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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험료 및 보험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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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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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장 보험료 및 보험재정

1

(2)

보험료의 개념

1

직장 건강보험료

2

지역가입자 보험료

3

보험료 납부

4

보험재정

5

제5장 보험료 및 보험재정

(3)

[1]보험료의 개념

• 1.보험료의 정의

• 보험료란 보험사업 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자 가 피보험자로부터 갹출하는 금액을 지칭

• 건강보험에서는

•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즉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사망 등의

보험급여 와 예방․건강증진 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갹출한다.

3

(4)

[1]보험료의 개념

• 1.보험료의 정의

•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료의 특징을 갖게 된다.

1.공공성

• 인간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적 의 료욕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라 갹출

• 전적으로 사회적 목적의 활용만이 허용된다.

2.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

3.공동부담의 원칙 4. 보험료의 부과방식

• 법규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결정되고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징수된다.

(5)

[1]보험료의 개념

• 2.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원칙

첫째, 국민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므로 적립방식이 아닌 연도별 부과 방식을 사용

• 실제 보험료 부과에선 연중 총소득을 고려한 월별 부과 방식을 사용한다

둘째, 보험수지 상등의 원칙

• 보험료 부과는 급여비와 제비용을 충당하는 선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예상하지 못한 급여비의 증가나 수입의 감소에 대비해서는 일정 수준의 준 비금을 적립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셋째, 공평성의 원칙

• 보험료는 부담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맞추어 부과되어야 한다.

•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자에게는 보험료를 부과하 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5

(6)

[1]보험료의 개념

• 3.보험료율

보험료율은 부담해야 할 보험료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입 자의 기준금액에 곱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 비율의 크기는 보험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결정되며, 보험급여의 크기, 부양률, 소득의 수준 등에 따라 조절된다.

보험료율을 결정할 때에는 장래에 있어서 보험급여비의 추세까지도 고려

• -보험료수입이 장기적으로 보험급여비를 충분히 보전할 수 있어야 하 며, 피보험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 -보험료를 공동부담하는 사용자의 부담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자가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 료,고용보험 등을 근로자와 반분 또는 전액부담하고 있다.

(7)

[2] 직장 건강보험료

• 1.보험료의 산정 및 부담

보험료

직장내 보수월액

일정한 비율(보 험료율)을 곱해

보험료 산출

보험료율 2015년6.07%

소득월액

일정한 비율(보 험료율)을 곱해

보험료 산출

보험료율은 보 수월액보험료

율의 50%

7

(8)

외국의 건강보험료율

• 독일:14.2%

• 일본: 7.45%-9.34%

• 프랑스

• -개인: 총소득의 6.2%(보험료 : 0. 75%, 사회보장 목적세 : 5.45%)

• -사용자:임금총액의 13.1%

• 네델란드:소득의 12.15%

• 대만

• -가입자:5.17*(1+피부양자수)

• -사용자:5.17*(1+0.88)

(9)

4.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의 요건

[1] 국민건강보험

부양요건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액의 합이 9억원(형 제, 자매는 3억원 )이하인 경우(재산 이 종류: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 기)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위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로서 지역보험료를 부담하 지 않음

9

(10)

[2] 직장 건강보험료

• 1.보험료의 산정 및 부담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 개인별로 산정되고, 부과는 사업장 단위로 한다.

• 보험료율은 80/1000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직장건강보험료율은 2014년5.99%, 2015년 6.07%(인상율1.35%)로 결정.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하고, 공무원은 가입자와 정부가 각 50%, 사립학교 교직원은 가입자 50%, 학교경영자 30%, 정부 20%의 비율로 부담한다.

•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1)

[2] 직장 건강보험료

• 1.보험료의 산정 및 부담

• 소득월액(보수외소득)

•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간 7,200만원을 말한다.

• 소득월액은 1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득월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을 소득월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1

(12)

[2] 직장 건강보험료

• 2.보수월액

• (1) 개념

•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으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이 해당된다.

