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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 법률동향 인도 지식재산권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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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 법률동향

인도 지식재산권법의 이해

©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Jaewon Chang, Advisor October 14, 2015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Advocates & Solic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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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ctual Property Law

지적재산권? or 지식재산권?

[한국 ‘지식재산 기본법’ 3조]

•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 과거 학계에서는 산업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 - 2000년대부터 특허청이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

- 이후 관련 법률상 지식재산권, 지적소유권 등 용어를 지식재산권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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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이 보호하려는 대상/권리의 내용/권리의 한계 : 지적인 산물 / 소유권 / 비영구적

• 지식재산권법의 존재이유 :

사적인 개인/법인 간 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 의해서도

지적산물에 대한 보호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지적산물의 특성에 맞게 보다 실효적이고 강력한 보호를 제공

• 보호방식 :

- 제3자에게 그 이용의 대가를 후불식으로 보상할 의무(채권적 방식) à 손해배상 청구

- 사전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물권적 방식) à 사용금지 가처분(Injunction)

지식재산권법의 존재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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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들은 국내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으나, 국내법은 국제조약 등에 의해 강제되어 국제적으로 통일

지식재산권의 국내적/국제적 보호배경 (1)

1. 국제조약의 탄생과 국제기구의 출범

• 18세기 이후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적 협력시대 개시

•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유럽대륙에서의 민주주의 발전과 산업발전의 결과 국제적 교류가 증대하고 이에 따라 표절과 모방의 문제가 대두

• 당시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이 각 국별로 제정되어 있었지만 효력범위가 자국민에 제한

• 가짜상품이 역수입되면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약체결의 필요성이 대두 à 1883년 공업소유권보호에관한파리협약

à 1886년 저작권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à 1893년 베른협약과 파리협약을 관장하던 사무국이 통합(BIRPI) à 1967년 WIPO 설립(1974년 UN의 전문기관으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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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국내적/국제적 보호배경 (2)

2. WIPO 체계에서 GATT체제로의 변화

•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컴퓨터, 전자, 화학, 제약, 과학설비 등 기술집약산업분야 비교우위를 구축

• 아시아 국가 성장 이후 미국 기업들이 주로 장악하고 있던 화학 및 제약업계 난항

•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복제약을 생산하는 개도국 기업들과의 경쟁에 직면

• 선진국 정부/자본의 기술적 우위 및 시장유지를 위해 지식재산권 강화 필요성 대두

• WIPO의 위상 및 여타 조약의 이행 강제 수단 미비

• 지식재산권 규율을 무역제재를 사용할 수 있는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체제로의 전환 노력

3. 트립스협정, 지식재산권 제도의 세계적 통일

• 트립스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여러 부속서 중 하나

• 따라서 WTO 회원국은 모두 트립스협정에 구속, 동 협정에 일치하도록 자국법 개정 의무 부담

(선진국은 트립스협정 발효와 동시에, 개도국은 2000년, 최빈국은 2005년 부터 전면 이행의무 부담)

• 트립스협정은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규정, 조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집행규정을 포함

• 보호범위를 확대, 보호기간 연장, 권리제한 요건 강화 등 보호수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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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국내적/국제적 보호배경 (3)

4. 자유무역협정으로의 이동 및 관련 쟁점

• 미국 다국적 기업들은 트립스협정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다각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수준 제고방안 강구

à WTO의 다자적 포럼에서 FTA의 양자적 포럼으로 협상 테이블 전환

• 생명공학분야의 불특허 대상 축소 (e.g. 미국-싱가포르 FTA : 동〮식물을 특허대상에 포함)

• 미공개정보의 보호 –

다국적 제약업계는 미공개 임상시험 정보의 보호(트립스협정 제39조(3))의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 à 인도는 물질특허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대두

• 전자상거래관련 지식재산권 문제 –

① 인터넷상 저작권 보호 및 집행 ② 인터넷상 상표권 보호 및 집행 ③ 신기술 및 기술에의

접근문제 등 전자상거래 분야의 지속적 발전에 따른 관련 지식재산권 문제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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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식재산권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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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 상표권

• 저작권

• 식물육종가권

• 실용신안/디자인

• 지리적 표시

• 영업비밀

인도 지식재산권 체계

(Image courtesy : vmlawyersin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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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지식재산권 침해 상황 (1)

인도 정부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정치적 의지 부족 및 비효율적인 집행력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모조품(counterfeiting) 시장을 통제하고 있지 못하며, 이는 외국투자자 및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소비자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

[인도 상공회의소연합(ASSOCHAM) 조사]

