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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험 물 관 리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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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험 물 관 리 규 정

(제정 1998.10.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위험물에 대한 관리, 정비, 보존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위험물”이라 함은 교육에 필요한 가스시설, 실험기자재, 시약류 실험실 폐수 등과 이에 부수되는 것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교의 모든 위험물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4조(관리책임) 위험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관리자를 둔다.

1. 관리책임자는 각 단과대학장, 부속․부설기관의 장으로 한다.

2. 관리자는 각 단과대학 전공주임교수(학과장) 및 부속․부설기관의 책임 있는 직원으로 보한다.

제5조(관리사항) 관리책임자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위험물에 대한 정확한 품목대장 비치(별지 제 1호 서식) 2. 위험물에 대한 점검일지 비치 및 기록(별지 제 1호 서식) 3. 위험물에 대한 안전한 보관 및 보존 사용

4. 위험물에 대한 안전상태 수시 점검 5. 위험물의 경제적 사용

6. 기타 위험물에 관한 제반사항

제6조(실험실 폐수처리) ① 사용자는 일반폐수와 유해폐수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실험실 유해폐수는 지정장소에 보관하여 위탁 수거․처리한다.

제7조(위험물의 손실처리) 위험물의 사용 중 도난, 망실, 파손되었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그 진위를 파 악하여 위험물 손․망실 보고서(별지 제 2호 서식)를 재무지원실을 경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정비) 위험물의 정비는 실험실습기자재 관리규정 제3장을 준용한다.

제9조(불용품) ① 불용품이라 함은 노후 또는 파손 및 기타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미활용 장비를 말한다.

② 불용품 처리를 원하는 위험물은 불용품 신고서(별지 제 3호 서식)을 재무지원실에 제출하여 장비 상태의 확인․조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③ 재무지원실은 전항의 조사과정에 의한 기기 점검 결과서를 작성 제10조의 등급분류에 의해 처리 한다.

제10조(등급분류) 재무지원실은 각 부서로부터 접수된 불용품의 기기 상태를 점검․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분류한다.

1. A급 : 경제적인 수리로 재활용 가능한 기기(타 학과에 관리 전환 사용 가능한 기기) 2. B급 : 기기의 모형을 전시할 수 있거나 분배, 결합, 실습용으로 활용 가능한 기기

(2)

분할 수 있는 기기

4. D급 : 활용가치가 없어 고물로 매각 처분해야하는 기기

제11조(폐기) 전 제10조에 의해 폐기 품으로 결정된 기자재는 본교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별지 제1호 서식)

위험물 품목 및 점검대장

관리대학(전공) : 대학(전공) 호

관리 책임

정 부

실험실습실명

품 명 규 격 위험내용 점검일 이상유무 비 고

(4)

물 품 망 실 신 고 서

담당자 실(팀)장 처 장 총 장

아래 물품이 망실되었기에 보고합니다.

품 명 규 격 수 량 금 액 고유번호 비 고

※ 망실 사유 :

년 월 일

분임 물품 관리자 : (인) 물품 관리 책임자 : (인)

(5)

(별지 제3호 서식)

불 용 품 신 고 서

담당자 실(팀)장 처 장 총 장

아래 물품을 불용품으로 신고합니다.

품 명 규 격 수 량 금 액 고유번호 비고(등급분류)

※ 불용 신고 사유 :

년 월 일

분임 물품 관리자 : (인) 물품 관리 책임자 : (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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