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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및 중국의 에너지현황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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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및 중국의 에너지현황 및 정책

[중국]

□ 중국은 에너지 소비급증에 따른 에너지자원 안보강화를 위한 다 각적 노력을 강구중

□ 에너지자원 보유 현황 ㅇ 원유

- 원유 매장량(잔존)은 140.83억 배럴(‘05.1.1 기준), 생 량은 3,397,000b/d(’04년 기준)이며 가채매장량은 12년 정도

ㅇ 가스

- 천연가스는 매장량(잔존)이 43조 8,700만 cf(‘05.1.1 기준), 생 산량이 30억5,700만cf/d(’04년 기준)로 가채 매장량은 33.7년 추정

- 아직 천연가스의 소비량은 전체 1차 에너지소비율의 3%로 세계평균 24%, 및 아시아 평균 8.8%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

ㅇ 광물자원

- 중국의 광물자원 총 매장량은 구소련, 미국에 이어 세계3위 - 광물자원 매장량은 세계에서 수위를 차지하나, 1인당 평균 소

유량은 세계 평균수준에 미달

□ 에너지자원 산업현황

ㅇ 석유산업의 경우 생산은 정체상태인 반면, 급속한 경제성장 으로 석유소비 및 수입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

- 동북부 대형유전들의 노후화 및 서부내륙 유전개발 지연 등 으로 국내 석유생산은 정체

* 동부 3대 유전 : 다칭(大慶, 흑룡강성, 연간 5,300만 톤, 전체생산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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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셩리(勝利, 산동성, 2,676만 톤, 16.5%), 랴오허(僚河, 요녕성, 1,401만 톤, 8.6%)

ㅇ 중국은 석유소비 및 수입 급증에 따른 석유의 안정공급을 위 해 해외유전 개발(별도 기술), 정제시설 확장, 전략비축기지 건 설 확대 등 추진중

- 중국 최대 정제회사인 Sinopec사는 '06년말까지 12.5%의 정제 능력 증대 계획, Saudi Aramco사와도 20만 b/d 증설협의중 - CNPC사는 카자흐스탄과의 송유관 건설을 앞두고, '08년까

지 카자흐스탄 국경지역에 있는 두샨츠(Dushanzi) 정유공장 의 처리능력(현재 12만b/d)을 20만 b/d로 증대 예정

- 大連, 黃島, 鎭海, 奧山 등 4개 지역에서 비축기지(1억배럴 규 모) 건설 추진중으로 '08년까지 단계적 완공 예정

ㅇ LNG․LPG산업의 경우 사업의 급속한 팽창으로 중국 연안지역 에서의 수요는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10년까지 천연 가스 사용비중을 약 6%로 증가 계획이며, LPG 시장은 국산 가스 중심하에 수입가스가 부족량을 보충하는 공급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가격이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LPG 가 LPG 시장의 한 축을 형성

ㅇ 전력산업의 경우 ‘00~‘20년까지 장기전력 수급계획을 수립하 고 추진할 계획

- ‘20년 발전설비는 ’00년(3.2 억불)의 약 3배 수준인 9.5억 kW로 확충할 계획으로 계획기간중 매년 3천만 kW 이상의 신 규건설 필요

ㅇ 원자력산업의 경우 ‘04년 1.6% 수준인 원자력 발전설비 비

중을 ’20년까지 약 4%로 확대할 계획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중국 원전건설 참여 확대를 위한 한국 원전기술 홍보

및 양국 전문가간 교류, 정부차원의 협력 등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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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산업의 경우 낮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03년부터 석탄산 업 구조조정을 추진중으로 11차 5개년 계획('06~'10년)중 계 속 추진 계획으로 이를 위해 대형 석탄기업의 중소형 기업 합병, 석탄자원 탐사 및 개발투자 강화, 국가계획 광구의 확 대 개발, 광산환경보호 등 시행

