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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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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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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V. 고용보험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의 발달 과정 3. 적용대상

4. 보험료

5. 고용보험제도의 사업

6. 관리운영체계

(2)

남현주 사회보장론 2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법 제 1조: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

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

여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그림 IV-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실직자 지원 기능 * 노동시장의 유연화 실업예방 고용보험 *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 기능 수행 노동시장 구조 조정

자료: 박석돈(2003): 235

(4)

남현주 사회보장론 4

2. 고용보험의 발달 과정

•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

• 1995년 고용보험법 시행:

실업급여: 30인 이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이상 사업장

• 1996년 실업급여 실시

• 1998년 고용보험 전 사업장 확대

• 2001년 모성보호급여 신설

• 2002년 일용근로자 포함

(5)

3. 적용대상

1) 당연적용사업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

• 당연적용제외사업:

①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② 총 공사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③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가사 서비스업

2) 임의가입사업

(6)

남현주 사회보장론 6

• 적용제외근로자

– 65세 이상인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대 상,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대상)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생업을 목적으로 근로자 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 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 용대상임

–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 의가입 가능)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7)

3) 자영업자 고용보험 (1) 개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함.

(2) 가입대상

홀로 사업을 진행하는 자영자, 50인 미만의 근로자 를 사용하는 고용주

(3) 보험료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4) 실업급여

1년 ≤ x < 3년 3년 ≤ x < 5년 5년 ≤ x < 10년 10년 ≤ x

90일 120일 150일 180일

(8)

4)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1) 가입대상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2) 지급대상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3) 실업급여 지급액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총액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

남현주 사회보장론 8

(9)

<표 IV-2: 구직급여 지급일 수>

(연령: 퇴사 당시 만 나이)

연령/가입

기간 1년<x 1년 ≤ x

< 3년

3년 ≤ x

< 5년

5년 ≤ x

< 10년 10년 ≤ x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

x< 50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 x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기타 혜택: 취업알선, 훈련비, 훈련수당 등.

(10)

남현주 사회보장론 10

4. 보험료

1) 보험료의 종류 (1) 개산보험료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당해 년도 지급할 1년치의 예상임금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보험료

(2) 확정보험료

당해 년도가 지나고 보통 그 다음해의 3월 31일까지 신고하는 보험료

(3) 특례보험료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납부 편의 및 보험관

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준 임금을 사용하

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하여 사업주에게

부과, 고지하는 제도.

(11)

2) 사업별 보험료

•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 당해 보험년도 피보험자인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제외)의 임금총액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

• 실업급여 보험료

= 당해 보험년도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 × 실업 급여 보험요율

(12)

남현주 사회보장론 12

<표 IV: 2013년 고용보험료율>

사업별 근로자 사업주 보험료산정

실업급여 0.65% 0.65% 임금총액 x 보험료율

< 150 - 0.25

임금총액 x 보험료율

≥ 150 우선지원대상사업 - 0.45 150 ≤ X < 1000 - 0.65

≥ 1000; 국가, 지자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13.

(13)

추가: 우선지원대상기업

① 광업 : 300인 이하

② 제조업 : 500인 이하

③ 건설업 : 300인 이하

④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⑤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산업 : 100인 이하

⑥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⑦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 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 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 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를 우 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14)

5. 고용보험사업

(1) 실업급여

http://www.ei.go.kr/jsp/int/HPINT2410L.jsp

남현주 사회보장론 14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13.

구직급여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 의 50% x 소정급 여일수

최고액: 1일 4만원 최저액:

최저임금법상 시간 급 최저금액의 90% x 1일 소정 근로시간

(15)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

•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 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 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음.

• 이직시 퇴직금, 명예퇴직수당 등으로 1억원 이상 지급받 은 근로자는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지급유예 됨.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출석  구직노력 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일용직: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 일용직: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남현주 사회보장론 15

(16)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 본인귀책사유

• 취업 또는 훈련 거부

• 부정행위

⇒ 반환명령

남현주 사회보장론 16

(17)

<표 IV-2: 실업급여지급일수>

연령/

가입기간 < 1 1 ≤x<3 3 ≤x< 5 5 ≤x< 10 10 ≤x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18)

남현주 사회보장론 18

(2)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참고: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ei.go.kr/index.jsp

a. 근로자 지원 사업

①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 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

② 실업자훈련지원: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

③ 육아휴직급여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⑤ 출산전후 휴가급여

(19)

b. 사업주 지원 사업

① 고용창출 지원

② 고용조정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③ 고용촉진 지원: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임신·출산 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60세 이 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

④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⑤ 직장보육시설 지원

⑥ 직업훈련지원

(20)

남현주 사회보장론 20

<표 IV-3: 최저임금액 2003~2013>

연도 적용대상 최저임금액(원) 인상율(%)

2013.1~2013.12

전산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4,860 6.1 2012.1~2012.12 시간급 4,580 6.0 2011.1~2011.12 시간급 4,320 5.1 2010.1~2010.12 시간급 4,110 2.8 2009.1~2009.12 시간급 4,000 6.1 2008.1~2008.12 시간급 3,770 8.3 2007.1~2007.12 시간급 3,480 12.3 2005.9~2006.12 시간급 3,100 9.2

2004.9~2005.8 시간급 2,840 13.1 2003.9~2004.8 시간급 2,510 1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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