(2) 시간적 범위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이 제정된 198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이다. 현재를 중심으로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현황 을 살펴보았으며, 집합건물은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살 펴보았다. 또한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는 용도별 비중 등에 대해 5년간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3) 내용적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집합건물 개념 및 관련 제도’, ‘집합건물 관리 실태 및 문제점’, ‘외국의 집합건물 관련 법체계 및 관리체계’, ‘집합건물 관련 제도 선진화 방안’ 등이다.

(22)

2)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문헌연구를 통하여 집합건물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집합건물 의 개념 및 관련 제도, 집합건물 관리 실태, 집합건물 관리체계의 문제점, 외국의 법체 계 및 제도 등을 검토하였다.

(2) 관련 법·제도 및 관리체계 분석

관련 법·제도 및 관리체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유 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하였으며, 각종 문헌을 통해 집합건물 관련 제도 및 관리체계를 분석하였다.

(3) 실태조사

우선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집합건물분쟁조정 관련 담 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집합건 물에 대한 관리실태를 파악하고자 ‘집합건물 관리인’ 혹은 ‘집합건물 관리소장’을 대 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도출의 근거로 삼았다.

(4) 설문조사

집합건물 법제도 및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집합건물 관련 학과 교수, 변호사,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 였다.

(23)

(5) 전문가 활용 및 협동 연구 수행

외국의 법제도 및 관리체계를 파악하고자 관련 전문가와 원고의뢰를 통한 협동연구 를 진행하였다. 협동연구의 대상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다.

(6) 자문회의, 연구협의회 등을 통한 학계 및 전문가 의견 반영

연구자문회의를 통해 관련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업무협의회를 통 해 국토교통부, 법무부,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4)

3. 연구의 틀 및 흐름

본 연구의 틀은 연구의 개요, 집합건물 개념 및 관련 제도, 집합건물 관리 실태 및 문제점, 외국의 집합건물 관련 제도 조사 및 시사점, 집합건물 관련 제도의 선진화 방안, 결론 및 향후 과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의 순서는 다음의 연구 흐름도와 같다.

그림 1-1 | 연구 흐름도

연구흐름 세부내용 연구방법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헌조사 ◻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연구의 흐름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연구의 기대효과

집합건물 개념 및 관련 제도

◻ 집합건물 개념

◻ 집합건물 법체계 및 관리체계 문헌조사

집합건물 관리 실태 및 문제점

◻ 민원 제기 및 분쟁조정 신청 건물 실태조사

사례 조사 ◻ 집합건물 관계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설문조사

◻ 집합건물 법체계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 도출

외국의 집합건물 관련 제도 조사 및 시사점

◻ 미국

사례 조사 ◻ 영국

◻ 프랑스 ◻ 독일 ◻ 일본

집합건물 관련 제도의 선진화 방안

◻ 법체계 선진화 방안 문헌조사

연구협의회 ◻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결론 및 향후 과제 ◻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향후 과제

자료: 연구진 작성

(25)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이영수(2016)는 집합건물의 관리법제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박사 학위논문)에서 현행 집합건물의 관리 법제에서의 문제점을 분석·검토 하여 개선방안 및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소성규(2014)는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방향(한 양법학회 한양법학 25권 제3호: 27-48)에서 집합건물 관리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적 노력, 법체계적 문제점 제기, 관리기구·관리대상·관리비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김남근(2013)은 집합건물의 성립·분양·관리상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박사 학위논문)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에 대한 법률관계의 단체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집 합건물의 소송 실무 쟁점 선별, 관리단의 구성과 관리업무 등에 관한 개선책 등을 제시 하였다. 강용암(2012)은 집합건물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에서 집합건물관리상의 제반 문제에 대한 개선 방법과 주민의 삶의 질을 양호하게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지은(2013)은 프랑스법상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 공용부분의 변경에 대한 의 결방법을 중심으로(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64권: 517-557)에서 프랑스법상 집합건 물 공용부분의 관리를 검토하여 공사 유형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가중하는 규정이 국내 법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였다. 한삼인 외(2011)는 집합건물 관리구조의 개선방안:

분양공동주택을 중심으로(한국법학회 법학연구 43권: 149-171)에서 현행 집합건물의 관리구조를 분석하여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상 관리단 등의 관리구조를 관리법인과 전문 관리인 체제로 변경할 것을 제시하였다. 김영두(2013)는 집합건물 관리단의 기관(한 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64권: 145-188)에서 관리단의 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집합건물법 관련 규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2007에 발표된 집합건물 관 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18권 제1호:

147-170)에서 집합건물이 공동주택일 경우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와 역할 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관리 주체를 제시하였다.

