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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구조조정정책: 중간점검과 보완과제

1998. 4

한국경제연구원

(2)

본 자료는 본원의 ꡔ기업구조조정 정책세미나 : 중간점검과 보완과제ꡕ 발표자료를 산업연구실의 이재우 연구위원과 권수 정 연구조원이 편집한 것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자료문의 : ☎ 3771-0030/55 팩스 785-0273

(3)

목 차

◈ 주제발표 1 : IMF체제와 기업구조조정정책 : 평가와 보완과제 (이재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주제발표 2 : 기업지배구조의 현안과 과제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종합토론

(4)

IMF體制와 企業構造調整政策

- 評價와 補完課題 -

李 栽 雨

(韓國經濟硏究院 硏究委員)

(5)

<목 차>

Ⅰ.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 ···3

Ⅱ. 정책추진 현황 ···7

1. 재무구조 개선 ···7

2. 지배구조 개선 ···8

3. 사업구조 개선 ···9

Ⅲ. 과거 정책의 평가 ···12

1.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 12

2. 구조조정 정책의 평가와 문제점 ··· 15

Ⅳ. 구조조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 ···18

1. 정부의 역할 ··· 18

2. 기업의 역할 ··· 21

3. 기업구조조정의 수단 ··· 25

Ⅴ. 정책 보완과제 ···34

1. 구조조정정책의 방향 ··· 34

2. 구조조정촉진을 위한 보완과제 ··· 36

참고: 미국의 비과세tax-free 조직변경 사례(tax code 368조) ··· 46

(6)

Ⅰ.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

○ IMF 등 외국전문기관들은 한국의 경제위기를 “政府介入, 非效率的 金 融시스템, 借入經營”의 3각구조로 설명하고 있음,

- “정부의 과도한 개입정책은 비효율적인 금융부문을 만들고 시장원칙 을 결여한채 거액의 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부문을 남겼다.”(IMF 합의 각서 1조)

- “한국은 지난 30년간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정부주도 경제성장 모델로…, 그러나 한국경제는 국제경쟁력을 가진 몇몇 대기업을 배출 하였으나 국내 경제는 비효율적인 경제의 양극성을 초래하였다.”(부 즈․알렌 해밀턴 한국보고서)

○ 관치경제 철폐,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및 자율성 확보, 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우리경제의 구조조정은 성공할 수 있음.

- 제조업의 차입형 재무구조 실태를 보면 부채비율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 차입금 의존도가 증가추세임.

- 부채비율이 9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97년 부채비율은 큰폭 으로 상승했을 것이고 차입금 의존도도 더욱 높아질 전망임.

25.3 24.8 2 5.9 24.0 ?

94.1 94 .6 95.4 91.9 ?

294.9 302.5 286 .8 317 .7

?

0 .0 50 .0 100 .0 150 .0 200 .0 250 .0 300 .0 350 .0 400 .0

93 9 4 9 5 96 9 7

년 도

% 자 기자 본 비율

유 동비 율 부 채비 율

<그림 1> 기업 재무비율의 추이

(7)

- 先進國 및 경쟁국의 기업들과 비교하면 우리기업의 재무구조는 부채 비율 등 기업안정성 지표가 현저하게 나쁜 것으로 나타남.

․부채비율은 한국이 317.1%인데 비해, 미국은 159.7%, 일본은 206.3%, 대만은 85.7%를 나타냄.

91.9

317.1

206.3

24

159.7 140.6

38.5 32.6

130.7

53.9

129.4

85.7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재무구조

%

한국(96) 미국(95) 일본(95) 대만(95)

<그림 2> 기업 재무비율의 국제비교

․增資(equity)보다는 借入(debt)을 선호한 결과 불황장기화에 따라 재 무구조의 악화되어오다 외환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연쇄 도산으로 진 행되고 있음.

3,726 5,524 5,606

5,092 4,835

3,528 2,229

1,368 1,292

1,243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1/4분기('97)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98 추정)

분기 개수

신설법인수 부도법인수

<그림 3> 기업도산 추이

(8)

․30대그룹중 법정관리 및 회사정리 상태에 들어간 그룹이 5개, 협조 융자를 받은 그룹이 5개로 30대 그룹 전체의 1/3에 이르고 있음.

- IMF 위기하에서 정부 및 금융기관과 함께 기업도 과감한 구조조정, 조직축소downsizing, 사업축소downscoping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우리 기업들은 IMF자금지원 이전부터 대부분(조사업체의 71.2%)이 경영혁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수립하고 있었음(全經聯 조사, 98년1월).

․경영혁신의 추진동기는 금리, 임금, 지가, 물류비, 과다규제 등으로 인한 高費用 구조(51%), 市場競爭激化(40%)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정부정책 0.7%

기타 4%

유망업종 진출3%

소비자 기호변화

1%

시장경쟁 격화40%

고비용구조 51%

<그림 4> 경영혁신의 추진동기

(9)

․경영혁신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직축소․재편 및 인력조정(36.2%), 사 업축소(19.5%) 등 縮小指向 구조조정이 대부분이며, 첨단 고부가가치 업종진출(12.1%), 기술개발투자 확대(11.7%) 등 擴大指向 계획도 있 음.

조직축소재편 및 인력조정

36.2%

사업축소 19.5%

첨단부가가치 업종진출

12.1%

기술개발 투자확대 11.7%

보유자산 매각 7.5%

생산거점의 해외이전

4.1%

기타 유사업종의 2.4%

합병통합 6.5%

<그림 5> 경영혁신의 내용

(10)

Ⅱ. 정책추진 현황

1. 재무구조 개선

○ 相互債務保證 단계적 축소 및 폐지

- 30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의 신규 채무보증을 전면 금지하고, 98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100%, 99년 말까지 완전히 채무보증을 해소 ․법정 시한까지 미해소 보증에 대해서는 과징금(미해소 보증액의 최

고 10%) 또는 가산금리를 부과

○ 과다차입 기업에 대한 손비 부인

- 자기자본의 5배 이상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損費로 인정하지 않 는 제도를 조기 실시(2002년→2000년)(법인세법)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시행

- 여신 2,500억원 이상 53개 기업집단들은 主去來銀行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

- 4가지 계획, 부채비율감축계획, 자구 및 차입금상환계획, 계열구조조정 계획, 기업지배구조개선계획을 주거래 은행에 제출하고 매년 2월, 8월 에 그 이행상황을 보고

- 최근에는 99년 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재무 구조 약정을 다시 맺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11)

2. 지배구조 개선

○ 기업회계 및 경영투명성 제고 대책

- 結合財務諸表 도입(외부감사법)

․당초 2000년에서 1999 회계연도로 결합재무제표 작성시기를 조기화 ․공정거래법상의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국내법인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법인까지 포함

- 상호지급보증 등 對外負債 즉시 공시 및 불성실공시 규제강화(증관위 규정)

○ 大株主에 대한 경영감시 강화

- 社外理事 선임 의무화 및 사외감사선임 권고

․총이사수의 25% 이상(최소 1인)을 사외이사로 선임 의무화

․상장법인과 30대기업집단 계열사는 감사인선임위윈회의 제청하에 감 사인을 선임(외감법 시행령)

- 상장법인의 代表訴訟權 등 小數株主 권한 강화(증권거래법)

․대표소송권: 1%→0.05%, 이사 및 감사 해임청구권 행사요건은 0.5%, 회계장부열람권: 3%→0.1%

- 누적투표제 도입(미확정)

․다수의 소액주주가 단결하여 투표권을 자신들을 대표하는 이사후보에 게 집중시킬수 있도록 함.