• 그러나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된다.

• 비과세 근로소득

• -식대(10만원 이하), 교통비(20만원 이하),

• 일직.숙직 수당, 출장비, 벽지수당

• 연구수당(20만원 이하)

(13)

[2] 직장 건강보험료

• 2.보수월액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금액

보 험 료 산 정 에 포 함 되 지 않 는 금액

보 수 월

산 정 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 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직장가입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소득세법시행령 제 11조 규정에 의한 다음의학자금 제외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 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 중

자목: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카목: 국외 또는 북한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

직급 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퇴직금

현 상 금 ㆍ 번 역 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 과세 근로소득

13

(14)

[2] 직장 건강보험료

• 2.보수월액 결정

• 공단은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직장가입자가 당해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 -사용자는 당해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산정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8만원으로 하고,

• 보수월액이 7,8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810만원으로 한다.

• 직장가입자가 2 이상의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15)

[2] 직장 건강보험료

• 3.휴직 등의 기타사유에 해당될 경우의 보험료 부과

•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장근로자 이므로 건강보험 자격이 있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 휴직자의 경우 복직 시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과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복직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에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일괄

부과한다.(이러한 경우 신청절차를 통해 분할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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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 직장 건강보험료

• 4.보험료 경감

• (1)도서/벽지감면

• 도서ㆍ벽지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보험료율을 100분의 50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감면

• 군인의 경우는 요양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보험료 액의 20%를 감면.

(17)

[2] 직장 건강보험료

• 4.보험료 경감

• (2)국외근무자

• 1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는 보험료 전액 면제하고, 1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보험료를 50% 감면

• 1월 이상 국외체류자로 인한 감면 또는 면제는 출국 월의 다음달부터 입국 월까지 적용.

• (3) 북한지역 근무자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지역에 근무하는 가입자는 국외근무자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감면 또는 면제하나 개성공업지구 가입자는 제외.

• (4)장애인 등 감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1~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

• 단,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있는 경우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

17

(18)

[2] 직장 건강보험료

• 4.보험료 경감

• (5)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

• 군부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인 군인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20을 경감.

• (6) 휴직자 경감

•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전 보수월액(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이 없는 자는 휴직 당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만,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액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19)

[2] 직장 건강보험료

• 4.보험료 경감

• (7)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직장에서 퇴직한 가입자에게 24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직장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9

(20)

[2] 직장 건강보험료

• 5.보험료의 면제

• (1) 적용 대상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단 국외 근무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 이를 적용)

• 단기하사 이하 사병의 현역복무기간(사관학교 생도포함),

•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보험료를 면제

• (2) 적용 시점

• 급여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해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

• 다만,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해소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함

(21)

[3] 지역가입자 보험료

• 1. 보험료 산정 방법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

•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2015년

178.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ㆍ 소득금액 500만원초과 세대 → ②소득+ ③재산+ ④자동차 ㆍ 소득금액 500만원이하 세대 → ①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 +③재산+④자동차

21

(22)

[3] 지역가입자 보험료

• 2. 부과 원칙

• (1)소득

• 소득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연금소득포함)과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으로 구분한다.

• 규정에 따라 평가한 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평가율을 곱하여 산정.

• ① 종합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제외) : 100%

• ②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농업소득 : 20%

(23)

[3] 지역가입자 보험료

• 2. 부과 원칙

• (2)재산

• ① 「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를 제외.

• ②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으로 하고,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가. 전세의 경우 : (전세보증금-기본공제액) × 30%

• 나. 월세의 경우 : (월세보증금 + {월세 ÷ 25/1000} -기본공제액) × 30%

• 전월세 500만원기본공제

23

(24)

[3] 지역가입자 보험료

• 2. 부과 원칙

• (2)재산

• ③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다만,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 자동차

(25)

[3] 지역가입자 보험료

• 2. 부과 원칙

• (3)자동차연간세액

• 자동차연간세액은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 자동차

25

(26)

[3] 지역가입자 보험료

• 2. 부과 원칙

• (4)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 조

제1항ㆍ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출시 성ㆍ연령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한다.

