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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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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 간접세의 이해

2013. 3.

주인도대사관

목 차

Ⅰ. 인도 조세체계의 이해

1. 총설

2. 인도의 조세 행정 체계

3. 인도 조세 구조

4. 인도 간접세 구조 참고 1 : 인도 헌법 규정

Ⅱ. 주 부가가치세(State VAT)

1. 총설

2. 부가가치세의 구조(White Paper) 2.1. 매입세액공제

2.2. Special CVD(SAD) 관련 문제 2.3. 세율

2.4.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2.5. 매입세액 공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6. VAT 절차 관련 규정

2.7. 경정 및 세무조사 2.8. 환급

3. 연방 판매세(CST :Central Sales Tax)

(2)

3.1. 개요 3.2. CST 세율

3.3. 수출 또는 SEZ에 대한 공급 3.4. 다른 주로 재고의 이동

3.5. 주간 구매에 따른 CST의 매입공제

4. SALE, GOODS 및 DEALER 4.1. Sale

4.2. GOODS 4.3. DEALER 4.4. Declared goods

Ⅲ. 서비스세(Service Tax)

1. 총설

2. 과세대상 서비스의 개념 2.1. 활동

2.2. 네거티브 리스트

2.3.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활동 2.4. Declared Services

3. 세율

4. 서비스의 평가

5. 면제 및 감면 5.1. 면제 일반

5.2. 면제와 네거티브 리스트 5.3. 주요 면제 서비스

5.4. 소규모 용역 제공자 면제 조건

5.5. 일정 서비스의 경우 경감과 composition schemes

6. 서비스세의 납세절차

6.1. 서비스세를 관리하는 조직구조 6.2. 서비스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6.3. 등록

6.4. 세금계산서 6.5. 서비스세 납부 6.6. 신고

6.7. 매입세액 공제

7. 서비스의 공급시기 7.1. 세율과 납부기한

7.2.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일반적인 규정 7.3. 세율 변화 전에 서비스 공급이 있는 경우 7.4. 세율 변화 후에 서비스 공급이 있는 경우 7.5. 서비스 수출의 경우

8. 서비스세 관련 기타 문제들

8.1. 연방소비세 공무원의 권한과 제한

8.2. 과세예고 통지(SCN : Show Cause Notice) 8.3. 경정

8.4. 세무조사 8.5. 징수 8.6. 환급 8.7. 가산세

9.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 9.1. 원칙

(3)

9.2. 서비스의 수출 9.3. 서비스의 수입

참고 2 : 음식점 서비스세 계산(service tax calculation in restaurants) 방법

Ⅳ. 소비세(excise duty)

1. 총설 1.1. 세율

1.2. Excisable goods

2. 제조 및 생산의 개념 2.1. 생산(production) 2.2. 제조(manufacture)

2.3. 간주 제조(deemed manufacture) 2.4. 제조업자(MANUFACTURER)

3. CLASSIFICATION OF GOODS

3.1. CENTRAL EXCISE TARIFF ACT(CETA) 3.2. TARIFF 해석을 위한 규칙

4. MRP에 따른 소비세 4.1. 개요

4.2. MRP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4.3. Legal Metrology Act and Rules 관련 규정 4.4. ‘Deem Manufacture의 경우 MRP 적용

5. 과세표준의 결정 5.1. 개요

5.2. 시가로 평가하기 위한 조건 5.3. 시가에 포함되는 것 5.4.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 5.5. 주 제품과 같이 공급되는 재화

6. Central Excise Valuation Rules 6.1. 개요

6.2. 반출시점에서 판매되지 않는 경우 6.3. 가격이 유일한 대가가 아닌 경우 6.4. 창고 또는 위탁대리인에 의한 판매 6.5. captive consumption

6.6. ‘best judgement’에 의한 평가 6.7.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7. 그 외의 방법에 의한 소비세 부과 7.1. Production Capacity

7.2. specific duty 7.3. Tariff Value

7.4. Compounded Levy Scheme

8. 소비세와 관련된 절차 8.1. 개요

8.2. 행정 구조 8.3. 공장과 창고 등록 8.4. 세금계산서

9. 수출과 관련한 규정 9.1. 개요

9.2. 수출과 관련된 rebate 또는 bond 9.3. Rebate

(4)

9.4. 소비세를 지불하지 않고 재료 구입

10. Small Scale Industries(SSI) 10.1. 개요

10.2. SSI의 면제 선택

10.3. 다양한 공장의 매출액의 Clubbing 10.4. 매출액 계산 방법

11. 면세 11.1. 개요

11.2. notification을 통한 면제 11.3. 기타 규정

12.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 12.1. 개요

12.2. unjust enrichment가 없을 경우에도 refund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2.3. refund를 청구할 수 있는 time limit

12.4. refund의 이자

13. 징수 13.1. 개요

13.2.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13.3. Show Cause Notice

13.4. 연체 이자

Ⅴ. 연방 매입세액 공제(CENVAT CREDIT)

1. 총설

1.1. 공제 가능한 매입 재료

1.2. 공제 가능한 매입 서비스 1.3. 공제 가능한 자본재

2. 매입세액 공제 방법 2.1. 일반

2.2. 매입세액 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세금 및 관세 2.3. 상호 공제

2.4. 매입세액 공제 이용

2.5. 공제금액의 납부 등(Reversal Cenvat) 2.6. Cenvat Credit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3. 면세 3.1. 일반

3.2. 부분 면세 재화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방법 3.3. 면세 재화

3.4. 면세 서비스 3.5. 예외 규정들 3.6. 납부액 계산방법

4. Cenvat과 관련된 기타 사항 4.1. 매입 재료와 자본재의 removal 4.2. Cenvat 절차 및 기록

4.3. 신고서 제출

4.4. 소규모산업(small scale industries)을 위한 특별 규정 4.5. 수출시 현금 환급

4.6. 벌칙

참고 3 : 연방 정부 세목별 세수 현황

첨부 : 1. 인도의 직접세 불복제도

2. GST

(5)

Ⅰ. 인도 조세체계의 이해

1. 총설

인도는 연방제 국가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권한 내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재정상으로도 각자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독립 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 헌법 제246조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과 책 임을 정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과세할 수 있는 과세대상 중 주요한 것은 아래와 같다.

연방정부에 과세권이 있는 조세 주정부에 과세권이 있는 조세

1. 소득에 대한 조세(농업소득 제외) 2. 관세

3. 소비세

4. 자산의 자본가치 및 회사의 자본에 대한 조세

5. 부동산과 상속세 6. 연방판매세

1. 농업소득에 관한 조세

2. 농사용 토지에 대한 상속 및 부동산세 3.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조세

4. 광업권에 대한 조세 5. 주류에 대한 소비세

6. 오락, 내기 및 도박을 포함하는 사치품에 대한 조세

2. 인도의 조세 행정 체계

인도 연방정부는 연방정부에게 주어진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재무부 산하에 우리나 라의 국세청과 관세청에 해당하는 CBDT(직접세중앙위원회 : Central Board Of Direct Taxes)와 CBEC(간접세중앙위원회 : 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를 설립하였으며 각 주정부는 각 주정부별 별도의 조세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인도 의 경우 CBEC가 다른 연방 정부 간접세와 함께 관세를 관할하고 있다.

