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6. 23(金)
주 제 : 한ㆍ미 FTA협상 과제와 추진방향
-한ㆍ미 FTA 1차협상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연 사 : 김종훈 수석대표(한ㆍ미 FTA 협상대표단)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UM
第42回 韓經硏 포럼
한경연 조찬포럼
한․미 FTA 협상 과제와 추진방향
- 한 ․ 미 FTA 제1차 협상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2006. 6. 23(금)
외 교 통 상 부
통 상 교 섭 본 부
I. 제1차 협상 경과
□ 일시 및 장소
o 2006. 6.5 - 6.9, 워싱턴 DC
□ 대표단 현황
o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및 재경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등 23개 부처 및 11개 국책연구기관 146명이 참석
o 미측은 Wendy Cutler USTR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USTR, 상무부, 농림부 등 약 180명 참석
□ 협상 개최 분과
o 전체 17개 분과 및 2개 작업반 중 15개 분과 및 2개 작업반이 금번 협상시 개최
- 정부조달(5.29,6.2), TBT 분과 (6.5)는 제네바에서 별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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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1차 협상 결과
□ 금번 협상은 제1차 협상인 만큼, 양측간의 입장 파악 및 쟁점 정리에 주력, 양측이 각각 준비한 협정문 초안을 통합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둠.
□ 한․미 FTA 개막에 즈음, 우리 대표단은 아래 두가지 원칙을 천명 o 첫째: 양측의 이익의 균형
o 둘째: 민감분야에 대한 상호 존중의 중요성
□ 한․미 양측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하에 협의를 진행하여, 양측 제도에 대한 정보교환, 조항별 입장 교환 등을 통해 초안에 대한 양측 입장의 이해를 제고
□ 대부분의 분과에서는 양측이 각각 준비한 협정문 초안을 통합 하여 차기 협상의 기초를 마련함.
o 전체 17개 분과중 13개 분과에서 향후 협상의 기초가 될 통합협정문을 작성
* 통합협정문: 양측 모두의 입장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한 것으로 협상의 기초 문서로 활용
* 작성 분과: 상품무역, 원산지/통관, 기술장벽(TBT),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정부조달, 지재권, 노동, 환경, 총칙/분쟁해결
* 미작성 분과: 농업, 위생검역(SPS), 섬유, 무역구제
□ 양측간 입장차이가 큰 농업․SPS․섬유․무역구제 분과에서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당분간은 쟁점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고, 협정문의 통합은 추후에 진행하기로 함.
o 양측은 입장차이에도 불구, 진지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입장을 청취함으로써, 향후 협상 전진을 위한 기반 마련
Ⅲ. 분야별 협상 결과
1. 상품무역 분야
□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o 양측은 통합협정문 초안에 합의는 하였으나, 상당수 조항에 대해 이견이 상존 (Jones Act*, 관세환급, 조정관세 관련 내용)
* Jones Act: 연안해운에 사용되는 선박을 미국내에서 건조되는 선박으로 한정 하는 미국의 법률
o 미측이 부과하는 물품취급수수료 및 항만유지수수료 폐지 요청 o 양측은 제2차 협상시 상품양허안 교환을 위해 양허방식에
대한 예비적 의견도 교환하였음.
□ 원산지/ 통관 절차
o 원산지/통관 분야는 내용이 기술적이고 이해관계가 중립적인 사항이 많아 상당수 조문에 합의를 도출
- 다만, 개성공단과 관련된 조항에는 이견을 노정하여 괄호 (bracket)처리함.
* 주요 합의 분야: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수출입자의 협력의무 및 통관 신속화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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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o 우리측은 농업분야 취약성을 감안하여 관세할당제도(Tariff Rate Quota) 관리, 농산물 세이프가드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 - 미측은 관세할당제도 운영의 투명화를 요구하고,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은 반대입장을 표명
o 양측간 입장 차이로 당분간은 쟁점 위주로 논의를 전개하고, 협정문 통합은 추후에 진행키로 함.
- 다만, 양측은 상호 입장에 대한 진솔한 논의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협상진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을 확인.