- 대주주를 “事實上 理事”로 간주하여 책임을 강화(상법)

(12)

○ 그룹 기조실 및 비서실을 실질적으로 폐지

- 非對委에 제출한 30대 그룹 계획서에 따라 추진

○ 기업인수(M&A) 활성화 조치

- 외국인의 敵對的 인수합병의 허용

․외국인이 기업의 이사회 동의를 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한도를 인 상(10%→1/3) (외자도입법)

-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대한 재경원 허가제도 폐지

․총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재경원장관의 허 가를 받던 것을 폐지

- 의무공개매수제도의 폐지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50% 이상을 초과해 공개매수토록 하는 제도를 폐지, 인수비용을 크게 경감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30대 그룹 계열사는 당해회사 순자산의 25% 이상 타회사출자를 제한 하던 제도를 폐지

3. 사업구조 개선

○ 노동시장의 柔軟性 제고

- 整理解雇制 범위 확대 및 조기 실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 수․합병의 경우도 해고 요건으로 확대(근로기준법)

(13)

- 勤勞者派遣 제도 시행(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조업의 직접생산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 중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가 대상

․일시적인 인력확보에는 그외의 업무에도 허용

○기업퇴출제도 정비

- 和議法, 破産法, 會社整理法 등 부실기업정리관련 三法 개정 ․화의나 회사정리 등 법정관리 신청자격 제한을 강화

․대출금의 규모, 채권자수, 무리한 사업확장과 부실경영으로 인한 화의 신청은 기각하도록 함(화의법)

○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租稅支援

-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처분 지원

․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개인대상 20~50%) 와 특별부가세(법인대상) 50% 감면

- 事業交換(빅딜)지원

․법인간의 자산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과세이 연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 주주의 자산 증여 지원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는 수 입으로 산입하지 않음.

․자산을 증여한 주주는 자산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중소기업 은 100%, 대기업주주는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50%~100% 차등화)

(14)

- 중소벤쳐 기업지원 확대

․중소사업자의 경우 부채상환용 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 세) 감면폭이 확대(50%→100%)

(15)

Ⅲ. 과거 정책의 평가

1.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 1960년대부터 시작된 부실기업과 산업구조조정 역사를 살펴보면 정부 는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기업의 사업구조재편, 업종전문화, 구조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왔음.

- 「産業合理化 조치」는 기업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기업인수 및 처분 등 재산권 침해, 계열사정리에 따른 특혜 등을 수반함.

- 2~3개 주력업체를 중심으로 주력업종 전문화를 유도한 「業種專門化」

조치도 실패하고 97년에 폐지

- 미국등 선진국의 산업화과정이 공정한 경쟁체제와 소유권에 대한 확 실한 보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산업화과정은 정부 주도의 반강제적인 산업재편으로 국책은행을 통한 공기업화, 재산권 침해, 특혜시비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음.

○ 80년대의 産業合理化 조치

-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정부가 그룹별로 사업포기와 교환을 주도하 였으나 부실기업 인수 과정에서 租稅減免 등 특혜 시비가 야기

- 합리화조치 이후 다시 해당 분야에 대한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사실 상 산업합리화 조치가 유명무실하게 된 사례도 많음.

․현대와 대우는 발전설비와 자동차를 주고받기로 합의하였으나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자동차 생산자유화로 선회하였으

(16)

며 정부는 업종 전문화를 위한 조정역할을 포기

○ 90년대의 業種專門化(주력업체 제도)

- 정부는 1991년부터 여신관리제도를 통하여 30대 계열기업군의 업종전 문화를 주력업체 방식으로 유도하여 왔는데 1993년 11월 주력업종방 식으로 업종전문화를 유도함.

- 30대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주력업종내에서 전업률 70% 이상, 주력업 종내 매출 10% 이상인 기업중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주력업 종에 대해서는 여신관리 규제완화, 총액출자제한 완화등 여신제한을 완화함.

- 그러나 주력업종전문화제도는 주력기업이 그룹의 자금파이프라인 구 실만 하면서 여신관리제도만 왜곡시켰을 뿐 기업집단의 전문화 유도 에는 실패하였고 97년에 제도를 폐지함.

○ 新정부의 업종전문화 정책

-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빅딜식 구조조정을 추진하다가 후퇴한 이후 지급보증해소, 결합재무제표 도입, 지배구조 개선조치 등을 통 해 사실상 그룹경영(group management)을 부인하고 전문화를 유도 하는 정책을 시행

- 또한 정부와 은행감독원은 「財務構造改善約定」을 추진하면서 동일 한 지침에 따라 여신 2,500억원 이상의 모든 기업집단은 주거래은행 과 협약을 맺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이 약정제도는 은행과 기업의 자율협약이 아니라 정부의 지침에 따

(17)

라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정부의 은행을 통한 기업통제수단으로 활 용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정부는 1999년 말까지 기업의 부채비율을 200%까지 낮추는 가 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예상됨.

<표 1> 과거 업종전문화 및 사업구조조정 내용

대책 년도 내 용

1969-71년 기업합리화

조치

- 3차례에 걸쳐 추진

․1단계 : PVC, 합판, 자동차 철강, 화섬등 업종의 30여개 부실기업체 정리

․2단계 : 56개 부실기업체가 지정되고 정리

․3단계 : 26개 부실기업체 정리

1972년 8.3조치중 산업합리화

조치

- 1970년대 초부터 IMF의 권고로 강력한 금융긴축정책, 대폭적인 원화 평가절하가 진행되고, 기업들은 대규모의 고리․단기사채를 차입하여 기업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어 정부는 8․3조치를 단행하게 됨.