(26)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자 및 목적 과제명 주요 연구내용

집합 건물의

법제

∙ 연구자: 이영수(2016)

∙ 연구목적: 현행 집합건물의 관리법제 에서의 문제점을 분석·검토 하여 개 선방안 및 입법안 제시

∙ 집합건물의 관리 법제 및 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집합건물의 개념 및 관리와 관리의 대상에 대한 검토

∙ 집합건물의 관리법제 검토 및 문제점

∙ 집합건물 관리법제의 개선방안

∙ 통합관리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제시

∙ 연구자: 소성규 (2014)

∙ 연구목적: 집합건물 관리 법률 제정 을 위한 입법적 노력, 법체계적 문제 점 제기, 관리기구·관리대상·관리비 개선방안 제시

∙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향

∙ 집합건물 관리 현황 분석

∙ 일본 맨션 관리제도 분석

∙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방향 제시

∙ 연구자: 김남근(2013)

∙ 연구목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 의 단체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집 합건물의 성립과 구분소유자의 권리, 관리단의 구성과 관리업무, 분쟁의 단체적 해결 등에 관한 개선책 제시

∙ 집합건물의 성 립·분양·관리상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와 대지사용권의 법률관계 분석

∙ 선분양제도와 집합건물의 하자

∙ 새로운 유형의 집합건물 관리방식에 대한 법 제적 대응

∙ 다양한 집합건물 분석 및 개선책 제시

∙ 연구자: 강용암(2012)

∙ 연구목적: 집합건물 관리상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주민의 삶의 질을 양호하게 보장하고 향상 시킬 수 있 을 것인가

∙ 집합건물관리제 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 집합건물관리의 기초이론과 입법례

∙ 집합건물관지제도 분석

∙ 집합건물관리제도의 문제점

∙ 관리단의 개선방안 제시

∙ 연구자: 이지은(2013)

∙ 연구목적: 프랑스법상 집합건물 공용 부분 관리의 해석에 대한 분석

∙ 프랑스법상 집합 건물 공용부분의 관리- 공용부분 변경에 대한 의결 방법을 중심으로

∙ 프랑스법상 집합건물의 관리 주체와 대상 분석

∙ 프랑스법상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 한 국 집합건물법 제1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석하고 국내 법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집합건물의 개념 및 이론연구, 집합건물의 관리, 집합건물의 법제 등에 대해 각 분야별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분쟁발생 사례 집합건물과 광역자치단체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실태조 사와 집합건물 관련 법체계 및 관리체계에 대한 외국사례 조사, 그리고 집합건물 관련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법체계 및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표 1-1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7)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자 및 목적 과제명 주요 연구내용

집합 건물의

관리

∙ 연구자: 한삼인 외(2011)

∙ 연구목적: 집합건물과 주택법에 규정 된 관리구조에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제시

∙ 집합건물 관리구 조의 개선방안- 분양공동주택을 중심으로

∙ 현행 집합건물의 관리구조와 문제점

∙ 집합건물 관리구조의 개선방안

∙ 연구자: 김영두(2013)

∙ 연구목적: 개정된 집합건물법안과 이 후의 논의를 추가하여 집합건물 관리 단 기관의 구조를 파악하고 개선방안 제시

∙ 집합건물 관리단 의 기관

∙ 관리단의 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2012년 개정집합건물법의 관리단 구조

∙ 관리단 기관에 관한 집합건물법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 연구자: 김영두(2007)

∙ 연구목적: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를 살펴보고 누가 어떠 한 관리권한을 행사하는가에 대해 분석

∙ 집합건물 관리단 과 입주자대표회 의의 관계

∙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한 분석

∙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분석

∙ 효율적인 관리 주체 제시

본 연구

∙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집합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 하고 집합건물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해외사례의 체계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체계의 선진화 방 안을 모색하는 것임