• (5)500만원 이하인 세대의 소득금액

•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50만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소숫점 이하는 올린다)에 해당하는 점수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에 더하여 산정하며 가입자의 성ㆍ연령별 점수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변동된다.

26

(27)

[3] 지역가입자 보험료

• 2. 부과 원칙

세대당 보험료

부과표준소득(적용점수) × 적용점수당금액 (’15년, 178.0원)

①경제활동등

(점수) ②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점수)

(30등급) (70등급) ③50등급 ④7등급

-성,연령 -재산,자동차 -소득금액가산점수

(50만원당 1점)

-종합소득 -농업소득

-부동산 -전월세

-자동차 -(차종,배기량,

사용연수)

ㆍ 소득금액 500만원초과 세대 → ②소득+ ③재산+ ④자동차 ㆍ 소득금액 500만원이하 세대 → ①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 +③재산+④자동차 27

(28)

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가입 자의 성및 연령

남성

20세미만

60세이상 65세미만

20세이상

30세미만 30세이상

50세 미만 - - -

65세이상 50세이상

60세미만

점수 1.4 4.8 5.7 6.6

여성

20세미만

60세이상 65세미만

25세이상 30세미만

20세이상 25세미만

- - -

65세이상 50세이상

60세미만

30세이상 50세미만

점수 1.4 3 4.3 5.2

재산정도(만원) 450이하 450초과 900이하

900초과 1,500이하

1,500초과 3,000이하

3,000초과 7,500이하

7,500초과 15,000이

15,000초

점수 1.8 3.6 5.4 7.2 9 10.9 12.7

자동차 연간세액

6만 4천원 이하

6만 4천원 초과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22만4천원

이하

22만 4천원 초과 40만원 이하

40만원초 55만원 이

55만원 초 66만원이

66만원 초

점수 3 6.1 9.1 12.2 15.2 18.3 21.3

①경제활동 등(점수)

28

(29)

[3] 지역가입자 보험료

• 3. 지역 보험료 경감

지역보험료는 여러 조건에 의해 경감될 수 있으며, 보험료 경감은 가입자 또는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경감적용 후 보험료가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원으로 한다.

구분 경감률 적용요건 비고

도서·벽

50% 보건·의료기관까지의 거리,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을 고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적용

주 소 지 로 직권적용

농 어 업

인경감 28%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가 농어

촌지역 및 준 농어업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 농어업인확 인서

농 어 촌

경감 22% 농어촌지역 및 준 농어업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적용(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초과세대 중 농어업 등에 종사하지 않는 자 제외)

주 소 지 로 직권적용

29

(30)

[3] 지역가입자 보험료

• 3. 지역 보험료 경감

• (2)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세대경감

구 분 경감적용 적 용 요 건

구비서류

등급 비율 소득금액 과표재산 장애등급

제1호,제3호,제4호 해당세대

(65세이상 노인) (모자․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1 30

360만원이하

5,500만원이하

- 재학증명서 등

2 20 8,500만원이하

3 10 13,000만원이하

제2호 해당세대

(70세이상 노인) - 30 360만원이하 13,000만원이하 - 호적등본 등

제5호 해당세대 (장애인․

국가유공자)

1 30

360만원이하 13,000만원이하

1-2등급

장애인등록증 상이증서 등

2 20 3-4등급

(상이자는3-5등급)

3 10

5-6등급 (상이자는6~7등

급)

(31)

[3] 지역가입자 보험료

• 3. 지역 보험료 경감

• (2)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세대경감

구 분 경감적용 적 용 요 건

구비서류

등급 비율 소득금액 과표재산 장애등급

제6호 “가”목, “나”목 해당세대

(화재,부도,경매 등)

