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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설치의 감소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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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기준 설치제외

피난기구설치의 감소 03

04 05

종류 및 구조

06

(2)

피난설비

피난기구 NFSC 301

기타 피난기구 NFSC 303 인명

구조기구 NFSC 302

1. 피난설비의 개요

(3)

피난사다리

MOONKY MOONKY MOONKY

피난 기구

완강기

간이완강기

구조대

공기안전매트

피난밧줄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1-1. 피난기구

(4)

1. 피난설비의 개요

1-2. 인명구조기구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5)

국 내 소 방 산 업 통 계

1-3. 기타 피난기구

TEX

종류

T

TEX T

TEX T TEX

T TEX

T

TEX T

비상

조명등 기타

객석 유도등

통로 유도등

유도 표지

(6)

2. 설치대상

2-1. 피난기구의 설치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에 본 설비가 대상이 되는 경우는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 준에 적합한 피난기구(9종류)를 설치

 단.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및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 널의 경우 제외

 11층 이상의 층은 고층으로 피난기구를 사용하기에 부적합 ☞ 설치대상 제외

 주)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 안전매트의 적응성은 아파트에 한함

NFSC 301 제4조 제1항 [별표1] : 피난기구의 적응성

(7)

NFSC 301 제4조 제1호 [별표1]

구분 지하층 2층 3층 4층 ~ 10층

• 의료시설(장례식장 제외) ·노유자시설

• 근린생활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 산후조리원·접골원·조산소

피난용 트랩

미끄럼대․구조대․피 난교․피난용트랩․다 수인피난장비․승강 식피난기.

구조대․피난교․

피난용트랩․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피 난기.

근린생활시설(입원실이 있는 의원․산후조리원․접 골원․조산소는 제외)·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 동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공동 주택·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교육연구시설·

공장·운수자동차관련시설(주차용건축물 및 차고, 세차장, 폐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 ·관광휴게시 설(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을 제외)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피난 사다리, 피난용 트랩

미끄럼대․피난사다 리․구조대․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 간이완강기․피난밧 줄․공기안전매트․다 수인피난장비․승강 식피난기.

피난사다리․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피난교,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승 강식피난기.

(8)

2. 설치대상

2-2.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

NFSC 302 제4조 제1호 [별표1]

특정소방대상물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설치 수량

 지하층 포함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 5층 이상인 병원

 방열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 각 2개 이상 비치

 병원의 경우 인공소생기 설치 제외 가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 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지하가 중 지하상가

 공기호흡기

 층마다 2개 이상 비치

 각 층마다 비치해야 할 공기호 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음

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 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공기호흡기

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 상 비치할 것

(9)

1) 피난구유도등

①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 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②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③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 거리는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 된 거실

④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단,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의 경우 제외) 2) 통로유도등

①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 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10)

2. 설치대상

2-3. 기타피난기구 설치대상

3) 객석유도등

① 유흥주점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 제8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 대가 설치된 카바레·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에 한함)

②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에 설치

③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것이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5)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숙박시설

②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지하상가·영화상영관

③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

4)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것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 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③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가스시설 또는 창고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

(11)

3-1. 피난기구 기본 적응성

소방대상물 설치수량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 1개 이상 / 그 층의 바닥면적 500㎡ 마다 위락시설, 문화집회시설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

1개 이상 / 그 층의 바닥면적 800㎡ 마다

계단실형 아파트 1개 이상 /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 1개 이상 / 그 층의 바닥면적 1000㎡ 마다

3-2. 피난기구 추가 적응성

소방대상물 피난기구 적 용

숙박시설

(휴양 및 콘도미니엄 제외) 간이완강기 또는 피난밧줄 설치 객실마다

아파트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 추가 설치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 역마다 설치

(단,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 가능한 구조시 제외)

(12)

3. 설치기준

3-3. 피난기구 설치기준 Ⅰ

②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단, 미끄럼봉·피난교·피난용트랩·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은 제외]

③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①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 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13)

3-3. 피난기구 설치기준 Ⅱ

④ 4층 이상 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 -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

-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

⑤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할 것

⑥ 완강기,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⑦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⑧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14)

3. 설치기준

3-3. 피난기구 설치기준 Ⅲ - ⑨ 다수인 피난장비의 설치기준

1) 피난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는 장소에 적재 하중을 충분 히 견딜 수 있고「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서 정 하는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 견고하게 설치

