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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줄이기 방법: 근로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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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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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줄이기 방법: 근로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전주대 경영학부 회계세무전공 김효진 교수

창업지원단: 2013.04.11

(2)

세금이란?

1

(3)

1 세금이란?

조세(租稅)라고도 하며,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젂

(4)

2 세금의 종류

(5)

2 세금의 종류

(6)

젃세와 탈세

2

(7)

1 젃세의 의의 및 젂략

젃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 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 젃세 젂략

- 사업개시 이젂에 사업자등록을 한다(사업자에 해당) - 영수증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세금계산서를 챙긴다

-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8)

2 탈세의 의의 및 유형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

● 유형

- 수입금액 누락

-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 허위계약서 작성

- 명의위장

- 공문서 위조 등

(9)

2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10)

절세와 탈세의 사례

3

(11)

1 젃세의 사례 1

(12)

1 젃세의 사례 2

(13)

1 탈세의 사례 1 –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

● 접대용 아가씨 수 백 명, 세금 탈세 수 십억

- 위장가맹점 명의 사용, 직원명의 차명계좌 입금 → 34억 원 탈세

(14)

1 탈세의 사례 2 – 성형외과 수십 억대 탈세

● 사치성 업소 '세금 먹튀'…

성형외과 등 수십 억대 탈세 적발

- 2012년 5월 18일,

강남 유명 성형외과 124억 원 탈세

- 69억 원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 - 수술비를 젂액 현금으로 받는 수법 - 구청 공무원들에게 금품 제공

(15)

2 탈세의 사례 3 – 연예인들의 탈세 논란

- 강호동 : 2007~2009년 까지 약 7억 원 추징 당함

- 김아중 : 2007~2009년 소득액 중 일부 누락 → 6억 원 추징 당함 - 인순이 : 2008년 거액 탈세 → 총 9억 원 추징 당함

(16)

젃세와 탈세의 공통점과 차이점

4

(17)

1 젃세와 탈세의 공통점 및 차이점

절세 탈세

공통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

차이점 -조세법을 정당하게 이용

(합법적, 합리적)

-조세법을 직접적으로 침해 (비합법적, 비합리적) -조세범 처벌

(18)

결론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만큼 절세 할 수 있다.

(19)

소득세의 의의와 과세원칙

 종합과세

종합과세(綜合課稅)와 분류과세(分類課稅)

합산과세(合算課稅)와 분리과세(分離課稅)

소득의 구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20)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개념과 범위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 다.

근로소득은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근

로를 제공하고 받은 모든 소득이다.

(21)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개념과 범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

기밀비,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 하지 않은 급여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장학금 등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등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 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年額 또는 月額의 급여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2)

사택제공이익과 주택자금대여이익

구분 출자임원 비출자임원 종업원

사택제공이익 근로소득 - -

주택자금대여이익 근로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법인의 복리후생차원 지출일 경우 손금산입 - 소득세 비과세

(23)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개념과 범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1.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 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우리사 주조합의 활성화

2.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 의 금액

소액주주 기준:

지분율 < 1% AND 보유주식 액면가액 < 3억원

(24)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구분

(1) 국내 근로소득과 국외 근로소득

국외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갑종, 을종 근로소득의 명칭을 폐지함

(25)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구분

(2) 일반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급여: 분리과세, 원천징수로써 과세를 종결한다.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26)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후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 해당근로 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이어야 하며, 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때 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포함),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 수당, 학교의 교원이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국외(북한 지역 포함)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월 100만원(원양 외항 선박근로자 300만원) 이내의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가 부담하는 부담금

생산직근로자(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 연 240만원 한도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27)

근로소득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일용근로자의 경우: 급여액에서 일 100,000원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X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X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X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X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총급여액-4,500만원)X 5%

(28)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구분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인정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29)

근로소득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일반 근로소득자의 경우

1)

매월 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매월분 급여의 연환산액 기준

2)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세액 –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 (+)원천징수 or (-) 환급

3)

종합과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신고 납부

(30)

근로소득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일용 근로소득자

분리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국외 근로소득자

종합과세 .