∙ 문헌 검토 및 이 론 고찰

∙ 실태 조사

∙ 설문 조사

∙ 해외사례 조사

∙ 전문가 활용 및 융복합 연구

∙ 집합건물 개념 및 관리체계에 대한 이론 검

∙ 집합건물 관리 실태 및 문제점

∙ 외국의 집합건물 관련 제도 및 관리체계 검

∙ 집합건물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자료: 연구진 작성

(28)

집합건물 개념 및 관련 제도

1. 집합건물의 개념 및 현황 | 13 2. 집합건물 관련 제도 | 28

CHAPTER

2

(29)
(30)

CHAPTER 2

집합건물 개념 및 관련 제도

본 장에서는 집합건물의 개념과 현황, 그리고 집합건물 관련 법 및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집합건물의 현황은 수도권과 지방,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동 및 연면적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1. 집합건물의 개념 및 현황

1) 집합건물의 개념 및 유형 (1) 집합건물의 개념

집합건물이란 ‘구분소유’의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집합건물에는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집합건물에는 공동주택, 상가, 대 규모점포, 오피스텔, 아파트형공장, 학원·병원,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건물이 포함된 다. 집합건물과 공동주택, 상가 등(상가, 대규모점포, 오피스텔, 아파트형공장, 학원·

병원, 주상복합아파트 포함)의 관계는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다.

(31)

자료: 소성규. 2014.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방향. 한양법학회: 32.

그림 2-1 |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구분

(2) 집합건물의 유형

집합건물을 ‘용도별’로 분류하여 보면, 공동주택 등으로 사용되는 ‘주거용 집합건 물’, 상가, 대규모점포 등으로 사용되는 ‘상업용 집합건물’, 오피스텔 등으로 사용되 는 ‘업무용 집합건물’,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등으로 사용되는 ‘공업용 집합건 물’, 학원, 병원 등으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 주상복합아파트로, 오피스텔과 동 시에 상가로 사용되는 ‘복합용도용 집합건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은 각 용도로 사용되는 집합건물을 촬영한 것이다.

(32)

그림 2-2 | 용도별 집합건물 사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업무용

근린생활시설 복합용도

자료: 연구진 촬영(촬영일: 2018년 10월 5일)

(33)

(3) 집합건물의 규모

집합건물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현재 명확한 구분 규정 혹은 정의가 없다. 본 연구에서 는 각 개별법에서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규모 등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대규모, 중 규모, 소규모로 분류하기로 한다. 즉 구분소유자 수 1501) 이상 또는 매장 면적 3,000

2) 이상인 집합건물을 ‘대규모 집합건물’로, 구분소유자 수 503) ~ 149 또는 매장 면 적 1,0004) ~ 3,000㎡ 미만인 집합건물을 ‘중규모 집합건물’로, 구분소유자 수 50 미만 또는 매장 면적 1,000㎡ 미만인 집합건물을 ‘소규모 집합건물’로 분류하기로 한다.

2)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법의 적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합건물에는 다양한 종류의 건물이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집합건물의 경우 모두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주거용 집합건물의 경 우, 대규모 집합건물 즉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의무관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공동주 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상업용 집합건물의 경우, 대규모 혹은 중규모 집합건 물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규모’와 ‘용도’에 따라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된다.

다음의 표는 규모와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각 개별법을 나타낸 것인데, ①~⑤영역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여 공적 규제가 약한 상황이므로 이 영역에 대한 공적 규제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1)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난방식(지역난방 포함), 150세대 이상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된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인 경우에 ‘의무관리대상’이 된다.

2) 유통산업발전법은 매장의 면적이 3,000㎡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을 ‘대규모점포’

로 규정하고 있다.

3) 공동주택관리법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하고 있으나, 건축물관리법에서는 구분소유자 수 50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 의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이어야 한다(전통시장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34)

용도규모 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공업용 근린생활 복합용도 (주상복합)

소규모 집합

건물법

집합 건물법

집합

건물법 집합

건물법  + 산업 집적법

집합 건물법

집합 건물법

중규모 유통

산업 발전법

-

대규모 공동주택

관리법 -

자료: 김영두. 2018.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11. 참조 재작성.