2) 다수인피난장비 보관실은

건물 외측보다 돌출되지 않고 빗물·먼지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사용 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먼저 열리고 탑승기가 외측으로 자동 으로 전개될 것

4) 하강 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 5) 상·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탑승기의 하강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함

(15)

3-3. 피난기구 설치기준 Ⅲ - ⑨ 다수인 피난장비의 설치기준

6) 하강 시에는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복, 흔들림, 경로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7) 보관실의 문에는 오작동 방지조치를 하고, 문 개방 시에는 당해 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유효한 경보음을 발하도록 할 것

8)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 한 공간을 확보

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 받은 것으로 설치

(16)

3. 설치기준

3-3. 피난기구 설치기준 Ⅳ

⑩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설치기준

1)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단, 건축물 규모가 지상 5층이하로서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제외)

2)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이상으로 하고, 건축 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 경60㎝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는 제외)

3)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 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 일 것. (단, 직경 60㎝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또는 직하층의 바닥 면 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범위는 제외)

4)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 설치,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 부착 (단, 외기와 개방된 제외)

(17)

3-3. 피난기구 설치기준 Ⅳ

⑩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설치기준

5)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이상의 간격을 둠 6)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7) 대피실에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 부 착

8)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 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 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9)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

10) 승강식 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을 설치

(18)

3. 설치기준

3-4. 피난기구 설치기준 - 표시

 표시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축광식 표지 기준

①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

② 위치표지는 주위 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1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 시력으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③ 위치표지의 표시 면은 쉽게 변형·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할 것

④ 위치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7m㏅/㎡으로 할 것

<피난기구 표지>

(19)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기준들에는 피난기구를 제외 가능

(단,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제외)에 설치되는 피난밧줄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 제외) NFSC 301 제5조 설치제외

4-1) 다음 기준에 적합한 층

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②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건축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

③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④ 복도에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건축법시행령」제35 조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⑤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20)

4. 설치제외

4-2) 다음에 적합한 소방대상물 중 그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또는 판매 시설을 제외)의 경우 피난기구를 제외 가능

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② 옥상의 면적이 1,500㎡ 이상

③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

④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폭 6m 이상의 것) 또는 공지(공원 또는 광장 등)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이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2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며 소방사 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에 영 제2조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개구부가 2 이상 설치되어 있는 층(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을 제외)

 개구부란

-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것

- 그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 도로 또는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공지에 면할 것 - 화재 시 건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없을 때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이 가능할 것

(22)

4. 설치제외

4-5)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

(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

4-4)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4-6)

무인공장 또는 자동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

(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장소)

(23)

5-1) NFSC 301 제6조 제1항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층에는 피난기구의 2분의 1을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해야 할 피난기구의 수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함

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②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5-2) NFSC 301 제6조 제2항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중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건널 복도가 설치되어 있는 층에는 피난기구의 수 에서 해당 건널 복도의 수의 2배의 수를 뺀 수로 한다.

① 내화구조 또는 철골조로 되어 있을 것

② 건널 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방화셔터를 제외) 이 설치되어 있을 것

③ 피난·통행 또는 운반의 전용 용도일 것

(24)

5. 피난기구설치의 감소

5-3) NFSC 301 제6조 제3항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중 다음 기준에 적합한 노대가 설치된 거실의 바닥면적은 피난기구의 설치개 수 산정에서 바닥면적 제외

① 노대를 포함한 소방대상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② 노대가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피난 상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③ 노대가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거실부분과 방화 구획되어 있거나 또는 노대에 지상으로 통하는 계 단 그 밖의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25)

 피난기구 한눈에 보기

완강기설치대 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비상조명등(램프식)

피난사다리 (3층용 줄사다리)

피난사다리

(9m철재) 구조대 비상조명등

(형광등식)

피난구 유도등 객석 유도등 통로 유도등 비상용탈출상자 (피난밧줄)

(26)

6. 종류 및 구조

1) 피난사다리

< 화재 시 긴급대피에 사용하는 금속제의 사다리 >

피난 사다리의 종류

(1) 고정식 사다리

- 소방대상물의 벽면 등에 고정시켜 상시 사용 가능토록 설치한 사다리

- 수납식, 접는식, 신축식 등 (2) 올림식 사다리

- 소방대상물 등에 기대어 세워서 사용하는 사다리

- 접는식, 신축식

- 상부지점에는 안전장치 설치

- 하부지점에는 미끄럼 방지장치 설치 (3) 내림식 사다리

- 접어 놓거나 말아놓은 상태에서 소방대상물의 단단하고 견고한 부분에 설치 되어 있는 곳에 달아 매어서 사용하는 사다리

- 세로봉의 재질에 따라 와이어식, 체인식, 기타 급제 등으로 분류

(27)