- 총 61개 업종을 산업합리화 지원 업종으로 지정

․철강, 비철금속, 선박, 전자 등 중공업분야 30개업종

․PVC, 비료, 석유화학, 화공분야 등 8개업종

․섬유 등 경공업분야 10개업종

- 대상업종이 시설적정화, 전문화․계열화, 기업합병, 재무구조개선, 기 술개발등을 도모할 경우, 금융과 조세지원을 통해 지원

․산업합리화 자금을 통한 금융지원

․합병시 법인세․취득세 면제, 특별감가상각율 인상

․설비투자에 대한 국고보조 등

1980년전후 중화학공업 투 자 조 정

- 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잉투자, 과당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중화학공업을 축소, 조정함.

․중화학투자조정은 1979년의 5.25조치로 시작하여, 이후 1980년의 8.20조치, 1980년의 10.7조치등으로 3단계에 걸쳐 추진됨.

․대상업종: 발전설비, 건설중장비, 자동차, 중전기기, 전자교환기, 디 젤엔진, 동제련 등

- 기업간 합병 또는 생산 전문화 유도를 통한 투자조정을 단행하고, 투 자조정기간동안 구제금융형식의 정부지원과 1982년 금리인하등을 통 하여 금융비용부담을 경감해 주는 등 지원조치 병행

90년대 주력업종제도

- 1991년부터 여신관리제도를 통하여 30대 계열기업군의 업종전문화를 주력업체 방식으로 유도

- 30대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주력업종내에서 전업률 70%이상, 주력업 종내 매출 10% 이상인 기업중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주력업종 에 대해서는 여신관리 규제완화, 총액출자제한 완화등 조치

(18)

2. 구조조정 정책의 평가와 문제점

○ “다각화가 수익이 좋은” 환경하에서 전문화를 강요

- 과거 산업합리화조치, 업종전문화(주력업종, 주력업체 제도)와 동일하 게 “선단식 경영방식보다 주력업종 중심의 전문화가 바람직하다”는 논리에 입각하여 전문화를 강요하는 정책이 추진중임.

- 先進國의 大企業(GM, IBM 등)은 개방체제하의 거대시장하에서 치열 한 경쟁의 결과 기업 스스로 전문화와 사업집중을 선택한 것임.

○ 기업손실의 “社會化”와 기업가의 도덕적 해이

- 70년대부터 90년 초반까지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은특융, 특정기업, 특정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시행하여 사실상 “기업손실을 사회화socializing firms's costs”해 왔으며, 이를 근거로 정부는 기업경 영에 깊숙이 개입

- 사회적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기업규모가 클수록 경영실패에 대해 정 부가 구제하는 이른바 大馬不死 현상이 관행화함.

- 기업은 도산위험(risk)이 거의 없으므로 투자나 사업확장을 과다하게 추진하게 되는 “도덕적해이moral hazard” 현상이 발생하게 됨.

○ 전문화정책은 제도적 진입장벽으로 발전

- 인위적 합리화조치는 이후 신규진입의 허가여부까지 정부가 결정하게 되어 “제도적 진입장벽”을 장기화하게 됨(자동차 및 철강산업의 진입 장벽 사례).

(19)

- 黑字事業의 포기도 장기전략하에서 기업이 스스로 추진하는 것은 효 율적이지만 정부에 의한 反강제적인 사업포기는 시장의 경쟁압력만 약화시킬 뿐임.

- 이윤이 높은 곳에는 기업이 자유롭게 진출해야 하며, 신규진입은 물론 진입의 可能性만으로도 기존 업체들의 혁신과 체질강화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음.

- 정부는 제도적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競爭政策(competition policy)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OECD 등 선진국들의 新産業政策 임.

○ 規模의 經濟는 비용절감의 한가지 수단에 불과

- 정부가 계획(plan)하는 전문화 구조는 競爭排除, 獨寡占만 심화시킬 뿐 競爭不在로 기술개발이나 경쟁력향상의 인센티브를 약화시킴.

-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는 비용절감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이것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충분조건은 아님.

- 경쟁력은 신기술개발, 신시장 및 신상품 개척, 생산성증대 등 競爭에 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革新過程에서 발현되는 것이므로, 경쟁보다 더 효과적으로 기업가를 자극하는 경쟁력강화 수단은 없음.

○ 정부주도 합리화는 독과점을 심화

- 그룹별 주력업종 육성에 깔린 정책구상은 실제로 「1그룹 1업종체제」

를 지향하는 것이나 이는 우리 현실에서 내수시장의 價格引上, 生産

(20)

量調節 등 시장독과점과 경영비효율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공정거래법에서도 시장독과점을 야기시키는 競爭制限的 企業結合을 원칙적으로 금지

- 해외시장에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 합병이나 빅딜을 할 경우 당해국의 공정거래법 域外適用에 따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제소 되거나, 수출카르텔로 제재받을 수도 있음.

․세계은행(World Bank)등 국제금융기관도 정부가 주도하는 업종전문 화나 빅딜의 배경과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음.

○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치논리가 지나치게 개입

- 정리대상 산업이나 기업의 선정과정에서 정치적 자의성이 개입될 소 지가 큼.

․구조조정 과정에서 항상 특혜시비, 공기업화, 재산권 침해 시비가 야 기되는 것은 정치논리에 따라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데 그 원인이 있음.

- 산업합리화나 통폐합조치시에 수반되는 조세감면, 금융지원 등은 항상 특혜시비를 야기함.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하여 韓銀特融까지 제공한 사실은 기업부실 처 리비용을 정부가 지불토록 하는 “부실기업처리의 사회화”의 전형적인 과정임.

- 기업간 합병이나 사업교환, 계열사정리는 政治論理가 아니라 치밀한 타당성 검토와 經濟論理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림직함.

․ 구조조정에서 “국민이 感動할만한 수준”이란 없으며, 엄밀한 타당성 분석에 따라 필요한 만큼 구조조정을 하는 것임.

(21)

Ⅳ. 구조조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

1. 정부의 역할

○ 과거는 정부가 시장을 대신하여 가장 효율적인 기업과 산업을 선택하 여 자원을 배분하는 이른바 "picking winner"방식의 산업정책이 주도

- 시시각각으로 급변하고 있는 시장 및 경제여건을 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기업에게 최적인 구조조정 방향을 지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 가능함.

- 산업targetting 방식의 정부주도 구조조정은 우수한 경제관료조직이 뒷받침되고, 경제규모와 그에 따른 자원배분규모가 적을 때에만 효과 적인 수단임.

○ IMF 체제하에서 구조조정은 시장원리market rule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적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만 정부규제government rule를 사 용하는 것이 원칙

- 따라서 시장메카니즘에 의한 구조조정의 성과는 “가장 효율적인 기업 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비하는가”

에 달려 있음.

