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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美 중심주의 조세정책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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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美 중심주의 조세정책과 시사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dwlim@keri.org)

중심주의 무역 및 조세 정책이 시행된다면, 우 리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또는 투자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기업세제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바이든은 미국 내 생산 및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10% 세 액공제 혜택 부여, 오프쇼어링 추징세(Offshoring Tax Penalty) 부과 등 美 중심주의 조세정책을 공약 으로 제시했고,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국 내 해외자 회사 방식의 투자 및 소득이 증가하겠지만, 현행 해 외자회사의 배당금 세제인 거주지주의 과세방식 하 에서는 세부담 증가를 막을 수 없어 그 손실을 줄이 기 위해 해외소득을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당기순이익과 배당금의 차액은 2015년을 제외하고는 양(+)의 값을 보이고 있으므로, 배당되지 않고 해외에 사내유보된 당기순이익이 크 게 누적되어 있을 것, 즉 국내로의 재투자 대신 해외 유보가 증가하고 있음이 예상된다. 바이든의 美 중심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외국납부세액공 제 등)을 견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해외자 회사의 배당금에 대해 근본적인 과세방식의 전환, 즉 원천지주의 과세(경영참여소득면제)로의 전환을 통 해서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해외진 출기업의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제고해야 한다. 미국 도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의 한계에 따라 자국 기업들 이 해외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하지 않는 문제점이 지 속적으로 발생하자 원천지주의로의 근본적인 과세제 도의 변화와 그간 유보된 소득에 대한 일회성 과세를 추진했다. 해외진출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해외에 유보되어 있는 자금의 국내 송금을 촉진한다 면, 경기회복과 세수입에 도움이 될 것이고, 전세계 단위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의 국내투자를 활성화 하여 경제성장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해외진출기업 의 국내송금 뿐만 아니라 타국의 다국적 기업 본사를 유치함으로써 국내자본유출 방지와 해외자본유치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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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배경

▫바이든은 미국 우선주의 성향을 유지하여 美 중심주 의 무역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이에 따라 조세정책 도 미국 내 생산 및 투자를 우대할 계획

○ 바이든의 공급망 정책은 생산의 중국 의존도를 낮 추어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코로나 19 이후 의약품 등 필수 산업의 해외 생산 의존도를 낮출 필요성이 미국 사회에 대두되었음

- 바이든의 공급망 정책: Buy American(납세자들의 돈 으로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지 원), Make It In America(미국 제조업 부흥) - 2월 24일 바이든은 미국의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

해 100일 내 반도체 칩,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회 토류, 의약품 수급의 취약성을 점검하여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 발동, 이에 따라 리쇼어링 경향이 강화될 것임

○ 미국 내 생산 및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10% 세액공제 혜택 부여, 오프쇼어링 추징세(Offshoring Tax Penalty) 부과 등 조세정책 을 예고하고 있음

▫美 중심주의 무역 및 조세 정책이 시행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또는 투자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관련 기업세제의 변화가 필요함

○ 미국 내 해외자회사 방식의 투자 및 소득이 증가하 겠지만, 현행 해외자회사의 배당금 세제인 거주지 주의 과세방식*하에서는 세부담 증가를 막을 수 없 고,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해외소득을 유보할 가능 성이 높음

* 거주지주의 과세방식: 국내 발생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발생소득을 포함하는 전 세계 소득을 과세대 상으로 함

○ 과도한 해외유보는 조세중립성을 해쳐 국제적으로 비효율적인 투자를 유발하여 국내외 투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고, 해외진출의 경제적 수익이 국내 로 환수되지 못하여 연구개발이나 고용 등이 해외 로 유출되어 국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므로 바람직 하지 않음

▫국제조세상 거주지주의 과세방식 하에서 국내 투자 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므로,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의 도입으로 우리 기업 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기업의 국내 송금 장 애요인을 제거해야 함

