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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조세 위험 세후 헤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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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조세 위험 - 세후 헤징 (After-tax Hedging) 잠재적 위험성과 정책 대응방안

- -

본 자료는 OECD 재정위원회 (CFA) ATP Steering Group에서 논의중인 세후 헤징에 대한

대응방안의 논의 동향 및 영국의 사례를 통한 주요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 정리한 것임․

요 약

< >

◇ OECD 재정위원회 (Committee on Fiscal Affairs) 산하 공격적 조세회피 작업반 은 년부터 새로운 형태의 조세 위 (Aggressive Tax Planning Steering Group) 2011

험인 세후 헤징에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 중 년 상반기 중 최종 보고서 확정 예정

2012 ㅇ

◇ 전통적 개념의 헤징은 조세를 외생변수로 두고 있으며 시장 변수의 변화로 인한 시장위험 상쇄에 역점 시장 위험은 시장 참여자와 정부가 분담,

ㅇ 이에 반해 세후 헤징 (After-tax hedging)은 환율 이자율 등 시장 변수 외에, 조세 부담까지 고려하여 세후에도 완전한 위험 회피를 추구

◇ 세후 헤징이 정책당국에 제시하는 기본적 위험은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시장 위 험을 정부에 전가 (risk transfer) 하는 것임

간단한 사례를 통해 세후 헤징의 작동 원리 및 위험 전가 메커니즘 제시 ㅇ

세후 헤징으로 인한 정부로의 위험 전가는 결국 국고수입이 시장위험에 전적

으로 노출 재정수입의 불안정성 경기 민감성을 높이게 되는 결과 초래, ,

아울러 조세회피에의 해당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과세당국의 정책적 대응, ㅇ

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

영국 과세당국 (HMRC)의 정책적 대응 등 회원국의 대응사례 등을 통해 향

후 대응 방안 제시

(2)

떠오르는 새로운 조세 위험 세후 헤징

1. :

금융거래의 증가 및 복잡화로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기회는 확대되고 있으며 아

울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당국의 정책적 노력도 가중

최근에는 금융거래시 조세를 외생변수가 아닌 내재적 변수로 취급하도록 ㅇ

설계된 금융상품도 등장하여 과세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음.

ㅇ 일반적인 헤징은 조세를 중립적인 변수로 간주하나 최근에는 조세를 내생변수로 하 여 세후 기준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위험이 정부에게 이전되도 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ATP 사례가 발생

현재 세후 헤징 등 새로운 형태의 조세회피 사례에 대해 OECD CFA 산하

ATP(Aggressive Tax Planning) Steering Group에서 논의중 내년 상반기 중 최종 보( 고서 완료 예정)

은 각국 정부에서 직면한 공격적 조세회피 사례에 대한 정 ATP Steering Group

책적 대응을 위해 결성된 그룹으로 현재 20개국으로 구성 한국도 참여( )

에 설치된 를 통해 국제적 실태를 파악 분석하고 조 OECD ATP Directory ATP ,

기경보 (early warning) 체제를 구축

* 현재 ATP Directory에 300여개 이상의 ATP 사례가 저장되어 있으며 회원국으로 하여금 유사한 사례 발생 방지 및 적발 대응에 활용토록 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세후헤징 거래의 개념 및 사례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사례를 영국의 HMRC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

참고 의 개념 구분

< > tax evasion, tax avoidance, aggressive tax planning

- tax evasion : 세법을 위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일반적인 의미의 탈세에 해당 허위( 장부 기재 고의적의 조세의 탈루 허위 계약서 작성 등, , )

- tax avoidance : 일반적으로 세법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세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고의적인 세부담 감소행위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우회 거래 등( , )

- aggressive tax planning : 세법에서 의도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세부담 감소행위 등으로 광의의 개념

(3)

세후 헤징 2.