- 20 - - -

화재사실확인원 부도증명원 경매통지서 등기부등본등 제6호“다”목 및 “라”

목 해당세대 (장기수용․만성질환

등)

1 30

360만원이하

5,500만원이하

- 재소확인서등

2 20 8,500만원이하

3 10 13,000만원이하

가.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한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가 사업장의 화재, 부도 등으로 현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나.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이 경매중이거나 전체 소유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세대

다.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6월 이상 장기간 수용시설(교도소 등)에 있거나, 행방불명되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라. 가입자가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 후유증 기타 이와 유사한 만성질환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31

(32)

[3] 지역가입자 보험료

• 3. 지역 보험료 경감

• (3)재해 경감

• 규칙 제36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해․풍해․한해․냉해․지진 등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험료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하여는 관련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피해정도에 따라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33)

[4] 보험료납부

• 1.보험료 납부의무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는 가입자가 납부한다.

33

(34)

[4] 보험료납부

• 1.보험료 납부의무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

• -미성년자는 아래에 해당되는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①「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이나 「지방세법」규정에 의한 농업소득 발생자

• ②「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소유자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지방세법 시행령」

에 의한 영업용 자동차 제외)

• ③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지역가입자 세대의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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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4] 보험료납부

• 2.보험료등의 납입고지 및 납부기한

• (1)보험료 납부 고지

•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 보험료등의 납입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등의 납입기한 10일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①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등의 종류

• ②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 ③납부기한 및 장소

• 공단은 납입의 고지를 함에 있어서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

• 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35

(36)

[4] 보험료납부

• 2.보험료등의 납입고지 및 납부기한

• (2) 보험료 납부기한

•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험료분기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7)

[4] 보험료납부

• 3. 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 (1)보험료의 독촉

•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인 이상인 때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때 그 중 1인에게 행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37

(38)

[4] 보험료납부

• 3. 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 (2) 보험료 체납처분

•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38

(39)

[4] 보험료납부

• 3. 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다.

•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39

(40)

[4] 보험료납부

• 3. 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4) 연체금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천재·지변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한 체납의 경우

②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의 경우

③ 연체금의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다만, 보험료 등 원금의 체납이 없고 가산금만 체납한 경우에 한한다)

④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폐쇄 또는 폐교로 인한 체납의 경우

⑤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가산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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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 보험료납부

• 3. 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 (5) 결손처분

•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보험료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 ①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 ②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③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공단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

41

(42)

[4] 보험료납부

• 3. 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 (6) 보험료등의 징수순위

• 보험료등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중에서 보험료등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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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재정

• 1.보험료 부과 및 징수율

• 2012년 보험료 총액은 390,319억 원이고 그 중 직장보험료는 318,751억 원으로 8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보험료는 71,568억 원으로 18.3%를 차지하고 있다.

• 지역가입자수가 줄어들고, 직장가입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 지역보험료의 비중이 작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지역건강보험료 징수는 2001년 98.2%로 높았으나, 2004년 91.08%로 낮아지다가 2008년 93.4%, 2009년 96.3%, 2013년 96.9%로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 20013년 월평균 가입자당 보험료는 직장은 92,565원이었고, 지역은 77,783원이었으며,

• 월평균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는 직장은 38,239원이었고, 지역은 39,503원이었다.

43

(44)

[5] 보험재정

• 2.직장보험료율 및 지역 점수당 금액

• 2001년 1월부터 직장 및 공교가입자 모두 보험료율은 3.4%로 일원화되었다.

• 이후 직장보험료율은 2002년 3.63%, 2003년 3.94%, 2004년 4.21%, 2005년 4.31%, 2007년 4.77%, 2008년 5.08%로 계속 인상되어 왔다.