* 원천지주의 과세방식: 국내 발생소득만을 과세대 상으로 함

○ 국외원천소득 과세 변화는 해외진출기업의 세부담 을 덜어줌으로써 해외에 유보되어 있는 자금의 국 내 송금을 촉진, 경기회복과 세수입에 도움이 될 것 이고, 전세계단위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성장을 모색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바이든의 美 중심주의 조세정책과 기업세제 중 우리나라의 해외자회사 배당금 과세 제도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조 세정책 개선방향을 제안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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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40만 달러 이상 소득

2) 인상 여부나 세율에 대해 신중하자는 의견이 있어 확정되지 않았음

3)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지 않으 면서 법인세만 대폭 인하해줬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 후 18개월 동안 연방정부 계약업체의 해외생산(offshoring) 일자리가 두 배로 증가한 것을 방치했다고 비판

4) 사회보장세의 부과 임금상한선은 현재 137,700달러이므 로, 137,700달러에서 400,000달러 사이의 임금은 과세되 지 않음

5) 기업의 이익이 소유주의 개인소득으로 계상되어 법인세가 아 닌 개인소득세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트럼프와 같은 자영업 자, 부동산 개발업체, 헤지펀드, 법률회사 등은 법인세율 인 하가 사업자 개인소득 증가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있었음 6) 현재 자본이득 중 12개월 이하 단기자본이득은 종합과세

(10~37%)하며, 장기자본이득은 분리과세(0, 15, 20%)함

Ⅱ. 바이든의 美 중심주의 조세정책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정책은 크게 법인세, 개인소득 세, 자본이득세 부분에서 이전 정부와 큰 차이를 보 일 것으로 보이며, 주방향은 ‘중산층 감세와 고소득 자·기업1) 증세’임

○ (법인세) 트럼프 행정부의 세법개정에 따른 감세 규 모가 지나치다며, 법인세 인상(21%→28%)2)및 미국 글로벌 기업의 해외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를 계획

- 자국 기업이 해외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할 경우, 오프쇼어링 추징세 (Offshoring Tax Penalty) 10%를 부과할 예정.3)법인 세에 부가적으로 오프쇼어링 추징세(2.8%)를 감안할 경우 법인세는 최대 30.8%가 됨

- 자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무형자산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을 현행 10.5%에서 21%로 인 상하고, 해외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미국 내 생산’ 기업에 대해 1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 여 리쇼어링 장려정책 추진

* 인상된 법인세(21%→28%)와 오프쇼어링 추징세 (2.8%)가 적용되면 기존의 해외진출기업들은 해외 납부세액 공제와 같은 이중과세 해소효과를 누리 지 못함으로써 조세부담이 확대될 것임

(개인소득세)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개인 대상 소 득세 최고세율 인상(37%→39.6%) 및 사회보장세율 (12.4%) 적용4) 등 부자증세가 계획되어 있음 - 이전 정부의 연 소득 40만 달러 이하 중산층 가구

대상 세제혜택(표준공제액 미혼 1만 2,000달러, 부 부합산 2만 4,000달러와 자녀 1명당 세액공제액 2,000달러)을 유지할 전망

- 이외 중산층 가구의 은퇴·육아·첫 주택 마련 자금 등 을 위한 다양한 감세안을 모색하고 있음

- 또한 지난 2017년 이후 고소득 가구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킨 주(州) 및 지방세 공제 상한선(1만 달러)을 폐지할 계획이지만, 고소득 가구에 적용되는 도관사 업(pass-through businesses) 소득5)에 대한 20% 공 제를 없애고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 도입 을 추진할 전망

○ (자본이득세) 자본이득세 최대 세율은 39.6%(현재 대비 약 2배 증가)6)까지 인상될 것이며, 동 세율은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 개인에게만 적용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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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세(21%→28% 인상 예정)에 부가적으로 오프쇼어링 추 징세(2.8%)를 감안할 경우 법인세는 최대 30.8%가 됨 8) 해외자회사의 무형자산 관련 소득 중 일반적인 소득(감가상