(1) 전통적 의미의 헤징

헤징이란 시장 위험 가격 위험 등 을 감소시키기 위해 선물시장에서 현물과 반대( )

되는 선물포지션을 설정하는 것으로

헤징을 통해 상품 주가 금리 금 등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현물 선물( , , )

ㅇ ㆍ 동

시 거래를 통해 정반대의 손익이 나타나므로 어느 한 쪽의 손익이 다른 쪽의 이익 으로 서로 상쇄하여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위험 관리의 수단으로서 헤징의 중요성은 최근에 급속히 증가

ㅇ 선물산업협회 (Futures Industry Associations)의 통계에 의하면 전세계 선물과 옵 션 거래량은 2004년 8.86 billion 계약에서 2010년 22.30 billion 계약으로 증가

통계 참조

* : http://www.futuresindustry.org/volume-.asp

□ 전통적인 개념의 헤징의 특징

ㅇ 조세를 외생변수로 두고 있으며 가격 변화로 인한 시장위험을 상쇄하는 데 역점 세후 결과는 조세의 부담액 만큼 차액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시장 위험은 시장 참여자와 정부가 분담 세후 헤징

(2) (After-tax hedging) 개념

세후 헤징은 헤징을 환율 이자율 등 지표 변수 외에 조세 변수까지 고려하여 위, ㅇ

험을 회피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장참여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정부에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이전하는 거래

세후 헤징은 기본적으로 시장위험을 헤징하기 위해 특정 소득항목에 대한 -

조세 특례 등을 이용하여 사후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것으로

- 일정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입법취지와는 다른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 사례

간단한 사례를 통해 세후 헤징의 작동원리를 파악 ㅇ

아래 사례는 이해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시된 약식 사례로 실제 사례는 매개변수가 더 많고

*

거래 단계도 복잡

(4)

조세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전통적 의미의 헤징

< >

납세자가 외국 통화로 외국회사의 지분에 투자하는 한편 환율 변동에 따른,

ㅇ 위험

을 상쇄시키기 위해 동일 금액을 국내 통화로 차입한 경우 아래 표는 환율 변동에 따른 결과를 예시

F/X Share investment Loan Net result

1FC=1DC 70FC=70DC 70FC=70DC -

2FC=1DC 70FC=35DC 70FC=35DC

Gain (loss)

(35DC)

35DC 0

1FC=2DC 70FC=140DC 70FC=140DC

Gain (loss)

70DC (70DC)

0

외국통화 (

ㅇ FC, Foreign Currency)가 국내통화 (DC, Domestic Currency)에 대해 1FC = 에서 로 변하는 경우 지분투자로 인해서는 손실이 생기지만

1DC 2FC = 1DC 차

입금은 감소하여 환율 변동 위험이 상쇄

ㅇ 반대로 외국통화의 강세의 경우 (1FC = 2DC) 지분투자에서 이익이 발생하지만 차 입금 평가금액의 증가로 환율변동 위험 제거

조세효과를 고려하는 경우의 전통적 의미의 헤징

< >

ㅇ 사후에 조세가 고려되는 경우 (on an after-tax basis) 납세자가 헤징을 하더라도 시장위험이 상쇄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예를 들면 주식 평가 이익 손실에 대해서는 비과세 비공제를 하고 차입금 평가, / / 이 익 손실에 대해서는 과세 공제를 하는 경우 헤징을 하더라도 납세자는 손실/ / 또는 이익발생이 불가피 세율( 30% 가정)

아래 표는 환율변동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헤징을 하더라도 세후 기준으로는 위 ㅇ

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예시

F/X Share investment Loan Net Result

1FC=1DC 70FC=70DC 70FC=70DC

2FC=1DC 70FC=35DC 70FC=35DC

Pre-tax result (35DC) 35DC 0

Tax benefit/(cost) -

(10.5DC)

(10.5DC)

After-tax result (35DC) 24.5DC (10.5DC)

1FC=2DC 70FC=140DC 70$=140DC

Pre-tax result 70DC (70DC) 0

Tax benefit/(cost) - 21DC 21DC

After-tax result 70DC (49DC) 21DC

(5)

외국 통화의 약세시 (2FC=1DC) 조세가 없는 경우 지분 투자에서의 손실과 차 ㅇ

입금 평가 이익이 상쇄되어 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나

조세 부담 지분 평가 손실 불공제 차입금 평가 이익 과세 으로 손실 발생 불

- ( , ) ,

완전하게 시장 위험 제거

반대로 외국 통화의 강세시 (1FC=2DC) 이익을 구현 ㅇ

조세효과를 고려하는 세후 헤징

< >

ㅇ 조세로 인한 불완전한 헤징을 극복하기 위해 납세자는 조세효과를 고려한 과다“ /과 소 헤징 방법을 사용”