< 피난자의 체중에 의하여 로프의 강하속도를 속도조절기가

자동적으로 조정하여 완만하게 강하할 수 있는 피난기구이다 >

완강기의 구조 및 기능

(1) 속도 조절기

- 피난자의 강하속도를 조정하는 것

-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회전에 의해 가열되지 않을 것 - 모래 등의 이물질이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2) 로프 (와이어로프)

- 전체길이에 걸쳐 균일하게 할 것

- 하중이 걸려도 비틀어지지 않아야 할 것

- 로프양단의 벨트 금구는 구멍을 통하여 연결되고 이탈되지 않을 것

(3) 벨트

- 벨트너비는 4.5cm이상

- 최소원주길이는 55~65cm 이상, 최대원주길이는 160~180cm이하 - 최소원주길이 부분에는 너비 10cm 두께 1cm 이상의 충격보호재 필요 (4) 훅(hook)

- 건축물에 설치한 부착금구에 쉽게 결합되고 사용 중 꼬이거나 분해 또는 이탈되지 않을 것

(28)

2) 완강기

설치위치

- 피난사다리 및 구조대의 경우와 동일 - 완강기를 사용하는 개구부의 크기는

가로 50㎝, 세로 80㎝ 이상의 것이 좋음

부착구의 설치위치

- 바닥으로부터 150~180cm 이하의 경우가 좋음 - 벽면과 부착구의 선단은 30~40cm 정도의 간격

유지

부착구의 설치공사

- 부착구는 다음 하중을 충분히 받칠 수 있을 것 ☞ (최대 사용자 수) ⅹ390㎏ + 완강기 무게 - 콘크리트 구조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지름 9㎜ 이상의 앵커볼트를 철근에 용접

6. 종류 및 구조

(29)

①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의 객실에 한하여 추 가로 적용하는 피난기구로 서 기타용도에 적용 불가

② 1회용

③ 지지대 또는 단단한 물체 에 걸어서 사용

④ 안전하고 쉽게 사용

⑤ 타인의 도움 없이 사용

①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등 적용

① 사용자가 교대로 연속사용

② 지지대를 사용

일반완강기 vs 간이완강기

(30)

6. 종류 및 구조

3) 구조대 <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 >

1. 경사강하식 구조대

- 일명 사강식 구조대

- 건축물의 개구부에서 지상으로 약 45°의 각도로 설치

- 구성 : 상부지지장치, 하부지장치, 보호장치, 유도로프, 수납함, 포대본체

(31)

2. 수직하강식 구조대

- 소방대상물 또는 기타 장비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구조대 - 통의 내부크기는 적어도 50cm 이상

- 평균 강하속도는 초당 4m 이하, 순간 최대강하속도는 m/s 이하

(32)

6. 종류 및 구조

3) 구조대

구조대의 구성요소

① 상부지지장치 - 내식 처리를 한 강재

- 평상시는 틀을 개구부의 내측에 수납하여 놓았다가 사용시에는 일으켜 구조대를 내리게 하도록 구성

② 하부지지장치

적당한 지지물에 연결하기 위한 장치

③ 보호장치 하강자가 부상당하지 않도록 완충물을 부착하여 방지하는 장치

④ 유도로프 강하 위치에 미리 투여하여 소정의 지점에 강하시키는 로프

⑤ 수납함 ⑥ 본체

⑦ 재료

일반적으로 면 범포가 사용되고 있으며 연사된 능직 또는 평직으로 직조한 것으로 함

(33)

 설치위치의 선정은

피난사다리에 준하나 구조대의

조작에 있어서 충분한 넓이의 조작공간이 있는 위치일 것

 구조대를 설치하는 부분의 창문 구조는 일반적으로 돌출창은 피할것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

(가) 상부 부착구의 설치방법

구조대의 상부 부착구는 사용할 때 받는 하중을 받치는 것 - 부착구는 내식조치로 영구적으로 사용

- 볼트는 콘크리트 내의 철근 또는 철골에 등 견고하게 고정 (나) 하부 고정고리의 설치방법

- 고정고리는 구조대가 사용될 때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받칠 수 있는 것

- 통행 등의 지장을 고려하여 지하에 매설하는 것이 보통

(34)

