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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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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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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 김성준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매년 토론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모아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2년,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을 권리 및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에 대해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과, 2014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에 있어 ‘점자・

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추가하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등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각종 법률도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를 일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 니다.

이에 금년에는 이 경기 지역을 포함, 전국 6개 지역에서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 문화향유권, 정보접근권, 안전권, 관광 접근권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소요를 파악하고자 전문가와 당사자를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인사말씀 Greeting

(4)

오늘 이곳, 경기 지역에서 개최되는 토론회는 “장애인 접근권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 강화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이 있기를 기대하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점진적이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위에 말씀드린 예와 같이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헌신으로 법, 제도 등의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4. 27.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

김 성 준

(5)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 말씀 올립니다.

어느덧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제정 과정 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이 토론회 자리에 대한 감회가 남다릅니다.

장차법은 전 장애계가 법안 하나하나에 장애인의 감수성을 담아 차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대 안을 고민하고 전국적인 논의를 거쳐서 심사숙고 끝에 만들어낸 최초의 장애인 법안입니다. 그와 같은 장애인의 감수성 및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선진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고, 그를 바 탕으로 3년 만에 국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안의 통과도 중요하지만 장차법의 근본 적인 취지와 정신을 살려낼 수 있는 방식으로 상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민주노동당 노 회찬의원이 발의하여 국회 상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논의 과정에서 집단소송 제,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 등이 잘려 나간 채 통과되기도 했 습니다. 장차법이 국회라는 정치적 공간에서 이해관계의 충돌로 충분한 실효성을 확보하지는 못하 였지만, 실천과 문제의 보완을 통해서 해결을 모색하고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사회적인 한계 를 고스란히 안고 출발한 것입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장차법을 기준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되는 사건 중 장애인차별 진 정이 과반이 넘고 가장 많은 진정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현재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이 심각하다는 것의 반증일 것입니다.

오늘 접근권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와 장차법으로 미처 다룰 수 없는 부분에 대해 토론을 진행합니다. 오늘의 토론이 모여져서 10년이 되는 시점에 장차법이 장애 인 차별을 현실에서 해결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4. 27.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김 병 태

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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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8주년 기념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맞이하며...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센터장 김정열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8주년을 기념하며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경기도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 해에 대한 상담과 권리구제, 장차법 시・군・구의 이행사항 모니터링, 교육사업 등을 실시하며 장애 인차별금지법의 정신인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토론회는 장애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접근권’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장애인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 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계의 오랜 열망과 노력 끝에 제정되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하여 8주년의 경과 시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과 방향이 논의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열띤 토론이 이루어져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 한발 나아갔으면 합니다.

마지막까지 오늘 토론회에서 열띤 토론과 의견 개진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4. 27.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장

김 정 열

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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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 일 시 : 2016. 4. 27.(수) 14:00~17:00

▢ 장 소 :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 주 제 : 장애인 접근권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향

구 분 일 정

13:30 ~ 14:00 v 등록 및 접수

사회 : 박성남 국가인권위원회

14:00 ~ 14:20

v 개회식

v 기념사: 김성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

김병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김정열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장)

본 행 사 좌장 : 김정열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장

사례발표 14:20 ~ 14:40

v 장애당사자 현장 체험사례 발표

∙ 시설수용자의 탈시설 사례 김진수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소장) ∙ 장애인이 본 접근권의 한계사례 서성윤 (화성동부장애인자립셍활센터) 14:40 ~ 15:00 v 휴식: 발표자 및 토론자 배치

15:00 ~ 15:20 (20분)

v 발제: 장애인 접근권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이형숙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15:20~16:20 (60분)

v 토론

∙ 시설접근권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김남진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기획실장) ∙ 사법접근권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박 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의료접근권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연구소 교수) ∙ 정보접근권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장영재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변호사)

16:20 ~ 16:40 v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청중 및 참여자 토론 (진행: 좌장) 16:40 ~ 17:00 v 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정리

토론회

일정 및 순서 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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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

 사례발표

•시설수용자의 탈시설 사례 ··· 1 김진수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소장)

•장애인이 본 접근권의 한계사례 ··· 9 서성윤 (화성동부장애인자립셍활센터)

 발제

•장애인 접근권으로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 15 이형숙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 토론

•시설접근권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 29 김남진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기획실장)

•사법접근권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 35 박 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의료접근권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 47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연구소 교수)

•정보접근권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 53 장영재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변호사)

 부록

•2016년 장애 진정사건 통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7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125

본 행 사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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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시설수용자의 탈시설 사례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김진수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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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_ 시설수용자의 탈시설 사례 3

시설수용자의 탈시설 사례

- 탈 시설 체험 홈에서 자립생활에 하기까지.. -

김진수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소장

안녕 하십니까...

저는 지체 장애인 1급 수급자 김진수 입니다.

나는 1989년 11월에 타의에 의해 김포에 있는 중증 장애인시설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그곳은 기독교 재단 이였습니다.

내가 있던 방은 침대 방이었고 방에 침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내가 입소하고 생활하는데 처음에 그곳 적응 하는 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무척 외롭고 힘들었던 기 억이 납니다.