각자산의 10%)를 초과하는 소득은 미국 내 과세소득으로 포 함하여 과세함. 미국의 IT 기업들은 해외 무형자산 소득이 많기 때문에 최저한세 제도를 2018년부터 도입했음

<표 1> 바이든 행정부의 세제개편안

(단위: 십억 달러)

항목 주요 내용 향후 10년간

예상 세수액2) 법인세

법인세율 현행 21%→28% 인상 1,050.8

법인의 해외 무형자산에 대한 세율(GILTI tax rate) 현행 10.5%→21% 인상 289.7

법인 회계이익에 대한 최저세율 15% 적용 202.7

연매출 40만 달러 이상 기업의 소득공제 단계적 축소 177.1

사회보장세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개인에게 사회보장세율 12.4% 적용 819.9

개인소득세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개인의 항목별 세액공제한도 28%로 제한 380.1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개인의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 37%→39.6% 인상 148.1 자본이득세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개인의 자본이득에 최고세율 39.6% 적용 469.4

상속세 및

증여세 2009년 수준1)으로 회귀 280.7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17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3,000달러 공제, 6세 이하 자녀 1인당

600달러 추가 공제 -105.5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비 공제] 최대 8,000달러 공제, 최대환급률 50%로 인상 -80.7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1만 5,000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 제공 -164.6

기타 공제 -134.3

합계 3,333.4

주: 1) 2009년 유산세의 최고세율은 45%, 면세액은 3,500,000달러였고,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45%, 면세액은 1,000,000달러였음. 현재 유산·증 여세 최고세율은 40%, 면세액은 11,580,000달러임

2) 각 연도의 세수 효과는 부록 참조

자료: Tax Foundation, “Details and Analysis of Democratic Presidential Nominee Biden’s Tax Proposals, October 2020 Update”, 2020.10., p.9

▫특히, 미국 내 생산 및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리쇼어 링 기업에 대한 10% 세액공제 혜택 부여, 오프쇼어 링 추징세(Offshoring Tax Penalty) 부과 등 美 중 심주의 조세정책을 예고했음

○ 첫 번째, 해외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미국 내 생산’ 기업에 대해 1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 여 리쇼어링을 장려

- ① 폐쇄 중이거나 폐쇄된 생산설비를 재활성화한 기 업, ② 미국 제조업 경쟁력 및 고용 증진을 위해 생 산설비를 개선한 기업, ③ 생산직, 콜센터 또는 기타 서비스직의 미국 복귀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한 기업, ④ 고용 확대를 위해 미국 내 설비를 확충 한 기업, ⑤ 미국 내 제조업 급여를 인상한 기업 에 게는 10%의 세액공제 혜택 제공

○ 두 번째, 미국 기업이 해외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할 경우, 오프쇼어링 추 징세(Offshoring Tax Penalty) 10%를 부과할 예정7)

○ 세 번째, 미국 기업이 해외자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GILTI, Global Intangible Low Taxed Income, 글로벌 무형자산소득 최저한 세)8)을 현행 10.5%에서 21%로 인상하여 해외진출 기업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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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0년 9,200~10,800억 달러 추정

1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2020년 세계 FDI 유입 동향 분석”, 2020.11.

