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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통합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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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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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 통합부가가치세

(GST:Goods and Services Tax) 의 이해

인도 통합부가가치세(GST:Goods and Services Tax)의 이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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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하시고, 현지 세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은 인도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인도 세법 및 세무행정 에 대한 책자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복잡한 만큼 접근도 어려웠던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각종 간접세 가 오랜 논의를 거쳐 하나로 통합된 통합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cices Tax)가 2017. 7. 1.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된 원년인 만큼 대사관에서는 이러한 상 황을 반영하여 “인도 통합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의 이해”

라는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GST가 시행 초기인 만큼 여전히 법률이 명확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변경되는 것 도 있어 책자가 일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것은 GST 제도가 연착륙 과정 에 있다보니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인도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현지 세법 및 세무행정에 대한 궁 금증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길잡이가 되고, Post-China대체지로써 인도가 급부 상하는데 큰 기여를 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10월

주인도 대한민국대사관 대사대리 이 해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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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인도의 세제 개혁 조치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년 전부터 추진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던 GST 제도가 모디 총리의 결단으로 전격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추진되었던 화폐 개혁의 성공에 이어 금번 GST 제도도 큰 부작용 없이 정착되어감 에 따라 모디 정부의 개혁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4년 5월 취임 이후 모디 총리 는 금융, 조세, 토지, 노동 등 민감한 분야에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 조치 덕분에 인도는 매년 7% 이상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예측 기관들은 인도가 머지않아 G2의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도의 성장 잠재력을 보고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1990년대에 L전자, S전자, H자동차 등 대기업이 진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고, 2000년대에 들어 서는 중소기업들이 진출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의 비즈니스가 어려 워지자 우리 기업들은 인도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에서 비즈니스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낙후된 행정 시스템 등 반기업적 요소가 사회 전반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잡한 조세 제도는 그동 안 우리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이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금번 GST의 성공적인 도입으로 인해 복잡한 조세관련 애로사항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GST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 한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도 한국대사관과 KOTRA에서는 이러한 GST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에는 GST 도입 배경에서부터 GST의 적용 범위에 이르기까지 GST 전반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인도 에서 비즈니스 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책자 발간에 수고해주신 대사관 및 KOTRA 관계자, 저자인 조상용 회계사에게 찬사와 감사 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7년 10월

(5)

인도 독립 이래 최대의 세제 개혁으로 평가받는 GST가 2017년 7월 1일 부로 시 행되었습니다. GST는 인도에 있는 기업 뿐 아니라 교민들의 일상 생활에도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본 책자는 “인도 통합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의 이해“와 인도 의 간접세를 관할하는 CBEC(간접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GST FAQ“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인도 통합부가가치세(GST)의 이해“에서는 GST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 고, 한국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 고자 하였습니다.

“GST FAQ“는 CBEC의 공식적인 자료로서 GST 실무 적용상의 세부 사항을 파악 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판단하여 인쇄본에 포함하였습니다.

본 책자가 GST법령과 관련 영문 자료들을 이해하는 기초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017년 10월

KPMG 공인회계사

조 상 용

(6)

1편 인도 통합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의 이해

I. GST 도입 개요

12

1. 세금의 종류 (직접세와 간접세) 12

2. GST 도입 배경 13

3. GST의 도입 경과 16

4. GST로 통합된 Indirect tax 세목 19

5. GST 도입 효과 21

II. GST 주요 용어

26

III. GST 적용범위 및 법령의 구성

36

1. GST 적용 범위 36

2. Dual GST제도 (연방제인 인도가 적용한 GST의 특징) 37

3. GST 법령 개요 39

4. GST 주요 법의 구성 41

IV. 부가가치세 제도의 이해(일반론)

46

1. 소비세의 성격(소비에 부과되는 세금) 46

2.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 48

3. 전가(轉嫁)되는 세금 50

4. 면세 품목 51

5. 영세율, 수입부가세 52

6. 부가가치세 납세자 54

7. 사업장 단위 과세, 사업자 단위 과세 55

8. 부가세의 역진성 55

V. 인도 GST 제도의 이해(GST 적용 메커니즘)

58

1. GST 부과 대상(Taxable event) 58

2.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매입GST 공제 원칙) 59

3. GST를 전가(轉嫁)시키는 매출세액의 징수 60

4. GST 면세 항목 61

5. 영세율, 수입부가세 63

6. GST 납세자 63

7. GSTID 단위 과세 64

(7)

3. GST 의무의 면제(CGST Act 2017, Section 9, 23) 73

4. 간이과세 제도(Composition scheme)의 적용 74

5. OIDAR 서비스 사업자의 등록 76

6. 비거주과세자(Non-resident taxable person in GST)의 등록 및 신고납부 78 7. Taxable event – Supply (CGST Act, 2017 Section 7) 78 8. 복합공급(Composite Supply)과 혼합공급(Mixed Supply)의 차이 81

9. 대리납부(Reverse charge) 관련 의무 및 적용 품목 82

10. 수입(Import) 83

11. GST 매입세액 공제(ITC, Input tax credit) 요건 84

12. GST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CGST Act, 2017 Section 17.(5)) 86

13. GST Cess의 공제 87

14. GST 매입세액 공제(ITC) 적용 순서 88

15. 주간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91

16. GST의 환급 95

17. 공급 장소(Place of Supply) 판단 96

18. 특정 상황 별 공급 장소(Place of Supply)의 판단 97

19. Tax Invoice(세금계산서, CGST Act, 2017 Section 31) 100

20. 계산서, 영수증 등의 발행 101

21. 세금계산서의 수정(Revised Invoice) 103

22. Credit note 104

23. Debit note 105

24. 수출세금계산서 105

25. GST 공급시기 (CGST Act, 2017 Section 12) 106

26. Input Service Distributor (ISD) 107

27. Job work 108

28. E-Way bill 111

29. GST에서의 TDS 111

30. GST Returns(신고) 115

31. GST 기록의 보관 117

32. Dual GST 관할 및 조사 118

(8)

2편 GST FAQs

1. Overview of Goods and Services Tax (GST) 122

2. Levy of and Exemption from Tax 133

3. Registration 139

4. Meaning and Scope of Supply 151

5. Time of Supply 157

6. Valuation in GST 161

7. GST Payment of Tax 164

8. Electronic Commerce 171

9. Job Work 175

10. Input Tax Credit 179

11. Concept of Input Service Distributor in GST 187 12. Returns Process and matching of Input Tax Credit 191

13. Assessment and Audit 198

14. Refunds 204

15. Demands and Recovery 211

16. Appeals, Review and Revision in GST 217

17. Advance Ruling 221

18. Settlement Commission [Omitted] 226

19. Inspection, Search, Seizure and Arrest 227

20. Offences, Penalties, Prosecution and Compounding 240

21. Overview of the IGST Act 249

22. Place of Supply of Goods and Service 252

23. GSTN and Frontend Business Process on GST Portal 258

24. Transitional Provisions 270

(9)

인도 통합부가가치세 (GST: Goods and

Services Tax)의 이해

1

(10)
(11)

GST 도입 개요

(12)