□ 섬유
o 우리측은 섬유/의류 제품의 예외없는 관세 양허 및 관세의 조기 철폐를 적극 요청한 바,
- 미측은 예외없는 관세 양허에 원칙 동의하되, 구체적 관세양허는 추후 협상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
o 우리측은 완화된 원산지기준 적용을 주장한 반면, 미측은 엄격한 원산지규정 도입과 특별 세이프가드 (emergency action) 도입 필요
□ 무역구제
o 우리측은 반덤핑 발동 남용 방지 및 발동요건의 강화를 주장한 반면, 미측은 무역구제 관련 법령의 약화를 초래하는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도 우리측 입장을 청취
□ 위생검역조치 (SPS)
o 미측은 SPS 관련 협의 채널로 위원회 설치를 주장하였으나, 우리측은 접촉선 지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 견지
o 미측의 개별품목에 대한 논의제기는 없었으며, 개별 사안은 별도 양자통상 현안 차원에서 제기 예정임을 확인
□ 자동차
o 양측은 세제․표준․소비자 인식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합의 - 금번 협상에서는 분야별로 양측의 개괄적인 상호 입장을 확인 o 미측의 배기량 기준 세제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측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 의약품/의료기기
o 미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강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한 바, 우리측은 미측의 이해 제고를 위해 우리 입장을 설명
-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외국산 제품에 차별적이지 않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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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투자 분야
□ 투 자
o 우리측은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미측은 반대 입장 표명
o 양측은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 도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세부 내용(적용범위, 중재절차의 공개수준)에는 이견 노정
□ 국경간 서비스 무역/일시 입국
o 우리측은 전문직 상호 인정과 전문직에 대한 쿼터의 설정을 강하게 요청
o 미측은 교육 및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제도의 변경과 이를 통한 시장개방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힘.
□ 금융서비스
o 양측은 금융분야 국경간 거래는 열거한 분야에 관해서만 제한적 으로 허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우리측은 소비자 보호가 중요 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미측도 이러한 우리측 우려에 어느정도 이해를 표시
o 미측은 우리나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또한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보호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당국의 기존 제도 하에서 신금융서비스 공급 허용을 요청
- 우리측은 미측 설명을 청취하였으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유보
□ 통신/전자상거래
o 미측은 사업자에게 통신 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 보장이 필요 하다는 입장을 주장하였고, 우리측은 정당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 역할은 필요하다는 입장 견지
o 우리측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현행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되, 향후 WTO 결정에 따라 재검토하자고 주장한데 대해, 미측은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를 주장
3. 기타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총칙/분쟁해결)
□ 경쟁
o 양측은 정부가 독점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키로 합의 - 다만, 미측은 정부독점 및 공기업이 반경쟁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강화된 의무부과가 필요함을 주장
o 양측은 그간 미국의 소극적 대응으로 중단되었던 “경쟁협력 협정”에 대한 논의도 FTA 협상과 병행하여서 재개하기로 합의
□ 지재권
o 미측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50년 →70년), 지재권 침해에 대한 법집행 강화(법정손해배상제도, 비친고죄 적용확대)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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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o 우리측은 우리 노동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우리의 높은 노동 보호수준을 소개
o 양측은 공중의견 제출제도(Public Communication) 도입 및 국내 노동법 집행 실패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도입에 대해서 입장 차이를 확인
□ 환경
o 양측은 자국 환경법․정책 및 집행체제에 대한 상호 설명을 통하여 이해를 제고하고 양측 초안에 대한 조항별 설명과 토의위주로 논의를 진행
- 국내법의 효율적 집행 및 집행실패시 분쟁해결방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확인
- 아울러, 양측간 환경 협력 강화를 위해 FTA와는 별도로 약정 체결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 총칙/분쟁해결
o 양측은 공히 FTA 관련 법령 제․개정시, 이해관계인에게 충 분한 의견 제공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 일치 - 다만, 미측은 입법예고 기간을 최소 60일로 설정하고, 의견
반영 결과를 공표하도록 요청
IV. 향후 계획
□ 2차 협상(7.10~14, 서울)에서 교환될 상품양허안 및 서비스/
투자 유보안 협상에 철저히 대비
◦ 상품·농업·섬유 분과 양허안을 종합적인 고려하에 작성하여, 우리측 관심사항과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
□ 분과별 전문가자문단 회의 개최 (6.23~30)
□ 정부합동 제2차 공청회 개최 (6.27)
◦ 정부 합동으로 제조업, 농수산업, 서비스, 일반 의제에 대해 업계·단체·협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협상에 반영
□ FTA추진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7.3일주)
◦ “제2차 협상 대응방향” 심의․의결
□ “제2차 협상 대응방향” 국회 보고 (협상개시전)
□ 제2차 협상 진행 (7.10~14, 서울)
◦ 제2차 협상에서 상품양허안 및 서비스/투자 유보안을 교환 하고, 추후 계속 협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