3. 인도의 조세구조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도의 조세는 크게 연방 조세와 주 조세로 분류되며 연방 조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된다.

연방세 (Central tax)

직접세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부유세(wealth tax)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간접세 서비스세(service tax)

관세(customs duty) 소비세(excise duty)

주정부세 (State tax)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연방판매세(central sales tax)

인지세(stamp tax) 주소비세(state excise tax)

오락세(entertainment tax) 사치세(luxury tax) 진입세(octori tax or

entry tax ) 조세

4. 인도의 간접세 구조

위에서 분류된 것처럼 인도의 간접세는 연방 간접세인 소비세, 서비스세, 관세와 주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연방판매세(연방정부의 권한이나 실제 주정부에서 징수 및 사용) 등으로 나누어진다. 다음 장들에서는 주요한 간접세인 소비세, 서비스세 및 부가가치세 에 대해 기술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매입세액 공제제도에 해당하는 Cenvat Credit 제도 에 대해 별도의 장으로 기술하였다.

인도의 간접세 제도와 우리나라의 간접세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인도의 경우 용역 (services)과 재화(goods)를 구별하여 용역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에서 관할하고 재화에 대해서는 주정부에서 관할한다는 것으로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방제 국가인 인도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 규정에서 파생하는 문제이다. 다만, 이에 대해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포괄적인 부가가치세인 GST(Goods and Services Tax)에 대해서는 별 도로 기술하였다.

(6)

참고 인도 헌법 규정

PART XI

RELATIONS BETWEEN THE UNION AND THE STATES CHAPTER I.—LEGISLATIVE RELATIONS

Distribution of Legislative Powers

245. Extent of laws made by Parliament and by the Legislatures of States.—(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stitution, Parliament may make laws for the whole or any part of the territory of India, and the Legislature of a State may make laws for the whole or any part of the State.

(2) No law made by Parliament shall be deemed to be invalid on the ground that it would have extra-territorial operation.

246. Subject-matter of laws made by Parliament and by the Legislatures of States.—(1) Notwithstanding anything in clauses (2) and (3), Parliament has exclusive power to make laws with respect to any of the matters enumerated in List I in the Seventh Schedule (in this Constitution referred to as the “Union List”).

(2) Notwithstanding anything in clause (3), Parliament, and, subject to clause (1), the Legislature of any State also, have power to make laws with respect to any of the matters enumerated in List III in the Seventh Schedule (in this Constitution referred to as the “Concurrent List”).

(3) Subject to clauses (1) and (2), the Legislature of any State has exclusive power to make laws for such State or any part thereof with respect to any of the matters enumerated in List II in the Seventh Schedule (in this Constitution referred to as the “State List”').

Ⅱ. 주 부가가치세(State VAT)

1. 총설

인도는 헌법 제246조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는 생산단계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세금 부 과권을 가지고, 주정부는 재화의 판매에 대한 세금 부과권을 가진다. 따라서 주정부만이 재화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05년 부가가치세 도입 이전에는 주별 상이한 sales tax가 존재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대부분의 sales tax는 부가가치세에 통합되었다.

VAT의 도입과 관련하여 인도는 2000.7.17. 각 주의 재무장관이 참여하는 권한 위원회 를(Empowered Committee)가 구성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 적인 내용을 담은 ‘White Paper’를 2005.1.17. 발표하였다.

원칙적으로 VAT는 주세이기 때문에 각 주는 White Paper를 기초로 하되 주 VAT 제정에 있어 다양한 자율권을 가진다.

VAT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하리아나주가 2003.4.1. VAT를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2005.4.1. 20개 주가 추가로 도입하였다. 현재 Uttarakhand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VAT 를 도입하였다.(잠무카슈미르주는 헌법상 별도 규정)

2. 부가가치세의 구조(White Paper) 2.1. 매입세액공제(Tax Credit)

제조업자는 본인의 제조를 위해 구입한 재료에 대해 지급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 으며, 판매업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에 지급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 다. 매입세액 공제는 구입 즉시 가능하며, 판매나 이용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다만, 주내(within the State)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 지급한 세금에 대해서만 공제받 을 수 있으며, 석유, 술, motor spirit과 같은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주로부터 재료와 자본재 구입을 위해 지급된 Central Sales Tax(CST)는 매입공제에 이용할 수 없다.

* CST는 물건이 팔린 주에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만약 CST에 대한 공제를 허용할 경우

(7)

물건을 산 주정부는 수입 없이 지출만 발생하는 결과가 생김

주내에서 구입한 자본재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자본재가 제조 및 가공에 이용될 때만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구입 첫해에 매입세액 전액을 공 제받을 수 없으며, 몇 해(주로 3년)에 걸쳐 안분하여야 한다. 제조업자와 가공업자만이 자본재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이용할 수 있고, 판매상은 자본재가 판매 물품일 경우 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2.2. Special CVD(SAD) 관련 문제

관세법 제3(5)에 따라 수입상품에 부과는 4%의 특별 상계관세와 관련하여, 이 세금의 명목은 인도내 제조업자에 의해 지급되는 sales tax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조업 자가 이 상품을 제조에 이용할 경우 Cenvat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방 소비세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SAD에 대한 환급을 관세부서로부터 청 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판매업자는 자신의 세금계산서에 구입자가 동 세금에 대 한 Cenvat 매입세액 공제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2.3. 세율

인도 부가세 세율은 아래와 같은 범위에서 정해지며, 주별로 일부 변형을 가진다.

세율 % 상품

0

천연자원, 미개발 분야의 가공되지 않은 물품,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물품(국기, 신문 등). 주별로 46개 정도의 물건을 정할 수 있다.(다만 이 중 10개의 품목은 주가 지역적 사회적 중요성에 따라 선택)

1 금 또는 은장식품, 귀중 보석류

5 필수재(의약품 등), 모든 산업 또는 농업 재료, 선언된 상품, 자본재 13.5~15 위에서 제시된 상품을 제외한 일반 상품(최초 12.5%로 제안되었으나 현

재 대부분의 주가 인상)

최소 20 Aviation turbine fuel(ATF), petroleum products(petrol, diesel and motor spirit)

제한 없음 술, 담배, 복권

2.4.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VAT는 연간 매출액이 Rs 5 lakh이 초과하는 사업자만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 사업자들은 본인들이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Karnakata 주의 경우 동 금액이 Rs 2 lakh이나 대부분의 주는 Rs 5 lakh을 기준으로 한다.

VAT의 납부를 위해서는 많은 납세 협력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Rs 50 lakh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 선택적으로 우리나라의 간이과세 제도와 유사한 composition scheme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구매와 판매가 한 주내에서 이루어 지는 사업자만이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동 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그들의 계 산서에 VAT를 청구할 수 없으며, 별도로 표시할 수도 없다.

