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아포스티유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아포스티유"

Copied!
8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Home 여권과 비자 영사서비스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아 포 스 티 유 확 인 ’이 란 무 엇 인 가 요 ?

지구촌의 국제화·세계화 물결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 ation)을 받아 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문서가 사용될 국가(문서접수국)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방식으로 공관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발행 문서의 신뢰성을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국민이 외국에 유학을 가기 위해 또는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한국내 졸업·성적증명서, 신분관계증명서 등을 해 당 외국학교나 당국에 제출하도록 요구 받는데, 이때 외국기관들은 동 문서가 정당하게 발급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서발행국에 주재하는 자국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오는 것으로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문서를 중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영사확 인’을 받으면 중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한중국대사관 등은 한국내 발행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일일이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교부의 ‘영사확인’을 먼저 받아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접수국 해외공관원(영사)이 문서발행국 문서를 ‘영사확인’하는 경우, 문서발행국 공문서 신뢰성 여부를 신 속하게 확인하기 힘들고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공관 소재국의 외교부 영사확인 등을 먼저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민원인 또한 시간·비용 면에서 이중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 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외국공문 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이 도입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 기관들이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 공문서로 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2)

아 포 스 티 유 확 인 대 상 문 서 종 류 1) 문 서 의 성 격 에 따 른 분 류

공 문 서 : 정 부 기 관 ( 지 방 자 치 단 체 , 교 육 기 관 포 함 ) 발 행 문 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 급한 문서가 해당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약품 허가 확인서, 국공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등

공 증 문 서 : 통 상 적 으 로 공 문 서 가 아 닌 ( 사 ) 문 서 는 공 증 을 받 음 으 로 써 아 포 스 티 유 확 인 발 급 대 상 이 됨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

(예시) 회사발행 문서, 진단서, 사립학교 발행 성적 및 졸업 증명서 등 정부기관 발행문서가 아닌 문서(단, 현재 사립 초중고 성적, 졸업증명서는 정부기관 발행문서로 취급), 번역문

2) 아 포 스 티 유 확 인 발 급 기 관 에 따 른 분 류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이외의 정부기관 발행문서

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검찰청 포함)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보존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공증문서

※ 따라서, 대법원 발행문서는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임.

3) 번역문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

아포스티유 확인은 원칙적으로 문서 ‘원문’을 대상으로 문서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해당 공무원의 서명을 확인하고 부여 하는 것임

국가간 언어의 차이로 인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번역문은 우리나라 내에서 번역을 하고 그 번역문에 대해서도 아포스티 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문 및 번역문을 각각 별도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번역문은 공증사무소 ‘공증’을 먼저 받고 법무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해야 함.

번역문에 대한 공증은 단지 해당 번역문이 문서 원본 내용과 상이하지 않음을 신청인 진술로 인증하는 것임

최근 핀란드에서 국제결혼을 한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던 중, 핀란드의 문서 접수기관이 문서 원문이 아닌 번역문 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문제 삼아 접수를 거부한 사례가 있어 각각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함.

아 포 스 티 유 확 인 신 청 구 비 서 류

우리나라 발행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신청서( 첨 부 파 일 다 운 로 드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사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에 앞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아포스티유 확인 수수료(2012.1월 현재 한화 1,000원)

*Apostille 신청방법

(3)

분 류 신 청 방 법

본 인 접 수 시

아포스티유 신청서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신분증 지참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수수료 건당 1,000원

대 리 인 접 수 시

아포스티유 신청서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수수료 건당 1,000원

회 사 접 수 시

아포스티유 신청서(신청서 하단 대행사 명판, 인감날인)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수수료 건당 1,000원

대 행 사 접 수 시

아포스티유 신청서(신청서 하단 대행사 명판, 인감날인)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수수료 건당 1,000원