다만, 납세조합을 조직하면, 납세조합공제 (세액의10%)

1일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1일 10만원)

= 과세표준

X 세율 (6%)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한도없음)

= 원천징수할 세액

(31)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의 기본구조

종합소득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구분 종류 근거법령

인적공제

기본공제 소득세법

추가공제 소득세법

다자녀추가공제 소득세법

물적공제

특별공제 소득세법

연금보험료공제 소득세법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소득세법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소득세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32)

인적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구분 공제대상자 요건

나이 연간소득금액합계

본인공제 해당 거주자 - -

배우자 공제

거주자의 배우자 -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공제

해당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①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② 직계비속(거주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과 입양자

③ 형제자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의 수급자

⑤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위탁아동)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33)

인적공제

<추가공제>

구분 추가공제의 요건 추가공제액

경로우대자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

자녀양육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부녀자공제

해당 거주자가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한부모공제 ① 해당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 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출산, 입양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이거나 입양신고한 입양자인 경우 1명당 200만원

(34)

인적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자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구분 다자녀추가공제액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연 100만원+연 200만원X(자녀인원수-2명)

(35)

인적공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의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없다.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되면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로 한다.

(36)

인적공제

공제대상 여부의 판정시기

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 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 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부양가족공제, 자녀양육공제, 다자녀추가공제에 있어서, 적용대상 연령이

정해진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다면 공제대상자로 한다.

(37)

연말정산이란?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 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 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 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12월 31 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 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 해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

다시 말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듬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갂 지급한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공제신고서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근로자별로 부담해야 할 연갂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38)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시 부모님·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 (배우자의 가족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아야 절세효과가 커짐

자녀가 2명이고 총급여가 각각 4,000만원, 3,000만원인 맞벌이 부 부의 사례에서 자녀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으면 소득세를 62만원 줄일 수 있음(사례 참조)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

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 가능

(단,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공제 불가능)

(39)
(40)

특별공제

특별공제의 기본구조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항목별 공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항목별공제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항목별공 제).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표준공제).

근로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항목별 공제 중 기부금공제만 적용하고, 다른 항목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그 대신에 연 60만원의 표준공제는 적용한다. 단, 성실사업자에게는 연 100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한다.

특별공제의 한도액=종합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금액

구분 특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자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연 100만원) 중 선택

항목별공제의 종류

1)보험료공제, 2)의료비공제, 3)교육비공제, 4)주택자금공제, 5)기부금공제 근로소득이 없는 자 기부금공제+표준공제(연 60만원, 성실사업자는 연 100만원)

(41)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다음의 금액

공제대상보험료 공제한도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42)

특별공제

의료비공제: 다음의 금액(기본공제대상자: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의료비공제액=(1)+(2)

(1)일반의료비공제액: MIN(기준초과의료비, 한도액: 연700만원)

기준초과여부

:(일반의료비-총급여액*3%)=(+)기준초과의료비 또는(-)기준미달의료비

(2) 본인 등 의료비공제액: (본인 등 의료비-기준미달의료비)

의료비 구분 의료비공제

기준초과시 기준미달시

(1) 일반 의료비

아래 (2)이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 급한 의료비

MIN(기준초과의료비, 연 700만원) 공제없음

(2) 본인 등 의료비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전액공제 본인 등 의료비-기준미달 의료비

(43)

특별공제

공제대상 의료비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로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것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포함)을 구입한 비용

장애인 보장구,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인공심폐기, 인공신장기, 인공신장 여과기)를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비용(1인당 50만원)

보청기 구입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2010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44)

특별공제

교육비공제

대학생-1인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1인당 연 300만원

교육비공제

=공제대상 교육비의 합계액-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

초, 중, 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 한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용 및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포함된다.

취학전아동이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도 포함된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2013

신설)

(45)

특별공제

주택자금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연도에 주택자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에 한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공제액=MIN(1), (2) (1)공제대상액

[(주택청약저축의 납입금액+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X 40%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입차를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X 50%]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연300만원 한도

(2)공제한도액: 연 500만원(1,500만원)

개정사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액)

(46)

특별공제

기부금공제

거주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가 공익성기부금을 지 급했을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세제혜택이 있다.