주 별로 세율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1%에 대해 VAT를 납부한다.

composition scheme을 이용할 수 없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a) 주간 구매가 있는 경우 b) 주간 판매가 있는 경우

c) 물건의 수입 및 인도나 판매가 있는 경우 d) 주 밖으로 재고를 이동시키는 경우 e) 수출하는 경우

f) 세금계산서에 VAT를 표시하기를 원하는 경우

동 제도가 간단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협력비용을 낮추어 주지만 매입세액 공제 를 이용할 수 없고,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또한 구매자도 공제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2.5. 매입세액 공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5.1. 최종재가 면세될 경우

최종 상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만 재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8)

만약 최종재가 면세될 경우, 공제 이용은 불가능하고 공제가 되었다면 적절한 비율에 따라 납부되어야 한다. 다만 일부 주의 경우 부분적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경 우가 있다.

2.5.2. 수출 또는 SEZ에 공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는 판매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만 수 출되거나 Special Economic Zone(SEZ)에 공급될 경우에는 판매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 지 않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영세율 거래). VAT를 납부하고 인도 내에서 판 매한 다른 제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이용하거나, 만약 인도 내 매출보다 수출이 많다면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2.5.3. 다른 주로 재화가 이동될 경우

만약 재고의 이동으로 다른 주로 이동할 경우, 2%까지 이용된 매입세액 공제는 비율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12.5%의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재화가 다른 주로 이동 되었을 경우 재료에 대한 2%의 매입세액은 납부되고 10.5%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 가 이용가능하다. CST 세율이 0이 될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고 이 경 우 영세율이 될 것이다.

2.5.4.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경우 a) 주 밖에서 구입된 재화

b) 수입 재화

c)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재화

d) composition scheme으로 부가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재화 e) 최종재가 면세일 경우 구매

f) 최종재가 무상으로 제공될 때

g) 사용 또는 판매 전에 도난/분실/손상을 입은 때 h) 세금계산서를 적절하게 작성하지 못한 경우

i) automobile, fuel, petroleum, tobacco 등 주 부가세법에 따라 negative list에 있는 물품들(이 물건들의 판매자들의 경우 공제 가능)

zero rated sales(영세율) exempt sale(면세)의 차이 : 영세율의 경우 최종재에 세금이 면제되지만 재료 구입을 위해 지출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면세의 경우 불 가하다. 주간 판매와 재고이동도 CST가 0이 될 때 영세율이 된다.

2.6. VAT 절차 관련 규정

2.6.1. 사업자 등록

VAT/sales tax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sales tax 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액이 Rs 5 lakh 이하인 경우 사업자 등록 의무는 없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a) PAN number

b) 이사/파트너들의 PAN number(사진 포함) c) 정관 등

d) 임차계약서 e) 사업자 내역 f) 은행거래내역

g) 매출이 면제선이 넘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매/판매 계산서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TIN(Tax Identification Number)을 부여받고 동 번호를 통해 세금계산서의 적정여부가 점검되어진다.

사업자의 TIN number는 http://www.tinxsy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2.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에 따라 이루어지며, 오직 등록된 사업자에 의해서만 발 행될 수 있다. 제조업자의 경우 연방소비세 Rule에 따라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VAT 목 적에 이용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공급하는 자의 이름과 주소, TIN number b) 세금계산서의 일련번호 및 발급날짜 c) 공급받는 자의 이름, 주소

(9)

d) 무게, 양 등 상품의 세부적인 사항 e) 가격, 총 가치, 부가가치세율 f) 지급된 부가가치세

g) 주 부가세에 따라 필요한 사항 h) 운송 내역

I) 권한 있는 자의 서명

2.6.3. 자료의 보존 및 비치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매입 장 등을 통해 모든 세금계산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세율에 의해 납부된 VAT가 구분 기재되어야 한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재화에 대해서 구분 기록할 필요는 없다.

매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매출장 등을 통해 납부할 세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매출액이 Rs 50 lakh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위와 같은 의무는 없고, 다만 매 일 총매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2.6.4. 세금의 납부와 신고

모든 사업자는 각 주의 규정에 따라 매월/매분기별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총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매출세액

+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 매입세액

총납부세액

부과제척기간이 보통 5년에서 8년까지이므로 그 기간 동안 모든 기록들을 보존해야 한다.

2.7. 경정 및 세무조사

VAT 도입에 따라 동 세금은 신고납부제로 전환되었다. 사업자는 매월/매분기별로 신

주내 거래에 대한 세율

C-form을 발행할 수 있는 등록 사업자와의 거래의 경우 세율

C-form을 발행할 수 없는 미등록 사업자와의 거래의 경우

세율

0 0 0

1 1 1

2 2 2

3 2 3

고서를 제출하고 기술적인 잘못이 있는 경우 사업자 스스로 수정할 수 있다.

VAT 담당부서 내에 조사부서가 별도로 존재하고 동 부서는 일정한 방법에 의해 매 년 일정비율의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VAT 신고서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해 VAT 담당 부서는 신고서를 교차 검증하거 나 연방 소비세 및 직접세 부서의 신고서와 기록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2.8. 환급

White Paper에 따르면,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또는 EOU/SEZ에 대한 판매에 대 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외의 경우 초과 매입세액은 다음연도 말까지 이월되고 그때까지 미공제 금액이 있 는 경우 환급되어야 한다. 일부 주의 경우 당해 연도 말에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3. 연방 판매세(CST : Central Sales Tax)

3.1. 개요

CST Act 제3조에 따르면 판매 또는 구매는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재화가 이동하거나, 재화에 대한 권원증권의 이동에 의해 판매 또는 구매가 영향을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3.2. CST 세율

만약 구매자가 CST Act에 따른 등록 사업자라면, 그는 C-form을 판매자에게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CST 세율은 낮아질 수 있다. 2008.6.1.이후 세율은 아래와 같다.

(10)

4 2 4

5 2 5

8 2 8

10 2 10

12.5 2 12.5

20 2 20

판매자가 CST를 납부하였다면, 모든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이용할 수 있다.

등록 사업자가 구매한 모든 재화에 대해 특혜세율이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업 자가 그 재화에 대해 자격이 있고, 등록증에 명시된 재화에 대해서만 특혜세율이 이용 가능하다.

CST Act 제8(3)조에 따르면, ⅰ) 재판매 목적의 재화, ⅱ) 제조의 이용 또는 판매 목 적으로 가공되는 재화, ⅲ)통신 목적으로 이용되는 재화. ⅳ) 광업에 이용되는 재화,

ⅴ)전력의 생산/배분에 이용되는 재화, ⅵ) 포장목적의 재화만이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자는 분기별로 C-form을 발급하여야 하며, 분기에 판매된 모든 판매에 대한 내역 을 포함하여야 한다.

3.3. 수출 또는 SEZ에 대한 공급

주간 거래를 통해 재화를 구입한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할 경우, H-form을 판매자에 게 발행하여야 한다.

또한 SEZ에 있는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I-form을 발행하여야 한다.

구매자가 H-form 또는 I-form을 발행할 경우, 판매자는 CST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 경우 판매자는 자신이 매입한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이용할 수 있다.

3.4. 재고의 다른 주 이동

등록 사업자가 자신의 재화를 다른 주의 자신의 지점, 창고, 또는 위탁 판매상에게 보 낼 때 이것을 ‘stock transfer’라고 한다. 이것은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CST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동 지점, 창고, 또는 위탁판매상은 등록사업자에게 F-form을 발행하 여야 한다.

