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PORT
매복치 실패증례의 임상적 고찰
유조광ㆍ이긍철ㆍ문철현
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치과교정과
유조광, 전공의 / 이긍철, 전공의 / 문철현, 교수 교신저자: 문철현 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구월동)
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치과교정과 032-460-3881
[email protected] Dr. 유 조 광 Dr. 이 긍 철 Dr. 문 철 현
2010~2014
총 330 증례 (7세 ~ 47세) 70증례 치료 안 함
12 증례 공간 확보 후 자발적 맹출
31증례 발치치료 – 18 증례 발치로 치료 종결 13 증례 전체치료 위한 발치교정
217 증례 견인치료 – 202 증례 치료 종결/ 15 증례 치료 진행 202증례 중 성공 182 증례 (90%)
실패 20 증례 (10~36세, 평균 치료기간 22,2개월/1~56개월) (10%)
치아별: 중절치 3 – 상 실패사유: Ankylosis 12 측절치 2 – 상 내원중지 4 견치 – 11 – 상 9, 하 2 치료 원치 않음 1 소구치 – 2 –상 공간확보 실패 1 대구치 – 2 – 하 위치불량 1
위치판단착오1
정상적인 경우 치아는 치근의 1/2 ~ 3/4이 완성 되면 맹출 하게 된다.1 매복치는 치근의 형성 이 완료되고 외부 힘의 도움 없이는 맹출이 기대 되지 않는 치아를 이른다.2 매복치는 교정임상에 서 흔히 마주치는 증례로 특히 견치의 매복은 인구 의 1~2%에서 발견될 정도로 흔한 증례이다.3 매복 치는 심미적인 문제, 인접치 치근의 흡수, 부정교합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처치가 매우 중 요하다.4 매복치의 치료방법은 발치 후 보철, 발치 후 인접치의 견인 교정으로 공간 폐쇄, 외과적 술식 으로 견인고리를 부착한 후 교정적 견인을 시행하 는 방법 등이 있다.5 발치 치료는 가장 간편한 치료 방법이나 보철처치를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따 라서 견인고리를 부착한 후 교정적 견인을 시행하 는 방법이 가장 추천되는 방법이나 매복치 치료의 실패율이 그리 낮지 않다는 것은 술자에게 부담이 다.5 본 연구는 매복치 환자의 실패증례 분석을 통 하여 매복치 치료를 위한 진단에 도움이 되고 환자 및 보호자 상담 시 참고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 행되었다.
연구대상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길병원 교정과에 매복치 를 주소로 내원하여 진단자료를 채득한 247명 환자 의 329개 치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70증례는 검사 후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 실제 연구의 대상이 된 자료는 196명의 259증례이다. 교정치료를 시행 한 259증례 중 12증례는 견인을 위한 공간의 확보 중 자연 맹출 하였으며, 13증례는 전체교정을 위하 여 발치, 18증례는 발치치료를 시행하였고 교정적 견인술을 시행한 증례는 216증례였다. 이 중 201증 례에서 치료가 종결되었으며 15증례는 치료가 진 행 중이다. 치료가 종료된 201증례 중 183증례는 견 인에 성공하였으나 18증례는 최종 치료 실패로 판 정하였다. 이 중 12증례는 발치를 시행하였으며 6 증례는 아직 발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그림 1).
Total case (329)
→ Non Tx. (70)
→ Tx. (259)
→ Extraction (18)
→ Extraction for full mouth orthodontic Tx. (13) → Natural eruption during space gain Tx. (12) → Orthodontic traction Tx. (216)
→ Success (183) → Fail (18) → During Tx. (15)
그림 1. 본 연구에 사용된 증례의 분류.
증례 및 고찰
견인 실패 18증례는 견인 불가능(골유착 의심) 11 증례(61%), 내원 중단 등 협조불량 5증례(28%), 잘 못된 위치판단 1증례(6%), 위치불량으로 견인 불가 능이 1증례(6%)로 구분되었다. 견인 실패 18증례 중 12증례는 발치로 치료를 완전히 종료하였다(표 1).