- 앞으로 구조조정정책 목표는 우수한 기업들이 적자생존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 시장경쟁의 “제도적 틀framework condition”을 효율적으로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함.

○ 개방경제체제하에서 기업이 유연하게 변신하고 조직을 재구축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르는 총체적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어느

(22)

나라가 더 낮출 수 있는가가 國家競爭力을 좌우

- 기업의 재무구조, 사업구조, 기업통할구조는 制度的, 市場的 환경의 산 물이며, 이런 점에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함.

- 90년대 선진국의 구조조정정책은 자국의 “제도적 틀”(framework condition)을 경쟁력있게 구축하여 자본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 는 것임.

․기업구조조정 정책은 자본시장, 노동시장, 상품시장을 개방적, 경쟁적 으로 유도하고 기업법제와 재산권 등 기업환경을 제대로 정비하여 우 량기업들이 유입,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표 2> 기업경영의 제도적 틀

­요소시장 조건

․자본시장 조건: 금융서비스 및 자본비용의 질과 경쟁력 ․노동시장 조건: 노동부문의 기술력 및 임금비용

․R&D/기술 시스템: 연구개발, 기술설비에 대한 접근도 ․물적 기반:교통, 통신, 에너지, 서비스와 물가

- 기업조직

․기업법: 기업조직 형태

․기업조세체계: 경상, 배당 및 자본이득세

․공공지원조치: 회사운영, 투자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조치 - 상품시장조건

․국내시장조건: 국내수요의 탄력성, 국내시장경쟁의 강도 ․통상조건: 국내시장의 개방도 및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도 ․시장진입규제: 신규분야의 기업활동에 대한 개방도 - 지적재산권, 환경, 표준

․환경정책: 환경법규와 규제

․표준화: 산업 및 지적재산권(특허, 판권, 거래비밀, 상표 등)의 보호제도 ․공공기관, 토지계획, 승인절차의 탄력성

자료: OECD

(23)

○ 기업구조조정의 핵심목표는 교환가치(trade, exchange)의 극대화에 두 어야 함.

- 주식, 부동산, 영업, 자산, 기업상품에 대한 거래가 활성화됨으로써 자 연스럽게 거래 당사자가 교환편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유인

- 과거의 산업정책처럼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 아니라 구조조정 상품, 즉 주식(경영권), 부동산․자산, 영업권의 양수도의 활발한 거래를 기초로 기업분할, 매각 등 조직재구축이 활성 화되는 것이 효율적임.

거래 targetting (향후 구조조정 접근법) 자 산 부동산 주식

(경영권) 사업부 생 산 요 소

기 술 특 허

산업targetting (과거 산업정책적 접근법)

산업 A

산업 B 산업 C 산업 D

<그림 6> 구조조정 정책의 접근법

- 이를 위해서는 관련 조세의 대폭적인 감면, 법규 및 절차의 간소화 등 구조조정 관련 去來費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조치가 필요함.

․구조조정의 거래비용이 낮아져 구조조정시장(restructuring market)이 활성화되면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의 기업가치는 일반적 으로 상승

(24)

<표 3> 구조조정 접근법의 장단점 비교

산업targetting 거래 targetting

장점

․민간과 정부의 협력강화

․소규모경제체제하의 신속한 의사결정

․정부기구의 적극 활용

․특혜시비 일소

․WTO 등 국제적 기준 부합

․거래당사자의 효용 극대화

․정부개입 최소화

단점

․재산권 침해 및 왜곡

․부실기업의 공기업화

․특혜시비 발생

․정부의 개입정당화

․적자생존원칙에 따른 기업격차

․정부와 기업의 협력약화

2. 기업의 역할

○ 최근에 사업구조, 재무구조, 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제도 및 시장환경 변화(그림 참조)는 한국기업이 직면하는 상대가격(relative prices)을 크게 변화

- 새로운 제약조건(choice set)하에서 기존의 선단식 경영, 차입위주의 성장중시 경영, 대주주 경영체제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아지고 있음.

- 채무보증해소와 고금리상황에서 차입식 계열확장(LBO, leveraged buy-outs)의비효율이 증대하고 船團式 경영체제에 대한 한계비용이 증가함.

․내부거래 규제 강화로 계열사 보조행위가 어려워짐

․결합재무제표 도입이후 부실계열사 정리를 통해 그룹재무구조를 개 선

․시장개방 확대로 상품시장 경쟁압력 점증

○ 따라서 글로발체제에 급격히 편입되는 경제구조하에서 사업구조, 재 무구조, 지배구조 등 기업전반의 총체적 구조조정 작업이 선행되어야 우리경제의 구조조정은 성공할 수 있음.

(25)

- 부채비율의 인하나, 계열사의 축소는 부차적인 목표에 불과하며, 구조 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企業競爭力 및 利益創出能力의 강화에 두어 야 함.

개방, 시장경쟁확대 진입,퇴출장벽 완화

사업구조 De-Conglomerating

핵심역량강화

재무구조 De-leveraging Debt-equity Swap

구조조정 목표

경쟁력․이익창출능력 강화

지배구조 Efficiency제고 이해관계자간 견제와

균형

․기업회 계․공시제 도 강화

․금융기관 감시강화

․소액주주․이해관계자 권한강화

․M&A시장 활성화

<그림 7> 구조조정의 system

○ 事業構造 측면에서의 脫다각화(De-conglomerating) 추진

- 核心力量(Core Competence)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장환경하 에서 적정수준의 전문화(혹은 다각화)를 모색함.

․외형보다는 收益性 위주, 核心力量 위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기업들의 절대절명의 과제임.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은 기업가가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 며, 거래당사자가 거래편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自律的인 구조조정 을 추진해야 함.

(26)

- 사업구조조정은 기술개발촉진, 경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 포 트폴리오”를 새로 짜는 차원에서 추진

- 구조조정은 계열사 수가 줄어드는 축소지향형이 일반적이나 시너지 효과, 기업분할 등으로 계열사 수가 늘어나는 확대지향형도 있을 수 있음.

․美國의 경우 합병이나 조직 재구축 등 구조조정 활동은 “다각화가 심 한” 기업보다도 “중간 정도의” 다각화 기업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 됨.

․극단적인 전문화기업이나 다각화기업보다 관련형 다각화나 부분관련 형 다각화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활발함.

0 10 20 30 40 50 60 70 80

주력형 관련형 부분 관련형 비관련 형

연 관도 숫자

구 조조정 전 구 조조정 후

<그림 8> 다각화 유형과 구조조정 빈도(미국 사례)

○ 財務構造 측면에서는 부채-자본 전환(debt-equity Swap)을 추진

- 차입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자본구조를 재구축하고, de-leveraging전략 으로 부채감축과 사업구조재편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임.

