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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범죄론

제10강

청소년비행의 유형

: 약물남용

(2)

청소년비행의 유형

폭 력

절 도

약물남용

성비행

사이버비행

(3)

제1절 약물의 개념과 유형

1. 약물의 개념

• <약학> 약의 재료가 되는 물질

• 약물의 종류가 다양한 것과 같이 약물의 개념 도 다양하고 뚜렷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 약물의 유사개념

― 마약

» 양귀비, 아편 및 그 제재와 이에 유사한 약리작용 및 중독 작용이 있는 약물

― 물질(substance)

» 다양한 물질들을 모두 포괄하는 매우 폭넓은 개념

(4)

• 그 외 다양한 약물을 규제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규들에 의해 생긴 다양한 유사용어가 사용

― ‘마약법’ :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테바인, 옥시코딘, 하이드 로몰핀, 코카인, 크랙 등을 규제

― ‘대마관리법’ : 대마초, 마리화나, 해쉬시 등의 제조, 수출입, 판매 등 을 규제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펜메트라진, LSD, PCP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과 그 원료 사용 등을 규제

2000년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페지∙통합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신나, 본드, 부탄가스 등의 흡입행위를 규제

―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유해약물이라는 새로운 용어도 등장

― 청소년유해약물은 구체적으로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청소 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약물이 모두 포함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제1조 (목적)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 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 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 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26>

(6)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라 함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

• 나.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것

• 다. 가목 및 나목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 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 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 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3. 제2호 가목의 양귀비·아편·코카엽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양귀비"라 함은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를 말한다.

• 나. "아편"이라 함은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의약품으로 가공 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다. "코카엽"이라 함은 코카관목(에리드록시론속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을 말 한다. 다만, 에크고닌·코카인 및 에크고닌알카로이드가 모두 제거된 잎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5. "대마"라 함은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 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 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

(7)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 4. " 청소년유해약물 등"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 정되는 다음 가목 (1) 내지 (7)에 해당하는 약물(이하 "청소년 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

"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가. 청소년유해약물

• (1)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 (2)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 (4) 삭제 <2000.1.12>

• (5) 삭제 <2000.1.12>

•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 (7)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

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

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

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

관이 이를 고시한 것

(8)

2. 약물의 종류와 약리효과

청소년이 사용하는 약물

천연약물 합성약물 대용약물

(9)

1) 천연약물

• 아편계통의 약물

양귀비에서 추출

진정제, 진통제로 쓰이지만 남용할 경우 강한 의존효과를 가진다.

생아편, 의료용인 아편말, 흡연용 아편

헤로인 : 주로 코로 흡입하거나 주사 또는 흡연의 방법으로 남용

• 코카계통의 약물

코카나뭇잎에서 채취한 코카인이 대표적

코로 흡입하거나 흡연, 정맥주사를 통해 남용되며 먹는 경우도 있다.

특유의 환각작용이 있고 벌레가 몸 위를 기어다니는 느낌이 나며 공격 적 행동을 유발

남용하면 영양장애와 함께 우울증, 불안감, 수면장애, 만성피로, 정신 장애

• 대마계통의 약물

마리화나, 카나비스, 해쉬시

민간에서는 진통제, 경련 진정제로 쓰였으며, 주로 흡연을 통해서 남용

약리효과는 흥분과 억제 두 가지 작용을 모두 가지며 많이 복용하면 환 각증상이나 정신이상도 나타난다.

(10)

2) 합성약물

• 메스암페타민(히로뽕)

― 정맥주사 또는 술이나 음료수에 타서 복용하거나 분말을 코로 흡 입하거나 열을 가하여 가스를 흡입하거나 상처를 내어 바르는 방 법에 의해 남용

― 약리효과 : 큰 황홀감, 식욕 억제

• LSD

― 흰색 가루나 정제 또는 맑은 액체의 형태를 취하며 무색, 무미, 무 취의 특성

― 히로뽕에 비해 강한 약리효과(300배, 코카인의 100배)

• 바르비튜레이트(바르비탈류)

― 대표적 중추신경 안정제(불안감, 긴장, 불면증 치료)

― 최면이나 마취, 심지어 안락사에 이용

• GBH(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티, 속칭 물뽕)

― 24시간 내에 신체를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후 추적이 어렵다.