GST 도입 개요

2017년 7월 1일 0시, 인도 정부의 Pranab Mukherjee 대통령과 Narendra Modi 총리는 GST의 시행을 전격 선포하였습니다.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세제 개혁으로 평 가받고 있는 GST의 시행은 인도가 하나의 단일 경제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별 로 달랐던 간접세 체계가 GST로 통일됨에 따라 세율과 같은 세법 자체의 변화 외에도 실물 경제의 개 선이 촉발되어 GDP 성장이 8%(출처: IMF) 대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도 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큰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 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GST의 도입에 대한 외신과 금융시장의 반응 또한 매우 호의적입니 다. 그만큼 인도의 GST 도입은 인도와 인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과 경제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GST의 이해를 위해서는 세금의 종류(직접세, 간접세)와 분류에 따른 특성, 인도 세제의 특성, GST가 필요했던 배경 등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세금의 종류(직접세와 간접세)

세금은 크게는 직접세(Direct tax)와 간접세(In-direct tax)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가지고 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소득세는 대표적인 직접세(Direct tax)

S가 재고를 100에 구매하여 B에게 200을 받고 파는 경우에 100의 이익(소득)이 남습니다. S에게 적 용되는 소득세율이 30%인 경우 정부에 30의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법인세는 자신의 소득에 대해 본 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므로 직접세(Direct tax) 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In-direct tax)

이번엔 물건이나 서비스를 거래 할 때 얹어 내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인도의 경우 GST, 한국의 경우 VAT)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팔 때 청구 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 받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합니 다. 받아서 정부에 내야하는 세금이므로 세금을 납부하는 자(납세의무자, 판매자)와 세금을 부담한 자 (조세부담자, 구매자)가 다릅니다.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간접세(In-Direct tax)라고 합니다. 부가가치 세는 받아서 대신 내는 성격의 세금이므로 나의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알아두세요

GST는 인도의 간접세들을 통합한“통합부가가치세”입니다. 재화와 서비스에 붙는 세금들을 통합 한 세금이라 하여 Goods and Services Tax라고 합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 면 됩니다.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 등 다른 세금을 통합한 것이 아닌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 GST 도입 배경

인도는 BRICS, CHINDIA, Next China 등으로 불리며 오랫 동안 글로벌 기대주로 언급되어 왔으나 여 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기대 만큼의 성과를 이뤄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기존 간접세 제도는 인도 경제 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소 중 하나였고 오랜 기간 GST로 간접세를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 다. GST를 도입해야 했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인도의 세제와 GST 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인도 조세 체계

인도는 연방제 국가로 헌법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각자의 독자적인 권한행사 영역을 보장하였으며, 재정 역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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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세와 주세의 구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개념도입니다. (예: Gift tax는 Income tax의 한 부분에 속합니다.)

소득세 중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와 증여세, 관세, 서비스텍스는 대표적인 중앙세(연방세)는 항목이었으 며, 농업소득세와 대부분의 간접세(관세 및 서비스텍스는 중앙세)와는 주 정부의 소득이었습니다.

인도 기존 세제의 특성을 야기한 배경

인도는 평균 연령이 낮은 13억에 이르는 인구를 바탕으로 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부의 편중이 심화되어 있고 평균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금융시스템을 이용하기보다 현금 거래와 현금 보유를 선호하는 문화로 인해 정부가 개인들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부의 주요 소득 재원인 소득세 및 재산세의 징수에 한계가 있는 반면,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존한 정 부 주도의 경제 성장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므로 재정적자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취약한 인프라, 심 화된 산업 편중, 중산층 성장 한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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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연방 형태의 인도가 주정부의 세수로 허용하고 있는 간접세(Indirect tax) 체계는 각 주마 다 세수 확보를 위해 다수의 세금 항목을 만들어 오면서 주 별로 다른 간접세 세법, 세율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인도 간접세의 특징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그동안 인도의 간접세는 주정부의 세수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로 인해 타인과의 거래 외에도 재화의 주 진입, 생산 등 식별 가능한 다수의 단계에 간접세를 부과하였 습니다.

또다른 인도 간접세의 중요한 특징인 불공제 거래세가 많은 배경은 연방제의 특성에서 기인합니다. 인 도는 각 주에게 자치권(세금 징수 포함)을 보장하는 연방국가입니다.

알아두세요 인도 정부의 구성

인도는 29개의 주정부와 National Capital Territory(NCT)인 Delhi 그리고 6개 도시가 포함된 연방직할 지가 있습니다.

• 29개 주정부(ABC 순): Andhra Pradesh, Arunachal Pradesh, Assam, Bihar, Chhattisgarh, Goa, Gujarat, Haryana, Himachal Pradesh, Jammu and Kashmir, Jharkhand, Karnataka, Kerala, Madhya Pradesh, Maharashtra, Manipur, Meghalaya, Mizoram, Nagaland, Odisha, Punjab, Rajasthan, Sikkim, Tamil Nadu, Telangana, Tripura, Uttar Pradesh, Uttarakhand, West Bengal

• 7개 연방직할지: Andaman and Nicobar Islands, Chandigarh, Dadra and Nagar Haveli, Daman and Diu, Lakshadweep, Puducherry, Delhi

• 연방직할 지 중 Puducherry, Delhi는 의회가 존재하여 자체적인 입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따라서 GST 측면에서 Puducherry, Delhi는 State로서 취급하여 SGST Act를 각각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5 개 연방직할지는 UTGST Act를 사용함.

과거 인도의 간접세 제도 하에서도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거래세(예: 각 주의 VAT)의 경우는 매입세액 의 공제가 허용되었으나, 세금을 걷은 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여러 주정부 또는 중앙정부) 징수 주체가 다름으로 인해 매입세액의 공제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예: 주간 거래에 부과되던 거래세 CST:

Central Sales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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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거 간접세 체계하에서 주간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CST 매입세액이 불공제됨에 따라 세금이 원 가에 포함되고 거래 단계가 늘어날 수록 세금 누적효과(세금에 세금이 붙는 현상)가 발생하였습니다.

GST의 도입이 절실해진 인도의 과거 세제

인도는 연방세 29개의 주(State)와 Delhi와 연방직할지(Union Territory)들이 각각 간접세 항목을 만들 고 세율도 달리 하는 연방제로서,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여러 나라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것과 마찬 가지인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 내에서 주간 거래를 함에 있어 각종 신고 및 통관 절차가 필요하 여 실물 거래의 흐름을 제약해 왔습니다. 또한 세금 누적 효과가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였으며, 인도 내 에서도 다른 주로의 진출을 꺼리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고려하여 인도의 중앙정부는 GST를 해결책으로 제시해 시행하였습니다.

3. GST의 도입 경과

통합부가가치세 제도의 글로벌 도입 현황

국가 단위로 통합된 부가가치세 제도(이하 ‘통합부가가치세’)는 1954년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 로 보고되며 근래에는 2015년 말레이시아의 도입 사례가 있습니다.

통합부가가치세는 한국을 포함하여 1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통합부가가치세 제도 도입 여정

인도의 GST가 시행되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2000년 Vajpayee 정부에서 당시 웨스 트벵갈 주 재무부장관 Asim Dasgupta를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GST에 대한 논의에 착수 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에 연장 재무부장관이었던 Shri P.Chidambaram이 인도 정부 예산안 발표 당 시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GST의 도입이 공식화 되었습니다.