- 자본의 투자효율성과 수익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자본구조를 변화

(27)

- 호황기에는 “레버리지” 전략이 주류를 이루나 불황기에는 “逆레버리 지” 전략을 채택하는 구조조정이 일반적

․(好況) 차입→기업인수합병, 다각화→사업부제(M-form), 전략적사업단 위(SBU) 채택 등 지배구조 전환

․(不況) 기업매각, 脫다각화→지배구조 단순화→차입해소

○ 支配構造 측면에서는 기업들의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통 제시스템, 조직의 재구축이 요구

- 대주주경영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지배구조가 초기에는 대리인비용의 해소 및 책임경영에 긍적적으로 작용하였으나 경제성장과 기업확장에 따라서 의사결정의 비효율성과 왜곡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 음.

- 대기업과 그룹이 채택하고 있는 사업부제(multidivisional firm) 조직 은 재무적관리에만 치중하고 전략적관리(strategic control)가 소홀하여 R&D감소, 경쟁력약화를 초래함.

․한국의 다각화 대기업과 미국의 60년대, 70년대 성행한 복합기업 (conglomerate)들은 전략적 관리부재의 애로 등 유사한 문제를 내포 함.

- 따라서 기업의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걸맞는 "효율적이고, 신 뢰할 수 있으며, 적응적인(efficient, credible, and adaptable)" 기업지 배구조를 새롭게 모색하여야 할 시점임.

- 부채의 주식 전환(Debt-Equity Swap) 등 자본구조 변화는 지배구조의 변화를 촉발시켜 여기에 대한 지배구조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 ․차입(debt)위주의 간접금융이 증자(equity)를 통한 직접금융 위주로

(28)

구조조정의 수단

매 각

M&A sell-offs

합 병 인 수

분리정리 분리독립

f

분리설립 분리공개

자본구조가 전환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배구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 침.

․대주주지분은 감소하는데 비해, 소액주주, 채권은행단, 기관투자가 등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권한은 강화될 전망임.

․이러한 기업환경변화는 새로운 지배구조로의 전환, 경영투명성의 제 고 등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지배구조 제도의 적절한 변화는 불가피할 것임.

3. 기업구조조정의 수단

- 기업상품교환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제고시키는 구조조정 수단으로 인 수합병(M&A)과 이를 역방향으로 진행하는 분할sell-offs 및 사업매각 divestiture방식으로 대별

․구조조정의 방법으로 다양한 확장전략(expansion)과 축소(contraction) 전략이 사용되고 있음.

<그림 9> 구조조정의 수단

- 특히 기업분할이나 매각은 비관련다각화의 해소, 한계사업의 철수, 분 리후 경영인센티브 부여, 자본시장의 평가도제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

(29)

<표 4> 기업분할이나 매각의 이유

․사업부(계열사)의 경영성과 부진 ․회사의 전략(plan)과 불일치

․실패한 M&A의 원상회복, 고이자율하의 차입인수(LBO)사업 매각 ․독립경영으로 경영자인센티브 제고

․통합경영에서 나오는 逆시너지(reverse senergy)의 개선 ․현금유입(cash-flow) 개선

․핵심사업(core business)의 매각 및 전환

- 기업조직의 분할․매각 방식은 外部資本 유치여부에 따라 구분 ․외부자본을 끌어들여 계열사매각(divestiture), 분리공개(equity

carve-outs) 등을 하는 방법도 있으며, 외부자본이 없이 분리설립 (spin-off), 분리독립(split-offs), 분리정리(split-ups)하는 방법도 있음.

-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여 조직을 키우는 방법으로 인수 (acquisition)과 합병(merging)이 있음.

- 빅딜(big deal)과 같은 사업교환, 자회사교환, 자산교환 방식은 이러한 구조조정 방안이 혼재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임.

○ 사업매각(divestiture)

-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구조조정 유형으로서 불필요한 사업부 문(자산 및 영영권)이나 자회사를 제3자에게 100% 완전히 매각하는 방법임.

- 모회사의 지분을 처분하여 외부투자자 자금을 유입하는 방법이며 계 열사간 자금대차, 상호지급보증 등 문제가 선결되어야 함.

- 과거 정부주도의 산업합리화시에 사실상 강제적인 사업매각으로 구조

(30)

조정이 진행된 경험이 있음.

- 자발적인 사업매각 사례로는

․쌍용그룹의 쌍용자동차 매각, 효성그룹의 효성바스프 매각 등이 있고

․미국의 경우 부도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Chrysler社가 수익성이 좋은 탱크사업부를 처분한 사례가 있음.

모기업 외부투자자

모기업 외부투자자

A사업부(자회사) A사업부(자회사)

D사업부(자회사)

C사업부(자회사) B사업부(자회사)

B사업부(자회사) D사업부(자회사) C사업부(자회사)

<그림 10> 매각(divestiture)

- 사업매각의 방식으로 크게 “영업 및 자산asset” 양도와 “지분equity”

양도 방식으로 구분되며 물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됨.

․營業讓渡는 인수대상 기업의 판매망이나 영업권 등 사업부문과 그에 따른 자산 및 설비를 처분하는 것, 자산양도는 영업양도의 한 유형으 로 인수자가 공장이나 설비 등 자산만 적당한 가격으로 처분하는 방 식

(특정 사업부문만 따로 떼어 매각하거나 부실기업의 정리과정에서 활 용)

․持分讓渡는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채권, 채무관계가 포괄 승계된다는 점에서 자산양도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나 인수자에게 돌 발부채 등 위험이 높은 방법임.

(부실기업 정리보다 정상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이 활용)

(31)

○ 분리공개(equity carve-outs)

- 일반투자자나 외부투자자를 상대로 자회사 주식의 일부를 부분 매각 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형태로서 divestiture의 변형된 형태임.

- 많은 경우 사업의 높은 위험도를 낮추는 수단으로 분리공개를 활용하 며, 모기업은 자회사의 지분을 100% 처분하거나 일부만 처분하기도 함.

모기업 모기업

자회사주식

→ ←

현금

외부투자자

↓100%

자회사 자회사

<그림 11> 분리공개(equity carve-outs)

- 해외자본을 유치한 사업매각(divestiture)이나 분리공개(carve-outs)

․외국자본을 상대로 지분매각이나 증자를 실시하여 계열사를 양도하거 나 공동경영하는 방안이며, 거래단위가 큰 대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임.

․최근 한화그룹을 위시하여 대기업들이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합작, 자 본참여를 시도하고 있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함.

