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획재정위원회 ․ 국회경제정책포럼 ․ 국회예산정책처 ․ 한국재정학회는 지난 11월 13일 ʻ조세정책 토론회ʼ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의 가 이루어졌다.
격 려 사 정의화 국회의장
축 사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개 회 사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
개 회 사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
사회_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발제_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발제_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토론_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토론_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토론_ 강병구 인하대 교수
토론_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토론_ 성명재 홍익대 교수
토론_이 영 한양대 교수 토론_ 황성현 인천대 교수
Contents
❙ 개 요
1❙ 개 회 사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 7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 9
❙ 격 려 사
정의화 국회의장❙ 축 사
정희수 국회기획재정위원장․국회경제정책포럼 대표 13❙ 발 제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1. 「2014 세법개정안」의 특징과 주요내용
17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2. 「2014 세법개정안」의 분석
27
❙ 토 론
류성걸 새누리당 국회의원 49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51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53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67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 93
이 영 한양대학교 교수 107
황성현 인천대학교 교수 113
❙ 회 의 록
123❙ 언 론 보 도
171개 요
- 3 -
1. 토론회 개최의 의의
❑ “2014년 세법개정안”을 주제로 전문가 및 관계자 등 토론을 통해 각계의 의견 을 수렴함으로써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토론회 프로그램
❑ 토론회는 11월 13일(목) 10:30~12:30에 개최되었으며, 11월 15일(토) 15:00에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중계
개회사
- 7 -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 국경복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2014년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정희수 국회기획재정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회를 맡아주신 원윤희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님,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류성걸 의원님, 홍종학 의원님, 강병구 교수님, 김우철 교수님, 성명재 교수님, 이 영 교수님, 황성현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세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여러 의원님, 보좌진, 학계, 관련기관 공무원 및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 이를 인용해보고자 합니다.“과세권은 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요하며, 그것은 인간에게 호흡할 공기가 필요한 것과 같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조세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야 말로, 한 국가의 명운과 국민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재정정책의 주요한 수단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경제는 세계 경제의 성장둔화,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등으로 대외경제여건의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 내수부진의 누적, 자산시장의 침체 등으로 세수부족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는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세수확보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개회사 1
- 8 -
정부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경기대응 및 미래 대비를 위한 재정운용의 필요성에 따라 지출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포함한 세제지원방안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경제정책포럼,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재정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2014년도 세법개정안의 정책방향이 대내외 경제환경과 재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지, 개정내용의 타당성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의원님과 여러 조세정책 분야 전문가들의 혜안을 모으고자 합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열렬한 성원을 보내주셨듯이, 이번 토론회에서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토론자,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13.
국회예산정책처장 국 경 복
- 9 -
안녕하십니까?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심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국회경제정책포럼, 국회예산정책처, 그리고 한국재정학회가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위축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내년 경기예측이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 확장적 예산지출의 필요성이 어느 때 부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본 세미나는 국회 관계자들과 학계가 함께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 외에 국민들이 어려운 현실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세계경기나 국내경기가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기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고 또 경기부침도 점점 커가고 있는 것이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하나의 패러다임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일반적 경제 정책 수단도 과거와 다르게 성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하여 국민과 기업들은 경제적으로 뿐 아니라 사회 심리적으로도 불안을 느껴서 지속가능한 안정적 성장을 이끌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세미나의 논의를 통하여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창의적인 조세정책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투명한 조세정책과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건전성은 대외적으로는 국가신뢰도와 대내적으로는 국내경제의 탄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지표이면서 정부정책의 성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개회사 2
- 10 -
정부의 조세개편안을 보다 현실감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본이 될 수 있게 하는 의견들이 본 세미나에서 격의없이 활발히 논의되기 바랍니다.
2014. 11. 13.