2010년 연방 재무부장관 Shri Pranab Mukerjee가 Dual GST의 적용을 소개하였으나 예정된 2010년 에 시행되지 못하고 매년 적용이 연기되어 왔습니다. 주정부들이 의존하고 있던 간접세에 대한 자율적 권한 행사가 급격히 제약되고 GST 시행에 대한 실익을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없어 번번이 상원의 의 결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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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중앙집권적 리더십을 가진 Modi 총리가 취임하여 그 바통을 이어받고 도입 목표였던 2010년 당시 연방재무부 장관을 맡았던 Shri Pranab Mukerjee가 대통령을 맡으면서 GST의 도입에 대한 논의 가 가속화 되었습니다. GST Council의 의장을 맡은 연방재무부 장관 Arjun Jaitley의 활발한 활동이 더 해지면서 2015년 헌법 개정안(Constitution 122nd Amendment Bill)이 하원을 통과하였고 2016년 8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2017년 4월 1일을 GST 전면 시행 시기로 정하고 법령 구성 등 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2016년 11월 8일 급작스레 시행된 화폐 개혁의 여파로 인해 2017년 2월 1일 인도 연방 정부 예산안(India Union budget)을 발표하면서 GST를 2017년 7월 1일 시행하기로 연기하 였습니다.

오랫동안 연기해온 전력이 있었던 터라 다시 연기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으나 GST Council meeting 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적용에 필요한 시스템(GST Network)의 준비, 시행령, 세율 등을 차례로 통과시 키면서 2017년 7월 1일 전격적으로 GST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인도 전역에 적용되어 진정한 경제적 통합의 토대를 이룰 GST

헌법상 별도의 간접세 자치권을 부여받은 잠무카시미르 주는 인도 GST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잠무카시미르 주의회가 7월 7일 GST에 참여하기로 의결함으로써 인도 GST는 인도 전 역, 모든 주에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인도 GST의 도입 History

• 2000년 AB Vajpayee 총리가 GST model Stream line 형성을 위한 Empowered committee(이하

“EC”) 구성.

• 2004년 Vijay Kelkar 재무부장관을 Head로 한 Task force 구성. 부가가치에 세금을 걷는 GST의 개 념을 권고.

• 2006년 예산안 발표 당시 Chidambaram 재무부장관이 2010년 4월 1일 GST 시행 예정이라고 발표.

• 2007년 EC에서 GST Bill의 초안 작성 시작.

• 2008년 EC에서 “A Model and Roadmap for GST” 리포트 발표.

• 2009년 EC에서 GST에 대한 첫번째 Discussion paper 발행.

• 2010년 예산안 발표 당시 Pranab Mukherjee 재무부 장관이 2011년부터 GST를 시행하기로 발표하 였으나 무산.

• 2011년 3월 22일 Mukherjee 재무부 장관이 115th Amendment Bill을 하원, 상임위원회에 제출.

• 2013년 상임위에서 해당 Bill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하원 통과 실패

• 2014년 모디 행정부 구성, Jaitley 재무부 장관이 헌법 개정 법안(122nd Amendment)을 제출하여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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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예산안 발표 당시 Jaitley 재무부장관이 2016년 4월 1일 GST를 시행할 것을 제안함

• 2016년 예산안 발표 시 2017년 4월 1일 GST를 시행하기로 공표

• 2016년 중 헌법 개정 법안 상원 통과, 의회에서 4개의 GST Bill 통과

• 2017년 예산안 발표 시 GST의 시행 시기를 2017년 7월 1일로 연기함(2016년 11월 단행한 화폐 개 혁의 여파)

• 2017년 7월 1일부터 GST 전면 시행

• 2017년 7월 7일, 헌법 상 적용 외 범위였던 잠무카시미르 주까지 GST 동참

각 주의 SGST 승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4월 9일 Telangana 주가 최초로 SGST를 승인하였으며, 7월 1일 GST의 전면 시행이 공표된 후 Jammu and Cashimir 주가 7월 5일 마지막으로 SGST를 승인 하였습니다. SGST의 승인은 주 의회가 법안(Bill)을 직접 승인하는 Bill route와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입법되는 Ordinance route가 있습니다.

일찍이 Ordinance route를 선택한 Kerala는 6월 21일에, GST의 도입을 반대했던 West Bangal은 Keshari Nath Tripathi 주수상의 결정으로 6월 15일Ordinance route를 통해 SGST를 입법하였습니다.

(29개 주와 자치입법의회를 보유한 2개의 연방직할지(Delhi, Puducherry) 총 31개의 SGST Act)

•1st – Telangana (2017년 4월 9일)

•2nd – Bihar (2017년 4월 24일)

•3rd – Rajasthan (2017년 4월 26일)

•4th – Jharkhand (2017년 4월 27일)

•5th – Chhattisgarh (2017년 4월 28일)

•6th – Uttarakhand (2017년 5월 2일)

•7th – Madhya Pradesh (2017년 5월 3일)

•8th – Haryana (2017년 5월 4일)

•9th – Gujarat (2017년 5월 9일)

•10th – Goa on (2017년 5월 9일)

•11th – Odisha (2017년 5월 11일)

•12th – Assam (2017년 5월 11일)

•13th – Arunachal Pradesh (2017년 5월 12일)

•14th – Uttar Pradesh (2017년 5월 16일)

(19)

•15th – Andhra Pradesh (2017년 5월 16일)

•16th – Puducherry (2017년 5월 17일)

•17th – Maharashtra (2017년 5월 22일)

•18th – Tripura (2017년 5월 24일)

•19th – Sikkim (2017년 5월 25일)

•20th – Mizoram (2017년 5월 26일)

•21st – Nagaland (2017년 5월 27일)

•22nd – Himachal Pradesh (2017년 5월 27일)

•23rd – Delhi (2017년 5월 31일)

•24th – Manipur (2017년 6월 5일)

•25th – Meghalaya (2017년 6월 12일)

•26th – Karnataka (2017년 6월 16일)

•27th – Punjab (2017년 6월 19일)

•28th – Tamil Nadu (2017년 6월 19일)

•29th – West Bengal (2017년 6월 15일) - Ordinance route for GST

•30th – Kerala (2017년 6월 21일) - Ordinance route for GST

•31st – Jammu and Kashmir (2017년 7월 5일)

4. GST로 통합된 Indirect tax 세목

GST로 통합된 Indirect tax는 주 별로 달랐던 세목들이 통합된 것이므로 상당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GST에 통합된 대표적인 세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세(Central Tax) 중 GST에 통합된 세목: 관세 중 Additional Duties of Customs(Counter Veiling Duty, 일반적으로 CVD로 불림)와 SAD(Special Additional Duty of Customs), Central Excise Duty, Duties of Excise(Medicinal and Toilet Preparations), additional Duties of Excise(goods of Special importance, Textiles and Textile Products), Service Tax, Central Sales tax와 이러한 세금에 부가되 던 다양한 목적세(Cess)들

•‌‌주세(State Tax) 중 GST에 통합된 세목: Purchase tax, VAT(Value Added Tax), Sales Tax, CST(Central Sales Tax, 중앙에서 부과하나 지방정부가 징수), Octroi와 Entry tax, Purchase tax, Entertainment Tax, Lottery Tax, Betting tax, Gambling tax, Luxury Tax, Advertisements tax, Electricity duty 등과 이러한 세금에 부가되던 다양한 목적세(Cess)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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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던 주요 세목의 GST통합 관계입니다.

구 분 과거 간접세 항목 GST *

재화 Goods

수입 거래

기본 관세(BCD: Basic Customs

Duty) 및 Customs Cess BCD 및 Customs Cess

추가 관세(CVD) IGST (CGST + SGST)

(우리 나라 수입부가가치세에 대응) 특별 추가 관세(SAD)

주간 거래

진입세(Octroi, Entry Tax)

IGST (CGST + SGST) 연방소비세(Excise Tax)

연방판매세(CST) 주내

거래

연방소비세(Excise Tax)

CGST / SGST 부가가치세(VAT)

서비스 Service

수입 서비스세(Service Tax)

IGST (CGST + SGST) 주간 서비스세(Service Tax)

주내 서비스세(Service Tax) CGST / SGST

* 인도 GST는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동시에 과세하는 Dual GST 체계입니다.