․98년 들어 외국기업에 사업부문 양도, 투자유치, 출자지분 매각 등을 실시한 31개 기업의 주가상승률은 평균 58%를 기록(동기간 상장기업 평균은 32%)

- 미국의 경우 Amexco(American Express의 지주회사)가 Shearson Lehman(투자은행) 지분의 39%를 처분함.

(32)

<표 5> 추진중인 사업매각(divestiture) 및 분리공개(equity carve-outs) 사례

피인수기업 그룹 매각 방식 매각 대상 인수 기업

대상(주) 대한중석

캄코 서울종묘 쌍용제지 쌍용자동차

한화투신 한화바스프우레탄

한국화낙 동우반도체약품

효성바스프 한솔PCS 삼성중공업 한화에너지 코리아제록스

대상 거평 한라

쌍용 쌍용 한화 한화 코오롱 동양화학

효성 한솔 삼성 한화 동화산업

자산양도 자산양도 영업양도

지분양도 지분양도(53.5%)

지분양도(20%)

지분양도(36%) 지분양도(50%)

지분양도(20%) 자산양도 자산양도 지분양도(50%)

라이신 사업부문 초경합금 사업부문

중장비 사업부문 발전 부문

바스프(독일) 이스카(이스라엘)

보쉬(독일) 노바티스(스위스)

P&G(미국) 대우자동차 얼라이언스캐피탈(미국)

바스프(독일) 화낙(일본) 스미토모화학(일본)

바스프(독일) 벨캐나다(캐나다)

후지제록스(일본)

○ 분리설립(spin-offs)

- 사업매각이나 분리공개와 달리 외부의 현금흐름의 유입없이 "모기업 지분비율과 동일한 비율(pro-rata basis)"을 가진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 안

모기업

모기업 자회사

A사업부 A사업부

C사업부

(주주는 모기업과 동일)

B사업부 C사업부 B사업부

<그림 12> 분리설립(spin-o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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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이 높고, 레버리지 비율(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분리공개 (carve-out)보다 분리설립(spin-off)를 선호하게 됨(수익률이 높고, 레 버리지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자본시장에서 선호되어 외부자본 유 치가 수월함).

- 사례로서는 22개 운영회사로 경영하던 거대기업인 AT&T가 7개의 지 역 지주회사(지역통신서비스 담당)와 새로운 AT&T(장거리통신서비스 담당)로 분할

- 분리설립은 외국에서는 비과세 가능성이 높아 활용도가 높으나 우리 나라는 분할제도 자체가 없어 현물출자(자산양도) 방식으로 분할해야 함.

․미국은 조세규정(Tax Code)에 5년 이상 모회사(자회사)가 동일 업종 을 지속하고 자회사의 지분의 80% 이상을 모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 는 비과세가 원칙이며, AT&T 분할 때도 비과세로 처리함.

․우리의 경우 기업분할제도가 상법에 없어 현물출자를 통하여 분할해 야 하며 현재 자산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과세이연 조치를 시행 (상법 개정안에 기업분할제도 도입검토)

○ 분리독립(split-offs)

- 모기업의 특정주주가 자회사의 지분과 맡으면서 분리하여 완전 독립 하는 형태

(34)

모기업

모기업 별도회사

주주 A: 20%

주주 B: 30%

주주 C: 50%

주주 A: 40%

주주 B: 60% 주주 C: 100%

↓100%

자회사

<그림 13> 분리독립(split-offs)

○ 분리정리(split-ups)

- 분리정리는 모기업의 각 사업부를 독립된 자회사로 분리시키고 모회 사는 해체되는 형태임.

- 분리설립(spin-offs)은 모회사가 존속하는데 비해 분리정리(split-ups)는 모회사가 정리되어 사라지는 점이 다름.

모기업

별도회사 A 별도회사 B 별도회사 C A사업부

A사업부 B사업부 C사업부

B사업부 C사업부

<그림 14> 분리정리(split-ups)

-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대표적인 다각화기업이던 ITT(International Telephone and Telegraph)사가 해체되면서 3개 별도회사로 독립함.

․ITT Hartford(보험회사), ITT Industries(산업용 기계․부품회사), ITT Corporation(카지노, 호텔, 스포츠 회사) 등 3개사로 분리 정리됨.

․ITT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250개 이상의 기업을 인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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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교환(business swaps)

- 경영권을 가진 내부지분(오너 지분 + 계열사지분 등)을 기업집단끼리 서로 교환하는 주식교환형(equity trade)이 있음.

- 또한 회사는 그대로 두고 일부공장과 생산설비, 지적재산권을 맞교환 하는 자산거래(asset trade)도 있음(가전회사 A, B가 TV와 냉장고 사 업을 맞교환).

회사 A

×

회사 B

회사 A 회사 B A사업(계열사)

B사업(계열사)

A사업(계열사)

C사업(계열사) C사업(계열사)

D사업(계열사)

B사업(계열사)

D사업(계열사)

<그림 15> 사업교환(business swaps)

- 과거 산업합리화 조치시에 강제적으로 사업맞교환(가령 현대와 대우 의 발전설비와 자동차사업 교환)을 추진한 적은 있으나 자발적으로 추진되는 큰 규모의 계열사 교환이나 사업 교환은 아직 없음.

○ 인수합병(M&A)

- 한 회사가 다른 회사(타겟회사)를 합병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 는 방법임.

- 5대그룹은 물론이고 효성그룹 등 중견그룹까지 계열사를 통폐합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계열사간 합병도 활성화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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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 즉 매각처분, 분리공개, 분리설립, 분리독립, 분리정리의 역 방향으로 기업(사업부)을 합병하여 계열사(사업부)를 축소하는 방안

- 그러나 합병후 중복자산 매각시 세금부담이 높고, 피합병법인의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 이월결손금 승계 불인정, 雇用承繼의 문제 등 합병의 제약요인은 많음.

○ 전략적 제휴(strategic partnership)

- 기업간 업종이 중복되는 시장구조에서 생산, 기술개발, 물류․판매, 원료확보, 정보화작업, 부품 표준화 등으로 기업간 상호 제휴하는 방 식

- 기업의 소유구조를 바꾸지 않고 상호 협력하는 방안이나 경우에 따 라 공정거래법의 공동행위(카르텔)금지를 위반할 가능성도 있음.

- 기업들간의 협력업체 공동사용, 판매 유통망 등의 공동사용 등이 자 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37)

Ⅴ. 정책 보완과제

1. 구조조정정책의 방향

○ 구조조정 정책은 철저한 市場經濟原理에 입각해야

- 30대그룹의 구조조정안을 정부에 제출토록 강요하고, 정부잣대로 그 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관치경제 철폐 기조에도 배치됨.