― 테이트강간용, 최음제로 사용

(11)

3) 대용약물

• 남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각각의 고유 한 용도가 있는 화학물질

• 유기용제류(흡입제)

― 주로 냄새를 코로 흡입함으로서 남용

― 본드, 신나, 가스, 가솔린, 스프레이, 락카 희석제 등

― 시각과 정각장애, 현기증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심하면 환각증상

• 향정신성의약품

― 알약형태로 국내에서 유통

― 용도에 따라 각성제, 진정제, 진통제, 진해제, 항히스타

민제 등

(12)

3. 약물청소년들의 유형

약물범죄 유형

투약범죄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되는 경우

약물제조범죄 약물유통범죄

전문가에 의해 행해지 는 전형적인 조직범죄

(13)

• 시겔(Siegel, 1991)

• 약물과 관련된 청소년의 다섯 가지 유형

– 소량의 약물을 판매하는 청소년들 – 자주 약물을 판매하는 청소년들

– 다른 비행도 병행하는 청소년 약물딜러

– 교정시설에 주기적으로 들락거리는 청소년들

– 성인이 되어서 범죄를 계속하는 약물청소년들

(14)

제2절 청소년의 약물남용의 실태

1. 청소년 마약사범류 동향

• 전체 마약류 사범은 2007년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청소년 마약사범은 현저히 감소

(15)

• 전체 환각물질 흡입사범은 2004년 이후 해마다 증가

• 청소년 환각물질 흡입사범은 2006년 22.1%에서 2007년 30.2%로 크게 증가

• 16세가 23%로 가장 높은 비율 차지

(16)

2. 자기보고 조사에 나타난 실태

• 1989년부터 국가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약물남 용실태에 대해 조사한 자기보고식자료 활용

•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과 근로청소년, 비행청소

년을 대상으로 술, 담배, 수면제, 각성제, 본드,

가스, 대마초, 마약, 히로뽕의 사용경험을 조사

(17)

구분

조사연도

89년 91년 93년 96년 99년 02년 05년 06년 07년 08년

48.0 52.8 57.5 71.3 60.2 70.5 61.7 68.7 65.2 63.3 담배 33.1 29.0 22.3 28.1 35.4 29.2 30.7 24.0 19.6 19.1

수면제 5.9 1.8 4.7 5.3 4.2

8.3

각성제 29.7 6.6 10.0 13.8 - 2.5 2.3 3.2 2.2

진통제 3.6 2.8 2.6 1.9

살빼는

2.2 1.2

본드 4.4 2.5 1.5 3.3 1.5

2.1 2.2 2.0 2.7 2.4

가스 - 1.5 1.4 3.7 1.0

대마초 1.9 0.8 0.9 0.5 0.9

마약 0.7 0.6 0.2 0.3 -

히로뽕 0.7 0.4 0.5 0.2 0.8

1) 학교청소년의 약물사용경험 연도별 추세

(18)

구분

조사연도

89년 91년 93년 96년 99년 02년 05년 06년 07년 08년

93.1 82.6 91.4 90.2 92.8 90.6 89.5 87.3 84.7 87.6 담배 96.1 86.6 93.7 95.5 93.0 84.9 85.1 81.1 76.7 83.5

수면제 25.4 8.2 19.2 11.6 16.5 13.8 9.2 11.7

진해제 26.9 26.4 24.9

각성제 34.8 6.8 10.5 16.1 - 9.2 6.1 4.0 3.7 5.9

진통제 26.5 23.5 4.5 3.1 3.7

살빼는

7.8 2.2 2.3

본드 47.0 45.9 48.7 68.8 52.1

19.3 6.8 6.1 3.7 6.6

가스 - 32.9 43.7 58.0 28.1

대마초 28.5 6.9 12.3 6.3 24.2

8.0 2.0 4.6

마약 9.4 7.2 0.8 1.8 -

히로뽕 9.6 5.6 1.5 4.5 7.1

2) 비행청소년의 약물사용경험 연도별 추세

(19)

• 김준호 ∙박정선의 연구(1995), 김경빈의 연구 (1991)

»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이 일반학교 에 다니는 청소년들에 비해 훨씬 많은 약물 을 접하고 있고,

» 일반학생들이 거의 접하지 않는 대마초나 히

로뽕을 남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

제3절 약물남용의 원인

• 하위문화적 견해

• 정신역학적 견해

• 유전적 요인

• 사회학습의 견해

• 합리적 선택의 견해

(21)

