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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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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RIHS KRIHS

건설경제

2020년 하반기

통권 89권

건설경기 동향 특집

칼럼 지상중계 주요 건설통계 판매보고서 안내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TEL 044-960-0114 FAX 044-211-4760

20 20 89

(2)

건설경기 진단

주요 건설통계

판매보고서 안내

특집주제 : 중소·중견기업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활성화 방안

투자개발형 해외인프라사업 현황 및 전망

이승환 부장_ KIND, 조진철 선임연구위원_ 국토연구원

판매보고서 안내 주요건설 통계

석재성 연구원_ 국토연구원

인프라펀드 구조화 전략: Exit 구조화 펀드의 설계와 방향 조경식 연구위원_ 국토연구원, 김진엽 부연구위원_ 국토연구원

신규사업 추진 전략: 해외 브라운필드 투자 사업 추진 전략 이재범 부대표_ 리브햇, 김선홍 연구원_ 국토연구원

건설과 금융 융복합 전략: 건설과 금융의 투자합자조합 설립 가능성 홍승수 부사장_ 코드원, 박용찬 연구원_ 국토연구원

기업 협력 융복합 전략: 글로벌 개발협력과 협동조합의 진화 박동무 사무장_ 팔달문 합동 법무사 사무소,

김승환 연구원_ 국토연구원 02

55 44 12

18

24

36

CONTENTS KRIHS

건설경제

등록번호 세종, 바00017 등록일자 1996년 4월 발행일 2020년 12월 간별 반기별 발행인 및 편집인 강현수 기획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발행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국토연구원) 인쇄소

(주)다원기획 전화

044-865-8115

- 건설경제는 건설공제조합의 후원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 건설경제에 수록된 기사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통권 89권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 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개발과 보전의 조화, 주택과 인프라시설 공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름다운 국토를 창조하여 국민의 행복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개발과 보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토의 미래를 만듭니다

(3)

KRIHS

건설경기 진단

PART 01.

투자개발형 해외인프라사업 현황 및 전망

02

(4)

01

건설경기 진단

PART

건설경제 2020년 하반기 통권 89권

1. 해외 인프라사업 현황 및 전망

`20년 전세계 인프라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에 따른 대규모 봉쇄조치(lock down)로 대중교통과 교 통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대폭 감소하였으며, 각국 정부 의 방역 예산 지출에 따른 인프라 예산 부족 및 정상적 인 입찰절차 진행의 어려움으로 인프라사업 발주가 지 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유행 진행과정에 따 라 정상화되는 시점의 차이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나, 해외건설산업 전반과 개발도상국 투자개발형사업 시 장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 해외건설산업 전반 현황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IHS Markit (‘20.9)에 따르 면, `20년 세계건설시장 성장률/규모 전망치가 지난 6 월 -6.8%, 10.5조불에서 -4.4%, 10.7조불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21년에는 전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경 기 부양책에 따른 인프라 투자 증가로 4.8% 성장한 11.3조불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V자 반등도 기대된다. 또한, 공중보건비상사 태(COVID-19), 기후변화(Climate Change), 도시화 (Urbanisat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속가능 성(Sustainability)과 경제성(Affordability)을 고려한 전기차 관련 인프라, 태양광/풍력/소수력 등 신재생에 너지, 대량수송이 가능한 철도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 을 위한 투자가 크게 활성화되어 해외건설시장에서 비 중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2) 개발도상국 투자개발형사업 시장 현황

`19년 전세계 개발도상국 PPP시장 규모는 967억 불로 전년대비 약 3% 감소하였다. 이런 감소의 원인은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멕시고 및 남아공 등 주요 신

투자개발형 해외인프라사업 현황 및 전망

이승환 부장 KIND 조진철 선임연구위원 국토연구원

<그림 1> 세계건설시장 규모 추이

(단위: 억불, %)

자료 : IHS Markit(`20.9),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표 1> 지역별 건설시장규모 전망

구분 2019 2020 성장률

아 시 아 55,094 53,644 -2.6

유 럽 26,077 25,068 -3.9

북 미 . 태 평 양 19,075 18,543 -2.8

중 동 5,227 4,713 -9.8

중 남 미 5,480 4,278 -21.9

아 프 리 카 1,261 1,073 -14.9

합 계 112,214 107,318 -4.4

흥국의 투자환경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섹터별로는 교통섹터가 478억불로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했고, 에너지(401억불), 고형폐기물처리시설

(47억불), 수처리(40억불), ICT(2억불) 순이었다.

`19년에 약정된 159개 사업의 금융조달 방식을 비 교한 결과 약 31.5%의 자기자본(Equity), 67%의 타인

자료 : IHS Markit(`20.9),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그림 2> `10~19년 개발도상국 PPP 투자약정 현황

자료 :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PPI) Annual Report 2019)

(단위: 억불, %)

(5)

01

건설경기 진단

PART

건설경제 2020년 하반기 통권 89권

<그림 4> `19년 개발도상국 약정체결 PPP사업 금융조달 방식

자료 :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PPI) Annual Report 2019)

<그림 3> `10~19년 개발도상국 PPP 투자약정 현황

자료 :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PPI) Annual Report 2019)

(단위: %) 자본(Debt) 및 1.5% 보조금(Subsidy)로 구성되었으

며, 전체 사업비의 41%는 International Lender로부터 26%는 Local Lender로부터 조달되었다.

현재 PPP사업에 대한 법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135 개국

1)

으로 법제화 및 관련기관 설치가 증가하고 있어 PPP 수행환경은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나, 전문 조달인 력의 부재로 잦은 사업지연 및 취소가 발생하고 있는 상 황

2)

이며, 최소수입보장, availability payment 등의 조 항은 국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져, Risk를 민간사업자에 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점차 사업이 발주되고 있다.

2. 주요 분야별 현황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따라 전세계 운영중인 인 프라사업의 매출은 섹터별로 차이는 있지만 상당한 수 준의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신규 인프라

자산의 시장 진입 시기를 지연시키고, 경쟁력 없는 인 프라 자산(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등)의 도태 시기를 앞 당기는 것으로 파악된다.

1) 교통인프라 시장 현황

`19년 개발도상국의 교통인프라 분야는 123개 프 로젝트에서 478억불의 투자가 약정되었다. 국가별로 는 중국, 인도, 러시아 순이었으며, 90개 도로사업, 17 개 항만사업, 9개 철도사업, 7개 공항사업으로 구성되 어 있다. 중국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중국 사업의 규모가 148억불(31%)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외 지역에서도 중국자본에 의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약정 되었으며 그 예로 항만(나이지리아 Lekki Deep Sea Port), 철도(China-Laos Railway) 등이 있다.