▫현재 미국의 투자정책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사회충격에 대응하고 공급망을 재건하기 위해 자 국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 전세계 해외직접투자(FDI)는 2015년 최고치인 2조 418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코로 나19 사태로 급격히 축소되었음9)10)

-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계속 증가하다가 2020 년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지만,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액은 특히 2019년 대규 모 M&A 투자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투자가 큰 폭 (199.2%) 증가했음. 2020년 투자감소율도 전체 투자 액 감소율에 비해 낮고 전체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 중도 증가했음(23.9%→25.6%)

○ 바이든 행정부의 오프쇼어링 추징세(법인세의 10%) 등이 적용되면 기존의 우리나라 대미수출기업들은 조세부담이 확대되어 미국으로 이전 또는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표 2>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투자액 30,374 39,791 44,719 51,099 61,847 37,363

증감율 - 31.0% 12.4% 14.3% 21.0% -39.6%

미국 투자액 7,049 13,669 15,232 11,197 14,778 9,562

증감율 - 93.9% 11.4% -26.5% 31.9% -35.3%

주: 2020년 3분기까지 실적이 반영된 자료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10(https://stats.koreaexim.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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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같은 수동소득(passive income)인

‘이동성소득(mobile income, 이자소득이나 사업과 무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주의 과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이동성소득(immobile income)’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하는 것 임(오윤·임동원,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과세”, 「조세학술 논집」 제31집제2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5, p.189.) 12)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13) Michael Smolyansky, Gustavo Suarez, Alexandra Tabova, “U.S. Corporations' Repatriation of Offshore Profits: Evidence from 2018”, FEDS Notes, 2019.8.

14) 정책 변화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국제경쟁력의 상실이었 음. 뉴질랜드가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을 적용한 21년간 (1989~2009년)의 첫 5년과 마지막 5년을 비교하면 GDP에 서 차지하는 해외직접투자액 비율은 뉴질랜드는 7% 증가하 는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에 호주의 증가율은 155%, OECD 회원국의 평균 증가율은 198%였음

15) 뉴질랜드의 법인세율은 1988년 33%에서 2009년 30%로 인하되었고, 현재 28%임. 항상 OECD 평균(2009년 23.9%, 현재 22.5%)보다 높아서 원천지주의로의 전환을 채택할 동기가 있었음

16) 2008년 5월 경제산업성의 해외사업활동 기본조사에 따르면 해외에 유보하고 있는 금액은 해마다 2~3조엔 이상 증가하 였으며, 2006년 말에는 약 17조엔에 달한다고 보고되었음

Ⅲ. 우리나라 기업세제에 대한 시사점과 개선방향

1) 국제조세상 원천지주의 과세

▫국제조세상 과세관할권의 핵심 내용은 해외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면제하고 있는지 여부이며,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원천지주의를 채택하여 해외소득 중 ‘사업 및 배당소득’을 면제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이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지 주의(경영참여소득면제*)를 채택하면서, OECD 국 가 중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거주지주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 아 일랜드, 멕시코 등 5개국으로 줄어들었음

* 경영참여소득면제(participation exemption): 사업소 득과 그에 준하는 배당소득 등 비(非)이동성소득에 대해 원천지주의 방식의 과세를 하는 제도임11) **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

인의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 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 여 적용받을 수 있음12)

- 미국 다국적 기업은 2017년 말까지 약 1조 달러의 해외유보현금을 보유했었고, 제도 전환 후 2018년에 7,700억 달러(약 77%)를 국내로 송환했음13)

○ 뉴질랜드와 일본의 경우, 경영참여소득면제 제도를 도입한 이후 FDI가 증가하고 해외유보액이 감소하 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음

- 뉴질랜드의 경우 1988년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거주 지주의 과세)으로 전환하였다가 국제경쟁력의 상실 을 이유14)로 다시 2009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도 입한 유의미한 국가임15)

* 제도 전환 후 5년간(2010~2014년) 뉴질랜드의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액 평균 비율은 제도 도입 전 5년(2005~2009년)간 평균 비율보다 56.4% 증 가하였음.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액 비율의 증가 에 제도 전환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에 유

보되어 있는 이익16)을 일본으로 환류시키는 선순환 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일본 경제의 지속적인 발 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짐에 따라 2009년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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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본 국내에 환류한 자금도 연구개발·설비투자 및 고용관계 지출에 30% 정도 쓰여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

18) Saskia Kohlhase, “Effects of worldwide and territorial tax systems”, RSM Discovery, 2020. 2.

