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김남진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기획실장
토론_ 시설접근권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31
시설접근권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김남진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기획실장
2008년 시행 이후 많은 차별을 구제해 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그만큼 여러 문제점과 한계도 보여 왔다. 이 자리를 통해서 시설물 이용 및 접근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가진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정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재화와 용역의 정당한 편의제공 강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장 차별금지를 보면, 제1절(고용), 제2절(교육),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 별금지) 등에서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제18조(시설물 이용・접근 의 차별금지)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관리자 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정당한 편의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폭넓은 ‘정당한 편의’가, 시 설물 이용과 접근에 있어서는 그 일부에 불과한 ‘편의시설’로 대폭 축소, 한정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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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 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 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제18조(시설물 이용・접근의 차별금지)뿐만 아니라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 금지)도 마찬가지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의 별표 2는 ‘대상시설별 이 동편의시설의 종류’이다. 여객시설의 보행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통로 등과 교통수단 의 안내설비, 휠체어 승강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만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정당한 편의’
가 무엇이고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이동・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교통사업자・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 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 <개정 2012.11.27.>
②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 른다. <개정 2012.11.27.>
-이하
생략-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2조를 개정하거나 장애인등의편의법과 교통약자법을 개정하 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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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예술활동 영역에 관광사업을 포함해야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여행, 관광, 레저 부분이 빠져 있다.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 금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여행, 관광, 레저 영역을 다루지 않고 있다. 발제자가 언급하였듯 여가활 동에 대한 욕구와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비해 관광과 레저 등의 영역에서는 아직도 장애인 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시판되는 여행상품을 이용하면 저렴하고 편리함에도 장애인은 별 도의 장애인 단체 여행이 아니면 개별 여행밖에는 방법이 없다. 여행사에서는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근거와 의무가 없다.
또한 관광지 또는 여행지를 떠올려보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의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 별금지’에서 다루지 못하는 궁, 릉, 공원, 문화재 등의 영역이 훨씬 많다. 18조의 내용만으로는 정당 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24조에 여행, 관광 영역을 추가하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에서 레저 영역을 다루는 안을 제안한다.
그렇게 되면 제3조(정의)의 개정도 불가피해진다. 현재 제3조(정의)에서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중략…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
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 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여기에 여행, 관광, 레저 영역을 추가해서 제24조의 문화, 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의무 주체에 여행, 관광, 레저 관련 사업자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는 ‘관광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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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 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관광시설물 외에 관광음식점, 숙박시설, 공원, 문화재 등 관광 관련 사업자 전반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무 주체에 해당되게 된다.
3. 법의 적용 대상시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에서는 법의 적용 대상의 범위를 법 시행 이후인 ‘2009년 4월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로 제한하고 있다. 장애인등편의법은 1998년 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설물 대상과 범위가 훨씬 축소된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 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
따라서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에서 ‘2009년 4월 11일 이후’ 조건을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되면 소송 등 대상시설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법의 해석을 따르면 된다.
또한 대상시설의 기준 미만의 시설들에 대한 조항도 추가되어야 한다. 현재 장애인등편의법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300제곱미터 미만, 500제곱미터 미만 등 바닥면적으로 기준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이러한 기 준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300제곱미터 미만의 수퍼마켓, 잡화점 등 소매점과 음식점, 500제곱미터 미만의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치과)의원, 한의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며 차별당하기 쉬운 시설에서의 차별금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준 미만의 시설들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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