Becker 등6은 매복치 치료 실패 원인을 고정원 불량 18증례(48.6%), 잘못된 위치 판단 및 그로 인 한 견인 방향 불량 15증례(40.5%), 골유착 12증례 (32.4%)로 보고하여 골유착이 가장 많은 빈도의 사유를 보인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Becker 등6의 연구는 26명의 치과의사가 매복치 실 패 증례라 판단하여 저자들에게 의뢰 한 37증례를 대상으로 한 보고로 본 연구와 치료 대상에서 차이 가 있음에 기인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은 실패 원인은 골유착 등으 로 인한 견인실패이다. 1번 환자의 경우 견인고리 의 부착에 문제가 없었으며 장치협조가 좋고 나이 또한 어려 양호한 결과를 기대하였으나 좋은 결과 를 얻지 못하고 발치로 치료를 종료하였다(그림 2).
표 1. 실패증례의 요약
환자번호 나이/성별 치아 발치여부 수술횟수 기간(월) 위치 실패사유
1 11/남 46 발치 2 17 중앙 견인 안됨
2 11/남 13 발치 2 30 설측 견인 안됨
3 13/남 43 발치 1 21 중앙 견인 안됨
4 13/남 23 비발치 1 35 협측 견인 안됨
5 13/여 23 발치 1 30 협측 견인 안됨
6 15/여 14 발치 5 30 중앙 견인 안됨
7 15/남 47 발치 3 30 협측 견인 안됨
8 17/여 23 비발치 2 46 협측 견인 안됨
9 22/여 12 발치 1 9 중앙 견인 안됨
10 34/여 13 발치 1 12 설측 견인 안됨
11 36/여 23 발치 1 19 협측 견인 안됨
12 22/남 11 비발치 3 12 협측 협조불량(내원 안함)
13 12/남 15 비발치 3 14 설측 협조불량(내원 안함)
14 13/남 23 비발치 3 1 협측 수술 후 내원 안함(동네에서 치료)
15 13/남 23 비발치 3 10 설측 이민으로 치료중단
16 15/남 21 발치 3 4 협측 견인치료 원하지 않음
17 20/여 23 발치 3 26 설측 매복 위치 판단 착오
18 13/남 33 발치 3 12 협측 위치불량으로 견인불가능 판단
그림 2. 1번 환자의 방사선 사진. A: 초진 시 모습, B: 견인 15개월 후 모습, C: 발치 후 모습.
C
A B
Bonetti 등7은 closed traction중 견인와이어가 골과 유착되어 견인력이 치아에 전달되지 못한 증례를 보고하였다. 저자의 경우 장기간 견인에도 불구하 고 이동이 안되어 골유착으로 인한 견인 불가로 최 종 판단한 증례는 구강악안면외과로 의뢰하여 발 치를 시행하므로 견인와이어의 골유착에 대한 판 단이 이루어 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발치 전에 와이 어의 골유착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거친 후 발치 를 시행하도록 치료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문5은 견인고리의 잦은 탈락과 이로 인한 반복적
인 수술의 시행 또한 매복치 견인 실패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하였다. 6번 환자는 탈락된 견인고리의 재부착 또는 견인고리 방향전환을 위하여 5회 수술 을 시행하였다. 매우 협조적이었으며 반복되는 수 술에도 적극 호응하였으나 견인을 성공적으로 수 행하지 못하였다. 실패사유는 반복되는 수술의 시 행이 아니라 골유착으로 인한 견인 불가능이었다 (그림 3).
11번 환자의 경우 나이로 인한 성공 가능성에 대 한 염려는 하였으나 견인을 시행하기에 좋은 위치 이므로 조심스럽게 치료를 권하였다. 성인이라 장
그림 3. 6번 환자의 방사선 사진. A: 초진 시 모습, B: 견인 27개월 후 모습. 제2소구치는 성공적으로 견인하였으나 제1소구치는 견 인에 실패하였다
A B
그림 4. 11번 환자의 방사선 사진. A: 초진 시 모습, B: 견인 19개월 후 모습, C: 발치 후 모습.
C
A B
치협조는 양호하였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치료 를 진행하였으나 견인이 되지 않아 발치로 치료를 종료 하였다(그림 4). 본 연구에서 30세 이상 환자 를 대상으로 한 치료는 3개 치아로 이 중 단지 1개 만이 성공하였는데, Becker와 Chaushu8 또한 30세 이상 환자의 매복치 견인에서 100% 실패하였다고 보고하여 매복치 견인 치료 시 연령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보여주고 있다.
