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년 9월 「OECD 정책동향」은 OECD가 2017-18년 수평적 프로젝트 (horizontal project)로 추진하고 있는 이주민정책을 다룸
◇ 2015∼16년 OECD 지역 내 난민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 OECD 사무국은 「취약 이주집단의 효과적 사회통합 제고 (Ensuring the Effective Integration of Vulnerable Migrant Groups)」
프로젝트 추진 중
ㅇ 동 프로젝트는 2017-18년간 진행된 OECD의 수평적 프로젝트의 하나로 고용노동사회국(ELS) 중심으로 공공정책국(GOV), 통계국(STD), 교육 정책국(EDU) 등 8개 부서간 협업으로 진행되었음
최근 OECD 국가의 국제이주 동향과 노동시장 영향
※ 본 내용은 6월20일에 발간된 「2018년 이주전망(OECD Migrant Outlook 2018)」의
◈ 주요 경향(Main trends)
ㅇ ‘17년 OECD지역 내 신규 영구이주규모는 500만 명을 약간 상회하여 전년대비 약 5%정도 감소, ‘11년 이래 처음 감소추세
ㅇ ‘16년 OECD지역 내 임시적 노동이주(temporary labour migration)는 약 420만 명으로 전년보다 11% 증가
ㅇ ‘17년 OECD지역 내 난민신청은 123만명으로 ‘15, ’16년에 비해 감소한 수준이나 ‘15년 이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
◈ 최근 난민의 노동시장 영향
ㅇ ‘17년 OECD지역 내 이주민의 평균고용률은 67.1%(전년대비 +1%p), 평균 실업률은 9.5%(전년대비 -1%p), 자국민과의 실업률 격차도 3%p로 축소 되는 등 노동시장 성과 개선 추이
ㅇ OECD는 그 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로연령대(15-64세)에의 난민의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
- 다만, 개별국의 경우 노동시장의 특정 영역(저학력 저숙련의 젊은 남성)
에는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적정한 지원 필요
◈ 외국인노동자의 불법고용 현황
ㅇ EU 수준에서의 불법체류ㆍ불법이주 외국인 통계 부존재하나, ‘08년 190만~380만 정도로 추정, 현재는 더 높은 수준으로 예상
ㅇ 불법고용 외국인근로자는 주로 40세 이하의 젊은 남성으로 저임금ㆍ 계절성이 있는 산업분야(과일농장 등)와 사업주에 대한 근로감독이 어려운 사업장 및 산업분야(소규모 자영업, 온라인판매업 등)에 고용되는 경향
◈ 정책적 시사점
ㅇ 국제이주 증가에 따라 각 국도 고숙련 이주민 영입을 위한 영구이민 기준 조정, 스타트 업 비자 신설 및 요건 완화 등 추진 중
ㅇ 난민의 유입수준이 안정화되면서 난민정책이 단순 편의제공 중심에서 노동시장 참여와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
ㅇ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불법고용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재수단 중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더 효과적, 이러한 제재 외에 사업주와 노동자의 인식 개선, 체류자격 확인시스템의 개선 등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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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 국가 내의 국제이주 동향
□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및 난민사태와 연계되어 지난 5년간은 OECD 지역 내의 국제이주는 증가추세였으나 ‘17년 들어 감소추세로 전환
□ 이주유형별로 볼 때,
00 ㅇ (합법적인 영구이주) ‘17년에 500만 명을 약간 상회하여 전년대비 약 5% 정도 감소, ’1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추세
- 이는 2017년에 인정된 난민의 수가 감소한 데에 기인, 다른 분야는 정체 또는 증가 경향
- 영구이주의 가장 높은 비중(40%)은 가족단위 이주로 ‘10년 이래 감소추세이나 15-16년에 비해 급증
인도주의적 이주(난민 등) 기타사유로 이주
<그림 1> OECD국가로의 영구이주 동향, 2008-2017, 단위: 백만명
ㅇ (임시적 노동이주) ‘16년 OECD지역 내 약 420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11% 증가한 수준
- 주요 사유는 계절근로, 산업연수, EU지역 내 파견, 워킹홀리데이 등 으로 주로 유입된 지역은 폴란드(+67.2만명) 미국(+66만명) 등이며, 계절근로가 가장 큰 비중으로 증가(4년간 +30%)
- ‘16년 영구노동이주 규모가 5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노동력 이주는 주로 임시적 형태로 이루어 지는 경향
ㅇ (유학이주) ‘17년 OECD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유학은 330만명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8% 증가한 수준. 다만, 미국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 쿼터 감축으로 감소추세(‘16년 기준, 전년대비 -27%)
ㅇ (난민유입) ‘17년 OECD 국가로의 난민신청은 123만명 수준으로 15,16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15년 이전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 - 난민의 주요 출신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순이며, 주요
난민 신청국은 미국(33만명), 독일(198천명)
□ OECD지역 내 해외출생자는 지속적 증가추세로, ‘17년 127백만명(+3%) ㅇ 해외출생자가 OECD 국가의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년
