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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의 사법절차 방어권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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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접근권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1. 사회적 약자의 사법절차 방어권과 법률

한 소녀가 2007년 5월21일 밤 경기도 수원시 한 건물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낳은 뒤 버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 ㅇ형사에게 조사받고 그해 6월3일 구속됐다. (중략) 조양의 ‘황당한 출산사 건’이 발생하기 1주일 전인 5월14일 노숙소녀(15)가 수원의 한 고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 건 당일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정아무개(34)씨와 지적장애 2급인 강아무개(33)씨 등 노숙인 2명을 체포해 구속했다. 이 사건도 수원남부경찰서 ㅇ형사가 조사했다.1)

비슷한 시기 벌어진 두 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노숙인으로 추정되거나 노숙인이었다. 피의 자들은 모두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 사건인 소위 ‘노숙소녀 사망사건’의 피해자 정씨 측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 이런 말을 한다. “자기 항변능력이 모자라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

이에 정씨 측 변호사는 “자기 항변능력이 모자라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며 정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여러 번 번복했는데, 재판부는 그를 범인으로 몰아 강압적으로 자 백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결국 정씨의 변호사와 인권위는 정씨의 무죄 판결을 위해 대법원에 항소했 다. 2012년 10월25일 서울고법은 정씨의 재심을 개시 했고,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상고를 포기해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2011년 11월7일 수원지법은 정씨와 함께 붙잡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형에 처해졌던 강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의

1) ‘소설 같은 조서’로 거리서 ‘범인 만든’ 경찰 [한겨레신문 2011-11-11]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05151.html

38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재판에서도 검사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13년 10월10일 수원지방법원은 강씨의 재 심도 개시한 후 무죄를 선고했다. 노숙 소녀의 죽음에 대해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이후 노숙 청소년 들은 무죄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부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결국 이 청소년들은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다.2)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형사 사법절차에 있어서 방어권은 취약하다. 장애인, 노숙인, 청소년, 이주민 등 방어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제도는 보호가 되지 못한다. 기존 법률은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다.

가. 형사소송법 [시행 2016.2.1.] [법률 제13454호, 2015.7.31., 일부개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 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나. 소년법 [시행 2015.12.1.] [법률 제13524호, 2015.12.1., 일부개정]

제24조(심리의 방식) ①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견의 진술) ①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미제사건의 재구성 ⑯ 수원 노숙 소녀 살인사건 [주간현대 2016-03-07]

http://www.hyundaenews.com/sub_read.html?uid=20383

토론_ 사법접근권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39 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발달장애인법 )

[시행 2015.11.21.]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①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 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 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19.>

② 발달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의 보호자,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 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전담검사”라 한다)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사법경찰 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 문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 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국민안전처장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40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경찰청은 발달장애인법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적・자 폐성 장애 등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들을 전담 조사할 경찰관이 일선에 배 치된다.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를 담은 발달장애인법에는 ▲ 경찰관 대상 발달장애인에 대 한 올바른 인식 교육 ▲ 발달장애인 조사・심문 전담 경찰관 운용 ▲ 발달장애인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정기적 탐문・조사 등 경찰 관련 규정도 포함됐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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