ㅇ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의 경우 '94년 이후 17개국에서 총 30 건의 해외유전 매입, 현재 카자흐스탄, 러시아, 브라질, 페루 등 11개국에서 13건의 유전매입 진행 또는 검토 중으로 이에 따라 해외유전 매입을 통해 들여오는 석유가 현재 50만 b/d 에서 '10년경 100만 b/d로 증가될 전망

* 아제르바이잔의 유전 2개를 경쟁국보다 40% 높은 가격인 5,200만 불

에 매입(‘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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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인도는 세계 제6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이 중 석탄이 약 50%, 석유가 30%를 점하고 있으며, 그 밖에 천연가스와 전력 등도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고 있음.

□ 에너지자원 보유 현황 ㅇ 원유

(2003 기준)

구 분 내륙 근해 인도 전체 세계 인도 비중

매장량(백만톤) 339 394 733 156,900 0.47%

* 인도 석유천연가스부

ㅇ 천연가스

(2003 기준)

구 분 내륙 근해 인도 전체 세계 인도 비중

매장량(십억입방피트) 327 527 854 6,227,000 0.014%

* 인도 석유천연가스부

ㅇ 광물자원 - 석탄

(2004초 기준)

구 분 유연탄 무연탄 전체

매장량(백만톤) 32,074 213,619 245,693

* 인도 석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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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광물

(2000 기준)

광물 명 매장량(채굴 가능) 수명(년)

Bauxite(백만톤) 2,462 211

Copper Metal(톤) 5,297,000 80

Lead Metal(톤) 2,381,000 45

Zinc Metal(톤) 9,707,000 45

Gold Metal(톤) 68 Not Estimated

Iron Ore(백만톤) 13,460 131

Chromite Ore(백만톤) 97 46

Magnesite(백만톤) 245 542

Magnese Ore(백만톤) 167 47

Limestone(백만톤) 75,679 254

Phosphorite(백만톤) 142 79

Sillimanite(백만톤) 516 very large

Garnet(백만톤) 52 90

Kyanite(톤) 2,817,000 265

Dolomite(백만톤) 4,387 438

Diamond(천캐럿) 982 19

*인도 광산부

□ 에너지자원 산업현황

ㅇ 석유/가스 산업의 경우 733백만 톤의 원유(세계 매장량의

0.47%)가 매장되어 있으며, 2003-2004 회계연도 중 33백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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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유를 생산하였으며, 원유의 총 소비량은 122백만 톤으 로 부족분 90백만 톤을 수입하였음.

- 대륙 및 근해에서 석유 및 가스가 새로이 발견되고 있어, 인도 정부는 탐사 및 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는 석유, 가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 하여 1998년부터 추진하여 온 신규 광구개발 허가정책 (NELP : New Exploration Licensing Policy)의 기본틀에 따라 인도 국내기업 및 외국업체에 의한 투자개방 등 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ㅇ 전력산업의 경우 2004년 5월 기준 112,600MW로 발전용량이 확대되어 발전설비 용량 기준 세계 8위에 이르고 있으며, 2003-04 회계 연도(03.4-04.3) 총 발전량은 545.5 Billion Unit(KWhr)에 달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수력, 화력 발전소 건설에만 치중되고, 송․배전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고, 세계 3위의 석탄부존량과 잠재 수력용량 150,000MW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지 못한데다가 그 동안의 민간전력공급사업자(IPP)에 의한 전원개발계획이 실패함에 따 라 심각한 전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

- 인도 정부는 10년 내에 10만 MW 추가 전력공급 목표 달성 을 위해 발전, 송전, 배전 등 전력분야에 대한 경쟁원리 도 입, 자가발전소 허용, 송․배전 분야 민간참여 확대, 원거리 지역간 전력거래 허용, 전력요금 체계의 합리적 조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전력법(Electricity Bill)을 제정하여 2003.5 의회를 통과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전력분야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전력분야 개혁작업을 추진 중

ㅇ 원자력산업의 경우 2004년말 인도는 14개의 원자력발전소(12

개 중수로, 2개 경수로)를 운영하여 2,720MW의 전력(전체 전

력생산의 3% 상당)을 생산하고 있으며, 추가로 9개의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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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음. 건설 중인 9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완공되면 원전 생산능력은 7,180MW로 증대됨.