1) `18년 기준 2)비전문 인력에 의한 사업발주는 bankability 확보 실패로 이어

져 사업지연 및 취소의 주원인

<그림 5> 코로나19 이후 Sector별 CO2 배출량 감소현황

자료 : Infrastructure: COVID-19 and beyond, PWC, Oct. 2020

(단위: %) (단위: %)

(6)

01

건설경기 진단

PART

건설경제 2020년 하반기 통권 89권

시아, 필리핀, 방글라 등에서도 사업이 추진되었다. 또 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 시설이 약 47억불 64개 프로젝트에서 약정되었으며, 그 중 32억불은 소각로 및 자원화 시설이었다. 역시 중 국이 가장 큰 시장이었으며, 브라질, 세르비아,루마니 아, 모로코, 러시아, 터키 등 다양한 국가에서 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광케이블 네트웍사업 등 ICT분야도 최근 각광받고 있는 사업분야이다.

3. 아국기업의 투자개발형 해외 인프라 사업 최근 추진 현황 및 전략

`90년대 후반 한국전력공사(KEPCO)를 필두로 아 국 기업들이 산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아국 기업 의 투자개발형 해외인프라사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사업은 체계적인 조직구성과 수은/무보 등을 활용한 K-ECA 금융의 활

<그림 6> 최근 5년간 개도국 발전인프라사업 투자규모, 프로젝트수, 발전용량 별 비교

(단위: %)

자료 :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PPI) Annual Report 2019)

2) 에너지인프라 시장 현황

169개 프로젝트 약 401억불 규모의 개발도상국 에 너지인프라 사업이 `19년에 약정되었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최저수준의 투자약정액이었다. 이는 `18년부 터 이어지는 중국 태양광사업 보조금 중단 등과 같은 정부지원의 축소에 따라 중국내 에너지인프라 프로젝 트 투자금액의 축소가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169개 사업중 약 136개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사 업일만큼 중국의 에너지인프라 투자 축소에도 불구하 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증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중동과 유럽, 중앙아시아가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리드 (금융약정된 사업의 92%가 신재생에너지)하고 있으 며, 상대적으로 동아시아는 베트남 및 태국 등의 전통 화력발전 사업 추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사업 비율이 낮은 것(13%)으로 분석된다.

3) 기타인프라 시장 현황

개발도상국 수자원 인프라 분야는 51개 프로젝트 에서 40억불의 투자가 약정되었다. 절대 다수의 프로 젝트가 중국에서 약정되었으며 브라질, 베트남, 인도네

연도 사업명 (아국)사업주 금액(백만불) 합계

2019

폴란드 폴리머리폴리체PDH/PP 플랜트 솔로몬 티나강수력발전사업

영국 런던 실버타운 터널 프로젝트

현대ENG, KIND 수자원공사, 현대ENG SK건설

1,115 36 244

1,395 (3건)

2018 카자흐 알마티 순환도로 투자사업 터키 가지안텝병원 프로젝트외 2

SK건설 삼성물산

180 163

467 (4건)

2017 터키 말카라-차나칼레고속도로 BOT 사업 대림산업, SK건설 1,434 1,434 (1건)

2015 몽골 일성 TRUE-L 아파트 신축공사 카자흐 하이빌파크1 주거복합단지

일성건설 동일토건

53 178

231 (2건)

2014 칠레 KELAR 복합화력 프로젝트

미얀마 양곤호텔(아마라호텔) 개발사업 외1

삼성물산, 남부발전 포스코건설

441 150

701 (3건)

2013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수력발전댐사업 라오스 남릭1 수력발전 개발사업외 1

SK건설 포스코건설

680 81

795 (3건)

2012 베트남 북안카잉신도시외 2 포스코건설 161 226

(3건)

2011

사우디 쿠라야민자 발전소 프로젝트 베트남 THT신도시(스타레이크)개발사업 카자흐 하이빌아스타나 주거복합단지외 2

삼성물산 대우건설 동일토건

2,118 100 183

2,767 (5건)

<표 2> 최근 10년간 연도별 투자개발형 건설사업 수주내역

자료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자체 Survey)

(7)

01

건설경기 진단

PART

건설경제 2020년 하반기 통권 89권

법인이 많이 위치해 있는 베트남, 인니, 미얀마 등에 기 존 진출기업과 연계하여 산업단지를 건설 분양하는 사 업이 다수 진행 중에 있다.

4. 중소·중견기업 해외 인프라사업 진출 방안

그동안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위주의 해외 인프라사 업에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국토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타당성조 사 지원사업 선정시 중소·중견기업 가점이 부여된다거 나, 해외시장개척자금 지원시 중소·중견기업에 더 많은 지원비율이 적용된다거나 하는 것이 그 예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투자개발사업을 추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제약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의 성공률 제고와 실패비용(Sunken Cost)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현실적인 제약사항

을 이해하고, 사업의 구성요소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20년 국토연구원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해외 소규모 인프라 및 도시개발 지원사업을 진행하 고 있다. 지금도 여러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 영되고 있지만, 금번 국토연구원의 지원사업은 전문 용역사의 컨설팅을 지원하여 사업제안서의 완성도를 제고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실제 사업화와 사업개발 역량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5. 맺음말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이후 국가경제적 파급효과 가 상당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복원의 방안으로 추 진하고 있고, 이는 투자개발형 해외인프라사업을 추진 해 온 아국기업들에게 또 한번의 기회일수도 있다. 하 지만, 이 과정에서 기회를 잡기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흐름이 있다. PWC를 포함한 다수의 컨설팅 기업에서

No. 제약사항 내용

1 장기간의 사업개발 기간

일반적으로 제안형(Unsolicited) 사업의 경우 개발단계만 5~10년 소요되며, 금융 종결 기간만 1~2년 소요되어 인력과 자금력이 약한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을 추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사업개발 비용 필요한 각종 금융·재무·법률·기술 자문비용도 재정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3 완공보증 등 담보요구 사업실적(Track Record)이나 기업신용도가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대주단이 추가적인 보증·담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표 3>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추진시 제약사항 성화를 기점으로 `10년 이후부터 본격화되었고, 교통

인프라는 민간건설사들이 리드하는 형태로, 에너지인 프라 발전공기업이 리드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1) 아국 기업의 교통인프라사업 추진 현황 및 전략

도로분야는 국내 민간건설사(SK건설)에서 터키 BOT사업(유라시아터널, `12년 금융약정체결)을 시작 으로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진출하였다. 터키, 영국, 카 자흐스탄에서 추가 사업을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카자흐스탄 도로사업 에 OI(운영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공 항, 항만 등의 기타 인프라에서는 투자개발형사업 실적 이 전무하며, 이는 국내의 관련인프라 개발이 공공기관 주도로 진행되어 공공기관외에는 실적을 가진 민간기 업이 부재하고, 실적을 보유한 공공기관도 해외사업 추 진에 있어 투자상한액 제한, Risk Taking의 한계 및 KDI예타(500억이상) 심의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투 자개발형사업보다는 컨설팅 등 용역사업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아국기업들은 교 통인프라사업 확장을 위해 Risk Allocation이 좀 더 bankable하다고 판단되는 선진국시장(유럽, 호주 등) 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비가 많이 소요되고 사 업개발기간이 오래걸리는 제안형 사업보다는 입찰형 사업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다.