* 2009년 제도 도입 이후에 해외내부유보액이 급격 하게 감소하였음.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수익의 국내환류비율이 2009년 72.3%로 전년 대비 23.1%p 상승하였고, 2010년에는 95.4%까지 증가 하였음. 해외내부유보액의 감소에 제도 도입이 큰 역할을 했고 해외투자수익의 국내 환류라는 선순 환 구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17)

* 또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도 전환 후 일본 소 유의 외국자회사는 유효세율이 1.2~3.5%p 낮아졌 다고 함18)

<그림 1>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배당금액 추이

(단위: 조엔)

자료: 일본 재무성ㆍ일본은행, “국제수지통계”

(8)

19) 2015년부터는 해외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 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해외자회사 지분율을 그간 10%에 서 25%로 하여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였음. 정부는 이와 같 은 개정에 대해 10% 이상 25% 이내 지분만 있는 경우 단 순한 지분투자에 따른 해외자회사가 포함되어 있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이 있었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음 20) 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 과세 사례.

본사 소재지

지점 소재지

세전

이익 세금 계산 세후

이익 한국

(법인세율 25%) 아일랜드

(법인세율 12.5%)

5,000 억 원

625억 원(아일랜드 납부액) + 625억 원(한국 납부액)

= 1,250억 원

3,750 억 원 영국

(법인세율 19%)

625억 원(아일랜드 납부액) + 0(영국 납부액)*

= 625억 원

4,375 억 원

* 영국은 해외소득에 대해 소득면제(원천지주의 과세)하기 때문에 본 사의 추가납부세액은 없음

21) 한국경제연구원, “′20년 상반기 FDI비율 25위, 순FDI비율 28위로 OECD 하위권”, 2021.2.3.

▫현행 우리나라의 과세제도 하에서는 거주지주의 과 세의 한계 때문에 국내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가능성 이 크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 가 예상됨

○ 우리나라는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으로 외국납부세 액공제방법을 적용하고, 해외자회사배당에 대해서 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해외자회사로

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해 외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은 내국법인의 외국법 인세액으로 보며, 이를 간접외국납부세액이라고 함 - 내국법인이 자회사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 해

외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는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배 당이 이루어질 경우 간접적으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해외 진출의 조직형태에 따른 조세부 담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를 적용하는 것임

- 현재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25% 이상 출 자19)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에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함

○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은 자국 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원천지주의를 적용하는 국가의 기업은 해외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세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거주지주의 를 적용하는 평균 이상의 세율국가의 기업은 원천지 국뿐만 아니라 거주지국에도 세금을 납부하는 추가 적인 부담이 발생함20)

- 과도한 해외유보는 ① 조세중립성을 해쳐 국제적으 로 비효율적인 투자를 유발하며, ② 해외 진출을 통 한 경제적 수익이 국내로 환수되지 못하는 현상을 가져오므로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R&D나 고용 등을 가져올 국내투자를 줄어들게 할 것임

▫우리나라의 2019년 해외직접투자액(ODI, 618.5억 달러)은 외국인직접투자액(FDI, 127.8억 달러)의 4.8배에 달하고 있고, 2020년 상반기 GDP 대비 FDI에서 ODI를 차감한 ‘순 FDI’의 비율도 -1.5%로 OECD 국가 중 29위인 하위권에 그쳤음

○ 2005~2019년의 기간 동안 순 FDI 비율은 모두 마 이너스 값을 기록하며 OECD 국가 중 22~3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고, 직접투자의 국내외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21)

○ 또한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당기순이익과 배당금의 차액은 2015년을 제외하고는 양(+)의 값을 보이고 있으므로, 배당되지 않고 해외에 사내유보된 당기순 이익이 크게 누적되어 있을 것, 즉 국내로의 재투자 대신 해외유보가 증가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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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및 회피로 인하여 세부담 차원에 서 국내투자에 비해 저세율국에 대한 해외투자가 유리하게 되어 투자배분을 왜곡시키고 국내외 투자에 대한 세제중립 성(공평성)에 문제가 발생함