- 향후 원전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1,000MW급 고속증식로 완성, 2020년까지 20,000MW 원전 생산능력 보유계획을 갖고 있으나, 2004.12.17 A. Kalam 인도 대통령은 2020년까지 원전 생산능력을 75,000MW로 확대해야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ㅇ 해외 에너지․자원개발의 경우 다음과 같음.

(1) 석유천연가스 개발진출동향 - 카타르

․ Najwat Najem 유전 개발관련 OVL과 Qatar 정부간 AD&PSA 체결(Appraisal, Development &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 120 평방 킬로 규모(05.3.2)

- 이집트

․ Ramadan Block No. 6 개발 IPR Energy Red Sea Inc.(IPR : Texas Independent의 계열회사) 등과의 컨소시 엄으로 개발참여확보(OVL 참여지분 70%), 총 투자금액 0.2억불, 추정매장량 6억 배럴

- 코트디브와르

․ Vanco Energy Company와 공동으로 Block CI-112 개발참 여확보(OVL 참여지분 40%, 이중 10%는 Oil India Ltd.에 제공) : 추정매장량 10억 배럴(04.9.1)

- 호주

․ Block WA 306 P에 Magellan Petroleum과 공동으로 OVL 이 55% 지분참여확보(4,600 평방킬로 규모, 추정매장량 180 MMbbls.)

- 수단

․ Greater Nile Oil Project, OVL 25% 지분참여확보(CNPC

40%, PETRONAS 30%, SUDAPET 5%) : 추정매장량 10억

배럴 이상(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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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 Block A-1, OVL 20% 지분참여, GAIL 10%, DAWOO 60%, KOGAS 10%

- 러시아

․ Sakhalin Project I에 OVL 참여지분 20%로 참여 - 베트남

․ Block 06.1의 Lan Tay & Lan Do 광구에 BP 및 PetroVietnam과 공동으로 Upstream에 45% 지분으로 참여 - 이란

․ Farsi Block에 OVL, Indian Oil Corp. 및 Oil India Ltd. 3 자 컨소시엄으로 참여. 지분은 각각 40%, 40%, 20%.

National Iranian Oil Company와 ESC(Exploration Service Contrat) 체결 : 추정매장량은 540 MMbbls.(02.12.25)

- 시리아

․ Block-XXIV에 OVL은 IPR Mediterranean Exploration Ltd.와 공동으로 시리아 정부와 CE(Contract of Exploration) 체결(OVL 참여지분 40%) : 매장범위는 3,853 평방킬로로 추정(04.5.29)

- 리비아

․ Block NC-188 및 189에 49% 지분으로 OVL 참여 : 매장 범위는 각각 6,558 평방킬로 및 2,088 평방킬로로 추정

(2) 수력발전사업

- 대부탄 수력발전사업(인도측 원조자금으로 건설후 전력수입)

․ 336MW 규모 Chukha 프로젝트 및 60MW급 Kurichu 프 로젝트 완공, 1,020MW 규모 Tala 프로젝트 06년 초 완공 예정

․ 아울러 1,000MW 규모 Punatsangchhu 수력발전 프로젝트

I(03.9.15) 및 1,500MW 규모 Punatsangchhu II와

Mangdechhu 프로젝트 추진관련 정부간 MOU 체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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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상에서 중국의 우선적 관심사항

1. 현황

◦ 중국은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정책우선 순위는 아직 경제발전에 두고 있 음.