2) 아국 기업의 에너지인프라사업 추진 현황 및 전략

에너지인프라분야는 교통인프라대비 발전공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는 교통인프 라는 투자비대비 사업성이 저조하여 사업국정부의 보 조금(건설보조금, 운영중 보조금, 최소수입보장 등)이 필요하나, 에너지사업은 수요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가 분배된다면 사업자체만으로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 는 사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공기업 주도로 아국 종합상사, 건설사 및 주기기공급사와 협력하여 전 세계에서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Risk 관리 차 원에서 세계적인 에너지 디벨로퍼(ACWA, Engie, AES, EDF, Marubeni 등)과 협력하기도 한다. 최근 전통화력발전보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강화되고, 전 기요금(Tariff) 입찰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 려하여, 아국 사업주들은 Global Supply Chain을 다 양화하고 있으며, 금융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국 제상업은행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3) 아국 기업의 기타인프라사업 추진 현황 및 전략

수자원 및 도시개발 등 기타인프라분야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수자원공사, 남동발전 및 아국 건설기업이 참여하여 현재 운영중인 2건의 파 키스탄 수력발전사업은 아국기업이 수자원 분야 투자 개발형 해외사업 실적을 확보하는 디딤돌이었으며, 이 런 실적을 발판으로, 인도네시아, 조지아, 솔로몬 등에 서 수자원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국내 부동산 경 기 침체 등을 대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여러 아국 건설기업이 해외 주거, 업무복합단지, 산업단지 개발 등에 참여하고 있고, 특히, 아국 기업의 해외생산

(8)

01

건설경기 진단

PART KRIHS

특집주제

중소·중견기업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활성화 방안

PART 02.

Exit 구조화 펀드의 설계와 방향 해외 브라운필드 투자 사업 추진 전략

12 18

건설과 금융의 투자합자조합 설립 가능성

24

글로벌 개발협력과 협동조합의 진화

36

공통적으로 지목한 그 흐름은 다음과 같다.

1)Affordability, 2)Resilience, 3)Smart Technology, 4) Sustainability.

이런 흐름에 따라 발주될 인프라사업은 그동안 시 공경쟁력이 중시되었던 해외건설의 전형적인 모델을 벗어나, 금융조달, 파트너링, 협상력, 제안능력 등이 더 욱 중요시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국기업들이 이번 코 로나19 이후 다가올 그 기회를 잡고 더욱 해외사업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사업주, 지원기 관, 정부 등이 모두 합심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건설경제

No. 제약사항 내용

1 장기간의 사업개발 기간

● 철저한 시장조사(사업국의 선행사례 조사 및 금융조달 가능성 등 사전 확인)

● 정부(기관)가 실시계약 당사자거나, 정부의 보증이 있는 경우 사업의 신용도는 곧 사업국의 국가신용도이므로 국가신용도가 너무 낮은 국가에서 사업개발은 지양

● 정치인 네트웍을 활용하는 등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릴 수 있는 사업 등은 지양

2 사업개발 비용

● 정부 지원프로그램 활용(국토부, 산자부, 환경부 등)

● 마일스톤을 설정하여 개발비 지급 및 성공불 조건 활용

3 완공보증 등 담보요구 파트너링 강화(대기업, 공공기관과 동반 진출 또는 현지 자금력 보유한 기업 과 합작)

<표 4>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추진시 보강방안

자료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자체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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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특집_ 중소·중견기업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활성화 방안

PART

건설경제 2020년 하반기 통권 89권

1. 서론

투자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동안의 높은 경제성 장율(1953~2019년 까지 GDP는 평균 7.16% 성장) 을 통한 자본축적은 저금리시대와 맞물려 시중에 풍부 한 유동성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국내외 투자자산도 다 양화되고 있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외 해외부동산, 해 외인프라, 해외의료시설, 해외물류창고 등 해외대체투 자에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투자에 적극적이다. 그 러나 마땅한 투자처를 못찾는 유동성자금은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 대한 과열적 투자 양상을 나타내고 있 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국민순자산 1경6천622 조 원 중 국내부동산 투자금액은 1경2천201조로 63.5%에 이른다. 부동산에 집중된 투자는 향후 한국 경제의 내실성장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내·외로 다양한 투자대상을 찾아내고 시중 유동자금 을 효율적으로써 흡수함으로써 경제의 내성을 강화하 고 국가자산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으 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 투자부문에서 회수(EXIT)시장 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회수시장의 활성화는 투자 자의 확대와 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투자의 다양성 을 확보하고 투자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2. 다양화, 국제화되고 있는 투자자산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투자자산군은 주식, 채권, 파 생상품, 단기금융자산이다. 대체투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은 부동산, 인프라, PEF(Private Equity Fund), 헤 지펀드 및 실물자산 등이 투자 대상이다. 대체투자는

주로 펀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 다. 대체투자펀드와 관련이 높은 부동산펀드와 특별자 산펀드의 순자산 규모는 2015년 75.9조원에서 2019 년말에는 191.5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해외비중 은 50%를 상회(제로인의 펀드닥퍼프로 자료)한다. 투 자대상도 부동산외 인프라, 자원신재생 등으로 확대되 고 있다. 중소·중견기업도 제조, 물류, 자원재생 등 그 린필드 사업뿐만아니라 브라운필드 사업 등으로 해외 투자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 풍부한 유동 자금에도 해외자산투자 규모는 통계청에 의하면 2019 년 기준 국내 총 생산(GDP) 대비 대외투자비율이 103.5%로 일본 197.9%, 미국 136.1% 등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3. 투자자산의 리스크관리가 필요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다.