그곳의 생활은 방2개에 화장실이 하나씩 있었고 방 하나에 생활인이 4-5명이 살았습니다.

그곳에 대중목욕탕처럼 큰 목욕탕이 있었는데 그곳은 우리 장애인들 이 사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했 고요 제 생각에는 비장인이나 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양원에서 간식을 주는데 후원한 빵과 초코파이를 주었고 우유는 분유를 끓여서 주었는데 어떤 때는 타고 너무 달고 짜고 했습니다.

우유를 주문해서 2틀에 한통씩 주었지요.

빵도 주문해서 2틀에 한 개씩 주었는데 그나마 얼마 지나서 그것도 줄여 일주일에 1개 씩 주었지요.

그리고 시설 회장님이 오셔서 부식이 어떠냐고 물으면 내가 모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냥 괜찮다고 말 했지요 고기는 잘나 오냐고 묻고요

그리고 사무실 직원한데 일주일에 2번 꼭 해주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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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제가 제일 많이 먹었던 것은 미역국에다 수입산 소고기 넣어서 끓인 것을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부식은 무말랭이와 깻잎을 시장에서 사왔는데 시큼해서 먹기가 거북 했지요.

한번은 김장을 했는데 잘못 담아 너무 짜서 김치는 못 먹고 다른 반찬만 먹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때에는 여러 곳 대기업 및 여러 기관에서 많이 방문을 했고 어느 때는 하루에 4곳에서 방문 할 때가 많았는데 우리가 사는 환경과 먹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왜 그랬는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시면 아실 것 입니다.?

또 많은 후원 물건들이 들어왔는데 빨리 주지 않고 창고에 보관을 하여 쥐 와 고양이가 들어가고 습기가 차서 라면과 옷 여러 가지 물건들이 곰팡이가 나서 썩어 소각처리 했습니다.

어느 땐가 아동시립병원에서 10명이 요양원으로 왔는데 이상하게 몸이 약해 1년에 4-6명이 죽었습 니다.

원인은 영양실조 및 질병으로 말입니다.

어느 때는 죽고 나서 보름이 안 되어서 또 죽어 줄초상을 치렀지요.

또는 여러 가지 말 못 할 일들이 있지요...

그것은 감사가 나오면 선생이 없는 방에는 휴가 갔다고 사실은 없는데...

이런 말은 생각 하시면 알 것입니다 ???.

그러다 그곳에 각종비리가 적발되어 생활인 20여명이 요양원을 상대로 법원에 고소를 하고 00구청 에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재단 직계 이사들과 직계 가족 및 직원들을 해고 하라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인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자페 장애가 있는 생활인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옷을 벗어 빨아 널면 자다가 일어나서 마르 지 않은 옷을 옷장에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아침에 선생이 출근해서 왜 그러느냐고 하면 그런다고 소리 지르고 방을 이곳저곳으로 이동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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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_ 시설수용자의 탈시설 사례 5 그 친구는 힘이 좋고 건강해 지하에서 3층 까지 경사로를 수동휠체어를 타고 혼자 올라왔습니다.

그런다고 신경안정제 약을 먹여서 수저로 밥도 못 먹고 앉아서 대소변도 못 가리고 안지도 못하고 멍하니 누워서 잠만 잤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권유린 사래 입니다...

그래서 더 그곳이 살기가 싫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중에 집회에서 인권단체를 알았고 자립을 하는 장애인들에게 자립을 하면 활동 보조가 정부 에서 보조 해주는 정착금이 나오고 임대 주택을 신청하고 활동 보조를 신청해서 활동보조 와같이 살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외 진작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벌써 오래전에 나와 자립을 했을 걸 20년 동안 요양 원에서 살면서 웃물 안 개구리처럼 산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와 살기로 결심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들이 하나같이 나는 나가면 중증 장애인이니 이곳에서는 선생들이 있어 도움을 받으며 사는데 나가면 누가 도와 주냐고 나가면 고생한다고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생들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선생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지요. 내가 활동보조를 신청하면 활동보조를 불러 같이 살수 있 다는 것을 요양원에서 근무 하는 분들은 활동 보조가 무었을 하는 건지도 몰랐으니까요.

나는 나가서 활동 보조와 같이 나의 활보시간을 활용하면서 자립을 하면서 살 수 있었으니까요....

나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시기에 2008년 집회를 하면서 모든 것 이 정리가 된 것은 아니지만 요양원에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나에게는 큰 시련과 부담 이었지요.

집회 같이 나가는 선생에게 원장이 집회 나가면 사표를 쓰라고 하여서 서생들이 집회를 안 나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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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니다.

눈만 뜨면 같이 집회를 했던 선생들과 마주치는 것이 싫었고 모두다 같이 몇몇 선생과 집회를 나갔 는데 집회를 않나가고 그냥

근무를 했지요 그래서 그 선생들과 마주치며 사는 것이 매우 불편했고 싫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분들이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으니 집회 나가지 말고 조용히 요양원에서 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어도 이곳을 나가서 자립을 할 것 이니 걱정 말라고 했지요.