따라서 주내 거래에는 CGST(Central GST), SGST(State GST)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수입이나 주간 거래에는 CGST와 SGST를 통합한 IGST(Intergrated GST)가 적용됨

다만, 모든 거래와 기존 주정부의 세목들이 GST로 통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가증권은 GST 적용대상에서 제외

GST는 재화(Goods)와 서비스(Service)의 공급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화폐(Money), 유가증권 (Securities)의 거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간접세가 유지되는 상품

주류(Alcohol for human consumption), 휘발유나 경유 같은 석유 제품(Petroleum Products)의 경우는 기존에 부과되던 별도의 세금을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GST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 았습니다. (이들의 공급에는 GST가 적용되지 않고 주 별 거래세가 계속 부과됨) 따라서, 이들 품목은 과거 세제인 State Excise(예: 주류를 생산할 때 부과되는 주조세)와 VAT(예: 주류를 공급할 때 부과되 는 거래세)가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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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Electricity)는 초기에는 GST 적용 범위 밖의 항목으로 논의했으나 GST 제도에 포함되었습니다.

(송전은 면세, 전기의 공급은 18%) 이와 같이 주류나 석유 제품도 향후 GST 체계 하에 편입될 수도 있 습니다.

부가가치 이외의 과세 포인트에 부과되는 간접세

GST는 거래 흐름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Value added)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거래의 흐름에서 발생되는 기존의 각종 간접세들이 GST로 통합된 것이며, 주세나 인지세 등 다른 목적 으로 징수되어 오던 각 주의 일부 세목들(인지세, 등록세 등)은 GST 체계 하에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5. GST 도입 효과

GST의 시행 효과는 간접세 자체의 변화(세목, 세율, 적용방법 등) 외에도 주간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 에 차이가 없어짐에 따라 물류의 흐름 개선, 사업 편의성 증진(Ease of Doing Business), 투자 확대 용 이성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GST의 도입으로 인해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인도의 추가적인 GDP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 Simplicity

One nation, One tax, One market. 주 별로 다른 간접세 항목들과 세율들이 인도 전역으로 단일화 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도 주마다 각각 개별적으로 등록하던 간접세 항목이 GST 아이디 하나로 통합됩니다. 인도의 다른 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는 주 별 등록 신고의 원칙에 따 라 해당 주의 간접세 아이디를 새로 등록했어야 하지만, 과거와 같이 각 주마다 각종 간접세 ID를 모두 등록하거나 새로운 간접세 체계(세목, 세율, 적용 방법 등)를 검토해야 하는 복잡함이 사라지 게 됩니다. GST 체계 하에서는 주 별 GST ID를 하나씩 등록하면 됩니다. (단, 사업 종류가 다른 경 우는 한 주 내에도 여러 GST ID가 등록될 수 있음)

그 외에도 인도 전역에 동일한 GST 세법과 실무가 적용되는 점, 동일 가격이 적용되는 점 또한 Simplicity에 기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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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fficiency

GST 단일 법령이 인도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인도 진출 및 인도 내 사업 범위 확장에 편의와 효율성이 증진됩니다. 기존에는 진출하고자 하는 주 마다 간접세에 대한 분석이 별도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더 기대되는 GST의 효율성은 물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간접세가 다른 주(State) 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기존에 CST가 부과되었으며 이를 확인하는 통관 절차가 필요했었습니다.

GST의 도입으로 인해 인도 전국이 동일한 간접세 체계를 따르게 되므로 인도 내에서의 통관 절차 가 제거되며 이로 인해 물류 흐름의 신속화, 물류 비용의 절감이 예상됩니다.

(3) Digitization

GST 도입 후 일반과세자들은 모든 거래를 GSTN(GST 신고 등을 처리하는 웹포털)에 등록하게 됩 니다. 이를 통해 인도 내에서 발생된 거래 정보가 전산화되어 정부에 입력, 보관되게 됩니다. GST 를 도입하면서 보관해야 할 정보의 보관 방법을 전자 정보로 확대하였으므로, 향후 한국의 전자세 금계산서 제도와 같이 보다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GST Compliance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Tax on Value added

GST는 부가가치(Value added)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에 부과되기 위해서는 구매 시 부담한 매입 세액의 공제가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의 특성으로 인해 GST는 결국 최종 소비자 가 부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달리 재화의 이동, 진입, 생산과 같은 단계에 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GST로 인해 부담한 간접세는 최종 소비 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공제 처 리되어 원가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세금이 포함된 원가에 다시 세금이 적용되는 세금 누 적효과가 제거됩니다. 이러한 세금 누적효과의 제거는 거래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최종 소비자 가격의 인하, 수출 경쟁력의 제고를 이끌어 궁극적으로는 개별 경제 주체들의 소득과 국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참고: 한국은 간접세로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가 인도의 GST에 대응됩니다. 인도 는 기존 여러 간접세 항목 중 주내 거래에 부과되던 VAT가 있었으나 이는 GST에 포함되었습니다.

인도의(특정 주가 아닌) 부가가치세 제도는 VAT가 아닌 GST임에 혼동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5) 투명성 증대 및 세원 확대

2016년 11월 화폐개혁 당시 현금 거래를 선호하고, 현금을 축적하는 인도의 오랜 관행으로 인하 여 원래 징수되어야 할 세금의 86%가 탈세되어 왔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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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중 친시장, 고성장 정책을 표방하는 모디 행정부의 출범 이후 인도에 산적된 이슈의 처리 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국민 1 계좌 갖기 정책과 Aadhaar(생체 인식 정보에 기반한 전 자신분증) 등록에 이어 2016년 11월에 단행한 화폐개혁을 통해 대다수 국민들은 기존 재산을 금 융시스템에 편입시켰으며, 2017년 7월 1일 GST가 단행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가 모두 정부 에 신고되도록 하였습니다.

GST는 인도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일반과세자들이 공급하고, 공급받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신고를 요구합니다. 인도 GST는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Matching(판매한 자와 구매한 자의 거 래 신고 내역의 일치)을 요구합니다. 즉, 사업자가 공급을 받을 때 부담한 GST를 공제받기 위해서 는 공급한 자의 매출 거래 내역의 신고 및 납부를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구매자 가 판매자에게 거래 내역 등록을 요구하게 하여 거래와 소득의 신고 누락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 니다.

이를 통해 거래 투명성 증대, 세수 확대가 예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선순환 경제의 조성을 기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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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 주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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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 주요 용어

GST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를 용이하게 해드리기 위해 아래와 같은 기본적 거래 흐름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S는 V로부터 원자재를 100에 구매하여 추가 가공을 거친 제품을 B에게 200의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00의 매입 거래, 200의 매출 거래가 발생하였으며 매입시GST 12를 주고, 매출시 GST 24를 받았습 니다. (12%의 GST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 이 거래에서 알아야 할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 제도를 이해하고 있는 독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가능한 한국 부가가 치세법과 가장 근접한 용어를 매칭하여 한글 용어를 표시하였으나, 엄밀하게는 의미가 다릅니다. 실 무 상에서는 인도인 동료나 과세 관청과 교신하여야 하므로 영어로 된 단어나 약어에 보다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의 용어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CGST Act, 2017 Section 2에 포함된 내용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Section을 직역하지는 않았으므로 실무 적용상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는 해당 Section을 직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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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ST(Goods and Services Tax, 통합부가가치세법)

GST는 Goods and Services Tax입니다.