주식, 채권 등은 리스크관리가 발달하였지만, 인프라투 자 등 다양한 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관리는 미흡한 실 정이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중 단 사태는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 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단기 개방형펀드 설정 을 통한 무리한 수익률 추구는 장·단기 운용자산간 기 간 미스매치와 운용사기까지 겹친 경우이다. 해외부동 산 투자의 경우에도 매각 지연이나 현지 운용사의 부실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2019년 설정된 JB호주 NDIS펀드는 임대수익이 목적 이었지만 계약과 다른 부동산 투자와 대출서류 위조로 손실이 발생하였다. JB영국루프탑펀드는 현지운영사 의 계약 변경으로 환매가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Exit 구조화 펀드의 설계와 방향

조경식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김진엽 부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이러한 투자 실패사례는 해외투자의 리스크관리 현실 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저성장시대에 낮은 리스 크를 갖고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투자 상품은 거의 없다. 그동안 고성장을 통하여 고수익에 익숙한 투자자 들이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는 무리한 투자성향도 한 몫 했다. 해외투자의 경우 정보비대칭성이 높고, 신용리스 크외에 국가·법률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가 있기 때 문에 리스크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투자기관간 정보공 유와 DATA축적을 통하여 자산군별, 국가별 리스크지 수(Key Risk Indicator:KRI)를 도입하는 등 리스크관 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투자자산에 대한 회수시장

1)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회수시장

국내 벤처투자생태계의 EXIT 구조는 취약하다. 미 국 등 선진국은 '창업-투자-성장-회수(M&A, IPO)·재 투자'의 기업 성장단계를 거치지만, 국내는 후반부인 자금회수 고리가 정체돼 선순환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 동되지 않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시장에 활 력을 불어 넣어줄 인수·합병(M&A) 사례는 2019년 123억 0.5%에 불과하다. 미국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 자자본 회수의 유형은 크게 인수합병(M&A)과 기업공 개(IPO)가 있다. NVCA PitchBook에 따르면 2018년 M&A를 통한 회수 건수 비중이 91.1%, 금액기준으로 는 49.7%를 차지하는 등 세컨더리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기존 벤처캐피탈외 Intel, Cisco 등 글로벌 기업 들이 설립한 기업형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의 투자도 CB Insights 글로벌 통계

에 따르면 2014년 1,494건 179억 달러에서 2019년 3,234건 571억달러로 확대되고 있다. 규모는 작지만 초기 단계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엔젤투자자(Center for Venture Research의 2018년 Angel Market Analysis Report에 따르면 2018년 연간 약 33만명의 엔젤투자자가 66,000여개의 기업에 231억달러를 투 자), 1억달러 미만 규모로 Start-up기업에 투자하고 M&A를 통한 중간회수를 목표로 하는 마이크로 VC 등 다양한 투자 POOL이 회수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2) 인프라투자에 대한 회수시장은 척박

인프라 관련 펀드와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회수시 장은 거의 없다. PF로 진행되는 인프라투자는 건설기 간이 길고 투자회수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기간리스 크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투자자도 국민연금 등 대형 기관투자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투자자의 참여는 어렵다. 물류창고 등 소규모 사업에 자산운용사 를 통한 일반투자자가 참여하고 M&A를 통한 회수가 이 루어지고 있으나 미미한 실정이다. 맥쿼리인프라의 경우 13개의 인프라 기초자산을 근거로 인프라펀드를 주식시 장에 상장하거나 리츠가 다수의 부동산을 기초자산으 로 구성한 펀드를 상장을 통한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지 만 이는 매우 한정적이다. 소규모 인프라나 중소·중견 기업이 주도하는 투자사업인 경우 규모나 비용, 인력 등을 감안하면 상장을 통한 회수는 사실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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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_ 중소·중견기업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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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 2020년 하반기 통권 89권

5. 인프라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1) 인프라 펀드 등에도 세컨더리 펀드를 도입

인프라 펀드 등은 규모가 크고 장기간의 건설기간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기 까지 기간이 길며, 당초 계획 대비 사업성이 문제되더라도 EXIT하기가 어렵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세컨더리 펀드를 독자적 모태 펀드의 자펀드로 구성함으로써 전체 농림축산 모태펀 드의 중간회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 다. 세컨더리 펀드는 회수뿐만아니라 자본재조정 및 리 파이낸싱 등 사업성과 리스크 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 투자한 우리 인프 라자산이 자금회수의 어려움 등으로 해외에서 헐값에 매각되는 실정인 점을 감안하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세컨더리 펀드 구성은 해외투자의 활성화를 유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세컨더리펀드는 기존펀드의 신규펀드로 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기간리스크가 사라지지 는 않는다.

2) EXIT 구조화펀드의 설계와 방향

(1) EXIT 구조화펀드의 설계

세컨더리펀드의 폐쇄형구조를 일부 개방형으로 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는 있으나 별도의 EXIT 구조화펀 드를 만드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인프라투자의 경우 관 련 특 수 목 적 법 인 ( S p e c i a l P u r p o s e d Company:SPC) 규모가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주축이 되는 소규모 인프라 투자 SPC는 펀드내 별도의 EXIT

구조화펀드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고 추가적 비 용부담도 따른다. EXIT 구조화펀드는 다양한 SPC들 과 계약을 통하여 투자자가 환매를 요구할 경우 대응하 는 개방형 펀드형식으로 운영되면 벤처투자의 IPO같 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인프라 투자의 경우 규모가 큰 유 한책임조합원(Limited Partner; LP) 지분 등은 일시적 환매가 이루어질 경우 펀드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 려가 있으므로 전체 SPC내 일시 환매금액 비율을 사 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환매기간도 특정 유한책임조 합원(Limited Partner; LP)이 지분을 환매 요청하는 시간과 실제 환매가 되는 시간을 한 달 이상 이격하여 진행하여 신규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 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소규모인프라 도시개발의 환매 요구 시에는 환매요청과 실제 환매기간을 대폭 줄여 환 매가능 유한책임조합원(Limited Partner; LP) 또는 개 인이 환매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 다. 회수 수수료(Exit Fee)는 펀드 운용비용과 처음 투 자했을 때의 이자 수익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산정해야 한다. 예로 중도환매에 해당함으로 기 지급된 이자 등 에서 연중 중도환매 수수료에 해당되는 분량을 차감한 금액을 수수료로 수취하여 운용사의 운영비용 일부를 충당할 수 있으며 규모가 확대될 경우 일정한 수익도 예상된다.