아래의 예는 과다 헤징 (over-hedging) 사례를 예시 ㅇ

주식 투자에 따른 환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차입거래를 하되 필요한 금액보다

- ,

일정한 공식 에 의해 산정된 금액만큼 과다하게 차입하여 세후에도 경제적으로* 완 전한 위험회피를 추구

ㅇ 위 예시에서 차입금 설정은 필요한 70 FC보다 더 많은 100FC를 과다차입하여 실제 위험대비 과다헤징을 하는 것으로

외국 통화의 약세시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 공제되지 않

- (2FC=1DC), 더

라도 과다하게 설정된 차입금의 평가 금액 감소로 평가 이익에 대해 과세가, 되더 라도 환위험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음 조세 부담액은 증가( )

외국통화의 강세시에도 마찬가지로 과다하게 설정된 차입금의 증가로 인한 손실 -

분을 비과세되는 주식투자 환차익에 의해 환위험 상쇄 조세부담액 감소( )

F/X Share investment Loan Net Result

1FC=1DC 70FC=70DC 100FC=100DC

2FC=1DC 70FC=35DC 100FC=50DC

Pre-tax result (35DC) 50DC 15DC

Tax benefit/(cost) 0 (15DC) (15DC)

After-tax result (35DC) 35DC 0

1FC=2DC 70FC=140DC 100FC=200DC

Pre-tax result 70DC (100DC) (30DC)

Tax benefit/(cost) 0 30DC 30DC

After-tax result 70DC (70DC) 0

(6)

완전 위험 회피를 위한 차입금 규모는 다음의 공식을 통해 설정 가능

*

차입금 규모 = 주식투자 규모 X

1 – low tax rate (0) ____________________

1 – high tax rate (0.3)

상기 사례와 같이 세후 헤징의 경우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은 지표의 변동 방 ㅇ

향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 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이를 통해 경제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되며 시장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 게됨

정부는 조세수입이 증가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반대로 세수가 감소하는 경우도 -

있어 결국 시장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 초래

실제 회원국에서 발생한 사례의 특징 (3)

실제 세후 헤징는 상기 사례와 달리 복잡하고 거래 단계도 복잡 현재( ATP SG에

서 논의중이며 개별 ATP 사례는 사례의 확산 방지를 위해 비공개)

상기 사례는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세후 헤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 ㅇ

실의 사례는 그룹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

개별 기업으로는 손실과 이익이 별도로 발생하지만 그룹 전체에서는 세후 기준 -

으로 위험이 상쇄

□ 상기 사례는 실제 환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실행되는 것이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위 험에 노출됨이 없음에도 의도적으로 헤징을 하는 사례 발생

다른 경제적 이익 (eg. 이자율이 낮은 일본 엔화 차입 등 을 위해 의도적으로 환) ㅇ

위험에 노출시키고 세후 기준으로 환위험이 해소되도록 거래를 설계토록 하여 의도적으로 시장위험을 정부에 전가

보다 공격적인 경우 경제적 손실의 위험은 정부에게 이전하나 경제적 이익을 얻 ㅇ

을 기회는 계속 납세자가 보유

(7)

세후 헤징의 확산 (4)

세후 헤징은 주로 금융시장이 발달한 영미권에서 먼저 확산

ㅇ 영국 아일랜드 등에서 시작되어 최근에는 호주 이태리 프랑스 등에서도 세후, , , 헤 징 사례를 보고

세후 헤징이 확산되는 이유는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의 범위를 축소시켜 부담해야 할 헤징 수수료를 절감할 수 ㅇ

있으며

세후에도 효과적으로 위험을 상쇄할 수 있고 ㅇ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이자율 절감 등의 목적으로 활용 ㅇ

세후 헤징이 제시하는 정책적 위험 3.