표 2-1 | 집합건물 유형과 법 적용

3) 집합건물의 현황

(1) 집합건물 및 전체건축물 현황

① 동 기준의 집합건물 및 전체건축물 현황

‘전국’의 집합건물 및 전체건축물의 현황을 동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국의 집합건물은 59,241동으로 전체건축물 7,592,451동의 0.8%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주택을 분리해 서 보면, 전국의 공동주택은 498,139동으로 전체건축물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의 집합건물 및 전체건축물의 현황을 동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집합 건물은 28,689동으로 전체건축물 2,025,359동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주택 을 분리해서 보면, 수도권의 공동주택은 307,788동으로 전체건축물의 15.2%를 차지 하고 있다.

‘서울’의 집합건물 및 전체건축물의 현황을 동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의 집합건물 은 9,846동으로 전체건축물 617,949동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주택을 분리해 서 보면, 서울의 공동주택은 130,874동으로 전체건축물의 21.2%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의 집합건물 및 전체건축물의 현황을 동 기준으로 살펴보면, 인천의 집합건물 은 4,422동으로 전체건축물 231,193동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주택을 분리해 서 보면, 인천의 공동주택은 39,549동으로 전체건축물의 17.1%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의 집합건물 및 전체건축물의 현황을 동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기의 집합건물 은 14,421동으로 전체건축물 1,176,217동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주택을 분리

(35)

구분 총계 (A+B+C)

일반건축물 (A)

집합건물 (B)

공동주택 (C) 20세대

미만

20-149 세대

150 세대 이상 전국합계 7,592,451 7,035,071 59,241 498,139 360,031 129,034 9,074

(100.0) (92.7) (0.8) (100.0) (6.6) (4.7) (1.7) (0.1)

수도권합계 2,025,359 1,688,882 28,689 307,788 240,565 63,180 4,043 (100.0) (83.4) (1.4) (48.4) (15.2) (11.9) (3.1) (0.2)

서울특별시 617,949 477,229 9,846 130,874 110,256 18,713 1,905 (100.0) (77.2) (1.6) (16.6) (21.2) (17.8) (3.0) (0.3)

인천광역시 231,193 187,222 4,422 39,549 31,650 7,334 565 (100.0) (81.0) (1.9) (7.5) (17.1) (13.7) (3.2) (0.2)

경기도 1,176,217 1,024,431 14,421 137,365 98,659 37,133 1,573 (100.0) (87.1) (1.2) (24.3) (11.7) (8.4) (3.2) (0.1)

지방 5,567,092 5,346,189 30,552 190,351 119,466 65,854 5,031 (100.0) (96.0) (0.5) (51.6) (3.4) (2.1) (1.2) (0.1)

강원도 413,698 401,594 2,423 9,681 5,526 3,907 248

(100.0) (97.1) (0.6) (4.1) (2.3) (1.3) (0.9) (0.1)

경상남도 731,732 706,117 4,600 21,015 12,257 8,368 390 (100.0) (96.5) (0.6) (7.8) (2.9) (1.7) (1.1) (0.1)

경상북도 861,688 839,948 3,013 18,727 11,903 6,396 428 (100.0) (97.5) (0.3) (5.1) (2.2) (1.4) (0.7) (0.0) 표 2-2 | 동 기준 집합건물 및 전체건축물 현황(2018.05)

(단위: 동, %)

해서 보면, 경기의 공동주택은 137,365동으로 전체건축물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방’의 집합건물 및 전체건축물의 현황을 동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방의 집 합건물은 30,552동으로 전체건축물 5,567,092동의 0.5%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주 택을 분리해서 보면, 지방의 공동주택은 190,351동으로 전체건축물의 3.4%를 차지하 고 있다.