1. 하위문화적 견해

• 빈곤지역에서 발견되는 인종적 편견, 낮은 자아존중감, 열악한 사회적 지위, 높은 수준의 불신과 부정적 사고 경향, 반항적인 태도에 의해서 시작

⇒ 환경에 의해 영향

(22)

2. 정신역학적 견해

• 약물남용을 통해서 무의식 속에 존재

하는 욕구와 충동을 통제하거나 표출

⇒ 성격장애나 감정적 문제와 관련

(23)

3. 유전적 요인

• 알코올이나 약물을 남용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약물남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유전적요인에 의해 영향

• 입양아연구와 쌍생아연구에서 모두 경 험적으로 확인

•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

(24)

4. 사회학습의 견해

• 부모의 약물남용을 관찰함으로써 발생

• 2세의 유아에게도 나쁜 영향

• 부모에게 우울증, 충동 통제능력 저하 같 은 성격장애가 있는 경우에 더욱 악화

• 약물이 즐거운 감각을 준다는 것을 학습한

사람들이 더욱 불법적인 약물을 시험적으

로 복용하려는 경향이 강함

(25)

5. 합리적 선택의 견해

• 이익 : 또래들 사이에서의 인정, 붕 뜨

는 기분, 성적인 만족, 예술적 창조성의 증가, 현실로부터의 도피

• 개인적 비용(손실) : 중독, 질병, 처벌

• 약물남용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

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약물남용을 선택

(26)

제4절 청소년 약물대책

약물통제전략

공급감소전략

약물의 생산, 제조, 거래, 판매 등 약물의

공급 부분을 통제

수용감소전략

약물남용자들의 약물사용을 줄이는 전략

(27)

• 두 가지 전략을 다섯 가지로 세분화

약물통제전략 : 공급/수요 감소

억제전략 처벌전략 약물예방전략 지역사회전략

치료전략

(28)

1. 억제전략

• 대규모 약물딜러에 대한 체계적인 검거와 매우 높 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약물의 판매와 수입을 억제

• 약물딜러와 남용자를 처벌, 잠재적 남용자를 억제 하는 것이 목표

• 약물의 원료작물 수출국과 협조하여 원료작물재배 지를 파괴하고, 약물카르텔의 구성원을 검거하여 공급을 막는 방식으로 공급원통제

• 국내에서는 최근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

소년들에 대한 유해약물의 판매, 청소년 유해약물

에 대한 유해표시 불이행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

(29)

2. 처벌전략

• 검찰과 법원 차원에서 약물범죄자의 기소와 처벌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전략

• 약물사범의 유죄판결 및 실형선고 가능성 증가

• 교도소과밀화 초래

(30)

3. 약물예방전략

• 청소년들이 약물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 록 돕는 전략

• 대중매체를 통해 약물남용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정보배포 프로그램

• 술이나 담배 등에 대한 또래친구들의 압력

에 저항하는 거부기술훈련

(31)

4. 지역사회전략

• 지역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이 주도하여 약물 예방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

• 학교 주변을 약물안전구역(drug-free school zone)으로 지정

• 약물딜러들을 신고하는 이웃감시프로그램 운영

• 시민순찰활동 강화

(32)

5. 치료전략

• 낮은 자아존중심을 가지는 약물남용청소년들에게 자아존중심을 높이도록 유도

• 가치 있는 프로그램에 약물남용자들을 참여시켜 야 외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등에 참가하도록 유도

• 약물에 대한 또래친구들의 압력에 대처하는 기술을 교육

• 입원을 통해 약물에 대한 중독성을 줄이는 프로그램

• 대부분 시설 내에서 약물중독자들을 치료하기 때문

에 오히려 이들이 약물중독자로 낙인이 부여될 수

있음

(33)

― 우리나라는 과거 약물에 대한 규제 중심을 정책 을 고수했으나, 최근에는 약물남용자에 대한 치 료와 보호를 중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0조는 마약 류 중독자의 치료보호규정을 두고 있어 약물남 용자에 대해 처벌과 함께 치료보호도 도모하고 있음

― 22개(국공립 17개, 민간 5개)의 약물남용자 치 료보호지정병원에서 무료로 치료, 재활도모

― 치료보호부 기소유예제도 활성화, 치료보호부 집행유예제도 마련

― 치료전략은 약물범죄를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34)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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