한국재정학회 회장 김 원 식
축 사
- 13 -
안녕하십니까.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희수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2014년 세법개정안’을 주제로 한 이번 조세정책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정의화 국회의장님, 사회를 맡아주신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소비와 투자가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불확실한 대외 여건으로 인해 수출 둔화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새 경제팀이 경기 부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그 성과가 가시화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올해 세법개정안도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기업에서 가계로 소득을 환류시켜 내수를 부양하려는 취지의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수와 수출, 가계소득과 기업 소득의 선순환은 필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세제개편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인지는 이번 토론회를 포함하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세법개정은 시의성을 유지하면서도 중장기 목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올해는 정부가 최초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세제도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면서, 과세 형평성 제고와 비과세․감면 정비에도 힘쓰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축 사
- 14 -
이번 토론회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내용이 현재의 경제 여건과 중장기적인 조세개편 방향에 비추어 바람직한지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세법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내의 조세소위원회에서도 오늘 이루어진 논의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야 의원님들과 여러 전문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토론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을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님,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13.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정 희 수
발 제
조 세 정 책 토 론 회
발 제 1
「2014 세법개정안」의 특징과 주요내용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2014 세법개정안」의 특징과 주요내용
- 19 -
「조세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 20 -
「2014 세법개정안」의 특징과 주요내용
- 21 -
「조세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 22 -
「2014 세법개정안」의 특징과 주요내용
- 23 -
「조세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 24 -
「2014 세법개정안」의 특징과 주요내용
- 25 -
조 세 정 책 토 론 회
발 제 2
「2014년 세법개정안」 분석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2014년 세법개정안」 분석
- 29 -
「조세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 30 -
「2014년 세법개정안」 분석
- 31 -
「조세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 32 -
「2014년 세법개정안」 분석
- 33 -
「조세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 34 -
「2014년 세법개정안」 분석
- 35 -
「조세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 36 -
「2014년 세법개정안」 분석
- 37 -
「조세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 38 -
「2014년 세법개정안」 분석
- 39 -
「조세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 40 -
「2014년 세법개정안」 분석
- 41 -
「조세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 42 -
「2014년 세법개정안」 분석
- 43 -
「조세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 44 -
「2014년 세법개정안」 분석
- 45 -
토 론
조 세 정 책 토 론 회
토론 1
류성걸
새누리당 국회의원
조 세 정 책 토 론 회
토론 2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조 세 정 책 토 론 회
토론 3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토론 3
- 55 -
1. 경제 환경 및 조세체계의 특징
❑ 성장률이 저하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에 이어 ‘임금 없는 성장’이 나타남
◦ 시장에서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 및 소득불평등 구조 심화
◦ 2007~2012년 사이에 노동생산성은 9.8%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마이너 스 2.3% 성장
◦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저임금계층 비중(중위임금 2/3 미만 2011년 25.1%)과 3번째로 높은 임금불평등도
◦ 세계경제의 침체와 내수기반의 위축은 디플레 현상의 원인
❑ 실질임금의 감소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고 가계소득을 위축시키는 반면, 증 가된 기업소득은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여 내수위축, 고용 정체, 자영 업 침체, 근로소득 감소,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
◦ 수출 대기업은 회복세가 뚜렷하지만, 국내 중소기업과의 낮은 연관효과와 불공정 거래관행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 저소득층의 취약한 자산구조와 높은 자산불평등도
◦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로 인해 가구의 소비여력 미약
❑ 조세체계의 특징
◦ 저부담‧저복지 : 낮은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작은 사회보장지출 규모
◦ 낮은 실효세율의 원인 : 낮은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다양한 비과세 감면제도와 지하경제로 취약해진 과세기반
◦ 취약한 과세공평성 : 고소득층, 고액자산가, 대기업에 집중된 세제혜택
◦ 조세 및 이전지출의 낮은 재분배와 빈곤율 감소효과
「조세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 56 -
2. 2014년 세법개정안 평가
❑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활성화와 세법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고용, 근로소득 증대로 유도하고, 기업의 일자 리 창출을 지원하며,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역외탈세를 방지 하기 위한 조치들은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필요한 세제개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철저하 지 못하고, 세법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정책방향을 구체화시키기에 미흡
◦ 더욱이 지난 8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안
」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정부 가 강조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과 복지’가 다시 표류하지는 않을지 재차 우려스러움
◦ 「2014년 세법개정안」에 드러난 정부의 인식 이상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 는 경제‧사회적 문제는 심각하고도 구조적임
◦ '고용없는 성장'과 '임금없는 성장'은 ‘임금주도 경제체제’에서 우리가 반드 시 해결해야 하고 넘어가야 하는 절박하고도 시급한 구조적인 문제
◦ 특히 실질임금의 감소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떨어트리고 가계소득을 위축시 키는 반면, 늘어난 기업소득은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못해 내수위축, 고용정체, 근로소득 감소,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 심화라는 부작용을 초래
◦ 고용증대와 임금 인상이라는 난해한 과제를 함께 해결함과 동시에 지속가 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
◦ 그러나 정작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기업 위주의 경기 활성화를 강조함으로 써 세법개정 방향에서 내세운 가계소득 증대와는 괴리가 발생
◦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해서는 「2014년 세법개정안」의 미세조정과 함께 사회보장기본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세제개편이 요구
토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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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소득자와 서민‧중산층의 가계소득 지원과는 한 참 거리가 먼, 오히려 재벌 대기업의 자산형성과 고액자산가의 소득을 지원하는 세제로 귀결될 우려
◦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액의 10%(대기업 5%)를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감해 주는 것
-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유인하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는 기업들에게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정부로서 바람직하지 않음