창고 또는 지점은 F-form을 매월 발행하여야 한다.

3.5. 주간 구매에 따른 CST의 매입공제

만약 사업자가 재료와 자본재를 주 밖에서 구입할 경우, 판매상은 CST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자는 동 CST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이용할 수 없다.

4. SALE, GOODS 및 DEALER

4.1. Sale

각 주는 sale에 대한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CST ACT상의 정의와 유 사하다.

- sale은 실제 sale뿐만 아니라 deemed sale을 포함한다.

- 실제 sale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판매자로부터 구매자로 재화의 완전한 이동이 있는 것을 말한다.

- 담보, 저당, 약속, 단순 업무, 지점 이동, 물물 교환은 sale이 아니다.

-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자에게 재화의 공급은 sale이 될 수 있다 - 대리인에게 공급은 sale이 아니다.

- deemed sale은 도급계약에 포함된 물건 공급, 리스, 음식물 판매, 활부거래 등을 포 함한다.

4.2. GOODS

각 주는 goods에 대한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CST ACT상의 정의와 유 사하다.

- goods는 모든 종류의 동산을 포함한다. 다만, 신문, 청구권, 주식, 증권 등은 제외한 다.

- 부동산은 goods이 아니다.

- 특허권과 저작권과 같은 무형의 물건도 goods이다.

- 전기도 goods이다.

- 소프트웨어도 goods이다.

(11)

- 복권은 청구권이므로 goods이 아니다.

4.3. DEALER

dealer란 대가를 받고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판매, 구매, 공급, 유통 등의 사업을 수행 하는 사람이다.

- 부가, 부수, 일시적인 사업도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 주 활동이 사 업성이 있어야 한다.

- 정부도 사업을 수행하는 한 dealer이다.

- 영리성은 사업성의 주요 요소가 아니다.

- ‘club’도 dealer가 될 수 있다.

4.4. Declared goods

CST ACT 제14조는 특별히 중요성을 가지는 재화의 목록을 제시하고 이것을 declared goods라고 부른다.

동 재화에 대해서는 5%을 초과하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만약 동 재화가 주간 거 래될 경우 주 내에서 지급된 세금은 판매자에게 지급된다.

declared goods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cereals, - coal and coke - cotton, - crude oil - sugar - textiles - jute

- iron and steel - tobacco products, - oil seeds

- LPG 등

구분 규정 관련 내용

1 Finance Act, 1994 서비스세 제정 및 매년 재정법에 의해 수정 2 Service Tax rules, 1994 Act 시행에 관련하여 정부에 의해 제정된 규칙들 3 CENVAT Credit Rules, 2004 CENVAT(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규정

4 Service Tax(Determination of

Value) rules, 2006 서비스의 평가와 관련된 규정 5 Place of Provision of

Services Rules, 2012 서비스의 공급장소와 관련된 규정 6 Point of Taxation Rules,

2011 서비스의 공급시기와 관련된 규정

7 Service tax notification 서비스세 납부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 규정 8 Circulars on service tax 서비스세 관련 규정을 설명하기 위해 CBEC가 발

표한 규정

Ⅲ. 서비스세(Service Tax)

1. 총설

인도에는 서비스세법이라는 명문의 법은 없다. 다만 1994년 재정법(Finance Act, 1994)의 개정을 통해 세율과 과세범위가 매년 변경된다.

현재 서비스에 대한 일반세율은 12%이고 교육세 2%와 고등교육세 1%가 부가되어 총 12.36%가 부과되고 있다. 서비스세가 처음 도입된 1994년에 3가지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었으나 2011년도까지 약 117가지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다가 2012년 7월 1일 이후 일정 서비스(negative list)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서비스세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2. 과세 대상 서비스의 개념

서비스의 의미는 2012.7.1.이후 최초 정의되었으며, 정의에 따르면 한 사람이 다른 사

(12)

람을 위해 대가를 받고 수행한 활동(any activity carried out by a person for another for consideration is ‘service’)이며, 이 경우 선언된 서비스(declared service)도 포함한 다.

과세대상 서비스란 제공되거나 제공되기로 합의된 것(Agreed to be provided)으로 잠 무카슈미르 지역을 제외한 전 인도에서 최소 양인 간에 제공된 것을 말한다.

제공되기로 합의된 것이란 서비스 제공 전에 미리 대가를 수취한 경우로 부가세와 소 비세와는 달리 수취 시에 서비스세를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2012.4.1.이후 모든 서비스 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한다.

2.1. 활동(Activity – CBE&C Clarification dated 20-6-2012)

수동적이고 적극적인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2.2.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of Services)

제66D조는 네거티브 리스트로 17가지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그 활동이 서비스이지만 서비스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Services by Government or local authority, except support service (In case of support services, usually service receiver is liable to pay service tax)

- Services by RBI, foreign diplomatic missions.

-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produce related services.

- Trading of goods is not taxable service (goods include securities).

- Process that results in ‘manufacture’ of goods is not ‘service’ (since then excise law provisions become applicable)

- Advertisement other than advertisement and sale of time slot on TV and radio (Services of advertisement agents and services of advertisement design will be subject to service tax. Advertisements on TV and radio will be subject to service tax)

- Toll charges (but service for collection of toll is taxable)

- Entertainment, amusement, gambling, betting, lottery (as this is covered in List II i.e. State List).

-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of Electricity by authorised bodies (however, no service tax even on private basis as tax on consumption and sale of electricity is State subject i.e. List II)

- Educational services (recognised), training in arts, culture, sports – no tax on midday meals and bus services to students and staff (Commercial coaching and training will be subject to service tax)

- Renting for residential purposes.

- Interest or discount on deposits, loans, advances (need not be by Bank or FI) - Inter se sale or purchase of foreign currency among Banks and authorised

dealers (However, commission on sale and purchase by authorised dealers and Banks to others will be subject to service tax)

- Passenger transport in stage carriage, metro, inland waterways, metered taxis, auto-rickshaws is in negative list. However, transport in tourist vehicles and tour operators and transport for tourism, conducted tour charter or hire in contract carriages will be subject to service tax.

- Tax on rail transport of passengers on 30% value on AC and first class (expected to be levied w.e.f. 1-10-2012)

- Passenger transport in inland waterways

- Public transport in vessel between places in India except for tourism purposes - Transport of goods by road is in negative list (except Goods Transport Agency

(GTA) and Courier).

- Transport of goods air or vessel (from outside India upto customs station of clearance in India)

- No tax on transport in inland waterway.

(13)

- Funeral, burial, crematorium or mortuary related services and also transportation of deceased (Ambulance Service)

2.3.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활동

동법 제 65B(44)은 서비스가 아닌 것도 정의하고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와 동조에 포함된 활동들의 차이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활동들 은 서비스이지만 동조에 포함된 활동은 서비스가 아니다.

a) Activity of mere transfer of title in goods or immovable property is not

‘service’ [security is ‘goods’. Hence, transfer of security is not ‘service’]

b) Deemed sale of goods under Article 366(29A) of Constitution of India is not

‘service’.

c) Mere transaction in money is not service.