• 가짜 명품시장은 매년 40-45%씩 증가, 2014년 250억루피 수준에서 2015년 560억루피 규모 증가 예정

• 인도내 가짜 명품시장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의 성장에 기인

• 가짜 명품제품의 80%가 중국에서 유입, 주로 핸드백, 시계, 구두, 의류, 선글라스, 향수, 보석 등

[FICCI-KPMG 공동 조사]

• 2014년 인도내 가짜상품 시장은 총 1조500억루피(약 161억불) 규모이며, 연간 44%의 증가율을 보임

• 주류, 담배, 핸드폰, 자동차부품, 컴퓨터 소프드웨어 및 하드웨어 등이 주요 상품

• 주류 및 담배가 전체의 65%를 차지함.

• 3,920억루피(약 60억불)의 세금 탈루, 2012년 2610억루피(약 40억불)에 비해 급속히 증가

• 인도에서는 80%의 소비자가 동 가짜상품들이 진짜인 것으로 알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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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지식재산권 침해 상황 (2)

Industry sector Loss of Sales to Industries 2013-14 (INR Crores)

Loss of Sales to Industries 2011-12 (INR Crores)

Alcohol 14,140 5,626

Auto components 10,501 9,198

Computer hardware 7,344 4,725

FMCG (packaged food) 21,957 20,378

FMCG (personal goods) 19,243 15,035

Mobile phones 19,066 9,042

Tobacco 13,130 8,965

Total 105,381 72,969

출처 : 인도 상공회의소(FICCI), “Illicit Markets- a Threat to our National Interests,” 2015.

※ 7개 주요 상품시장 부문에서 2년간 44.4%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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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특허법)

개정 특허법 (Patents (Amendment) Act 2005)

특허출원된 특정의 발명이 신규성(novelty), 진보성(nonobviousness), 산업상 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특허권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출원, 심사, 등록을 통하여 기술적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법 제도

• 2005년 개정특허법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의 특허가능 사안들에 대해 규정된 트립스협정 제 27조를 준수

• 동 법률에 따라 위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모든 기술부분에 있어서 생산품이나 절차에 상관없이 특허등록 가능

• 특허권 침해사유 : (1) 특허상품 제조; (2) 특허상품 제조 절차 사용; (3) 특허상품 판매 및 홍보

• 특허권 침해에 대한 법적조치 :

- 특허권자는 특허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사용금지 가처분(injunction)및 이익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구제 가능

- 법원은 동 특허 침해 상품에 대해 압류, 파기 및 제조시설 폐쇄 등 명령 가능

- 특허권 침해자에 대한 형사책임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하거나, 동 법에 규정한 비밀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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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특허법 판례)

[In the matter of Patent Application No. 991/MuMNP/2003 by Pfizer Products Inc., USA]

인도 특허청은 화이자가 2003년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토파시티닙(tofacitinib) 주성분의 중요한 화학적 제형에 대한 특허권을 요청했으나, 특허권이 요청된 물질이 활성 물질보다 치료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음.

[Bayer Corporation v. Union of India & Ors., Unreported Judgment, Supreme Court]

인도 대법원은 독일 제약사인 바이엘이 인도의 강제실시권이 제약산업의 특허제도와 연구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 복제약 제조사인 나트코 파마에 의해 판매되고 있는 항암제인 ‘넥사바(Nexavar)’의 복제약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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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상표법)

상표법(Trademarks Act 1999)

• 인도 및 외국의 상표 등록에 관하여 규정

•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 및 형사적 구제를 통한 보호수단을 규정

• 등록상표 이전에 사용된 미등록 상표에 대한 권리(passing off:사칭통용)도 인정

• 상표권 등록은 접수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

• 상표법은 상품을 표시하는 창작이라고 하는 지적산물 자체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상품의 출처나 영업의 주체의 혼동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주는 기능으로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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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상표법 판례)

[Christian Louboutin Sas v. Nakul Bajaj, 2014 (60) PTC (Del)]

국제적으로 상표등록을 한 원고 기업인 프랑스기업 Christian Louboutin은 인도 피고기업이 2014년 New Delhi Ashok Hotel에서 열린 아시아 결혼박람회(Bridal Asia)에서 무단으로 원고의 상품을 전시하면서,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www.darveys.com’을 통해 원고의 허락 및 품질관리 없이 이을 판매했다는 점을 이유로 델리 고등법원에 청구, 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을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명령

[Hyundai Corporation v. Rajmal Ganna, 2007 (35) PTC 652 (Del)]