- 최근 실질임금의 하락과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어 차피 올려주어야 할 임금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세제혜택을 부여하 는 것도 정당화하기 어려움. 더욱이 임금증가분의 10%를 돌려준다 고 해서 기업들이 일부러 임금을 인상할 것 같지도 않음
◦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율을 기존의 14%에 서 9%로 낮추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25% 단일세율을 적용
-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배당소득자(47,828명) 중 99명을 제외한 대다수는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상
- 통상적인 배당수익률 1%를 적용할 경우 세제혜택의 대부분은 시가 총액 2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액자산가들에게 귀속
- 따라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자와 서민‧중산층의 가계소득보다 는 고액자산가의 주머니를 채우는 역할에 그칠 것으로 전망
◦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임금증가, 투자, 배당 등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 달할 경우 10%의 단일세율로 과세
- 임금증가분과 달리 당기소득에서 투자와 배당을 총액 기준으로 빼 주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
- 설비투자가 많은 제조업에 유리하고, 투자설비가 많은 대기업의 경 우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유인효과 미약
「조세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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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투자 대상에 기업의 영업용 토지 매입도 포함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불가피하게 매각되는 공기업 자산을 매 입할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받아 재벌 대기업들은 이중의 혜택 가능
❑ 개선 방안
◦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임금액의 증대뿐만 아니라 고용구조의 개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재설 계 필요. 예를 들면, 상용직 내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부여
◦ 부자감세로 귀결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철회
◦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임금에 대해서 증가액을 차감하는 것과 마찬가 지로 투자와 배당액 등에 대해서도 증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여 과 세대상이익을 산출
◦ 대중소기업 간 일반적 거래관계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 금액, 예컨대 하도 급업체의 이익율이 상승한 경우 그 상승분에 상응하는 거래금액을 원사업 자의 과세대상이익에서 차감하는 방향으로 재설계
2) 가업승계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 마저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책의 대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조치
◦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 명목세율은 높지만 실효세율은 낮음
◦ 일본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2015년 이후 55%로 증가
◦ 탈루소득의 규모가 크고 자본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작을 경우에 상속 및 증여세는 소득세에 대한 보완적이 조세로 기능
토론 3
- 59 -
❑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한 다는 상속 및 증여세 본연의 기능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음
◦ “상속세 제도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자 유시장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 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들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의 헌법이념에 따라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 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1)
❑ 재산의 취득에 따른 세금 부담과 경영권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 오히려 생산성 의 측면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바람직하다면 반드시 가족에게 경영권을 승계해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으며, 기업경쟁력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음2)
◦ 경영권이 가족에 한정되는 경우 유능한 외부인재 등용이 어려움
◦ 덴마크,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등의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족 경영이 경영성과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할 수 없음
◦ 세제혜택으로 인한 비용절감보다 경영능력 저하로 손실이 더 클 수 있음
❑ 가업상속공제는 전통가업의 승계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 에 부합
◦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확대는 시행성과를 평가하여 판단해야 하며,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속세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다면, 장기간 연부연납으로 해소할 수 있 음
1)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 결정. 성낙인‧박정훈‧이창희(2003)에서 재인용.
2) 가업상속공제의 찬반론에 대해서는 김재진(2014),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참조.
「조세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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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 추가
❑ 정부는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으로부터 1550원의 세금 및 부담금을 부과
◦ 담배소비세 2.8조원, 지방교육세 1.4조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6조원, 부 가가치세 1조원 등 7조원 정도의 재정수입
◦ 정부의 담배값 2000원 인상안의 내용: 담배소비세(641원⟶1,007원), 지방 교육세(321원⟶443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841원), 부가가치세 (234원⟶433원), 개별소비세(594원) 추가
◦ 정부안에 따를 경우 담배세 중에서 지방재정(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의 비율은 62.0%에서 43.7%로 하락3)
❑ 소비지출에서 담배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하위 소득계층에서 더 크기 때문 에 담배값 인상은 서민층의 세부담을 더 큰 비율로 증가
◦ <표 1>에서 보듯이 소비지출에서 담배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하위소득 계층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중하위소득계층의 경우 전체 담배소비 지출액 의 점유비중은 소비지줄 점유비중을 상회하고 있음
3) 서울시 보도자료,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 2014.9.16.
토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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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소득분위별 담배소비지출 비중(2012년)
(단위: 만원, %)
평균소득 평균소비 담배소비지출 비중
소비지출 점유비중
담배소비지출 점유비중
1분위 46 65 1.19 3.0 4.8
2분위 109 98 1.11 4.5 6.4
3분위 171 133 1.29 6.2 9.0
4분위 234 165 1.18 7.7 11.3
5분위 292 201 1.00 9.3 10.8
6분위 347 226 0.99 10.5 12.5
7분위 408 254 0.80 11.7 11.5
8분위 482 288 0.73 13.4 11.6
9분위 589 320 0.72 14.9 13.1
10분위 879 407 0.42 18.9 9.0
전체 356 216 0.94 100.0 100.0
주: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담배세 인상은 역진적 성격의 과세이기 때문에 법인세 및 소득세와 같은 누진 적 세제의 인상과 적절히 배합하여 조세체계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개별소비세의 도입보다는 지방재정(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과 국민건강 증진기금을 확충하는 방식이 보다 적절함
◦ 개별소비세의 도입은 조세부담의 역진성 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한다는 개별소비세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4)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미흡
❑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53개, 약 7조 8000억 원 규모로 비과 세‧감면제도를 손질해 향후 5년간 18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목표 를 감안해보면 지금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
「조세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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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이나 중고차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와 같은 일부 긍정적인 정비사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지원한 다는 명목으로 유지