다만, 다음의 활동은 단순 자금의 거래가 아니다.

ⅰ) Bank charges, LC charges, Bank Inspection charges, Bank guarantee charges, Loan processing fees.

ⅱ) Commitment charges by Banks for sanctioned Bank Limit

ⅲ) Cheque collection charges, services of recovery agents, chit funds

ⅳ) Conversion of money from one currency to other

ⅴ) Credit card charges are subject to service tax..

d) Mere Actionable claim – claim of unsecured debt or beneficial interest in movable property, lottery ticket –is not service.

e) Service provided by employee to employer – not ‘service’ [However, service provided by employer to employee can be ‘service’]

f) Fees paid to Court or Tribunal is not service

g) Duties performed by MP, MLA, MLC , Members of Panchayats, Members of Municipalities and Members of other local authorities is not ‘service’ [How true!]

h) Duties performed by persons holding Constitutional post, Member or a Director in a body established by the Central Government or State Governments or local authority is not ‘service’

2.4. 서비스로 선언된 것(Declared Services)

(a) renting of immovable property

(b) construction of a complex, building, civil structure or a part thereof, including a complex or building intended for sale to a buyer, wholly or partly, except where the entire consideration is received after issuance of

completion-certificate by the competent authority.

(c) temporary transfer or permitting the use or enjoyment of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 development, design, programming, customisation, adaptation, upgradation, enhancement, implement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software;

(e) agreeing to the obligation to refrain from an act, or to tolerate an act or a situation, or to do an act;

(f) transfer of goods by way of hiring, leasing, licensing or in any such manner without transfer of right to use such goods;

(g) activities in relation to delivery of goods on hire purchase or any system of payment by instalments;

(h) service portion in the execution of a works contract;

(i) service portion in an activity wherein goods, being food or any other article of human consumption or any drink (whether or not intoxicating) is supplied in any manner as a part of the activity.

(14)

구분 기간 서비스세율(%) 교육세율(%) 총세율(%)

1 1994 – 2003.5.13 5 0 5

2 2003.5.14. - 2004.9.9 8 0 8

3 2004.9.10. - 2006.4.17 10 2 10.2

4 2006.4.18. - 2007.5.10 12 2 12.24

5 2007.5.11.― 2009.2.24 12 3 12.36

6 2009.2.24.― 2012.4.1 10 3 10.3

7 2012.4.1.― 12 3 12.36

3. 세율

1994년 재정법 제66조에 따라 현행 서비스세의 세율은 12%이다, 다만, 교육세 등 3%

의 부가세가 추가된다.

4. 서비스세 평가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서비스세의 과세표준은 총부과된 금액(공급가액(consideration)) 이다. 만약 세금이 별도로 청구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서비스와 서비 스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공급가액=공급대가/(1+세율))

서비스세는 부가세/판매세를 제외하고 순가액에 부과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서 발생한 비용도 공급대가에 포함된다. 다만 순수 대리인(pure agent)에 의해 발생한 비용과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대신해서 지출한 비용은 서비스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 는다.

서비스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비슷한 서비스나 비용보다 적지 않은 기 준에서 평가할 수 있다.

5. 면제 및 감면

5.1. 면제 일반

연방정부는 재정법 제93조에 따라 면제 공지(Exemption Notification)를 통해 부분 또 는 전체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면제는 조건적일 수도 있고 무조건적일 수도 있다. 유 일한 제한은 소급적으로 면제가 부여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비스세에 대한 완전 면제가 부여될 때 교육세 및 고등교육세도 면제된다. 서비스가 Export of Service Rules에 따라 수출되었다면 서비스의 수출에 대해서는 서비스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서비스 제공시 함께 제공된 재화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될 수 없다.

5.2. 면제와 네거티브 리스트

면제와 네거티브 리스트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a) 네거티브 리스트상 면제는 서비스이지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면제된 서 비스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연방 정부의 공지에 의해 세금이 면제된 것이다 b) 면제는 쉽게 바뀔 수 있지만 네거티브 리스트는 쉽게 바뀔 수 없다.

5.3. 주요 면제 서비스(Mega Exemption Notification No. 25/2012-ST dated 20-6-2012)

- Services by UN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 Health care and veterinary services

- Services by Charitable Organisations in respect of specified charitable activities only and construction of building for religious purposes for Charitable Organisation registered under section 12AA of Income Tax Act. Services imported by Charitable Organisations are also exempt from service.

- Religious ceremony and renting of religious places

- Advocate or Advocate firm to non-business entity or business entity with turnover upto ` 10 lakhs

(15)

- Person on Arbitral Tribunal - Technical testing of new drugs

- Recreation relating to arts, culture, sports

- Services to or by recognised educational institution for auxiliary educational services and renting of Immovable Property (but not placement services) - Auxiliary educational Services – Outsourced activities, Midday meals, admission

and examination related services, mid-day meals, transport of students, staff, faculty

- Services to recognised sports body (but brand ambassadors not exempt) - Sports sponsorship to recognised bodies (not IPL)

- Services provided to Government or local authority or governmental authority for erection, construction, maintenance, repairs of non-commercial or non-industrial use, educational purpose, sewage, residential colony etc.

- Infrastructure related civil construction services (discussed under construction services)

- Temporary transfer or permitting use of Copyright (except sound recording) - Services of performing artists

- Services of journalists

- Hotels, guest houses with less than Rs 1,000 per day tariff - Restaurants without AC/central heating and without bar

- Goods transport upto Rs 750 per consignee and Rs 1,500 per vehicle and specified agricultural commodities

- Renting of motor vehicle to state transport or GTA - Transport of passengers (in specified cases only).

- Parking for public exempt but not leasing for parking space - Specified general insurance schemes exempt.

- Services by incubatee upto RS 50 lakhs - Services by Trade Union.

- Housing Society or RWA to its members upto Rs 5,000 per month - Sub-brokers on stock exchange

- Services of mutual fund agents or distributors of mutual fund, marketing agents of lottery

- Selling Agents or distributor of SIM card

- Sub-contractor under works contract providing service to main contractor (who is also under works contract), when service of main contractor is exempt - Job work of agriculture, textile processing, diamonds and gemstones, parts of

cycles and sewing machine

- Job work exempt where principal manufacturer is paying excise duty – when material sent under rule 4(5)(a) of Cenvat Credit Rules

- Business Exhibition held outside India - Public telephones

- Services of slaughtering of animals.

- Services from outside India to Government or Charitable Organisations - Public Libraries

- Services by ESIC Employees’ State Insurance Corporation - Slump sale, sale of business, demergers

- Public conveniences like toilets, bathrooms etc.

- Services by Governmental authority.

5.4.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면제

전년도 매출이 Rs 10 lakh을 초과하지 않으면 서비스세는 면제된다.