그래서 요양원에 있을 때에 미리 활동보조를 신청을 했지요 그곳 요양원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다가 2008년 6월4일 자립을 하러 자립을 희망하는 생활인 8명이 요양원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나와서 첫 날 밤을 잤습니다.

요양원에서는 6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니 늦게 일어나도 참견하는 사람이 없어 이것이 자유라는 걸 느껴 마음이 편하고 참 좋았습니다.

요양원에서는 6시에 일어나고 저녁을 5시30분에 먹고 6시에 선생들이 퇴근 하면서 이불을 깔아주어 서 모두 다 드러누워서 일찍 잤지요.

막상 나오니 제일 시급 한 것이 집인데 갈 곳이 없어서 마로니에공원 TTL에서 옆 맨땅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을 하면서 시에다 체험 홈과 자립생활 주택을 마련해줄 것을 매일 눈을 뜨면 집회를 하며 요구했습니다.

그 고생의 결과 6달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어느 지인의집 명륜동 평원제에서 무상으로 6개월 살다가..

시에서 시범 운영하는 체험 홈에 2009년 12월24일 노들에서 시에서 체험 홈 하는 것 을 유탁 받고 6개월 계약해서 돈암동 길음[동부 센트레빌 아파트]에 와서 살았습니다.

체험 홈에서6개월 살다가 서울시에서 서울복지관에다가 관리하라고 하는 자립생활가정 2곳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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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_ 시설수용자의 탈시설 사례 7 하여 화곡6동으로 이사해서 살았습니다.

자립을 하면서 좋은 것은 많은 사람도 만나서 이야기도하고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여러 가지 여과를 즐길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범운영하는 자립생활 가정에 2010년 6월말에 자립생활 가정 들어가서 생활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기한은 5년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활동보조와 같이 잘 살았습니다.

나의 바람은 요양원에 살면서 자립에 대한 교육도 시켜서 언제라도 내가 자립을 하려고 하면 경기 도에서는 주택을 주고 정착금을 1,500만원 주어서 어렵지 않게 살 수 있게 해주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장애인들에게 많은 주택을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 나오는데 실상으로 장애인에게 보급되는 주택이 일반인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숫 자입니다 이것도 수를 많이 늘려서 장애인 들이 살 수 있는 여건과 해택을 주어야합니다.

그리고 요양원 여러 곳에서 자립을 하려고 하는데 2010년 1월부터 복지부에서 장애 등급판정을 다 시 받으라고 했다 등급판정을 받으려면 자기 돈 들여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진단을 받고도 1급을 못 받고 2급으로 떨어져서 활동 보조 시간을 못 받아 자립을 하려고 밖에 나와서 3박4일 체험도 했는데 장애 등급이 하향 조정이 되어 자립을 모두 다 포기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되었지요.

요양원에 있는 장애인이 무슨 돈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40-50만원 자비를 들여 진단을 받습니까,...?

이것은 자립을 하지 말고 요양원에서 평생 살라는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1급이 2급 되고 3급이4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일이 생기였으니 장애 당사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 겠습니까...?

이것은 장애 당사자들의 희망과 의지를 송두리 체 빼앗은 것 이고 인권과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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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복지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장애 등급 재판정을 하루 빨리 철회하길 바랍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전세자금 6년 동안 무이자로 7천5백만원을 빌려주어서 전세로 2015년 1월에 다 세대로 1층으로 이사를 하여 자립하면서 잘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경기도청 복지과에서는 자립 정착금 1천5백만 원을 지급하여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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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장애인이 본 접근권의 한계사례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서성윤

화성동부장애인자립셍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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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_ 장애인이 본 접근권의 한계사례 11

장애인이 본 접근권의 한계사례

- 장차법 토론회 당사자 이야기 -

서성윤 화성동부장애인자립셍활센터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동부IL센터 활동가 서성윤입니다. 저는 강직성사지마비 장애인으로서 손과 발, 전신을 사용하지 못하고 턱으로 전동휠체어를 운전하고 헤드마우스로 컴퓨터를 하는 수준입니 다. 저는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화성동부IL센터가 운영하는 체험홈 입주자였습니다.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1년간의 교육과 체험을 통해 현재는 동탄 2신도시에 위치한 임대아파트에서 자립생활 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여유롭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여유롭고 재미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일상에서 느꼈었던 접근권의 침해와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례1(주거공간)

1년간 거주했던 체험홈은 18평(59㎡) 정도의 다세대주택입니다. 다소 넓은 내부공간이라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3층이었던 체험홈은 현관문이 전동휠체어가 드나들기엔 너무 좁아서 마찬가지로 휠체어가 많이 부딪쳤습니다. 체험홈의 가장 큰 문제는 욕실의 문턱, 작은 문과 좁은 공간으로 저는 사용조차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경우도 욕실과 베란 다는 진입이 불가하여 저에겐 무용지물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1층 현관자동문과 금방 닫히는 엘리 베이터 문으로 휠체어는 항상 문짝에 얻어맞기 일쑤였습니다. 문제제기를 했으나 입주민들이 너무 문이 느리게 닫힌다고 하여 엘리베이터의 문 개폐 속도는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 터 공간이 작아서 저의 전동휠체어는 탈 때마다 속된 말로 매번 구겨서 타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례2(금융기관)