❑ 불안한 세수 여건과 급증하는 국가부채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위험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드러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수준으 로는 과세형평성 제고나 세수확충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임
◦ 특히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대기업에게 집중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 시킬 필요
5) (역외)탈세 방지 노력
❑ 차명계좌와 탈세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채 시장과 제도 금융권, 불법 자금 간의 연결 고리를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함
◦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와 수탁자를 모두 처벌하는 부동산실 명제에 비추어볼 때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 강화는 필요하며, 차명계좌에 대한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은 너무 낮아 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판단됨
❑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노력은 일견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역외탈세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탈세행위를 적발하는 확률을 높이고 처벌을 강 화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 특히 각종 조세정보에 대한 국가 간 협력조치의 강화가 중요
◦ 또한 현행 10억 원인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 금액을 낮춰서 그 대상을 확 대하는 동시에 해외 금융계좌 보유나 국제거래 사실을 미신고한 개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 필요
◦ 이외에도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고가의 미술품도 신고대상으로 분류하 고, 당사자에게 역외탈세 입증의 책임을 지우는 등 다양한 노력이 요구됨
토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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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족한 세수 규모
❑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정부가 추산한 세수효과는 전년대비 기준 총 5,680 억 원에 불과
◦ 먼저 새 경제팀의 경기확장 기조를 담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세법개정 안의 세수효과는 너무나 작음
◦ 더욱이 8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안」에 서 제시된 2015년도 사회보장 투자규모 60.3조원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
<표 2> 2014년 세법개정안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단위: 억원)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중간합계 2018년 2019년 이후
계 5,680 550 510 1,090 2,150 580 2,950
소득세 760 90 △170 430 350 400 10
법인세 3,060 △50 60 110 120 - 2,940
부가가치세 2,170 720 720 550 1,990 180 -
기타 △310 △210 △100 - - -
7) 세수의 세목별 구성의 문제
❑ 2017년까지 중간 합계를 산출해보면 「2014년 세법개정안」으로 전년대비 기준 총 2,150억 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중 1,990억 원(92.6%)을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차지
◦ 반면에 동 기간 내 법인세는 겨우 120억 원(5.6%) 증가에 불과. 법인세의 경우 전체 3,060억 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대 부분이 2019년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심
◦ 소득세 역시 760억 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하지만 배당소득 증대세제처럼 서민‧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졌고, 재산 과세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음
「조세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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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세제의 공평성보다는 효율성에 치중한 개편
◦ ‘임금주도 경제체제’의 특징을 갖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고려할 때, 지속가 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분배 및 재분배 정 책이 필요
◦ 그러나 정책 표명과 달리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세제개편이 보이지 않 는다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러움
3. 조세체계 개편의 방향
❑ 공평성, 효율성, 단순성 등은 바람직한 조세조합이 갖추어야 할 원칙4)
◦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재분배기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공평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
❑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대안적 재정정책은 공 평과세의 실현과 촘촘한 사회안전망제도의 구축을 통해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모색하는 것임
◦ 특히 ‘임금주도 경제체제(wage-led economic regime)’의 특징을 갖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 노동소득분배율 을 높이는 분배 및 재분배 정책이 필요
❑ 그 동안 우리나라의 조세‧재정정책은 자본형성과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유리한 방식으로 추진되어 조세체계의 재분배기능 취약
4) 그 동안 많은 논자들이 바람직한 조세체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시하였다. 특히 Musgrave and Musgrave(1989) 는 조세수입의 적절성, 공평성, 효율성, 경제의 안정적 성장, 명확성, 행정비용의 최소화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1년 영국의 세제개편보고서(Institute for Fiscal Studies, 2011)는 바람직한 조세체계의 요건으로 중립성, 단순성, 안정성을 제시하면서도 외부효과를 시정할 목적의 비중립적 세제의 필요성과 과세환경의 변화를 반영하 지 못하는 조세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토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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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및 산업자본에 관대한 세제혜택, 외국인 투자자본과 근로소득에 대 한 우대세제, 재벌기업의 편법증여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관대한 처벌과 미약한 조세부과, 임금근로자의 저임금을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보전하는 조세감면정책, 고용주의 낮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과 광범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등 그 사례는 재정체계 전반에 만연
◦ 그 결과 세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도 세수기반은 확충되지 않아 조세 수입이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어렵고, 조세체계의 누진성이 약화
◦ 이러한 개발연대 조세‧재정체계는 복지국가 시대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방식
❑ 직접세 중심의 증세로 조세체계의 재분배 기능 강화
◦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실효세율 을 높이고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여 조세체 계의 누진성을 높여야 함5)
◦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를 낮추었기 때문에 보유세를 강화하여 지방정부의 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 기업에게 제공되는 세제혜택은 시장실패로 인해 투자가 부진한 분야로 제 한하고 일몰규정을 도입하여 불요불급한 특례조항을 폐지. 특히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재벌 대기업에게 제공되는 세제상의 혜택을 축소시켜 과세기 반을 확충
◦ 탈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실신고에 대한 유인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들의 납세순응도를 제고할 필요
5) Piketty et al.(2014)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최적의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은 80%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Piketty(2014)는 50만불 또는 100만불 이상의 연소득에 대해 약 80%의 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미국의 경제성장 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행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면서 성장의 결실을 보다 고르게 분배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세습자본주의의 폐단을 막기 위해 자본에 대한 누진적인 과세를 주장한다.