※ 대행사 접수시 (여행사, 번역사, 유학원 등 대행업체) 1박 2일 소요

우 편 접 수 시

아포스티유 신청서(회사 신청시 신청서 하단 회사 명판, 인감날인)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접수시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씩 첨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수수료 건당 1,000원

(우체국에서 1,000원 정부수입인지 구입 후 동봉)

반송봉투, 반송봉투에 우표(등기비용)부착 및 반송주소 기입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

우 리 나 라 아 포 스 티 유 확 인 기 관

우리나라에서는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아포스티유 확인 권한기관을 외교부와 법무부로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두 기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각각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외교부 별관 Korean Re 빌딩 4층 영사민원실 연 락 처

- 외 교 부 아 포 스 티 유 창 구 : ( 02) 2100-7600 - 법 무 부 아 포 스 티 유 창 구 : ( 02) 720-8027

아 포 스 티 유 확 인 우 편 신 청 방 법

아포스티유 확인을 위한 우편신청은 현재 국내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4)

우편신청 방법 : 신청서류 일체, 반송용 우표 및 봉투, 수수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외교부 별관 Korean Re 빌딩 4층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 앞

아 포 스 티 유 협 약 가 입 국 현 황

전 세계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2012.3월 현재 103개 국가로, 우리나라는 2007.7.14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최신 협약가 입국 현황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홈 페 이 지 ( w w w .h c c h .n e 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아 포 스 티 유 가 입 국 현 황 105개 국 (2013.11.7 현재)

지 역 국 가 명

아 시 아 , 대 양 주 ( 16)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니우에

유 럽 ( 51)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북 미

( 1) 미국

중 남 미 ( 24)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 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 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 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아 프 리 카 ( 10)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 동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13.12.31 발효 예정)

(5)

( 2)

2) 협 약 가 입 국 에 주 재 하 고 있 는 우 리 나 라 공 관 홈 페 이 지 에 서 확 인 하 는 방 법

외 교 부 홈 페 이 지 ( w w w .mofa.go.kr ) → 상단 메뉴 오른쪽 ‘외교부 소개’, 세부메뉴 ‘재외공관’ 클릭 → 해당 대륙 클 릭 → 화면 아래 해당국가 지역을 관할하는 우리나라 재외공관명 클릭(해당 공관 홈페이지 이동) → 상단 메뉴 ‘영사’, 보 통 세부메뉴 ‘공증’란 클릭하면 관련 문서중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문서에서 관련정보 확인 가능

외 국 에 서 발 행 된 문 서 의 아 포 스 티 유 확 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자국에서 발행하는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위해 각각 자국내에 권한기관을 지정하여 동 확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재외공관이나 외교통상부는 해당 외국 협약가입국 발행문서에 대해 아 포스티유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협약 가입국이 자국 발행문서에 대해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자국 공관에게 아포스티유 확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사례가 없으므로, 대상문서의 아포스티유 확인은 해당 외국 정부에서 지정한 권한기관에서 그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외국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을 찾는 방법은 < p style="COLOR: rgb(0,22,134)">아래 다운로드의 Q&A 중에 별도로 상세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포스티유 신청서-다운로드]

한글(클릭)

MS-Word(클릭)

[Q& A-다운로드]

Q&A(클릭)

아 포 스 티 유 작 성 요 령 1) 본 인 신 청 시

(6)

2) 대 리 인 신 청 시

(7)

3) 회 사 서 류 신 청 시

(8)

참조

관련 문서

인력의 질적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인력수급의 질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과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안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다른 법령에 의 하여 제한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장의

전주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몽골인 유학생들의 자치기구로서 자국 유학생들 간의 교류와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하기 위해

외국대학 출신자의 모든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공증 받은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라. 외국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또는 해당 국 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② 모두 제출) 각종 증명서[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제출 시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소재한 학교인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시고,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협정들에는 자국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자와 국가간의 분쟁해결방안(Investor –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이 규정 되어 있다. 투자분쟁이

/ 군사력이 약화되었고 전쟁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 문서에 조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