금융거래는 주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큰 불편함은 없지만 통장을 개설하고 카 드를 만들 때, 서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카드를 만드는 거라 서명은 대리인이 하면 안 되고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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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만 가능하다 했습니다. 제가 직접 입으로 펜을 물고 서명한다고 했더니 난색을 표했습니다. 서명을 인식하는 전자식 기계의 펜을 물기엔 전선이 짧다는 이유랍니다. 마찬가지로 체험홈의 룸메이트였 던 동료는 발가락으로 펜을 들어 서명한 일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신기한 듯 모여 웅성웅성하는 모습이 마뜩찮았습니다.

사례3(영화관)

화성시 병점에 있는 L영화관을 이따금씩 이용합니다. 복지카드로 표를 끊고 들어가면 맨 앞자리 에서 관람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행들과 떨어지게 되고 영상을 가까이 보면 어지러워서 영화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다른 영화관에 가도 맨 앞이거나 맨 뒤에서 봐야 하기에 중간쯤의 자리를 선택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활동보조 선생님이나 일행과 같이 앉지 못하면 물을 먹거나 원하는 것을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사례4(공연장)

지난 연말에 복합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보게 됐습니다. 휠체어석이 있었지만 수동휠체 어를 감안하고 만들었는지 전동휠체어를 탄 동료들이 같이 앉을 수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전 동휠체어가 크고 높아서 뒷사람의 관람을 방해한다고 하여 관람석 옆, 비상문에서 관람하라고 했습 니다. 아니면 2층 맨 뒤에 장애인석을 권했지만 무대가 너무 멀어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절충안 으로 내놓은 것은 양해를 구하고 관람석 중앙계단 앞에서 관람해야했습니다. 신체 일부인 전동휠체 어가 크다 하여 관람을 할 수 없다면 키가 엄청 큰 농구선수나 배구운동선수, 혹은 머리가 큰 사람 이 뒷사람의 관람을 방해한다는 논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례4(미용실)

머리를 할 때, 문턱이 없는 미용실을 찾는 게 1단계라면 두 번째는 머리를 감을 수 있는 여부입니 다. 커트는 머리털을 탈탈 완전히 털어낸다 치더라도 파마와 염색은 머리를 감아야 합니다. 제 전동 휠체어는 뒤로 눕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감는 절차와 방법이 더 할 뿐인데 어려운 일이라 며 죄송하다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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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_ 장애인이 본 접근권의 한계사례 13 사례5(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여러분은 대중교통 자주 이용하십니까? 혹시 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때, 일주일 전에 예약하시는 지, 아니면 급하게 콜택시를 불렀는데 3시간을 기다려 보셨는지, 배차할 차량이 없다는 말을 들어보 셨는지요. 저의 대중교통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행하는, 소위 장콜이라는 휠체어가 탑승가 능한 차량을 예약하여 이용합니다. 불과 두 달 전까지는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했습니다. 세부일 정이 정해지지 않거나 공유되지 않은 일주일 후의 행사의 시작과 끝을 혼자서 판단해야 합니다.

예약시간의 여부에 따라 끝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가야 하는 상황, 혹은 일정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 혼자 남겨진 상황의 기분은 당사자만이 알 겁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차량이 잡힌 것이 다행이라고 여겨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지난달부터 차량이 조금 늘어서 이제는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용자들이 워낙 많아서 아침 8시부터는 통화전쟁입니다. 1시간 내내 통화중이여서 예약 이 쉽지 않습니다. 예약시간제약이 없는 모바일 예약의 경우에는 하루가 바뀌는 자정에 해야 이용 시간이 많은 때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출퇴근 시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사례6(식당)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식당 아니라 문턱과 계단을 피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찾아야 합니다. 강제로 메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손이 느리거나 활동보조선생님이 먹여줘야 하는 상황 등으로 식사가 늦어지면 식당의 회전율 고려해 휠체어 자리를 구석으로 안내하거나 빨리 먹고 나가 라는 눈치도 느꼈습니다.

사례7(병원 화장실)

앞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공간들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제대로 갖춘 곳이 없습니다. 제가 외래로 다니는 대학병원에는 장애인화장실이 있긴 하지만 화장실이 남녀공용이라는 황당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례8(쇼핑)

진열된 상품들 사이로 전동휠체어가 마음대로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제대로 못 보고 구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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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마무리

당연한 얘기지만 건물을 지을 때나 물건을 만들 때, 정책을 펼 때도 모두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 것입니다. 문, 엘리베이터, 인도, 자동차 등등을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장애인들은 그들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장애인도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말만 말고 누구나가 생활에서 불편함 없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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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장애인 접근권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이형숙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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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_ 장애인 접근권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17

장애인 접근권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 이동에서 정보까지 장애인은 접근금지 -

이형숙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들어가는 말

지난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었다. 국민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한표,, 물론 장애인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나의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누구나 투표권을 갖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했다.