13%로 ’00년(9%)에 비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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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17년<그림 2> 총 인구대비 해외출생자의 비중(OECD국가, 00년과 07년 비교)
ㅇ 국제이주자 중 여성비율은 ‘09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6년 45%에 이름
□ 최근의 정책경향
ㅇ (경제적 이주) 고숙련 외국인력 유입을 위한 이주정책 변화 중
- 영구 이민 프로그램의 기준조정, 임시이주 프로그램의 조건 재검토, 스타트 업 비자 신설 및 요건 완화, 소극적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엄격한 방향으로 조정, 가족초청이민 요건 재검토 등 추진
ㅇ (난민 정책) 유럽난민사태의 여파로 정책개선이 여전히 요구됨
- 급격한 난민 유입에 따라 난민인정절차의 신속화, 난민의 유입 및 체류 관련 통제 강화, 인정되는 지위에 따른 요구수준의 조정 등이 국가별로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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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이주자의 노동시장 성과와 노동시장 통합프로그램
□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노동시장 회복의 영향으로 이주민의 노동시장 성과는 개선되는 경향
ㅇ ‘17년 OECD지역 내 이주민의 평균고용률은 67.1%(전년대비 +1%p), 평균 실업률은 9.5%(전년대비 -1%p), 자국민과의 실업률 격차도 3%p로 축소되는 등 노동시장 성과 개선 추이
□ 이주민의 노동시장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출신 지역 ㅇ EU지역 내에서 이주하는 경우 노동시장 성과는 매우 좋은 편으로
평균적으로 자국민보다 5%이상 높은 고용률
- 반면, 중동 및 북부아프리카 지역 출신의 이주민의 노동시장 성과는 매우 나쁜 편
ㅇ 고학력의 젊은 남성 이주자가 노동시장 성과측면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계층
ㅇ 성별로는 외국국적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률이 남성이주자에 비해 빠르게 개선 중이나 여전히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자국여성에 비해 노동시장 참여율의 격차가 두 배 이상 증가
□ 이주민의 고용은 서비스업, 저숙련 노동에 집중된 경향
ㅇ OECD 국가 내 고용된 이주민의 65%가 중간이하 숙련분야에 취업 -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특히, 음식점서비스업 및 가내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여 같은 조건의 본국인보다 특정 업종에 과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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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출신(native) 외국출생(foreign born)<그림 3> 총 취업자 중 중-저숙련취업자 비중, 2017
ㅇ 이주민의 교육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아 대졸학력 이주민의 1/3은 고용된 직업에 비해 과다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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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8년에 난민의 유입수준이 안정화되면서 OECD국가들은 사회통합 정책 미세조정 중
ㅇ 난민 대량유입 시에 주로 편의제공과 난민인정 등에 중점을 뒀었으나 최근에는 노동시장에의 참여, 사회통합지원 등으로 전환(호주, 벨기에, 칠레, 리투아니아는 새 프로그램 도입)
- 조기개입, 의무화 전략 등을 통해 정착 초기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유인
- 프로그램의 내용을 현장실습(on-the-job training) 등 직업중심적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노동시장 정착지원 수단으로 활용(핀란드)
- 특히, 언어능력을 체류와 취업허가의 요건과 연계시켜 언어능력 습득의 유인체계 마련
ㅇ 가장 취약한 계층(난민, 초저숙련자, 미보호 어린이, 이주여성 등)이 낙오하지 않도록 특별한 정책적 고려도 마련 중
- 저숙련 이주자에 대한 풀타임 교육과정 무료제공(스웨덴, 노르웨이), 이주어린이에 대한 의무교육(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등) - 다만, 이주여성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성과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에 특화된 정책은 드문 실정
□ 향후 우선 과제: 이민자의 자질/자격에 대한 평가인증체계의 개발 ㅇ OECD국가들은 최근 학력 및 직업능력에 대한 인정체계를 개발 중
- 노르웨이는 ‘17년 학력인정체계를 직업능력에 까지 확장하여 현재 5 개국(독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을 커버 중 - 직업능력에 대한 인정체계는 사업주와 노동계 등 사회적 파트너와의
협력 중요
- 난민의 경우 비공식적 학습 및 훈련을 통해 습득한 숙련에 대한 인정 체계 개발도 중요(독일 ‘My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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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난민의 노동시장 영향
□ 2013년 중반부터 2017년 중반까지 전세계 난민은 11.1백만에서 18.5백만 으로 증가