<그림 2> 해외직접투자, 해외현지법인 당기순이익 및 배당금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4~2018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2) 우리나라 기업세제의 검토 및 개선방안

▫바이든의 美 중심주의 정책이 시행될 현재 상황에 서, 해외유보소득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나라가 굳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거주지주의 과 세원칙(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견지해야 하는지 고 려할 필요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국외소득면제방식을 병 행하여 채택하고 있고, 최근 미국에서도 원천지주 의 과세로의 전환을 표명했다는 점은 우리나라 제 도 개선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큼

○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국내로 환류하든 현지에서 유보되든 간에 관계없이 원천지국에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면, 국내외 투자에 대한 세부담의 공평성 이 강화되고 투자배분의 왜곡22)도 해결되어 과도한 해외유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 우리 기업, 특히 미국진 출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 라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적용하여 국내외 투자 에 대한 세부담의 공평성을 강화하고 투자배분의 왜 곡을 개선하여야 함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은 해외 유보소득의 봉쇄효과를 해소하여 국내로 자금 유 입을 유인하고, 본사 소재지로서 추가적인 세부담 이 없어짐에 따라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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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안종석·정재호, “해외직접투자소득에 관한 과세제도의 재검 토: 거주지주의 대 원천지주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12., p.130.

- (봉쇄효과 해소) 해외에서 번 소득을 본국에 송금하 면 본국에서 추가적으로 과세받는 거주지주의 하에 서 기업은 국외원천소득을 국내환류시키지 않는 정 책을 구사하여 봉쇄효과(lockout effect)가 발생되는 데 원천지주의 과세를 적용하면 이러한 봉쇄효과를 해소할 수 있음

* 봉쇄효과 해소를 통해 해외투자에 의한 소득을 국 내로 조기에 환류하도록 하여 국내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임. 기업은 배당정책 수립상 조세부 담요소를 고려하게 되는데 국내환류에 대한 세부 담이 없다면 그만큼 국내환류가 촉진될 것임 - (다국적 기업 본사 유치) 다국적 기업의 본사는 지주

회사 역할을 하고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자회사들로 부터 배당소득을 수령하는데, 본사 소재지에서 추가 적인 세부담이 없는 국가라면 다국적 기업 본사로서 는 매우 유리한 점이 될 수 있음

*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외국 소재 자회사를 가진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국내에 소재할 경우 기술개발 과 고용창출 등의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국적 기업의 본사 유치에 원천지주의 과세가 유

리하다는 것은 PWC의 보고서 “Evolution of Territorial Tax Systems in the OECD”에서 입증하 고 있음

- (세수입의 유지 또는 증가) 해외투자에 대한 거주지 주의 과세를 폐지하는 경우 역설적으로 거주지국의 세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23) 현재 해외현지법인 의 배당률이 낮은 편이므로 세수입의 감소가 거의 없을 것임

○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 시 그 효과는 2009 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음. 일본은 제도 도입 전보다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금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해외내부유보액도 급격하게 감소하여 국내환류비율이 2010년 95.4%

까지 증가하였음

- 미국도 원천지주의로의 과세 전환을 통해 미국 다국 적 기업의 국내 복귀뿐만 아니라 타국의 다국적 기업 본사를 유치함으로써 국내자본유출 방지와 해외자본 유치 촉진을 동시에 달성하려 했고, 제도 전환 후 미 국의 해외유보현금 중 약 77%가 국내로 송환되었음

▫경영참여소득면제(해외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 제 도의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면제 대상 국외소득은 이동성소득(수동소득)을 제 외한 비이동성소득(사업소득과 그에 관한 배당소 득)에 국한하여 적용해야 할 것임