치료 중단 환자는 5명으로 2명은 치료 중 내원 중 단한 후 연락 안됨, 1명은 견인고리 부착 수술 후 인근 치과에서 치료받기로 하여 전원, 1명은 이민 으로 치료중단, 1명은 본인이 견인 원하지 않아 치 료 중지로 세분되었다. 문5은 치료 중지로 인한 실 패 증례가 전체 실패 증례의 50%가 넘는다고 보고 하였다. 13번 환자의 경우 14개월 견인치료 결과 수 평상태를 개선하고 구개측으로 치관부를 노출하 여 배열만 하면 되는 단계까지 진행하였으나 내원 이 중지되고 연락이 되지 않아 더 이상의 경과를 확 인할 수 없었다. 16번 환자의 경우 좌, 우 제1소구치
발치를 통하여 매복치의 견인을 위한 공간을 확보 하며 견인고리 부착수술 까지 시행하였으나 견인 치료 4개월 만에 환자의 요청으로 치료를 중단하고 최종적으로 발치로 치료를 종결하였다(그림 5). 치 료 중지는 불가피 할 수도 있고 치료 중지 증례 모 두를 치료 실패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치료 시작 시 치료 과정에 대한 충분한 상담은 중도 포기의 가능 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Becker 등6은 매복치 치료 실패원인 중 잘못된 위 치 판단 및 그로 인한 견인 방향 불량이 두 번째 많 은 이유라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 증례였다. 17 번 환자는 CBCT를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정 치과의사뿐 아니라 견인고리 부착을 위한 수술을 시행한 구강악안면외과의사 역시 위치판단을 잘못 하여 구개측으로 접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측 으로 접근하여 부적절한 방향에서 견인고리를 부착 함으로 치료가 적절치 못하게 진행되다가 결과적으 로 발치를 하게 되었다(그림 6). 신중한 방사선 사진 의 판독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증례이다.
그림 5. 치료 중단 환자의 방사선 사진. A C: 13번 환자. 초진 및 치료 8개월 사진. B, D: 16번 환자. 초진 및 치료 19개월 사진,
A B
C D
18번 환자는 견치와 소구치의 매복을 주소로 내 원한 환자로 소구치는 성공적으로 견인이 되었다.
견치는 견인을 통하여 좌, 우 중절치 사이로 직립되 어 노출되었다. 이에 제 위치로 배열하기 위하여 다 양한 견인방법을 검토하였으나 인접치 치근손상, 견인 중 과도한 치은퇴축 등으로 견인 성공 가능성 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좌측 중절치 및 측절 치를 원심이동한 후 견치를 좌측 중절치 자리로 이 동 배열 하는 방법, 발치 후 보철하는 방법, 자가이 식 등의 방법을 검토한 결과 발치 후 보철처치가 가 장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되어 보호자 동의 하에 발 치를 시행하였다(그림 7).
Becker 등6은 매복치 치료 실패요인을 환자요소 (나이, 매복치의 형태, 인접치 치근흡수, 내원 중지 및 양치불량과 같은 협조불량 등), 교정치과의사 요 소(잘못된 위치판단, 잘못된 견인력 방향, 인접치 치근 흡수에 대한 잘못된 판단, 부적절한 고정원 설
정 등), 수술자 요소(잘못된 위치판단, 잘못된 방향 으로의 노출, 수술 시 매복치에 대한 상해, 교정치 료계획 없이 시행한 수술 등)로 구분하여 설명하였 다. 따라서 교정치과의사는 매복치 진단, 상담 그리 고 수술 의뢰 시 이러한 사항을 유념하여 주의를 기 울인다면 치료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또 한 이를 통하여 치료 실패로 인한 환자 및 보호자와 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매복치 치료는 8.9%의 실패율을 보 였다.
교정치과의사는 매복치 진단, 상담 그리고 수술 의뢰 시 견인 실패의 다양한 사유에 대해 충분한 주 의를 기울인다면 치료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17번 환자의 방사선 사진. A, B: 초진 시 방사선 사진.
A B
그림 7. 18번 환자의 방사선 사진. A: 초진 시 방사선 사진, B: 견인 12개월 후 방사선 사진.
A B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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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ecker A, Chaushu G, Chaushu S. Analysis of failure in the treatment of impacted maxillary canines.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2010;137:7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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