인도는 과거 재화(Goods)에 적용되어 온 간접세 세목들(Excise duty, VAT, CST 등)과 서비스 (Services)에 적용해 온 Service tax가 있었습니다. Goods(재화)에 대한 간접세들과 용역에 대한 Service Tax가 통합된 배경이 있어 GST(Goods and Services Tax)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인도는 그동 안 Goods에 부과되던 간접세들 상당수는 주 정부의 소득, Service에 부과되던 간접세들은 중앙정부 소득이었습니다.

GST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세금이 통합된다는 것은 주정부의 세수와 중앙정부의 세수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인도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를 뜻합니다.

직역하자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세금’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배경적 이해를 바탕으 로 할 때 GST는 ‘통합부가가치세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겠습니다.

2. GST Taxable person(GST 납세자)

GST Taxable person은 GST의 의무를 이행하는 GST 납세자를 의미합니다. CGST 22조, 24조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등록할 의무를 가진 자를 뜻하며, 한국어로는 ‘사업자’와 가장 유사한 용어입니다.

GST 체계에 등록되어 GST 법과 시행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데 있어 많은 노력과 비용이 수 반됩니다. 이로 인해 사업 규모가 작은 경우 납세협력비용을 낮추는 간편법이 적용되는 Composition Scheme(간이과세)를 적용하거나 Exemption(GST의무 면제)을 적용합니다.

즉, GST 면제자를 제외한 GST납세자는 ‘Normal Tax Payer(일반과세자)’와 ‘Composition taxable person(간이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로서 GST법령에 서 정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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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sual taxable person(임시과세사업자)

재화, 서비스 또는 재화와 서비스를 사업의 일환으로 간헐적(Occasionally)으로 공급하는 고정된 사업 장이 없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CGST Act 2017, Section 24에 따르면 면제 기준과 무관하게 Casual taxable person은 GST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판단하는 반면, 인도는 ‘공급’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도는 ‘사업장’의 개념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한국보다 GST법령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예: 회사와 종업원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공급도 과세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음)

4. Goods(재화)

이동 가능한 모든 재산(every kind of movable property)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금(Money)과 증권 (Securities)은 제외합니다.

재화의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Capital goods(자본재)는 재화의 일종으로 과거와 달리 재화(Goods)로서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과거에는 일반 재화와 달리 자본재에 대한 별도의 공제 기간을 두기도 하였음)

한국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재화를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로 규정하고 있어 무형자산도 재화 로 취급하지만 인도에서는 ‘이동 가능성’으로 재화를 정의하고 있어 유형의 자산을 재화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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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ervices(용역, 서비스)

재화가 아닌 모든 것(anything other than goods)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금(Money)과 증권(Securities)의 거래와(즉, 재화, 현금, 증권의 거래는 서비스의 공급이 아님) 과세 제외 품목의 거래는 서비스에서 제 외합니다.

6. Supply (공급)

GST에서는 판매(또는 매출)보다 큰 개념인 공급(Supply)을 GST가 부과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 다. 공급은 판매(Sale) 이외에도 사업의 일환(in the course of business)으로 발생되는 이동(transfer), 교환(barter, exchange), 라이센스(사용 허가), 대여(rental), 리스(lease), 처분(disposal), 서비스의 제공 (importation of service)을 포함합니다.

본인(Principal)과 대리인(Agency)의 거래도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경우에 따라 하나의 법인격(예: 동 일한 PAN 번호) 내에 여러 개의 GST ID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GST 체계하에 서는 GST ID가 하나의 납세자이므로 같은 PAN을 가진 법인 내의 GST ID간에도 공급이 발생한 경우 Invoice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참고: PAN; Permanent Account Number, 인도에서 소득세를 관리하 게 법인 또는 개인에게 부여하는 납세자번호)

GST법령에서는 공급을 표현할 때 ‘재화나 서비스 또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할 때(supply of goods or services or both)’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하 ‘재화나 서비스 또는 재화와 서비스’는 ‘재화 및 서비스’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7. Job work (임가공)

다른 GST 등록 사업자의 재화에 어떠한 처리(Treatment)나 가공(Process)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 다. Job worker는 Job work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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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posite Supply (복합공급)

Taxable person에 의해 두 건 이상의 재화 및 서비스가 공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묶이어 거래 되는 품목(Naturally Bundled, 예: 왼쪽 장갑, 오른쪽 장갑)이거나 주된 공급과 함께 부수 공급을 제공 하는 경우(예: 팩음료와 빨대, 노트북과 노트북 가방)를 의미합니다. 후술하는 혼합공급(Mixed Supply) 과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9. Mixed Supply (혼합공급)

개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항목이 두 개 이상 함께 공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과자 선물 세트, 노트북과 번들로 판매되는 프린터)

10. Inward Supply (매입)

직역하자면 ‘유입 공급’으로 번역할 수 있겠으나 한국부가가치세의 용어인 ‘매입’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11. Input Tax (매입세액)

Inward Supply (매입)시 부담한 GST를 의미합니다. 한국부가가치세의 용어인 ‘매입세액’과 유사하므 로 ‘매입세액’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12. Outward Supply (매출)

직역하자면 ‘외부 공급’으로 번역할 수 있겠으나 한국부가가치세의 용어인 ‘매출’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Supply의 의미가 넓어 매출 외의 거래(예: Stock transfer)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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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Output Tax (매출세액)

Outward Supply 시 수취한 GST를 의미합니다. GST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거나 과세대상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받았거나 받을 세금을 의미합니다. (Reverse charge로 인한 세금은 매입자가 납부하지만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Reverse charge의 설명을 참조하세요.)

한국부가가치세의 용어인 ‘매출세액’과 유사합니다. 매출시 GST를 받는 것에는 Collect(징수)라는 표 현을 사용합니다.

14. Input Tax Credit (ITC, 매입세액 공제)

Input Tax를 Output tax에서 공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부가가치세의 용어인 ‘매입세액 공 제’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인도는 약어를 많이 사용하므로 실무에서는 ‘ITC’라는 표현을 사용합 니다.

15. Reverse charge (대리납부)

일반적인 경우 재화 및 서비스를 매입하는 측(공급받는 자)에서 공급하는 자에게GST를 지불하고 판매 자(공급하는 자)가 GST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반대로 매입하는 측이 GST를 정부에 직접 납부하게 하는 것을 대리납부(Reverse charge)라고 합니다.

수입 거래의 경우는 공급하는 자가 해외에 있어 GST를 인도 정부에 신고 납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 거래시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직접 인도 정부에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입자(공급받는 자) 측에서 GST를 정부에 신고 납부하게 하며 일반적인 방향과 반대이 므로 이를 Reverse Charge라고 합니다. 직역하자면 ‘역지급’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의미상으로는 매 입자가 매출자를 대리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대리납부’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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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Reverse charge mechanism(대리납부 제도)은 GST를 신고납부할 수 없는 공급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GST 법령의 적용 결과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GST의 적용 방법론이며, 한국 등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16. Consideration (대가)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에 대해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가는 지불할 금액도 포함되며 현 금 외의 대가(또는 감면 등)도 포함합니다. 중앙 또는 주 정부의 보조금은 제외합니다.