「조세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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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세로서의 사회보장세를 포함하여 보편적 누진세제에 대한 검토 필요
◦ 2014년 8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안」에 서도 향후 5년간 316.2조원에 달하는 사회보장투자의 재원조달방안으로 외국의 사회보장세를 소개
- 프랑스는 1991년에 사회보장세(CSG: General Social Contribution)를 도입하였고, 2014년 현재 근로소득(7.5%), 연금과 일부 복지급여 (6.6-3.8%), 투자소득‧임대소득‧양도소득(8.2%) 부과
- 일본의 경우 기존의 소비세 5%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10%로 인 상하여 확대된 재원은 사회보장의 목적에 사용됨을 법에 명시하고, 회계상 구분 계리
◦ 2013년 6월 27일 박원석 의원 등 12인이 ‘사회복지세법안’ 발의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10~20%의 사회복지세 를 부가
조 세 정 책 토 론 회
토론 4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토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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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기조
❑ 2014년 세법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2가지 요소
◦ 내수활성화 기조: 가계소득과 고용‧투자 증대 지원
- 가계소득증대세제 3종 세트 등
◦ 세입증대 기조: 세입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중폭의 증세 조치
- 담배세 인상
❑ 내수활성화를 위한 경제의 선순환 회복에 중점
◦ 새로운 형태와 내용의 세제를 다수 신설: “가지 않은 길”
◦ 가계소득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 방식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이 돋보임
◦ 여성재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인건비 10% 세액공제
◦ 투자지원: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기업 설비투자 증가분에 가속상각 허용
◦ 고용지원: 서비스업과 지방투자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우대적용
❑ 대규모 세입결손에도 세출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려는 정부의 스탠스로 인 해 올해에도 증세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증세의 폭은 더욱 확대되었음
◦ 연이은 대규모 세입결손의 발생: ‘13년 8조5천억원, ’14년 약 10조원 예상
◦ 확장적 재정기조: 현정부 초기 세출구조조정을 표방했으나, 최부총리 이후 대 규모 경기부양으로 선회하면서 재정지출 확대 경향(14년 예산증가율 5.7% )
◦ 재정적자 확대 지속: ‘18년 국가채무 706조6천억원 (GDP대비 37.9%, 예정처 전망)
* 정부 목표치(36.3%)를 1.6%포인트 상회
◦ 정부는 세입확충을 위해 전격적인 담배세 인상안을 뒤늦게 세법개정안에 포함
「조세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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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소득증대세제
❑ 경제 활성화에 all-in하고 있는 새 경제팀의 정책기조에 따라 세제를 거시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가계와 기업 간 거시경제 선순환 구조 회복에 있으며, 가계부문의 유효수요 진작을 위해 적극 노력
◦ 지난해에 근로소득세 감면의 축소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한 것과 달리, 올해 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면제도를 확대하는 경향이 강함
❑ 거시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세법개정을 통 한 경제 활성화 해법에서도 정책의 중심축이 기업(투자)에서 가계(소득)로 이 동하는 특징을 보임
◦ 과거에는 경제 활성화 동력을 기업의 투자 증대에서 촉발시켜야 한다는 인식 하에, 기업 부문에서 가계 부문으로의 흐름을 중시하였음(낙수 효과)
◦ 반면 이번 세법개정안의 경우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기업 부문에 고착화 된 소득 여력을 가계 부문으로 흐르게 함으로써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이것이 기업의 투자를 자극하게 될 것이라는 새 경제팀의 시각이 고스란히 반영됨
❑ 정부가 기업과 가계 부문 간 선순환 구조의 약화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 개정안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려우나,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다 각적으로 일관되게 전개되어 경제주체들의 ‘심리와 기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다면 새 경제팀의 정책은 향후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즉,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지속되어 경제활성화 환경과 분위기 조성으로까지 연결된다면 가계소득증대세제가 경제주체들의 “기대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어 가계소득 증대나 거시경제의 선순환 복원에 도움이 될 수 있음
토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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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뿐만 아니라 규제완화나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기업의 새로운 투자처 를 창출하는 노력이 병행된다면 시장전반에 활성화 분위기가 형성되어 정부가 정책적인 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정부정책의 세제 의존도가 심화된다는 부작용에 유의해야 하며, 세제의 복잡성 이 불가피하다면 제도의 현실성을 높일 수 있는 정교한 설계가 요구됨
◦ 가계소득증대세제의 경우 개별기업의 여건 차이가 매우 커서 세제의 복잡성이 가중될 수밖에 없음
◦ 결국 입법화되기 전 기간 동안 세제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그리고 정교하게 설 계할 수 있느냐에 문제에 제도의 성패가 달려있음
가. 기업소득환류세제
<실증분석>
❑ 분석 결과6)
◦ 면세기업 비중 약 70%로 높아,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보다는 적극적인 기업활 동을 위한 정책적 주문의 성격이 강함
◦ 실효세율 평가: 약 2.5% 법인세율 인하분의 절반 정도
◦ 자산 대비 세금 집중도는 낮아, 자산규모가 큰 기업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담
<표 1> 부과방식에 따른 면세자 비율
부과방식 방식A(70%), 방식B(30%)
방식A 방식B 방식A or 방식B
전산업 64.00% 40.53% 70.63%
제조업 70.82% 39.46% 76.22%
서비스업 57.50% 43.86% 66.36%
건설업 34.45% 34.45% 42.86%
기타 84.62% 42.31% 86.54%
주: 방식A = 투자포함 산식, 방식B = 투자제외 산식
6) 김우철, “2014년 세법개정안의 가계소득증대세제에 대한 분석”, 국가재정연구포럼 토론회 「기업 사내유보금 과 세의 바람직한 방향」 발제자료, 2014. 9. 16., 참고.