(16)

Taxable Service Partial abatement /

Composition Scheme Conditions Relevant

Notification/Rule Accommodation booking 10% of amount charged No Cenvat Sr. No. 11(ii)

* 면제선 2005.4.1.-2007.3.31. Rs 4 lakh, 2007.4.1.-2008.3.31. Rs 8 lakh, 2008.4.1.- Rs 10 lakh

면제선을 결정하는데 재화의 판매나 제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어느 회계연도에 매출이 Rs 10 lakh을 넘으면 그 해에는 그 금액에 까지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세금이 부과되고 다음 회계연도에는 면 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면제 된 서비스는 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의 매출이 Rs 9 lakh를 초과할 경우 등록하여야 한다.

소규모 용역 제공자는 Cenvat credit Rules 제3조와 제13조에 따른 매입세액에 대한 Cenvat credit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몇 개의 사업장에서 제공된 하나 이상의 서비스 를 모두 합쳐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면제 기준을 판단한다.

서비스는 다른 브랜드명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되고. 프랜차이즈 공급자는 면제를 이 용할 수 없다.

5.5. 일정 서비스의 경우 경감과 Composition Schemes

건설 계약, 음식 공급 등과 같은 일정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세는 총액으로부터 부분 적으로 경감된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한다.

경감은 서비스 제공자가 Cenvat credit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이용가능하다.

composition schemes은 경감과 달리 air travel agent service, life insurance service 등과 같이 서비스의 가치 평가가 어려운 경우 Service Tax Rules 제6(7), 6(7A), 6(7B) 에 따라 서비스세 지급을 위한 단순화된 계산방법이다.

composition schemes의 경우 Cenvat credit 이용에 제한이 없다.

서비스 제공자는 경감을 포기하고 오직 서비스의 가치에 대해서만 세금 납부가 가능 하다. 이 경우 일반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 투입 서비스와 자본재에 대한 매입세 액 공제가 이용가능하다.

중요한 경감과 composition schemes

service by tour operator (Abatement Scheme, though really it is composition scheme)

Credit. Invoice should be inclusive of cost of

accommodation

of Notification No. 26/2012-ST dated 20-6-2012.

Air Travel Agent Option to pay service tax at flat rate on ‘basic fare’ @ 0.6% in case of domestic booking and 1.2% in case of international booking – plus education cess (Composition Scheme)

No restriction on availment of Cenvat credit

Rule 6(7) of Service Tax Rules

Bundled service by way of supply of food or any other article of human consumption or any drink, in a premises ( including hotel, convention center, club, pandal, shamiana or any other place, specially arranged for organizing a function) together with renting of such premises

Tax on 70% of amount charged including fair value of goods and services supplied by service receiver (to service provider) under same or different contract (Composition Scheme)

Cenvat credit of input services and capital goods is available. Cenvat credit on food items (covered under Chapters 1 to 22 of CETA) not available. Cenvat credit of other inputs is available.

Sr. No. 4 of Notification No.

26/2012-ST dated 20-6-2012

Chit related services Tax on 70% of amount

charged (Abatement Scheme) No Cenvat

Credit allowed Sr. No. 8 of Notification No.

26/2012-ST dated 20-6-2012.

Financial leasing and

hire purchase Tax on lease management fee, processing fee, documentation charges and administrative fee plus 10%

of interest

No restriction on availment of Cenvat Credit

Sr. No. 1 of Notification No.

26/2012-ST dated 20-6-2012 Construction of a

complex, building, civil structure or a part thereof, intended for a sale to a buyer, wholly or partly, if value of land is included in the amount charged from the service receiver

Tax on 25% of amount charged including fair market value of all goods and services supplied by recipient (termed as Abatement Scheme – actually it is composition scheme)

Cenvat credit of input services and capital goods can be taken but not of input goods

Sr No. 12 of Notification No.

26/2012-ST dated 20-6-2012

Foreign Currency – sale

and purchase At slab rates prescribed under rule 6(7B)on total gross amount of currency exchanged (Optional Composition Scheme)

No restriction on availment of Cenvat Credit

Rule 6(7B) of Service Tax Rules

Foreign Currency – sale

and purchase Value is difference between buying or selling rate and RBI reference rate (Normal Scheme of valuation)

No restriction on availment of Cenvat Credit

Rule 2B of Service Tax (Determination of Value) Rules Life Insurance 3% of net premium

(excluding investment or savings part, if such amount is informed to policy holder) – If not so informed, 3% in first year and 1.5% in subsequent

years(Composition Scheme)

No restriction on availment of Cenvat Credit

Rule 6(7A) of Service Tax Rules

Lottery ticket promotion ` 7,000 or ` 11,000 per ` 10 lakhs of tickets printed by State lottery (Composition Scheme)

No restriction on availment of Cenvat Credit

Rule 6(7C) of Service Tax Rules Outdoor caterer Tax on 60% amount

excluding State Vat

Cenvat credit of input services and capital

Rule 2C of Service Tax

(17)

(Composition Scheme) (Till

1-7-2012, it was 50%) goods is available. Cenvat credit on food items (covered under Chapters 1 to 22 of CETA) not available. Cenvat credit of other inputs is available.

(Determination of Value) Rules

Renting of motor vehicle designed to carry passengers

Tax payable on 40% of amount charged (Abatement Scheme)

No Cenvat

credit available Sr. No. 9 of Notification No.

26/2012-ST dated 20-6-2012 Restaurant service Tax on 40% amount

excluding State Vat (Composition Scheme) (Till 1-7-2012, it was 30%)

Cenvat credit of input services and capital goods is available. Cenvat credit of excise duty on food items (covered under Chapters 1 to 22 of CETA) not available.

Cenvat credit of other inputs is available.

Rule 2C of Service Tax (Determination of Value) Rules

Renting of hotels, inns, guest houses, clubs, campsites or other commercial places meant for residential or lodging purposes

Tax payable on 60% of amount charged (Abatement Scheme) (Till 1-7-2012, the tax payable was on 50%

amount).

Cenvat Credit of input services allowable but no Cenvat credit of inputs and capital goods

Sr. No. 6 of Notification No.

26/2012-ST dated 20-6-2012 Tour operator –

Package tours (“package tour” means a tour wherein transportation, accommodation for stay, food, tourist guide, entry to monuments and other similar services in relation to tour are provided by the tour operator as part of the package tour to the person undertaking the tour).

Tax is payable on 25% of gross amount charged (Abatement Scheme)

No Cenvat credit available.

Bill to be inclusive of all charges for the tour.

Sr. No. 11(i) of Notification No. 26/2012-ST dated 20-6-2012

Tour operator – providing services solely of arranging or booking accommodation for any person in relation to a tour (If Bill includes cost of accommodation)

Tax is payable on 10% of amount charged (Abatement Scheme)

No Cenvat credit available.

Bill to be inclusive of charges for such accommodation

Sr. No. 11(ii) of Notification No. 26/2012-ST dated 20-6-2012

Tour operator – Other than package tours and other than service of booking accommodation where Bill includes cost of accommodation

Tax is payable on 40% of amount charged (Abatement Scheme)

No Cenvat credit available.

Bill to be inclusive of all charges for the tour

Sr. No. 11(iii) of Notification No. 26/2012-ST dated 20-6-2012

Transport of goods by Tax payable on 30% of No restriction Sr. No. 2 of

rail amount charged (Abatement

Scheme) on availment of

Cenvat Credit Notification No.