• 이는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낮고

보험급여율이 너무 낮고, 본인부담율이 높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 2009년은 세계와 국내 경제여건의 악화로 5.08%로 동결

• 그러나 급여비 지출의 증가와 보험급여의 확대로 2010년은

직장보험료율을 4.09% 인상하여 5.33%로, 2011년은 5.9% 인상하여 5.64%로 시행되었으며, 201년은 1.7%인상하여 5.99%로 결정되었다.

• 2015년은 1.35%인상하여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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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5] 보험재정

• 2.직장보험료율 및 지역 점수당 금액

• 지역보험료는 2002.1월부터 부과등급별 보험료 합산 방식에서 부과표준소득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 인상율은 매년 직장건강보험율과 같이 산정되어 인상되었고, 2009년은 직장건강보험율과 같이 동결되었었고,

• 2010년 156.2원, 2011년 165.4원, 2012년은 170.0원, 2013년 172.7원 2014년 175.6원 2015년 178.0원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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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5] 보험재정

• 3.건강보험재정

• (1) 보험재정 관리의 기본원칙

• ①보험재정수지 상등의 원리

• ②보험료 부담의 공평성 원칙

• ③ 의료보험료 공동부담의 원칙

• ④ 보험료 불가침의 원칙

46

(47)

[5] 보험재정

• 3.건강보험재정

• (1) 보험재정 관리의 기본원칙

• ①보험재정수지 상등의 원리

•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급여의 총액이 균등해야 하는 것을 보험재정수지 상등의 원리라한다.

• 보험료 = 보험사고 발생율 X 사고 발생당 지급되는 건당 보험급여

• 보험료를 너무 많이 징수: 보험가입자에게 부담

• 보험료를 너무 적게 징수: 보험재정을 어렵게 함

• 실제로 사회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입보다는 보험급여의 지출이 더 크게 되는데 그 근거는 사회보험의 국가부양성으로 대개 일정한 국고보조금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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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5] 보험재정

• 3.건강보험재정

• (1) 보험재정 관리의 기본원칙

• ②보험료 부담의 공평성 원칙

• 사회보험에서는 보험료에 능력비례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소요재원을 조달할 때 피보험자의 부담능력, 즉 경제적 수준인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며

• -민간보험과는 달리 피보험자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보험사고율을 고려하지 않는다.

• 피고용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용이하여 공평한 부담이 가능하나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어려워 이 원칙이 실현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자영업자의 보험료에는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이의 대리지표인 재산, 자동차,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지표를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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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3)건강보험재정

• (1) 보험재정 관리의 기본원칙

• ③ 의료보험료 공동부담의 원칙

• 민간보험은 수익자에 의해 비용이 부담되도록 하는 보험주의에 근거하고 있지만

• 사회보험은 직접적인 수익자층 외에 사회 각층에 비용을 분담시키는 부양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개 직장가입자는 고용인의 사용자가 50%

이상을 분담하고, 지역가입자는 국가가 일정 비율 분담해 주고 있다.

•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1952)」 제 71조 제 1항에서 사회보장비용은 공동부담 원칙을 채택하되 보험분담금 또는 과세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며, 자산이 적은 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피보험자의 경제적 상태를 고려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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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3)건강보험재정

• (1) 보험재정 관리의 기본원칙

• ④ 보험료 불가침의 원칙

• 보험료로 갹출된 재원은 피보험자와 피부양자를 위한 보험급여로만 활용하고,

• -보험공단의 사무비나 행정관리비로 보험료를 전용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험료 불가침의 원칙이라 한다.

• -대개 공단의 사무비나 행정관리비는 대개 국고 보조로 충당하게 된다.

(51)

• 3.건강보험재정

• (2) 보험재정수지

• ① 수입

• 건강보험의 수입은 보험료, 국고보조, 기타수입, 차입금 등으로 구성

• 가. 보험료

• 보험료는 피보험자와 사용자로부터 염출한다.