(2) EXIT 구조화 펀드의 방향

EXIT구조화 펀드는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사례 가 없기 때문에 우선 공적인 부문에서 자금투입 등을 통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안정화되면 민간에서 자율적 으로 운용하도록 설계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인 경우 공

<그림 1> 기존 펀드 구조와 Exit 구조화 펀드 구조

자료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해외전용펀드 도입방안연구(국토연구원) 인용

기존 Fund 투자의 구조

단기 EXIT Fund 투자의 구조 투자자

투자자 투자

환매요구

환매 상호계약 신규투자자 홍보

Fund

Fund

SPC

SPC

사업실행

사업실행

EXIT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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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 2020년 하반기 통권 89권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보의 투명한 공개, 체계적 리스크관리와 Data축적, 합리적인 가치평가체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세 스가 연결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투자시장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없다. 적정수 익율에 대한 투자자간 합의를 만들어 나가고 세대별, 투자성향별, 자산규모와 리스크를 감안한 합리적인 투 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건설경제

<표 1> 해외 중소·중견기업 인프라투자 주요 프로세스 방향

자료 : 저자 작성

구 분 항 목 추진주체

사업구상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컨설팅(기관 육성)→사업화 공공+민간

사업유형 공동프로젝트(개별기업의 자금부족, 경쟁력 보완) 민간

투자·대출

● 펀드(투자조합 등) + 공공자금(KIND 등)

● 공적보증도입,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 ODA자금을 활용한 복합금융(Blended Financing) 도입

민간+공공

EXIT 세컨더리펀드(Exit 구조화펀드 포함) 활성화

● 디지털유통플랫폼 구축 공공→민간

리스크관리 국가·자산군별 리스크 지수 도입

● 통계자료 축적으로 해외인프라 데이터댐 구축 공공→민간

공부문이 후순위채에 10% 투자하고 세제지원(투자금 액 2억원까지 9%의 분리과세 적용) 등을 발표했다. 뉴 딜인프라인 경우 신용보증이나, 해지시지급금이 담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업 안정성이 있다. 이 경우 많은 투자자가 관심을 갖지만 기간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여 전하다. EXIT 구조화 펀드가 만들어지면 개인투자자 를 포함한 민간자금 유치로 뉴딜사업의 국민관심도 제 고와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용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을 통한 국내 인프라투자보증을 활용할 수도 있다. 산 업기반신용보증은 매년 약2조원 내외에서 운용되고 있 고 90%이상이 선순위채권으로 안정성이 있다. 시범적 으로 선순위채권 일부(30%정도)를 공모형식으로 운용 하고 관리를 EXIT 구조화 펀드에 위탁할 경우 민간의 유동자금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펀드관리도 기존의 인력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기본재산에 여유가 있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위탁운영하는 것도 초기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IT 구조화 펀드는 우선은 선순위채권에서 시작 하여 사업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인프라 투자에 대한 다양한 BP(Best Practice)가 축적되고 리 스크관리가 체계화되면 중순위 등으로 확대하여 리스크 에 대응한 수익구조로 가져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EXIT도 완전 개방형펀드 보다는 1년, 반기, 분기별 등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환매조건을 설정한다 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가능하다.

6. 결론

해외투자는 사업구상에서부터 EXIT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해외 중소·중견 인프라 투자의 경우 투자기업, 금융, 법률, 회계, 컨설팅 등 다 양한 투자인력 Pool을 구성하여 집단지성을 통하여 경 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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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중소·중견기업(SME)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 친 국가 및 대륙간에 대대적인 각종 제한 (출입국 금지 등), 봉쇄 등으로 해외 기업간의 인적·물적 자원의 공 급과 수요가 불균형을 이루어지면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가 됨을 우리는 알고 있다. 코 로나19 위기 이후 시대(포스트 코로나)에는 상대적으 로 중소·중견기업(SME)과 스타트업 들이 디지털 혁 신, 기민한 대처와 과감한 움직임을 통해 환경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단시간에 쉽 게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중 소·중견기업(SME)은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대규 모 재정 지원을 통해 자국 기업의 피해를 복구하고 지 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위기는 유동성 공 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 위기와는 차이 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비(非)재무적인 지원 조치를 추 가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하는 이유로 귀결된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수요 충격에 직면 한 중소·중견기 업(SME)의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지원 요구를 분석 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그린필드 투자(Green-Field Investment)와 브라운필드 투자 (Brown-Field Investment)

그린필드 투자 (Green-Field Investment)란 기업 이 직접 투자하고 자금을 사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운영 하는 형태를 말하며, 브라운필드 투자 (Brown-Field Investment)는 설립되어 있고 이미 운영중인 다른 기 업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산 투자의 경우 에도 매각 지연이나 현지 운용사의 부실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2019년 설정된 JB호주 NDIS펀드는 임대수익이 목적이었지만 계약과 다른 부동산 투자와 대출서류 위조로 손실이 발생하였 다. JB영국루프탑펀드는 현지운영사의 계약 변경으로 환매가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한국 기업에게 그린필드(Green-field)형 투자는 장 기적인 관점으로 해외에 직접 공장을 짓고 생산 시설을 운영하여 A to Z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투자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반면 해외 인수 합병을 통 한 브라운필드(Brown-field)형 투자는 투자 기간 단축 이라는 큰 장점이 있다.

지금 시점은 한국 정부 및 대기업의 특기인 그린필 드(Green-field) 투자가 아닌 브라운필드(Brown- field)형에 집중할 때라 생각한다. 내부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것인지, 그 기술을 보유 한 기업을 인수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해외 인 수 합병은 신기술, 신시장 및 신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의 창이다.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 는 해외 기업의 인수 합병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해외 브라운필드 투자 사업 추진 전략

이재범 부대표 리브햇 김선홍 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의 원화가 향후 일정기간 매우 강할 것으로 예 상되고 미국은 2008년 재정 압박 부담을 완전히 벗 어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럽은 재정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글로벌 밸류 체인(Global Value Chain) 의 재편과 아세안(ASEAN)

국내 중소·중견기업(SME)이 독립적으로 진출 또 는 개발하는 경우 선진국 대신 상대적 비교 우위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아세안(ASEAN), 중국, 인도, 독 립 국가 연합 (CIS), 중동, 아프리카 및 남미 등을 공 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아세안(ASEAN) 지역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부터 한국에 대한 친화력이 높기 때문에 한류의 파도를

활용해 진출할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 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를 극복한 의료 및 검역 시설의 이미지를 확보함으로써 인식이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장점을 적극 이용하여 ‘한국’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함께 하여야 한다. 더불어 이를 이용하여 ‘한국’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좋은 시기이다. 이제 KOTRA, 재 외 공관 및 국내를 대표하는 관계 기관들은 해외 현지 정보 수집을 통해 국내 중소·중견기업(SME)의 해외 지출을 적극 도울 시기이다.