17. GST Rate (GST 세율)

Dual GST 제도를 적용한 인도의 경우 GST Rate은 CGST Rate(중앙 세수)과 SGST Rate(연방 세수) 반 씩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마요네즈(Mayonnaise)’의 GST 세율은 18%입니다. 수퍼마켓에서 마 요네즈를 구매하고 영수증을 보면 영수증 하단에 CGST 9%와 SGST 9%가 표시되어 총 18%의 GST 를 포함하여 결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 품목코드(HSN Code), 서비스코드(SA Code)

GST Tax Invoice의 Description에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기재합니다. 이러한 Description으 로는 전산적인 처리가 어려우므로 재화나 서비스에 적용할 코드 체계가 필요합니다.

인도는 재화의 경우 HSN code(Harmonized System Nomenclature Code) 중 하나를, 서비스의 경우 SA Code(Services Accounting Code) 또는 18%(SA Code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를 선택하여 GST Tax Invoice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BEC는 HSN Code와 SA Code에 적용되는 세율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HSN Code는 대외 무역 거래 시 상품을 분류하는 코드 체계인 HS코드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HS코드는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에 의해 개발되어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코드 체계입니다. HS코드는 재화의 특성을 설명하고 코드를 부여하여 다수의 국가가 무역거래를 함에 있어 혼동을 줄이고 원활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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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Code는 재화와 같이 서비스의 특성을 설명하고 코드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인도 정부(Service Tax Department)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서비스는 인도 내 존재하는 모든 서비스를 정의할 수 없기 때 문에 SA Code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표준세율인 18%를 적용합니다.

19. Cess (GST Compensation CESS)

Cess는 특정한 목적에 사용할 것을 전제하여 중앙정부가 세금에 얹어서 걷는 세금으로 ‘목적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법인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습니다.

GST에서 언급되는 Cess는 GST 주정부 보상법(Goods and Service Tax Companeation to States Act) 에서 GST 도입으로 인한 주 정부의 세수 손실을 만회해 주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목적세를 의미합 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 GST의 Cess를 Compensation Cess라고도 부릅니다.

GST의 Cess는 일반적으로 고급재화 등 사치재에 적용되어 한국의 개별소비세(과거 특별소비세)와 유 사한 성격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에 적용되는 Cess는 본세의 세율에 가중되는 반면, GST의 Cess는 본세의 세율 에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인도 중소기업 법인세율 25%에 Education Cess 3%를 적용하는 경우 28%(25+3)가 아니라 25.75%(25X(1.03%))가 적용됩니다. 반면, 승용차의 GST 세율이 28%이고 그 중 SUV에 적용되는 Cess가 22%인 경우 56.16%(28%X(1.22))가 아니라 단순히 더하여 50%(28% + 22%)를 적용합니다.

20. Central, State, Union Territory

중앙정부를 Central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정부는 State라고 표현합니다. 연방직할지는 State가 아니지 만 State에 준하게 취급되며 UT라고 표현합니다.

GST법은 중앙정부가 입법한 Central GST Act, Integrated GST Act와 각 주의회에서 입법한 State GST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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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territory 중에서 입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의회가 없는 연방직할지가 있으므로 이들을 대신하 여 중앙에서 Union territory Act를 입법하였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입법 기능이 있는 29개의 주와 Union territory 중 입법 기능이 있는 Delhi, Puducherry 총 31개 영역에서는 각각 입법한 State GST를 적용하고, 입법 기능이 없는 5곳의 Union territory (Chandigarh, Lakshadweep, Daman and Diu, Dadra and Nagar Haveli, Andaman and Nicobar Islands)는 중앙에서 입법해준 Union territory GST(UTGST)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GST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31개 주(Delhi, Puducherri 포함), 특정 주내 거래 시: CGST + SGST 적용 - 5개 중 특정 Union territory 내 거래 시: CGST + UTGST적용

- 36개의 주와 UT 간 거래 시: IGST 적용

매입세액 공제 처리 측면에서 UTGST는 SGST에 준하게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 SGST 또는 UTGST는 동일한 SGST나 UTGST 매입세액과 우선 공제처리되고 잔여 UTGST, SGST는 IGST와 공제 처리됩니다. 매입세액 공제의 순위는 후술하는 매입세액에 대한 별도 상세 설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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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 적용범위 및 법령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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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 적용범위 및 법령의 구성

여기서는 GST 관련 법령의 윤곽을 제공하기 위해 GST와 관련하여 어떤 법(Act)과 시행령(Rule)이 있 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보다 구체적인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각 법의 Chapter(장)의 제목과 간단한 특징을 정리하였습니다.

1. GST 적용 범위

(1) 인도 전역에 적용

One nation, One tax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간접세인 인도의 GST는 ‘인도’에 적용됩니다.

사실 당연하게 보이는 이 표현이 실제 적용되기에 오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주정부의 주요 소 득원이었던 간접세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이 법을 각 주의 상원과 하 원에서 통과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GST가 2017년 7월 1일 시행된 이후임에도, 적용 범위에 빠져 있어서 헌법상 별도의 세금을 징수 할 수 있었던 잠무카시미르 주까지 7월 7일 GST에 동참하면서 GST는 사실상 인도 전역에 적용됩 니다.

(2) 인도 경제권역에 적용함(수출시 영세율, 수입시 수입부가가치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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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부가가치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도 경제권역을 벗어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수출 전까지 납부되어 있는 GST를 환급하여 국외 소비자가 인도의 GST를 적용받지 않게 합니다. 인도 경제권역 외에서 0세율이 적용되어 인도로 수입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입부가가치세가 적용되어 GST 측면에서는 국내 거래와 동 일한 상태가 됩니다.

(3) GST의 적용 범위가 인도 전역이어야 하는 이유

인도는 간접세가 적용되는 거래 측면에서는 사실상 한 나라가 아닌 각 주가 다른 간접세 체계를 가 진 나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를 벗어날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고 해당 주에서 부과 되었던 간접세를 환급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해당 주의 세원이 다른 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간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못했고, 여기에 더하여 주간 거래 시 CST(Central Sales Tax)를 적용하고 환급하지 않아 주간 거래 시 세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세금누적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주간 거래를 위축 시키고,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시키며 수출 경쟁력을 떨어 뜨리는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GST가 도입되었으며 인도 전역에 적 용되고 주간 거래에도 GST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환급이 어 려운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무 적용 이슈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Dual GST제도 (연방제인 인도가 적용한 GST의 특징)

한국의 부가가치세(VAT)는 대한민국 영토 전역에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단일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만, 브라질이나 캐나다, 인도와 같은 연방제 형식의 국가들은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동시에 간접세를 징수하는 Dual GST를 채택하여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세수를 확보하게 합니다.

Dual은 Central과 State가 동시에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동시 에 50:50의 비율로 GST를 부과 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18% 적용 품목의 경우 9%씩, 28%의 경우는 14%씩 CGST와 SGST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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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방제인 인도에서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에 대해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동시에 GST를 징 수합니다.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GST를 Central GST(약자로 CGST), 주정부 또는 연방직할지가 징 수하는 GST를 State GST(약자로 SGST)라고 합니다.

SGST는 30개의 주와 연방직할지 중 어디에 귀속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는 ‘소 비’되는 주의 소득(Destination base)으로 처리합니다.

주 내 거래(Intra-state transactions)에 대해서는 CGST와 SGST가 반반씩 부과되며 수입(Import)과 주간 거래(Inter-state transactions)에 대해서는 Integrated GST(약자로 IGST)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8% 세율이 적용되는 100의 서비스를 주간에 제공한 경우 IGST 18이 부과됩니다.

