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제 법 1 1
국 제 법
년 시행 외무고등고시 제 차시험
2010 2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A국은 자국 영해의 일부 수역에 기뢰를 부설하고 자국 영해 내에 들어오는 외국 군함에 대해서 사전통고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사전통고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기뢰부설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B국 군함 크리스티나호가‘ ’ 사전통고없이 A국의 영해를 통과하여 공해로 진행하자, A국 군함 덱스터 호가‘ ’ 크리스티나 호를 나포하기 위하여 공해상까지 추적하였다 국과 국은 년
‘ ’ . A B 1982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다
UN . (총 30 )점
1) A국은 타국 군함에 대해 자국 영해 통과시 사전통고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가? 점
(10 )
2) A국 군함 덱스터호는 공해상에서 국 군함 크리스티나호를 나포할 수 있는가‘ ’ B ‘ ’ ? 점
(10 )
3) 만약 A국이 부설한 기뢰의 위치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B국 군함 크리스티나‘ ’ 호가 파손되었다면 A국은 이에 대해 국가책임을 부담하는가? (10 )점
제 2 문.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관한 다음의 질문에 대해
답하시오. (총 30 )점
1)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에 있어 보충성의 원칙 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 점
(10 )
2) 국제형사재판소의 제소절차(trigger mechanism)와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 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점
(precondition) . (10 )
3)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의 침략범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 )점
제 3 문. X국은 A, B, C국으로부터 철강제품을 수입한다 그런데 철강제품의 수입급증. 으로 인하여 국의 국내 철강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였다X . X국은 자국의 국내법이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한 후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였다. X국과 국은 회원국이다 그리고 국과 국은 자유무역협정 을
A, B, C WTO . X C (FTA)
체결하였다 이. FTA는 협정당사국에 대해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발효된 것으로 가정한다. (총 40 )점 1) X국은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조사단계에서 A, B, C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의 증가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A, 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제품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정 B, C
되었다. X국은 자국과 FTA를 체결한 C국에 대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 하지 않고 A와 B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한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였다. X국 조치의 WTO 협정 위반여부를 설명하시오. (20 )점
2) X국은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조사단계에서 와 국으로부터의 수입A B 물량의 증가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조사하였고 자국과, 를 체결한 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조사 및 피해판정을 하지
FTA C
않았다. 조사 결과 A와 국으로부터B 수입되는 철강제품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따라서. X국은 A와 B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한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였다. X국 조치의 WTO 협정 위반 여부를 설명하시오. (10 )점
3) 위 FTA가 GATT 제 조상 정당화되기 위한 대내적대외적 요건에24 ․ 대해 설명 하시오. (10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