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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조항의 개정

문서에서 인사말씀 (페이지 74-77)

정보접근권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4. 벌칙조항의 개정

가. 발제자는 벌칙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 벌칙규정의 실효성 문제는 정보접근권의 영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나, 이 역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는 짚고 넘어가야되는 문제라 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해 보고자 한다.

나. 형벌조항의 개정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1항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은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 의 내용 및 규모’를 ‘전부 고려’하여 차별의 악의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벌칙규정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로 당연히 장애인 차별 사건에 이 벌칙을 적용하는 것 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벌칙 적용이 어려운 것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데, 첫 번째는 처벌하려고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악의성을 충족하 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 처벌하려는 행위의 불명확성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금지 하는 행위가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2015.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은 “제59조의7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 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의 7 제2호는 “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에 반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는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이 다. 즉 법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 중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규정과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 전부가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법이 그 모든 차별행위에 대해 이를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를

토론_ 정보접근권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63 포괄하여서 법 문언을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라고만 정해놓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하는 의문이 남는다.

더욱이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의 법정형을 보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개개의 차별 행위를 놓고, 모두 동일한 정도의 비난을 가할 수 없는 것임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하나의 조문 안에 금지 되 는 모든 행위를 몰아놓고,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고 있다. 쉽게 말해 모든 차별행위가 다 나쁜 행 위이지만, 더 나쁘다고 평가할만한 차별행위가 있고, 그나마 덜 나쁘다고 평가할만한 차별행위가 있는 것이며, 더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강도의 법정형이 정해져야 하고, 그나마 덜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더 낮은 강도의 법정형이 정해져야 함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이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의 장애 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여 처벌하려고 하는 차별행위와 그에 대한 형벌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뭔가 불명확해보이고, 어느 정도로 처벌될지도 알 수 없는 장 애인차별금지법 상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려고 하기보다는 명확한 다른 형벌규정을 적용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어느 정도 구분하여 여러 조항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3) 악의성에 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처벌하려는 행위를 ‘법이 정한 모든 차별행위’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 로 처벌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자는 이를 제한하고자 ‘악의성’이 라는 필터를 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악의성’이라는 필터로 인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하게 되었다.

먼저, 악의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악의성이라는 요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 즉 차별행위만을 범죄로 본다면, ‘차별행 위의 고의 또는 과실’만을 구성요건요소로 보면 족하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

64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는 고의, 과실을 판단하는 요소일 뿐이라 고 해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의 보다 엄격한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여 ‘악의성’이라는 요소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 도, 악의성 판단기준이나 고려하여야하는 정도는 일부 수정되어야 한다. 현행 규정은 차별의 악의성 을 판단하는 요소로서 네 가지 요소를 ‘전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은 일부의 사례에서만 문제가 될 요소이므로 고려될 여지가 없는 사례가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것까지 ‘전부’고려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을 보면, 고의적인 차별행위가 1회성으로 그친 경우 그에 대한 제재를 어렵게 한다. 1회성 차별이 서로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되는 경우에도 차별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개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피해자의 존재를 모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수사기관 역시 다른 피해자를 찾지 못할 수 있다. 다른 범죄와 같이 범죄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다는 사정은 양형 단계에서 고려되어야할 요소라고 생각된다.

그 외에도 악의성에 대해 논할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문제점은 이정도로만 지적하고자 한다.

4) 요컨대, 정보접근과 관련해 장애인에게 차별행위를 하는 행위의 양태에 대해 보다 상세히 규정 하고, 그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벌칙규정을 새로이 두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보다 명확하게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형량을 설정한다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데에 도움 이 될 것이다.

다. 제재수단의 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 제49조이외의 벌칙 규정으로 제50조(과태료)만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 제50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령된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과태료는 형벌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행정청이 부과하는 것이다. 형벌보다 훨씬 간소한 절차로 진행되므로, 형벌보다 더 실효성이 큰 제재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

토론_ 정보접근권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65 따라서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행위 만이 아니라 기타 여러 차별행위에 대해 형벌로서 처벌하 기 적절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차별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면, 장애인차별문제는 보다 빠 르게 해소되어져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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