․외국 투자가들도 이러한 超法的 경영간섭을 정부개입의 전형으로 파악하고 있어 우리경제의 신인도 제고에 악영향을 끼침.

- 정부의 역할은 구조조정의 障碍要因을 제거하는 것이며, 구조조정 과정까지 간여해서는 政策失敗를 초래할 것임.

- “빅딜”이든 “미니딜”이든 사업조정은 정부주도가 아니라 기업 스스 로 필요에 의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부합

○ 기업 구조조정 시장(restructuring market)의 활성화가 필요

- 정부는 商品市場의 개방확대, 적대적 M&A 활성화, 기업분할 및 합 병제도 정비, 구조조정 중개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구조조정의 환경 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은 구조조정의 수요측면(회사․자산의 인수)이 나 중개기능(자본시장 및 구조조정 펀드)은 무시한채 공급측면(계열 사․자산의 매각)에서만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음.

․계열사 수의 감축, 자산․부동산 처분만 강조되어 신사업진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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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법규, 조세

매 도 (공급) ←

거래비용→ 매 수 (수요)

구조조정 중개기능(기관)

기업인수를 희망하는 국내의 수요측 기업들은 매우 위축되어 있음.

․특히 구조조정 매물이 일시에 집중되면서 공급자측 협상력이 약화 되고 거래는 없는 가운데 가격만 떨어뜨리고 있음.

- 최근 지급보증 완전해소, 부채비율 200% 단기인하 등 재무구조 개 선정책도구조조정시장에서 매수수요를 감퇴시키는 부작용도 있음.

<그림 16> 구조조정 시장(restructuring market)의 구성

○ 구조조정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획기적으로 인하할 필요

- 파산, 법정관리 등 최후수단에 돌입하기 이전에 기업분할, 계열사매 각 등 자구노력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함.

- 정부가 내놓은 조세감면이나 절차간소화 수준은 경제위기 대응방안 으로서는 미흡한 수준이며, 보다 과감한 조세감면과 절차간소화 조 치가 필요

(39)
(40)

<표 6> 구조조정 관련 조세제도 변화

구분 개정전 조세부담 개정후 조세부담

자산 매각

- 양도회사는 매각차익의 52.8% (특별부가세 20%, 법인세 28%, 주민세 2%, 법인할 주민 세 2.8%)

- 양수자는 인수가액의 5.8%(취득세 2%, 등록 세3%, 농특세 0.2%, 교육세 0.6%) 수도권은 29%(5배 중과)

- 구조조정계획의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하에 사업용부동산의 특별부 가세 50% 감면

- 양수자에 대한 감면혜택 없음

기업 합병

- 중복자산 매각시 특별부가세(20%)

- 소멸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28%) - 의제배당소득세(10-40%) 또는 법인세 - 자산취득에 대한 등록세(1.5%) - 이월결손금 승계 불인정

- 매각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 혜택없음

- 혜택없음

- 재산등기분에 한해 등록세면제 - 불인정

기업 분할

- 제도가 없어 현물출자후 분할해야 하므로 자 산매각의 경우와 동일하게 세부담

- 현물출자 분할에 대해 법인세, 특 별부과세는 과세이연, 취득세 등록 세는 면제(기업분할 도입 검토중)

사업 교환

- 자산양도에 따른 법인세, 특별부가세 등 양 도차익의 52.8%

- 자산양수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 인수가 액의 5.8%

-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과세이연 -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법개정(98년2월)내용을 살펴보면 구조조정을 촉진하기에는 감면수준이 미흡하고 적용요건도 까다로움.

․자산처분시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 감면조건이 까다롭고 기타 합병 이나 기업분할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이 미흡함.

- 保有보다 去來에 중과하고 있는 세제를 손질하여 기업 부동산, 자산 의 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2. 구조조정촉진을 위한 보완과제

○ 비과세(tax-free) 기업분할의 활성화

- 미국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기업분할제도를 조속히 도입(상법개정 검토)

․미국은 다양한 기업분할제도spin-off, split-off, split-ups가 법제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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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우리나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한 다양한 기업분할에 대해 조세감 면이나 비과세조치가 바람직함.

․기업분할에도 면세할 수 있도록 미국처럼 Tax-Free Re-organization을 대폭 허용하도록 함.

․사업의도(business purpose), 주주의 지속성(continuity of shareholder interest), 사업의 지속성(continuity of the business)이 보장되면 면세

○ 합병 및 기업인수의 촉진

- 그룹의 부실계열사를 매각하는 방법보다, 합병을 통한 사업구조 전환 이 보편화된 우리 현실에서 계열사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합병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簡易 合倂制度를 도입하여 신속하게 합 병절차가 진행되도록 함(상법개정안에서 검토중).

- 합병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淸算所得,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소 득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감면하거나 면제하여 계열사 정리를 촉진함.

․합병기업들이 사업을 청산하지 않고 계속성을 유지하는 주식교환 (stock for stock) 방식의 합병에까지 청산소득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 은 불합리함.

-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를 한시적으로 인정하여 구조조 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결손금의 거래가능성(trafficking in corporate tax), 기업의 과잉투자 가능성을 이유로 결손금 승계를 불허하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실시한 다면 그런 부작용은 우려할 필요가 없음.

(42)

○ 자산거래 및 처분의 활성화

- 자산처분과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를 대폭 낮추거나 폐지하고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 반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함.

- 한시적으로 부동산 특별부가세의 추가적인 감면이나 면세조치를 실시 하여 자산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합병, 매각, 기업분할, 사업교환시 가장 큰 걸림돌은 부동산 자산거래 에 수반되는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임.

- 업무용, 비업무용 부동산 구분을 폐지하여 비업무용에 대한 중과세 폐 지

․구조조정 촉진대책(98.2월)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에 대해서는 특 별부가세 면세혜택을 배제함.

․재무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업무용,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구분할 필요가 없음.

○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ing) 기업구조조정 대책이 필요

- 특혜시비의 소지가 사라지도록 조세감면,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 적 용제외 등의 구조조정 촉진책은 기업규모, 업종에 관계없이 중립적으 로 적용되어야 함.

․현행은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양도세) 면제를 대기업은 50% 감 면, 중소기업은 100% 감면함.

- 업종에 대한 제한도 여전하여 면세나 감세 혜택을 업종제한 없이 실 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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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기업 정리(파산, 화의, 법정관리)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별없이 經濟性 판단에 기초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경제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정 리하거나 제 3자 매각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함.

․대기업의 경우라도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해소된 상태라면 부실계열 사만 선별적으로 회사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임.

○ 기업 구조조정 중개기능brokerage 활성화

- 不實企業의 인수․정리를 촉진하기 위한 벌처펀드(vulture fund) 등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설립을 허용하여 구조조정 시장의 중개기능을 강화함.