- 현재 해외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OECD 국가들 중 대부분이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해외법인으로부터의 배당에 대해서만 과세면제를 하는 경영참여소득면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이는 해외배당소득이 사업의 위험에 동참하는 능동 사업 활동의 결과로 창출된 소득이라는 성격을 고려 하고 있기 때문임

○ 내국법인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 으로부터 수령하는 해외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5%

익금불산입하는 방식의 경영참여소득면제제도를 도입해야 함

- 현행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법인 간 접외국납부세액공제도 해외자회사의 적용비율로 25%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용대상에 대하여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 적을 것임. 다만, 경 영참여소득면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EU 국가들이 최소지분율로 10%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적 흐름에 맞도록 10%로 낮추 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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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비용의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5%를 일괄공제하는 것 임. 수입배당액에 관련되는 비용 상당액은 모회사의 비용 중 해외자회사배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만 구분 하여 공제하여야 하지만, 이들 경비를 모회사와 자회사의 소득원천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 고, 수익에 대응하는 경비의 발생상황도 각각 다르기 때문 에 제도의 간소화 및 독일·프랑스·일본 등의 사례로 보아 5%라는 일정비율 공제가 적당함

25) 조세회피처 개념과 동일하게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 한 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해당하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조세정보교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조세행정의 투명성이 낮은 등의 요건을 두어야 함

- 100%가 아닌 95% 익금불산입 부분 면제방식은 해외 배당소득 창출에 소요되는 이자비용 등을 손금산입 해주고 있기 때문에 5%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24)

○ 과세면제되는 해외배당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을 허용하 지 않음으로써 이중혜택을 배제해야 함

○ 다만, 경영참여소득면제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중비 과세 또는 원천지국에서만의 경미한 과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이러한 현상은 거주지국의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천지국 과세요건’을 두어 제 도의 적용대상을 제한해야 함

- 원천지국의 과세요건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해외배당소득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

* 과세관청이 설정한 black list25)에 열거된 경과세국 등 소재 법인으로부터의 배당 배제

* 조세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은 배당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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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17년 단 9개의 조세피난처(버뮤다, 케이만 제도, 아일랜 드, 저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푸에르토리코, 싱가포르, 스위스)에서 2조 8천억 달러의 누적 수익이 보고되었음 (IRS, “SOI Tax Stats – Country by Country Report,”

available at https://www.irs.gov/statistics/soi-tax- stats-country-by-country-report)

27) 2018년부터 원천지주의 과세를 적용한 미국은 일회성으로 해외유보소득에 대한 송환세(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 인 이익잉여금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 적용하는 세금)를 법 인세율보다도 낮은 15.5%로 허용해 기업들을 자국으로 불 러모았음

Ⅳ. 요약 및 결론

▫美 중심주의 무역 및 조세 정책이 시행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또는 투자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기업세제의 변화가 필요함

ㅇ 바이든은 미국 내 생산 및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10% 세액공제 혜택 부여, 오 프쇼어링 추징세(Offshoring Tax Penalty) 부과 등 美 중심주의 조세정책을 예고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국 내 해외자회사 방식의 투자 및 소득이 증가하겠지만, 현행 해외자회사의 배당금 세제인 거주지주의 과세방식 하에서는 세 부담 증가를 막을 수 없고,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해외소득을 유보할 가능성이 높음

- 지금도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당기순이익과 배당금의 차액은 2015년을 제외하고는 양(+)의 값을 보이고 있으므로, 배당되지 않고 해외에 사내유보된 당기순 이익이 크게 누적되어 있을 것, 즉 국내로의 재투자 대신 해외유보가 증가하고 있음이 예상됨

○ 바이든의 美 중심주의 정책이 시행될 현재 상황에 서, 해외유보소득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나라가 굳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견지해야 하는지 의문임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해 근본적인 과세방식의 전환, 즉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을 통해서 해외 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제고해야 함