아울러, 이 시점에 우리는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 인(Global Value Chain, GVC)’ 재편에 대응하여 중장 기적으로 해당지역의 ‘지역 밸류 체인(Regional Value Chain, RVC)’로 직접 편입하는 전략을 반드시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구분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 브라운필드(Brown field)형 투자

성격

자사개척에 의한 내적 성장전략 신규사업 진출 또는 신규공장의 설립 신규 기술 또는 제품의 자체 개발 판매, 유통망의 자체 구축

외적 경로를 통한 성장전략 타기업의 인수 (자산/주식) 타기업과의 합병

전략적 제휴

장점

입지 및 시기 확정의 융통성 기업 문화의 일관성 유지

장기적 사전 준비로 업무 이해도 상승 투자 자금의 신축적 조정 가능

시간의 단축

시장 내 신규진입장벽 회피 내부 개발의 한계 극복 투자금 회수가 빠름

단점

투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림 시장 진입장벽 존재 가능성 높음 자체 기술, 영업력의 한계 시행착오의 위험

이질적 문화로 인한 사후 관리의 어려움 인수자금의 일시 지불 부담

고도의 전문성 필요 (회계, 세무, 전략)

<표 1>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와 브라운필드(Brown-field)형 투자 비교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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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아세안(ASEAN) 지역 국가별 GDP 성장률

자료 : World Bank

2018 2019 2020 전망 2021 전망

IMF ADB IMF ADB

캄보디아 7,5 7.1 -1.6 2.3 6.1 5.7

인도네시아 5.2 5.0 0.5 2.5 8.2 5.0

라오스 6.2 5.0 0.7 3.5 5.6 6.0

말레이시아 4.7 4.3 -1.7 0.5 9.0 5.5

미얀마 6.4 6.8 1.8 14.2 7.5 6.8

싱가포르 3.4 0.7 -3.5 0.2 3.0 2.0

태국 4.2 2.4 -6.7 -4.8 6.1 2.5

베트남 7.1 7.0 2.7 4.8 7.0 6.8

4. 왜 아세안(ASEAN)중에 말레이시아 인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정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투자 집중 및 다변화 지역으로 말레이시 아를 주목하여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서 발간한 ‘베트남 +1, 말레이시아에 주목하라’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아세안(ASEAN)의 중 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베트남 진출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 전략을 꼬집고 있다. 미국 무역 대표 (USTR)가 최근 베트남에서 환율 조사를 시작한 이후 베트남 대상 으로 추가 관세부과 리스크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다변화 및 진출 변경 첫번째 국가로 말레이 시아를 손꼽고 있다.

일례로, IMF의 내년 2021년 말레이시아 GDP 성 장률 전망치는 9.0%로 아세안(ASEAN) 국가 중 가장 높다.

5.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인구는 3,280만 명이고, 1 인당 GDP는 약 11,000 달러이다. 이는 아세안(ASEAN) 국가 중 싱가포르와 브루나이에 이어 세계 은행의 '비 즈니스 환경' 순위와 세계 경제 포럼에서 12위를 차지 했다. 글로벌 경쟁력 순위에서 27위를 차지하며 싱가 포르 다음으로 아세안(ASEAN)에게 두 번째로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등극하였다.

무역, 투자 및 인프라 분야에서도 한국과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양국 간 무 역량은 18 억 달러로 베트남과 싱가포르에 이어 3위, 외 국인 직접 투자 (1968 ~ 2019 년 누적)는 베트남, 싱가 포르, 인도네시아에 이어 4위 (55 억 달러)를 차지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건설 기술 현황을 확인할 수 있 는 국가이기도 하다. 쿠알라룸푸르의 페트로나스 트 윈타워를 비롯하여 텔레콤 타워, KLCC타워, IB타워, 스타 레지던스, KLCC 포디움 빌딩 등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급 건물들을 통해 우리 건설사들의 자 취를 확인할 수 있다.

6. 코로나 19의 말레이시아 경제 영향 및 전망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항하는 4차에 걸 친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하였는데, 1차 경기부양책 으로 관광업계 지원이 중심이었고, 2차는 개인 및 기업 의 유동성 확보에 주안 점을 두었으며, 3차는 말레이시 아 중소·중견기업(SME)을 대상으로 소액자금대출에 대한 이자율 철폐 및 임금 보조금 규모 확대 및 지급 조 건 완화 등의 특별 지원, 4차는 350억 링깃

1)

규모의 고 용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앞선 경기부양책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외 국인 투자에 관련된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발표되었는 데,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경제 회복 계획에서 말레 이시아 투자개발청(MIDA)을 통해 금년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고정자산 형태로 말레이시아에 투자 신청하 는 기업들에게 면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의 맥락에서 코로나19 이후 가장 주목할 만 한 말레이시아 해외 브라운필드 투자 (Brown-Field Investment)와 관련해서 말레이시아 최대 프로젝트 인 ‘반다르 말레이시아(Bandar Malaysia)’ (재)개발 투 자를 놓을 수 없다. 입니다. ‘Bandar’는 말레이어로 ‘도 시 ’ 를 의 미 하 고 ‘ 반 다 르 말 레 이 시 아 ( B a n d a r Malaysia)’는 쿠알라룸푸르의 Sungai Bui에 있는 말

레이시아 공군 기지에서 개발이 시작될 예정이다.

2011 년 "반다르 말레이시아(Bandar Malaysia)’는

‘나집 라작(Najib Rajak)’ 총리시대에 국부 펀드이던

‘1MDB (Malaysia Development Co., Ltd.)’를 통해 상업 및 운송 허브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부채 문제 및 기타 투자 손실로 인해 프로젝트는 2017년에 잠정 중단되었다. 이후 2019년 4월에 열린 각료회의에 서 경제 발전과 외국인 투자 촉진을 이유로 2021년 상 반기에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재개를 확정 발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총면적 194.5헥타르 규모이며, 아세 안(ASEAN) 최대 투자의 일환으로 약 1,400억 링깃이 부동산 및 교통 개발 프로젝트에 집행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반다르 말레이시아(Bandar Malaysia)’ 프로젝트를 통해 12개의 고층 빌딩을 건설 하고 이 지역을 경제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다. Fortune 500대 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허브로의 발전을 기치로

‘반다르 말레이시아(Bandar Malaysia)’는 말레이시아 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로부터 외국인 직접 투자를 늘리고 다국적 기업 을 확대 해 말레이시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프로젝트의 1단계는 20헥타르 규모로 4년 이내에 완료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내년 착공 될 예정 이다. 개발의 첫 번째 단계는 고속철도 (ERL), KTM, MRT2, 3 및 기타 기차 노선과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쿠알라룸푸르 국제 공항과 쿠알라룸푸르 센트럴을 연 결하는 것이고, 1단계 개발이 완료되면 20.23헥타르 규모로 사무실, 호텔, 고급 아파트 및 주택 건설이 시작

1) 1링깃 = 원화 270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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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예정이다. 이 지역의 개발이 완료되면 고급 외국인 거주지가 형성 될 것으로 예상된다.

흥미로운 점은 새로운 건물과 시설의 개발 이외에 기존 주변 지역의 건물과 시설의 흡수, 통합 및 확장 이다. 이 점이 우리가 브라운필드 투자 (Brown- Field Investment)에 주목하여야 할 이유이다.