하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투표소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1층이지만 계단만 있고 경사 로가 없는 투표소, 1층이 아닌데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투표소는 이번 사전선거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은 선거공보물을 받아도 후보자들의 공약과 인적사항을 모두 알 수 없었다. 점자로 되어있는 공보물은 비장애인용 자료에 비해서 그 내용이 일부만 담겨있었으며, 일부 후보자의 점자 자료는 아예 제공이 되지 않았다.

선거기간동안 각 지역구별로 방송되었던 후보자별 정책토론회에서는 수화와 자막이 제공되지 않 았다. 후보자들의 홈페이지에 영상홍보자료나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수화나 자막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청각장애인은 후보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는 이해와 연습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선거와 관련된 자료 중 발달장애 인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진 자료는 전혀 없다. 투표소에서 역시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진 안내도 등도 찾아볼 수 없다.

선거를 통해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참정권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권리는 결국 접근권이다.

투표소 접근권, 후보자 홈페이지 접근권, 텔레비전 방송 접근권, 이해하기 쉬운 자료에 대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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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권...참정권은 이 모든 접근권이 보장되어야지만 실현될수 있는 대표적인 권리이다.

이처럼 접근권은 다른 권리가 지켜지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또한 단순한 어 떤 하나의 상황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권리이다. 이동 에서 정보까지 접근할 수 없다면 그 이후에 장애인의 다른 권리에 대한 실현은 시작점을 찾을 수 조차 없을 것이다.

이번 토론회가 이러한 접근권의 다양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가장 기본적인 접근권의 보장을 위한 대안을 함께 제시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 1. 장애인의 삶 그안에 접근권

1) 서울거리 「턱」을 없애주시오 – 고 김순석씨 이야기

이동과 접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1980년대 지금보다 더욱 접근성 이 열악했던 시절, 그런 열악한 환경이 차별인지조차 장애인당사자들이 인식하지 못할 때 그 어려움 으로 고인이된 김순석씨는 서울시장에게 장문의 편지를 남겼다.

<김순석씨 이야기>

고 김순석씨는 1952년 부산에서 태어나 다섯 살 때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고, 열여덟 살(1970년)에 서울와 강동구 거여동의 조그만 금은세공 공장에서 일하며 기술을 배우고, 남다 른 손재주로 9년 만에 공장장이 된다. 이 시기에 부인 김동심 씨를 만나 결혼하고 아들 경남 씨가 태 어났다. 그러나 1980년 10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두 다리에 철심을 박는 중상을 입고. 3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83년 10월 수동휠체어를 타고 퇴원하여 강동구 마천동 월세방 옆에 조그만 금은세공 작업 장을 차린다. 남대문시장에 자신이 만든 액세서리를 납품하며 재기를 위해 몸부림쳤지만, 당시 곳곳 에 막아서던 도로의 턱들과 사람대접을 하지 않는 당시 사회적인 시선 등에 의해 좌절하고, 결국 서 른다섯 살의 나이로 부인과 다섯 살배기 아들을 남겨두고 1984년 9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강동구 마 천2동 지하셋방 한구석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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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_ 장애인 접근권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19

-당시 염보현 서울시장에게 검은색 볼펜으로 편지지 5장을 빽빽하게 채워 남긴 유서-

"시장님, 왜 저희는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왜 저희는 목을 축여줄 한 모금의 물을 마시려고 그놈의 문턱과 싸워야 합니까. 또 우리는 왜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 다 지나는 행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도움을 호소해야만 합니까"

"택시를 잡으려고 온종일을 발버둥치다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다. 휠체어만 눈에 들 어오면 그냥 지나치고 마는 빈 택시들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저렸읍니다."

"그까짓 신경질과 욕설이야 차라리 살아보려는 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져보게 해주었읍니다. 하지 만 도대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 서울의 거리는 저의 마지막 발버둥조차 꺾어놓았 읍니다. 시장님, 을지로의 보도블록은 턱을 없애고 경사지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밖 에는 시내 어느 곳을 다녀도 그놈의 턱과 부딪혀 씨름을 해야 합니다. 또 저같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화장실은 어디 한군데라도 마련해 주셨습니까?"

"장애자들은 사람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대우를 받아도 끝내는 이용당합니다. 조그마한 꿈이라도 이 뤄보려고 애써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는 저를 약해지게만 만듭니다."

고 김순석씨의 죽음은 당시 중앙일간지에 크게 보도되었고, 염보현 서울시장은 관계 직원들에게

“장애자들의 통행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항구적이고 면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고 김순석씨는 처음으로 장애인의 차별문제를 죽음을 통해 세상에 알렸고, 쉽게 지나치는 턱과 계단, 그리고 횡단보도가 누군가에는 삶의 의지를 꺽을 수도 있는 큰 사건임을 모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김순석씨의 이야기를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내지 못하는 것은 김순석씨의 유서내용이 오늘 장애인이 겪고 있는 사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2) 장애인이 아직도 갈 수 없는 많은 곳-시설물 접근권

1998년 4월 처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처음 시행되었다. 본 법에서는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 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편의증진법 제4조)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의 제정은 1984년 고 김순석 씨의 죽음 이후 계속된 장애인들의 시설접근에 대한 차별문제제기와 투쟁이 쌓여 결국 10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지난 후에야 제대로 된 법으로 결 실을 보게 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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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하지만, 법은 멀고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아직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메뉴를 보고 식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시설을 보고 식당을 선택해야 한다. 곳곳에서 계단을 만나고, 높은 턱을 만나고 그래서 번번히 그저 가고싶은 곳을 쳐다보기만 한다.