26/2012-ST dated 20-6-2012 Transport of goods by

road by Goods Transport Agency (GTA)

Tax payable on 25% of amount charged (Abatement Scheme)

No Cenvat Credit available (Certificate should be taken from the GTA that he has not availed Cenvat credit, as tax is payable by service receiver under reverse charge – this headache was not there earlier)

Sr. No. 7 of Notification No.

26/2012-ST dated 20-6-2012

Transport of goods in a vessel from one port in India to another

Tax payable on 50% of amount charged (Abatement Scheme)

No Cenvat

Credit available) Sr. No. 10 of Notification No.

26/2012-ST dated 20-6-2012 Transport of passengers

by air Tax payable on 40% of

amount charged (Abatement Scheme)

Cenvat Credit of input services allowable but no Cenvat credit of inputs and capital goods

Sr. No. 5 of Notification No.

26/2012-ST dated 20-6-2012 Transport of passengers

by rail Tax payable on 30% of

amount charged (Abatement Scheme)

No restriction on availment of Cenvat Credit

Sr. No. 3 of Notification No.

26/2012-ST dated 20-6-2012 Works Contract Service Tax on value of service

calculated as per rule 2A(i) or Tax on 25%/40%/60% of gross amount charged as specified in rule 2A(ii) (Composition Scheme) Tax on 25% of amount charged including fair market value of all goods and services supplied by recipient (termed as Abatement Scheme – actually it is composition scheme)

Cenvat credit of input services and capital goods is available. Cenvat credit of excise duty on goods, the property of which is transferred is not available. Cenvat credit of other inputs (like consumables) is available

Rule 2A of Service Tax (Determination of Value) Rules

6. 서비스세의 납세절차

서비스 공급자가 따라야 하는 주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등록

b) 세금계산서의 준비 c) 장부의 비치와 보존 d) 서비스 납부

(18)

Sr.

No. Description of service Service

Provider Service

Receiver Liability of service tax 1 Services of insurance

agent

[Rule 2(d)(i)(

Insurance

Agent Insurance

Company 100% by insurance company

2 Services of Goods Transport Agency (GTA) of goods transport

Goods Transport Agency (one who issues consignment note)

Consignor or consignee who is (a) factory, society, registered dealer of excisable goods, body corporate, partnership firm, AOP and (b) who pays or is liable to pay freight either himself or through his

Tax payable on 25% of value if Cenvat credit has not been availed by service provider. Hence, it is necessary to obtain certificate from the service provider (GTA) that he has not availed any Cenvat credit. Otherwise, service tax will be payable on 100% of the value.

Entire tax is payable by service receiver.

Person liable to pay freight for transportation of goods,

e) 반기 신고서 제출

6.1. 서비스세를 관리하는 조직구조

Ministry of Finance → 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CBE&C) → Chief Commissioner of Central Excise → Commissioner(for each Commissionerate of Central Excise) → Additional Commissioner → Joint Commissioner → Deputy/Assistant Commissioner → Superintendent → Inspector

6.2. 서비스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대부분의 경우 서비스세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Reverse Charge(대리납부)”라고 한다. 해외에 있는 공급자에 의해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처럼 용역 제공자가 서비스세를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용역 수취자가 서비 스세를 대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 수취자는 소규모 사업자 면제 규정 및 직 접적인 매입세액 공제를 이용할 수 없다.

The provisions are summarised below.

agent for transportation of such goods in goods carriage

located in taxable territory, shall be the person who receives the service. If such person is located in non-taxable territory, the provider of service shall be liable to pay service tax.

3 Sponsorship service Any person Any body corporate or partnership firm located in the taxable territory

Entire tax payable by service receiver. If the receiver of service is not body corporate or partnership firm or if such body corporate or partnership firm is not located in taxable territory, the service provider (i.e.

person receiving the sponsorship money) will be liable to pay the service tax.

4 Services of Arbitral

Tribunal Arbitral

Tribunal Business

Entity Entire tax payable by service receiver 5 Legal Services of

Advocate or Advocate Firms

Individual Advocate or Advocate Firms

Business Entity having turnover exceeding ` ten lakhs per annum, located in taxable territory

Entire tax payable by service receiver

5A Services of director to company (entry added w.e.f. 7-8-2012)

Director Company Entire tax payable by service receiver 6 Support Services by

Government or Local Authority excluding renting of immovable property and services specified in clauses (i), (ii) and (iii) of Section 66D(a) of Finance Act, 1994 (These cover postal, port, airport and railway services)

Government or Local Authority

Business Entity located in taxable territory

Entire tax payable by service receiver

7 Renting or hiring of motor vehicle designed to carry passengers to any person who is not in the similar line of business

Individual, HUF, proprietary or partnership firm, AOP located in taxable territory

Business entity registered as body corporate located in the taxable territory

Tax on 40% of value by service receiver and Nil by service provider. If the service provider intends to avail Cenvat credit, he can pay service tax on balance 60%. Thus, service receiver is liable to pay service tax only on 40% value.

8 Supply of Manpower for any purpose or security service (The words ‘or security service’ were added w.e.f. 7-8-2012

Individual, HUF, proprietary or partnership firm, AOP located in taxable territory

Business entity registered as body corporate located in the taxable territory

Tax on 25% of value by service provider and 75%

by service receiver

9 Service portion in execution of Works Contract

Individual, HUF, proprietary or partnership firm, AOP located in taxable territory

Business entity registered as body corporate located in the taxable territory

Tax on 50% of value by service provider and 50%

by service receiver

(19)

10 Services received from non-taxable territory (Import of Service)

Located in non-taxable territory

Located in taxable territory

Entire tax payable by service receiver.

6.3. 등록

서비스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자신의 사업장 관할 Superintendent에게 사업 개시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도 하나의 등록만 하면 충분하며, 신고 시 모든 과세대상 서비스에 대해 신고하여야 한다.

소규모 사업자는 Rs 9 lakh이 초과할 경우 등록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Rs 10 lakh까지는 면제를 이용할 수 있다.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a) copy of PAN b) address proof

c) constitution of applicant d) list of directors/partners e) Power of Attorney (if required)

모든 서비스가 수출되는 경우처럼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으 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등록하여야 한다.

신고서가 접수되는 즉시 등록번호가 나올 수도 있으나 서류 검토 등을 위해 7일 이내 에 발급될 수 있다. 7일이 지난 후에도 등록번호가 안 나올 경우 등록된 것으로 간주 된다.

등록번호는 ‘Service Tax Code(STC)’ 알려진 15자리의 PAN를 기초한 번호이다.

등록이 늦어질 경우 Rs 10,000 또는 하루당 Rs 200 중 많은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하 여야 한다. 다만 등록이 늦어진 합리적 이유를 증명할 경우 벌금은 면제된다.

또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집중화된 계산 또는 회계시스템이 있으면 centralised registration을 신청할 수 있다.