7. 향후 말레이시아 경제 전망 및 시사점

세계 은행은 6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말레 이시아의 2021년 경제 성장률을 6.9%로 예상하였고, 이를 통해 아세안(ASEAN) 10개국 중 가장 빠르게 회 복하는 국가로 지목되었다. (2위는 베트남 6.8 %)

이것이 말레이시아의 경제적 잠재력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이다.

사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경기 부양 계획을 위해 해 외에서 필요한 재원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 룰 텐쿠 압둘 아지즈(Zafrul Tengku Abdul Aziz)’ 재 무장관은 말레이시아 국내 시장이 충분한 유동성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장단기 국채(Malaysian Governm ent Securities(MGS), 3년~20년의 장기국채, Malaysian Government Investment Issues (MGII), 최대 1년 이하의 단기국채)를 발행하여 국내에 서 해당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말레이시아는 2009년 아시아금융위기 당시에 도 6.7%였던 재정적자비율을 5년 내에 3%로 낮췄던 좋은 선례가 있다.

이러한 자신감으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 을 방지하고 엄격한 이동 제한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최

소화하기 위해 아세안 10 개국 중 GDP 대비 최고 수준의 경제 부양책을 동원하고 있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8. Timing is Money, 이제는 시기 싸움이다.

올리브 씨를 사서 심고 가꾸고 자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후 이 올리브 나무가 자란 후에 시장 에 팔려고 하면 유행은 이미 지나가고, 심지어 가꾸기 까지의 비용을 제대로 회수할 수도 없는 시대와 시장 경제가 되어 버렸다.

9. 지금은 해외 브라운필드 투자 (Brown-Field Investment)의 시대이다. 시가를 놓치면 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 중소·중견기업(SME)들의 해외 진출 을 돕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개별 기업이 아닌 펀드에 출자하는 모태펀드 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가격이 떨어진 외국 기업을 매입하고 다방면에 국내 중소·중견기업(SME)와 연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국내 중소·중견기업(SME)의 지원 형태로 해 외 개발 사업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의 영향으로 해외 상업 부동산이 가격이 급락하고, 반 대로 해외 부동산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이 높아졌다.

셋째, 비(非)금융 기업인 산업 금융이 글로벌 네트 워크를 활용하여 금융 산업에 진출해야 한다. 시너지

를 창출하기 위해 산업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반드시 국내 중소·중견기업(SME)의 혜택이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3천억 달러가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를 일부 해외 브라운필드 투 자 (Brown-Field Investment)에 활용하는 것이다.

10%인 300억 달러 수준에도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 지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수혜는 대기업 및 해외 진출에 도전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SME) 간에 유 기적이며 상호 ’원청·하청’ 간의 ‘윈·인(Win-Win)’ 약 속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건설경제

2019 한-아세안 통계집, 한아세안센터(2020.5) Global Economic Prospects, World Bank (2020.6) 국제무역통상연구원 TF 42호 (2020.11)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2020.10)

New Straits Times - Bandar Malaysia to start with over 12 world-class towers worth RM10 billion in 2021 (2020.9.22) Nikkei Asia - Malaysian GDP plunge fuels talk of post-COVID economic remodeling (2020.8.22)

언론기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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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_ 중소·중견기업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활성화 방안

PART

건설경제 2020년 하반기 통권 89권

건설과 금융의 투자합자조합 설립 가능성

홍승수 부사장 코드원 박용찬 연구원 국토연구원

1. 집합투자기구

1) 집합투자기구 개요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방법은 투자자산을 누가 보 유하느냐, 그리고 투자판단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직 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눌 수 있다. 투자자 본인의 판 단에 따라 직접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직 접투자이고, 전문가에게 자금을 맡겨 대신 투자하게 하 는 것이 간접투자 방식이다.

이러한 간접투자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은 집합체가 “펀드(Fund)”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에서는

“집합투자기구”

1)

라고 지칭한다.

(1)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으로, 투자 자에게서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고 재산적으로 투자가치가 있는 대상 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인 손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고 귀속시키는 것임. (‘자본시장법’ 제 6조 제5항)

(2)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표 1> 참조

1)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

<표 1>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법적형태 내용

회사형 집합 투자기구

투자회사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 투자유한회사 ‘상법’상의 유한회사 형태 투자합자회사 ‘상법’상의 합자회사 형태 투자유한책임

회사 ‘상법’상의 유한책임회사 형태

계 약 형

신탁형 투자신탁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 및 운용하게 하는 신탁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조합형

투자합자조합 ‘상법’상의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익명조합 ‘상법’상의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자료 : 찾기 쉬운 생활법령 [금융투자자(펀드)], 법제처, 2020.10.15.)

<그림 1>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수익자 (투자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운용지시

투자 자금

자금

수익 수익

수익

판매회사

주식,채권, 부동산 등 투자자산

2) 집합투자기구의 법률관계

(1)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가. 신탁형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업자(위탁자), 신탁업자(수탁자), 투자자(수익자)의 당사자로 구성됨.

나. 투자자는 펀드를 판매회사를 통해서 가입(집합투 자증권을 매입)하게 되고, 신탁 계약은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체결한 후에, 신탁재산의 투자와 운용을 신 탁업자에게 지시함.(‘자본시장법‘ 제184조 제2항 참조).

다. 대표적인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로는 수익증 권이 있음

(2)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가. 회사형의 기본적인 구조는 집합투자업자, 주주 (투자자), 신탁업자, 투자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로 구성된다.

나. 투자회사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이 며, 따라서 투자회사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을 둘 수 없 으며, 영업소는 본점 외에는 둘 수 없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7항).

다. 자산운용은 법인이사로 집합투자업자가 참여하 여 담당하며, 일반사무도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 여 수행해야 하며(자본시장법 제184조 제6항), 회사

구분 업무

집합투자업자(위탁자) 투자신탁의 설정과 해지, 투자신탁 재산의 투자와 운용, 그리고 수익증권 발행

신탁업자(수탁자) 신탁재산의 보관∙관리, 위탁자(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과 처분, 환매대금 또는 수익금의 지급업무, 집합투자업자의 감시업무

투자자(수익자) 신탁원금의 상환 그리고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투자지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권을 가짐

<표 2>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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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_ 중소·중견기업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활성화 방안

PART

건설경제 2020년 하반기 통권 89권

자산의 보관업무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 3항).

라. 각종 회사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투자자(사 원)의 책임범위이며, 책임의 범위는 출자재산으로만 책 임지는 유한책임과 무한책임으로 구분한다.

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 성되는 회사이며,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이 50 인 이하이고, 지분양도가 자유롭지 않은 폐쇄형 회 사이고, 주식회사는 사원 수와 지분양도에 제한이 없는 개방형 회사라는 차이가 있다.

②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혼합된 회사이다.

③ 유한책임회사는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었 다는 점에서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동일하다.