- 중국 지도부는 화석연료 소비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며, 지속적인 경제 발전은 정치적 안 정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인식

※ 중국 정부는 1980-2000년 사이 GDP 4배 성장을 통해 5,000만 명을 빈곤층으로부터 구제

◦ 중국은 전력 생산을 위한 과도한 석탄 이용으로 인해 최근 에너지원단위(energy intensity) 상 승 추세임.

※ 에너지원단위

- GDP $1 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 소비량을 의미, 에너지 효율이 높을수록 원단위는 낮아짐.

- 1980-2000년 사이 GDP가 4배 성장하는 동안 에너지 소비량은 2배만 증가하여, 에너지원단 위는 같은 기간 절반으로 감소

- 2002-05년 사이, 공업 석탄 사용의 증가로 인해 에너지원단위 상승

◦ 에너지원단위 상승에 따라 CO₂배출량도 증가 추세이며, 2006년 미국 배출량 수준에 도달 - 단, 중국의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아직 세계 평균에 못 미치며 미국의 1/5 수준에

불과

※ 1달러 가치 생산을 위해 중국은 미국에 비해 35%, EU에 비해 100% 더 많은 CO₂를 배출하고 있음

◦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기후변화 분야에서 중국이 직면한 요소임.

- 중국은 △ 석탄소비 감소 △ CO₂포집기술에 집중 투자 △ 에너지효율성 증가 등의 방법을 통해 기후변화 분야에서 기여 가능

2. 기후변화 대처 조직 및 대내 정책

□ 기후변화 대처 조직

◦ 기후변화를 담당한 기구의 변천을 통해 중국당국이 기후변화에 어떠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음.

- 80년대에는 과학적 문제로 접근, 국가기상청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협상 전략 포 괄

- 90년대, 보다 강력한 국가발전계획위원회(State Development and Planning Commission)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주관함으로써 접근방식(과학→경제발전) 변화

- 현재는 국가기후변화조정위원회(National Coordination Committee on Climate Change)에 서 기후변화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 협상 전략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및 외무부에서 주관

□ 기후 변화 정책

◦ 07년 6월 발표된 ‘국가기후변화프로그램’ 보고서에서 △ 에너지효율성 △ 재생에너지 △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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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업정책 등을 제시함.

◦ 에너지 효율성 관련, 11차 5개년 개발계획에서 2010년까지 에너지원단위를 2005년 수준의 20%를 감축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함.

- 비효율적 석탄발전소, 알루미늄, 철강 공장 등 폐쇄 예정 - 단, 지방정부에서 실제적 이행시 문제점 노정

◦ 재생에너지 관련, 05년 채택된 국가재생에너지법에 따라,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원중 16%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 이를 위해 감세, 재생에너지 촉진안 등을 내놓고 있으나 효과 난망

◦ 산업정책 관련, 에너지원단위가 높은 산업을 억제하기 위해, ‘06년부터 고에너지원단위 산업에 대한 수출세 추가 징수함.

- 반면, 26가지 에너지 자원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현행 3-6%에서 0-3%로 인하

3. 대외 협상전략

□ G77 연대

◦ 중국은 CO₂감축 의무 회피를 위한 협상전략의 일환으로 G77 연대를 활용하고 있음.

- 중국은 G77 연대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면서 ①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론(교토의정서 의무 선이행) ② 선진국-후진국간 현격한 1인당 배출량 차이 강조

- EU의 의무이행 의지에도 불구, 미국의 실질적 이행 약속 부재는 중국에 의무회피 구실 제공

◦ G77 국가들간 입장차 노정이 G77 연대의 변수로 등장함.

- 브라질을 포함한 열대지역 32개국은 보상을 전제로 자발적 삼림파괴방지 목표를 설정하 려는 의지 표명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활용

◦ 중국은 CO₂감축의무에는 소극적이나,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감축 메커니즘의 하나인 청정개 발체제(CDM) 이용에는 관심을 표명함.