「조세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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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산업별 세부담 : 방식A(70%), 방식B(30%) 모두 허용
(단위 : 억원)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 평균세액 3.2 2.9 3.9
실효세율 0.54% 0.38% 0.91%
과세기업 평균세액 10.9 12.2 11.6
실효세율 1.65% 1.31% 2.27%
<표 3> 자산규모별 세부담 집중도 : 방식A(70%) or 방식B(30%) 기준
(단위 : 억원)
자산 자산비중 세수비중
상위 25% 이상 83.70% 69.45%
50% 이상 8.78% 14.80%
75% 이상 4.72% 8.08%
75% 이하 2.80% 7.66%
합계 100.00% 100.00%
<비판적 견해에 대한 검토>
❑ 비판 1. 과세의 근거에 대한 논란 : 기업경영 자율성 침해
◦ 검토: 거시경제의 선순환 회복을 위한 교정적 과세의 역할
◦ 정부의 개입을 통해 과도한 기업저축을 해소하고 가계의 유효수요를 진작시킨 다는 전제하에서 미시적 효율성과 거시적 합리성 간 상충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이 있음
◦ 기업경영이 전체 경제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조세나 과징금 부과 또는 법 규정을 통해 이를 통제하는 경우에 해당
❑ 비판 2. 이중과세 논란
◦ 이중과세라기보다는 추가과세 또는 고율과세임
토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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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분의 기업소득 증 임금배당, 투자, 배당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문에 대해 서는 추가과세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해당(이는 법인세율의 부분적인 인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우리 세제는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추가과세를 허용해 오고 있음
❑ 비판 3. 과세의 실효성
◦ 세금 부담의 크기가 중요한 결정요인이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가 결여 되어 있어 현재 상황에서 합리적인 예상이 쉽지 않으나, 정책적 실효성을 낙관 하기 쉽지 않은 상황
◦ 수익을 극대화하는 기업의 행동이 단순히 추가부과 되는 세금의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함
- 임금결정의 경직성 문제, 중장기 투자계획 변경의 어려움, 필요자금 확보에 따른 배당규모의 결정 등
❑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법인세율 인상 이전에 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
◦ 이전 정부의 법인세 감세정책의 목적이 기업 투자증가를 통한 고용과 소득의 확대에 있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비판에 따라 법인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고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세수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가계소득증대에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 법인세율의 단순한 인상은 자금여력이 양호하지 못한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 업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기에 거시경제의 선순환 악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 처하는 수단이 될 수 없고 경제전체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는 문제가 있음
◦ 그럼에도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의도한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 법인세 율 인상 주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 제도는 최종적으로 법인세율 을 인상하기 이전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선택에 가까움
「조세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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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사항>
❑ 임금증가와 투자의 공제율 차별화 가능성 검토
◦ 김우철(2014)의 실증분석 결과7)에 따르면, 투자지출의 당기순이익 대비 평균 적인 비율(전산업 기준)은 98%로 높은 편이어서, 투자설비를 위주로 하는 대 기업의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별도의 유인체계로 작동하지 않음
- 투자의 규모로 인해 기본적으로 과세를 면하게 되는 기업들은 기업소득환 류세제를 통해 임금을 증가하거나 배당을 확대할 유인이 없음
◦ 설비투자에 의존하지 않는 업종에 대해 당기순이익의 40%에 해당하는 의제투 자공제를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에서, 대규모 장치설비를 전제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의 공제율을 개정안의 100%보다 낮추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할 것임
◦ 또한 임금증가분이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로 투자(98%)는 물론 배당(21%)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금증 가의 공제율을 100%보다 높게 설정하여 임금증대의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투자공제 제외 시 기준율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은 업종이나 불가피한 이유로 투자를 할 수 없을 때 를 감안하여 투자 공제 제외 방식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때의 과표 기준율을 투자공제 허용 시보다 (예를 들어) 40% 낮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두 방식간의 기준율 차이를 결정할 때 참고해야 할 점은 이 차이가 클수록 환 류세제를 통한 투자유인 재공의 실효성이 사라진다는 점임
◦ 반면, 양자의 기준율 격차가 너무 작으면, 설비투자를 사실상 크게 필요로 하 지 않는 기업들에게 세부담이 불합리하게 높아지는 문제가 있음
◦ 기준율 격차 결정의 실용적인 근거는 전체 기업의 평균적인 당기순이익 대비 투자 비율보다는 기본적으로 설비투자가 요구되는 기업(예를 들어, 제조업)들 의 경우 과소투자의 현실적인 기준점에 두는 것이 적절해 보임
7) 김우철, 위의 논문, 참고.