○ 미국도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의 한계에 따라 자국 기업들이 해외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하지 않는 문 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26)원천지주의로의 근 본적인 과세제도의 변화와 그간 유보된 소득에 대 한 일회성 과세27)를 추진했음

○ 해외진출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해외에 유 보되어 있는 자금의 국내 송금을 촉진한다면, 경기 회복과 세수입에 도움이 될 것이고, 전세계단위 사 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성장을 모색할 수 있음

- 또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송금 뿐만 아니라 타국의 다국적 기업 본사를 유치함으로써 국내자본유출 방 지와 해외자본유치 촉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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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안종석·정재호, “해외직접투자소득에 관한 과세제도의 재검 토: 거주지주의 대 원천지주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12.

오윤·임동원,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과세”, 「조세학술논 집」 제31집제2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5.

한국수출입은행, “2014-2018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 분석”.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2020년 세계 FDI 유입 동향 분석”, 2020.11.

Michael Smolyansky, Gustavo Suarez, Alexandra Tabova, “U.S. Corporations' Repatriation of Offshore Profits: Evidence from 2018”, FEDS Notes, 2019.8.

Saskia Kohlhase, “Effects of worldwide and territorial tax systems”, RSM Discovery, 2020.2.

Tax Foundation, “Details and Analysis of Democratic Presidential Nominee Biden’s Tax Proposals, October 2020 Update,” 2020.1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main.do).

일본 재무성·일본은행, “국제수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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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바이든 행정부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

(단위: 십억 달러) 항목 주요 내용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1~

2030

법인세

법인세율 28%로

인상 40.9 78.0 96.0 106.3 115.8 117.4 118.5 122.7 125.8 128.9 1,050.8 해외 무형자산에

대한 세율 21%로 인상

16.0 29.5 34.7 39.2 43.1 28.5 26.9 26.3 24.2 21.2 289.7

법인 최저세율

15% 적용 7.9 15.1 18.6 20.5 22.3 22.7 22.9 23.7 24.3 24.9 202.7 연매출 40만

달러 이상 기업의 소득공제 단계적

축소

29.9 34.4 35.8 37.3 39.6 0.0 0.0 0.0 0.0 0.0 177.1

사회보장세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사회보장세율

12.4% 적용 73.2 78.5 81.3 80.7 79.5 80.8 83.9 87.1 88.1 86.8 819.9

개인소득세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세액공제한도

28%로 제한 39.9 46.5 48.6 50.1 52.6 25.3 27.7 28.7 29.7 31.0 380.1 소득세 최고세율

39.6%로 인상 25.1 29.0 30.4 31.1 32.5 0.0* 0.0 0.0 0.0 0.0 148.1 자본이득세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최고세율 39.6%

적용 14.2 27.1 39.5 42.1 45.8 49.5 56.9 61.8 64.8 67.6 469.4 상속세 및

증여세

2009년

수준*으로 회귀 26.5 28.3 30.0 30.9 32.4 31.1 25.5 24.1 25.5 26.5 280.7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105.5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5.5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비 공제 -6.0 -7.0 -7.2 -7.5 -7.9 -8.3 -8.7 -9.0 -9.4 -9.7 -80.7 주택구입비용

공제 -12.0 -14.0 -14.5 -15.0 -15.9 -16.9 -17.8 -18.8 -19.4 -20.2 -164.6 기타 공제 -6.6 -9.1 -11.0 -11.8 -12.9 -14.7 -15.7 -16.6 -17.5 -18.4 -134.3 합계 143.5 336.3 382.2 403.9 426.9 315.4 320.1 330.0 336.1 338.6 3,333.4 주: 현행법상 2026년부터 39.6%로 인상(환원)될 예정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정책이 세수에 영향이 없음

자료: Tax Foundation, “Details and Analysis of Democratic Presidential Nominee Biden’s Tax Proposals, October 2020 Update,”

2020.10.,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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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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