(36)

구분 총계 (A+B+C)

일반건축물 (A)

집합건물 (B)

공동주택 (C) 20세대

미만

20-149 세대

150 세대 이상 광주광역시 197,855 186,550 1,405 9,900 4,971 4,490 439

(100.0) (94.3) (0.7) (2.4) (5.0) (2.5) (2.3) (0.2)

대구광역시 276,510 255,287 2,476 18,747 12,224 5,859 664 (100.0) (92.3) (0.9) (4.2) (6.8) (4.4) (2.1) (0.2)

대전광역시 146,793 134,412 1,150 11,231 7,008 3,931 292 (100.0) (91.6) (0.8) (1.9) (7.7) (4.8) (2.7) (0.2)

부산광역시 378,617 339,920 4,257 34,440 24,505 9,022 913 (100.0) (89.8) (1.1) (7.2) (9.1) (6.5) (2.4) (0.2)

세종시 35,644 32,513 435 2,696 1,334 1,313 49

(100.0) (91.2) (1.2) (0.7) (7.6) (3.7) (3.7) (0.1)

울산광역시 150,406 140,094 1,062 9,250 6,011 2,950 289 (100.0) (93.1) (0.7) (1.8) (6.2) (4.0) (2.0) (0.2)

전라남도 700,773 689,710 1,749 9,314 5,026 3,973 315

(100.0) (98.4) (0.2) (3.0) (1.3) (0.7) (0.6) (0.0)

전라북도 485,753 473,306 2,091 10,356 6,140 3,865 351 (100.0) (97.4) (0.4) (3.5) (2.1) (1.3) (0.8) (0.1)

제주도 195,216 185,136 1,523 8,557 6,700 1,848 9

(100.0) (94.8) (0.8) (2.6) (4.4) (3.4) (0.9) (0.0)

충청남도 567,635 550,014 2,115 15,506 9,498 5,638 370 (100.0) (96.9) (0.4) (3.6) (2.7) (1.7) (1.0) (0.1)

충청북도 424,772 411,588 2,253 10,931 6,363 4,294 274 (100.0) (96.9) (0.5) (3.8) (2.6) (1.5) (1.0) (0.1) 자료: http://open.eais.go.kr/opnsvc/opnSvcInqireView.do# (2018년 5월 31일 검색).

(37)

② 연면적 기준 집합건물 및 전체건축물 현황

‘전국’의 집합건물 및 전체건축물의 현황을 연면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국의 집합 건물은 264,313,458㎡로 전체건축물 4,441,418,447㎡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주택을 분리해서 보면, 전국의 공동주택은 1,970,547,207㎡로 전체건축물의 44.7%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의 집합건물 및 전체건축물의 현황을 연면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집합건물은 156,621,153㎡로 전체건축물 2,106,997,649㎡의 7.4%를 차지하고 있 다. 공동주택을 분리해서 보면, 수도권의 공동주택은 1,187,021,877㎡로 전체건축물 의 56.3%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의 집합건물 및 전체건축물의 현황을 연면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의 집합 건물은 61,696,376㎡로 전체건축물 610,152,652㎡의 10.1%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 주택을 분리해서 보면, 서울의 공동주택은 319,274,159㎡ 로 전체건축물의 52.3%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의 집합건물 및 전체건축물의 현황을 연면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인천의 집합 건물은 19,262,986㎡ 로 전체건축물 223,501,035㎡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 주택을 분리해서 보면, 인천의 공동주택은 115,244,643㎡ 로 전체건축물의 51.6%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의 집합건물 및 전체건축물의 현황을 연면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기의 집합 건물은 75,661,792㎡ 로 전체건축물 1,273,343,962㎡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공 동주택을 분리해서 보면, 경기의 공동주택은 752,503,074㎡ 로 전체건축물의 59.1%

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방’의 집합건물 및 전체건축물의 현황을 연면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방 의 집합건물은 107,692,305㎡ 로 전체건축물 2,304,420,798㎡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주택을 분리해서 보면, 지방의 공동주택은 783,525,330㎡ 로 전체건축물 의 34.0%를 차지하고 있다.