토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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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소득환류세가 과세되는 제조업종의 대기업들은 과소투자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이들 기업의 당기순이익 대비 투자의 비중이 39%에 달한다는 점은 개정안에서 예시적으로 기준율 격차를 40%로 정한 것 에 일정한 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김우철(2014)의 실증분석 결 과8) 참고)
❑ 명목세율 설정: 세부담 수준의 근거 제시와 이에 따른 적정 명목세율의 결정
◦ 정부는 정책적 측면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합리적 세부담 수준에 대한 기준 을 먼저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예를 들어, 임금증가, 투자(증가), 배당(증가)의 합계액이 법인세 감세 효과 (당기순이익 3%)에 미달하는 분은 전액 과세하는 것이 정부의 기준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포함하는 가계소득증대세제의 적정 세부담을 "0"
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다소 추상적이어서 세제 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용될 없는 비현실적인 기준임
◦ 적어도 정부가 의도하는 세부담(실효세율)의 상한치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논의해야 함(현재 개정안의 실효세율의 밤위는 대 략 0.5%~0.9%의 범위에 있음)
◦ 따라서 객관적 자료에 입각하여 정부의 개정안이 부과하는 세부담의 현실적 추정치를 계산한 후, 이것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세부담 기준에 부합하도 록 명목세율의 적정 수준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 종부세 도입 당시 부동산가격 급등을 예상하지 못하고 과표와 세율을 결정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결국 조세저항으로 정책 이 실패한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8) 김우철, 위의 논문, 참고.
「조세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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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의 범위에 대한 적절성
◦ 연구개발투자를 포함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
◦ 대체로 세법상의 지원 대상이 되는 투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투자)보 다는 폭넓게 정의할 필요
◦ 해외투자를 인정할 지에 대한 검토(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판단이 현실적으로 명확하지 않기에 모든 토지는 투자 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해보임
❑ 세부담의 차별화 문제
◦ 업종별로 기본공제율을 달리 적용할 것인가를 검토: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실 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반해, 제조업이나 특히 대규모 장치설비를 위주 로 하는 에너지 업종(여기서는 기타 업종)의 실효세율은 낮은 편임
◦ 기업규모별로 세부담을 차등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 중견기업과 거대기업의 세부담 차별화 필요성 검토
나. 배당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세제 개선의 필요성>
❑ 문제제기
◦ 야당의 부자감세론? 정부‧여당의 가계소득증대론?
◦ 세제의 취지에 대한 잘못된 접근의 대표적 사례: 불필요한 논쟁을 초래
◦ 실질적인 개정의 필요성: 저조한 배당과 이로 인한 비정상적 주식투자문화의 개선
❑ 배당현황 국제 비교
◦ 국내 상장기업들의 배당기업 비중(68%)은 다른 나라 평균(43%)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에 있음
◦ 그러나, 국내기업의 배당성향(22%)는 다른 나라 평균배당성향(44%)의 절반에 불과하며, 신흥경제국의 배당성향(41%)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임
토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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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배당의 일차적 원인은 높은 수준의 세부담에 있음
◦ 배당소득에 대한 높은 세부담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 비정상적으로 낮음
◦ 비합리적 세제가 배당결정을 왜곡하는 문제는 시정이 반드시 개선해야 함
❑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 계산
◦ 법인 단계의 세부담 : (종합과세‧분리과세)24.2%=(24.2/100)*100%
◦ 개인단계의 배당 세부담 : (종합과세)34.3%=(26/75.8)*100%, (분리과세)15.4%=(11.67/75.8)*100%
◦ 법인단계에서의 법인세 납부와 개인단계에서의 종합소득세 납부로 인해 배당 소득세액공제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최종적인 전체 세부담은 50.2%
로 매우 높은 수준임
<표 4> 배당소득세 부담
구분 종합과세대상 주주
(주식 50%소유)
분리과세 대상 주주
(주식 50%소유) 합계 법인세 100 × 24.2% = 24.2 100 × 24.2% = 24.2 200 × 24.2%
= 48.4(법인세액)
배당가능이익 75.8 75.8 151.6
배당소득세
(1) 75.8 + (75.8 × 11%)¹ = 84.138º
(2) {84.138 × 0.38 -
(75.8 × 11%)¹} × 1.1³ = 26
(1) 75.8 × 15.4%
= 11.67 37.67
세후 배당액 75.8 – 26 = 49.8 75.8 – 11.67 = 64.13 113.93
세 액
법인세 24.2 24.2 48.4
배당소득
세 26 11.67 37.67
합계 50.2 35.87 86.07
세 부담률 50.2 / 100 = 50.2% 35.87 / 100 = 35.87% 86.07 / 200 = 43.04%⁴ 주1 : 귀속법인세
주2 : 배당소득금액
주3 : 지방소득세율 10% 반영
주4 : 전체 세부담률은 종합과세 대상자와 분리과세 대상자의 비율에 따른 가중평균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조세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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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배당세부담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있음
◦ 법인단계의 세부담은 34개국 중 20위로 중간보다 아래에 있으나, 개인 단계에 서 부과되는 세부담이 4위로 매우 높음
<표 5> OECD 회원국 대비 실질 배당소득 세율 비교
구분 법인단계 개인단계 전체 법인단계
비중
개인단계 비중 Korea 24.2% 35.4% 51% 47.4% 52.6%
평균 25.3% 23.8% 43.1% 60.6% 39.4%
순위 (전체:
34개국)
20위 4위 6위 30위 5위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주식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이 크게 낮아, 배당보다는 사내유보를 통한 주가상승과 이로 인한 자 본이득을 더 선호하게 만드는 것도 낮은 배당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다수의 OECD 국가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과 주식 양도에 따른 자본이 득에 대한 세율의 차이가 크지 않아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임