시각장애인은 아직도 거리를 걷기가 어렵다. 곳곳에서 만나는 예고없는 높은 턱, 솟아난 길, 가로 수, 휴지통, 점자유도블럭이 없는 건물의 출입구, 들어가기 어려운 회전문, 매번 건물안에서 화장실 을 찾아서, 엘리베이터를 찾아서 방향을 알 수 없는 상황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를 찾기는 어렵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설물접근과 관련하여 접수된 사건은 전체 1,142건 중 124건으로전체 사건 중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소급적용을 받지 않으며, 가장 많이 차별받는 공간인 식당의 경우 300제곱미터(약 100평)이상의 면적을 가진 경우에 만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대부분의 공간에 대한 사건은 인용받을 수 없다. 또한 건물의 경우에도 전체 출입구 중 주 출입구 한곳만 편의시설을 갖추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곳들이 법적용을 받을 수 없는 예외공간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정보로부터의 소외 – 정보접근권

사회가 발전해가고 정보제공의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정보의 소통과 공유를 통해 개인에게 제공 되는 정보의 범위는 크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보제공방식에서 고려되지 못한 장애인의 정보 소외는 점점 더 큰 차별로 다가오고 있다.

① 웹사이트 이용하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2013년 4월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적용이 끝 나고 전면적용이 개시되어 모든 공공기관과 법인이 의무대상이 되었다. 이때 많은 관련업체와 기관 들이 웹사이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고심하였고, 그 당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진행한 웹사이트 모니터링 진행시 67건의 차별사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접수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장애인의 웹접근성에서의 차별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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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_ 장애인 접근권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21

• 손기능이 약한 뇌병변장애인인데 인증번호 입력시간이 너무 짧아서, 자판을 칠 수 없는 사람을 위 한 팝업창이 별도로 있지 않아서 숫자나 글자를 입력해야만 하는 경우 이용할 수가 없다.

•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미지 파일이 있으면 그에 대한 텍스트 설명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경우 가 너무 많아요, 갑자기 팝업창이 연속으로 막 뜨는 경우 일일이 찾아서 닫아야하고, 베너가 일관 적이지 않아서 리더 프로그램으로 화면을 읽기가 어려워요.

• 홈페이지 동영상이나 오디오에 설명된 자막이나 수화통역이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 알 수 가 없어 요. 수화없이 문장으로만 되어있는 부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 이용방식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키보드 마우스 등 기기를 사용 해 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처럼 시각장애인은 음성이 필요하고, 뇌병변장애인에 게는 편리한 버튼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청각장애인에게는 동영상과 오디오에 수화통역과 자 막이 제공되어야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이 만들어져 있으며, 접근성 인증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인증기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장 애인 3인(전맹/저시력/뇌병변) 이상이 인증심사에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형식적인 장애인 사용성 심사가 진행되며 인증서가 남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접근성 지침 역시 그대로 평가한 이후에도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좀 더 촘촘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② 모바일 접근성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8년동안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을 꼽으라고 하면 당연 모바일기기 의 발전과 사용의 확대일 것이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국민의 4분의 3이 넘는 4000만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다양한 기기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이런 발전 방향은 예외없이 비장애인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 과정안에서 장애인당사자는 불편을 감수해 야 하는 상황이다.

단적인 예로 시각장애인의 경우 기기 선택의 자유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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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애플사에서 아이폰에 보이스오버1)가 탑재되면서 시각장애인의 생활을 바꾸어 놓았어요그 전에는 국 내 업체에서 ‘시각장애인용’이라는 타이틀로 저사양 기기에 기본적인 내용만을 읽어주게 하여 보급했 다면, 아이폰을 만든 애플 사에서는 일반 고객들이 이용하는 제품에 기본 기능으로 내장시켜서 보편 적 설계가 가능하게 하였어요, 여기서 국내와 해외 기업의 인식 차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접근성에 차이가 생기면서 시각장애인은 AS나 환경적인 면에서 더 편리한 국내 제품 대신 반 강제적으로 아이폰을 사용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국내 제품의 경우에도 해외에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장 애인의 접근성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야지만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와는 다른 제품으로 제작하 여 보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밖에도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계가 웹에서보다 더 간단함에도 고 려되지 않고 있어서 많은 장애인이 기능을 감으로만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사람들이 손쉽게 사용하 는 SNS의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워 원할한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모바일 접근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원인으로는 현재 관련한 법규정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의 접근성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인 ‘장애인 복지법 제22조 정보에의 접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의 장애인 고 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의 법안에 웹접근성까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바일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도 접근성 확보를 위한 아무런 지침도 없는 상황이어서 시대에 맞는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④ 장애인은 사용할 수 없는 기기들 – 제품 접근성

우리가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자제품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이라도 더 편리한 방식으로 사람의 노동력이 조금이라도 덜 드는 방법으로 계속 변화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전자제품의 작동방식이 전자화되어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수동식 작동 방식에서 전자장치를 통해서 살짝 터치만 하면 작동이 되며, 약간의 접촉만으로 자동으로 작업을

1) 보이스 오버 : 소리와 제스쳐 기반의 화면읽기 기능으로 화면을 볼수 없어도 스마트폰의 모 든 기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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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_ 장애인 접근권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23 수행하도록 바뀌어가고 있다.