6.4.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제공한 날과 대가를 수취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는 선급으로 대가를 받았을 경우에도 발행하여 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Serial No and date name and address of service provider b) service receiver

c) registration number of service provider

d) description and value of taxable service provided or agreed to be provided and service tax payable [Rule 4A(1)]

건설계약, 임대와 같이 3개월을 초과하는 연속적인 서비스의 경우 계약에서 명시한 일정한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6.5. 서비스세 납부

납세자가 개인이거나 proprietary firm이거나 partner firm인 경우에는 분기별로 납부 하고 분기 말로부터 5일 이내(전자납부인 경우 6일 이내)에 납부한다.

상기 납세자 외에는 매월로 납부하고 매월말로부터 5일 이내(전자납부인 경우 6일 이 내)에 납부한다.

다만 3월에는 모든 납세자가 3월말까지 서비스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기일은 Point of Taxation Rules에 의해 정해지는데, 원칙적으로 2011.4.1.이후 현금 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에 의해 정해진다. 대부분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때 납부하여야 하나, 선급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서비스세는 선급금을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 약 서비스가 제공되었는데 세금계산서가 30일 이내에 발행되지 않으면 세금은 납부하 여야 한다.

세금은 GAR-7 challan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이전년도에 Rs 10 lakh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전자납부가 의무적이고, 그 외에는 선택사항이다.

비록 수표가 청구되지 않았더라도 은행에 수표가 지급된 날이 납부일이 된다.

(20)

납부가 늦어질 경우 이자는 2011.4.1.이후 18%이다. 다만, 이전년도 매출이 Rs 60 lakh 초과하지 않으면 15%이다

납세자는 또한 사전신고를 통해 향후 납부할 서비스세를 미리 납부할 수도 있다.

6.6. 신고

서비스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모든 납세자는 전자신고하며, 서비스세 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사업자는 반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서비스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NIL”신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만약 신고를 늦게 할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가산세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a) Delay Upto 15 days – Rs 500

(b) Beyond 15 days and upto 30 days – Rs 1,000

(c) Delay beyond 30 days –Rs 1,000 plus Rs100 per day of delay beyond 30 days, from 31st day onwards – rule 7C. This Rs 100 per day continues till limit of

` 20,000 is reached. This limit is reached after total delay of 220 days 만약 더 많은 금액을 납부했을 경우 일년 이내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6.7. 매입세액 공제

모든 용역 공급자는 매입 서비스, 매입 및 자본재 구입에 지불된 소비세에 대한 공제 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공제는 매출 서비스에 대한 세금 납부시 이용할 수 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원본이나 복사본이 필요하다.

만약 납세자가 과세 및 면세 서비스를 동시에 공급하고, 매입 서비스가 공통으로 이용 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적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7. 서비스세를 결정하는 시점 7.1. 세율과 납부기한

분 서비스완료시기 세금계산서

발생시기 대가 수취시기 Point of Taxation

비고

1 2012.4.10. 2012.4.20. 2012.4.30 2012.4.20. 30일 이내 세금 계산서 2 2012.4.10. 2012.5.20. 2012.4.30. 2012.4.10. 30일 이후 세금

계산서

3 2012.4.10. 2012.4.20. 2012.4.15. 2012.4.15.

30일 이내 세금 계산서 but 세 금계산서 전 대 가 수취

4 2012.4.10. 2012.5.20.

2012.4.5.(일부) 2012.4.25.(나머

지).

2012.4.5.(일부) 2012.4.10.(나머

지).

30일 이후 세금 계산서 and 대 가 일부 미리 수취

2011.4.1.이후 서비스세에 관한 가장 큰 변화는 Point of Taxation Rules,2011이 제정 된 것이다. 동 Rules에 따라 서비스세의 납부는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를 전환되었으 며, 세율 결정과 관련된 날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다만, 전년도 매출액이 Rs 50 lakh 이하의 매출을 가진 개인 또는 firm의 경우 발생주의 대신 현금주의에 의해 서비 스세를 납부할 수 있다.(선택사항)

서비스의 공급시기에 관련된 일반적은 규칙은 다음과 같다.

a) 만약 세금계산서가 30일 이내에 발행되지 않았다면 서비스가 공급되거나 공급되기 로 한 때

b) 만약 세금계산서가 30일 이내에 발행되었다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때

c) 서비스의 공급 전에 미리 대금을 받았다면 대금을 받은 때(세금계산서 발급 전에 대가를 받았다면 대가를 받은 때)

7.2.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일반적인 규정

Point of Taxation Rules 제3조에 따라 공급된 서비스 또는 공급 예정인 서비스에 대 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시기가 서비스 공급시기이다.

Service Tax Rules 제4A조에 따르면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사람은 서비스 공급이 완료된 때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은 때 중 빠른 시기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1)

7.3. 세율 변화 전에 서비스의 공급이 있는 경우

세율변화 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을 받았을 경우 대금을 수취시기 또는 세금계산 서 발행시기 중 빠른 날이 Point of Taxation이다.

세율변화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가는 세율변화 후 수취하였을 경우 Point of Taxation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이다.

세율변화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 계산서는 그 후에 발행되었다면, Point of Taxation는 대금을 수취한 때이다.

7.4. 세율 변화 후에 서비스 공급이 있는 경우

세율변화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가는 세율변화 후 수취하였을 경우, Point of Taxation는 대금을 수취한 때이다. 세율변화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가를 수취 하였을 경우 대금을 수취시기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중 빠른 날이 Point of Taxation이다.

세율변화 후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으나 대금은 세율변화 전에 받았을 경우 Point of Taxation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이다.

7.5. 서비스 수출의 경우

만약 서비스가 수출되었으나 RBI에 의해 규정된 기간 내에 외환이 수취되지 않으면 서비스세가 부과된다. 외환의 현금화는 서비스를 수출로 취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조 건이다.

8. 서비스세 관련 기타 문제들

8.1. 연방소비세 공무원의 권한과 제한

연방소비세 공무원(Central Excise Officer)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서비스세 부과 및 징수 b) 잘못된 고지 경정 c) 가산세의 부과

d) 서비스세 및 이자의 환급

다만 직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직급 과세 예고 통지 및 부과결정 범위

commissioner 제한 없음

additional commissioner Rs 20 lakh to 50 lakh joint commissioner Rs 5 lakh to 50 lakh

deputy/assistant commissioner Rs 1 lakh to 5 lakh 및 superintendent가 권한이 없 는 경우 Rs 1 lakh 이하

superintendent Rs 1 lakh까지

8.2. 과세예고 통지(SCN : Show Cause Notice)

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냈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과세예고통지 겸 부과결정을 할 수 있다. 연방 소비세 공무원은 납세자의 미납부, 과소납부 및 오류 환급을 발견할 경우 신고서 제출기한으로 18개월 이내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기 기타 부 정한 행위에 의해 미납부 등이 발생할 경우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납세자의 해명을 검토한 후 납부할 세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과세예고통지 금액보다 많을 수는 없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한 과소납부 외에는 SCN 전에 해당 세금과 이자를 납부 할 경우 가산세는 면제된다. 세무조사 중에도 SCN 전이라면 납세자가 확인해서 납부 할 수 있다.

8.3. 경정

연방소비세 공무원은 부과결정 후 기록으로부터 명백한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 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경정할 수 있다.

8.4. 세무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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