※ 교토의정서는 국제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 및 청정개발체제를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으로 제시

- 그중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의 정부 또는 민간조직이 개도국에서 배출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의 형태로 배출권을 얻는 메커니즘을 의미

◦ 과거 중국은 ①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능력 부재 ② 중국내 선진국 기업의 활동영역 확 대에 대한 우려 등으로 CDM 활용에 소극적이었음.

- 특히, 국가경제안보에 영향이 있는 분야의 경우, 자국기업 제품의 에너지 효율이 낮더라도 특혜 정책(예: 현지조달규정)을 통해 선진국 활동 영역 제한

◦ 그러나, 최근 중국은 ①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투자 유치 ②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대 국’ 이미지 구축 등을 위해 CDM에 대한 호의적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은 '12년까지 12억톤에 이르는 감축실적이전(crediting)을 통해 120억달러(1톤당 10달러)의 외국인 투자 유치 예상

- 단, 중국측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 및 기술이전 의무화 규정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의 걸림 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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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4. 중국과의 협상시 고려사항

□ 에너지원단위 감축 vs. 절대량 감축

◦ 에너지효율이 높은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에너지원단위를 감축하는 정책이 필요함.

- 개도국은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절대량 감축 정책’을 자국 경제에 대한 족쇄로 인식하 므로 이를 불식시킬 필요

◦ 이 경우 에너지원단위가 감축되더라도 절대 배출량은 증가할 수 있음.

※ 1980-2000년간 중국의 배출가스 원단위는 67% 감소 단, 배출 절대량은 126% 증가

□ 산업별 감축 vs. 국가단위 감축

◦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측정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가단위 측정보다는 산업별 측정이 바람직함.

- 국가간 산업별 협정을 통해 효율적인 방안 및 기술 혁신 공유 가능

◦ 단, 산업별 측정의 경우, 기술 혁신을 위해 지불해야 할 개도국의 비용 부담 증가, 비규제 산업으 로의 배출 이전 현상 등 문제점이 있음.

□ 국가 정책 목표 vs. 프로젝트 효과

◦ 국가가 감축 목표를 정책 차원에서 스스로 설정할 경우, 에너지안보, 경제성장, 보건 등을 고려하 여 감축 방안을 마련한다는 장점이 있음.

- 중국 정부가 설정한 감축정책 목표가 이행될 경우, 2010년까지 15억톤 감축 가능 - 반면, 선진국이 중국에 제안한 820개 CDM 프로젝트의 감축 효과는 12억톤에 불과

◦ 이 경우에도, 실제 감축 측정, 감축실적이전 방안 등에 대한 해결 이 필요함.

□ 향후 중국의 참여 유도 방안

◦ G8, UN(UNFCC, 고위급회담), APEC 등의 다자적 회의를 통해 중국의 기후변화 체제 참여 유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은 솔선수범을 통해 중국의 행동을 이끌어 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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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기 후변화 관 련사항

1. 서 론 : 상호의존에서 협력으로

□ 현 상황

◦ IEA는 전세계 에너지 소비가 2030년까지 55%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에너지 사용의 증가는 다량의 CO2 배출문제를 초래할 것이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매년 GDP 5-20%에 달할 것으로 추산함.

-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금세기 말까지 4-7도의 기온상승이 예상되나, 적절한 전략수립 시, 2도내의 기온상승까지 억제 가능

□ 중국 역할의 중요성

ㅇ CO2 배출량에 있어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결정이 매우 중요함.

- ‘05년 중국은 전세계 CO2 배출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약 27%까지 증가 예상 - ‘06년 예비조사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CO2 배출국이 될 것으로 예상

□ 중국-EU간 협력 필요성

ㅇ 중국은 EU의 최대 무역상대국, EU는 중국의 2번째 무역상대국으로서 중국-EU는 경제적으로 매 우 밀접한 관계임.