(38)

구분 총계 (A+B+C)

일반건축물 (A)

집합건물 (B)

공동주택 (C) 20세대미만 20-149

세대

150세대 이상 전국합계 4,441,418,447 2,171,717,018 264,313,458 1,970,547,207 571,985,481 1,205,930,444 192,631,283

(100.0) (49.2) (6.0) (100.0) (44.7) (13.0) (27.3) (4.4)

수도권합계 2,106,997,649 763,354,619 156,621,153 1,187,021,877 392,409,736 692,018,858 102,593,283

(100.0) (36.2) (7.4) (59.3) (56.3) (18.6) (32.8) (4.9)

서울특별시 610,152,652 229,182,117 61,696,376 319,274,159 120,066,923 160,391,785 38,815,452

(100.0) (37.6) (10.1) (23.3) (52.3) (19.7) (26.3) (6.4)

인천광역시 223,501,035 88,993,406 19,262,986 115,244,643 26,392,227 78,533,816 10,318,600

(100.0) (39.8) (8.6) (7.3) (51.6) (11.8) (35.1) (4.6)

경기도 1,273,343,962 445,179,096 75,661,792 752,503,074 245,950,586 453,093,257 53,459,231

(100.0) (35.0) (5.9) (28.6) (59.1) (19.3) (35.6) (4.2)

지방 2,304,420,798 1,408,362,399 107,692,305 783,525,330 179,575,745 513,911,586 90,038,000

(100.0) (61.1) (4.7) (40.7) (34.0) (7.8) (22.3) (3.9)

강원도 143,102,351 94,040,358 6,534,279 42,527,714 6,537,078 32,308,716 3,681,921

(100.0) (65.7) (4.6) (2.5) (29.7) (4.6) (22.6) (2.6)

경상남도 285,008,827 181,822,489 13,660,480 89,525,859 17,913,682 65,412,934 6,199,243

(100.0) (63.8) (4.8) (5.2) (31.4) (6.3) (23.0) (2.2)

경상북도 265,034,714 199,962,589 4,807,595 60,264,530 13,545,587 39,597,985 7,120,958

(100.0) (75.4) (1.8) (1.8) (22.7) (5.1) (14.9) (2.7)

광주광역시 108,555,942 50,502,147 4,259,278 53,794,517 13,392,839 33,631,449 6,770,230

(100.0) (46.5) (3.9) (1.6) (49.6) (12.3) (31.0) (6.2)

대구광역시 176,299,450 95,947,638 6,827,294 73,524,518 15,060,016 45,908,861 12,555,640

(100.0) (54.4) (3.9) (2.6) (41.7) (8.5) (26.0) (7.1)

대전광역시 122,574,514 51,670,153 5,232,872 65,671,490 20,916,594 39,758,725 4,996,171

(100.0) (42.2) (4.3) (2.0) (53.6) (17.1) (32.4) (4.1)

부산광역시 244,788,260 107,614,490 15,467,897 121,705,874 34,780,579 65,619,263 21,306,032

(100.0) (44.0) (6.3) (5.9) (49.7) (14.2) (26.8) (8.7)

세종시 26,877,663 10,700,127 2,389,448 13,788,088 3,931,355 9,131,940 724,793

(100.0) (39.8) (8.9) (0.9) (51.3) (14.6) (34.0) (2.7)

울산광역시 96,159,815 52,569,174 2,544,861 41,045,780 11,363,544 23,202,133 6,480,103

(100.0) (54.7) (2.6) (1.0) (42.7) (11.8) (24.1) (6.7)

전라남도 169,949,657 122,457,951 3,830,130 38,820,812 6,491,900 27,567,051 4,761,861

(100.0) (72.1) (2.3) (1.4) (22.8) (3.8) (16.2) (2.8)

전라북도 190,161,366 111,389,441 4,161,373 74,610,552 10,488,277 58,587,593 5,534,682

(100.0) (58.6) (2.2) (1.6) (39.2) (5.5) (30.8) (2.9)

제주도 52,323,289 34,117,125 3,049,777 15,156,388 6,137,771 8,893,148 125,468

(100.0) (65.2) (5.8) (1.2) (29.0) (11.7) (17.0) (0.2)

충청남도 204,788,643 144,355,087 6,636,359 53,797,197 11,580,106 36,676,283 5,540,807

(100.0) (70.5) (3.2) (2.5) (26.3) (5.7) (17.9) (2.7)

충청북도 218,796,305 151,213,630 28,290,662 39,292,013 7,436,417 27,615,505 4,240,091

(100.0) (69.1) (12.9) (10.7) (18.0) (3.4) (12.6) (1.9)

자료: http://open.eais.go.kr/opnsvc/opnSvcInqireView.do# (2018년 5월 31일 검색).