집에 가스렌지를 새로 바꾸었는데, 작동방식이 모두 터치패널인 거예요. 물론 가족들과 함께 사는 제 가 가스렌지를 혼자 사용하는 일은 드물지만, 한번은 어머니가 제가 터치패널을 쓸수없다는 사실을 깜박 잊으신 채 밖에서 가스렌지에 국을 올려놓고 왔는데 끄라고 하시는거예요, 쉽게 대답하고 끄러 갔지만, 아무런 표시도 음성신호도 없는 상황에서 무척 당황한 적이 었었습니다.

현재 냉장고, 에어컨, 가스렌지, 밥통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많은 기기들이 터치패널 방식의 작동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터치방식은 비장애인에게는 디자인의 간결함 뿐 아니라 쉽 게 작동할 수 있는 편리성을 갖고 있지만, 접근성을 고려하여 터치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장치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입장에서 이전까지 겪지 않던 새로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제품에 대한 판매허가와 제품인증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의 접근성 즉 유니버셜 디자 인을 기본적인 요건사항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국내와는 달리 접근성에 대한 기능을 탑재하여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첨단기기의 발전속에서 그 발전안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제품이라는 전제가 반드시 함께 담겨야하며, 진정한 발전의 의미는 이러한 보편적인 접근에서부터 시작해야할 것이다.

⑤ 방송시청 및 영화관람에 대한 접근성

지난 1월 장애인단체에서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 참여 한 시청각장애인들은 현재 영화관이 국내영화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아 영화관람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이야 기하며 영화관이 명백하게 영화관람에 있어서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국내 영화산업은 2조가 넘으며, 인구 1인당 년간 평균 4회 이상 영화를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시청각장애인의 경우 영화관에서 캠페인성 행사로 한달에 한두번 정도 진 행하는 ‘영화관람데이’에만 영화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지상파 등 TV방송의 경우 2011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장애인 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장애인방송에 대한 의무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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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현재 이 고시에 따르면 수화통역방송 5%, 화면해설방송의 10%로 재작 편성 비율을 매우 낮게 잡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아예 다루고 있지도 않다.

4) 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져야하는 접근권

① 공공기관에서의 정보접근권

<사례1-주민센터>

지적장애인인 현수씨는 80세가 넘으신 어머니와 단둘이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런데 어느날 기초 생활수급비가 들어오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다. 놀란 현수씨와 어머니는 평소 알고지내 던 장애인단체 사람에게 연락해서 면사무소에 찾아갔고, 그곳에서 면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수씨가 지금 공장에 다니고 있는 것이 확인되서 수급비가 중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왜 연락을 주지 않았냐는 이야기에 자기가 수급비중단통지서를 집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이었다.

현수씨와 어머니는 모두 글씨를 읽을 줄 모르고, 관련한 이야기를 전화로 통보받지는 못했다.

위 사례에서처럼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정보는 내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의 정보접근의 문제는 그 중요성을 감한해 매우 꼼꼼하게 제공되어야만 한다.

특히 형사사법절차와 같은 경우 제대로 내 장애에 맞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장애인이 피해자일때 피해는 오히려 작아지고, 장애인이 가해자일 때 그 죄가 더 커지는 잘못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어떤 곳에서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서는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본인의 장애에 맞는 사무원의 안내와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제공, 의사소통을 조력해줄 수 있는 조력인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 수화통역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적 용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비장애인 수화통역사가 장애인당사자에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 우가 많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내용에 진술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 인의 경우 문해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서식이나 문서가 필요하지만,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제공되어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의사소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의사소통조력자에 대 한 사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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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_ 장애인 접근권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25

② 건강과 관련한 정보접근권

건강과 관련한 정보는 말그대로 당장 나에게 직접적인 문제를 줄 수 있는 아주 주요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서 등 관련 정보는 나의 장애에 맞게 점자문서 등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서식 또한 각 장애유형에 맞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의사와의 소통을 통한 정보접근이다. 의사의 이야기를 정확히 전달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 적절한 정보제공의 방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수화통역사 등 법원에서와 같은 의사소통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병원에서 제공되는 약의 복용법 등은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어야 하며, 특히 발달장애나 정신장애의 경우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약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건강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약에 대한 정보를 점자 등 장애유형에 맞게 표기해주는 것이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접근권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 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 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 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 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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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구체적으로 제18조와 제20조를 통해 시설물접근과 정보접근을 규정하고 있 다.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서 생활전반의 서비스 제공 에서의 차별을 규정하면서 3절 전체가 접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매매나 임대, 금융거래시, 시설물접근이용시, 이동 및 교통수단이용시, 정보접근이 필요할 때, 정 보통신 의사소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이 전 과정에 정보접근과 시설물 접근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다.