필요경비 산입방법: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기부금 공제방법: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 제하는 방법

사업자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사업자는 기부금 공제방법

만을 적용받을 수 있다

(47)

특별공제

공제대상 기부금의 범위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48)

특별공제

기부금공제액

기부금공제액=MIN(법정기부금, 한도액) + MIN(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액) + MIN(지정기부금, 한도액)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금액

구분 한도액

법정기부금한도액 기준소득금액X 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액 (기준소득금액-한도내의 법정기부금) X 30%

지정기부금한도액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기준소득금액-한도내의 법정기부금-한도내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30%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준소득금액-한도내의 법정기부금-한도내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10% +MIN(1), (2) (1) (기준소득금액-한도내의 법정기부금-한도내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20%

(2)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지정기부금

(49)

특별공제

기부금 이월공제

법정, 지정 또는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 중 기부금공제를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월 할 수 있다.

이월된 각 과세기간의 해당 기부금 한도미달액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 거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에는 이월 공제하지 않는다.

구분 이월공제기간

법정기부금 미공제액 3년(2011.12.31. 이전 지출분은 1년) 지정기부금 미공제액 5년(2009.12.31. 이전 지출분은 3년)

(50)

연금보험료공제 등의 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납부하였을 때는 연금보험료로 공제한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

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51)

연금보험료공제 등의 소득공제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다음의 금액을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연도의 저축불입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액

=MIN{(연금저축 납부액+근로자 부담금), 공제한도액: 연 400만원}

(52)

연금보험료공제 등의 소득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 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 연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MIN(지급받은 연금에 대한 이자비용상당액, 연 200만원)

(5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급 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용카드 등 공제액=MIN{(1),(2)} +(3)

(1)

공제대상액=1)+2)+3) -4)(ㄱ) or ㄴ)) 1) 전통시장 사용분 x 30%

2) 대중교통 이용분 x 30%

3)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분x 30%

4) 신용카드 사용분 x 15%

5) 최저사용분 공제제외금액: (ㄱ) or ㄴ))

ㄱ)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크지 않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x 15%

ㄴ)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큰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 x 15% +(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 사용분)x30%

(2)

공제한도액:MIN(총급여액X20%, 연간 300만원) 만약 한도초과액(공제대상액-공제한도액)이 발생한 경우

(3)

추가공제=

MIN{한도초과액, min(전통시장 사용분x30%, 연간 100만원)+min(대중교통 이용분x30%, 연간 100만원)}

(5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대상 카드 사용자의 범위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그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이 경우 연령은 불문한다.

(5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 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 거래를 하는 행위

(5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계산

다음의 경우는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보험료

교육비

제세공과금

리스료, 상품권 등의 구입비,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국가 등에 지급하는 대가

(57)

인적공제와 특별공제의 배제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를 하 지 않는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 적용 한다.

근로소득자는 250만원(=150만원+100만원)

그 외의 자는 210만원(성실사업자는 250만원)

수시부과결정의 경우: 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만을 공제한다.

(58)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및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금 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 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고소득자의 과도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3년 소득세 소

득공제 등의 종합한도를 신설 적용

(59)

일반적인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본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2012년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4,6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590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35%

3억원 초과 9,0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38%

(60)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할세액

•6%~38%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예정신고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61)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

구분 종류 비고

소득세법 ① 배당세액공제

② 기장세액공제

③ 외국납부세액공제

④ 재해손실세액공제

⑤ 근로소득세액공제

- -

5년간 이월공제 -

- 조세특례제한법 ①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②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10만원 이하 기부)

③ 그 밖의 세액공제

-

기부금액의 100/110 공제 대부분 5년간 이월공제

(62)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일반급여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의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로소득산출세액 세액공제액 한도액

50만원 이하 근로소득산출세액X55% -

50만원 초과 275,000원+(근로소득산출세액 - 50만원)X30% 500,000원

근로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산출세액X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근로소득산출세액 X 55%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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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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