세후 헤징의 기본적 위험은 시장 참여자가 부담해야 할

□ 시장 위험을 정부에 전가

하는 것

기업의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 이자율 주식 가격 등 시장 변수, , ㅇ

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위험 시장위험 이 이러한 거래를 통해 시장위험이 정부에( ) 이전된다는 문제점

ㅇ 당초 입법취지는 일반 거래에 대한 시장위험은 민간과 기업이 공유하도록 되어 있 으나 이를 전적으로 정부에게 이전

□ 정부 재정수입의 경기 변동성 증가

시장 변수가 우호적인 경우 즉 외환 평가 이익이 발생한 경우 재정수입이( , )

ㅇ 증

가하나 시장 변수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정부 재정에 부정적 영향

결과적으로 정부의 국고수입이 시장위험에 전적으로 노출되어 재정수입의 불안 ㅇ

정성 경기 민감성을 높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

* 영국의 경우 2008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정부 세입의 증가에 일정부분 기여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정부 재정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이에 대한 대응으로 관련 세법을 개정, 하게 됨

(8)

□ 조기 적발 (detection)의 어려움

세후 헤징은 그룹별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개별 기업별로는 납세 의무 신( ㅇ

고 및 납부 를 이행하며 위험 회피 대상과 회피 수단과의 명시적 관계를 과세) , 당국에서 파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조기 적발에 현실적 어려움

ㅇ 또한 세후 헤징이 단일 과세기간내에 이루어 진다면 납세자의 재무제표 등에, 세 후 헤징에 대한 관련 근거가 남지 않으므로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적발이 현실적 으로 용이하지 않음

□ 조세회피수단 vs 위험회피수단 구분 모호

세후 헤징이 정책당국에 제시하는 가장 커다란 도전은 조세회피 해당여부가 불 ㅇ

분명하며 허용할 대상과 규제할 대상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임

납세자가 환율변동에 따른 수익 또는 손실을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납부하였다고 ㅇ

전제할 때 납세자는 조세회피가 목적이 아닌 위험 회피를 위해 선택했다고 주장 가능

- 상기 사례의 경우 세후 기준으로 위험 회피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위험회피를 위해 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다만 현실의 사례처럼 의도적으로 위험을 창설하여 위험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 ㅇ

으로 헤징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힘들며 이에 대 한 규제가 필요

정책적 시사점 4.

세후 헤징이 노정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OECD는 2011년부터 관련 보고서를

마련하고 있으며 2012년 최종 확정 예정

이를 통해 회원국에 정책대응방안 등을 권고할 예정 ㅇ

이와는 별도로 영국은 2010년 세법개정을 통해 정부 재정이 의도하지 않은

시장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9)

영국 재정법 주요 개정내용

* (Finance Bill)

- 그룹 기업이 금융상 혜택 (financial advantage; 투자수익 증대 또는 차입 비용 절감 등 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를 하고

- 세후 헤징이 없다면 그러한 금융상 혜택은 관련 위험에 노출되나 세후 헤징으로 관련 위험에, 노출 되지 않는 경우

→ 상기 거래로 인한 손실은 관련된 기업의 과다 과소 헤징에 대해서만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룹 차원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

□ 한국의 경우 아직 세후헤징 사례가 보고되지는 않고 있으나 선물 시장이 급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시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

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 선물시장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국가 FIA

보도자료

* FIA (2011. 3.15)

The Korea Exchange was once again the world's largest exchange by volume, due mainly to the continuing popularity of its Kospi 200 stock index options. The exchange's total volume in 2010 was 3.75 billion contracts, up 20.8% from the previous year.

출처

- : http://www.futuresindustry.org/downloads/FIAAnnounces2010Volume.pdf

앞으로 관련 세법의 제개정시 입법의도와는 달리 정부 재정이 시장위험에

전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심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사례를 사전에 조기 적발할 수 있도록 세정 역량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 ㅇ

* 영국의 경우 세법에서 공격적 조세회피 사례의 경우 관련 기업 회계법인이 동 거래를 사전에, 보 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과금을 부과하는 사전 정보공개제도를 갖추 고 있음

사무국

<OECD CTP/ICA Senior Adviser 이재목 (원소속 기획재정부: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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