Integrated는 Central과 State가 통합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로 표시되지만 실제 는 Central GST와 State GST가 반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2) Integrated를 적용한 이유는 주간 거래에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도록 중앙에서 관할하고 주간에 정산하는 복잡성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예: 36개의 주/연방직할지가 서로 거래하는 경우 1,296 개의 경우의 수가 발생함) 따라서, 주내 거래는 각 주가 관할하게 하되 주간 경계를 벗어나는 수입, 수출, 주간 거래는 IGST를 적용한 후 중앙에서 각 주 정부의 순 수령액을 정산하여 SGST 분을 배 분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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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주간 거래에 적용되던 간접세인 CST(Central Sales Tax)는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이었습니다.

주간 세수의 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GST 도입 이후에도 주정부에 세수의 이전을 관할하게 하면 주간 거래에 대한 공제가 원활해 지지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주간 거래 를 관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간 거래 정산을 각자 하게 하는 경우 과도한 행정 노력이 수반되므로 SGST의 배분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해 통합된 IGST를 중앙에서 징수한 후 정산을 완료하여 각 주에게 SGST 잔액을 일괄 배분합니다. 중앙의 정산 과정에도 Destination base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Karnataka주에서 Haryana주에 재고를 100에 판매하였고 GST는 28%가 적용되는 경 우 주간 거래이므로 IGST 28%가 적용되어 28의 IGST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IGST는 C-GST 14 와 SGST(Haryana) 14로 구성됩니다.

IGST는 30개와 연방직할지들이 상호간 거래를 하는 경우의 모든 주가 상호간 정산하는 경우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도 정부의 적용 방법 중 하나입니다.

(3)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인도 경제권역 내에서만 인도의 GST가 적용되도록 합니다.

(4) Dual GST 체제에서는 주내 거래인지, 주간 거래인지, 어느 주에서 징수권을 갖는 거래인지를 구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내, 주간 거래의 구분은 공급장소 규정(IGST Act 2017, Chapter V.

Place of Supply Provisions)에 따릅니다.

3. GST 법령 개요

GST 법령에 대해서, 우선 헌법(101st Constitution Amendment Act, 2016)에서 중앙과 주의 징수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앙이 징수권을 갖는 세금(주류를 제외한 제조에 부과되는 세금, 서비 스텍스, CST)과 주가 징수권을 갖는 세금(주류의 제조에 부과되는 세금, VAT, Entry tax, Octroi, Lucury tax 등)을 지정하고 있었으므로 GST의 도입으로 중앙과 주가 모든 공급에 대해 GST를 부과할 수 있도 록 2016년 중 헌법을 개정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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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외에 GST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GST Acts(법) CGST Rules(시행령)

• CGST Act (Central GST)

• IGST Act (Integrated GST)

• UTGST Act (Union Territory GST)

• SGST Act (State GST)

• Compensation to the States Act

• Composition

• Registration

• Determination of Value of Supply

• Input Tax Credit

• Tax Invoice, credit and debit notes

• Accounts and Records

• Returns

• Payment of tax

• Refund

• Assessment and Audit

• Advance Ruling

• Appeals and Revision

• Transitional Provisions

• Anti-Profiteering

• E-way

• Inspection, Search and Seizure

• Demands and Recovery

• Offences and Penalties

상기 법령에서 GST Council의 결정에 맡긴 사항은 Notification, Circular, Orders를 통해 대중에 공지되고 있습니다.

인도 GST에 대한 법령 원문과 FAQ, 세율 등 참고 자료는 다음 간접세위원회(CBEC, 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CBEC 사이트에서 SGST Act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www.cbec.gov.in/htdocs-cbec/gst/index

SGST는 CBEC가 아닌 각 주정부 간접세 홈페이지에서 제공합니다. 주정부는 해당 주정부 의회 가 입법한 그 주의 GST법과 중앙에서 입법한 CGST와 IGST를 함께 게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Haryana 주의 간접세 사이트(예: 검색 포털에서 ”Haryana GST Act”를 검색하면 Haryana Excise and Taxation Department 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다른 주도 “Tamil Nadu GST Act”와 같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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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yana의 Act 메뉴 하위에 있는 GST 페이지에는 Haryana 주의 SGST인 HGST와 CGST 및 IGST를 게제하고 있습니다.

https://haryanatax.gov.in

GST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CBEC 웹사이트에 있는 GST Help desk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질문이 있는 경우 다음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CBEC MITRA Help desk: [email protected], 1800-1200-232 2) GSTN Help desk: [email protected] 0120-4888999

3) 트위터: @askGST_GOI and @askGSTeck

GST는 오랜 기간을 거쳐 인도에 도입되었으며, 다른 나라들의 통합부가가치세를 벤치마킹하여 도입 하였으나 도입 초기의 법령은 해석 상의 문제와 각종 산업의 세부적인 거래를 모두 담을 수는 없습니 다. 따라서, 시행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민간의 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정부측 답변이 상당기간 누적되고 법령의 개정을 거치면서 고도화 및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GST 주요 법의 구성

GST 법(Act) 중 주요한 법인 CGST, IGST, UTGST와 SGST는 다음과 같은 Chapter(장)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여기서는 각 법이 어떤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히 개괄하여 여러 개로 나뉘어 있는 GST 법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다루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CGST Act는 GST 적용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IGST, UTGST에 비해 많은 Chapter와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GST는 공급장소, 영세율, GST의 배분 등 주간 거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각 주 의회에서 승인하는 SGST는 주 내 거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1) CGST Act (THE CENTRAL GOODS AND SERVICES TAX ACT, 2017)

- CH1. PRELIMINARY (서론): 용어의 정의(Definitions)

- CH2. ADMINISTRATION (관할): GST 관련 공무원의 지정, GST 공무원의 권한

- CH3. LEVY AND COLLECTION OF TAX (세금의 부과와 징수): 세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세 부사항. 본 법(CGST Act)은 공급(supplies)에 적용된다는 점, 복합 공급, 본 법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주류 등), 간이과세(Composition levy), 면세 부여의 권한과 절차

(42)

- CH4. TIME AND VALUE OF SUPPLY (공급 시기, 공급 금액) - CH5. INSPECTION, SEARCH, SEIZURE AND ARREST (세무조사 등) - CH6. DEMANDS AND RECOVERY (미납액, 부당 공제나 환급에 대한 처리) - CH7. TAX INVOICE, CREDIT AND DEBIT NOTES (세금계산서, 조정 계산서)

- CH8. ACCOUNTS AND RECORDS (계정 및 기록): 등록 주소지에 유지 관리하여야 할 계정과 기록

- CH9. RETURNS (신고): 매출, 매입 정보의 등록, 신고, 매입세액 공제의 조건, 지연 가산금(Late fee), 세무대리인(GST Practitioner)의 활용

- CH10. PAYMENT OF TAX (세금의 납부) 납부 방법, Electronic cash ledger의 관리, 매입세액 공 제의 우선순위, 지연 납부에 대한 이자 등

- CH11. REFUNDS (환급)

- CH12. ASSESSMENT (결정) 납부할 세금의 결정, 미신고에 대한 평가, 특이한 경우의 평가 - CH13. AUDIT (감사) 세무당국에 의한 감사

- CH14. INSPECTION, SEARCH, SEIZURE AND ARREST (세무조사 등) - CH15. DEMANDS AND RECOVERY (미납액, 부당 공제나 환급에 대한 처리)