또한, 재화 용역 이외에도 고용이나 교육, 사법 행정절차나 참정권 이 모든 과정에 정보와 시설물 의 접근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없다.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반적인 규정은 접근성을 확보하고 그러한 접근의 권리를 통해 이후 에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결국 접근권은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정당한 편의’로 표현되었으며, 정당한 편의가 모든 권리와 차별구제의 근간으로 촘촘하게 제공될 때 접근권은 이후의 다른 권리를 찾아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중 반드시 접근권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규정하지 않고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다.

우선, 재난 전염병 등 긴급상황에서의 정보접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약칭: 재난안전법) 등을 비롯해 재난, 감염, 자연재해 등과 관련한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법률들 가운데 비상상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언급하고 있는 법은 전혀 없다.

이에 긴급상황에서의 정보전달과정이나 대피과정 등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고 동일한 정보와 장애유형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상황에서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의 관광이나 여행 등 여가활동에 대한 접근권도 반드시 법안에 명시되어야 한다. 처 음 법이 만들어질 당시 고려되지 못했던 여가활동이 이제는 법에 담겨야 하며, 이동, 숙박, 관광 등에 대한 접근성이 만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에 언급되었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전자제품 등도 범위안에서 접근성이 규정을 받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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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_ 장애인 접근권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27

나가는 글

미국에는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법이 2010년 제정되었다. 이 법은 통신환경이나 비디오 환 경에 접근하고 이용함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으로 제도적으로 접근권을 보장하여 ‘인터 넷 서비스, 통신중계 서비스, 스마트폰 접근성 준수, 화면해설 및 자막 제공’등을 직접 명시하고 있 다. 또한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고 연방정부에 의해 관리감독되고 있다. 이에반해 명시되어 있는 웹접근성조차 위반해도 처벌할 조항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는 고민해야할 부분이 많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전체가 정당한편의라는 이름으로 접근성을 규정하지만, 실제로 법 체계상 의무 에 대하여 처벌까지 가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간으로 하면서, 다양한 관련법과 관련기관의 제도 등을 통해서 촘촘 하게 실현되 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터치식 전자제품은 반드시 음성정보나 다른 표시를 통해 접근성을 확보해야 제품허가를 해준다 든가 영화와 방송은 상시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해야 상영할 수 있다든가...조금은 먼 이야기이지 만 빠른 시간내에 접근성이 너무나 당연시되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되기를...이 토론 회가 그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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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시설접근권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김남진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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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_ 시설접근권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31

시설접근권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김남진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기획실장

2008년 시행 이후 많은 차별을 구제해 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그만큼 여러 문제점과 한계도 보여 왔다. 이 자리를 통해서 시설물 이용 및 접근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가진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정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재화와 용역의 정당한 편의제공 강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장 차별금지를 보면, 제1절(고용), 제2절(교육),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 별금지) 등에서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제18조(시설물 이용・접근 의 차별금지)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관리자 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정당한 편의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폭넓은 ‘정당한 편의’가, 시 설물 이용과 접근에 있어서는 그 일부에 불과한 ‘편의시설’로 대폭 축소, 한정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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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 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 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제18조(시설물 이용・접근의 차별금지)뿐만 아니라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 금지)도 마찬가지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의 별표 2는 ‘대상시설별 이 동편의시설의 종류’이다. 여객시설의 보행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통로 등과 교통수단 의 안내설비, 휠체어 승강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만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정당한 편의’

가 무엇이고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이동・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교통사업자・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 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 <개정 2012.11.27.>

②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 른다. <개정 2012.11.27.>

-이하 생략-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2조를 개정하거나 장애인등의편의법과 교통약자법을 개정하 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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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_ 시설접근권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33

2. 문화・예술활동 영역에 관광사업을 포함해야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여행, 관광, 레저 부분이 빠져 있다.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 금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여행, 관광, 레저 영역을 다루지 않고 있다. 발제자가 언급하였듯 여가활 동에 대한 욕구와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비해 관광과 레저 등의 영역에서는 아직도 장애인 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시판되는 여행상품을 이용하면 저렴하고 편리함에도 장애인은 별 도의 장애인 단체 여행이 아니면 개별 여행밖에는 방법이 없다. 여행사에서는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근거와 의무가 없다.

또한 관광지 또는 여행지를 떠올려보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의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 별금지’에서 다루지 못하는 궁, 릉, 공원, 문화재 등의 영역이 훨씬 많다. 18조의 내용만으로는 정당 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24조에 여행, 관광 영역을 추가하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에서 레저 영역을 다루는 안을 제안한다.

그렇게 되면 제3조(정의)의 개정도 불가피해진다. 현재 제3조(정의)에서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중략…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

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 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여기에 여행, 관광, 레저 영역을 추가해서 제24조의 문화, 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의무 주체에 여행, 관광, 레저 관련 사업자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는 ‘관광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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