표 2-3 | 연면적 기준 집합건물 및 전체건축물 현황(2018.05)

(단위: ㎡, %)

(39)

(2) 용도별 집합건물 현황

① 동 기준의 용도별 집합건물 현황

‘전국’의 집합건물 59,241동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근린생활시설이 35,120동으로 전체 집합건물의 59.3%, 업무시설이 8,366동으로 14.1%, 판매시설이 3,062동으로 5.2%, 기타가 12,693동으로 21.4%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의 집합건물 28,689동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근린생활시설이 16,684동으 로 전체 집합건물의 58.2%, 업무시설이 5,489동으로 19.1%, 판매시설이 1,384동으 로 4.8%, 기타가 5,132동으로 17.9%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의 집합건물 9,846동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근린생활시설이 5,347동으로 전 체 집합건물의 54.3%, 업무시설이 2,800동으로 28.4%, 판매시설이 584동으로 5.9%, 기타가 1,115동으로 11.3%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의 집합건물 4,422동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근린생활시설이 2,518동으로 전 체 집합건물의 56.9%, 업무시설이 973동으로 22.0%, 판매시설이 224동으로 5.1%, 기타가 707동으로 16.0%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의 집합건물 14,421동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근린생활시설이 8,819동으로 전체 집합건물의 61.2%, 업무시설이 1,716동으로 11.9%, 판매시설이 576동으로 4.0%, 기타가 3,310동으로 23.0%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의 집합건물 30,552 동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근린생활시설이 18,436동으로 전체 집합건물의 60.3%, 업무시설이 2,877동으로 9.4%, 판매시설이 1,678동으로 5.5%, 기타가 7,561동으로 24.7%를 차지하고 있다.

(40)

구분 총 계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기타

전국 합계 59,241 3,062 8,366 35,120 12,693

(100.0) (5.2) (14.1) (59.3) (21.4)

수도권 합계 28,689 1,384 5,489 16,684 5,132

(100.0) (4.8) (19.1) (58.2) (17.9)

서울특별시 9,846 584 2,800 5,347 1,115

(100.0) (5.9) (28.4) (54.3) (11.3)

인천광역시 4,422 224 973 2,518 707

(100.0) (5.1) (22.0) (56.9) (16.0)

경기도 14,421 576 1,716 8,819 3,310

(100.0) (4.0) (11.9) (61.2) (23.0)

지방 30,552 1,678 2,877 18,436 7,561

(100.0) (5.5) (9.4) (60.3) (24.7)

강원도 2,423 74 69 1,185 1,095

(100.0) (3.1) (2.8) (48.9) (45.2)

경상남도 4,600 182 372 3,227 819

(100.0) (4.0) (8.1) (70.2) (17.8)

경상북도 3,013 159 198 2,075 581

(100.0) (5.3) (6.6) (68.9) (19.3)

광주광역시 1,405 124 106 851 324

(100.0) (8.8) (7.5) (60.6) (23.1)

대구광역시 2,476 187 115 1,718 456

(100.0) (7.6) (4.6) (69.4) (18.4)

대전광역시 1,150 71 99 803 177

(100.0) (6.2) (8.6) (69.8) (15.4)

부산광역시 4,257 383 1,105 2,155 614

(100.0) (9.0) (26.0) (50.6) (14.4)

세종시 435 9 26 375 25

(100.0) (2.1) (6.0) (86.2) (5.7)

울산광역시 1,062 68 92 712 190

(100.0) (6.4) (8.7) (67.0) (17.9)

전라남도 1,749 44 149 1,061 495

(100.0) (2.5) (8.5) (60.7) (28.3)

전라북도 2,091 78 69 1,556 388

(100.0) (3.7) (3.3) (74.4) (18.6)

제주도 1,523 6 151 296 1,070

(100.0) (0.4) (9.9) (19.4) (70.3)

충청남도 2,115 149 232 1,404 330

(100.0) (7.0) (11.0) (66.4) (15.6)

충청북도 2,253 144 94 1,018 997

(100.0) (6.4) (4.2) (45.2) (44.3)

자료: http://open.eais.go.kr/opnsvc/opnSvcInqireView.do# (2018년 5월 31일 검색).

표 2-4 | 동 기준 용도별 집합건물 현황(2018.05)

(단위: 동,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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