ㅇ 중국과 EU는 전세계 에너지 소비의 30% 및 배출의 30%를 차지하는 등 공통 이익이 있는 바, 향후 25년간 양측은 에너지 및 기후변화 안보 관련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양측은 재생에너지 이용 및 에너지 효율 증가에 중점을 둔 에너지 정책을 공유하고 있는 바, 상 호 win-win 방안 모색 필요

2. 중국의 탄소집약적 투자 현황 및 대응방향

□ 탄소집약적 투자 현황

◦ 향후 25년간 전세계 에너지 공급에 필요한 설비(infra) 투자에 22조 달러가 필요하며, 중국의 경우 3.7조 달러의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음.

◦ 중국은 전력생산에 석탄의존도가 높으며, 2030년까지 1,260GW의 새로운 발전소(70%가 석탄 이용) 를 건설할 예정임.

- 유럽은 같은 기간 850GW의 발전소 건립 예정

◦ 건축 부문에 있어 2020년까지 중국의 새로운 주택 건설은 EU 15개국 주택건설 총계에 해당함.

◦ 교통 부문(transport sector)에 있어서 중국-EU는 중기적으로 교통 연료 소비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자동차 산업의 80%는 EU 기업 포함 외자합작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대응방향

◦ 중국은 에너지집약 주요 산업에 대한 에너지효율성 제고방안을 강구해야 함.

- 에너지 사용의 82%를 점유하고 있는 11개 에너지집약 산업(석탄, 석유정제, 전력, 철강, 비철금속, 건축자재, 화학, 광학, 섬유, 철도 및 운수)에 대해 에너지 회계감사, 교육훈련, 선진기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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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등

◦ 아울러, 발전(generation) 방식의 다양화가 요구됨.

- 수력, 풍력, biomass,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이용 확대 - 이산화탄소포집(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 개발 -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프로젝트 등 원자력 이용 등

◦ 건축부문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을 이용할 필요 가 있음.

- EU best practice 도입으로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기여 - 저탄소 또는 에코빌딩 경험의 확대 등 신기술 도입

◦ 자동차 연료의 효율성 제고, 바이오연료 이용 등 교통운수 부문의 조치도 필요함.

3. 중국-EU간 협력방안

□ 저탄소기술 혁신을 위한 목표 설정

◦ 저탄소 기술혁신 목표분야에는 전력발전, 산업 효율성, 에너지효율 소비재, 교통운수, 건설 분야 효율성, 기술혁신의 취약성 평가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적절한 가격에 기후변화 기술에 대한 접근을 최대화하는 한편, 투자가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창조적․균형적 접근 필요(지재권 보호 포함)

- 저탄소 기술로 대체되어야 할 비효율적인 기술에 대한 현행 보조금 제도는 개선 필요

-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는 대규모 저탄소 기술의 배치를 촉진하고 시장을 창출하거나 확대하 는 분야에 집중 필요

□ 무역과 투자를 통한 이익 극대화

ㅇ 저탄소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해, 중국과 EU는 새로운 인센티브 창출을 통해 CO₂배출 감소와 경제 적 이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win-win 옵션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저탄소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무역 및 투자에 장애가 되는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 벽 철폐가 바람직

- 관세 인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역과 투자패턴에 영향을 주는 저탄소 제품의 기술표준을 개선시 키는 것

- 기후변화에 적응한 서비스무역의 증가는 중국의 배출감소 및 기술이전 효과와 함께 EU기업에게 도 진정한 이익 실현 가능

□ 기타 협력 방안

ㅇ 중국에 “저탄소경제지대(LCZs : low-carbon economic zone)" 지정 등을 포함, 아래 협력방안들을 정책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석탄의 보다 지속가능한 사용방법 개발

▶ EU-중국간 저탄소 FTA 협정 체결방안 마련

▶ 기후변화 관련 부문별 접근법 개발

▶ 재생에너지 공급제약에 대한 대처

▶ 석유 수입 의존도 축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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