6. 종류 및 구조

4) 미끄럼대

 병원,유치원, 장애자 수용시설 등에 적합한 피난기구

 피난자가 앉은 채로 활강하여 피난하는설비

 소방대상물의 2~3층에 설치

 종류 : 고정식, 반고정식, 수납식

 구조

- 바닥판의 유효폭 : 40 cm 이상 - 측판의 높이 : 40 cm 이상

- 난간의 높이 : 60 cm 이상 - 기울기 : 25 ~ 35°

- 적재하중 : 미끄럼면의 1 m당 130 kfg 이상

(35)

5) 미끄럼봉

 소방대상물의 2층에 설치

 구성

① 상부 부착금구 : 강재 사용

② 봉

- 지름 5~8 cm - 이음쇠 없음

- 마찰이 적은 강관 사용

③ 하부 고정부 : 콘크리트 사용

④ 바닥 완충재료 : 모래 또는 스펀지 사용

⑤ 봉 본체 : 390kg의 압축하중시험에 변형이 없을 것

(36)

6. 종류 및 구조

6) 피난로프 (피난밧줄)

 소방대상물의 2층이상에 설치

 피난자가 로프를 쥐고 손 또는 발의 마찰저항에 의해 강하속도를 조절하여 수직강하하는 피난기구

 구성 : 피난로프, 훅, 상부부착금구

 로프의 지름 : 12mm이상

 최대사용하중 : 1,400N 이상

 로프에는 일정 간격으로 마디를 묶어 미끄럼을 방지

(37)

7) 피난용 트랩

 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또는 2,3층에 설치

 의료시설 등의 일부 용도는 10층까지 설치

 종류 : 고정식, 반고정식

① 미끄럼 방치 조치

② 내구성이 있는 재질 사용

③ 한단의 높이 : 30cm 이하

④ 발판의 치수 : 20cm 이상

⑤ 트랩의 높이

- 가로(난간 사이 폭) : 50~60cm 이하

⑥ 트랩의 높이가 4m 를 초과하는 경우 - 높이 4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 계단참의 디딤폭 : 1.2m 이상

⑦ 적재하중

- 난간 사이의 각각의 발판 : 65 kgf - 계단참 : 1㎡당 330 kgf

발판(디딤판)의 설치기준

난간의 설치기준

① 내구성을 지닌 재료 사용

② 난간 및 난간대는 발판의 양쪽에 설치

③ 난간의 높이는 70cm 이상

④ 난간대의 간격은 18cm 이하

(38)

6. 종류 및 구조

8) 피난교

 소방대상물의 옥상 또는 중간층으로부터 인접한 다른 건축물 등에 가교를 설치해 피난하는 기구

 종류 : 이동식, 고정식

 구성 : 교각, 바닥판, 난간 등

 피난교의 주요부분은 불연재료

 구조내력상 주요부분은 내화재료

 피난교의 폭 : 60 cm

 적재하중 : 1㎡당 330 kg

 경사 : 1/5 미만으로 함 (기울기를 가진 바닥면은 미끄럼 방지조치)

if) 1/5 이상의 경사가 필요한 경우 계단식으로 하여 바닥면 미끄럼 방지를 함

 난간의 높이 : 1.1m 이상 / 간격 : 18cm 이하

 걸레받이 높이 : 10cm 이상

(39)

9) 방열복

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 할 수 있는 내열피복

 구분 : 방열상의, 방열하의, 방열장갑 및 속복형 방열복

(40)

6. 종류 및 구조

10) 공기호흡기

 소화활동 시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 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

 구성

- 고압의 공기 압축용기, 공기공급밸브, 배기밸브, 감압밸브, 급기호스, 압력계, 면체, 경보장치 등

공기호흡기

양압식

음압식

(41)

11) 인공소생기

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로서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것

흡인 기능

• 인공호흡 전 기관지에 남아 있는 점액,혈액 등을 흡인시켜 기관지를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기능

자동인공 호흡기능

산소 흡인 기능

• 호흡 정지된 직후 또는 자발적 호흡 곤란인 환자에게 자동전환기에 의해 인공호흡을 시켜 소생하도록 하는 기능

• 자발적 호흡이 가능 및 산소결핍에 의한 청색증 환자에게 투명마스크를 연결하여 가습병을 통한 습윤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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