• 피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이유

• - 건강보험은 결국 피용자 자신을 위한 제도로서 사고의 발생이

일차적으로 본인에게 있기 때문이며, 건강에 대한 권리로서 급부를 청구하기 위함이다.

• -또한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급여비용을 절약하고 이 제도의 남용을 줄이기 위함이며 그 밖에도 국가나 사용자에 대한 전가와

의타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51

(52)

• 3.건강보험재정

• (2) 보험재정수지

• ① 수입

• 가. 보험료

•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이유

• 피용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주의원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간접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며,

• 사회보장제도 특히 건강보험제도는 노동력의 유지․증진을 가져다 주어 사용자에게도 이익이 되고,

• 사용자가 건강보험에 비용부담을 통한 기여를 함으로써 원래 사용자가 수행해야 될 복지시설의 일부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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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3.건강보험재정

• (2) 보험재정수지

• ① 수입

• 나. 국고

• 국가가 부담주체가 되어야하는 이유

• 국가는 헌법상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최저생활에 대해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 근로자의 사고는 현대산업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으로 노사 간의 안정 및 사회의

질서유지가 가능하므로 국가가 일정분의 기여를 함으로써 사회 안정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

53

(54)

• 3.건강보험재정

• (2) 보험재정수지

• ① 수입

• 다. 기타수입

• 기타수입으로는 적립금에 의한 이자수입,

• 사업수입(임대수입, 관리비 수입, 대관수입),

• 사업외 수입(자산운영수입, 편의시설운영수입, 기타수입) 등이 있다.

(55)

• 3.건강보험재정

• (2) 보험재정수지

• ② 지출

• 보험급여, 관리운영비로 구성된다.

• 가. 보험급여

• 보험급여는 질병, 상병, 분만 또는 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지불한 보험료에 대한 반대 급여로서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등 수혜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를 총칭한다.

•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분만급여, 건강진단 등의 현물급여가 있고,

• 요양비, 분만비, 본인부담상한액, 장애인보장구급여비 등의 현금급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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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3.건강보험재정

• (2) 보험재정수지

• ② 지출

• 나. 관리운영비

• 사회보험에서는 보험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관리운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관리운영비의 비중을 최소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보험급여비의 비중을 증대시켜 내실화를 꾀할 수 있다.

• 관리운영비는 보험자의 운영비를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영비가 해당된다.

(57)

• 3.건강보험재정

• (3) 국민건강보험 재정현황

• 2012년 건강보험 수입은 총 424,737억 원

• -보험료 363,900억원(85.7%),

• -국고지원금 53,432억 원(12.6%); 10,073억 원의 담배부담금이 포함

• -기타 7,405억 원(1.7%)

• 2012년 건강보험 지출은 391,520억 원

• -보험급여비 375,813억 원(96.0%),

• -관리운영비 6,144억 원(1.6%),

• -기타 9,563억 원(2.4%)

57

(58)

• 3.건강보험재정

• (3) 국민건강보험 재정현황

• 건강보험 총수지율은 수입에 대한 지출의 비율로 100%를 넘으면 적자이고, 100% 미만이면 흑자이다.

• 2000년 109.3으로 적자를 기록하였고 2001년 118.3으로 적자가 확대되었는데 이는 2000년 7월 1일에 시행된 의약분업의 영향으로 보험급여액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었다. 2002년에는 103.4로

감소하였고, 2003년 91.4로 다시 흑자를 달성하였고, 2004년 89.3으로 안정을 보이다가 2005년 94.7, 2006년 98.1, 2007년 99.4까지 다시 상승하였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종목의 확대와 중증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의 보험급여 확대 정책(표 5-13참조)에 의한 결과로 보험급여액이 증가한

결과이다.

• 2008년 수지율은 94.9%로 다시 안정되다가, 2009년 건강보험료 동결의 영향으로 인하여 99.0%, 2010년에는 102.9%로 다시

증가하였다가, 2011년 96.1%, 2012년 92.2%로 다시 감소하였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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