․법정관리나 화의상태에 있는 기업을 매수하여 인원정리, 부동산 매 각,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산구조를 개선, 재매각하는 기능을 부여

․이들 펀드에 기업 인수 및 매각에 따르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구 조조정의 중개기능을 활성화함.

- 正常的인 기업의 자산 및 부동산 처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투자은 행 설립을 활성화하고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 부동산 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함.

(44)

<표 7> 구조조정 정리기관

기관명 자금조달 방안과 구실

기 업 구조조정

성업공사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 은행․종금의 부실채권 인수,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지급은 재정부담 - 매입한 부실채권은 특별목적기구(SPV)를 통해 국내외에 매각

- 매입대상은 금감위가 구조조정방안을 승인한 은행의 부실채권에 한정 투자은행

(가칭)

- 외국자본 유입 등을 통한 자본금 마련하여 기업자산 매입 등을 통해 구조조정 지원

- 정상적인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주로 담당 구조조정

전문회사 (가칭)

- 부실기업의 자산 인수와 정상화를 전담하는 vulture fund가 대표적 - 부실기업을 인수한 후 이를 회생하거나 정리하여 구조조정을 촉진 - 외국의 M&A펀드를 끌어들이거나 정부가 조성한 매칭펀드를 활용해

부실기업의 자산 인수, 채권 매입이 가능

금융기관 구조조정

뮤 추 얼 펀 드

- 투자신탁을 일정부분 대체하는 기금, 국내외 자본으로 구성되는 수많 은 소형 투자신탁회사

- 펀드 하나하나가 개별 회사로서 해당 회사 주식도 상장됨. 이 펀드가 기존 투신사가 보유한 채권을 매입할 경우 유동성 지원효과도 있음

배드뱅크

- 보람은행 등 일부 은행이 국내외 자본 합작으로 구성하려는 기구이며 스웨덴식 모형

- 은행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한 곳에 모은 후 매각하는 민간은행 차원 의 회사

예금보험 공 사

- 부실채권의 최종 정리 기관

- 예금보험공사는 회생 가능성에 따라서 자금공급, 회생후 매각하는 방 식이나 회생불가능기관에 대해서는 예금보호만 하고 정리하는 방식

- 특히 부동산유동화 촉진을 위해 자산담보부채권(asset backed securities)의 발행, 부동산투자신탁의 허용, 주택저당채권(mortgage) 유동화제도를 조기에 실시하여야 함.

․자산담보부채권(ABS)이 활성화되는 경우 기업의 부채비율도 크게 낮 아질수 있음(가령, 할부금융사의 담보물건 유동화시 부채비율의 인하 효과).

- 구조조정 펀드에 부여하는 조세감면과 지원조치를 기업간 직거래에 도 동일하게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구조조정이 다양하게 이루어지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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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의 주식(debt-equity swap)전환 활성화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증권시장 규제완화

- 은행의 부실기업의 주식인수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에서도 광범위 한 주식부채전환(debt-equity swap)이 가능할 수 있도록 증권시장을 활성화

․중소기업에만 한정하고 있는 增資所得控除制度를 한시적으로 부활하 여 증자를 할성화함.

- 특히 외국인 투자한도를 상향조정하거나 철폐하고, 금융기관의 지분소 유한도도 크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30대그룹의 상장기업 부채비율 448%(97년 말기준)를 99년 말까지 200%로 낮출려면 향후 2년간 137조9,252억원이 소요, 이는 자기자본 금의 2.5배에 해당함.

<표 8> 재무구조 개선자금 소요

(단위: 조원)

구분 30대

그룹

금융기관 합계

은행 종금 보험 기타

Recapitalization소요액 137.9 30~50 15~20 3~5 10~20 195.3~233.9 주: 30대그룹은 부채비율 200%기준, 금융기관은 BIS기준충족시 소요

자료: 삼성증권

․기업의 자본재구축을 위한 소요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종 목당 한도와 폐지(현재 50%→한도폐지)하고 1인당 한도(50%)도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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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정책의 탄력적 운영

-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은 공정거래법에서 제한할 수 있어 조세측면 이외에 구조조정의 중요한 고려요인이 될 수 있음.

- 구조조정 때문에 공정거래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부실기업(failing company)조항 등 예외조항을 마련하여 기업 결합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더욱 규제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심사기 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기업결합 허용추세 나 국내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감안하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시장개방의 확대 등 競爭政策의 강화

- 인위적인 전문화보다는 전문화가 불가피하도록 무역자유화 강화 등 치열한 경쟁환경에 기업을 노출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기업감시장치는 商品市場의 경쟁이며, 개방체제가 정착되면 대기업들도 국제경쟁력이 없는 분야는 철수할 수밖에 없음.

<표 9> 우리나라에서의 기업규율 수단의 효과

경영규율의 수단 단기 효과 장기 효과

내부규율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 ◐ ● 외부규율

자본시장(M&A/management market) ○ ● 상품시장(product market) ● ● 금융시장(financial market) ● ● 주: ● 상당한 효과, ◐ 부분적 효과, ○ 미미한 효과

․특히 장기간 무역흑자가 필수적인 우리에게 수입장벽은 통상마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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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가 되므로 적극적 市場開放을 통해 통상마찰 해소와 대기업 체 질개선을 유도

- 市場進入 장벽뿐만 아니라 價格, 事業活動 규제 등 경쟁제한 규제를 철폐

․각종 법률적, 제도적 인허가 장벽을 철폐하는 등 강력한 경쟁정책의 추진이 필요

- 외국인 투자의 완전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

․최근 외국인투자 추가개방(98.3월 발표)으로 1,148개 업종 가운데 외 국인 투자제한업종은 미개방 18개, 부분개방 24개 등 42개로 종전보 다 10개 업종이 감소하였음.

․42개 업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개방한 다음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적대적 M&A의 활성화

- 국내의 기업문화를 고려하면 적대적 M&A를 허용하더라도 당분간 현실화되기 어려움(가령, 외국인이 적대적 인수시에 소비자의 불매운 동 등).

- 그러나 적대적 M&A의 가능성 자체가 기존 경영진을 감시하는 압박 수단이 되고, 적대적 인수합병은 인수후 기업재구축과 같은 구조조정 을 전제로 이루어지므로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식취득시 이사회 승인기준을 지분의 10% 이상 취득에서 33% 이상 취득하는 경우로 완화하였으나, 이를 더욱 완화하거나 이사회 승인제 도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 증권 및 자본시장, 공정거래규제 때문에 국내기업이 받는 逆差別은 완전히 해소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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