한국에 본사를 두고 인도 등 세계 각지에 연락사무소를 둔 원고기업은 피고 기업이 원고의 상표를 TV, 케이블, 오디오, 계산기, 변압기, 히터, 냉장고 등을 포장하는 박스 및 포장용기에 현대라는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점을 이유로 델리 고등법원에 제소, 피고가 그간 삼성을 모방한 삼손, 소니를 모방한 소닉, 산트로를 모방한 산트론 등 여러 상표들을 등록하려했다는 피고의 부정한 의도를 주장. 동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의 그룹사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였으며, 동 상표가

인도에서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제적인정(principle of trans-border reputation) 원칙에 따라 제조, 판매, 직간접적 광고 등에 현대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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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저작권법)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57)

• 문학작품, 음악, 예술작품, 컴퓨터프로그램, 영화 등을 보호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 및 형사적 구제를 통한 보호 규정

•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등록을 하게 되면 여타 증거 입증 필요없이(prima facie evidence) 저작권을 인정

• 문학, 음악예술 작품은 저작권자 사후 60년간, 영화, 사진 및 음원은 동 출시 후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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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저작권법 판례)

[Adobe Systems, Inc. & Anr. v. Mahindra Saxena & Anr., 2009 Indlaw DEL 2480]

원고기업은 인도 피고기업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델리 고등법원에 영구적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 이에 법원은 피고기업에게 영구적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동시에 피고기업이 원고에게 1백만루피의 손해배상을 지불할 것을 선고

[Microsoft Corporation v. Yogesh Papat & Anr., 2005 (30) PTC 245]

델리 고등법원은 원고기업의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한 피고기업에게 사용금지 가처분 명령과 함께 197.5만루피의 손해배상을 지불할 것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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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기타)

디자인법(Designs Act 2000)

• 모양, 유형, 장식, 선의 구도, 색상 등을 포함한 2D 또는 3D 형태의 산업디자인에 적용

• 보호기간은 10년, 갱신시 추가 5년을 포함하여 총 15년간 보호

• 디자인권은 동 법에 의해 민사상 구제 가능, 형사상 구제 불가

지리적표시법(Geographical Indications Act 1999)

• 구체적인 지역 및 장소 등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된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정 명칭이나 표시를 보호

• 민사상 구제 및 형사상 구제가 모두 가능

• 출처표시(indication of source) : 상품의 품질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상품의 지리적인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넓은 의미의 지리적인 표시 (e.g. Made in Korea, Made in India)

• 원산지명칭(appellation of origin) : 반드시 직접적인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여 지리적인 환경으로부터 연유되는 품질 및 특성을 갖는 상품을 명명(designate)하는 지리적인 표시 개념

(e.g. 보르도(Bordeaux : 프랑스 남서부의 항구 도시) 포도주, Tequila(멕시코의 지명) 증류주)

•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 직접적인 지리적 명칭은 물론 엠블렘 등 비지리적인 명칭의 사용도 가능하며 지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기원에 의해 주어지는 특질, 명성, 기타 다른 특성을 지니게 된 상품임을 식별(identify)시켜 주는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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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기타)

그 외 분야별 관련 법률 :

•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 의약품화장품법(Drugs and Cosmetics Act 1940)

• 식품안전기준법(Food Safety and Standards Act 2006)

• 관세법(Customs Act 1962)

• 형법(Indian Penal Code 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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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 구제 방안

민사상 구제 (Civil enforcement)

• 모든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관련 법률에 의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조사/압수 명령(Anton Piller orders)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구제 가능

• 인도 법원은 가짜상품 관련 사건에 대해 지식재산권법을 활발히 적용하여 일방당사자에 의해 제기된 사용금지 가처분 명령(ex parte injunctions) 선고에 적극적

• 인도 법원은 민사사건에 있어서 권리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해석

• 인도 법원은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침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모든 침해자들을 조사하고 상품을 압수케 하는 불특정포괄적명령(John Doe orders)도 선고

형사 고소/처벌 (Criminal prosecution)

• 상표법, 저작권법, 지리적표시법, 정보기술법을 통해 형사상 고소/처벌도 가능

• 동 법률에 근거하여 경찰은 법원 영장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며, 구금 및 벌금형 모두를 부과

• 상표법 및 저작권법은 상습적인 침해행위의 경우 가중처벌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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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동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전달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며, 특정 분야의 법률자문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amarchand towers, 216, okhla industrial estate, phase iii, new delhi – 110020 tel: (91-11) 41590700, 40606060, 41000541, 269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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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on Chang Tel. : +91 97175 81582

E-Mail : jaewon.chang@AMSShardul.com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Advocates & Solicitor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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