ㅇ 같은 기간 동안 OECD 국가 내 난민은 세 배(200만→509만), EU내 난민은 두 배(92만→201만)로 증가
ㅇ 난민 유입에 대한 논쟁 격화
- (부정) 재정부담 및 일자리 축소를 이유로 난민의 유입을 반대
- (긍정) 난민의 유입이 인구고령화 완화, 저임금산업 등 특정산업의 노동력부족 완화, 새로운 사업기회 제고가능 등의 이유로 찬성
□ 기존 사례 분석
ㅇ 2차 세계대전 이 후 주요 난민사태*의 노동시장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는 대규모의 난민유입이 기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결론
* 인도차이나 난민사태(1975-95), 쿠바 마이엘보트난민사태(1980), 유고슬라비아 난민 사태(1990년대), 시리아 난민사태(2011-)
ㅇ 다만, 분석의 차원을 지역단위, 특정 연령대 등으로 좁힐 경우 유입된 난민과 본국민이 동일한 직업에 경쟁관계가 될 수 있어 기존 노동시 장에 부정적 영향 발견(예: 터키의 시리아 난민유입)
□ 최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OECD의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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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로연령대에의 난민의 유입은 유럽국가 전체적 수준에서 2020년까지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2020년 까지 근로연령대 인구의 0.4% 미만, 노동시장 참여는 0.25%
미만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ㅇ 국가별로도 과반수 이상의 국가에서는 노동시장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
- 다만, 오스트리아, 그리스, 스웨덴은 약 0.5%, 독일은 약 0.85% 정도의 유의미한 노동력 공급의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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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고~저 전망) ◆ 2017년 12월, (단위:%)<그림 4> 난민유입에 따른 근로연령대 인구의 상대적 변화(유럽, 2017-2020)
ㅇ 노동시장의 특정 영역(저학력, 저숙련, 젊은 남성)에는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전망
- 성별로는 여성(0.2%)에 비해 남성(0.5%)이,
- 연령대로는 35-64세(0.2%)에 비해 비교적 젊은 18-34세(1.2%)가,
-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1.2%)이 대학졸업 이상(0.2%)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받을 전망
ㅇ 비교적 실제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저학력, 저숙련 젊은 남성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15% 정도로 예측
□ 정책적 고려사항
ㅇ 저학력, 저숙련인 젊은 남성 그룹은 대부분 국가에서 이미 취약계층 으로 분류되어 있고,
- 이 그룹의 고용사정 악화는 난민의 유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높으므로 이들을 타겟팅한 적절한 지원 필요
ㅇ 난민의 노동시장 참여는 복지에의 의존성을 감소시켜 복지비용 감소, 사회통합 가속화 가능하게 하므로
- 난민의 사회통합 정책 추진 시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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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노동자의 불법고용 해소
□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현황
ㅇ (규모) EU 수준에서의 불법체류ㆍ불법이주 외국인 통계 부존재 - ‘08년 190만~380만 정도로 추정, 현재는 더 높은 수준으로 예상
ㅇ (특성) 불법고용 외국인노동자는 주로 40세 이하의 젊은 남성으로 저임금 ㆍ계절성이 있는 산업분야(과일농장 등)와 사업주에 대한 근로감독이 어려운 사업장 및 산업분야(소규모 자영업, 온라인판매업 등)에 고용되는 경향
<참고> 외국인노동자의 불법고용과 비공식고용에 대한 구분
ㅇ 외국인불법고용(illegal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 외국인이 체류요건을 위반하여 공식 취업(formal job) ㅇ 비공식고용(informal employment)
- 내ㆍ외국인을 막론하고 비공식 분야*에 취업한 경우
* 비공식 분야: 고용계약관계가 노동법, 소득세법, 사회적보호 및 고용관련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casual job 또는 단기계약직 등
□ OECD국가의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해소 대책
ㅇ OECD국가별로 불법고용된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벌금이나 징역 등 다양한 제재수단과 벌칙 보유
- 이 중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통해 사업주가 불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유인을 없애는 것이 더 효과적
ㅇ 외국인노동자의 불법고용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으로는 법집행 당국간 협력, 정책의 일관성, 사업주와 노동자의 인식개선, 체류자격 확인 시스템의 개선 등도 필요
ㅇ 불법고용 이슈가 구조적 문제이거나 지나치게 확대된 경우 합법화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도 필요
- 다만, 이 경우 합법화 프로그램은 현존하는 합법이주경로와 강력한 법집행 등을 고려하여 세심한 설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