- CH16. LIABILITY TO PAY IN CERTAIN CASES (사업의 양도, 본인-대리인, 합병, 청산, 등기이사, 파트너 등 특정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무)

- CH17. ADVANCE RULING (사전심사, 재화나 서비스의 분류, Notification의 적용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 CH18. APPEALS AND REVISION (불복, 경정) - CH19. OFFENCES AND PENALTIES (위법행위, 벌금)

- CH20. TRANSITIONAL PROVISIONS (과거 세제에서 GST 세제로의 전환) - CH21. MISCELLANEOUS (기타 사항)

- Schedule I (Section 7) ACTIVITIES TO BE TREATED AS SUPPLY EVEN IF MADE WITHOUT CONSIDERATION (대가를 받지 않아도 공급으로 보는 활동)

- SCHEDULE II (Section 7) ACTIVITIES TO BE TREATED AS SUPPLY OF GOODS OR SUPPLY OF SERVICES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공급으로 간주되는 활동)

- SCHEDULE III (Section 7) ACTIVITIES OR TRANSACTIONS WHICH SHALL BE TREATED NEITHER AS A SUPPLY OF GOODS NOR A SUPPLY OF SERVICES (재화, 서비스의 공급이 아 닌 것으로 간주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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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GST Act

- CH1. PRELIMINARY (서론): 용어의 정의(Definitions) - CH2. ADMINISTRATION (관할): 관할 순서(연방, 주)

- CH3. LEVY AND COLLECTION OF TAX (세금의 부과와 징수): 세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세 부사항. 본 법(IGST Act)이 주간 거래(Inter-state supplies)에 적용된다는 점, 본 법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주류 등), 면세 부여의 권한과 절차

- CH4. DETERMINATION OF NATURE OF SUPPLY (공급의 성격 결정) - CH5. PLACE OF SUPPLY OF GOODS OR SERVICES OR BOTH (공급장소)

- CH6. REFUND OF INTEGRATED TAX TO INTERNATIONAL TOURIST (외국인 관광객에의 IGST 환급)

- CH7. ZERO RATED SUPPLY (영세율)

- CH8. APPORTIONMENT OF TAX AND SETTLEMENT OF FUNDS (세금의 배분) - CH9. MISCELLANEOUS (기타 사항): CGST와 공유하는 조항, 법령의 제정 권한

(3) UTGST Act

- CH1. PRELIMINARY(서론): 용어의 정의(Definitions)

- CH2. ADMINISTRATION (관리): GST 관련 공무원, GST 공무원의 권한

- CH3. LEVY AND COLLECTION OF TAX (세금의 부과와 징수): 세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세 부사항.

- CH4. PAYMENT OF TAX (세금의 납부) 납부 방법, 매입세액 공제의 이전 - CH5. INSPECTION, SEARCH, SEIZURE AND ARREST (세무조사) - CH6. DEMANDS AND RECOVERY (고지 및 복구)

- CH7. ADVANCE RULING (사전심사)

- CH8. TRANSITIONAL PROVISIONS (과거 세제에서 GST 세제로의 전환) - CH9. MISCELLANEOUS (기타 사항): CGST와 공유하는 조항, 법령의 제정 권한

(4) SGST Act

SGST는 각 주의 의회가 승인하여 해당 주의 SGST Act로 입법합니다. 대다수의 주가 표준에 해당 하는 SGST를 통과시켜 현재는 차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 CH1. PRELIMINARY(서론): 용어의 정의(Definitions)

- CH2. ADMINISTRATION (관리): GST 관련 공무원, GST 공무원의 권한

(44)

- CH3. LEVY AND COLLECTION OF TAX (세금의 부과와 징수): 세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세 부사항.

- CH4. Time and value of supply (공급 시기, 공급 금액) - CH5. Input tax credit (매입세액 공제)

- CH6. Registration (등록)

- CH7. Tax invoice, Credit and Debit notes (세금계산서, 조정 계산서) - CH8. Accounts and records(계정 및 기록)

- CH9. Returns (신고)

- CH10. PAYMENT OF TAX (세금의 납부) 납부 방법, 매입세액 공제의 이전 - CH11. Refunds (환급)

- CH12. Assessment (결정) - CH13. Audit (감사)

- CH14. INSPECTION, SEARCH, SEIZURE AND ARREST (세무조사 등) - CH15. DEMANDS AND RECOVERY (미납액, 부당 공제나 환급에 대한 처리) - CH16. Liability to pay in certain cases(특정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무) - CH17. ADVANCE RULING (사전심사)

- CH18. Appeals and revision (불복, 경정) - CH19. Offences and Penalties (위법행위, 벌금)

- CH20. TRANSITIONAL PROVISIONS (과거 세제에서 GST 세제로의 전환) - CH21. MISCELLANEOUS (기타 사항): CGST와 공유하는 조항, 법령의 제정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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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도의 이해(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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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도의 이해(일반론)

인도의 GST는 여러 간접세(Indirect tax) 중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며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간접세 제도’를 ‘부가가치세제’라고 칭하기로 합니다.

부가가치세제에 대한 논리적 토대를 형성하는 경우 인도의 GST, 한국과의 비교, 법령이 미흡한 영역 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인도 GST보다 부가가치세제의 일반적 인 특성을 먼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고 이는 소득세와 더불어 주요 세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제도가 정착된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기서 설명되는 법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의 적용 방식은 소폭 상이할 수 있으나, 전세계가 맥락을 같이 하는 부가가치 세 법령 및 실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가세인 부가가치세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독자라면 이 부분은 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후술하는 ‘V. 인도 GST 제도의 이해(GST 적용 메커니즘)’은 이 챕터와 대응이 되도록 순서를 맞추어 기술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대다수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적인 법리에 대해 정리합니다.

1. 소비세의 성격(소비에 부과되는 세금)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

정부가 세금을 걷는 여러 형태 중 소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퍼마켓에 서 아이스크림을 살 때 18%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세금을 신고 납부할 능력이 취약하므로 소비세에 대한 신고 납부 의무는 보통 판매자에게 부여합니다.

정부가 아이스크림 판매 시 18%의 세금을 걷게 하는 나라가 있다고 합시다. 수퍼마켓이 아이스크림 판매로 200을 벌고자 한다면, 세금을 포함하여 236을 받고 팔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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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 우유만 필요하다고 할 경우 우유를 사와서 만들수도 있고, 직접 짜서 만들 수도 있다고 합시다(품질도 동일하며 원가도 동일하다고 가정). 판매 금액이 각 거래 당사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경우, 이 거래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가가치는 우유를 만들어낸 가치 100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유로 아이스크림을 생산하 고 판매한 가치 100입니다.

두 번째 경우와 같이 재료를 직접 조달해서 생산 판매한 경우에도 우유의 생산과 아이스크림의 생산 판매를 통해 동일한 부가가치를 생산해 내었으므로 두 번째 경우에도 100과 100의 부가가치를 창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똑 같은 아이스크림을 236원에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두세요 간접세가 발생하는 배경

거래에 부과하는 간접세는 판매자가 판매 대금에 세금을 얹어 받은 후 정부에 납부합니다. 일반적으 로 소비자에 비해 판매자는 신고 납부 능력을 갖춘 사업자나 회사이기 때문입니다(실질적으로는 세 금을 안 낼 경우 세무 조사 등을 통해 세금을 걷어 갈 수 있는 대상). 이로 인해 세금을 부담한 소비자 와 이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바, 이를 간접세(Indirect tax)라고 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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