<표 6> 주요국의 배당소득세율과 자본이득세율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배당소득세율 14~38% 15~20% 10~37.5% 20~40% 19~45% 10.5~33%
상장주식 자본이득세율
(일반주주)
0% 15~20% 20~45% 20% 19~45% -
❑ 저배당의 문제점
◦ 우리나라 기업들이 높은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낮은 배당성향을 유지하는 것 은 한국 주식 저평가 현상(Korean Discount)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주가의 장기간 정체 현상에도 부분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토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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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업들의 저배당 현상으로 인해 많은 개인주식 투자가들은 배당 위주의 안정적인 투자 대신 초단기 위주의 주식투자에 더 집중하고 있어,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장기투자에도 장애가 되고 있음
❑ 따라서,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가계에 이중의 경제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음
◦ 주식시장 자산효과의 중요성: 주식시장의 경우 지속적인 발전은 경제발전에 중요한 영향: 부동산 시장의 경우 현재 가격이 충분히 낮은 수준에 있다고 단 언하기 어려우며, 인위적 부양은 부작용을 줄 수 있음
❑ 배당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방안
◦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세율 인하
◦ 대안) 배당세액공제 확대, 주식양도차익전면과세와 거래세 폐지
<정책의 실효성>
❑ 정책의 실효성 : 정부의 배당소득세율 인하가 실제로 기업의 배당확대를 가져 올 것인가?
◦ 위에서 언급했듯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정책의 성패는 실제로 기업의 대주주 가 배당을 확대하느냐에 달려 있음
◦ 배당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 배당소득세수는 거의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 가하여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전체 가계소득 증대의 효과가 커짐과 동시 에 주식시장의 활성화로 인한 자산효과까지 발생하게 됨
❑ 배당확대의 가능성
◦ 경영상의 이유(M&A 등)나 상속 증여의 목적으로 cash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대주주가 한시적인 배당세율 인하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 실제로 배당을 확대 할 가능성이 높음
「조세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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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확대의 어려움
◦ 경영권 보호 등에 대비하여 자금 확보가 필요한 기업들은 세제상의 혜택을 보 기 위해 배당을 확대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대규모 설비를 위주로 하는 일부 제조업(자동차 산업 등)의 경우 자금 확보 필 요가 크기에 배당확대에 소극적일 가능성
❑ 개정안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려우나,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다 각적으로 일관되게 전개되어 경제주체들의 ‘심리와 기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면 새 경제팀의 정책은 향후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정부의 이번 조치는 주식시장 참여자의 배당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높이는 효 과를 통해 주식시장 전반의 심리와 기대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인해 기업의 배당이 실제로 늘어날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82%는 실제 배당이 늘 것으로 예측했으며, 국내 상장사의 71%도 배당확대를 위해서 세제 혜택이 필 요하다는 반응을 보임
❑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해 배당이 확대되더라도 가계소득증대로 연결될 가능 성이 희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김우철(2014)의 실증분석 결과9)에서 보듯이 배당의 확대 효과는 소수의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개인주주의 가계소 득 증대로 연결되고 있음
◦ 소수 대주주, 기관 및 법인들에게 배당된 소득도 종국적으로 주식시장이나 재 유입되거나 이차적 배당의 형태로 가계에 귀속될 수 있음
9) 김우철, 위의 논문, 참고.
토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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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확대로 인해 주식시장의 투자가 활성화되면 저배당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 카운트(Korea Discount)의 문제 해소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주가가 상승하 여 가계도 이러한 자산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높음
◦ 현재의 저금리 상황 하에서 배당확대를 통한 배당수익률의 개선은 가계의 은행예 금을 상당부분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게 만들어 가계의 자산효과로 연결될 수 있음
다. 임금증대세제
<이론적 검토>
❑ 정책수단 선택의 적절성
◦ 임금증대세액 공제제도가 기업의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
◦ 현실적 필요에 따라 제도가 설계되었으나, 세제유인을 통한 임금증대 노력이 이론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이 필요
❑ 임금인상을 통해 기업이 얻게 되는 경제적인 반대급부가 불분명함에도 이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한다면, 정책이 소기의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세수만 낭비 할 가능성이 있음
◦ 임금인상은 이를 통해 기업이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과실이 무엇인지 불분명함(근로자 복지 증진으로 인한 생산성 증대?)
◦ 이 경우 세제지원은 유인의 제공보다는 시혜적 보조금의 성격이 더 큼
❑ 제도 설계의 적절성
◦ 가계 소득의 증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노동생산성에 대한 고려 없이 세제 유 인에 기대어 임금의 인위적 인상을 유도하려는 노력이 과연 타당한가?
◦ 이번 세제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되는 기업은 세제상 이익을 받지 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문제가 있음(빈익빈 부 익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