④ 그러나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 감사제도가 없고 유한책임사원들의 개별적인 합의에 따라 업무 집행사원을 정하여 회사를 운영한다. 즉,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각종 결의절차 없이 업무집행사원이 신

속히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마.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회사로 대표적인 것은 뮤추얼펀드를 들 수 있음.

(3) 조합형 집합투자기구

가. 투자합자조합 (Ⅱ. 투자합자조합에서 후술) 나. 투자익명조합

① 「상법」상의 조합으로서 설립 시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자(집합투자업자) 1명과 익명조합원 1명이 기명날인(서명)함으로써 설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4조 제1항)

② 영업자가 단독으로 영업을 한다.

③ 과거 영화제작을 위하여 일부 제작사가 상법상 익명조합을 이용하여 자금을 모집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의 익명조합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간 접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에서 벗어났었다.

현재는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익명조합을 적용하여 집합투자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6호)

<그림 2>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관계도

수익자 (투자자) 일반사무

관리회사 투자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운용지시

투자 자금

자산운용 위탁

자금

수익 수익

수익 업무위탁

판매회사

주식,채권, 부동산 투자자산

구분 업무

투자회사 서류상의 회사 형태로 남고, 모든 업무를 외부 위탁해야 함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가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로 참여하여 자산운용을 담당

신탁업자 투자회사의 재산을 보관∙관리

주주(투자자) 투자회사 발행 주식을 취득하여 투자회사의 주주 지위를 획득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회사의 주식 발행, 주식 명의개서, 법령과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개최∙의사록 작성 등의 업무, 투자회사 재산의 계산 등의 업무를 위 탁받음

2. 투자합자조합

1)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1) 투자합자조합은 조합원 간 조합계약의 체결 에 따라 설립되는 점은 민법상 조합과 같다. (자본시 장법 제218조 제1항)

(2) 설립 시 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역할을 하는 무한책임조합원 1인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구성된다. (자본시장법 제219조)

가. 투자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 및 유한책임사원 구성, 성격 등과 비교하였을때 투자합 자조합과 투자합자회사는 실질이 같다.

나. 금융위에 등록 완료 전에는 투자자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자본시 장법 제213조 제5항)

다. 다수의 투자자가 있는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중 1인만 유한책임사원으로 설립에 참여하고 출자한 후에, 금융위 등록이 완료된 후 지분을 양도하는 불합 리한 과정이 발생한다. 투자합자회사의 경우도 마찬가 지이다.

(3) 무한책임조합원은 집합투자업자가 되어서 업무 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한다.

(4) 출자의 목적은 금전이며, 출자는 조합계약 체결 즉시 하여야 한다고 본다.

<표 3>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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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건설경제 2020년 하반기 통권 89권

2) 투자합자조합의 지배구조

(1) 투자합자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므로 업 무집행조합원(무한책임조합원)은 조합을 위하여 유한 책임조합원의 대리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유한책임 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무한책임조합원)의 업무집 행에 대하여 감시할 권한을 갖는다.

(2) 조합원총회

가. 투자합자조합은 조합원총회를 두고 법령과 조 합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자본 시장법 제220조 제1항)

나. 조합원총회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소집하고, 운 영에 관한 사항은 투자합자회사의 사원총회와 같다. 업 무집행사원의 지분은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의결권 이 없다고 해석한다.

3) 지분 및 이익분배

(1) 투자합자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

2)

에 속한 다. (민법 제704조 제2항)

(2) 조합원의 지분양도를 위하여 지분증권이 발행 된다. 무한책임조합원의 지분증권 양도에는 조합원 전 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따른다. (합자회사와의 차이점 - 합자회사에서는 유한 책임사원 지분양도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이 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합자조합이 지분양도의 자유 를 인정한 것임) 즉, 지분증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조합 원의 지위를 탈퇴하는 것이 엄격하지만 조합계약에 따 라 가능하고, 합자회사는 더 엄격하다는 것임.

(3) 투자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 유한책임조합원 에 대해서는 이익이 균등하게 지분에 따라서 배분된다.

그러나,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 간에는 조 합계약에 따라서 차등 배분할 수 있다.

4) 투자합자조합의 적용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020. 08.12) (이 하’벤처투자법‘)”의 제6장 벤처투자조합 결성에 적용 기존에 나누어져서 관리되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법의 벤처투자조합, 여신 전문금융업법의 신기술금융투자조합 등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벤처투자조합으로 통합하였음.

(2) 투자합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GP)으로 창업투 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법인(회사)이 조합원자격 을 갖출 수 있도록 한 것임.

(3) 투자조합의 GP로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법인이 조합원으 로 참여하여 투자대상 발굴(딜소싱, Deal Sourcing), 투자자금 회수(엑시트, Exit) 등등의 실무적인 부분에 서 투자조합 결성부터 운용·회수 그리고 투자조합 해 산까지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함.

5) 투자합자회사의 적용

(1) 상법상 합자회사의 법인 형태는 그 구성과 성격 상 소수의 사원 간의 인적 신뢰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공동기업에 사용되는 법인 형태이며, 그 실질은 조합이다.

(2)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인적 회사로서 기관(이사회, 감사 등)이 구성되지 않고, 업무 는 사원이 직접 집행하며(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 음), 내부관계에 사원자치가 폭넓게 인정된다.

(3) 합자회사에서는 이사회, 감사 등의 기관을 통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없고,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 원에게 상당히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게 된다.

(4)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지 배구조를 갖추어서 자산을 운용하는 자의 대리인 문제를 법 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핵심인데, 투자합자회사는 무한책 임사원인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감사가 존재하지 않아서 감시 기능이 수행되지 않는다.

(5) 합자회사의 감시 기능은 투자재산을 보관ㆍ관 리하는 신탁업자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데, 투자신탁에 서와 같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탁자에 의한 감독ㆍ견제기능이 완전 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6) 투자합자회사는 조합형 집합투자기구(투자합자 조합)와 동일한 지배구조를 갖게 된다. 한편, 합자회사 의 형태로 대표적인 집합투자기구는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Private Equity Fund. 이하 ‘PEF’라 한 다)가 운영되고 있다.

(7) 2004년 자산운용업법이 PEF를 합자회사로 도 입한 것은 해외에서 Private Equity Fund의 조직형태 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합자조합(LP : limited partnership)이 국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합자조합과 가장 실질이 유사한 형태가 합자회사이었 기 때문이다.

(8) 합자회사는 출자이행 그리고 환급 및 손익을 분 배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고 조합의 경우와 달리 투자자 가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PEF에 적합하 다고 할 수 있다.

(9) 자본시장법은 PEF의 법인 형태를 투자합자회 사로 규정하고 있지만, PEF는 이론적으로는 투자합자 조합으로도 설립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PEF가

2) 합유: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참조: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 국법제연구원)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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